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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10.30
제188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 759 | 제188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 포천시의회 | 2025.10.31 | 1797 |
| 758 | 제188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5.10.30 | 60 |
| 757 | 제188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5.10.30 | 45 |
| 756 | 제18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 포천시의회 | 2025.10.29 | 35 |
| 755 | 제18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 포천시의회 | 2025.10.28 | 31 |
| 754 | 제1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포천시의회 | 2025.10.27 | 46 |
| 753 | 제1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포천시의회 | 2025.10.24 | 32 |
| 752 |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포천시의회 | 2025.10.23 | 35 |
| 751 |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포천시의회 | 2025.10.21 | 43 |
| 750 | 제18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 포천시의회 | 2025.10.21 | 31 |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188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10월 30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
3. 포천시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
4. 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
5. 포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
6. 포천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
7. 포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
8.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
9.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6.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포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포천시 저탄소 녹색마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0. 포천형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2. 연료전지 발전사업 부지 매립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3.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24. 포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5.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15)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6.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7.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
3. 포천시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
4. 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
5. 포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
6. 포천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
7. 포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
8.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
9.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저탄소 녹색마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형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1.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2. 연료전지 발전사업 부지 매립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5.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15)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6.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7.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제18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6명의 위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포천시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6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서과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서과석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26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
10시 08분
위원장
조진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포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안 제7조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독주택 중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서과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관광 자원 개발로 주민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사업, 안 제5조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체험 활동을 통한 농업의 가치 확산, 도시민들의 쉼의 공간,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제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
5. 포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
6. 포천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조진숙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정착 지원 보조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사회의 범죄 예방과 포천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산업의 혁신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정비 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고 시민의 안전 운행과 차량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 무상 점검 및 안전 예방 사업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들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커뮤니티케어의 예방적 복지 실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기본 계획의 수립, 안 제7조 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정착 지원 보조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게 일자리, 심리 및 정서적 안정 등 사회 정착에 있어 원활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 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지원 보조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정비 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자동차 무상 점검 및 안전 예방 사업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과 복지 사각지대 위기 노인들에게 욕구 기반 위기 관리 서비스의 제공, 위기 상황 관리 및 긴급 지원, 위기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누리며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
10시 21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조진숙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포천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6조 지원, 안 제7조 협의체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우울, 불안, 대인 관계 기피 및 단절, 사회적 소통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신건강 수준은 악화되고 있고,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처와 지원은 미약한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타인과 사회를 향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 질환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신건강 위기 상황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
10시 24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위탁 업무의 특성에 맞는 적정 기관 선정 도모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시민을 위한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민간 위탁 공개 모집 시 수탁 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근거하여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 모집 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간 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위탁업무의 특성에 맞는 적정 기관 선정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조진숙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인구성장국장 최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탄강 시설물 사용료 금액 기준 등을 정비하고 이에 따른 포천사랑상품권 교환 지급 기준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사용료 감면율을 조정하고, 포천시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상호결연도시 시민의 입장료 감면 기준을 신설하고 한탄강 시설관리 운영 수지 개선을 위해 입장료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2, 3에서 포천시 한탄강 시설물 사용료 등의 금액 기준을 정비하였고, 안 별표4에서 사용료 면제 및 감면 범위를 명확화하였으며, 안 별표2, 3에서 한탄강 시설관리 운영 수지 개선을 위한 입장료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빌리티 자전거 사용료 정비, 입장료 인상, 포천 사랑 상품권 교환 지급 기준 정비, 사용료 면제 및 감면 범위 조정 등 한탄강 시설물 사용료 기준 등을 정비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65세 이상을 사용료 50% 감면하겠다는 게 주요골자인 거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자매우호도시 50%.
연제창
위원
여기 그러면 입장료나 사용료를 50% 감면해주는데 그 이후에 상품권 지급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감면이 되면 무료지요. 상품권 지급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50% 7,000원이면 50%면 3,500원을 입장료를 받고요. 거기에,
연제창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만약에 입장료 기준으로 해볼게요. 입장료 기준으로 한다면 성인이 지금 7,000원이잖아요. 그러면 50%면 3,500원이 65세라든지 아니면 자매결연 맺은 데 3,500원 입장료 되는 거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에 상품권은 어떻게 주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일반 유료는 6,000원에 4,000원을 드리거든요. 7,000원에 4,000원을 드리거든요. 3,500원에 저희가 2,000원을 드릴까 지금,
연제창
위원
그거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없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내부 기준을 통해서 할까 합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 기준이라는 게 지금 이거를 상품권 교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입법취지도 그렇고.
관광과장
황동민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입장료에 대한 거는 50% 감면하겠다고 했는데 상품권에 대한 지급은 거기에 명시를 안 했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한꺼번에 조례 개정할 때 같이 하셨어야지 그게는 내부규정으로 하고 나머지는 조례를 제정으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상품권에 500원 단위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반으로 나누면 말대로 3,500의 반을 나눌 수가 없어서.
연제창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여기는 성인 입장료가 7,000원인데 상품권 4,000원을 하는데 원래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3,500원을 줘야 되는데, 그런 논리라면, 이거는 그거하고 별개 문제인 것 같아서.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 있다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한다고 그래도 조례가 다시 개정될 때까지는 그런 상품권 지급이 좀 미뤄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황동민
유료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료에 상품권을 안 드리면 그거에 대해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료 입장객들이 주는 거에 형평성에 맞게끔 저희가,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취지를 공감하고 이해하고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입법취지가 있잖아요.
관광과장
황동민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입법취지는 65세 이상이든 자매결연을 맺은 지자체 주민은 50%를 감면해준다. 그리고 입법취지는 ‘상품권의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빠진 거지요, 그게.
관광과장
황동민
예, 그렇게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지금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입법취지와 맞다면 이거는 개정할 때까지 이거는 지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지요. 논리적으로 그게 맞지 않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지적한 사항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조금 보완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명확하게 조례 개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거는 시급하다면 올 연말이라도 하면 되는데 그 빈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할 거냐는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입법취지에 맞게 상품권 지급도, 할인된 부분에 대한 상품권 지급도 신중하게 결정하시라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한탄강에 65세 이상 오신 분들이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지금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총 봄가을 축제에 40만 입장객이 오셨고요. 거기에 포천시민이 3만 7,000, 기타 무료가 16만 6,000이 되었습니다. 무료 입장객 중에 저희가 60~70% 이상은 65세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둥이 자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상당히 생각보다 많네요. 그때 한탄강 가든페스타 갔을 때도 다른 지자체에서 노인복지관에서 차량으로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조례 개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아까 연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500원이고 상품교환도 2개 다 반값으로 하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500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단순한 문제인 것 같아서 이거는 연제창 위원님 말씀대로 즉각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시정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아무튼 다음 이런 부분들이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조진숙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수급 감소 및 보건지소 이용자수 감소에 따라 미운영 중인 보건지소 폐소를 위하여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미운영 중인 가산·내촌·일동 보건지소 3개소를 폐소하고자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2쪽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내촌면, 가산면, 일동면에 설치되어 면지역 주민들의 질병 및 건강 관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면 소재지 내 민간 의료기관의 접근성 향상, 도로 및 교통 발달 등으로 이용자수가 점차 감소하고 공중보건의사 수급 감소로 인해 지소의 공중보건의사 인력 미배치에 따른 진료일 축소 등 보건지소의 기능 및 역할이 지속적으로 저하됨에 따라 내촌 보건지소, 가산보건지소, 일동보건지소를 폐쇄하여 변화하는 외부 환경 및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건지소가 폐쇄된 지역은 보건지소 운영을 대신하여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등 지역주민들이 보다 많은 보건 의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 의료 시책 추진 시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폐소 후 현 보건지소 시설은 여느 행정복지센터 공간 활용과 더불어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조진숙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포천시 금고 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치법규 위반 서식에 맞춰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의 지정 관련 용어를 신설하였으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등 조항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금고의 지정 절차 사항 및 약정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포천시 금고 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제1항 중 인용 규정인 제6조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으로 적절치 않아 삭제하고, 안 제5조 본문은 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 근거가 없어 조문을 기존 현행대로 두기 위해 ‘제1항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평가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능에 있어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 체계상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부칙 제2조 경과 조치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근거로 본다로 형식에 맞게 규정하는 등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 수정발의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금고 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사안이나 조례안의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3조의제1항에 적절하지 않은 인용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시하는 등 입법 체계에 맞게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조진숙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의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포천 역사문화관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전시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1조 내지 제15조에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제3항에 교통편의 무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쪽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1항에 따라 포천역사문화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포천역사문화관 운영 전반에 대해 심의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 문화시설의 전문성과 책임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조진숙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전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해 오던 자활, 노인, 장애인 복지 계정 중 노인 장애인 복지계정을 일반회계에 통합하도록 하는 등 기금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기금 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기금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기금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두지 않았고, 현행 사회복지기금에서 실효성이 낮아 폐지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 계정과 노인 복지 및 장애인 복지 계정으로 운영해 오던 사업들은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다른 사업들과 같이 집행해도 무방하다고 보여지며, 법적인 의무 설치 대상도 아닌 만큼 기금 및 정비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서 현행 조례에 따라 적립된 사회복지기금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좀 더 세분화하기 위해 조문 제목을 폐지 계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로 규정하고, 부칙 제2조제1항과 제2항의 종전 의의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의의로 규정하며, 사회복지기금에서 자활 계정이 법정의무기금인 자활기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안 부칙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활 지원 사업 계정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 기금으로 본다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 체계상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활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영되는 만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자활 의지를 높이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책임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과장님, 조례안의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 부칙안 제2조 조문제목을 경과조치에서 폐지계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수정하고 이하 조문 역시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재
동의합니다.
김현규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현규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동의합니다.
김현규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김현규 위원입니다.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안은 사회복지 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해 오던 자활, 노인, 장애인, 복지 계정 중 노인, 장애인, 복지 계정을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통합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나 조례안의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 부칙안 제2조 조문의 제목을 “경과조치”에서 “폐지 개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수정하고, 이하 조문 역시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졍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조진숙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양성평등 기금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6조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6쪽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결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0일 자로 만료 예정이나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30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 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 체계상에도 적절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조진숙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2010년 자연휴식지를 지정하였으나 현재 이용료 미징수 및 암벽공원을 운영하는 등 자연휴식지 지정 목적에 맞지 않아 자연휴식지 지정을 금년 6월 30일 해제 고시하였기에 이를 반영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폐지 조례안 및 관련 법령발췌서는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깊이울계곡과 지장산계곡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하였으나 이용료 미징수, 공원, 야영장 운영으로 지정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자연휴식지 지정을 해제하였으며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6.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조진숙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건설교통국장 조대룡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해 주차 요금에 대한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설날 및 추석 연휴가 포함된 일정 기간 동안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천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 재난 사태 및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에게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주차 요금을 면제 사항을 반영하고 설날 및 추석 연휴가 포함된 기간인 경우 주차 요금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주차요금 감면 규정과 설날 및 추석 연휴 기간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규정을 마련하여 민생 경제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7. 포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은숙
보건소장 박은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산모의 산후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출산율 재고, 산후조리 공공 지원 확대를 위해 추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4조는 산후조리비 지원 기준 및 대상에 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6조는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절차에 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8조는 산후조리비 지원과 협조 요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을 14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포천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의 경우 산모 1인당 지역화폐 100만 원을 지급하며, 경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포천시민 중 이용료 감면자의 경우 그 감면액을 차감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최근 3년 포천시 신생아수가 평균 532명 정도이며, 2026년 예상 출생아수는 600명을 전제하여 총 4억 6,694만 4,000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 사항은 붙인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제1항 및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 근거를 법률로써 마련하고 있어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포천시의 출산율 제고 및 산후조리의 공공 지원 확대를 통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중 안 제3조는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문이므로 조문 제목을 지원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조문 내용을 제1항 ‘포천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산모 1인당 100만 원의 산후 조리비를 포천 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단서 조항을 ‘제2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포천시민 중 경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다’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관계기관 등의 자료 제출 등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8조2항은 외부 기관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임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을 위배할 소지가 있어 안 제8조2항 중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를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등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비용추계상 연간 4억 6,700만 원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만큼 도비 등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우리 출산 산모의 건강 증진을 돕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입법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제3조에 제목도 좀 일부 바꾸고, 조문 내용도 우리 포천사랑상품권 지원이나 이용료 감면 내용 등 일부 입법 체계상 적절할 수 있도록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안애경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애경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포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산모의 산후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이나 조례안의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3조 조문 제목을 “지원 기준”에서 “지원 등”으로 수정하고, 이하 조문 역시 입법 체계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8. 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조진숙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농촌인력 문제 심화에 따른 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지속 증가로 계절근로자 등 고용희망농가의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숙소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형 기숙사를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5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입주 대상자, 입주 신청, 입주자 부담금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1조에서 12조까지는 기숙사 운영 수칙, 관리자 사항을 규정하고, 제13조에서 15조까지는 기숙사 운영 재원, 위탁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수반사항에 대한 사항으로 자료 15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면 기숙사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등을 기숙사 정원 20명을 고려하여 5,500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 1건에 대하여 제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가 2025년 10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주거 안정, 고용 인력 확보 등 주거 여건 개선을 통해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중 안 제2조에서는 사용료에 대한 정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안 제2조4호 중 “시설 유지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를 “시설 유지 관리비를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조에서는 먼저 기숙사를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어 조문 제목을 ‘기숙사 설치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1항에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설치 운영한다’는 설치 근거를 두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기숙사는 시장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예산 지원 대상이 아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할 대상이므로 규정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시장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시장은 기숙사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는 사항이므로 안 제14조에 제3항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하는 등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숙사 이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운영 관리에 있어 외국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과장님, 조례안의 완벽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안 제2조, 4조 그리고 3조, 제13조 제14조를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맞는 말씀이에요.
김현규
위원
위원장님, 수정할 조문은 입법 체계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방금 김현규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농업분야의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김현규 위원입니다.
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포천시 관내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이나 조례안의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2조제4호 및 제3조 등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9. 포천시 저탄소 녹색마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3분
위원장
조진숙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포천시 저탄소 녹색마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저탄소 녹색마을 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11년 행정안전부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선정된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형 녹색마을 운영 시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사업 지원 기간 종료에 따른 개별 조례 존치 필요성이 약화되고 현재 포천시 탄소 중립 정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포천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의 시행으로 법령 통합을 위해 포천시 저탄소 녹색마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고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저탄소 녹색마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시범사업인 에너지 자립형 녹색마을 조성 사업의 사업 지원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포천시 저탄소 녹색마을 지원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에서 포천시 탄소 중립 정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 체계 정비 및 통합을 위해 포천시 저탄소 녹색마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0. 포천형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조진숙
의사일정 제11항 「포천형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인구성장국장 최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형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교육비의 부담과 지역 간 교육 격차 심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교육의 의존도를 줄이고 공공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율적 교육 모델인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기주도학습센터의 민간 위탁 운영으로 교육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5개소를 제외한 면암 중앙도서관 포천권센터 1개소와 `26년도 신규 개소할 영중권센터 1개소, 총 2개소를 민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는 관리형 독서실과 민간형 공공학원의 기능을 수행하며 학습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학습 정보 제공, 진로 진학 상담 등 참여 학생의 전반적인 학습을 지원하게 됩니다.
민간 위탁 기간은 `25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2년이며 수탁자 선정 공모를 거쳐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외 관련법규와 참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형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교육비 부담 증가 및 지역 간 교육 격차 심화에 따라 공공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교육 의존도와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기주도학습센터 2개소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1.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0분
위원장
조진숙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포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수 확충 방안 연구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을 위한 경비 등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전전년도 우리 시 보통세 세입결산액 1,646억 4,346만 원의 1만 분의 1인 1,646만 4,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포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설립된 지방세 연구 기관으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평가, 교육 등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출연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전전 연도인 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646억 4,346만 원의 1만 분의 1인 1,646만 4,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2. 연료전지 발전사업 부지 매립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3분
위원장
조진숙
의사일정 제22항 「연료전지 발전사업 부지 매립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과 23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연료전지 발전사업 부지 매립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흘읍 일대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으로 시유지에 추진 중인 이동교리 연료전지 발전사업 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연료전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부지 내 경사면에 매립된 폐기물의 추정량은 총 5,850톤으로 추정되며 처리 비용은 약 13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 우리 시는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12억 원을 부담하며 초과되는 비용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만약 연료전지 공사 중 매립된 폐기물의 실제 발생량이 추정량보다 낮을 경우에는 우리 시 부담액은 감소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도시가스 경제성이 확보되어 이동교1리, 2리, 초가팔1·2리 일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사에서 21억 원을 직접 투자하여 3.2㎞ 구간에 대하여 도시가스 배관망을 설치할 계획이며 약 100세대가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 능력이 부족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00만 원 한도로 출연재원의 10배 범위 내에서 특례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2026년 출연예정액은 총 9억 원입니다.
그동안의 출연현황을 말씀드리면 `21년과 `22년에 각 4억 원, `23년과 `24년에는 각 5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5년에는 7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5년에는 261개 사업체에 49억 8,700만 원을 보증하였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재무 조건 및 신용 등급 미달로 은행 대출은 물론 일반 신용보증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연료전지 발전사업 부지 매립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흘읍 이동교리 연료전지 발전사업 부지 내 경사면에서 발생한 매립폐기물 처리를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연료전지 발전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공공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 및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특례보증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료전지 발전사업 부지 매립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4. 포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5.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15)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6.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7.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조진숙
의사일정 제24항 「포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15)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안전도시국장 임승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부터 2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까지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포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1쪽 보고사유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서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이고 순차적으로 집행하고자 수립된 단계별 집행 계획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387개소이며, 목표연도는 1단계는 `26년~`28년까지 2-1단계는 `29년~`30년까지 2-2단계는 `31년 이후입니다.
2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주요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 현황 분석입니다.
포천시내 전체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 면적은 64.4%이고 미집행 면적은 35.6%입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산정 기준입니다.
공사비는 표준시설 비용 및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토지보상비의 경우 공시지가의 1.766배, 지작물은 한국부동산원의 단가를 기준으로 경과 연도에 따라 감가하여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4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정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약 2조 5,133억 700만 원으로 추산되며, 시설별로 방제시설이 73.3%, 교통시설 17.3%, 공공 문화체육시설 7% 순으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쪽에 단계별 집행 계획안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는 3년간 별도로 연도별로 수립하고, 2-1단계는 부서 의견 및 재정 계획을 반영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사업은 5년 이내에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였습니다.
6쪽에 우선 사업 대상 시설 추정 사업비 및 재원 조달 계획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집행 우선순위 평가 방법입니다.
우선순위 평가인자는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15개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각 항목별 기준과 가중치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단계별 집행계획 및 집행 우선순위 선정 결과입니다.
집행 부서의 의견 및 평가 지표에 대한 검토 결과, 1단계 사업은 5개소이며, 2-1단계 사업은 3개소 2-2단계 사업은 379개 소이며, 평가지표에 따른 집행 우선순위는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집행예산 산정 분석입니다.
집행예산은 포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예산은 약 1,038억 9,300만 원으로써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대비 7.1%에 해당됩니다.
총 예산 대비는 1.1%입니다.
12쪽부터 23쪽까지는 단계별 집행 계획안 조서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15 공원 조성 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전국적인 파크골프 이용 증가에 따른 시설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흘생활체육공원을 확장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도시관리계획 공원15 공원 조성 계획 결정 변경, 위치는 소흘읍 이동교리 산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기존 면적 대비 4만 600㎡가 증가된 12만 4,600㎡입니다.
목표연도는 2027년이며, 제안자는 포천시 문화체육과입니다.
2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소흘생활체육공원은 기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금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 면적을 증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과 4쪽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입니다.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체육공원의 시설물은 법정설치율은 50% 이하로 도시공원법상 체육공원 설치 기준에 충족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6쪽과 7쪽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입니다. 공원 내 주요 변경 사항은 파크골프장 18홀 신설과 실내 배드민턴장, 족구장, 클럽하우스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이며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도로결정조서입니다.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도면입니다.
변경 전후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행정절차 이행 사항입니다.
2025년 6월 18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되어 `25년 7월 10일부터 14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진행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25년 7월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였고, 협의 결과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일 의견 청취 이후 11월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도시관리계획 공원 조성 계획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11쪽부터 28쪽까지는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일동면 기산리 군 유휴부지에 드론 인프라 시설을 도입하여 국내 드론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포천 드론 인프라 시설 조성 사업, 위치는 일동면 기산리 40-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9만 8,362㎡, 사업 목표는 2029년이며 제안자는 포천시 신성장사업과가 되겠습니다.
2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시설 내 적정 편의시설도 도입 필요성에 따라 면적 일부인 8,728㎡를 용도지역상 “보전관리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포함한 결정 사항입니다.
3쪽 도시관리계획 연구시설 결정변경조서입니다.
드론 인프라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 연구시설로 분류하였고, 면적은 9만 8,362㎡로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조례에 의거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9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4쪽에 행정절차 이행 사항입니다.
`25년 8월 토지적성평가 등급 결과 다등급으로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적성평가 심의 결과 원안 수용되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 진행 후 `25년 9월 주민 공람공고를 진행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일 포천시 의회 의견 청취 이후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원 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5쪽과 6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도면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 위치도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현황 종합분석도입니다.
본 드론 연구시설은 기산리 일원의 부대 철수 후 군 유휴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소유자는 국방부이며 북서측에 폭원 7m의 지방도 387호선과 접하고 있습니다.
9쪽 사업의 마스터플랜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18쪽까지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 여건 변화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 경계 조정 등 정비 사항을 반영하여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포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이며 위치 및 변경 시설은 포천시 행정구역 일원에 결정된 근린공원 1개소, 하수종말처리시설 1개소가 정비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포천시입니다.
2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원 변경 1개소입니다.
공원33은 태봉근린공원으로서 태봉공원 내 중복 결정된 도로 부지를 제척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제2항 제221조의2제9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 비공원 시설로 조성된 공동주택 부지를 제척하는 사항입니다.
3쪽 두 번째 하수도 변경 1개소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8의 경우 인접 도로의 확장 계획에 따라 하수도 시설에 저촉되는 도로 구간의 부지를 제척하는 사항입니다.
4쪽 행정절차 이행 사항입니다.
`25년 8월 22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제출된 의견은 반영 및 추후 반영 예정으로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일 의회 의견 청취 이후 12월 중 포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6년 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포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87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계획과 9개소의 우선 사업 대상 시설 선정 및 재원 조달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순차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하고 계획, 예산 집행 등을 연계한 계획 수립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15 공원 조성 계획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소흘 생활체육공원 부지에 추가 확보를 통해 새롭게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테니스장, 축구장 등 다양한 생활 체육 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드론 인프라 시설 조성을 통해 국제 시장의 여건 변화 및 기술 발전 상황 등을 반영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표적 신성장 동력인 드론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태봉공원 내 중복 결정된 도로와 비공원시설 부지 제척, 하수종말처리장 도로 편입 구간 제척 등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 경계 조정 등 정비 상황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4항 포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5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15)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6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처리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31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23명)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보건소장 박은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관광과장 황동민
자치행정국장 박기영
세정과장 정영옥
징수과장 김인엽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복지정책과장 이영재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일자리경제과장 김정희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축산과장 최윤희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유영석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위원아닌출석의원(1명)
임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