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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7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4년 03월 18일

장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된 안건

1.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안건은 포천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09시 31분
위원장 임종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애경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임종훈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포천시 의정비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현실화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첨부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의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포천시 의정비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포천시 의정비심의회 심의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신봉진
출석사무과직원(2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전문위원 김홍탁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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