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임승일입니다.
의사일정 제5호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요청한 교내 차량 및 비가림 시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로 축소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신고 범위를 확대하였고, 공장 등에 설치되는 창고 용도의 가설 건축물은 그동안 면적 제한 규정이 없어 과도한 가설 건축물 축조로 도시미관 및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환경 등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가설건축물 축조 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본 건물에 비례하여 설치하도록 면적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에서 일조권 이격 거리 규정이 완화된 사항을 금번 조례에 반영을 하였고,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소규모 건축물 건축 시 건축선 이격 거리 규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이 있어서 건축에 용이하도록 건축선 유격 거리 규정을 완화하였고,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채광 및 입주민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 동간 이격 거리 규정을 두고 있지만 과도한 토지 분할로 쪼개기 건축을 하고 있어서 인접 대지와의 이격 거리 규정을 동간 이격 거리 수준으로 강화해서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9조제2항 및 13호에는 공장 등에서 창고용 가설 건축물 축조 시 일반 건축물 면적의 1배 이내에서 축조하도록 면적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같은 조항 제22호에 학교 내 비가림 시설 등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2항과 3항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건축사의 허가권자 지정을 반영하였고, 안 제29조 제1항과 1항2호 및 제3호의 일조권 정비 사항을, 안 별표 3에 건축선 이격 거리와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 거리 규정을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6쪽의 부칙입니다.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지정 업무는 포천지역 건축사회에서 포천시장으로 지적권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실무부서의 준비 기간과 혼선 방지를 위해 시행 시기를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별표 3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다세대 주택의 이격 거리 규정은 종전 “2m”에서 “3m”로 강화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민원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시 2쪽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부서협의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만 그 밖의 의견으로 포천시건축위원회 심의 당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의 소규모 건축물 축소에 따른 면적 제한 삭제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고, 입법예고결과 포천지역 건축사회에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 거리 강화에 대한 반대 의견과 동간 이격 거리 규정 완화를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세대 주택 입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과도한 쪼개기 건축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건축사회의 의견은 시행 시기를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현행 건축 조례 및 경기도 건축 조례, 인접 시군 건축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호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부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 2023년 9월에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두 조례 간 지원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30세대 이상으로 지원대상 규모를 명시하는 등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주택건설 기준 및 공급에 관한 규칙에 맞게 규칙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 제10조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정비, 노후 승강기 수선 및 교체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간을 종전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12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노후 공동주택 공공성 시설물 보수 지원 기준의 상향과 승강기 수선 및 교체비용 지원 기준 신설로 예산 증가가 예상됩니다.
매년 지원하는 공공성 시설물 보수 지원액은 5억 원 전후가 예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2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은 일반회계 예산 범위내 시비 100%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 8번입니다.
부서협의결과는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호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