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 이윤행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책임 보험의 보장 내용과 중복되는 변호 비용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의 착수금을 현실화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에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피소 또는 법원에 공소 제기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의 보장 내용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 수임 변호사 착수금의 지급 구간을 106구간에서 62구간으로 간소화 하는 등 현실 물가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쪽 예산수반사항은 수임 변호사 착수금에 따른 비용 추계서를 10쪽에 첨부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지방세 징수법 및 지방세 기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그밖의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납세자 보호관의 자격을 6급에서 7급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안 제16조에 권리보호 요청의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 세정과에서 납세자 보호관의 자격을 7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7급 공무원은 납세자 보호관이 갖춰야 할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2018년 8월부터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 결과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이 7년 이상된 7급 공무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안성시도 7급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의견을 미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옴부즈만의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명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2항부터 안 제14조까지 옴부즈만의 명칭을 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3호에 위원회 구성 중 4급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안 제17조에 위촉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0조에 고충 민원의 각하에 관한 사항을 이송 또는 각하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 대상자의 범위 및 신고 기간을 확대하고 그밖의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화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 부조리 행위에 대한 공무원의 범위를 포천시 공무직 근로자 등 운영 규정에 따른, 의한 근로자와 공중방역수의사까지 확대하고 안 제4조에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 또는 이용의 경우 5년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부정부담금 수령에 대한 환수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며, 제정이유는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유사한 성격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고 기존 조례 중 「지방자치법」및 「행정절차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대상, 방법, 기간 및 의견 제출과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내지 13조에 의안의 비용추계의 자료의 제출 범위, 추계서의 작성, 비용추계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내지 제20조에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시민의 의견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 내지 제24조에는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