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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6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2년 07월 26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경기포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동의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7. 포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경기포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7. 포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9일 개의된 제16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으로 2022년도 7월 19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김현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방금 임종훈 위원님께서 김현규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김현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위원장 김현규와 사회교대)
위원장 김현규
김현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조례특별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
조진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손세화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손세화 위원님께서 조진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진숙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조진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진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자치행정과장 박헌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방범용 순찰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 치안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지원 내용에 방범용 순찰차량 구입비를 추가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6쪽 예산수반사항으로 지원 규모는 연간 3대 이내로 차량 1대당 지원액은 차량 구입비의 80%, 3,000만 원 이내로 전제하며 연간 9,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재원 조달은 시비 100%입니다.
그 밖의 부서협의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회신을 받았고 용어 정비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순찰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 치안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보조금의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방범용 순찰차량 구입비와 유지비 지원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본 조례안의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례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시군은 10개 시군이 있었으며, 2023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자율방범대 지원 항목에 차량의 지원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천시에 많은 봉사단체가 있고 정말 포천시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우리 자원봉사자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포천시에서 해야 될 역할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 9월 8일 우리가 159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똑같은 사항을 다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셨던 분도 우리 과장님으로 똑같은 상황을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우리가 조례특위에서 어떤 의견을 저희가 드렸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완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자율방범대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는 방범차량으로 순찰을 돌고 또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청소년들의 안심귀가 서비스를 도와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차량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단체입니다. 다른 단체들은 차량이 없어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지만 자율방범대는 방범차량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 필요성은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도 또 이런 요구가 있으면 저희도 또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여기 5대 의원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1년도 안 된 조례를 다시 올릴 때는 그만한 명분과 설득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그런 문제는 있지만 이게 이제 의회와의 어떤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는 못 올리고 지금 다시 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분하고 어떤 의논을 나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의원님 개개인 분들한테 다 일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또 의회 쪽에서 이걸 다시 좀 상정해 달라는 개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고.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저희가 7월달에, 7월 의원간담회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연제창 위원
그때도 충분히 이 안건을 가지고 상정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설명해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됐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실수,
연제창 위원
제가 5대 의원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그 전에 5대 의회에서 159회 임시회에서 수정발의를 한, 통과가 된 안건을 똑같은 걸 가져왔을 때는 저희들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해주셨어야 합니다. 이거를 1년도 안 된 거를 또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통과됐다고 나오고 우리 압박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일부 언론에 나온 것은 저희도 전혀 내용을 몰랐던 그런 사실이고요. 어떻게 그 기자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낸 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저희가 어떤 인터뷰라든가 자료를 전달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언론보도는 저희랑은 저거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에 따라 의원 자율등원의날 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한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연제창 위원
2023년 4월 27일날 시행입니다. 14조1항에 보면은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확인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연제창 위원
여기에 장비의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의 구입이라는 것은 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규정이 만들어지면은 이 장비라는 범위가 어디까지 나올 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연제창 위원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법률에 어떤 근거를 두고,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비가 되고 나서, 우리가 뭐 자율방범대에 지원 안 해주겠는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정비되고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사실 시기적으로 따지면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게 법령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상황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순찰을 제대로 못 도는 그런 상황에서 이 법 개정이 될 때를 기다려서 다시 지원을 결정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현실을 약간 도외시 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제정은 되었고 시행도 결정이 된 거고요. 시행 전에 여러 가지 법령을 정비를 해서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연제창 위원
그 시행령이 나오기까지는 불과 한 올 연말까지면 안 나올까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봤듯이 지금 경기도 내에서 10개 시군이 차량지원 하는 것으로 조례로 제정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법이 제정 되기 각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뭐를 꼭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31개 시군에서 10개가 시행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반대 하는 입장에 서면은 “31개 시군 중에 10개밖에 안 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타 시군에 비교하자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또 특수한 상황, 우리는 작년에 이런 부분을 똑같이 다뤘던 부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위원님들이 이게 자율방범대 차량이 불필요하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서. 다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다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왜 하느냐.
이거는 지금 절차상의 문제도 약간은 우리 의회를 우리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신중한 접근을 해야된다는 그런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좀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규
임종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임종훈 위원
예,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기도 시군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 지원 명시 관련 조례 현황을 보면 31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차량 구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법에서 시행령이 내년 4월 27일이에요. 시행령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 가능한 겁니까? 시행령 전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 차량 구입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지금 여기 관련,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이런 내용은 없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지금 여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제8조 복장․장비 등에 보면은 “차량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을 보면은 차량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임종훈 위원
예, 그렇지요. 시행령이 제정 이후, 이전 상관없이 차량 지원은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 조례로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임종훈 위원
예, 연제창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포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말 책임지고 방범 순찰하시는 방범대원들이 계시는데요. 저도 방범대 부대장까지 역임하면서 상황이 많이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이상된 방범차량, 순찰차량 가지고 방범 활동하기는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야간으로 순찰차량을 지원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신 방범대원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
잠시만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과장님. 방범대원들이 스스로 모금 활동을 해와서 그동안 방범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지원을 하게 되면 80%가 시비로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는 똑같이 또 방범대원들 스스로 모금을 해가지고 이것도 구입하는데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이게 이제 각 읍면동별에 보면은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일부 보조를 받아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20%에 대한 자부담도 지금 확실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20% 자부담은 자율방범대에서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원금을 갖다가 두는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차량은 소유가 그러면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는 거니까 그쪽 단체명의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지비까지 계속 저희가 드리고요.
손세화 위원
지금 방범대원들 스스로 모금 활동해서 방범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러면 방범대원에 단체 명의로 차량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으니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정보통신과장 김진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명 변경과 상위법 취지에 맞는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 “포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포천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맞도록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위원회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 기본법」을 준용하여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교육 시 강사 모집 후 선발된 교육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예산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제명 변경과 인용조문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제명,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지하수 누수에 따른 경감규정 마련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내실 있는 조례로 개정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하수 누수로 인한 지하수 이용부담금 과다 부과에 대한 부담금 경감규정을 신설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 시 부패영향평가에 개선권고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부담금 과다 부과사례의 경감규정 마련과 납입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일부조례개정안을 통하여 지하수 이용부담금 과다 부과에 대한 부담금 경감규정을 신설하고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의 편의성을 제공함은 물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지하수 누수 등으로 부담금이 과하게 부과된 경우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경감규정을 마련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납입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경기포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포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여성가족과장 김수정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포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상담치료와 사례관리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관이 `22년 11월부터 `27년 10월까지 5년이며 연천군과 통합운영방침에 따라 경기포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은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과 학대행위자의 상담, 치료, 교육 등 「아동복지법」 46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예산액은 매년 약 4억 4,000만 원으로 75%의 국도비 지원이 있으며 연천군과 통합운영에 따라 아동수 비율로 시군 부담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탁시설 운영인력은 기관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운영됩니다.
향후 적합한 법인을 선정하여 올해 11월 개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포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의 상담, 치료와 전문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아동학대 예방,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체계화 하고자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으로부터 위탁운영에 필요성이 인정되나 둘 이상의 시군구가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관할구역의 아동수 등을 고려하여 비용부담액 비율을 조정,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기포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의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상담치료와 전문사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7. 포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과 의사일정 제7항,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불합리하게 지정, 관리되고 있는 용도지역과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정비하고 그동안 용도지역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금회 978블럭 2,178필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간부에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포천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기준연도 2020년부터 2025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과 민원사항 반영에 따른 비도시지역 내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에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입니다.
상단에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그동안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금일 포천시의회 의견 청취 완료 후 8월에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입안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194쪽까지는 관련자료로 용도지역 변경 총괄과 용도지역 변경유형 설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로 세부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최초 결정 이후 10년 넘게 방치된 공업용지의 일부를 실수요가 있는 시설입지를 위해 물류시설용지로 변경하고,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여 방역제조업 공업용지로 조성하고자 금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변경내용은 신북면 가채리 93-6번지 일원에 지구단위계획 면적을 당초 “9만 5,591㎡”에서 2,747㎡가 증가된 “9만 8,388㎡” 변경하고, 증가된 부분의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변경계획입니다.
공업용지의 주요업종은 당초 “가구제조업”에서 “방역소재제조업”으로 변경하였고 물류시설용지는 용적률을 “100%”에서 “120%”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규모는 최대 4층에 높이 20m 이하로 전면에 차폐조명을 배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업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포천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2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추가로 편입된 2,747㎡의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하고,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구역면적 “9만 5,591㎡”를 2,747㎡가 증가한 “9만 8,338㎡”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부터 7쪽까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상단부에 주민공람공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중간부에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금회 포천시의회 의견 청취 후 8월에 포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9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부터 18쪽까지는 관련자료로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규정에 따라 포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포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이후 용도지역 현황여건의 변화에 따라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업진흥구역 보전산지에서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변경사항 및 민원사항 등을 금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에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밖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09년 12월 14일 가구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초 결정된 가채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물류용지 확보와 업종 변경을 위한 구역 증설 및 물류시설 용적률의 완화를 요구하는 계획으로 포천시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시설 검토기준 고시에 따라 신북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공공기여 방안이 반영되는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6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현재 불합리하게 지정 관리되고 있는 용도지역과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을 정비하고, 기정 도시관리민원과 기타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보다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에 지금 이 건말고도 지구단위 허가를 받고 지금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건들이 5~6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아마 지구단위허가 받은 사업들이 원활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업종변경을 해서 대부분이 다 물류시설로 다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 청취는 사실 다 온다는 보장도 없고 안 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 업종을 변경해서 한다는 부분은 사업적으로는 그분들한테는 많은 이득이 남을 거라고 저는 예측이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공공기여 방안이라든지 또 교통량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관리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기 결정고시 되어 운영 중인 가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BL2~5 공장용지의 가구제조공장 유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실수요가 있는 물류시설로 건축허용 용도를 변경하고,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고자 포천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결정변경을 시행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우리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 이의 없음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7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김용국
위원아닌출석의원(1명)
서과석
【참고자료】
1.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경기포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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