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박헌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연제창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목적, 정의, 운영 원칙, 설치 및 기능을,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는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감독, 보험, 운영 세칙 사항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유효기간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예산수반사항을 22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개 읍면동이 동시 시범 실시를 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추계시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부터 5년 동안 연간 10억 1,220만 원씩 총 50억 6,1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로 회신받았으며 그밖의 부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총 8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반영 1건과 미반영 7건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박혜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민자치회 위원 참여 자격 중 1년 이상 거주 기간 제한을 둔 부분은 삭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을 올바로 알고 마을의 각종 현안을 이해하는데 최소한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미반영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의 10%를 40대 이하로 모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청년층의 참여 유도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정 조례안에 표준조례안이 주민참여예산편성(안) 규정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주민참여예산은 읍면동장이 지역의 불편함을 파악하여 처리하는 사업으로 읍면동장이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제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구수에 따라 예산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규모가 작은 읍면동에 대한 소외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하여는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하기보다는 시행 규칙에 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올 상반기 조직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행정 환경 및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21년 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정원 순증과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가항, 과 단위 기구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본청에 “1담당관, 21과”를 “3담당관, 32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역점사업 및 핵심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기획 기능을 강화코자 “기획예산과”를 부시장 직속의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상향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홍보전산과”를 “홍보담당관”과 “정보통신과”로 분리하며 부서 내 정원 과다로 부서장의 관리 범위가 넓은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원토지과”를 “민원과”와 “토지정보과”로 “상하수과”를 “수도과”와 “하수과”로 각각 분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나항,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와 과 및 팀단위 직제 개편에 따라 총 정원을 “984명”에서 “1,039명”으로 55명을 순증하고자 하며 직급별로는 5급 3명, 6급 13명, 7급 이하 39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항, 팀 단위 기구 조정과 사무 조정 사항은 조례 개정후 시행 규칙에 반영할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예산수반사항으로 정원 순증 55명에 대한 예산수반사항은 총 31억 2,077만 7,00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18쪽에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협의결과입니다.
`21년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부서협의를 실시하였으며 부서의견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는 5개 사항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로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