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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73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09월 04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3. 포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포천시 농업경영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포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6. 포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포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8. 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9. 포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10.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포천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포천시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포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포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포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25.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27. 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28. 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30. 2023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 31.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및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32. 포천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3. 공공용지활용 햇빛(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건물 옥상 사용 동의안 3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 35.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 36.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37.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71, 소로1-포천48)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38.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39. 포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몽베르CC 대중골프장 확장 조성사업) 40. 포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추동리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4. 포천시 농업경영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5. 포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7. 포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안애경 의원 발의) 8. 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9. 포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8. 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0. 2023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1.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및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2. 포천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3. 공공용지활용 햇빛(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건물 옥상 사용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5.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6.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7.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71, 소로1-포천48)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8.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9. 포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몽베르CC 대중골프장 확장 조성사업)(포천시장 제출) 40. 포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추동리 대중골프장 조성사업)(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일 개의된 제17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등 39건으로 2023년 9월 1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조진숙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해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0시 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7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임종훈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조진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방금 임종훈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안애경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안애경 위원
예, 김현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김현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김현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하실 안건은 총 39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손세화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라 포천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여객의 원활한 운송 및 복리 증진을 하고자 재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투명함을 담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임을 밝혀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보조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사업계획 변경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송 사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 또는 임의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시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운수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등 재정 지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투명함을 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 사업자 및 종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 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자동차 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안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관한 사무이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안 제정에 따라 우리 시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 발전,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농업경영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5. 포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농협경영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농업경영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융자금의 이차 보전금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이차 보전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용 또는 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포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농협경영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관한 사무이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4호에 따른 정책적 판단에 따른 사안으로서 조례안 제정에 따라 우리 시 농업인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마약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최근 들어 마약류 사범이 한 해 1만 명 이상 검거되고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언론 매체를 통해 드러나는 연예인 마약 투약 혐의와 10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마약류에 대한 조항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 사항을 담아 시기적절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마약류뿐만 아니라 주류, 담배, 환각물질 등의 유해약물까지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시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서 권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생활 속 환경보존 실천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지원,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과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정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농협경영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안애경 의원 발의)
8. 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조진숙 위원장님을 대신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웰다잉 문화 보급 확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먹거리 기본 보장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책무와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죽음이라는 개념에 대해 부정적이고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레 죽음에 대한 준비도 미흡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바, 차츰 높아지고 있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기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감사담당관 최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고 다양한 청렴도 향상 활동에 대한 근거와 청렴 향상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청렴도 향상 및 청렴 문화 활성화, 부패 방지를 위한 세부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앞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화 했던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청렴도향상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안 제12조에는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및 우수 공직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청렴도 향상과 청렴 문화 활성화 및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희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홍보담당관 이진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이유는 시승격 20주년을 맞이하여 시의 상징성과 고유성, 확장성을 살린 상징물 개발로 시의 정체성과 도시 미래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하고 기존 캐릭터를 친근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로 리뉴얼하여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도시브랜드(BI)를 도시브랜드로 변경하고 별표 안 1, 2, 3, 7, 9의 주요 내용인 포천시 문장, 도시브랜드, 캐릭터, 시기, 철인 휘장의 모형 및 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 별표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남성 대표성이 반영된 기존 캐릭터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이 있었으나 ‘오성 이항복과 한음 이덕형 캐릭터’는 오랜 시간 포천의 상징 캐릭터로 포천 시민들과 함께해 왔으며 우리 시를 대표하는 명연으로 남성 대표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며 사회통념상 역사적 위인과 명예인에 대해 성을 구분하지 않으며 포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상징적 캐릭터라는 점에서 성별영향평가 권고 사항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포천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하여 시의 상징성과 고유성, 확장성을 살린 상징물 개발로 포천시 문장, 도시브랜드, 캐릭터 변경, 시기의 모형 및 작동법, 철인 휘장의 모형 및 규격 등을 새롭게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예, 김현규 위원입니다. 저희 포천시의회에서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 때 저희가 참석을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을 때 저희가 ‘상징물 마크가 특정 기업과 닮았다’라고도 의견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포천이 두 번 들어간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이 단 하나도 없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시브랜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현안 간담회도 하고 보고회도 하고 또한 위원님들 전부를 뵙고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브랜드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들어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예를 들어 꽃이라는 브랜드를 만들 때 어떤 분은 이 꽃을 벚꽃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으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코스모스나 무궁화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견들이 다 반영돼서 어떤 캐릭터가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분들의 의견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쉽게도 위원님의 의견이 다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도시브랜드를 만들 때 전문가의 의견과 또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님들 다 일곱 분을 만나 뵙고 그다음에 네이버 폼에 1만 3,000명의 포천과 포천 외의 지역분들을 대상으로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포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브랜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십분 이해하셔서 저희가 상정한 도시브랜드(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그건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브랜드를 하실 때 여기 포천이라는 이 글귀를 시민들에게 의견을 청취해서 만든 것이 맞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맞습니다.
김현규 위원
여기에서 제가 5분 발언 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시민들이 같은 어떤 틀린 그림을 하는 것처럼 그 부분이 세 가지 중에서 고를 수밖에 없게 돼 있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진희
포천이라는 워드마크 자체를 기본으로 43번 국도와 47번 국도를 상징하고 또 포천천, 영평천 이런 하천의 이미지를 워드마크에 포함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포천이라는 이 워드마크 이미지가 최선의 대안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씩 변화가 있었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A안과 B안, C안이 완전히 다르지 않고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포천이라는 문자형 워드마크 자체가 포천을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를 다 포함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 변화는 있지만 이 3개 자체의 워드마크의 큰 흐름은 이 형태로 하는 것이 포천을 상징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그림 세 가지를 놓고 시민에게 골라달라고 하니까 저는 그게 시민에게 받는 선택의 폭이 너무 적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김현규 위원
그리고 또 도시브랜드가 바뀌면서 드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진희
저희가 비용추계에는 포함하지 않은게요. 지금 계획돼 있는 군사시설 가림간판을 교체하는 비용이 1억 4,000정도인데요. 조례상에는 1억 5,000이 넘거나 연간 5,000만 원 이상인가의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경우는 비용 추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서 포함은 안 시켰고요. 현재는 7개에 설치돼 있는 군사시설 가림간판만 교체하고 나머지 예산은 어떤 조형물을 세우는 것보다는 지금은 온라인 시대고 저희가 대외적인 홍보를 할 때도 페이스북과 SNS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홈페이지라든가 온라인상의 이미지로다가 대외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홍보 예산 큰 증액 없이 그 범위 안에서 도시브랜드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러니까 최소 1억 4,000 이상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1억 4,000만 들어가면 추가적인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군사시설 간판만 교체해도 1억 4,000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까지 한다면 1억 4,000 이상 들어가는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할 때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홍보의 방법을 활용해서 한다는 취지인 거고요. 추가적인 예산이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김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의 브랜드를 더 이상 개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포천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수억 원도 아깝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새로 취임할 때마다 도시의 얼굴을 바꾸는 잘못된 관행이 종지부를 찍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시장님과 집행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5분 발언 때도 제안했듯이 시민과 차별화된 상징성을 담아내기에 이 브랜드는 좀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결코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듭니다.
이제부터라도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도시브랜드 제작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또 시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공모를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겠다고도 일전에 말씀드렸었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안 된 점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집행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면서 관련 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저는 부결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도시브랜드 하면서 좀 안타깝던 부분이 앞서서 김현규 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Pocheon, 포천’이 두 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무궁무진 포천’이라든지 ‘행운의 도시 포천’ 그러니까 어떤 형용사가 들어가서 포천을 대표할 만한 문구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는 포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이든 아니면 타 지자체도 이렇게 많이 그런 것들을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행복특별시 용인’ 아니면 이렇게 앞에 형용사가 들어가서 그 도시를 대표할 만한 어떤 이미지를 담아두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조례가 통과가 될지 부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라도 다시 한 번 이런 공모라든지 아니면 용역을 줄 경우에는 매년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담아놓는 게 아니라 포천을 정말 대표하고 일반화 된, 그다음 누구라도 보면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포천만의 문구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쨌든 만드시는 데 고생은 많으셨어요. 여러 취합을 하는, 의견 취합을 하고 어떤 용역을 진행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건 알지만 또 차별화된 그런 어떤 의견을 담아놓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형상의 여론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분별력이 있었을까 하는 의심도 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 과장님의 노력과 이 결과가 조금 잘못 담아낸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제안은 저희가 다른 어떤 사항이 또 있었을 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신규 브랜드를 지난주에 만들었다고 언론에 나와서 저희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OUL MY SOUL’ 그 밑에는 한글로 또 해놨지요. ‘서울 마이 소울’ 똑같은 영어와 한글을 혼용해서 그냥 저희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언어적 유희지요, 서울 마이 소울. 명칭은 아마 두 가지를 계속 혼용해서 반복해서 서울에서 쓴 건 서울이 세계적인 국제도시이고 외국인도 많고 어느 누구나 알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영어와 한글을 혼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포천시도 등록외국인이 올해 7월 기준으로 1만 3,873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문화돼 있는 글로벌한 지방자치단체인 거지요. 10월에는 제1회 포천시 세계인 체육대회가 개최될 계획으로 있고요. 외국인들도 저희 포천에 있는 주민입니다.
공장, 축산, 비닐하우스에서 이분들이 없으면 포천시의 경제가 돌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인 체육대회도 개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포천시에 물론 영어와 한글이 두 번 들어감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으실 수 있지만 포천시가 안고 있는 지역적인 현황을 봤을 때 외국인들에게 영자 포천의 이미지도 주고 우리 포천시민에게 저희 포천을 상징할 수도 있는 워드마크도 주고 두 가지 반복적인 걸 주면서 포천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 영어로 보면 ‘potential이란 잠재력’과 ‘가능성 있는 possibility’ 또 영어로 ‘present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에게 포천이 그들에게 선물이자 기회의 땅이라는 이미지도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준다면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적극 홍보해서 외국인과 저희 포천시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포천의 이미지를 더욱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생각이었다면은 앞에 뭔가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계 속의 Pocheon, 포천’ 하든지 아니면 ‘외국인과 함께하는 Pocheon, 포천’ 하시든지 그런 취지를 담아내시려면 그 앞전에 어떤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Pocheon, 포천’ 하면 그분들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겠냐 이거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생각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잠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모든 브랜드나 모든 것들이 이 심볼들은 굉장히 심플하게 가는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른 도시브랜드의 심볼들이, 여러 제가 쭉 살펴봤는데, 굉장히 요즘은 심플하게 가는 그런 추세고 어떤 상징적인 이런 것들을 담아내기보다는 뭔가 이름 그 도시의 이름, 명칭 그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추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 굉장히 좋은 워드마크 문자형의 의미를 담으셨는데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43번, 47번 국도가 시작되고 포천천과 영평천, 한탄강을 흐르는 도시와 자연의 조화로움 속에 힘차게 내일을 향해 뛰는 포천 시민들의 모습을 형상화했고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 앞선 세대의 지혜를 이어받아 포천을 더욱 새롭고 활기찬 미래로 이끌어 나갈 젊은 세대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표현했다.” 이렇게 의미를 지금 부여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참 참신하다고 보고요. 시대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찬성을 부탁을 드립니다.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예전에 현안간담회도 했었고 또 시장님과 요전에 의원님들과 티타임할 때 김현규 위원님이 이 상징물에 대해서 의견도 피력을 하시고 “새로운 상징물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들어보고 공모를 내서 다른 디자인을 하면 어떠냐”라는 의견을 주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시장님의 그후 후속조치는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전달받고, 또 어떻게 하시겠다는 지에 대해서 시장님과 소통을 하신 적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에 그런 제안이 있었다는 건 업무를 파악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아마 이미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공모방식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 변경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공모 방식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고요. 대신에 아마 의원님들과의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음으로써 시민들이 얘기하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이행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임종훈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김현규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게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게 사실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도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긴급하게 통과되어야 될 부분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 의견은 어떠신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포천시 도시브랜드를 새로 만들면서 14개 읍면동이 하나가 되고, 또 포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고유한 워드마크와 심벌마크를 상징해서 만든 거고요. 이거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네이버 폼에 1만 3,000명의, 거의 50%, 50% 포천시민과 포천시민 아닌 분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받은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의 도시브랜드가 선정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포천시민과 대외적인 포천이 아닌 시민들로부터 선택받은 이 도시브랜드를 저희로서는 잘 만든 도시브랜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포천시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상징물을 쓰고 대외적으로도 포천시가, 잘 아시겠지만, 연말되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포천에 대한 접근성이 더 좋아집니다. 이런 대외적인 홍보에 포천이 기회의 땅이고 미래의 계획을 세워서 당신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력이 큰 땅이라는 그런 도시이미지를 계속 홍보할 수 있도록 이번에 처리시켜 주신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부서 의견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식의 비슷비슷한 어떤 구별이 특별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객관식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1만 3,000명을 통해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번 결정이 되면 몇 년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 이거를 바꾸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좀 ‘아직 공감대가 성숙되지 않은 정도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긴급하게 지금 결정되면 안 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남기는 합니다.
아무튼 디자인 하시느라 여러 모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아서, 부서장님 의견이 아무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질의답변을 통해 이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찬반의견이 있었습니다.
찬반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신 만큼 이 건에 대해서는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따라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조진숙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자치행정과장 유재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안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 시 여건에 맞는 투명한 운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5조, 18조, 21조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6조 주민자치회의 위원 정수를 지역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여 30명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원회 자격을 해당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 위원의 선정을 공개 추첨이 아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안 제19조 위원회 임기를 2년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간사 또는 사무국에 관한 근거 조항과 23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 14조 및 15조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게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와 자치 계획을 자율화하였으며, 안 제24조부터 27조까지 주민자치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보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의 업무분장 내용을 본 조례에 기재 요청한 사항으로 해당 사항이 없어 이를 미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을 현행 주민자치센터 조례상 위원회 자격과 동일한 규정으로 적용 요청하는 의견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격을 규정한 주민자치센터 조례 또한 동일 자격으로 개정을 진행하고 있어, 해당 조항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주민을 법에 부합하도록 명확화하는 사항으로 이를 미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안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과 동일하게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개정하고, 안 제17조의2 위원회 임기를 2년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사업비 집행 시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는 규정을 두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위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같은 조에 정원 미달일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이를 미반영하였습니다.
그외의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포천시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용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 기금의 존속기한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24년 2월 26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 포천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는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제9호 휴양시설 이용비 지원 및 제10호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장례 지원, 제11호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의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외부 위원수를 확대 구성하고, 모호한 위원 해촉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운영 일원화를 위해 포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8항에 공무원 위원수를 전체 위원수의 30%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 위원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위원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두었으며, 부칙 제3조에서 4조까지 포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폐지에 따라 그 조례를 인용한 조례명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의2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1조에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며,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에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의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안 배포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회 정수 및 자격을 명확히 하고,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자율화와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안 배포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자격과 임기, 위촉, 해제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통합 운영, 위원회 구성 요건 정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대하고,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외부 인원수 확대, 위원의 해촉 사유 명확화와 위원회 운영의 일원화를 위해 포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폐지하고,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짐작하여 공직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가 주민자치 시범실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사실 그때도 표준 조례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자격을 몇 년을, 그러니까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몇 년, 몇 개월이냐 1년을 둘 것이냐 마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그때 저희가 아예 그냥 거주하는 주민들로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나가서 민원인들 하고 아니면 구성원들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자격 자체가 이사 온 사람이 과연 포천시민에 해당되느냐. 그분들이 포천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반영시킬 수 있느냐의 논란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거주를 하면, 어떤 주민의, 시민의 자격이 주어지면 그게 자격이 되지 않느냐 하는 논란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거주하는 쪽으로 자격을 부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의회에서 그렇게 개정안을 낸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년이라는 거주, 그러니까 자격조건을 1년이라는 걸 주는 거를 다른 분들은 또 이해를 못하고 새로 이주하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
연제창 위원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우리 부서에서, 아니면 또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거를 각 읍면동마다 다르게 대응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
연제창 위원
어떤 같은 취지의 이런 것들을 대응하셔야지 어떤 면에서는 이런 답변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 답변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취지를 읍면동에 잘 설명하셔서 다음에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들을 잘 전파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주민의 자격을 1년 이상 거주로 강화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거기에 반해서 또 일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신 부분들은 많이 완화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규정을 완화하지만 자격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혼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안정이 되면 그부분은 다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희가 통일된 그런 의견을 통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아마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표준 조례안은 권고하는 거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간을 줄인다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입법예고를 하고 어쨌든 홍보라든지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견 개진하는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이후에 분명히 민원은 나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응모하는 데 자격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이의 제기를 많이 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우리 포천시 공무원들 연가 사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높은 편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지금 경력이 된 직원들은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초임에 경력이 얼마안 된 직원들은 아마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훈 위원
연가 사용률.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사용률이요?
임종훈 위원
과장님은 연가가 연 얼마, 며칠이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20일이 넘지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임종훈 위원
20일이 넘는데 연가를 몇 번이나 쓰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일적으로 하계휴가 외에는 공식적인 거는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사용을…….
임종훈 위원
안 하고 계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 못 하고…….
임종훈 위원
과장님이 연가를 그렇게 많이 안 사용하는데 밑에 있는 직원들이 연가를 눈치 보면서 사용할 수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그 부분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저도 업무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가갈 때 특별하게 사유라든지 그런 걸 기재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전산으로 결재를 올리기 때문에 부담없이 갈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솔선해서 못 가는 부분은 불편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많이 좀, 연가도 많이 사용하시고 밑에 직원들도 열심히 일한 만큼 휴식도 보장해 주시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특별휴가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휴가 이렇게 이런 조례도 잘 만들어놨는데 특별휴가도 못 가는 직원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그런 사항이 없도록…….
임종훈 위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연가도 사용 활성화, 특별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권장, 촉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7.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9분
위원장 조진숙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일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복지정책과장 이일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회 임기와 각 협의체 위원장 임기 제한이 없어 협의체의 민주적인 운영과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에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운영 기준 정비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임기와 위촉직 위원장은 연임 제한을 하도록 개정하여 협의체의 활성화 및 복지정책의 다양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기능, 위원회 역할 등을 정비하여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며, 안 제9조에 위원회 임기를 2년을 명문화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민주적인 협의체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협의체 사무국 및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이의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조례안 제4조4항의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치위원장, 읍면동보장협의체 연합회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세부사업 담당 부서의 국장을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함으로써 유기적인 원활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제출이 있어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범위에 장애인복지 서비스 확대 및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의 기능을 추가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3항을 신설하여 주민의 복지 욕구와 접근성을 고려한 분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북부지역의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는 사회복지관 사업 내용에 사회복지사업법, 포천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사업으로 범위를 넓혀 복지관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는 복지관의 부설기관 또는 시설 등 설치 근거와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지역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기능, 역할 등 미비한 사항을 명확히 보완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강화 및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지역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사회복지관의 분관 및 부설기관,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내용 추가 및 확대, 사업과 대상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용어나 표현을 정리하고, 세부 운영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9. 포천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5분
위원장 조진숙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진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 이유입니다.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정부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 사업인 장수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유사중복 사회보장 사업 정비 지침과 「기초연금법」 시행령에서 유사수당 지급 시 국가보조금 10% 감액 규정이 있어, 기초연금과 유사수당인 장수수당의 지급 대상을 단계적 축소 계획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뛰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 중 장수수당을 고유명사로 안 제2조에서 정의되어 붙여쓰기로 개정하였고, 또한 조문 내용 중 장수수당에 대해서도 모두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제1호의 장수노인을 정의함에 있어 개정 취지에 맞게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에서 “주민등록상 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추가적인 수당 지급 진입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4년 1월 1일 이후 관외 전입자는 제외하는 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6조의제1항에 지급 중지 대상에 대해 명확하게 하고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지에 관하여 신설되는 서식 및 표기를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표를 붙임자료를, 참고 자료와 같으며 다음 2쪽입니다.
관계법령발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축소되는 사항으로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 협의사항은 원안 동의 및 해당 없음으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단지 부서의 의견 제출에 있어 안 제6조의제1항에서 정한 반환 면제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삭제하였으나 존치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은 총 9개로 포천시와 같이 일정 나이 도달 시 지원하는 시군은 6개 시군이며, 생년월일로 지급하는 시군은 3개소입니다.
그동안 장수수당 조례를 폐지한 시군은 11개 시군이고, 미제정시된 시군은 11개소입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현재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29개소로 포천시와 같이 일정 나이 도달 시 지원하는 시군은 12개소이고, 나머지는 생년월일 제한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국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장수수당 지급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 중복성이 있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사항으로 장수노인의 정의를 연령이 아닌 출생 연도로 변경하고, 지급 대상과 지급 중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보건복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유사중복 사회보장 사업의 정비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이런 문제점에 대한 파악은 하셨었던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저희가 조례 개정해서 지급할 시점에서는요 기초연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2020년도에 만들어진 거지요, 조례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아니지요. 저희가 최초가 2003년도 이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3년이고 저희가 2006년도에 기초연금이 생기고, 또 그거에 대해서 확대 지원한 게 2017년인가 확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장수수당에 대한 게 금액도 2만 원이기 때문에 너무 미묘하고 그래서 축소되고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게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전입자는 제외되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그러니까 80세 이상의 전입자는 제외됩니다.
연제창 위원
예, 어쨌든 연령이라든지 거주요건이 강화되면 과장님 어쨌든 이건 폐지할 수순을 밟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그래서 단계적 폐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 다음 단계는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만약에 현재 생존하시는 85세 되시는 분이, 수령하시는 분이 한 1,000여분 되시는데요. 이분이 110세까지 사신다고 하면 그때까지는 아마 존치를 할 거고요.
연제창 위원
새로운 대상자들은 발굴을 안 하고 기존에 받는 분들은 계속 지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44년 1월 1일 생하고 `43년 12월 31일 하루 차이 사이에 2만 원씩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문제와 그런 건 있겠지만, 지금 그렇다면 국가에서 저희가 권고안이 계속적으로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폐지를 하라는 내용이고, 만약에 안 됐을 때에는 저희가 기초연금이 총 예산액이 818억 원이고요. 거기에서 90% 부분을 국비에서 736억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서 90%에서 80% 하향조정 된다면 한 72억, 70억, 한 73억 정도가 지원을 못 받게 되고 시비로 충당하게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폐지, 그러니까 단계적 축소지만 폐지까지 갈 거냐를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거는 폐지까지 안 가는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85세 어르신이 105세까지는 살 때는 그때까지는 지급해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폐지가 아니라 축소 상태에서 유지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그렇게.
연제창 위원
정부측에서도 그런 걸 어느 정도 감안하겠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그렇게 권고를 받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 협의는 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연제창 위원
거면 우리가 그 이후에 축소 상태에서 유지하더라도 패널티나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무래도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형평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차이, 그 다음 이주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월 2만 원이라는 게 크지 않은 돈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유용하게 쓰였던 그런 금액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거나 폐지가 된다면 꼭 필요한 계층들은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달에 2만 원이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1년에는 24만 원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덜하지 않았나 이런 고민도 병행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기초연금으로 인상률도 내년도에 파격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요. 그것에 대해서 좀 안심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식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진숙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0.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31분
위원장 조진숙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승룡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문화체육과장 지승룡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시사편찬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하여 시사편찬위원회의 인원수를 조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이, 죄송합니다.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수를 “4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조정하고 소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위원회의 위원을 “4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을 지정할 경우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후단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시사편찬소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과 안 제9조제2항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사편찬위원회의 인원을 20인 이내로 축소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의 운영 근거 마련과 담당 부서를 현행 “문화체육과”에서 “시사편찬 담당 부서”로 변경하는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1. 포천시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조진숙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 순서이나 관광과장님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총회 참석으로 인해 김남현 국장님께서 대신 설명하시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남현 국장님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 문화경제국장님께서는 관광과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문화경제국장 김남현입니다.
황희석 관광과장은 해외 출장 중으로 대신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포천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과 국립박물관 등록에 따른 기능 확대를 규정하고, 시설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디지털 체험관, 다중 휴게시설 등 설치에 따른 관람료 징수 및 포천사랑상품권 교환지급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센터에서 징수한 관람료 및 이용료 수납 처리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관람료의 징수 및 포천사랑 상품권 교환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는 센터 내 시설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이용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 13조에는 관람료 및 이용료 징수에 따른 요금 수납 처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와 다음 페이지에 예산수반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관람료의 면제 대상에 차상위계층까지 면제 범위를 확대 건의 요구는 반영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의견 없었으며,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신구조문표가 되겠습니다.
11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을 포천시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천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자 하며,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목적에서도 “지질공원”을 “세계지질공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센터의 구성에 있어서 1호의 지질생태체험관은 지질생태체험관과 실감형 디지털 체험관으로 추가하고자 하며, 2호에 음악, 무용 또는 연극 등 공연시설을 다중 휴게시설, 야외공연장, 주차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3호를 신설해서 그밖의 시장이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자 합니다.
12쪽에 제4조의 센터의 기능에서 1호와 2호를 신설해서, 1호에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의 관리 운영, 2호에서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질공원의 관리 운영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5조에 휴관일 및 개방 시간 등에서 2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항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휴관일이 공휴일일 경우 당일 센터를 개방하고, 공휴일 다음날 휴관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6조에 관람료에서 센터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개정하고자 하며, 1호와 2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옥내시설, 옥외시설을 구분해서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3항을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징수한 관람료를 별표3에 따라 포천사랑상품권으로 관람객에게 교환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하며, 제7조의 관람료의 면제에 있어서는 3호와 6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3호에는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6호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자상위계층을 신설하고자 하며, 5호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에 16호를 신설하지만, 16호에는 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를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2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항에는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조에 센터 시설의 이용 및 이용료에서는 3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항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비용 충당을 위해 참가자로부터 일종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이용료 등 체험, 체험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제9조 센터의 시설 이용 제한에 있어서는 4·5·6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4호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5호에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따라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6호의 옥내시설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70조 이용료의 감면에서 16쪽이 되겠습니다.
4호에 “마을공동체”로 돼 있는 것을 마을공동체가 “지질공원 협력기관”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제13조를 신설하였습니다.
13조의 요금의 처리는 1항에 징수한 요금은 다음 날 시금고 또는 수납대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자 하며, 2항의 요금외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13조와 14조는 제14조와 15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별표1에 “관람료”를 “전시관 및 실감형 디지털 대응 관람료”로 개정하고, 디지털 체험관에 대해서 요금징수금액을 5,000원, 4,000원, 4,000원, 3,0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별표2에서 “다목적실”은 “다목적실과 교육장”으로 개정하고, 4D영상시설은 삭제하며, 다중휴게시설은 트리하우스가 해당이 되는데 다중휴게시설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요금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별표3에는 새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람료 징수 및 포천사랑상품권 교환 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실감형 디지털 체험관에 대해서는 개인인 경우 3,000원, 2,000원, 단체인 경우 2,000원, 1,000원을 포천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과 국립박물관 등록에 따른 기능 확대 및 시설 명칭 변경과 관람료 징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한탄강지질공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2. 포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수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생활 안전과 교육·문화·주거 등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넓히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2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3조에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추가하고 제외 대상 항목을 삭제하여 적용 대상을 넓히고자 하였으며, 안 7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을 “부서장”에서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및 관련법령발췌서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결과 모두 저촉 사항이 없었으며 각 부서 의견 청취 결과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시 출연기관인 포천문화재단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검토 요청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수반사항, 참고사항 등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포천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근로자가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질문보다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의 갭이 한 20만 원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연제창 위원
많은 근로자들이 어떤 차별받고 동등한 임금을 못 받아서 안타까웠는데 각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근거가 없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굉장히 애매한 사항이었는데 이렇게 제도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걸 확대해서 출자·출연기관까지 이런 범위를 넓혀준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감사합니다. 근로자 권익, 근로자한테 도움이 되도록 신경 써서 앞으로도 조례 적용이나 개정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앞으로도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의 차이가 없는 그런 거를 계속 추구해주시고 또 다른 어떤 직업군에서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3. 포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48분
위원장 조진숙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호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시민안전과장 김삼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이며 제정이유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3쪽 조문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사용 용어 정의 조항이며, 안 제3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제4조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5조 지원 계획의 수립, 안 제6조 지원 대상, 안 제7조 지원 기준과 안 제8조, 9조, 10조는 사후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수반사항입니다.
예상되는 비용은 연간 평균 2,000만 원 미만일 것으로 추계되어 사유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7쪽 부서협의결과로 2023년 4월 7일부터 13일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협의 등 원안 동의와 의견은 없었습니다.
`23년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결과 또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의왕시와 안양시의 관련 조례이며 9쪽부터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 공동주택과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상가에 대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등의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4. 포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53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량 건설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건설하천과장 이종량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폐지입니다.
폐지 이유는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으로 현 조례의 인용 조항이 맞지 않고, 조례 개정이 10년이 넘어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로 판단하여 폐지하고 「농어촌정비법」에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법에 따라 사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포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입니다.
폐지 조례안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또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6쪽부터 7쪽 포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농어촌정비법」의 개정 등으로 현 조례의 인용 조항에 맞지 않는 등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5.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55분
위원장 조진숙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승일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승일
건축과장 임승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5호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6호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호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고, 개정 이유는 「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위임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의2,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에서 재해 복구를 위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2항에서는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외에 전자화폐나 전자결제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또한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6호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관리주체의 부재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10조에서는 지원 계획의 수립,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방법과 교부 결정, 사업 착수 및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부터 13조에서는 보조금의 정산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매년 2억 원씩 5년간 10억 원의 예산을 추계하였습니다.
15쪽에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 조항인 건축허가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 제가 건의를 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우리가 일반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런 거를 비축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공동주택보다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 이제 됐으니 소규모 주택들은 아무래도 관리 주체라든가 입주자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지요. 아무래도 독거노인이 산다든가 아니면 최저수준의 환경에 거주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주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이런 지원 조례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업무가 많이 과중해서 그런 것들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홍보가 되어서 어려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승일
예. 위원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조례는 지금 제정을 하지만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에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인해서 사업승인 대상 및 대규모 아파트단지랑 동등한 기준을 갖고 했기 때문에 금번에 소규모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정의를 하는 부분이, 제정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읍면동장 회의나 관계 주민들 회의 때 주민들에게 적극 알려서 주민들이 많은 신청을 하게끔 하고요.
또 하나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만 주민들 자부담도 생기거든요. 그만큼 자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주택단지에서도 관리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주체가 나타나서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홍보해서 많은 단지가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500만 원 이하는 모두 지원해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80%까지 최대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 게 맞지요?
건축과장 임승일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소규모다 보니까 상한은 저희가 2,000만 원 상한으로 정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애경 위원
2,000만 원까지요?
건축과장 임승일
예.
안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7. 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04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성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교통행정과장 양성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포천시의 택시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일반 택시운수종사자의 열악한 환경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하는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일반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재정 지원 및 처우개선 지원의 목적의 사용 금지에 관한 규정을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택시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에 예산수반사항은 13페이지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대중교통이 열악한 우리 시 택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택시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으로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규 택시운송산업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위임 사항이 금번 조례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택시운수종사자들께 법적인 근거 없이 처우개선비를 상향 지급했다가 반환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상향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부서에서는 근거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조금 빨리 근거규정이 마련됐었다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지금이라도 택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발의, 집행부에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을 검토해봤습니다. 택시발전법을 봤더니 현행 「택시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를 보면 “감차대상지역에 한해 연도별 감차목표를 초과달성한 경우 초과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포천시는 아직 감차대상지역은 아니라서 당장 문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에서 고시한 제4차 총량계획이 내년 2024년까지 거든요. 그래서 아마 2025년에는 제5차 총량계획을 새로 고시하게 될텐데 만약에 이때 우리 포천시 감차대상지역이 된다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 5년간은 신규면허를 발급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차별 감차규모를 초과해서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에 신규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조례에 필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타 시군 조례를 발췌해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미쳐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차를 조기 달성했을 때 5년 동안 기다렸다 다시 신규면허 발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피해라든지 기사분들 면허대수가 줆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감차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자연감차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택시운수종사자 분들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택시운수종사자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감차가 되었을 때 이 부분에서 신규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으면 교통행정과 담당하시는 분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아직 부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논의해봐야 될 부분이겠지만 감차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이 부분을 나중에라도 명확하게 해주셨으며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자연감차분에 대해서 감차대상지역일 경우에 신규로 해 줄 수 있는지 좀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어쨌든 원하는 결과든 원하지 않는 결과든 유권해석을 통해서 질의에 대해 회신할 수 있다면 부서장으로서 역할은 다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개정,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손세화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화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에 예외사항을 추가 규정하여, 연도별 감차목표를 초과달성한 경우 초과분의 범위 내에서 신규면허 발급을 허용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가 향후 감차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를 대비해 감차기간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의 제안취지를 깊게 살피셔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8. 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규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종규
보건정책과장 이종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되어 2023년 3월 2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개정안 제3조의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의 위임 사항인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이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으로 조항 이동되었고, 그에 따른 제34조제1항에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이 신설되어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3쪽부터 11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시 31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명석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양명석
세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세정과 소관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 이로 인해 고통받는 그 유가족 중 우리 포천시에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고, 감면세목은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도 주민세와 자동차세, 그리고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의결에 의한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할 예정이며,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법령발췌서 및 경기도 공문 등 기타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해당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2023년 지방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0. 2023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4시 31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심의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산림과 소관 등 7건으로 먼저 총괄 부서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총괄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건별로 소관 부서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송학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회계과장 김송학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입니다.
이번 변경관리 계획안은 포천시 산불대응센터 건립안 등 총 7건이며 취득 현황 중 첫 번째 매입 사항입니다.
토지는 5건 9만 70㎡에 매입비는 57억 8,125만 원이며 건물은 1건 4,497㎡에 매입비는 24억 원이 소요됩니다.
3번 기타 취득으로 건물 신축 2건 1,050㎡에 금액은 30억 1,860만 원이 소요됩니다.
아래 처분과 사용허가 및 대부허가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목록입니다.
제1호 포천시 산불대응센터 건립안은 일동면 기산리 산102-4번지 등 토지 5필지, 1만 5,754㎡와 건물 2동 520㎡를 신축하여 급증하는 산불 발생에 따른 신속한 초동 대응과 진화 인력의 근무환경 조성 및 산불 진화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제2호 동교 저수지 편입토지 매입안은 동교동 산24-2번지 1,190㎡를 매입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인 재산권 사용 제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3호 성동리 송수관로 편입토지 매입안은 영중면 성동리 462-28번지 등 두 필지, 3,336㎡를 매입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인 재산권 사용 제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4호 영중면 양문리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안은 영중면 양문리 770-11번지 등 6필지, 1,088㎡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불편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5호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토지 매입안은 군내면 하성북리 593번지 등 16필지, 6만 8,702㎡를 취득하여, 청성산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포천시민과 방문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우선 추진 사업 구간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6호 포천시 거점 세척소독시설 건립안은 영중면 양문리 699번지에 건물 3동, 530㎡를 신축하여 AI,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의 상시 차단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세척소독시설을 설치하여, 가축 질병에 사전 대응 및 다른 지역으로의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7호 포천 바이오가스플랜트시설 매입안은 포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공공처리 추진을 통한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3쪽부터 목차와 부속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관리 계획안은 총 5개 부서에서 7건을 제출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호 포천시 산불대응센터 건립안은 신속한 산불 초동 대응과 산불진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등 최상의 산불재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토지 매입과 건물을 신축하여 산불대응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호 동교저수지 편입토지 매입안은 포천시에서 관리 중인 동교 저수지 내에 편입된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인 개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3호 성동리 송수관로 편입토지 매입안은, 성동리 농업용 송수관로 편입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4호 영중면 양문리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안은 공영주차장 부재 및 주차난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 불편사항 발생으로 인해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5호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토지 매입안은 청성산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향후 사업 진행을 위한 가용토지 확보가 필요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6호 포천시 거점세척소독시설 건립안은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에 대한 사전 대응 및 질병 확산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유지를 활용하여 지역별 거점세척 소독시설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7호 포천 바이오가스플랜트시설 건물 매입안은 포천 바이오가스플랜트 운영 중단으로 인한 포천시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어려움이 현실화 됨에 따라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포천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물을 매입하고, 공공전환 후 포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소관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1호 포천시 산불대응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산림과장 이상헌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제1호 산불대응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계절에 관계 없이 연중 발생하고 대형화 하는 산불재난의 신속한 대응과 산불진화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산불대응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대응센터의 장소는 골든타임을 고려한 우리 시 중심 지점인 일동면 기산리 산 102-4번지 등 5필지이며, 토지 매입 면적은 1만 5,754㎡입니다.
매입부지 중 6,000㎡를 전용하여 연면적 520㎡의 진화대원 대기실 등 부속건물 2동과 헬기계류장 2개소, 주차장 58면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23억 700만 원입니다.
사업비의 일부를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총 4억 규모의 국비 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며, 미선정 시 전액 시비로 추진 예정입니다.
산불대응센터의 건립으로 산불진화인력 및 헬기승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산불진화장비 보관시설 및 교육 훈련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보다 신속하고 전문화된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불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포천시 산불대응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량 건설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제2호 동교저수지 편입토지 매입안, 제3호 성동리 송수관로 편입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건설하천과장 이종량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제2호 동교저수지 편입토지 매입안, 제3호 동교저수지 편입토지 매입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제2호 동교저수지 편입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먼저 매입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 중인 동교저수지 내 편입 사유지인 동교동 산 24-2번지 토지 소유자의 해당 토지에 대한 매입을 요청하여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9페이지 붙임2의 2018년 조치미저수지 내 사유지 편입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자료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내 개인 사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 시 기존 토지에 대한 사용료 및 소유권 이전 시까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패소 확률이 우세한 상황이며,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와 관련 시설물 개보수 사업 추진 시 개인 사유지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 어려움 등이 있어 매수 요청이 들어온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 협의를 진행하여, 소송에 따른 행정적 비용 낭비 및 민원인 개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보상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동교저수지 내에 위치한 동교동 산 24-2번지로 계획관리지역의 지목은 임야이며, 지정 면적은 1,190㎡, 편입면적 전체를 매입하고자 하며, 토지 가액과 관련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3만 4,900원으로, 공시지가로 산정 시 총 보상가액은 4,153만 1,000원이며, 감정평가 결과 토지가액은 ㎡당 15만 3,000원으로 평가액은 1억 8,207만 원입니다.
보상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감정평가액으로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며, 보상비는 2023년 3회 추경에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용지 보상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확정 시 올해 안에 보상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시 9월 중으로 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0항 제3호 성동리 농업용 송수관로 편입토지 매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입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 중인 성동 양수장 송수관로가 매설된 영중면 성동리 464-6번지, 464-7번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결과, 삼산저수지 내의 편입 사유지인 영중면 성동리 191-21번지 토지 소유자 측에서 지난 8월경 해당 토지에 대한 매입을 요청하여, 9월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 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동교저수지와 동일합니다.
보상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성동 양수장 송수관로가 위치한 영중면 성동리 462-28, 463-13번지 3,306㎡의 토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 15-853 토지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 판결 내용이 영중면 성동리 462번지 수리시설 편입토지 348㎡, 463번지 편입토지 67㎡의 지상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각 토지를 인도하고 2012년 1월부터 각 토지의 인도 완료 시까지 연 16만 1,674원의 비용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소송 판결 이후 현재까지 원고측의 판결 결과에 의한 사용료를 지급하여 사용하던 중 원고 측에서 토지 매입을 요청하여 매입을 안 할 경우에는 시설물을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 의견을 수렴하여 토지 매입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상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감정평가액으로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며, 보상비는 2023년 3회 추경에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용지 보상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확정 시 올해 보상 협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시 9월 중으로 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호 동교저수지 편입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호 성동리 송수관로 편입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성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4호 영중면 양문리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교통행정과장 양성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제4호 영중면 양문리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주차수급률 실태조사 결과 68.1%로 공영주차장 보급률이 저조한 영중면 양문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3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영주면 양문리 770-11번지 등 6필지이며, 취득에 필요한 면적은 1,088㎡로 토지매입비 3억 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주차장 부족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4호 영중면 양문리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 건 취득현황 보고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양문리 770-11번지가 공시지가하고 취득예상가하고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하셨는데 공시지가는 ㎡당 1만 9,373원이고 취득예상가가 ㎡당 1만 4,496원이에요. 다른 토지들 보면 공시지가보다 취득예상가가 더 높은데 이거는 공시지가보다 취득예상가가 낮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반적이지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공시지가보다 취득예상액이 높은데요?
연제창 위원
지금 ㎡당, 양문리 770-11번지 하나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것 말고. 나머지 거는 전체적으로 높아요. 취득예상가가 높은데 이 필지만, 이 필지만 취득예상가가 낮다는 거지요, 공시지가보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이게 저희가 공시지가는 나와 있는 거고요. 저희가 가감정한 결과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연제창 위원
가감정했더니 취득예상가가 더 낮아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이 부분은 좀 낮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하여튼 가감정이…….
연제창 위원
제가 지금까지 공유재산심의회나 이런 쪽에 보면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공시지가보다 취득예상가가 낮은 거는.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오류가 있었던 건지.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가감정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고요.
연제창 위원
가감정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특별한 오류 사항은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감정사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인접토지에 대해서는 다들 높게 평가를 했는데 이 토지만 이 정도면 지금 한 25%, 30% 정도 낮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오류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근 지역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제5호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지역발전과장 배상근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제5호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본 사업은 청성산 종합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조기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 구간에 대하여 편입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내면 하성북리 588-1번지 등 16필지 6만 8,702㎡의 취득예상액은 약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은 8월 중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과 포천시 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차장 확장과 폭포광장 1개소, 공공산후조리원 뒤쪽에 캠프닉 산림욕장, 네트어드벤처시설, 무장애 데크로드 등 산림휴양 체험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년 12월까지 행정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5년도 1월 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소관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5호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좀전에 했던 거와 똑같은 건데 이게 소유자는 지금 588-1번지, 593, 594, 594-1, 이게 다 개인땅이시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개인들이 공시지가보다 못하게 감정가가 나오면 이분들이 수용을 하나요, 이게?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교통행정과 하고 동일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현재 나머지 뒷땅들 거의 다 붙어있는 외진땅이었는데 거기만 공시지가가 높아서 감정평가위원들도 맨 처음에는 의아했었습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 공시지가는 우선은 탁상감정이었기 때문에 이 네 분에 대해서, 4필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시지가를 좀더 세부적으로 더 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아마 매입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거래가라든지 이런 거보다 공시지가가,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많이 올라가 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맹지인데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맨 처음에 이거 봤을 때 탁상감정 했을 때 감정평가위원님이 이런 사항이니까 잘 주시하고 나중에 최종 확정할 때는 협의자하고 잘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저희가 올려드릴 생각도 있으니까 한 번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무래도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될 상황일 수 있어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럴 수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당연히 공시지가가 아무리 높아도 1.5배, 2배가 책정되는 게 상식선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고 본인들이 이런 취득을 예상가가 잡혀 있다면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을 텐데 하여간 땅 주인들하고 잘 협의해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식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6호 포천시 거점세척소독시설 건립안, 제7호 포천바이오가스플랜트시설 매입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명식
축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 중 제6호 포천시 거점세척소독시설 건립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SF 등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보상금 및 살처분 비용으로 우리 시의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 지침에 따라 거점소독시설 운영이 필요하며 우리 시는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중면 영송리 1개소를 제외한 시설은 임시 수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지침에 의한 효과가 우수한 현대화 시설을 설치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토지 매수가 지연되어 오다가 금번 토지를 확보하여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영중면 양문리 하수처리장 부지 내 시유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설치 단가는 10억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첨단 소독시설 일식 1동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 소 부지에 자체 사업비로 방역창고 2동을 신축하여 동절기 차량 보관 및 장자산단 내에 보관 중인 방역물품을 동 소에 보관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호 바이오가스플랜트시설 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플랜트는 태원과 포천시가 협약에 의거 2036년까지 1일 축산폐수 181톤, 음폐수 181톤을 처리하고자 BOT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방류수질 강화, 운영 적자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시설을 2022년 부강테크에서 인수하여 작년 8월 24일자로 축폐 120톤, 음폐 242톤으로 하는 변경협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바이오가스법 제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유기성 폐자원의 통합 바이오 처리 의무, 액비살포화 처리 어려움, 축분 처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할 때 공공전환 필요성 및 시정 방침에 따라 본 시설을 매수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플랜트가 소재한 영중면 영송리 712-1번지는 우리 시 소유 토지이며, 자원화시설 등 3개 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비 산출은 우리 시가 감정한 24억과 부광에서 가평가한 건물 27억 3,000만 원과 기계설비 8억 중 기계 설비를 제외한 건물비용을 1차 협의하여 24억을 매입비로 책정하였으며, 감정평가 후 협의하여 매입할 예정입니다.
본 플랜트는 유기성 폐기물 통합 처리 등 활용성 극대화를 위한 타당성 용역 중이며, 축분 처리를 근간으로 한 개보수 비용은 국도비를 확보 추진하여 농가의 축분 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6호 포천시 거점세척소독시설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호 포천 바이오가스플랜트시설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쨌든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지지부진 했는데 이게 결국 피해자는 농민들이,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축산과장 최명식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원화 시킬 필요도 있고 또 공공처리시설로 빨리 만들어서 축분처리에 대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한 가지는 이게 24억이라는 게 사실은 그 사업자들도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사업이 운행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축산과장 최명식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24억을 책정을 해놨지만 제 생각에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조금 협상을 통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명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협약이 아직 파기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저희 포천시에 불리한 면도 있지만 부광쪽에도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집중 부각을 해서 매입금액을 최대한 낮춰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 바이오가스플랜트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이 포천시에서도 해야 될 상황까지 이제,
축산과장 최명식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법이 개정이 되고 하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지의 문제예요. 이거를 또 다른 새로운 시설을 어디에 바이오플랜트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의 어떤 민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현재 부지를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장 최명식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래서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몇 천 평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확보를 하셔서 차후에 우리가 바이오가스플랜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기 좋게, 사업 자체를 접근하기 좋게 하려면 이런 부지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그것도 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명식
예.
연제창 위원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금은 시급하게 확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바이오가스플랜트 인근에 재경부 땅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협의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추가로 확보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현기성 소화조가 보온, 현기성 소화조이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한 10일은 빠르, 처리기간은 빠르지만 유지비라든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중원으로 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중원은 한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현기성 소화조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보수하면서 일부 현기성 소화조 용량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것 때문이라도 부지를 더 필요하다는 말씀하신 거지요?
축산과장 최명식
예, 그래서 부지가 더 필요합니다.
연제창 위원
부지를 확보할 때 앞을 내다본다면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명식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포천바이오플랜트 매입 추진배경이 시설의 노후화로 재투자가 필요하고 민간업체의 재투자 운영이 어려움으로 한계를 확인해서 공공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연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재차 이야기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은 합니다.
우리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저는 좀 의아한게 부광테크가 이 시설을 원래 인수할 때 얼마의 자금을 가지고 인수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최명식
매입비는, 건물 매입비는 저희가 크게 많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광에서 3년 정도 개보수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개보수를 하다보면 플랜트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 축산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을기업에 부광에서 선투자를 해서 1일 6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도 저희가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광에서는 이거를 인수해서는 바이오가스법 제정으로 인해서 향후에는 원료까지 어려워질 수가 있고 또 처리수가 지금 굉장히 방류 기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거 맞추기가 좀 어렵다. 물량이 변동이 없으면 걔네들이 수입이 있어야 처리라든지 바이오가스 이런 플랜트를 하는데 그런 게 지금 현실적으로 부광에서는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부광테크가 태웅으로부터 얼마에 인수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축산과장 최명식
예.
손세화 위원
얼마에 인수했습니까?
축산과장 최명식
건물 비용은 거의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 매입하는 데에 있어서 비용이 들어간 게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전적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어떤 세부 내역이 없어요. 그쪽에서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이거를 어떤 업체의 손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부광테크가 태웅에서 인수할 때 매입비가 안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14억에서 28억이 되고 이거를 어떻게 세부 내역도 없이 이렇게 예산안에 올렸는지 의아할 정도거든요.
축산과장 최명식
24억에 대한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부광에서 기 투자한 금액이 있습니다. 마을기업,
손세화 위원
부광에서 투자를 하셨다고 하는데 부광테크가 태웅에서는 투자 없이, 그러니까 투자 없이 거의 그냥 무료로 받았다는 얘기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매입하는 데에 있어서의 부광이 들어간 돈이 없는 상황에서 부광테크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포천시 세금으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남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얘기하신 대로 요구액 28억의 산정 기준이 ‘실시설계 비용, 선투자 비용 등’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세부 내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축산과장 최명식
예.
손세화 위원
이 부분을 좀 추가로 자료를 주셔야 되고요.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 매입 요구액과는 13억의 차이가 있다고 여기 서류에 나와 있어요.
축산과장 최명식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도 그래요. 막연하게 “손실보상 요구액 28억이기 때문에 24억을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거를 ‘시가표준액 14억이라고 돼 있는데 28억이 왜 올라와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포천 에코플랜트의 손실 보상 요구액과 포천 바이오 플랜트 건물 가격을 감안해서 매입 예상액이 약 2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건물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건물은 사실상 우리가 다시 다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건물 가격을 얼마로 감안을 해서 이 가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광이 얼마를 투자했다는 것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자료 있으세요?
축산과장 최명식
예, 일부는 있고요. 저희가 건물에 대한 시가는 15억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저희가 가감정을 하고 부광에서 가감정을 한 비용이 저희가 건물만 가감정을 했을 때는 저희가 했을 때는 한 24억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부광에서 했을 때는 27억을 가감정을 한 게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부광이 태웅에서 건물 비용으로 받은 것은 제가 알기로 저희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광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마을기업에 투자한 부분하고 용역비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세화 위원
그거 서류로 확인하셨어요?
축산과장 최명식
예.
손세화 위원
그거 있는 자료들 다 주시고 그다음에 2025년부터 관련 법 규정이 바뀌어서 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인지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관련법 규정 바뀌어서 시설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 상태로 갈 수는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축산과장 최명식
전면 개보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기계 설비는 거의 쓸모가 없고요. 건물,
손세화 위원
전면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건물 가격을 어떻게 감안했는지에 대한 것도 증빙 자료가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시설 매입에 대해서 손실 보상 요구액과 건물 가격까지 감안해서 13억 가량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이미 인지하고 계세요.
축산과장 최명식
예.
손세화 위원
근데 증빙 자료 아무것도 없어요.
축산과장 최명식
저희도, 예, 저희가 가감정한 거는 저희가 첨부는 안 시켜드렸는데 저희가 그건 제출을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초장에 얘기했지만 저희가 아직 협약이 파기된 게 아니고 저희가 부광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공공으로 가자고 해서 저희가 그분들 주장에 의하면 100%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가 용역을 줬는데 벌써 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 일부 지불한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손세화 위원
확인하고 뭐 하고 일부의 자료만 있다고 분명히,
축산과장 최명식
그건 제출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 모든 자료를 다 주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능해요. 정말 저는 이거 지금 여기 제출하신 서류가 보면 시장님 결재 서류예요, 포천 바이오 플랜트 매입 및 정상화 방안 검토보고. 여기 사업계획에 붙임 2번 자료에 보면 시장님께 보고한 서류에 이렇게 증빙자료 없이 보고를 하셨다는 것도 솔직히 의아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자료만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사실상 이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관련된 자료 모두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안 걸릴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의회에 모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명식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1.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및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15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및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일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복지정책과장 이일선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및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및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적격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기존 복지타운 즉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의 통합 위탁 방식을 분리하여 개별 위탁으로 변경하여 복지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접근성 문제와 복지 강화를 위해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를 종합사회복지관과 통합 위탁하여 북부지역의 지역복지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포천종합사회복지관,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참고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는 조례 개정 문제로 `26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합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을 하며, 위탁법인 선정 평가표를 기준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통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10월 6일까지 위탁운영법인 공개 모집 및 접수를 하며, 10월 20일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1월 10일까지는 협약 체결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1항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및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및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및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복지타운 시설인 포천종합사회복지관과 포천 노인복지관의 통합위탁 방식을 복지관별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개별 위탁 방식으로 변경하고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과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및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2. 포천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19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포천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진 노인장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포천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포천시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지고 적합한 운영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과 통합 위탁에서 개별 위탁 방식으로 변경하여 고령화 비율이 23.6%로 점점 높아지는 시점에서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사회 사업 추진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중 위탁 개요로 대상시설은 포천시 노인복지관이고,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5년으로 하고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수탁 적용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법인 및 비영리법인이며, 주요 위탁사업은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사업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포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및 심사 방법으로 수탁자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서류 심사 및 사업계획 설명, 심사를 병행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9월 중에 공고하여 10월 중 위탁 관련 심사 서류를 접수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 등 모두를 마치고 11월에 협약을 체결해 볼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관련 법규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포천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노인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복지타운시설인 포천 종합사회복지관과 포천 노인복지관의 통합위탁 방식을 노인복지관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개별 위탁 방식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규 규정대로 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3. 공공용지활용 햇빛(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건물 옥상 사용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6시 01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공공용지활용 햇빛(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건물 옥상 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 순서이나 환경관리과장님의 모친상과 소관 국장인 복지환경국장님의 자녀 결혼식 후 연가로 인해 환경지도과장님께서 대신 설명하시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예,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예, 위원장님. 일단 해당 부서의 부서장님께서 불출석 사유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고요. 그다음 담당 국장님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자, 이 안건 제출자는 포천시장입니다. 시장을 대신해서 담당 과장님이 와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과장님이 안 계실 때는 국장님이, 해당 국의 국장님이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국장님이 안 계실 때는 당연히 부시장님이 나와서 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담당 과장님도 아니고 권한도 없는 다른 부서의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한다는 것은 저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전에 코로나 때 이런 선례가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례화 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 특위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 숙고하셔서 향후 회의에서는 금일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지도과장님이 오신 만큼 이번 안건에 한해서는 환경지도과장이 대신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경 환경지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환경지도과장 김수경입니다.
먼저 부재 중인 환경관리과 윤정아 과장을 대신하여 환경지도과장인 제가 동의안 설명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제33항, 제34항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공공용지활용 햇빛(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건물 옥상 사용 동의안입니다.
「에너지법」 제4조2항,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2조 및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지원사업 공모에 우리 시 민간 사업자인 포천시민햇빛발전소협동조합에서 지난해 11월 제안한 시민참여 수익공유형 모델이 지난 5월과 7월 최종 선정되어 공공용지인 실내체육관 등 건물 지붕 임대를 통하여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실내 체육관 지붕에 100㎾ 1기, 탁구장, 씨름장 및 창고시설 지붕에 100㎾와 2기로 총 300㎾입니다.
해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시민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운동장 내 전력 사용료, 예산 절감 및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수 증대의 효과와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심의 및 임대, 계약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공공시설의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있으며 공유재산 임대를 통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 확충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신북면 행정복지센터에 2개소, 신북면 체육문화센터에 1개소, 그리고 소흘읍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 1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공유재산 심의, 토지 사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4년 1월부터는 충전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충전 인프라를 통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시민 편의와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공공용지활용 햇빛(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건물 옥상 사용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4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3항 공공용지활용 햇빛(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건물 옥상 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주관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 최종 사업 부지가 포천시 종합운동장으로 확정됨에 따라 종합운동장 건물 옥상을 임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로 종합운동장 내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고 기후변화의 선도적 대응 및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포천시 공유재산 중 공용주차장 3개소에 총 4개소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대하는 것으로 충전시설 설치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활용 햇빛(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건물 옥상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5.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6시 09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승룡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문화체육과장 지승룡입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포천문화관광재단의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금액 2억 6,623만 3,000원을 (재)포천문화관광재단에 현금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 출연금 편성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재)포천문화재단의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 예산을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6.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6시 12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제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기업지원과장 조영제입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에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 자격 등을 개정하여 특구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협의회 위원 자격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안 제6조는 회장의 “윤번제 기관명과 직무대행”을 “담당 국장”으로, 안 제11조제2항은 “실무협의회 위원”의 자격을 “담당 과장”으로 개정하며, 안 제11조제5항 실무협의회 위원 부재 시 직무위임자 대리 참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쪽 관련 법규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부터 8쪽에 규정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규약안은 협의회 위원과 회장의 자격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자격을 조정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7.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71, 소로1-포천48)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8.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9. 포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몽베르CC 대중골프장 확장 조성사업)(포천시장 제출)
40. 포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추동리 대중골프장 조성사업)(포천시장 제출)
16시 16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71, 소로1-포천48)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8항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9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몽베르CC 대중골프장 확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40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추동리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창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0항까지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수변공원 및 도로 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의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호병 저수지에 대해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쉼터 및 문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의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신읍동 487-3번지 일원에 2025년까지 수변공원 1만 4,351㎡ 규모로 조성하고 이와 연결되는 진입로 62m를 폭 10m로 개설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2쪽부터 6쪽까지는 도시계획 결정 조서, 공원 조성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공원 조성계획 결정도로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 7쪽입니다.
상단에 주민 공람 공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결과, 붙임1과 같이 반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하단에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그동안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금회 포천시의회 의견 청취 후 9월에는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10월에 고시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부터 26쪽까지는 위치도 등 관련 자료로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원도심 등 기성 시가지에 대한 정비 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고 주변 지역과의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며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 기능의 효율화를 기여하기 위해 우리 시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중간부의 주요 내용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우리 시 10개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5개의 정비 예정구역과 10개의 도시 지역에 대해 주거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에 정비예정구역 선정은 신읍동 포천초교 주변인 신읍1구역 재개발 구역 등 5개의 정비 예정 구역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4쪽부터 7쪽까지는 주거생활권 계획으로 우리 시 10개의 도시 지역에 대해 주거생활권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8쪽부터 11쪽까지는 부분별 계획으로 세부 내용을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 12쪽에 계획 수립에 따른 단계별 집행 및 관리 계획입니다.
우리 시 5개 정비 예정 구역 중 우선 1단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집행 예정인 구역은 신읍동 포천초교 주변 재개발과 군내면 포천일고 주변 재개발, 원일 산호 아파트 재건축 등 3개 구역을 계획하였으며, 이후 2단계로 사업 추진 예정인 구역은 소흘읍 송우초교 앞 재개발 및 우정아파트 재건축 등 2개 구역을 계획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9항 몽베르CC 대중골프장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 제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영북면 산정리에 기존 골프장으로 운영 중인 회원제 18홀과 대중제 18홀 총 36홀에서 금회 대중제 7호를 증설하기 위해 주식회사 동강홀딩스 및 주식회사 스마트홀딩스에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북면 산정리 558-1번지 일원에 12만 3,381㎡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 7호를 증설하고자 용도지역을 “계획농림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된 12만 3,381㎡ 중 계획관리지역을 뺀 8만 7,752㎡의 농림지역과 보전관리 지역에 대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다음 3쪽에 용도지구 사업에 부합하는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몽베르 골프장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은 12만 3,381만㎡가 증가된 282만 5,307㎡이며 결정 사유는 체육시설인 대중제 골프장 7홀을 증설 조성하여 운영 관리하기 위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상단에 가구 및 획지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체육시설 용지는 179만 2,365㎡로 전체의 64%이고 나머지 원형녹지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중간에 건축물에 대한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결정 내용입니다.
먼저 체육시설 용지에 대한 허용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계획하였으며 건폐율은 40%와 용적률 100%, 건축물 높이는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쪽 상단에 주민 공람 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붙임 1과 같이 공공기여시설로 어린이 공원이 아닌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원하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그동안 추진 현안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21일 사업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접수 받아 주민설명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와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포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최종심의 완료 후 내년 1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부터 14쪽까지는 주민 의견 및 관련 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이고 15쪽부터 24쪽까지는 위치도 등 관련 자료로서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0항 추동 대중제 골프장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창수면 추동리와 신북면 고일리 일원에 대중제 18홀 골프장을 신설하기 위해 주식회사 리더스 산업에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개발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수면 추동리 산 60번지 및 신북면 고일리 산 36번지 일원에 100만 9,245㎡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 18홀을 신설하고자 용도지역을 “계획농림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된 100만 9,245㎡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다음 3쪽에 용도지구를 사업에 부합하는 관광휴양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추동리 골프장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은 100만 9,245㎡이며 결정 사유는 체육시설인 대중제 골프장 18홀을 신설하여 운영 관리하기 위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에 가구 및 획지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체육시설 용지는 78만 9,858㎡로 전체의 78%이고 나머지는 원형녹지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하단에 건축물에 대한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결정 내용입니다.
먼저 체육시설 용지에 대한 허용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계획하였으며, 건폐율은 40%와 용적률 100%, 건축물 높이는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주민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붙임1과 같이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간부의 그동안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19일 사업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접수받아 주민설명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와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포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최종 심의 완료 후 내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부터 20쪽까지는 주민 의견 및 관련 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이고 21쪽부터 41쪽까지는 위치도 등 관련 자료로서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0항까지 의회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호병저수지를 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으로 결정 조성하고 이에 연계된 도시계획도로를 신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원도심 등 시가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몽베르CC 대중골프장 확장 조성사업)과 의사일정 제40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추동리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71, 소로1-포천48)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몽베르CC 대중골프장 확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추동리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전에도 저희한테 설명해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일리하고 추동리에 고질적으로 축산 악취에 대한 문제가 많았고 이번 기회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좀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군데가 아직 협의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 구역 안에서 빠졌고. 그런데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조건이 맞으면 그런 수용 여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로 생각하는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그런 축산 악취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중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최대한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추동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공공기여 방안이 지금 1안, 2안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임종훈 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공기여를 받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지금,
임종훈 위원
하나는 소하천 시설물을 정비를 하는 거고 하나는 이 리도, 도시계획시설 도로 연결 하는 거.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아니, 2개 다 지금 할 계획입니다.
임종훈 위원
2개 다 할 계획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임종훈 위원
여기 보니까 1안, 2안 이렇게 돼 있어서.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일단 마을에서 원하는 거는 최고 우선적인 게 도로 부분에 대한 개설이고요. 두 번째는 하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종훈 위원
두 가지를 다 공공기여 방안으로,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일단 도로 부분에 하고 공공기여 금액이 좀 남으면 하천 쪽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임종훈 위원
이제 우선은 도로 연결이 최우선이고.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일단 최고 급합니다.
임종훈 위원
그다음에 이제 소하천 정비는 추후,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돈 남는 거 갖고 거기다 투입할 계획입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시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23명)
감사담당관 최종기 홍보담당관 이진희 자치행정국장 박헌국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세정과장 양명석 회계과장 김송학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산림과장 이상헌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건축과장 임승일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보건정책과장 이종규 축산과장 최명식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참고자료】
1. 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농업경영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6.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7.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8. 포천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9.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0. 포천시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1. 포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2. 포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3. 포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4.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5.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6. 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7. 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9. 2023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30.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및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31. 포천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32. 공공용지활용 햇빛(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건물 옥상 사용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3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34.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35.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36.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71, 소로1-포천48)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37.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38. 포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몽베르CC 대중골프장 확장 조성사업)·검토보고서 각 1부.
39. 포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추동리 대중골프장 조성사업)·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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