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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종훈 의원 제목 (주)GS 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소송"의 대책과 "포천시의 공정하고 냉정한 판단, 철저한 대응"
대수 제5대 회기 제142회
차수 제3차 날짜 2019.07.18 목요일
회의록 제5대 제142회 본회의 제3차 보기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임종훈 의원 질문내용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임종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으로 시장님께 (주)GS포천그린에너지"건축물사용승인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의 대책과"포천시의 공정하고 냉정한 판단, 철저한 대응"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불철주야 포천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윤국 포천시장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시장님의 시정 활동을 지켜보면서"밤을 낮처럼, 낮은 작렬하는 태양처럼,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시정 활동을 펼치시는 시장님께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님의 일에 대한 열정과 추진력은 이제껏 제가 포천시에서 볼 수 없었던 대단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포천시의 아픈 곳, 다친 곳을 살피며, 보듬고 나아가는 시장님의 끊임없는 행보에 경탄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듯 포천시에 꼭 필요하신분이시기에, 포천시를 책임지기에 합당하신 시장님께서 최근 포천시의 "아픈 곳"인 집단에너지시설과 관련해서는 이상하게도 방향만 설정하고 외줄을 타듯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는게 아닌가 싶어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석탄에 '석'자만 꺼내도 금기시되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의원인 저조차 이 상황을 짚고 나가지 않는다면 선출직 의원의 책무와 소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시정을 책임지시는 시장님께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S포천그린에너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중 석탄 본 보일러동 부분 7동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이 결국 제기되었습니다.
애초부터 예측가능한 부분이였으며 현재 소송중인 사항이므로 세부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송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향 후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운영 부분에 대한 포천시의 공정하고 냉철한 판단의 혜안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므로 시민들의 의혹, 궁금증 해소를 위해 몇가지 진행 경위와 발언의 요지를 짚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송과 결합된 시설설립 및 소송 진행경위입니다.
2013년 포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후, 2014년 포천열병합발전소를 설립하였으며 2015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이 후, 2015년 12월 건축허가를 통보받고. 2018년 완공 예정이였으나 시운전기간 중 사고가 있어 완공은 2019년인 올 해로 미뤄졌습니다.

소송과 결합된 진행경위입니다.
허가대상은 석탄본 보일러동 부분 7동과 LNG 보조보일러동 부분 11동입니다.
2019년 3월13일 건축물 동별 사용승인 신청하였으며, 2019년 5월2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LNG보조보일러동은 준공하였고 석탄본보일러동은 심의가 보류되었습니다.
이 후 5월3일 LNG 보조보일러동은 사용승인, 석탄 주보일러동은 5월31까지 사용승인 보완조치되었으며 5월13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공론화 시민위원회의 의견수렴 후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석탄보일러는 6월3일까지 2차 보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후, 5월30일 석탄보일러동은 2차 보완요구서류를 제출하였으나 6월4일 사용승인 지연처리 통보하였습니다.
결국 6월27일 GS측에서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소장에 대한 관련 법리는 건축법 제22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가 관건임을 아실겁니다.

다음은 소송 직전 직후 언론에 비춰진 시장님 관련 발언이며 인터넷만 뒤져봐도 확인이 되는 사항 몇가지입니다.
지난 5월17일 건축물 준공 즈 음,"15만 포천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포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 6월10일 석탄발전소반대 범시민결의대회에서"포천의 맑은 하늘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며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내겠다 " 7월10일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석탄발전소를 만들어 준공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 포천시민의 뜻을 결집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시청 월례회의, 단체장회의, 모임 시, 이와 관련한 유사 발언을 수차례 하셨고 모두 소송직전 직후, 현재 진행형 단계에서 나온 발언으로 시장님의 결연한 의지와 향 후 대응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여쭙는 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을 생각하는 시장님의 마음은 백분이해하겠지만 결국 포천시가 시작하여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5천7백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포천 집단에너지시설의 열원을 LNG로 변경하고 준공된 석탄동 부분시설의 준공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또한 공론화 시민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승인만으로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향 후 미래를 판단하기엔 사안의 책임과 결과가 너무 무겁습니다.
일련의 전후 과정은 제쳐놓고 석탄이라는 시대착오적 시설과 국가정책, 여론에 떠밀린 일방적인 결론이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건축법상 건축물 허가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내어줘야 하는 기속행위인데 대기업 계열사인 GS포천그린에너지와의 소송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건지 소송 중에 조심스럽더라도 납득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패소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막을 적절한 대책은 있는건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LNG 열원교체에 따른 비용을 추산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와 관련 용역중이고 구체적 기술을 할 수 없다면 어떠한 근거와 방법으로 교체가 효율적인것인지 시장님의 자신감에 대한 비교 근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을 대신해 포천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이 이번 건축물 준공 승인 거부로 불이익이나 피해가 발생될까 우려되는 바,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번 의회간담회 시, 건축물 준공 사용승인신청에 대한 결재권자는 과장 책임의 전결사항이였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것이 맞는 것인지, 맞다면 이렇게 중차대한 사항의 결재권이 과장 전결로 처리하였음이 매우 의아합니다. 물론 시장님의 의중을 담았다고 생각하며 모든 내부결재가 완료된 후, 통상적인 절차와 통보의 시행이였다고 판단하지만, 저로서는 시장님을 대신해 포천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이 이번 건축물 준공 승인 거부로 불이익이나 피해가 발생될까 우려되고
사업자가 관계공무원 개인에게 민사형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상관의 지시에 따른 공무원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천시 수장으로서 소송에 임하는 시장님의 책임과 책무에 대해 그리고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의원은 지난 1년여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집행부 수장인 포천시장님의 행보가 매우 파격적이며 열정적이였다고 생각합니다. 포천시민들 역시 저와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진심으로 포천시민을 생각하고 포천만을 바라보시는 시장님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첨언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금의 포천시정을 고려하여 당면 소송건의 손해득실을 공정하고 냉정하게 따져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이 경제적으로도 피해나 손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포천시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 비록 야당의원이지만 시장님과 함께 포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부디 현명하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GS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의 대책과 포천시의 공정하고 냉정한 판단, 철저한 대응
대수 제5대 회기 제142회
차수 제3차 날짜 2019.07.18 목요일
답변회의록 제5대 제142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포천시장 박윤국 답변내용
다음은 임종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GS포천그린에너지 사용 승인과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GS포천그린에너지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지난 6월 27일자로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소송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사용승인은 행정법상 준법률 행위로서 확인행위이며 어떠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등을 판단·확정하는 선언적 행위로서 일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행정청이 확인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 기속행위가 맞습니다.
다만 “건축허가 자체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행정행위를 한 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보듯이 우리 시 15만 시민이 환경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며 더 나아가서는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포천시 정책자문기구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시민들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도록 심의 의결 되었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시설이 적법하게 허가되었는지 여부를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미래 포천의 지역발전을 위하는 데 시민의 의견이 신중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소장이 접수되어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로 추가적인 소송대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LNG열원 교체의 비용 추산에 대한 효율적인 근거와 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표준발전시설의 터빈 용량과 버너 전문적 제작사 등에 확인한 대략적 검토 결과 열원변경에 필요한 터빈과 버너 교체비용을 약 800억 정도가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 현재 대진대학교산학협력단에 열원 교체비용 산출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말 결과 제출 시 구체적인 비용과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사용승인 전결 규정과 준공거부로 인한 민사 소송 제기 시 공무원의 민형사 소송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축물 사용승인 결재권자는 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4조 별표규정에 따라 건축과장이 최종 결재권자이며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상의 위법행위로 인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그 위법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 공무원의 중대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GS포천그린에너지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전결권자인 건축과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포천시 정책자문기구인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리방향을 결정한 만큼 업무담당자의 구상권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추후 행정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서 형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도 있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공식적인 거론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바 이점 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