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22년 10월 19일 포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금액 결정 통보가 됨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 및 현행과 맞지 않는 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여비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제3호를 기존 월정수당은 “2019년에는 매월 2,140,06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을 “2023년에는 매월 2,291,36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5조 기존 여비 지급 기준을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로 정비하였으며, 제7조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