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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72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06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포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포천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7.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안 8. 포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안 10. 포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11.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행정기본법」 만 나이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5.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포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8. 포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9. 포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포천청년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3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 2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변경 동의안 24. (재)포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25. 포천시 작은영화관(클라우드시네마) 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7.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9.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30.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 명칭 및 활동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 발의)(조진숙․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3. 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진숙 의원 대표 발의)(조진숙․서과석․임종훈․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4. 포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5. 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7.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8. 포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9.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10. 포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1.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2.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 14. 「행정기본법」 만 나이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청년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2023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4. (재)포천문화재단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작은영화관(클라우드시네마) 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27.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2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9.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0. 6군단부지반환특별위원회 명칭 및 활동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6군단부지반환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사팀장 신봉진
제3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로 노인장애인과와 교통행정과가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 전 부서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특히 포천시의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로 선정되었기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3년 6월 20일
포천시의회의장 서과석
부상으로 포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문안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3년 6월 20일
포천시의회의장 서과석
부상으로 포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상식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제3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0시 06분 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직무대리 최순이
사무과장직무대리 최순이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현규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조진숙 의원님이, 6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조진숙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김현규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6군단부지반환특별위원회로부터 6군단부지반환특별위원회 명칭 및 활동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사무과장직무대리 최순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현규 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존경하는 서과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현규 의원입니다.
2023년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기대가 많은 희망차게 시작한 민선 8기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6군단 부지 반환을 위해 시민과 노력한 결과 현재 국방부와 본격적인 부지반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군단 부지는 우리 포천시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민선 8기는 인문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프트파워 증대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가 무색해질 수 있는 큰 사건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바로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주둔설(說)입니다.
지난 70년간 우리 시의 발전을 저해해온 6군단 철수와 부지 반환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 또다시 군부대 주둔설이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도 우리 시민은 수많은 사격장과 군사시설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설이 불거지는 것, 그리고 이러한 설을 진화하지 못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예의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특히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쟁의 패러다임을 뒤바꿀 고가치 무기체계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총지휘하는 드론작전사령부는 전략적 측면에서 적에게 우선 표적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배치설이 돌고 있는 설운동의 옛 6공병여단 반경 1km 내에는 선단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주거단지, 대형 쇼핑몰인 이마트,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인 서희아파트 등 사실상 우리 시민의 주요 생활권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보,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지난 70년간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우리 주요 생활권역에 적이 최우선적으로 노릴 고가치 표적을 두고 살라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향간에는 드론작전사령부 배치는 고도제한에 영향이 없고, 재산권 침해도 없으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배치 여부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지역의 반대 여론을 사전에 잠재우고, 드론사 배치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布石)은 아닐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우리 시가 하루빨리 드론사령부 배치에 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포천에 실제 배치되는 것인지 정부에서 이미 내정된 사안인지 투명하게 밝히고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를 결사반대합니다!
만약 포천에 드론사령부 배치가 확정될 경우 우리 시의 미래, 그리고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 모든 역량을 다 바쳐 시민과 투쟁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간 6군단을 비롯해 지난 70년의 희생이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더 무엇을 더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제 포천의 미래와 시민의 안전은 절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 깊은 고민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 발의)(조진숙․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3. 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진숙 의원 대표 발의)(조진숙․서과석․임종훈․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10시 15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임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운영위원장 임종훈 운영위원장 임종훈 의원입니다.
제172회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비위행위 유형 및 비위행위별로 상응하는 합리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촉위원 임기의 연임을 제한하고,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의 예외적 조항을 삭제하여 의정활동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2023년 1월 3일 시행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일부개정된 내용을 본 규칙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본 3건의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포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5. 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7.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8. 포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9.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10. 포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1.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2.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
14. 「행정기본법」 만 나이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청년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2023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4. (재)포천문화재단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작은영화관(클라우드시네마) 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작은영화관(클라우드시네마) 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김현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규입니다.
지난 6월 2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2건으로 포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포천시 빈곤 아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포천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한 청년에게 수여하는 포천시 청년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만 39세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포천시 청년 연령 기준을 49세로 현실화하여 고령화 및 인구소멸 현상에 대응하고, 내실있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월아트홀 내 상주 전문예술단체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예술진흥 및 공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확대하여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행정기본법」만 나이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해 「행정기본법」제7조의2에 맞게 우리 시 자치법규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 기반을 재정비하기 위해 건설하천과를 신설하고 관광산업과와 한탄강사업소를 관광과로 통폐합하며 일부 부서의 직제를 변경하고, 정원 조정을 통하여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른 인용 조항 및 인용 조례 폐지에 따라 문구를 변경하고 예산 지원 및 지원 대상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활자립작업장의 사업운영 종료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청년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음악을 통해 일반 시민 및 젊은 청년 아마추어 참여를 통한 여가문화 정착 및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중복된 심의 절차를 일원화하여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공공조형물심의의원회의 심의 없이 조형물 설치가 가능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산정호수 관광지 주차장 개선사업 토지 매입안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202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경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변경 동의안은 기존 관인면 청사부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자 의회 동의를 득하였으나 청사부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부지를 변경하여 설치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포천문화재단의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출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포천 작은영화관(클라우드시네마) 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포천시 작은영화관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전문 민간운영 기관에 위탁 운영·관리 중인 사항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갱신협약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행정기본법」 만 나이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청년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변경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작은영화관(클라우드시네마) 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6.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27.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2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9.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26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진숙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결산 및 예산안 등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6월 5일에서 6월 7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결과 재정규모는 세입결산액 1조 5,059억 원이며, 세출결산액 1조 1,853억 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3,205억 원으로 기타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 1쪽에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9쪽에 종합의견으로 2022회계연도의 결산내용을 보면 대체로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세출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액 중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14개 부서로 83억 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집행부서에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 효율성과 균형 재정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 재원이 누락, 축소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고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7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 실시,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 사업 등을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바 예비비 집행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6월 5일부터 7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심도 있는 예산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1회 추경예산 보다 521억 4,849만 원이 증액된 1조 1,927억 1,820만 원으로 4.57% 증가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집행부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는 그 취지와 근거에 깊이 공감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예산편성과 집행은 사전에 정확한 예측으로 세밀하게 계획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어느 때보다 지방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편성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시민들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역현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포천시 청사신축기금에 대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2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조진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0. 6군단부지반환특별위원회 명칭 및 활동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6군단부지반환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 43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30항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 명칭 및 활동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6군단부지반환특별위원회 연제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군단부지반환특별위원회 명칭 및 활동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72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20일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동안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정례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방청하시거나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46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정덕채 감사담당관 박헌국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허가담당관 이지향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미래중심도시추진단 강성모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세정과장 양명석 징수과장 최형규 회계과장 안광호 민원과장 박헌일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산림과장 이상헌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문화체육과장 강종형 관광산업과장 김삼호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배상철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축산과장 최명식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도로과장 김원현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건축과장 허재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수도과장 최종화 하수과장 김태석 토지정보과장 정남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보건정책과장 이종규 감염병관리과장 서정아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신영철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직무대리 최순이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행정기본법」 만 나이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포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포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9. 포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0. 포천청년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1.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2. 2023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2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4. (재)포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5. 포천시 작은영화관(클라우드시네마) 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6.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부.
27.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부.
2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9.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30. 6군단부지반환특별위원회 명칭 및 활동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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