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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10.31

제188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188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10월 3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연제창·서과석·손세화 의원)
1. 포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
2. 포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포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7.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5.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포천시 저탄소 녹색마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9. 포천형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21. 연료전지 발전사업 부지 매립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2.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23. 포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4.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15)·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5.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6.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7.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
28.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연제창·서과석·손세화 의원)
1. 포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
2. 포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포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7.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5.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포천시 저탄소 녹색마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9. 포천형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21. 연료전지 발전사업 부지 매립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2.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23. 포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4.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15)·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5.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6.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7.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김현규 의원 대표 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서과석·연제창·안애경·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28.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김현규 의원 대표 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서과석·연제창·안애경·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의회사무과장 최순이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10월 3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조진숙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서과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10월 3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 등 2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10월 29일, 김현규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이, 10월 30일, 김현규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발언(연제창·서과석·손세화 의원)




의장
임종훈




안건 상정에 앞서 연제창, 손세화, 서과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발언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제창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우리 시가 ‘경기국방벤처센터’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성과가 아닌 우리 시가 동두천, 양주, 의정부 등 경쟁 도시를 제치고 최종 선정된 것은 포천의 산업 역량과 입지가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 시가 방위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유치 추진 위원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유치 과정을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우리 시의 대응이 시민과 의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치 추진단을 발족됐음에도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시민 공감대 형성도 부족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 약 30억 원이 투입된 드론 제전에 비해 홍보가 부족하여 시민들이 유치 사실조차 몰랐던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번 선정이 시민의 협조와 관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시민들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단순 이벤트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성과 중심, 내실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방벤처센터는 단순한 시설 유치가 아닙니다.

이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의 핵심 기반사업이자 사전 조건입니다.

전국 11개 지역의 국방벤처센터 평균 성과를 보면 연간 40건 이상의 기술개발 과제가 수행되고, 약 20건의 신제품이 산업화되며 누적 매출이 1,000억 원 이상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센터 설치보다 운영의 내실이 더욱 중요합니다.

실례로 충남 계룡과 전북 군산의 국방벤처센터는 초기 기업 참여율이 낮아 부진했지만, 지자체가 기술개발 매칭펀드를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 조직을 강화하며 2년 만에 국방 R&D 과제 수를 2배 이상 증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선정 자체를 성과의 끝으로 보지 말고,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국방벤처센터 유치를 발판으로 우리 시는 국가사업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만약 클러스터로 지정된다면, 매년 약 10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섬유·금속가공 등 전통적 뿌리 산업과 방위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첨단 기술 기반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과 민간 산업을 아우르는 확장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방위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제는 뒤따르는 행정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행정을 펼칠 때입니다.

보여주기식 행사와 단순 홍보에서 벗어나, 기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와 방산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즉시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시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산혁신클러스터유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포천의 미래는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와 시민 협력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성과로 증명하고 데이터로 평가받는 행정을 통해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포천, 첨단 방위산업 거점도시 포천을 위해 함께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과 포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앞서 예고했던 청소행정과 관련하여 세 번째 발언인 “포천시민은 왜 쓰레기 문제로 힘들 수 밖에 없는가. 포천시 청소행정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5분 발언조차 할 수 없게 만든 포천시 행정의 상상을 초월한 불통행정의 경위를 밝히며 “무응답과 사실왜곡으로 일관하고 있는 높이 쌓은 포천시 불통행정의 벽”이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부에 행정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협조의 기본이자, 민주적 견제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포천시 집행부의 행태는 이러한 행정의 기본조차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의원이 정당한 근거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집행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없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했지만 돌아온 말은 “제출이 어렵다, 이유는 말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마치 벽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듯한 불통과 무성의한 태도에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자료는 숨기고 경위는 왜곡하고 요구한 자료의 제출기일이 일주일을 넘겨도 아무런 소명 한마디 없었습니다.

왜 제출하지 않는지 왜 기한을 넘겼는지 최소한의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예비차 운행 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 등 세 건의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나 끝내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10월 29일 백영현 시장님께 직접 공문을 통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는 ‘무응답’이라는 벽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통은 단지 자료제출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일부 간부 공무원은 의원의 정당한 지적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심지어 음모론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거짓으로 문제의 본질을 감추려는 행태는 공직자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의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며 시민의 대표기관을 경시하는 이러한 행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백영현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회의 자료요구는 특정 의원 개인의 요구가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을 대신한 감시와 견제의 권한이며 포천시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최소한의 행정 협조입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는 대다수 공직자들의 노고가 일부 공직자의 불통으로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의 무응답은 곧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입니다.

행정의 신뢰는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불편한 지적일수록 더 성실하게 대응하고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 ‘사실 그대로’ 답해야 합니다.

진실을 감추는 벽은 결국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집행부는 이제라도 의회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행정으로 대다수의 성실한 공직자 여러분의 명예를 되찾아오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라고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의회에 5분발언 요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야 어제 오후 5시 57분경 요구한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집행부는 어떠한 설명도, 해명도 없이 의회사무과로 뒤늦게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이 침묵의 제출이야말로 시민 앞에 스스로가 세운 벽을, 진실 앞에 공직자가 세운 벽을, 그리고 스스로가 나타낸 부끄러움을 표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판단은 포천시민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포천시의회 의원 서과석 입니다.

오늘 저는 이번 한 번의 일이 아니라 반복되어 온 의장의 운영 행태와 그로 인해 우리 의회의 자율성과 정책지원관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의회의 민주성과 제도 운영 철학을 바로 세우기 위한 본질적인 사안입니다.

며칠전 동료 의원이 시민의 안전과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했지만 의장은 발언 요지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의 정당한 발언권이 제약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결국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원이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심사를 위한 맞춤형 정책연수를 추진하며 정책지원관의 동행을 요청했지만 전체 연수가 있으니 별도 연수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결재가 불허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장 승인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이 합법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정활동을 의회가 스스로 제한한 사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자치단체의 정책을 심의하고 행정사무를 감시하며,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또한 시행령 제36조는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개인 비서가 아닙니다.

의원이 예산을 심사하고 조례를 입안하며 현장을 조사하는 합법적 의정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매뉴얼에서도 정책연수 및 비교사례 조사 동행이 정책지원관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이 예산심사나 조례연구를 위한 사전연수를 추진할 때 정책지원관이 동행하는 것은 법이 보장한 정당한 의정활동입니다.

이를 전체 연수가 있으니 안 된다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제도의 근본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의장의 권한은 회의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제한하거나 간섭하기 위한 권한이 아닙니다.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며 의장은 그 의회를 대표할 뿐 개별 의원의 의정활동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의장의 예산집행과 인사권은 형평과 공익의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그 권한이 특정 의원의 활동을 제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명백한 재량권의 남용입니다.

의장이 행정편의적 판단을 반복한다면 결국 우리 의회는 스스로의 독립성과 신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번 정책지원관 연수 불허 사례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의회 권한 구조의 불균형을 드러낸 문제입니다.

의원이 배우고 연구하는 일은 시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 길을 제약하는 순간 의회의 존재 이유 또한 흔들립니다.

우리 포천시의회의 권위는 의장을 중심으로 모아지는 권력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품어내는 그릇의 크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의회의 자율성과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의회, 의원이 마음 놓고 연구하고 발언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책지원관 제도의 본래 취지와 의정활동의 자율성이 온전히 회복되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 의회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략히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서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의장으로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어느 누구의 의정활동을 제약하거나 제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 김현규 의원의 5분 발언과 관련해드린 사과는 제 의도와는 무관하게 의회 내부의 갈등처럼 비춰 시민들게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좋지 않게 보였던 그 모습 자체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입니다.

그 사과를 의정활동 방해의 인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이번 충북 단양 공식 의정 연수는 정례회를 대비한 본예산 및 법정의무교육과정으로 의회가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 실시하는 공식 일정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의원 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단양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당시 서과석 의원님께서도 그 자리에 배석하여 어떠한 이견이나 반대 의견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서과석 의원님께서 의원 연수 때 개별 연수가 확정되지 않아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는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 연수 일정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의정 연수는 의회의 공식 일정이기 때문에 개별 사정이나 다른 일정이 있으시다면 그 자리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그 자리에 계셨고 별다른 말씀 없이 확정된 일정에 동의하신 이상 그 결정은 의원 전체의 합의로 이루어진 공식 결정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후 저는 서과석 의원님과 안애경 의원님께서 같은 시기에 제주 연수를 별도로 추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장으로서 의정 연수는 의원님들과 협의해 정한 공식 일정이니 특별한 사유가 아니시라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정중히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두 분께서 끝내 별도 연수를 가시겠다고 하셨기에 저는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절대 별도 연수를 불허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책지원관과 의회사무과 직원은 의원의 별도 개인 일정이 아닌 의회의 공직 일정에 동참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례회 대비 본예산 교육과 법정의무교육이 포함된 이번 연수에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의회 조직 운영 원칙과 공공성에 따른 조치입니다.

정책지원관은 의원 개인의 수행 인력이 아니라 의회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두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책지원관을 공식 의정 연수가 아닌 의원 개인의 별도 연수에 배정하는 것은 오히려 제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의회의 민주적 운영은 개별 의원의 자율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모든 의원이 함께 합의가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민주적 운영이며 자율의 실천입니다.

저는 의회의 질서와 신뢰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합의된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전반기 의장 시절 서과석 의원님께서 자주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뭉쳐야 힘이 있다.

의원들이 한목소리 내야 집행부가 우리를 무시하지 못한다.

그 말씀에 저 역시 깊이 공감했고 전반기 내내 서 의원님께 많은 힘을 실어드리며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그때와는 다릅니다.

의회의 단합과 신뢰는 서로 다른 의견 속에서도 기본적인 존중과 협력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도 의회라는 하나의 공동체 정신만큼은 함께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모두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의 감정보다는 의회의 품격과 단합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모든 의원님을 존중하며 의회의 원칙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이어서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의장님!

오늘 본회의 중 의장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 조항과 근거를 첨부해서 의견서를 의사과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종훈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건

1. 포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
2. 포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포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7.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5.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포천시 저탄소 녹색마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9. 포천형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21. 연료전지 발전사업 부지 매립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2.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23. 포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4.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15)·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5.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6.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0시 26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이상 2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조진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진숙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진숙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6건입니다.

먼저 수정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3조제1항 내 적절하지 않은 인용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시하는 등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칙안 제2조 조문 제목을 “경과조치”에서 “폐지 계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수정하고, 이하 조문 역시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조문 제목을 “지원기준”에서 “지원 등”으로 수정하고, 이하 조문 역시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2조제4호 및 제3조 등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나머지 22건의 안건 중 18건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3항, 포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15)·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은 의견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 포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저탄소 녹색마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형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연료전지 발전사업 부지 매립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15)·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7.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김현규 의원 대표 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서과석·연제창·안애경·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37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27항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답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제188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답사는 포천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의 현장을 직접 확인해 현안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각 사업장별 주요 개선 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옥정 포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2030년 준공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 관급자재 공급 제한 등으로 일정 지연이 우려되는 만큼 공정별 사전 대응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차질 없는 준공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포천 지역 장비 및 인력에 적극 활용해 주시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구별로 지역사회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군내 내촌 간 도로 건설은 2028년 준공에 차질 없도록 단계별 일정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고 시공 품질 및 안전 확보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도로 준공 이후 교통량 분산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인근 주요 도로의 혼잡 완화를 위한 우회도로 계획 등 종합 교통 대책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청성산 포레스트 파크는 시민이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므로 시민 공모 등을 통한 명칭 선정을 제안드리며 무장애 테크 등 인공 구조물이 통행자의 시야에 드러나지 않도록 철쭉밭 경관을 조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넷째, 군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반드시 자전거 도로를 포함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공간의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시민이 노선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표식 관리를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은 시민이 4계절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 구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수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놀이장 주차장이 일반 통행으로 설계되어 있어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바 통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교통 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여섯째, 외국인 근로자 숙소 부지 매입 계획은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 후 매입 등 대안적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탄강 가든 페스타입니다.

입장권 환급, 지역 상품권의 축제장 내부에서 사용 비중이 높아 인근 상권으로의 소비 확산 효과가 미흡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 상권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 상권 연계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방문객 증가로 인해 입장 대기 시간 과다, 교통 혼잡, 불법 주차 등 문제에 대한 인력 보강 및 임시 주차장 안내 체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답사를 통해 많은 주요 사업들이 시민의 삶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 인력과 장비 활용을 통한 지역 경제 기여, 공사 지연 요인 사전 관리, 사업 진행 상황의 투명한 공개, 시민 불편 최소화와 행정 신뢰도 제고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시민 중심의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협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8.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김현규 의원 대표 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서과석·연제창·안애경·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42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28항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자율방범대는 지역 곳곳에서 지역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순찰과 범죄 예방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봉사 조직이 아닌 경찰과 협력해 지역 사회의 치안 공백을 메우는 생활 안전의 최전선이다.

특히 포천시는 농촌 지역, 산업단지, 다문화 밀집 지역이 함께 존재하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생활 환경의 특성상 치안 수요가 높고 방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율방범대는 생업을 병행하면서도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야간 순찰, 행사 안전 지원, 청소년 보호, 여성 안전 귀가 지원,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등 시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의 안전을 묵묵히 헌신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의 헌신에 걸맞은 제도적 보호와 보상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순찰 중 사고나 부상에 대한 피해 보상 체계가 불명확하고, 활동 수당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등 지원 수준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2022년 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근거가, 제도는 법적 근거와 제도는 마련되었음에도 재정적 지원과 보상 체계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다.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던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였지만 지원 조항은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활동 수당, 보상금, 장비 지원 등에 대한 의무적 지원 규정이 부재하다.

이러한 의무 지원 규정에 부재는 결국 신규 자율방범대원의 지원 감소로 이어져 자율방범대의 고령화와 인력 순환 문제 등 지역 치안 유지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이는 장비, 복지, 보상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단순한 봉사가 아닌 경찰력 보완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 공동체 회복 등 지역 안전 공동체의 일부로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닌 정부 지원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설계와 균형 잡힌 지원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포천시의회는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자율방범대법 또는 시행령을 개정해 국비 지원 또는 특별교부세 배분 등을 통해 기본 운영비와 장비 지원을 보장하는 국가 지원체계를 국가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자율방범대의 임무 수행 수단과 활동 중 피해 배상을 법률에 명시해 대원의 안전과 생계 보장을 촉구한다.

하나, 자율방범대 대원의 자원봉사 실적 인정,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등 실질적인 참여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촉구한다.

하나, 자율방범대원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 교육 과정과 인증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8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188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그간의 회기 동안 보여주신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성과에 대한 보고와 2026년도 계획에 대한 설명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사안들을 다루는 자리였기에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회기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날카로운 시각으로 점검해 주셨고, 집행부의 보고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행정 절차를 넘어 포천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조율하는 중요한 협치의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부서의 보고 과정에서 아쉬움이 남는 점도 있었습니다.

몇몇 부서에서는 의회의 질의에 대해 충분한 준비 없이 답변하거나 성실하지 못한 태도로 의원들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특히 업무 숙지 부족으로 인해 보고의 신뢰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모습은 시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의 기본을 되짚어야 할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일부 공무원들이 의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대응하거나 제출을 지연,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고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권위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는 지방의회가 안건 심의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닌 법률에 근거한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형식적인 자료만을 제출하는 등 의회의 감시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태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령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형법 제122조에 따라 직무유기로 간주될 수 있는 사안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회의 적법한 요구를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포천시의회는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호한 대응이 현실화되기 전에 집행부 스스로가 책임 있는 자세로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지적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철저한 자기 점검과 개선을 통해 다시는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감시자이자 협력자입니다.

협력은 상호 존중과 책임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며, 시민은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회기 동안 성실히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포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188회 포천시 임시회를 이것으로 폐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임종훈
연제창
서과석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10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김종훈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보건소장 박은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출석사무과직원(2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전문위원 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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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59 제188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5.10.31 1798
758 제188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5.10.30 60
757 제188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5.10.30 45
756 제18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5.10.29 35
755 제18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5.10.28 31
754 제1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5.10.27 46
753 제1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5.10.24 32
752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5.10.23 35
751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5.10.21 43
750 제18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5.10.2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