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관리과장 양명석입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엽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석희 기동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정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옥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원관리 추진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해행위 전수조사에 따른 소송 진행입니다.
체납세 면탈을 목적으로 협의분할 상속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수관계인 및 체납자의 가족관계를 파악하고 가족소유 부동산 취득 및 이전 등을 확인 후 조세포탈을 위한 사해행위로 판단,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2월 승소하였습니다.
2022년 5월 소송비용 확정을 신청하였고 확정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체납액 및 소송비용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쪽 고액체납자의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입니다.
고액체납자 중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 처분방법인 가택 수색을 하여 명품가방 및 귀금속 등을 압류하여 공매 후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압류공탁금 조사 및 차량 강제견인 실시입니다.
전국의 법원에 압류를 실시한 공탁금 1,050건에 대하여 하반기에 집중적인 출장을 실시, 실익 있는 공탁금 압류에 대해서는 압류 유지 및 출금 청구하여 체납액을 충당하고, 실익이 없는 공탁사건은 압류 해제를 하여 체납자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차량 명의자 및 보험가입자 조사를 통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대포차를 추적하여 체납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를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 및 공정행정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비 징수계획입니다.
2022년 이월체납액 312억 중 28.8%를 차지하는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비는 89억 8,900만 원으로 관련부서는 환경지도과입니다.
이 체납액은 2020년도에 발생한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비 부과에 따른 체납세액으로 적극적인 재산 조회 및 압류를 실시하고 무재산자의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실시하여 체납액 축소와 체납자 사회활동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징수계획입니다.
이 체납액은 세외수입 체납액 중 20.2%인 63억 2,000만 원으로 관련부서는 기업지원과와 친환경정책과입니다.
체납 발생사유는 2018년 6월 이전 발생하였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에서 2021년 5월 부과한 체납액 23억 3,300만 원과 2018년 6월 이후 발생하여 친환경정책과에서 부과한 장자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용료로 입주업체들이 비용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미납한 체납액 39억 8,700만 원입니다.
체납자는 27개 업체로 몇 개 업체는 분납 중이나 대부분의 업체는 납부를 못 하고 있는 바 부과부서인 기업지원과 및 친환경정책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계획입니다.
2022년 이월체납액 312억 원 중 18.4%로 체납액은 57억 4,800만 원이고 관련부서는 토지정보과입니다.
이 체납액은 신읍동 일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조정금을 부과한 바 체납된 세외수입입니다.
지적재조사에 따라 갑작스럽게 거액의 조정금이 부과됨에 따라 본의 아니게 체납한 주민이 대부분으로 강력한 체납처분보다는 이해와 설득으로 분납을 유도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영중면 양문리와 영북면 운천리 등의 곳에 지적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나 지속적인 현장방문 및 징수 독려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특수시책인 세외수입 체납자의 지방세 환급금 추심 상시모니터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지급 보류 자동연계대상은 국세, 관세, 타 시군 지방세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세는 지급보류기간 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고 있으나 세외수입 체납액은 자동연계되지 않아 청백리-e시스템상 조회시점에는 이미 지급처리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지방세 환급금은 현재 세원관리과에서 담당하므로 환급금 등록 시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모니터링 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지방세 환급금을 압류 및 추심토록 업무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를 개선해서 6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186건에 837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쪽 1-2 사업별 결산현황 중 1-2-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관리비용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3개 분야에서 2020년도에는 7,88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21년에는 3,89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2-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은 체납실태조사요원 인건비와 체납액 징수활동 지원 및 세수 증대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020년, 2021년 모두 전체 예산의 93.6%를 집행하고 6%에 해당하는 5,176만 4,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원 및 징수관리 중 2-1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으로 8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2021년에는 총 체납액의 45.7%에 해당하는 78억 3,032만 5,000원을 정리하였고, 2022년 6월까지 총 체납액의 27.8%에 해당하는 45억 8,327만 6,000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2 체납실태조사반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총 체납액 152억 7,119만 4,000원 중 14.4%인 22억 987만 4,000원을 정리하였고, 2022년 6월까지는 총 체납액 159억 1,565만 3,000원 중 7.5%인 7억 6,218만 8,000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연도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처분현황으로 11쪽부터 22쪽까지의 내용입니다.
2022년도 6월 말 기준 체납액은 총체납자 168명, 2,300건에 39억 1,629만 9,000원입니다.
세부 체납사유 및 처분내역, 향후 조치계획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4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 부동산 공매실적으로 2021년에는 4건에 1,106만 1,000원을 체납액으로 충당하였고, 2022년 6월 현재 1건을 공매하였으나 토지공유자 주민번호 불명으로 공매진행이 중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2-5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자동차 공매실적으로 2021년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34건을 공매 의뢰하여 1억 9,085만 6,000원을 체납세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2-6 고액체납자 출국금지내역은 2021년도 2명, 2022년 2명으로 총 4명입니다.
다음은 2-7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실적입니다.
2021년도와 2022년 6월 말까지 가택 수색은 총 10건으로 그중 일부는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 중이며, 수색하면서 발견된 귀금속은 향후 감정을 거쳐 경기도의 협조하에 공매할 예정입니다.
다음 26쪽부터 33쪽까지 2-8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무재산, 행방불명, 평가액 부족, 배분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137명에 15억 7,583만 4,00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2022년 6월 말까지 결손처분 내역은 9명에 6억 9,670만 7,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손액 및 결손사유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2-9 지방세 징수종합계획 수립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대비 정리목표율은 41.2%로 설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가택수색 실태조사반 활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법원공탁금 추심,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일시납부가 어려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담세력 등을 세밀히 파악하여 생활고가 가중되지 않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지만, 고의로 납세 및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자료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2022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계획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현년도 징수목표율을 80%로 설정하고 현년도분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과년도 지방세외수입 이월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리목표율을 32%로 설정하여 체납액을 정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분 체납 정리를 위해서 소액 체납자는 체납자실태조사반 직원들을 활용하여 전화 독려 및 현장방문을 적극 실시하고,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과 같이 강도 높은 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자동차 압류해제시스템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 6월 자동차 압류해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자동차 압류 해제를 개별 촉탁하는 방식에서 실시간 수납확인 후 자동 해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만 3,393건에 28억 2,182만 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시간 징수 해제함으로써 압류해제 지연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 또한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2-11 시 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시 금고 운영의 적정성 등 자금의 관리실태와 수납대행점의 공금수납 점검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 금고 및 관내 수납대행점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에서 11월 중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2-12 채권추심경력자를 활용한 체납세 징수현황입니다.
민간 추심전문가의 채권추심기법을 활용하여 체납액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20년 1월 21일 민간 채권추심경력자 2명을 채용하여, 2021년에는 2,617명에 7,592건, 26억 6,927만 6,000원을 징수하였고, 2022년 6월 말 현재 1,519명, 3,698건에 16억 9,365만 4,000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40쪽 3-1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전체 현년도 부과액 대비 71.2%를 정리하였고, 그중 과년도 이월체납액은 18.9%를 정리하였으며, 금년도는 6월 말 현재 부과액 대비 41.6%를 정리하였고, 이중 과년도 이월체납액은 10.8%를 정리하였습니다.
남은기간 세외수입 현년도 부과분과 과년도 이월체납액 정리에 비록 어려움은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4쪽까지 3-2 체납액 결손처분내역입니다.
2021년도는 56명에 41억 5,312만 5,00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2022년도에는 6월 말 기준으로 8명에 6억 1,383만 5,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손처분사유는 대부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정리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3-3 세외수입 체납처분현황입니다.
300만 원 이상 체납자 571건에 244억 44만 2,000원과 300만 원 미만 체납자 1만 6,594건에 54억 4,552만 5,000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하단부터 73쪽까지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총 체납액은 607명에 233억 8,164만 4,000원으로 체납사유는 무재산, 자금압박, 폐업․부도, 납세태만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주요과목으로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비,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지적재조사 조정금, 개발부담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건축법 이행강제금,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 납세자의 경제여건에 맞추어 분납을 유도하고 재산이 있을 시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무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일방적 징수활동보다는 납세자의 경제여건을 감안한 분납 유도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유연하면서도 합리적인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