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검색 조건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63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2년 03월 25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3. 포천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9. 포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포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2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 20.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21.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2.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23.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2.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4.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2022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1.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24일 개의된 제16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6명의 위원님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포천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설립 및 조례안 등 22건으로 2022년도 3월 24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용춘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조용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방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예, 송상국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조용춘
방금 강준모 위원님께서 송상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상국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송상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상국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22건이 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제창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포천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의 순서이나 기업지원과장님께서 협약식 참석에 따라 심의 순서를 변경 요청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기업지원과 소관 동의 안건에 대하여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순서를 변경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2.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대룡 기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포천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이며 출연 예정액은 1억 원입니다.
산출 내역에 오타가 있습니다.
4,300만 원이 아니고 430만 원입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일반현황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은 4쪽의 관련 법규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제1호, 포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에 제1호와 제7호,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포천시에 소재하고 있어 포천시 기업지원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최일선 기관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최초 출연 기관인 경기도에서도 매년 4억 원, 대진대학교에서 매년 5억 원을 출연함으로 포천시에서도 이에 대응하여 포천시 기업 특화사업 육성 및 포천의 기업들에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출연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와 대진대학교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 중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포천시 소재 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기업특화산업의 운영 등 기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음으로 지원의 절차를 강화하고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한 적정성과 타탕성 및 출연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고자,
안건
2. 포천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조용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소재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미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운영에 정당성을 기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재원 조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와 대진대학교가 출연하여 2003년 설립되어 운영 중인 우리 시 소재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운영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 특화사업의 운영·지원 등이 보다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그 밖에 관련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포천시 소재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운영 및 지원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연제창 의원 등 7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조용춘
다음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섬유패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섬유패션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지역 특화산업인 섬유패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하여 섬유패션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은 물론 지역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련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포천시 섬유패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박혜옥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조용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윤행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감사담당관 이윤행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책임 보험의 보장 내용과 중복되는 변호 비용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의 착수금을 현실화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에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피소 또는 법원에 공소 제기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의 보장 내용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 수임 변호사 착수금의 지급 구간을 106구간에서 62구간으로 간소화 하는 등 현실 물가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쪽 예산수반사항은 수임 변호사 착수금에 따른 비용 추계서를 10쪽에 첨부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지방세 징수법 및 지방세 기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그밖의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납세자 보호관의 자격을 6급에서 7급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안 제16조에 권리보호 요청의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 세정과에서 납세자 보호관의 자격을 7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7급 공무원은 납세자 보호관이 갖춰야 할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2018년 8월부터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 결과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이 7년 이상된 7급 공무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안성시도 7급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의견을 미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옴부즈만의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명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2항부터 안 제14조까지 옴부즈만의 명칭을 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3호에 위원회 구성 중 4급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안 제17조에 위촉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0조에 고충 민원의 각하에 관한 사항을 이송 또는 각하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 대상자의 범위 및 신고 기간을 확대하고 그밖의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화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 부조리 행위에 대한 공무원의 범위를 포천시 공무직 근로자 등 운영 규정에 따른, 의한 근로자와 공중방역수의사까지 확대하고 안 제4조에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 또는 이용의 경우 5년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부정부담금 수령에 대한 환수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며, 제정이유는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유사한 성격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고 기존 조례 중 「지방자치법」및 「행정절차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대상, 방법, 기간 및 의견 제출과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내지 13조에 의안의 비용추계의 자료의 제출 범위, 추계서의 작성, 비용추계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내지 제20조에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시민의 의견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 내지 제24조에는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보장내용과 중복되는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을 삭제하고 수임 변호사 착수금 지급액 상향 및 구간 간소화를 통해 착수금 지급액을 현실화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일부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 공무원의 직무관련 변호비용 삭제와 수임 변호사 착수금 지급액을 현실 물가를 반영하여 상향하고, 현행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별표2의 수임 변호사의 착수금 조견표의 지급구간을 “106구간”에서 “62구간”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근거로 경기도 소송사무처리규칙의 소송대리인의 착수금 지급일람표, 의정부시 및 양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의 수임변호사․변리사의 착수금 지급 조견표를 참고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이 일부개정되어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의 현실화 및 권리 보호 요청의 처리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근거로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옴부즈만의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개정하여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근거가 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시민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하고 바른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자의 범위 및 신고기한을 확대하고 그밖의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 현행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행정절차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유사한 성격의 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거 법령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제20조, 제29조, 제32조제6항, 78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근거하여 본 조례 제정으로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포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등 4개 조례는 유사한 성격의 조례로 폐지하고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자치법규 입안 절차 등에 대한 조례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보장 내용과 중복되는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을 삭제하고 수임 변호사의 착수금 지급액을 현실화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 및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옴부즈만의 명칭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바른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대상자의 범위 및 신고 기한을 확대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포천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유사한 성격의 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개정하고자 개·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조용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0항 「포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은우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은우
기획예산담당관 전은우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105조에서 위임한 포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2조에, 포천시 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3조와 4조에, 인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6조 내지에 8조에, 인수위원회 예산 집행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와 제15조에, 인수위원회 사무직원 파견 및 활동 협치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와 제1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저희가 예결위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18쪽을 봐주시면 지난해 11월에 경기도에서 시장직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안이 온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3월 기준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파악한 결과 12개 시군이 이미 제정 완료를 하였고 19개 시군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9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포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심의회 성격에 맞게 상시 운영에서 안건 발생 시 구성, 심의 완료 후 자동 해산으로 변경하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이유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결과 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심의회는 제7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구성하며 심의회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산하는 신설안을 의견을 줘서 이를 반영해서 제6조4항에 심의회 구성 및 해산 시기를 신설하고 제8조에 위원회 임기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포천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5조제10항에 따라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해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미흡하게 인수위원회를 운영했던 관례에서 벗어나 지자체장 직의 사무인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와 같은 경우 당선인에 대한 예우와 비서진 지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안이지 당선인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한 사안이 아니므로 이는 법률에서 규정한 위임사항에서 벗어난 규정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제2항과 같은 경우 “필요 시 사무직원 파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가 아닌 “필요 시 사무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사무직원 파견 요청 조항을 명확히 하고 안 제9조와 체계를 맞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와 같은 경우 인수위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제4항 각 호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 조문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제2항과 같은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률에서도 위원과 같은 경우 민간인과 공무원 모두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바 이에 “임명한다”가 아닌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1조제3항과 같은 경우 주차요금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의 소관주의원칙에 따라 포천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를 통해 감면규정을 두어야 할 사항임으로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검토한 조문별 내용은 조문의 삭제 및 검토, 조문 내용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포천시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일부개정안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원 상해 등 보상위원회 구성을 심의회 성격에 맞게 상시 운영하여 안건 발생 시 구성, 심의 완료 후 자동 해산으로 변경하고 보상심의회위원의 임기를 삭제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및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 근거로「지방자치법」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전은우
내용 잘 들었고요. 수정해도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포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연제창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연제창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제창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포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포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나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체계 자구를 법 체계 하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사항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제4조 당선인에 대한 예우, 제5조 비서진 지명을 삭제하고 기타 체계 자구를 법 체계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 등 5명의 위원이 공동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연제창 위원님이 수정동의안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에 관한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상시 운영에서 안건 발생 시 구성 심의 후 자동 해산으로 변경하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1.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조용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제안설명 순서이나 최종기 홍보담당관께서 코로나 확진에 따라 전은우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대신 제안설명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전은우 담당관님께서는 홍보담당관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은우
기획예산담당관 전은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일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시 강사 및 각 분야 전문가 초빙에 따른 강사수당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역시 개정이유와 같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연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시 강사 및 각 분야 전문가 초빙에 따른 강사수당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 근거가 되는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준용하여 개정하는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의 강사 및 전문가 초빙에 따른 강사수당 등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조용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박헌국 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자치행정과장 박헌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포천시 소속 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을, 안 제8조 및 9조는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및 피해직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불이익 조치 금지 및 허위신고,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성별영향분석 및 부패영향평가결과 원안동의하였고, 기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 진작 및 풀뿌리 자치활동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의2에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우리 시 주민자치위원 250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시 1인당 11만 7,000원씩 연간 2,925만 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며 부서의견 조회결과 부패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의 개선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하였으며, 그밖의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연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 간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주요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명과 같은 경우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사회상규상 괴롭힘 금지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조례 제명에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는 것은 공무원 등의 개인행동 금지를 법규로써 규정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에 조례안 제명을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닌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2조제2호와 같은 경우 직장을 정의하면서 포천시의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고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은 독립된 법인으로써 외부기관이고 이에 시장에게 외부 독립기관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출자출연기관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검토한 조례 제명의 수정과 내용 일부를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 진작 도모 및 풀뿌리 자치활동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추가 신설되는 내용으로 주민자치 활동에 따른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2022년도부터 시행하는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목적에 맞게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괴롭힘 금지라고 하는 것은 하등이 이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조례 제명에서, 그렇지만 어떤 개인행동의 금지법규로써 저희가 「지방자치법」 28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괴롭힘 예방”으로 해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저희는 당초에 모법인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제명을 그렇게 정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예방이라든가 근절이라든가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담당부서에서도 수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혜옥 위원님으로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혜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천시 소속 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나 법률 요건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 직장의 범위를 수정하여 조례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 제명을 “괴롭힘 금지”가 아닌 “괴롭힘 예방”으로 수정하며, 독립된 법인이자 외부기관인 출자출연기관을 기존 직장의 범위에서 삭제하고자 수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 등 5명의 위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박혜옥 의원님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질의종결은 마쳤는데 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기획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송상국 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행사내용을 보면 애국가 제창은 코로나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시민의 노래는 제창을 해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제창이 아니라 청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럼 애국가는 코로나, 청취하면 안 될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가능합니다.
송상국 위원
우리 포천시민이 시민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송상국 위원
그러면 애국가를 청취를 하고 시민의 노래를 청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그게 국민의례를 보면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고요. 애국가 제창 관계가 있는데 애국가 제창 관계는 실내에서는 생략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상국 위원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네?
송상국 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그게 행정안전부 국민의례에 관한 관련 규정에 실내에서는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포천시민이지, 시민의 노래는 청취를 하고 애국가는 청취를 안 한다는 건 조금 그거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송상국 위원
그거에 대해서 조금 검토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자치행정과랑 집행부랑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송상국 위원
나중에 시간 내서 한 번 의회랑 한 번 자치행정과랑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춘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 활동에 따른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조례를 규정을 마련하여 풀뿌리 자치활동을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4분
위원장 조용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광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호
회계과장 안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개정이며,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 등을 정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계연도 1회 이상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고자 하며 소모품의 취득단가를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코자 하며, 기증품의 취득 시 포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세원관리과에서 제출된 의견 중에서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후에 물품관리가 아닌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 등을 개정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11조제1항에서 물품 및 기부 또는 증여에 대하여는 포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지방회계법에 근거하여 위임사항 정비와 그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포천시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8분
위원장 조용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남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문화체육과장 김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당초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던 포천시립예술단에 대한 설치와 운영관리를 포천문화재단으로 위탁해서 운영토록 하기 위한 사항과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역문화재단의 사업범위에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을 추구하여 포천문화재단에서의 양성평등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 피해구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포천문화재단 사업 중에서 제6호 “포천시립예술단 운영”을 “포천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 관리”로 바꾸어 문화재단에서 포천시립예술단을 직접 설치 운영토록 하는 사항과 12호를 신설해서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을 추진해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첨부문서 14쪽 본문과 같이 문체부로부터 관련 조례에 반영해달라는 요청사항을 수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3쪽에 부칙내용으로 조례 시행일과 시립예술단에 관한 경과조치, 포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고,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상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대상 사업범위가 다소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유로 해서 문구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문화예술단체의 지원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조례 통합운영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문화예술단체의 지원대상 사업을 세분화 및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시행에 따라서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포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문구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의 부서협의결과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의견이 1건 있었는데 의견내용은 문화예술단체의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운영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하여 포천시립예술단에 대한 설치와 운영 관리를 포천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근거의 마련과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 관련 업무를 문화재단에서 포함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일부개정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우리 시 문화환경 조성과 관련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그밖의 관련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대상을 명확히 하고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을 명확히 하여 종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그밖에 관련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포천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포천시립예술단의 기존 위탁운영 방식에서 포천문화재단에서 포천시립예술단의 설치와 운영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현행 조례의 문화예술단체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세분화 및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시행에 따른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포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7.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10분
위원장 조용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재범 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허재범
건축과장 허재범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건축과 소관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으로 개정이유는 가설건축물 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령인 「건축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와 공동주택의 2동 이상의 채광거리 확보기준 변경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상위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안 제19조제2항제13호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에 한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에 포함시켜 공장 및 창고시설 등에만 허용되었던 가설건축물 용도를 정비공장까지 확대하였고, 같은쪽 안 제19조제2항제21호에서 공동주택단지 내 열악한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공간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에 포함시켜 축조신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 안 제21조제3항에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업무대행건축사의 명부관리를 도지사가 작성, 관리하는 용도로 조례상에 명문화하였고, 제12조 안 제29조제4항에서 같은 대지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종전에는 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인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채광 확보거리를 산정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2동의 축이 시계 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낮은 건축물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소 채광 확보거리를 10m로 정함으로서 공동주택 건설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3조제7항에서 건축법 제80조제2항 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하여 반드시 100/10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이행강제금 과중비율을 10/100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등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범위 확대와 상위법령인 「건축법」개정사항 반영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 가설건축물 제2항제21호의 규정의 신설을 통하여 기존 공동주택의 근무자 휴게시설은 확충될 것이나 신규 공동주택의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 신청 시 사업주가 이를 제외하여 계획 또는 설계하여 시공할 여지가 있고, 사용승인 이후 입주자의 부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바 본 조항의 시행에 있어 입주가 완료된 공동주택에 한할 것을 한정하는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며 그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검토보고서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건축과장 허재범
그거, 좀,
연제창 위원
지금 19조21호에 보면 지금 공동주택단지 내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잖아요.
건축과장 허재범
예.
연제창 위원
신규로 지금 신설된 부분인데 저희가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검토보고를 저희가 드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셨나요?
건축과장 허재범
지금 그런데 어쨌든 공동주택단지 내에 우리 청소위원하고 경비를 하시는 분에 대한 휴게시설을 설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 경기도에서 권고사항으로 저희한테 내려왔고요. 지금 서울시 그 다음에 안양시나 인근 지역에서는 지금 이미 조례로 정해놓고요. 이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신청한 시점.
건축과장 허재범
예.
연제창 위원
준공 난 시점, 이런 책임의 소재, 또 이거를 구성하는 그런 시점이 누군가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허가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설계단계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권고하거나 아니면 허가 조건에 넣지 않으면 나중에 준공이 난 시점에서는 그런 사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허재범
이거와 관련되어서는요 지금 저희 공동주택 사업승인 대상건축물 같은 경우는 주택건설기준이라는 건설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2000년 1월 7일날 개정이 되어서 신규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이 법을 적용해서 단지 내에 근로자 숙소나 위원 숙소를 반드시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도 조례로 만드는 거는 법 시행 이전에 사용검사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연제창 위원
앞으로 인허가나 설계단계에서는 반드시 필수사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허재범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그러면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이걸 근거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축과장 허재범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제가 일부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인허가 시점이나 설계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필수사항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필수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축과장 허재범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춘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채광거리 확보기준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8.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19분
위원장 조용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효진 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교통행정과장 강효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우리 시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황별로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3항에 요금감면 단서조항 신설 및 감면대상자를 조정하였으며 기타 인용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들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부터 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6쪽부터 9쪽은 단서조항 신설 및 인용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별표대비표 10쪽입니다.
전액감면대상자 중 의사상자는 장애인, 보훈대상자와 같이 모든 교통약자로 주차 배려가 필요한 대상인 만큼 동일감면 적용이 필요하여 50% 감면 대상률을 조정하였으며, 이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적십자봉사자, 주민자치위원을 전액 감면 대상자에 추가하였습니다.
50% 감면대상 중에 누락된 보훈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법령발췌서는 13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개선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16쪽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개정사항의 반영 및 지역 주차질서 확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요금감면 조항단서를 신설하고 조문 정비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9. 2022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3시 23분
위원장 조용춘
「2022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심의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내촌 공설자연장지 진출입로 확장 등 5건으로 먼저 총괄부서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런 다음 소관사항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광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호
회계과장 안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에 총괄표입니다.
이번 변경관리 계획안은 내촌 공설자연장지 진출입로 확장안 등 총 5건이며 먼저 취득사항 중 1번 매입입니다.
토지는 4건 1만 2,593㎡에 매입비는 25억 2,051만 4,000원이며 건물은 1건 128.88㎡에 매입비는 1,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3번에 신축 등 기타취득입니다.
건물은 2건 2,792.89㎡에 금액은 101억 3,500만 원이며 기타 1건은 주차장 설치로 300㎡에 1억 7,343만 2,0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처분사항으로 4번에 기타 처분은 건물멸실 1건 128.88㎡에 금액은 6,500만 원입니다.
사용 및 대부허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에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대상 목록입니다.
제1호 내촌 공설자연장지 진출입로 확장안은 내촌면 진목리 산273번지 등 3필지 2,470평에 매입비로 2억 9,152만 6,000원이 소요됩니다.
제2호 태봉공원 생활SOC 복합화시설 건립안은 소흘읍 송우리 225-5번지에 태봉공원 민간조성특례사업 부지 내에 복합화시설 건축물을 지하 1층, 지상 2층에 2,702.89㎡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1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제3호 채산사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안은 신북면 가채리 677번지 1.575㎡에 매입비로 3억 1,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제4호 택시쉼터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안은 군내면 하성북리 649-1번지 토지 628㎡와 건물 128.88㎡를 매입하여 건물은 철거하고 지상 1층 990㎡ 규모의 건물 1동과 주차장 300㎡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제5호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시설 확충을 위한 지질공원 주변토지 매입안은 영북면 대회산리 293-1번지 등 5개 필지 8,920㎡에 매입비로 13억 7,642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3쪽부터 목차와 부속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5개 부서에서 5건을 제출하여 세부항목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 내촌 공설자연장지 진출입로 확장사업을 위한 토지 3필지, 1,470㎡, 2억 9,000여만 원에 매입하여 당초 “4m” 도로를 “8m”로 확장하여 성묘객 및 내촌지역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생태공원과의 태봉공원 생활SOC 복합사업으로 공유재산 신축계획으로 건물 1동 신축, 2,702㎡, 사업비 1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소흘읍 태봉공원 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여 수영장,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등 해당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채산사 문화재보호구역 1필지, 1,575㎡를 3억 1,500만 원에 매입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제한되고 있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유적지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의 택시쉼터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을 위하여 9억 7,000여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 628㎡, 건물신축 1동 90㎡, 주차장 20면 300㎡를 조성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환경 개선으로 택시쉼터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탄강사업소의 한탄강 지질공원 시설 확충을 위한 세계지질공원 주변 토지매입비로 5필지 8,920㎡ 13억7,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2년도 한탄강사업소 내 세계지질공원센터 다목적체험실에 디지털체험공간이 조성됨에 따라 각종 회의와 체험장으로 활용되던 공간이 사라져 대체 시설 건립이 필요하여 주변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개 부서에서 제출한 5건 모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및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10억 원 이상인 건축물 신축, 1,000㎡ 이상인 토지의 취득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사항별 상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선 과장님 나오셔서 내촌 공설자연장지 진출입로 확장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9호 2022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 제1호 내촌 공설자연장지 진출입로 확장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사업개요입니다.
내촌 공설자연장지 진입로는 일방통행이고 진출로는 진목4리 마을안길을 이용하고 있어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으며, 특히나 마을에서 공설자연장지까지 190여m의 마을안길은 폭이 좁아 성묘차량 진출 시 위험성이 있으며 명절 성묘객 차량 증가로 혼잡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8m폭 도로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진목리 산 273번지 694㎡, 986-2번지 456㎡, 280-1번지 320㎡ 등 총 3필지 1,470㎡로 취득예상 총액은 2억 9,152만 6,000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4월 중 매입절차를 진행하여 6월부터 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내촌 공설자연장지 진출입로 확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내촌 공설자연장지 진출입로 확장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 이우석 과장님 나오셔서 태봉공원 생활SOC 복합사업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생태공원과장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호 태봉공원 생활SOC 복합사업화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송우리 태봉공원 민간공원사업 특례사업 내 생활SOC 복합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신설 및 국공립 어린이집 이전 신설을 통하여 주민복지, 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송우리 225-5번지 일원에 2022년 3월부터 시작하여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국민체육시설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사업이며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신축하는 건물규모는 1동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702㎡이며 용도는 운동시설로 수영장, GX룸, 노유자시설로 어린이집이 있으며 사업비는 약 100억 원입니다.
9쪽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5월 목표로 건물이 실내설계 완료를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토지는 6월 이후 국방부와 진행 중인 기부대 양여사업이 끝나면 토지소유권이 확보될 예정이며 올해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조감도는 10쪽, 11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태봉공원 생활SOC 복합화사업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김정남 과장님 나오셔서 채산사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문화체육과장 김정남입니다.
채산사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익현 선생 봉양사당과 관련해서 경기도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되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채산사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 해소와 문화재 영구적 보존을 위해서로 필요한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1필지 전 1,575㎡로 사업비는 3억 1,800만 원으로 도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중에 감정평가를 마쳐서 6월 중에 매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등 붙임서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채산사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채산사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강효진 과장님 나오셔서 택시쉼터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교통행정과장 강효진입니다.
16쪽 택시쉼터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택시 운수종사자 분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택시쉼터를 조성하였으나 모범운전자회와 함께 사용함에 따라 택시쉼터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주차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택시쉼터의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고 택시쉼터 부속건물을 신축하여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을 이전하고 전기충전소 설치도 필요하여 본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추진되며, 위치는 군내면 하성북리 649-1번지 일원이며 현 택시쉼터 뒤편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토지 및 건물신축비 6억 7,300만 원, 건물매입비 6,500만 원, 건물철거비 및 주차장 조성비 2억 3,300만 원으로 총 9억 7,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택시쉼터의 기능 활성화 및 복지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택시쉼터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 이거는 공유재산 심의 다 끝나고 올라왔지만 사실 모범이나 아니면 조합에서 합의가 끝나지 않은 거지요? 서로 간에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신 부분 같기도 하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떻게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저희는 일단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택시쉼터 부속건물을 짓고 거기를 모범운전자를 이전 시킬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모범운전자 측에서는 그 부지 말고 다른 부지를 원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아마 지금 상태로서는 모범운전자 측에서는 “이 부지를 안 들어가고 다른 데로 생각해보겠다.”는 의사타진이 있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입장표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안타깝다는 말씀은 이게 두 번째 올라오는 사업이고, 그렇게 두 번째 올라오는 사업이면 면밀히 검토하셔서 수요자들 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시고 이걸 올리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셔서 여러 혼선이 있었다는 부분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거는 사실 주차장 부지에 대한 필요는 저도 100% 공감을 해요. 지금 제가 현장을 가봤지만 주차장 부지도 비좁고, 또 앞으로 전기충전시설이 꼭 필요한 시대가 왔다 보니까 앞으로 택시 종사자분들이 충전도 하면서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지금 모범운전자 분들하고는 조금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분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원하는 부지가 있다면 갈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 있으면 그분들의 충족을 시켜주시고, 그분들이 맨날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급여를 드리거나 아니면 수당을 드리는 분들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 회비를 내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거에 대한 배려 좀 해주시고, 우리가 일전에도 한 번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연제창 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들어주시고 신축이 힘들다면 임대를 할 수 있는 곳을 충분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춘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사실 택시쉼터 관련해서는 처음 시작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2개 단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했는데 실질적으로 2개 단체를 이렇게 같은 건물에 들어가면서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부분에 대해서 1년도 못 내다보는 이런 정책이 펼쳐진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앞서 연제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지역에 있는 단체들에 대한, 저희는, 집행부에서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에 대한 최대한 저는 존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같이 여러 가지 안을 고민을 해서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드리면서 저희가 시에서 필요로 할 때 저희가 봉사도 부탁 좀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같이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런 정책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지나간 이야기는 저희가 반복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더 이상 소모적인 거고, 앞으로 향후 두 단체가 있을 때까지는 원만히 잘 있게끔 저는 집행부에서 조절이나 그런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다른 어쨌든 어떤 단체가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 단체가 나갈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나름 또 한 번 고민을 해보고 앞으로 집행부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이 서면 다시 한 번 의회에 간담회라든지 의원님 찾아 뵙고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 어려운 격무부서인데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조례 때 위원님들도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또 그분들의 마음을 저희가 세세하게 들여다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쉬운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렇게 좀, 저희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건물을 지어서 보내주시면 그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에서 이런 기획을 올렸던 것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시려고 했던 부분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좀 더 소통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분들 하고 대화를 해서 절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시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춘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탄강사업소 임우상 소장님 나오셔서 한탄강 지질공원 시설 확충을 위한 세계지질공원센터 주변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 중 제5호 한탄강 지질공원 시설 확충을 위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주변토지 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탄강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됨에 따라 우리 시 인지도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수도권에 위치하면서 드라마와 영화촬영을 통해 해외에 꾸준히 알려져 한탄강 국제화도 밝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철원, 연천보다도 더 중심적 역할을 공고히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의 기능 확장과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통합사무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금년에 세계지질공원센터에 “다목적체험실”이 “디지털체험관”으로 변경 조성됨에 따라 다목적 체험실을 개최할 공간이 필요하며, 2023년 내부순환도로가 준공예정임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의 회차공간과 화장실 및 매점 등 이용자 편의시설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놀이공간 확충과 향후 다양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유효공간의 필요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의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영북면 대회산리 293-1번지 일원입니다.
23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토지매입은 5필지에 8,920㎡이며 취득예상액은 13억 7,642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4월에 감정평가와 측량을 실시하고 5월 중에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한탄강 지질공원센터의 인근 토지매입을 통하여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우위를 점하며 아울러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를 한탄강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확실한 중심거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제5호 한탄강지질공원 시설 확충을 위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주변토지 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한탄강지질공원 시설 확충을 위한 세계지질공원센터 주변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번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지적했던 대로 이게 지금 보전관리지역에 보면 토지보상가액이 한 5배가 돼요, 5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격 절충의 요인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저희가 감정평가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은 사실상은 그 가격대를 저희가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없는 거고 저희가 평가된 금액대로 해서 협의는 안 되면 취득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보상비가 책정이 되어서 그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춘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변경 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협의하신 바와 같이 동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 중 택시쉼터 주차장 추가 조성안을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20.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시 52분
위원장 조용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정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여성가족과장 김수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어룡동 모아엘가 공동주택단지 내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어룡동 소재 모아엘가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 및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면적 213.7㎡, 정원 44명의 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쪽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및 리모델링 후 올해 10월 개원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어룡동 소재 신축 중인 아파트 모아엘가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설치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관련법 근거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의 민간위탁 운영조항과 포천시 보육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근거하여 담당부서의 시설 설치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업체 선정기준 및 방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이 의무화함에 따라 어룡동 소재 모아엘가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영유아보육법 및 포천시 보육 조례에 의거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업체로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1.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시 55분
위원장 조용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남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문화체육과장 김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재)포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우리 시 지역문화진흥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2021년 6월 설립한 (재)포천문화재단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 출연금은 8억 4,1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포천문화재단의 기본경비 반월아트홀 등 시설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와 시립예술단 운영사업을 출연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비, 그리고 2021년 결산잉여금을 금회 출연금에 상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본 동의안 2쪽에 편성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과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21년 6월 출범한 포천문화재단의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 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의 강화 및 대상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출연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포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지역문화 발전 및 진흥을 위해 포천시 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3.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3시 59분
위원장 조용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3호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10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우리 시 처음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신읍동 새로운 시작 신나는 읍 만들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일부 마중물 사업계획 변경과 건설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지자체사업,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에서 사업위치, 사업범위, 사업기관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가 당초 809억 원에서 1,015억 5,500만 원으로 206억 5,5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변경이유를 포함해서 활성화 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나눠드린 활성화 계획 변경요약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총괄표에서 마중물 사업의 변경입니다.
먼저 어울림센터Ⅰ의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2억 6,000만 원을 어울림센터Ⅱ에 부지매입 및 공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어울림센터Ⅱ는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건설공사비 상승과 사업부지 정형화를 위한 추가 토지매입이 필요하여 12억 원의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비 변경사항을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가게 다문화샵은 청년 등 민간 신규점포 개설에 따른 주민 자부담과 일부 마중물사업비 지원으로 신규점포 30개를 오픈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점포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민간점포 지원이 아닌 직접 현장지원센터에서 자체 사업으로 점포를 개설하고 청년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른 주민자부담비 13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변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자체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터미널부지 공원화사업과 신읍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사업위치 및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서 변경된 사업위치와 변경사업비를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도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작년 11월 사업에 착공하였으나 당초 계획했던 공사비보다 51억 원이 증가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사업비의 50%를 HUG로 대출받아 충당하고자 하였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자부담 100% 사업으로 변경해서 이를 활성화 계획에 변경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4월 중에는 활성화 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5월 중에 국토교통부에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7월 중에는 국토교통부의 검토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붙임자료로 포천시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주요사업비 변경사항 등이 발생함에 따라 2022년 5월, 2022년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승인 접수 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이나 주민공청회가 4월로 예정되어 있어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로 제출되어 향후 공청회 시 제출되는 의견 및 의견 반영사항을 의회가 알 수 없는 문제점은 있으나 그밖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 자체 사업 중에 시외버스터미널 공원화 사업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시외버스터미널 공원화 사업 같은 경우는 면적이 상당히 많이 변경됐네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본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 사업계획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반영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적의 변경이나 사업비의 변경은 저희가 확정한 것은 아니고 교통행정과로부터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연제창 위원
앞전에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받았던 그런 공원화 사업에 대한 그게 반영된 변경안인지 아니면 저희가 받았던 교통행정과에서 받았던 것들은 당초 계획이었던 건가요? 저희가 지금,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지금 5,156㎡의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지금 공원화 사업 같은 경우는 5,139㎡가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변경안으로?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예전에 사업계획을 받고 예산을 저희가 통과시켰던 부분이 5,139에 대한 걸 저희가 통과시킨 건지 아니면 기존에 저희가 1,729에 대한 거만 통과시킨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잘 모르시나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받은 자료는 이 면적이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시겠네요? 지금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기 힘드신 거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도 당초에 식자재마트에서 터미널 앞쪽에 중심지로 바뀌면서 지금 변경된 면적인데……
연제창 위원
그러면서 변경된 건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변경된 사업장 그쪽 부지하고 면적이 저희가 이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했던 그 건일 수도 있겠네요? 저희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 부서가 틀린 것 같아서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시는데 저희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춘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위원님들의 앞의 내용을 조합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견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연제창 조용춘 강준모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4명)
감사담당관 이윤행 기획예산담당관 전은우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회계과장 안광호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건축과장 허재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윤동준
【참고자료】
1. 포천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포천시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6.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7.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8. 2022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19.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0.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1.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2.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