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김송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공유재산 토지 송우리 726-1, -2 처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관리 계획안 4쪽입니다.
포천세무서의 현 위치가 협소하여 청사 이전부지 협조 요청 건에 대하여 시유지 중 활용 가능한 부지를 관련 부서인 문화체육과, 교통행정과, 생태공원과, 도시정책과 등과 협의하여 소흘읍 송우리 726-1번지, -2번지 두 필지 5,646.3㎡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비축부동산 매입승인이 `23년 11월에 결정통보되어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동 부지에 이용 중인 공영주차장, 풋살장 등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포천세무서 청사신축 착공 예정시기인 2027년까지 포천시민이 계속 이용하고, 현 태봉공원 조성부지 내에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등을 확보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처분재산현황은 소흘읍 송우리 726-1번지, -2번지 2필지로 지목은 주차장과 대지이며 처분면적은 5,646.3㎡입니다.
기준가격은 50억 6,258만 8,00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가감정 가격은 약 135억 원입니다.
송우리 726-1번지는 2006년 11월 6일에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공공용지 분양계약으로 취득하였으며 726-2번지는 2008년 6월 24일 공공용지 협의취득하여 소흘파출소와 소흘행정복지센터 분소부지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소흘파출소는 현재 포천세무서 인근 사거리에 위치하였고 소흘행정복지센터 분소는 논의되지 않아 726-1번지는 2005년도부터 19년간 주차장으로, 송우리 726-2번지는 2010년도부터 13년간 체육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상기 2필지에 대하여 행정재산 용도폐지 심의를 각 재산관리관인 문화체육과와 교통행정과에서 `23년 11월 8일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였으며, `23년 11월 17일 공유재산 처분 심의를 득하였고 금번 175회 정례회에 2023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으로 상정하여 의결받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세무서는 2013년 의정부서에서 분리신설된 후 계속 임차 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주차 가능대수가 10면으로 세무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포천·동두천·연천·철원 등 광범위한 세원 관리업무로 상주직원 124명, 연면적 8,000㎡ 규모의 청사 신축이 필요한 사항으로 2014년부터 군내면 하성북리 등 10필지에 대하여 최근 10년간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국세청의 자체 심사 기준에서 부적합 부지로 불승인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비축부동산 매입을 위한 평가에서는 공공청사부지로 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는 부지가 승인의 중요사항이라고 합니다.
2023년 2월에 포천세무서에서 이동교리 5번지 등 4개소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에 검토의뢰한 결과 3개 부지는 조건 미충족되었고, 상기 송우리 726-1번지 등 2필지는 조건에 충족하여 포천세무서에서 신축부지로 매입 요청이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포천세무서 대체 신축부지 확보 방안을 도시정책과에서 검토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후 회신하였습니다.
`23년 4월 기획재정부를 대응하여 조달청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 부지매입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어 우리 시도 관련부서와 협의 후 회신하였습니다.
`23년 6월 기획재정부에서 비축부동산 매입 관련 확인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2024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 상반기 포천세무서 부지에 대한 비축부동산 매입심의가 하반기로 변경되었으며, 2023년 11월 기획재정부에서 하반기 포천세무서 부지에 대한 비축부동산 매입이 승인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번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 후 감정평가와 매매조건을 협의하여 2023년 12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7쪽부터 8쪽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의 처분이라는 중요 행정사항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포천시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상반기에 기획재정부의 비축부동산 매입이 불투명하였던 사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초 7월에 기획재정부의 매입심의 결정이 예정되었으나 하반기 11월로 연기되었다고 10월에 유선으로 들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공유재산의 심의와 의회 의결 등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안내하였고 기획재정부와 10월에 통화하였을 때에도 2024년 상반기에 심의될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긴급히 결정되어 통보받은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