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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75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12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 2. 포천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지원 조례안 3. 포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4. 포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포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포천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폐지조례안 16.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계획안 22.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3.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 24.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 25. 2024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26.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27.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8.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9. 2024년도 예산안 30.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31.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의장 발의, 주민 조례 발안) 2. 포천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지원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안애경 의원 발의) 3. 포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4. 포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5. 포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 의원 발의) 6. 포천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7.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202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2.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3.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4.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5. 2024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8.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9. 2024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0.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1.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의장 서과석
오늘 방청석에는 특별히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임원분들과 일동중학교 학생들, 그리고 여러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본 포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조례안과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성숙한 시민의 방청문화도 함께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10시 00분 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의회사무과장 신영철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조진숙 의원과 부위원장에 손세화 의원이,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안애경 의원과 부위원장에 손세화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 등 2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임종훈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신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의원입니다.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김현규 의원입니다.
참담한 심정을 간신히 억누르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공유재산 안건 심의에 앞서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작금의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과석 의장님의 표결 참여 문제입니다.
의장님께서는 포천세무서가 임명한 세무서이전추진위원회 위원이셨습니다.
세무서 이전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안건이 의회에 보고된 12월 1일, 스스로 위원 자격을 내려놓았다 하더라도 세무서 이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세무서 이전부지 매각에 대한 심의를 맡긴다면 그 심의가 과연 가치중립적이고 공정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의뢰한 법률 자문 내용을 봐도 “추진위원회 위원이라면 업무의 향상성을 위해 국세청 소유의 부지, 건물에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이전코자 추진하고 노력할 것이 명백하다”고 해석되어 있고, 의회의 심의과정에 의장님이 참여하시는 것에 대해 “매각 여부에 관하여 다른 의원들보다 좀 더 매각하는 방향으로 심의 의결할 가능성이 많은 점”, “매각 조건에 있어서도 포천시에 좀 불리하고 국세청에 좀 더 유리하다고 심의, 의결할 가능성이 다른 의원들보다 더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매각에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의장님께서 해당 안건의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바 정치적, 도의적으로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반면 의장님께서는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장이신 듯 하지만 그렇다면 공유재산 매각 안건이 의회에 보고된 지난 12월 1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무슨 이유로 위원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으셨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늘상 특위 중심주의, 합의정신을 강조해 오셨고, 의장님의 표결 참여는 이해충돌의 여지가 분명한 바 표결 불참을 선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 안건은 이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된 사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수정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물었으나 당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의가 없다던 몇 분의 의원님께서는 어찌 된 영문인지 이제는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심지어 반대토론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라지만 이런 식의 종잡을 수 없는 변화는 우리 의정사(議政史)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회의 의사결정이 이렇게 밤낮으로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당론이라는 미명하에, 정치적 야합을 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당론이고 야합입니까?
회의록에도 남아 있는 것처럼 수정안은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아무 이견 없이 의결한 사안입니다.
부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시민을 위한, 포천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한 선택을 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심의권 보장, 소통에 기반한 의회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특위에서 의결한 안건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도출한 의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可)·부(否)를 떠나 여야 협치를 위해 대승적으로 따르겠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의회 협치와 합의 정신을 존중해 주시는 의장님의 의정 철학에 한때나마 경의를 표한 적도 있으나 이번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의장님께서 보여주신 행보는 평소 의장님의 의정철학과는 너무나 상반된 그 자체입니다.
또한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수정안을 의장님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손바닥 뒤집듯 본회의에서 부결시킨다면 도대체 특위 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의 대표자이신 의장님께서 스스로 의회의 회의체계를 형해화하고 무력화하는 모습에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의장님께서 진정한 소통과 합의정신을 중시하신다면 스스로 협치를 차버리고 상임위중심주의, 대의민주주의 정신에도 반(反)할 뿐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꼭두각시로 만드는 이런 식의 의회 운영을 부디 멈춰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무모하고 지극히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시려 하십니까?
훗날 현명하신 포천시민께서, 그리고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적반하장(賊反荷杖)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합니다.
포천세무서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본질적으로 집행부의 미숙하고 아마추어 같은 행정이
주된 원인입니다.
땅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실로 듣도 보도 못한 형국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들이 지역 언론에 나와서는 “시의원들이 절차를 무시해서 공공부지 매각을 부결시킨다는 것은 몽니를 부리는 것이다”라는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시의원들이 무시했다는 절차가 무엇인지, 무엇이 몽니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고 의회는 그저 집행부가 짜 놓은 판대로 움직이는 한낱 ‘장기판의 졸(卒)’이나 되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우리 의회가 공유재산 매각에 동의를 해야 합니까?
몇 달 전에는 도시브랜드 부결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놓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폄하하는데 여념이 없더니 이번에도 여지없이 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집행부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따른 온당한 문책이 없다면 이 안건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답변을 요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규 의원님 설명한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가 분명히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는 의장을 떠나서 의원으로서 표결에 참여하는, 소신있게 하는 표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시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발언에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의장명의로 시장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의장 발의, 주민 조례 발안)
2. 포천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지원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안애경 의원 발의)
3. 포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4. 포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5. 포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 의원 발의)
6. 포천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7.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202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2.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3.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4.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5. 2024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0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이상 2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조진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진숙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진숙입니다.
지난 12월 4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7건으로 2023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은 포천시 최초 주민 조례 청구로 발의된 사항으로 포천시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여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문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지원 조례안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 및 노인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은 포천시 공공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을 위해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관내에서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추가 명시하여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다변화, 고도화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률고문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인구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시책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례명 및 조항을 현행화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과 모호한 표현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의 시 센터 및 권역별 센터의 폐지 등 운영방식의 변경에 따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변동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위원회 수당 규정을 신설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현행 조례와 맞지 않는 부분을 현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폐지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 21일 개정 시행되어 공중화장실 등 시설점검 의무 규정 등 변경 조항을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반영 예정이므로 중복되는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요구에 따라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개선하여 소비자 보상권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보급률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조항의 정비와 운영실적이 미비한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 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토지처분안 등 총 3호의 관리계획이 제출되었으며, 본 계획안 중 제2호와 제3호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제1호 관리계획은 검토결과 이견이 있어 이를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촌면 내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안 등 총 3건의 관리계획이 제출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포천문화관광재단의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출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은 자금난과 담보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의 2024년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출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 등 중소기금 자금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자금 유동성 및 경영환경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출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은 기술력, 사업성 등은 있으나 재무요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 2024년 출연금의 출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산45-3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33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고자 제안된 사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의견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현규 의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김현규 의원
위원장님, 심사결과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의결한 대로 심사해달라”고 하셨고 “심사 안건에 대한 특별한 사안이 없어 원안가결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조진숙 위원장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님.
본 건에 대한 처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 특위에서 원안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신 게 맞습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진숙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현규 의원
원안가결에 찬성하신다는 거 맞지요?
조진숙 의원
예,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한 것에 의해서 그렇게 만장일치로 그렇게 부결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현규 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마지막 말씀 주신,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지금 발언하고 계시잖아요.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답변자랑 위원장님이 좌석이 바뀐 것 같습니다.)
동의 얻어서 하세요.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발언을 하고 계시잖아요.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답변석을 변경…….)
김현규 의원
아니, 이 이상으로 질의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아니요. 진행하세요. 진행하시는데 의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장님이,)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나오시고 답변자 김현규 의원님이 이리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의장님.)
의장 서과석
조진숙 의원님이 알아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진숙
이게 앞에까지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원칙적으로 위원장님이 답변석에 앉고 질의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의장님께,)
의장 서과석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 주시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씀할 자격이 있으세요?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진행순서라고 하시는 건…….)
제가 지금 진행 순서하는데 우리 김현규 의원님께서 또 다른 질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수적인 부분이어서 의장님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데 따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규 의원님, 설명 다 하신 건가요?
김현규 의원
아니, 답변은 해주셨는데 저기에서 다시 답변을 하시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의장 서과석
그거는 조진숙 위원장, 의원님께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끝나신 건가요?
조진숙 의원
예.
의장 서과석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이의 있습니다. 저도 조진숙 위원장님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손세화 의원
저는 답변석, 여기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위원장님이 나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의장 서과석
예, 편하게 하세요.
손세화 의원
위원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과석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해주세요.
손세화 의원
의장님, 이거는 순서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의장 서과석
순서에 안 맞는 토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세화 의원
아니요, 순서에 맞습니다. 지금 특별위원장님께, 조례특위 위원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도,
의장 서과석
그거는 다음에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지금,
의장 서과석
지금 이 순서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손세화 의원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어서 질의하는 거지 질의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 순서에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질의하세요.
손세화 위원
아니, 그 순서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 서과석
아니, 질의하세요.
손세화 의원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진숙 의원님께서는 조례특위의 원안에 대해서 그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조진숙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분명히 표시한 것이 맞습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진숙 의석에서 - 답변드려야 됩니까?)
의장 서과석
그거는 의원님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의석에서 - 질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답변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진숙 의원님 의견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진숙
지금 순서에 따라 하는 순서인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서과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저는 의장님의 발언을 얻어서,
의장 서과석
조진숙 의원님,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든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저는 특별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 할 때에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의결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어쨌든 조진숙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한 안건의 원안대로 표결해 주실 것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쳤습니다. 만약에 위원장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하면 위원장이 보고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위원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위원장도 있고 다른 위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의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이미 표시하였다면 지금 저희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47조에 의하면 의사변경의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는 점 인지하시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진숙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에서 신상발언 해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진숙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6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여야 하나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신 임종훈 의원님,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부분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의원님, 잠시만요. 여기 반대토론에 접수하셨잖아요, 찬성토론에?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을 했지만, 그러니까)
토론하실 때 하세요, 중간에 하시지 말고.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토론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질의를 충분히 준비하셨을 거잖아요?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거는 질의는 위원장님에 대한 질의입니다.)
(○연제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답변은 정상적인 절차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질의답변이 있으면 질의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신청, 다들 신청하셨잖아요, 토론회?
(○연제창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토론회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요. 질의답변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질의답변을 생략하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질의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질의답변하실 거예요?
(○연제창 의원 의석에서 - 이거는 위원장에게 질의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까 분명히 위원장님께서는 말씀,
(○연제창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심사보고서에 대한 질의답변이고요. 이 사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의 제기 시에는 질의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의원님 그럼 하세요.
연제창 의원
지금 의장님께서 진행하시면서 “질의답변을 생략하시고”를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질의답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서과석
의원님들끼리 충분한 토론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토론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손세화 의원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방금 찾아봤는데요. 질의자는 질의석에서 답변자는 답변석에서 하는 것이지 의장의 권한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자를 답변석에서 할 수 있게끔 다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그러기 전에 조진숙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진숙
(마이크 꺼진 채 발언) 다 듣고 나서 신상발언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의장 서과석
의원님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확실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손세화 의원
특위위원장님의 의무사항입니다, 답변은. 질의와 답변은 저희 포천시의회 회의규칙에도,
의장 서과석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제가, 조진숙 의원님한테 제가 여쭤봤잖아요, 하실 거냐고 안 하실 거냐고.
손세화 의원
아니,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의장 서과석
아니, 그러면 여기 본회의장 오기 전에 의원님들 그럼 뭐 하신 거예요? 충분한 토론이 있었지 않았어요?
손세화 의원
토론과 별개로, 토론은 의원들간에 설득하는 과정이고요. 말 그대로 질의는 위원장님께 질의하는 과정입니다. 질의,
의장 서과석
토론을 하고 서로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되잖아요.
손세화 의원
질의하고 토론하는 것도 저희 포천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의장 서과석
아니, 규칙을 그렇게 따지시는 분이 의사진행을 하는데 건건이 왜 그렇게 나오셔서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손세화 의원
규칙을 따지기 때문에 규칙대로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의장님.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포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사안이고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답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선택에 따라서 위원장님께 맡기는 거는 이건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장 서과석
위원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손세화 의원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절차상으로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답변석으로 나오게 해서 답변을 하시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규정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의장 서과석
여기 와서 나와서 진행을 하시지요?
손세화 의원
의장님, 의장석에서 내려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의장 서과석
여기 와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시라고요.
손세화 의원
아니요, 의장님. 이거는 정당한 절차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의사팀, 이 부분 짚어주시고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과석
그러니까 질의를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손세화 의원
답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의장 서과석
그거는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분명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손세화 의원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의장 서과석
그럼 본인이,
(○임종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방청석에서 학생들과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현규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게 해주십시오.)
정회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장 서과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세화 의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예.
손세화 의원
먼저 앞서 소란이 있었는데요. 오늘 일동중학교 양성호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일동중학교 학생들, 그리고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이주석 회장님을 비롯해서 고문님들 많이 오셨는데 이 부분이 좀 의아할 것 같아서 좀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32조 안건심의를 보면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그러면 질의나 토론은 생략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요청한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질의를 지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준 사항이라는 점을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와 주시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의원님 질의에 제가 모르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는 진행을 했던 부분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진행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조진숙 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 다툼이 있고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위원장님의 심도 있는 진행과 조율 덕분에 원안대로 의결해달라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의 제기가 들어와서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의 제기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진숙
조진숙 의원입니다. 이런 질의가 있었다면 똑같은 의원으로서 ‘먼저 질의가 있다는 것을 한 번 저한테 질의서를 줬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갑자기 회의에 들어와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이것은 또 바람직한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똑같은 의원으로서 다른 일이, 이런 일이 차후에도 발전,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다음에는 질의서를 먼저 주든지 해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해서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을지라도 서로 타협하면서, 서로 의회를 위해서, 포천시민을 위해서 서로 협조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의회가 됐으면 의원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별도의 의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질의를 하는 부분이고 질의와 토론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양지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사전에 해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은 단지 그냥 위원장님의 의견을 묻고 답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이의 제기와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이의 제기가 있었다는 말로만 들었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었다고 특별위원장님께서 저희 위원 여러분께 설명해 주신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명백한 부분이 소명이 필요하고, 또한 위원장님께서 지금 스스로가 “위원회 의결대로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의 위치뿐만 아니라 의원의 위치에서도 그게 반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반한다고 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요.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시면서 직접 입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달라고 하시면서 지금 상반된 말로 ‘사실은 내 표현이 그게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본회의에서 임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의 제기도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구두상으로 이의가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찬성을 표현하신 부분이 맞습니까?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진숙
이따가,
의장 서과석
지금 찬반 토론도 안 한 상태에서 질문하는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왜 사전에, 김현규 의원님도 아까 마찬가지예요. 표결이 가기도 전에 무슨 찬성을 했니 반대를 했니.
손세화 의원
이게 표결과 관련된 게 아니고 제가 위원장님께,
의장 서과석
그러면 토론 신청들을 왜 하셨어요?
손세화 의원
위원장님께 질의를 하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서과석
아니 그러니까 토론 신청을 하셨잖아요. 토론하실 때 충분히 설명을 하면 되지 왜 진행하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는 소리예요.
손세화 의원
토론은 말 그대로 이 안건에 대해서 이 안에, 이 사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하는 의견을,
의장 서과석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거를 토론하실 때 하시라는 소리예요, 제 얘기가.
손세화 의원
아니, 저는 위원장님의 질문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의장 서과석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손세화 의원님이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
조진숙 의원
저는 말씀을 다 드렸고요. 일단 토론이 끝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진행순서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
이미 아까 찬성한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고 회의록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번안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더 이상 말씀드릴 마음이 없다고 하시니 저는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질문 있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예, 하세요.
연제창 의원
위원장님, 자리로. 요즘 굉장히 지역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세무서 부지에 대해서 언론에서 요즘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뭐라고 다루느냐 하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본회의 때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다시 원안을 통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런 보도가 몇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진숙
(마이크 꺼진 채로) 저는 그런 신문을, (마이크 켜고) 저는 그런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연제창 의원
오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진숙
글쎄요.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회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끼리 서로 누가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위에서 일어난 일들이 밖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나갔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되게 우려스러운 일이고요.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당론으로 정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진숙
국민의힘은 3명뿐이 없어서, 국민의힘은 3명뿐이 없는데 의장님 빠지시고 2명만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위에서 표결할 때도 3:3으로 결정되어서 우리가 부결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다저렇다 할 본분이 나왔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제창 의원
예, 저도 그런 부분이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 상정, 아니면 본회의에 어떤 수정안으로 다시 되돌린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포천시의회 역사상 있으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듣고자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진숙, 서과석 의장과 대화)
의장 서과석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진숙
(마이크 꺼진채로 발언) 말씀하셨나요?
연제창 의원
예,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제가 말씀드린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다 오보라고 저희가 인지하면 되겠지요?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진숙
(마이크 꺼진채로 발언) 저는 읽지도 못 했고 듣지도 못 했기 때문에 (마이크 켜고 발언) 저는 그거를 보지도 못 했고 듣지도 못 했기 때문에 오보인지 그 내용도 잘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특위에서, 우리 특위위원장님으로 특위에서 진행상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마지막 질의있습니다.)
의장 서과석
토론 신청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김현규 의원 의석에서 –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진숙 – 한두번이지 그냥 (청취불능)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번복을 말씀드리는데, 사전에 토론을 해서 하신다고 했던 부분을 자꾸 질의를 하면,
(○김현규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은 토론이고 질의는 질의입니다. 질의는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겁니다.)
회의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김현규 의원 의석에서 – 그럼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질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럼 하세요.
김현규 의원
답변석으로 안 와주시나요?
의장 서과석
누굴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현규 의원
위원장님이요.
의장 서과석
위원장님,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위원장님, 답변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심도 있는 심사를 저희가 특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한 답변과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답변에 다른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아까 전에는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전원 찬성 이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따로 내부에서 저희끼리 회의한 것이 “3:3 찬성반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공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진숙
아까 찬성한, 제가 저 본인이 찬성한 거가 남아있다고 아까 손세화 의원님께서 남아있다고 말씀하셔서 3:3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규 의원
그러면 전원 찬성에 이의 없다고 한 게 아니라고 말씀 주신 겁니까?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이의 제기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위원장님께서 원안가결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주신 거고요.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진숙
거기에서 우리가 부결이 3:3이기 때문에 부결됐었던 것은 사실이고 부결로 나갔던 건데, 부결이 1안이 빠지고 이런 거는 자세한, 거기에서 사실 저는 거기에 호응을 안 했던 건데 그게 되어서 유감이고요. 하여튼 정확한 것은 이따가 토론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지금 제가, 다시 계속 원점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원 찬성, 이의 없다”고 아까 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진숙
전원 찬성이라니? 우리가 전원,
김현규 의원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원안을 저희가 올릴 때 전원 찬성 이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뒤에서 답변을 주실 때. 맞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진숙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결정했지만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조금 변경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현규 의원
저는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재차 확인하고자 맞는지만 여부만 질의하는 겁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진숙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아까 전에는 전원찬성 이의 없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3:3이었다는 이런 발언은 저희끼리 원탁회의에서 한 내용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들을 신청하셨는데 토론을 하실까요?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진행대로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다 말씀들을 하셔서 더이상 토론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토론 진행을 할까요, 그냥?
(○연제창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찬반토론 신청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진행할까요?
(○연제창 의원 의석에서 – 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반대토론에 앞서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많은 학생들이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모범적인 모습을 참관하기 위해 자리하였고, 또한 의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포천시민들이 계시는 만큼 동료 의원에 대한 감정적인 토로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는 품격있는 의회 모습을 보여주시길 희망하며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훈 의원입니다. 저는 금일 상정된 202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통해 의원 여러분께 수정안에 대한 부결을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저를 포함한 특위 위원들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안을 심의하며, 포천세무서 이전 부지 매각 건을 삭제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변경관리 계획안은 총 3건의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대상이 있었는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영중면 양문리 일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양문리981 기부채납안’과 마을 안길 사유토지 민원 해결을 위한 ‘비법정도로 편입토지 매수 계획안’ 그리고 이번에 논란이 된 ‘세무서 이전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안’이 그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특위 논의 과정에서 세무서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변경관리 계획안이 원안으로 통과되길 희망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지난 11월 기획재정부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세무서 적정 부지로 승인된 상태여서 이전이 무산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언제까지 계속될 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찬반이 첨예하게 갈렸던 세무서 이전 관련 건의 경우 3건의 안건을 1개의 관리계획안으로 통합 의결해야 하는 절차적 특성상 ‘실제 표결 시 가부동수는 부결’이라는 헌법 원칙에 의해 변경관리계획안 전체 부결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민생과 직결된 나머지 2건의 안은 이견이 없었으므로 세무서 부지 매각에 찬성하였던 본 의원도 이 두 안의 통과를 위해 수정의결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육지책에도 세무서 이전을 희망하였던 많은 시민들의 실망과 원성을 절감하였고, 이번이 아니면 포천세무서가 다시 이전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또 있을지 기약하기 어려운 현실을 심각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거한 반대토론을 통해 본 수정안에 대한 부결을 의원 여러분에게 호소드립니다.
부디 많은 포천시민들의 의지와 상황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수정안이 부결되면 앞서 말씀드린 민생과 관련된 두 건의 안건과 세무서 부지 매각 계획 건이 모두 망라된 변경관리계획안 원안을 다시 의결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세무서 이전이 지금 무산되면 또 다른 적합부지를 찾아 이전절차를 밟게 되는 때가 5년 후가 될 지 10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 기회가 그리 흔치 않은 적기이고 기회라는 사실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시고 계십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포천세무서 이전을 둘러싼 많은 찬반의견이 있었고 혹자는 이를 ‘갈등’이라고 표현하지만 모든 사안에는 양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정책에 관해 의원 간 이견을 있을 수 있지만 토론 과정을 통해 서로 협의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의회가 표방하고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하나의 사안에 정답은 없지만 많은 이가 최선이라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세무서 이전에 대한 주민의 열망을 고려하고 시급히 민생 현안을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대의기구인 의회 그리고 포천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이 행해야 할 가장 큰 임무이자 명분인만큼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김현규 의원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천세무서 이전,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시민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루 속히 이전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천세무서 이전부지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 흔히 많지 않은 적기라는 말로 시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의 수많은 절차적 하자와 부당함은 이루 형언(形言)할 수 없고, 지역의 장래와 포천시민의 이익은 뒷전으로 한 채 되려 땅을 파는 사람이 땅을 사는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형국입니다.
말 그대로 주객전도된 집행부의 무능하고 굴욕적인 작태를 더 이상 눈으로 뜨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지난 5분 발언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께 지적한 절차상 의견수렴 부재, 주차난과 교통난, 생활체육시설 철거로 인한 주민 편익 저하, 기존 세무서 소재지 일대 상권 영향 및 미래가치의 포기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집행부는 아무 대안도 제시하지 못 했습니다.
올해 2월, 집행부 스스로 세무서 이전으로 인한 주민 편의시설 철거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측했으면서 현재까지 무려 10개월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니 지난 특위에서 주무부서의 과장이라는 분은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 섞인 질문에 말 그대로 ‘꿀 먹은 벙어리’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안건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이제야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가 싶더니 실상은 “무엇을 하겠다”,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설익은 구상만 난무합니다.
세무서 이전과 아무 상관 없고 이미 예전부터 추진해 오던 태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로사업까지 무작위로 들고 나와 이것도 대책이라고 여러 의원님들께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오죽 급했으면 이미 폐지된 도시계획도로까지 다시 살려내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쯤 되니 집행부에 측은지심(惻隱之心)마저 느껴집니다.
철거되는 공영주차장과 풋살장을 대체할 시설에 대해서는 여태 아무 설명 없다가 의회 본회의 심의를 코앞에 두고서야 불현듯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 태봉근린공원 조성계획 등 설계변경을 통해 송우초 뒤편 인근 공원부지에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세무서 이전을 위해 멀쩡한 주차장, 체육시설을 철거하고 대체시설 마련을 위해 설계변경까지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굴욕적인 자세, 말 그대로 졸속 날림의 행정도 문제지만 대체 시설 확보 비용을 전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습니다.
원인자는 따로 있는데 왜 시설 이전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합니까?
세무서와 비용부담을 위한 협의를 단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집행부 덕분에 세무서만 손 안 대고 코 풀게 생겼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세무서 편의나 봐주는 세무서 2중대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행부는 포천세무서 측과 청사 주차면수 확대와 시민 개방을 협의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확답을 받은 게 없습니다.
당장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74면이 증발하게 생겼는데 집행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태평하기만 합니다.
아마추어 행정의 천태만상(千態萬象)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앞선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한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이루 다 열거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몇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공유재산 매각 건이 불발되면 기재부가 매입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세무서 신축은 수십 년이 지연돼 장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집행부는 기재부나 국세청에 해당 내용을 공식 문건으로 확인하지도 않았고 전화 몇 통 문의한 게 전부입니다.
근거도 없고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마치 기재부 담당자의 몇 마디 말이 진리인 양 무비판적으로 의회와 포천시민을 기만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공공목적의 국유토지를 비축합니다.
매년 800억 원에서 1,000억 원 규모의 통(풀)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장래 국가 행정수요를 감안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토지를 사들입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이 예산 중 일부를 세무서 이전부지 매입에 활용하고자 한 것이나 기재부에 이번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고 해도 매입 예산이 통째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세무서 이전부지 매입에 적정한 토지가 있다면 매년 편성하는 비축토지 매입 예산으로 언제든 다시 매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이 아닌 신축 세무서 설계와 공사 등에 필요한 추정 사업비 188억 원은 아직 정부예산에 편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묻겠습니다.
도대체 이번에 예산이 불용되면 세무서 이전을 다시 추진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린다는 말은 무슨 근거와 자신감에서 나온 것입니까?
몰지각한 집행부의 행태와 끝 모를 무능에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세무서 이전부지 매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작 매도자인 우리 시는 정당한 토지가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물론 탁상감정조차 해 본 적도 없습니다.
135억 원이라는 매입 예상 가격은 사실 우리 시가 아닌 매수자인 포천세무서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탁상감정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조달청의 “2023년 하반기 비축부동산 매입대상”에 따르면 우리 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매입가격 산정을 탁상감정 결과가 아닌 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헐값에 토지를 매입하려는 매수자가 그것도 탁상감정을 통해 산정한 가치를 아무런 대응도 없이 순진하게 받아들인 것도 문제지만 집행부의 태만한 행정으로 우리 시의 이익을 스스로 걷어찬 꼴이 됐습니다.
아울러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지만이 세무서 이전을 위한 유일한 입지라는 집행부의 주장도 근거 없는 억측일 뿐입니다.
집행부 설명에 따르면 포천세무서는 2014년부터 군내면, 어룡동, 송우리 및 이동교리 등 10개 부지를 대상으로 이전 대상지를 물색해 왔으나 대부분의 검토부지가 기재부 매입 불승인으로 부지 확보에 곤란을 겪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10개 부지 중 기재부 불승인 건은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국세청 내부 검토과정에서 자체 판단에 따라 부적합 결정을 내린 사안입니다.
기재부 문턱에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시가 포천세무서가 밝힌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국세청에 제안해도 국세청이 어떤 사유로 부적합 결정을 내렸는지, 내부에서 무슨 검토를 했는지 집행부는 제대로 아는 바도 없습니다.
이런 식이면 우리 시의 실익은 고사하고 제대로 협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현행 입지만 유일한 입지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세무서가 원하는 방향이라면 맹목적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정녕 14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천시의 행정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특히 세무서 이전부지 매각의 절차상 문제, 소흘읍 공무원의 도 넘은 일탈행위, 거짓 정보로 의회와 시민을 기만한 문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세무서 부지 매각을 위해 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도 전에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하고 매각이 가능하도록 부지를 일반재산 용도로 변경했습니다.
의회 공유재산 심의에 앞서 토지 매각을 위해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한 것도 의아하지만 본인들은 이미 사전 매각 절차를 기민하게 추진하면서도 정작 포천시민과 의회에는 기재부 승인을 핑계 삼아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한 설명이 늦어졌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억지 주장입니다.
이토록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면서 여론 수렴도 없고 시민의 의견 수렴도 없고 의회는 뒷북이나 치게 만드는 게 민선 8기식 소통 행정입니까?
무엇을 그렇게 숨기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없으나 도 넘은 시민 무시, 의회 패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믿기 어렵겠지만 소흘읍 공무원이 주민을 동원해 의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가(可)·부(否) 의견을 표명하도록 사주하고, 그것도 모자라 피켓까지 만들어 준 블랙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공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원의 의무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도발이자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공무원이 주민과 의회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포천세무서 이전부지 매각이 공무원이 나서 주민을 선동하고 불법행위까지 서슴지 않아야 할 만큼 중요하고 절실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해당 사건에 대한 명백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엄벌에 처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를 기만하고 포천시민을 혹세무민한 얕은 수작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당초 의회 설명자리에서 이번에 세무서 이전이 불발되면 마치 세무서가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것처럼 벼랑 끝 전술을 시전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공식 문서를 따르면, 세무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작 세무서는 타 시군 이전을 고려하지도 않았고 국세청에서 타 시군으로 세무서를 이전한 전례도 없다고 합니다.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재부가 세무서 부지 매입 예산을 불용하면 세무서 이전을 다시 추진하는데 수십 년이 걸린다는 말 역시 그저 집행부의 무지(無知)에 기인한 낭설에 불과했습니다.
교통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이미 서 있는 것처럼 말해 놓고 이번 특위 심의에서 확인한 바 실상은 설익은 책상물림 이외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거짓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집행부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易地思之) 해 보려고 해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매각에 동의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는 지금 당장 거짓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고 의회의 오판을 유도하는 퇴행적인 행태를 멈추기 바랍니다.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양쪽으로 분열된 갈등을 봉합하는 일에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주십시오.
그리고 기재부가, 그리고 포천세무서가 요구하는 대로 더 이상 끌려다녀서도 안 됩니다.
땅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한테 절절매는 형국, 세무서 이전으로 주민 편익이 심대하게 침해받는데 그 뒤처리는 모두 우리 시가 떠맡는 행정,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무엇을 위한 행정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처럼 무모하고 아무 실익 없는 공유재산 매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회를 집행부 꼭두각시처럼 전락시키고 심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집행부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며 아무쪼록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매각 안건을 제외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을 신청하신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202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반대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서 이전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문제는 기존의 주차장 및 체육시설 폐지에 대한 문제, 교통체증에 대한 우려, 미래가치가 상당할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손해 등입니다.
하지만 주차장 문제는 태봉근린공원에 추가 신규 주차장을 확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무서 주차 수요가 198대에 달한다 하여도 사실 이들 차량이 동 시간대에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 자체의 주차 공간이 90면으로 계획되어 있고 공영주차장 144면, 추가 신규 주차장까지 더해진다면 사실상 주차난에 대한 우려는 너무 과한 우려라고 봅니다.
오히려 세무서의 90면 주차 공간을 야간과 주말에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법에 대한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지역주민에게는 활용성이 더 높을 것입니다.
풋살장의 경우도 송우초등학교 인근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 중이며 세무서 건립 이전까지는 현재 그대로 이용 가능하도록 협의가 가능합니다.
교통 체증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이 이미 교통 혼잡지역으로 알려진 만큼 집행부에서도 차선을 넓히는 것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진 송우리 시내 도로를 감안하여 차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미 모색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도로 계획이 다수 있는데 하송우리~마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 또 송우주공~통일대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공사 중이고 주공2단지 옆 서희아파트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용역 중입니다.
이에 대해 3곳으로 도로에 대한 추가 검토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무서가 준공까지는 2028년에서 2023년 정도 예정인만큼 세무서 신축까지는 긴 시간이 남았습니다.
또한 세무서 건축허가 신청과정에서도 교통역량 평가가 이루어지고 건축허가의 조건 등에 붙여서 세무서측에 추가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우려를 갖지 않게 주차난과 교통 체증사항은 세무서가 준공될 때까지 집행부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본 의원도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공유재산의 매각에 대한 우려입니다.
미래가치란 무엇입니까?
해당 부지의 가격이 곧 미래 가치가 아닐 것입니다.
공공청사부지의 또 다른 공공청사인 세무서가 이전하는 것이 과연 부동산 매매처럼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의 이익을 따져야 되는 겁니까?
세무서를 이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읍사무소 등 다른 공공청사를 이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모두 포천시민이고 인근 동두천, 연천, 철원 인근의 주민들입니다.
본 의원은 향후 그 자리에 세무서가 아닌 포천시 공공시설이 생겨야지만 포천시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포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봤지만 실제 민원공간이 좁고 협소해서 업무를 보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고 교통 또한 불편하여 자기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주차가 어렵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상당 시간 걸어서 이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협소하고 교통이 불편했던 세무서를 이전함으로써 다수의 시민복지 증진이 이루어짐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을 위한 좋은 결론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신청하신 연제창 의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토론을 하거나 발언을 할 때 항상 저는 서두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으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이 자리만큼은 도저히 이 말을 쓰기 어렵습니다.
2023년 12월 12일 중부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본회의 때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다시 원안으로 통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세무서 이전 찬반을 차치하더라도 보도된 사안 그리고 앞서 김현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제4차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수정안을 처리함에 있어 조진숙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종훈, 안애경 의원님은 앞선 합의된 사항을 부정, 번복하며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는 반의회주의적인 행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수정안은 총 7명의 의원 중 의장을 제외한 의원 모두가 소속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안입니다.
임종훈, 안애경, 조진숙 의원님!
본인들께서 직접 합의한 사안을 왜 지금에 와서 부정하시는 겁니까?
서과석 의장님!
왜 의원들의 합의 번복, 부정 행태를 방관하십니까?
의장님 또한 본인의 의견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특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부정하려고 한다면 의장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이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뒤집을 거면 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여 심사하라고 하셨습니까?
안면몰수, 후안무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조속히 정리해주십시오.
의장님께서도 의원간 합의 정신과 포천시의회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분입니다.
지금이라도 합의를 번복하는 의원님들을 강하게 책망하시고 수정안이 온전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게 의사질행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한 모든 발언이 회의록에 기재되고 있습니다.
만약 수정안이 부결된다면 의장님 그리고 임종훈, 안애경, 조진숙 의원님은 합의를 부정, 번복하고 날치기를 자행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장본인으로 포천시의회 역사에 오점으로 영구히 기록될 것입니다.
아울러 사전 면밀한 협의 없이 성급히 안건을 제출하고 마치 맡긴 돈 찾아가듯 의회를 거수기쯤으로 여기는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신청하신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찬성과 반대토론을 할 때 찬성과 반대는 균형감 있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원안 찬성에 대해서 두 분의 의원님이 찬성 의견을 밝히셨고 토론을 하셨습니다.
또한 반대 의견을 밝히신 2명의 의원님께서도 토론에 임하셨습니다.
저 또한 찬성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이미 두 의원님이 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고, 또한 지금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예산에 대해서 풀예산을 확보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안이 변경이 된다고 해서 저희 예산이 삭감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그리고 더 시민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게 원안이 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도 표결에 참여하시기 직전이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표결에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진숙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진숙
조진숙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절 향한 비판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중립적으로 이끌어갈 책무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세무서 이전 부지 매각과 별개로 심의과정에서 찬반으로 양분된 여러 의원님들의 발언건과 표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회의를 가급적 중립적으로 진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수정안을 의결한 것은 세무서 부지 매각 건에 대해 3:3으로 양분된 찬반의견상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수정안 의결이 아닌 원안을 부결했을 경우 세무서 건과 무관한 영중면 양문리 기부채납, 신읍동 토지매입 건까지 동시에 폐기되는 문제가 있어 당시에는 수정안을 가결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한편 순차적으로 위원장을 역임하는 의회 특성상 이번 같은 사항은 앞으로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 모두가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가부 양분될 경우 가부동수로 인한 부결 가능성이 높은 현 6인 체제를 감안할 때 같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정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개별 의원의 견해가 수정안과 다르다하여 무작정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심사보고는 표결권을 가진 개별 의원으로서의 가치판단은 배제하고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심의결과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처리해달라”는 표현은 그간 본회의 심사보고 시 설령 여야간 이견이 있더라도 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안 존중 차원에서 관용적으로 써오던 표현입니다.
특히 위원장으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을 의결하고 심사보고한 것과 개별 의원으로서 표결로 수정안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별개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표결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금 혹시 수정동의안이 발의가 된 부분이 있나요?)
절차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의사팀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 발의하신 부분이 있나요?
(「수정동의안은 없습니다.」라고 의사팀장 말함)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팀장님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팀장님이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수정동의는 1항에 보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가지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수정동의안이 제출된 바 없는데 어떤 근거로 인해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표결하겠다는 건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 특위가 원안에 대해서 부의한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부결을 지금 심사해서 표결한 결과 부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안건 상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팀장님께서 이 부분 살피시고 의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법률적 검토도 끝난 사안입니다.)
수정동의안은 없으나 회의규칙 50조에 따라서 수정안 부결 시 제50조2항에 따라 원안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말 그대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부결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위원회에서 원안을 제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했고, 찬성이 부결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수정동의안이 제출이 되어서 수정동의안이 먼저 가부결이 판단되고 나서 저희 특위의 원안이, 수정동의안이 만약에 발의가 되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부결이 됐을 경우에 저희 특별위원회 원안이 상정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률적 검토를 이미 끝난 사항입니다.)
위원회 수정안은 할 수가 없는 건 맞고요. 위원회 수정안, 의원 수정안은 아닌데 위원회 수정안은 표결로 갈 수 있고 시장이 원안하는 표결로 갈 수 있습니다. 위원회 수정안 부결,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수정안을 발의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안건에 올라온 것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만 있지 저희 예결위에 대한 수정안이 없습니다.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팀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의사진행을 했고요. 더 이상 표결 선포 이후에는 발언을 금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표결 진행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를 상정된 안건이 아닌데도 이거를 표결을 진행한다는 거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합니다. 그리고 수정안을 발의하려면 지금 표결을, 이 앞전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기 전까지 상정되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적 하자가 있는 사항을 날치기로 지금 상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정회를 하시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제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입법고문의 얘기가 다 분분합니다. 법률적인 상세한 검토를 받기 위해서 다음 회기에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빠른 시간에 잡으셔서 이 안건을 처리해 주시길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게 원포인트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제창 의원 의석에서 - 제안만 드리는 겁니다.)
그냥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입법고문, 정회하는 도중에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입법고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원안을 표결에 붙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부표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또 올려서 안건을 표결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법고문의 자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문의원님한테 들으셨지요?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자문 있었습니다.)
다른 자문의원님 얘기도 들으셨나요?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리고 다른 자문의원님은 또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이렇습니다. 반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권해석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건을,)
저는 포천시의회 의장으로서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제50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을 표결하는 게 맞습니다.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포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그 규정을 적용하면 의장님께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상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고 명확하게 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한 표결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50조를 따르는 뿐입니다.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따른다고 하는 거는 의장님께서 스스로가,)
아니, 그러면 명확한 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스스로가 절차를 부정하시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니, 명확한 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연제창 부의장님께서 물론 대안으로 원포인트를 제안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다시 요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포인트로 다시 해야 될 사항인가요?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절차를, 규정을 위반하셨잖아요? 의장님께서 절차를 위반하시는 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절차를 위반한 게 뭐예요?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이 원안의 가결이 부결이 되었으므로 다시 투표할 수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자문은 다른 얘기를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반반 갈렸는데 어느 한쪽편에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의뢰한 자문이시지 않은가요?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저희 포천시의회 입법고문입니다.)
그럼 다른 자문의원님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옳다, 이 사람이 옳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명확하게 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고,)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한쪽에,)
의장으로서 포천시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고, 분분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따르는 건데,)
아니, 회의규칙을 왜 만들어놔요?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규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회의규칙이 있으면 따라야 되지 그거를,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요. 규칙이 있으니까 따라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의규칙을 안 따르고 이거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의견이 분분해진다고 하면 유권해석을 통해서 이거를 분명히 한 후에 의결을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의장님? 이건 상식입니다.)
아니 유권해석을 의원님이 의뢰한 데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제가 의뢰한 게 아니고 유권해석은 법제처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직접 받으셔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그게 의회민주주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쪽편에 서서 이게 해석에 대해서 분분했을 때 어떻게 한쪽 해석을 맞다고 해서 의장님께서 판단을 하십니까? 이건 유권해석을 받아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걱정되시면 합의를 해서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비아냥 되실 거면 의장님의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 부적절합니다. 합의가 된 상태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원안으로 올라간 사안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의원님도 의원님 판단을 하고 계시잖아요?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부의장님께서 원포인트로 제안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대안에 대해서,)
그럼 원포인트에 대해서 그러면 거수를 할까요?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원포인트에 대해서 차라리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한 건데,)
아니, 문제가 없는데 자꾸 문제를 삼으시잖아요, 지금.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금 입법자문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유권해석도 없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자의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회의규칙을 따른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저 또한 회의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의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소리 낮추세요.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고 대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걸 연제창 의원님께서 원포인트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되셨나요?
손세화 의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 시민 여러분께서 다 지켜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장 서과석
예.
손세화 의원
예, 그리고 저는 절차적인 위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의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장 서과석
예, 알겠습니다. 저는 회의규칙을 따른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
손세화 의원
저 또한 회의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의장 서과석
목소리 낮추시라고요.
손세화 의원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평가하실 부분 아니고요. 의장님, 저는 이 절차적 위반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저는,
의장 서과석
세 번째 하고 있는데 다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저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상정하고 표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예, 알겠습니다. 다시 진행, 나가시면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또한 이렇게 무리하게 날치기로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표결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의규칙을 따르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판단을 하시라고요.
(○연제창 의원 의석에서 - 자의적인 판단을 하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제창, 손세화 의원 퇴장)
(○김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생각합니다”라고 말씀 계속 주시는데 회의규칙을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그만들 하세요.
(○김현규 의원 의석에서 –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법을 자의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럼 나가서 따져보셔!
(○김현규 의원 의석에서 – 저희가 법제처에 제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나가서 다져 보시고 원성 낮추고,
(○김현규 의원 의석에서 – 따질 수 있게 시간을 주시라고 말씀주신 겁니다. 원포인트 해서 법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보고, 그 다음 회의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자의적으로 의장님 판단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의원님들도 자기 판단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김현규 의원 의석에서 – 법적으로, 적어도 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법적 지금 판단이 서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김현규 의원 의석에서 – 법적인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둘 다 그러면 이게 맞다, 맞다라고 이야기해야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 분이 저희 고문에서 법적고문으로 계신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김현규 의원 의석에서 – 저희가 적어도 법제처에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확인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회의가 그럼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두 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김현규 의원 의석에서 – 한 분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예, 한 분은 아니었다고 그러더,
(○김현규 의원 의석에서 – 그럼 그 두 분의 맞는 말을 어떻게 따르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도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저는 자문을 구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김현규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이게 자문으로 하는 겁니까? 적어도 판결이나 판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문의원들 하고 자문을 구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거잖아요.
(○김현규 의원 의석에서 – 자문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김현규 의원님?
(○김현규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원포인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김현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여기에서 다 반대하시는 분으로, 반대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안 하신다고 나갔으니까 그냥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진행할게요.
(○김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런 강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현규 의원 퇴장)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한 안은 부결되었으므로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인 202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8.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9. 2024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0.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1.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2시 43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애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애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애경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결산 및 예산안 등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9일간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불용예산 삭감 등 예산 정비와 필수사업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집행부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는 그 취지와 근거에 깊이 공감하였으나 예산 편성과 집행은 사전에 정확한 예측으로 세밀하게 계획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총 21억 714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청렴정책 연구용역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종합청렴도평가 등을 통해서도 직원들의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며, 평가결과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해당 용역을 통한 청렴도 개선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업비 98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연구용역비 풀예산입니다.
해당 예산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나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지향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초과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심녹지공간 확보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하여 지난 12일 공원 조성 예정지를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한 결과 해당 장소는 이미 공원이 조성된 곳으로 추가 예산을 투입하여 재조성하기보다는 시설 등의 관리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실 당부드리며 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한탄강생태정원 녹지조성 관리사업은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최소한 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한 예산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의 ‘모두가 하나가 되는 행복콘서트 사업’은 사업추진에 따른 실효성 부족으로 사업비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포천문화관광재단의 문화예술지 하이픈 발간사업은 문화예술 관광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의 필요성은 있으나 해당사업으로 인한 홍보효과 등이 미비하다 판단하여 5,0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문화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예술공연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가능한 실속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역예술인과 시립민속예술단의 형펑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주말 피크닉공원 이벤트 및 전시 개최사업과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대표축제 활성화 사업은 전문인력을 축제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미비하다 판단하여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탄강 지오페스티벌은 해당 장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부계획을 재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총 15개의 기금액 총 조성규모는 4,265억 883만 원으로 개별기금 운용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계획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 종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회계별 전출입 현황도 더욱더 철저히 관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5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순서입니다만 임종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민주당 동료 의원님들의 퇴청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원들의 표결 불참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여 안건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시의 의사결정 과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의원님들께서는 꼭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안건에 대한 토론과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의원들은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는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전면 재검토하고자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의 예산을 지난 12월 13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의결하였으나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 중 인건비 등 예산에 매표인력, 약자배려안내원 등 타 사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바 해당사업 예산을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에서는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심의 의결하는 바 집행부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고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합니다.
먼저 찬성하신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75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15일 동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동안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정례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임원분들과 일동중학교 학생들, 그리고 여러 시민 여러분께서 이 진행을 지켜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끄럽지 못한 진행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인과 언론인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서서히 저물고 희망찬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아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47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이현호 감사담당관 최종기 홍보담당관 이진희 허가담당관 이지향 자치행정국장 박헌국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미래중심도시추진단 전은우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영근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세정과장 양명석 징수과장 최형규 회계과장 김송학 민원과장 박헌일 토지정보과장 정남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산림과장 이상헌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관광과장 황희석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도로과장 김원현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건축과장 임승일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수도과장 최종화 하수과장 김태석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감염병관리과장 서정아 농업정책과장 이해명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축산과장 최명식
출석사무과직원(3명)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김도현
【참고자료】
1.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9.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0.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1. 202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22.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23.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4.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5. 2024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6.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7.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28.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9. 202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30.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31.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3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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