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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5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1년 09월 13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연제창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입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연제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정밀심사 및 예산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연제창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9월 9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예산조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의 자리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우리 위원회가 정밀심사를 통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앞서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운영위원으로서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룬 바가, 다룬 바에 대해서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저는 위원님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의정활동홍보비 1억 원을 이렇게 추경예산안에서 심사를 하면서 본예산에서 1억 원이 올라왔을 때 1년간의 예산이 1억 원이 집행됐는데 저희가 지금 만약에 이 예산을 통과시키게 되면 9월 15일경부터 12월 말까지 한 100 여일 동안 1억 원을 모두 소진한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의정활동홍보비 1억 원을 모두 통과시키는 건 과다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연제창
조용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산안이 1억이 통과됐다고 그래서 그 예산이 다 쓰여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손세화 위원님은 통과가 되면 다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심사해서 아마 고려되어서 예산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아까 조용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 원의 예산이 모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1억 원이 모두 쓰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억 원의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계획성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를 쓰고 어느 정도를 쓰지 않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것도 없고, 또 만약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어떤 금액을 어떤 목적에 맞게 얼마큼 쓰겠다는 거를 심사하는 그런 기관인데 저희 의회 자체가 의정활동홍보비를 1억 원 계상을 해놓고 얼마나 다 쓸지를 모르겠다고 해서 계획성 없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건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집행기준을 ‘의장 배점’의 항목을 넣어서 집행기준을 새로 작성하셨는데 의장 배점이라는 기준을 넣으면 아무래도 지금 의장공석인 상태에서 의장직무대리가 이 부분에 의거해서 의장 배점을 기준으로 해서 ‘의정활동홍보비가 자의적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말씀 감사한데요. 우리가 좀전에 정밀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충분한 의견을 나눴고 손세화 위원님께서도 그 의견에서 다수의 위원님들이 통과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싶은 생각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의견을 모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여겨집니다.
(손세화 위원 – 저 발언권……)
예.
손세화 위원
말 그대로 아까 위원님들과 비공개 심사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개적인 이야기가 오가지 않으면 이 과정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서 알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의미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지 제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 또한 같은 의견으로 수렴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다수의견이 있고 소수의견이 있는 그런 의정활동의 그런 부분들을 시민 여러분께서도 투명하게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행정소송비용과 관련해서도 저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소송비용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사실상 의원간의 다툼에서 비롯된 의장 불신임안 소송에 대해서 시민들의 혈세 2,200만 원이 쓰여진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서 시민의 혈세로 2,200만 원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좀전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다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 손세화 의원님께서 소송을, 불신임안에 대해서 가처분을 할 때 기관을 상대로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자문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또 집행부와 의회의 여러 회의를 통해서 집행하고 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손세화 위원님께서 존중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다시 이 얘기를 꺼내시는 거는 약간 좀 다른 또 의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밖에 생각이 좀 안 듭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손세화 위원
다른 의도라고 치부하시는 거는 좀 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냥 의사집행 과정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서 투명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유권해석을 받은 게 아니고 법률자문을 받은 것이고 법률자문을 하신 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어떤 법적인 강제성을 넘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 이게 시민들의 혈세로 집행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동료 위원님들 재고를 촉구하는 의미로써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제가 아까 비공개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취지의 말은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는 바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로써 얘기한 것이지 같은 의견으로써 제가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숫자가 많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 예산안이 결정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집행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수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연제창
발언 다 끝나셨나요?
손세화 위원
예.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주신 우리 손세화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의회가 지금보다 더 나은 의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요. 앞으로는 의정활동을 그렇게 하기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그런 모습을 앞으로 비춰지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훈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임연식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윤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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