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26항, 제27항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검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에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1,188개소 중 집행시설이 745개소, 미집행시설 443개소이며 시간적 기준연도는 2023년 기준으로, 목표연도는 2027년입니다.
2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은 1,188개소 5,428만㎡로 이중 집행면적은 60.1%인 3,260만 4,000㎡이고, 미집행 면적은 39.9%인 443개소에 2,167만 5,000㎡입니다.
다음 3쪽부터 4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비 산정결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43개소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는 2조 2,155억 2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시설별로 방제시설이 63.9%를 차지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2단계로 구분하며 1단계는 2025년까지 3년간이고 2단계는 4년과 5년차까지와 5년차 이후로 재정계획을 반영하여 구분하였고, 우선 사업 대상시설 선정은 5년 이내 사업 시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선정하였습니다.
6쪽에 우선 사업 대상시설 추정사업비는 2025년까지 1단계로 검토된 시설은 총 37개소로 797억 6,900만 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7쪽~9쪽입니다.
미집행 시설의 집행 우선순위 도출은 집행 우선순위 평가인자 설정과 15개의 평가인자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산정된 각각 도시계획시설의 평가 점수를 근거로 사업추진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집행 우선순위 선정 결과 2025년까지 1단계 사업은 총 37개소로 797억 6,900만 원이 소요되고 2027년까지 2-1단계 사업은 총 5개소 581억 3,4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포천시 재정 여건 분석입니다.
집행예산은 포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예산을 기초로 선정하였으며 2026년까지 배정된 예산은 1,742억 원으로 총 예산의 2.4%에 해당되고 매년 348억 원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13쪽부터 24쪽까지의 단계별 집행계획조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흘읍 고모리에 위치한 고모호수공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화장실 청소 및 수변공간 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예산액은 연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7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포천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에 대해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협회에 민간 위탁하여 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추후 포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비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교육비로 대체하며 위탁사무는 옥외광고업 종사를 하고자 하는 자의 신규 교육과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등의 교육을 대행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공개 모집을 통해, 내년 1월에는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제26항과 제27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