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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09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15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09월 0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연제창 의원)
1. 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2.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4. 포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5.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6.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문화원사 설치 운영 및 문화원 지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2020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도시공사 자본금 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5.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7.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8.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연제창 의원)
1. 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2.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4. 포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5.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6.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문화원사 설치 운영 및 문화원 지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2020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도시공사 자본금 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5.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7.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8.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의장
손세화




지금 방청석에는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시기 위에 참석하셨습니다. 포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08분 개의




의장
손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동준




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조용춘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송상국 의원님이,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송상국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박혜옥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3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 2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7일 박혜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세화




윤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발언(연제창 의원)




의장
손세화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세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포천시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입찰 및 선정과정에서 일부 입찰참여업체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집행부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천시는 지난 7월 15일 포천시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과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인 TSK워터, 일주종합건설과의 계약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관리대행업자를 새로이 선정하고자 공고한 것인데 5년간 700여억 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본 의원이 파악한 바 기존 TSK워터, 일주종합건설에 더해 두 개 업체가 더 참여해 총 4개 업체가 한 개의 컨소시엄으로 이번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초 집행부는 “경쟁입찰을 실시해도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개정된 「지방계약법」에 따라 해당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처럼 집행부 기존 입장대로 계약이 진행됐다면 해당 컨소시엄은 아무런 경쟁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내년부터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지난 8월 5일 시장님께 서면질의를 드리는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큰 우려를 표시하였고 이후 집행부에서는 본 계약 건에 대해 재입찰 공고를 내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큰 우려를 표시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할 뻔한 컨소시엄에 TSK워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TSK워터가 지난 5년간 우리 시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를 해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TSK워터는 지난 2018년 공공하수도처리시설 내 설치된 수질TMS 데이터를 조작하여 환경부로부터 적발됐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해 근로자와 회사에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시 환경에 직결된 수질TMS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서 2019년 11월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공하수도처리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시설의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도록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올해 11월부터는 법적으로 수질TMS와 공공하수도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을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와 같은 경우 TSK워터의 TMS데이터 조작 사건 발생 이후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법률의 의무도 없던 시기인 2019년도 이미 별도의 예산을 들여 TMS 관리업무를 분리해서 위탁계약을 했고 이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9억 7,000만 원의 불필요한 예산이 손실도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수질TMS 데이터를 조작하고 아무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만천하에 알려져 국가의 법률이 개정되고 우리 시의 불필요한 지출을 야기한 TSK워터가 올해 새로운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는 입찰과정에 또 다시 명함을 내밀고 수의계약을 통해 무혈입성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차마 묵고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TSK워터가 다른 업체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한 것은 마치 지난 계약 동안 행한 잘못된 행위를 세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도 들었습니다.

시장님 역시도 일전에 제가 보내드린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TSK워터는 우리 시와 계약과정에서 지방계약법상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하셨고 “TSK워터가 행한 지난 잘못된 행위들이 향후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 자격제한대상에 포함되는지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반은 다행이고 반은 우려스럽습니다. TSK워터가 지방계약법상 계약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하시면서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의 내용중 제1호 부실, 조작, 또는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TSK워터가 지난 5년간 계약기간 중 수질TMS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물환경보전법」이라는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이 사건이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 조작,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동법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TSK워터가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지 심의해보면 명백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가 수의계약이 아닌 재입찰 공고를 통해 경쟁입찰 유도방침을 정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TSK워터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남아있기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TSK워터는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로 선정된 지난 5년 동안 우리 시가 산정한 임금원가 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집행부는 앞으로 계약하게 될 신규 관리대행업자가 우리 시가 산정한 임금원가를 최대한 반영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과정에 있어 더욱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단순히 법적 해석 내지 일개 업체 하나를 망신주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포천시의 환경에 직결된 수질TMS 데이터를 조작하고 법적 처벌까지 받은 관리대행업체가 다음 계약에서도 천연덕스럽게 입찰에 참여하고 우리 시는 아직도 이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대상업체인지를 명확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법을 준수해야 하고 노동계약 역시 법에 따라 체결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 열거한 TSK워터의 잘못된 행위를 똑똑히 목격하고도 해당 업체를 제지할 방법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면 과연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향후 시장님과 집행부는 재공고를 통한 경쟁입찰 유도방침을 정하신 만큼 TSK워터가 지난 계약과정에 행한 부정한 행위가 입찰참가 자격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만 좀더 면밀히 검토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시에서 각종 계약을 발주, 체결함에 있어 보다 철저한 법적 검토 및 상식을 기반으로 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22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1항4, 「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임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4. 포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5.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6.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문화원사 설치 운영 및 문화원 지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2020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도시공사 자본금 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5.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이상 2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조용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용춘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용춘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심사한 안건은 총 27건으로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부결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 2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능동적으로 지역현안에 맞게 수립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각종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포천시민 민주시민으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포천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창업 및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및 열린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해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개정으로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 예탁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포천시 통합관리기금과 포천시 재정화안정기금을 통합하는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기금 상호 간에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벌마크”를 “문장”으로 변경하고 이를 활용한 도시브랜드를 제작하여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도시브랜드를 친근감 있게 만들고 마케팅적인 활용성을 높이며 매력적인 도시이미지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7에 따라 현행 조례의 상위법 위배 소지를 없애고 상위법에서 정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문화원사 설치 운영 및 문화원 지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협업과제 자치법규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2항과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여 시민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청년들의 수요와 욕구를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선 지급이 필요한 경우 청년기본소득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기존 별거지 방식에서 포괄적인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 근거 없는 체납 시 강제징수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조문형식 등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복주택 예비비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국토교통부의 표준 조례안에 맞게 개정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기능을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나 포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기능을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은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포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기능을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은 위원회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자치법규 자구정비계획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주민의 권익이 제한될 우려가 있고 자치법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정비기준에 맞도록 구체적인 반환규정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은 총 두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그리고 변경 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시공사 자본금의 출자 증자를 통해 포천도시공사의 자본력을 공고히 하고 사업초기 공사의 안정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적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이 의무함에 따라 송우서희스타일스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규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영유아보육법」 및 포천시 보육 조례에 의거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체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기금 증액 동의안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행정명렁 대상업체 중 보증 및 대출이 불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대한 한시적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전략계획 승인된 영북면 지역을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도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조용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문화원사 설치 운영 및 문화원 지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원 여러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도시공사 자본금 증자에 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7.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8.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5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상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상국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송상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3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예산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50억 5,221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1,068억 3,749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1% 증가된 9,524억 2,98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326억 2,232만 원으로 16.92%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9억 1,755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중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삭감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 중 행정예고비 사업은 한탄강지질공원 유네스코 인증, 백운계곡 홍보 등 각종 행사 및 축제를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중앙지, 방송사 등 언론매체에 시정홍보를 하는 사업이나 행정예고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으며, 청소년교육문화센터 CCTV교체공사사업은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노후되어 출입인물 등의 식별이 어렵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시설안전을 위하여 CCTV를 추가 교체하는 사업이나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복권기금 관련 노인요양시설 개보수사업은 복권기금노인요양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 노인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져 노인작업장으로 부족함에 따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리돌생태체험장 블럭 설치 및 조경공사 사업은 어린이수영장 주변 바닥에 환경유해성이 있는 인조잔디 설치 대신 블럭을 설치하고 조경을 하는 사업이나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되었으며, 고모리에 조성사업 SPC설립 출자타당성 검토사업은 경기북부에 관광문화가 결합된 융복합 단지 조성을 하는 사업이나 사업취지가 불투명하여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포천청년축제 운영사업 및 축제자원봉사자 급식 및 실시보상금 등은 관내 청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공감, 경험, 제안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기주도적 축제를 운영하는 사업이나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사업시행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산업단지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산업단지 내 도로변 제초작업 및 수문관리용 CCTV 설치사업이나 도로과 추진사업과 중복되어 중복된 사업 일부에 대하여 대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송우리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및 유지관리 보수공사는 송우 제1·2공영주차장 및 송우리 노상주차장의 노후된 시설 및 관제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이나 구체적인 예산 사용계획이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전액삭감하였으며, 뷰티힐링케어실증거점센터 조성사업은 뷰티힐링케어 제품 개발 및 서비스 실증 플랫폼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하는 사업이나 불분명한 사업내용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제3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16개 기금의 총 규모는 3,676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3,8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포천시 청사신축기금의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송상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10시 54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2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주민조례 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아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수정을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9일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손세화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옥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달라고 요구하고자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9월 2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개의된 제152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이번 제152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서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포천뉴스를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8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이계삼
자치행정국장 박헌국
복지환경국장 한기남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훈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2.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문화원사 설치 운영 및 문화원 지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9.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0.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1. 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2. 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3. 2020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24. 포천도시공사 자본금 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5. 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6. 포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7.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8.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29.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30. 2020년도 제3차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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