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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58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1년 06월 10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1시 1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보충 감사할 감사부서는 세정과 등 4개 부서입니다.
보충 감사는 감사중지된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선서는 소관 부서 감사 시 받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최형규 세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감사사항 중 감사중지되었던 2번 세정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과장님 저랑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시고요. 저랑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감사사항 중 감사중지되었던 4번,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김용국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사항 중 감사중지되었던 2번, 문화예술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중지 사항에 대해서 오늘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원 추천 먼저 1차 부서 행감할 때는 이 질문을 안 드렸는데 최종에 1차, 2차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최종으로 일곱 명이 추천, 심사위원에 일곱 명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 명의 추천 임원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포천시의회로다가 온 임원 추천에 대한, 추천 자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및 임원, 2번 문화예술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현재 활동 중인 사람, 3번 문화재단에서 임원을 역임한 사람, 4번 문화예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네 분이 추천이 되셨고 포천시의회에서 세 분이 추천을 받아서 최종단계에 심사위원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일곱 분에 대해서 지금 자격에 대한 부분에 이상이, 본 위원은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시작된 부분, 두 분이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 자격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데 일곱 명이 최종되었을 때 일곱 분의 자격에 대해서 심사를 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자격을 심사를 하신 거고 그다음에 일곱 분의 자격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다 지금제가 말씀하신 자격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준모 위원
예,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따가 다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처음에 우리 포천시의회에서는 세 분의 의원님이 추천을 하셨어요.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손세화 의장 이렇게 세 분이 한 분씩을 추천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한 분 중에서 자격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체를 해달라는 또 의견이 있어서 교체를 했는데 집행부의 자격을 보시면 회계사 분이 계세요. 회계사 분.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임원 일곱 분 중에 회계사요?
강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추천하신 분 중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직업이 회계사인 분이 계신다고요.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거는 제가 정확히 아직 못 봤습니다.
강준모 위원
아니, 회계사분 계시잖아요. 이름 다 불러드려요? 회계사분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감사 중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준모 위원
아니, 일곱 명의 심사를 하신 그분 중에서 한 분이 회계사 분 계시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도시공사, 예, 감사님, 예, 조성운 감사님이요. 예. 공인회계사.
강준모 위원
그분에 대한 자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이 문화예술하고 회계사 업무를 계속, 아마 학교를 졸업하시고 계속 회계사 업무를 하셨는데 그분에 대한 자격은 과장님 판단하기에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회계사 분이라 하더라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라서 자격요건이 우리가 명시적으로만 이렇게 구분을 해드렸지만 실제 법에는 있습니다. 조직지침에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조직지침에 있다는 게 뭔가요?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비상임이사 제외, 시 공무원, 시의회 의원은 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제가 네 가지 사항을 문화예술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부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강준모 위원
그럼 포천시의회에다가 공문 보냈을 때 여기 추천 자격에 대한 요건을 포천시에서 의회로다가 보낸 자격에 보면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자격하고 포천시의회에다가 준 자격하고 틀린가요,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세부사항이 있는 거는 미처 표기 못한 겁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신 거예요. 포천시의회에 임원 구성에 대한 자격 요건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서 보내신 거고, 집행부는 따로 또 한 가지를 더 첨부해서 추천 자격을 구성을 마친 거고 이게 어떻게 틀릴 수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저희가 당초에 문서 보냈을 때는 세부적인 사항을 표기는 못해드렸지만 저희가 임추위를 구성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보니 그 현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문서 보내드릴 때는 미처 표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여기서 처음에 보낸 거, 그다음에 변경해서 우리가 보낸 거에 이 앞부분에 추천위원 자격요건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 제가 읽어드린 거 있지요? 처음에 1차로 저희가 보낸 여기 사인했던 이, 의장 사인이 됐던 부분에는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이거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한 제외 규정을 표시한 거는 여기 두 번째에는 없다는 거 빼고는 변경된 게, 여기 첨부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집행부의 심의 규정하고 포천시의회하고 심의 규정하고 기준을 틀리게 정했던 거는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큰 틀에서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법률에는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부 항목에 들어가서는 회계사 부분도 있으니까 큰 틀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뭐 학교 교수님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되신 분이고 하는 거는 저는 다 이력이나 이런 걸 제가 다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네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절대 여기에 자격에는 맞지 않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걸 계속 지금 이런 제가 질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준비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회계사 분이 문화예술 관련 문화재단을 심사위원으로 온다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다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집행부에서 적용하는 기준하고 의회에서 적용하는 기준하고 똑같이 어떤 기준으로 보고서 했을 거야 하고 그러면 저희가 1차로다가 보내드렸던, 우리 의원님 중에서, DK문화예술동행센터 대표 김동현 대표가 바뀌었거든요? DK문화예술동행센터 김동현 대표가 바뀌었는데 그분은 왜 바뀌신 거예요? 이분도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관련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거는 의회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변경사항을 적용해가지고 임추위를 구성한 겁니다.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인정 안 하실 줄 알았고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게시)
저게 1월, 2020년 12월 19일날 포천시의회에서 1차 세 분의 의원님들이 세 분을 추천을 해서 포천시 문화체육과로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받으셨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받았습니다.
강준모 위원
다음 거 해주세요. 다음 것도 똑같은 공문인데 변경된 내용이 2021년 1월 19일날 문화체육과에 보냅니다. 받으셨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받았습니다.
강준모 위원
두 달의 차이가 납니다. 1차 거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 추천 명단을 송부를 했습니다. 이걸 그러면 집행부도 그 시점에는 나머지 네 분도 추천위원, 심사위원에 대한 명단을 다 확보를 하신 거지요? 그래서 구성을 다 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하고 하는 단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예, 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하고 하는 단계입니다.
강준모 위원
그게 마무리가 언제 다 되었나요? 일곱 분, 의회에서 세 명 갔어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네 분이 구성이 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끝났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시장님 선택하는 부분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바로된 게 아니라.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바로된 게, 언제쯤 확인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의회에서 통보온 게 1월 19일날.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1차 저희가 11월 19일날 저희가 1차 송부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받았습니다.
강준모 위원
받아서 문화체육과에서 집행부에 네 명의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곱 분이 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그래서 시장님으로 결재를 갑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시장님도 결재하러, 일곱 명의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1차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려 가지요? 갔지요? 말씀으로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맞습니다.
강준모 위원
시장님도 일곱 분의 구성이 되어서 시장님도 결재를 이제 문화체육에서 올려서 결재를 받아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재를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1월 20일날.
강준모 위원
아니, 1차 때요. 1차 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1차 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었다고 말씀드렸고, 구성되는 단계라고 말씀드린 거지요.
강준모 위원
그러면 1차 때 포천시의회가 세 명을 보냈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세 명이 추천되어서 갔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그다음에 집행부도 네 명이 구성이 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되는 단계라고 말씀드린 거지요.
강준모 위원
되는 단계에서 언제쯤 네 명이 다 구성이 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1월 20일날이요. `21년 1월 20일날. 그때 최종적으로 해서 일곱 분이 된 겁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1차 때는 집행부 게 두 달 정도, 포천시의회에다가는 며칠까지 해달라고 그러냐면 “11월 12일까지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포천시의회에다가는 “11월 12일까지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그래서 저희가 급히 만들어서 1월, 11월 19일날 세 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1월달까지 두 달 동안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두 달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그러면 1월달 두 번째 저희가 변경안이 갔을 때 그걸 들고 시장님한테 결재를 가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20일날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정하셨는데,
강준모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포천시의회에 세 명이 추천되었고 집행부도 구성이 되었고 그 일곱 명에 대한 보고를 시장님께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1차 때 말씀하신 건가요?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세 분을 보냈잖아요. 그분에 대한 거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셨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아직적으로, 예, 그렇지요. 그런데 시하고는,
강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저희 포천시의회 의원이 세 명을 추천했어요. 집행부 얘기 안 물어 보겠습니다. 세 명을 추천했는데 세 명에 대한 명단을 시장님한테 보고드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나중에 보고드렸지요, 바로 드린 게 아니라.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2차 저희 변경되기 전에 1차 위원을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그리고 그때 세 분을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를 했는데 시장님 어떤 다른 말씀 안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저한테는 특별히 말씀 안 하셨습니다.
강준모 위원
의회에서 세 분 추천 하셨는데 결재나 공식적인 거 아니라도 “세 분을 의회에서 추천 받았습니다. 시장님 한 번 보시고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이후로다가 시장님이 그 관련된 내용에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좋습니다. 저희 다시 의회로 다시 오겠습니다. 의회로 다시 와서 그때 저희가 저번주에 행감을 끝내고, 저희가 세 분의 의원님이 추천했는데 두 분이 변경되었어요. 한 분은, 연제창 의원님 거는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요청한 사실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두 분이 변경을 했어요. 임종훈 의원님하고 손세화 의장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행감 중지를 하고 손세화 의장님께 스피커폰으로다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무과장님 전화로 해서 그때 위원님들 다 계실 때 스피커폰으로 해서 손세화 의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이렇게해서 임종훈 의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임종훈 의원에다가 전화를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 그다음에 “변경 사실을 요청한적 있느냐.” 했을 때 “전화한 사실은 있었다. 그런데 내가 요청해서 변경할 사항이 아니다.” 그 말씀을 행감 중지 기간 동안에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주 월요일날 다시 손세화 의장을 봬서 다시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을 했습니다.
임종훈 위원님한테 전화한 사실에 대해서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변경한 사실이 또 있냐고 재차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 우리 의장님은 그때는 “전화한 사실 조차도 없다”고 번복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임종훈 위원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손세화 의장님께 전화를 받아서 변경 요청을 수락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 “있다.” 그래서 바꿔주고, “김00 분으로 바꿔주고 결재가 올라와서 사인을 해줬다”는 우리 임종훈 위원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앞에 계시지만 제가 말씀하신 거 중에서 틀리다면 다시 말씀해주시고 제가 한 내용이 맞다면 그냥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분의 의견이 틀려요. 의원님 두 분이 의견이 틀려요. 한 분은 전에 이제 말을 바꾸셔서 전화 한조차도 없다고 완전히 번복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제가 감사 중에 정회를 하고서 했을 때, 확인을 했을 때는 전화 통화한 사실은 있다고는 얘기하셨지만 그 조차도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세화 의장님께 제가, 임종훈 의원님한테는 구두상으로도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 사실을 다른 위원님들도 확인하기 때문에 했지만 그래도 손세화 의장한테 제가 질문서를 보냈어요.
첫 번째, 이 내용을 제가 우리 의장님한테 확인을 하려고 “첫 번째, 임종훈 의원에게 심사위원 교체에 대한 내용으로 전화한 사실이 있는가. 두 번째, 임종훈 의원에게 심사위원 자격이 미달이니 김00으로 교체한다고 전화한 사실이 있는가. 3, 1차 심사위원 추천을 받고 2개월이 지난 후 2차 심사위원 변경 추천을 합니다. 그 2개월이 지난 후 추천위원을 변경해 준, 그 2개월이 지난 다음에 1월 며칠이지요. 1월 며칠인데 추천위원을 변경해 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제가 이 질문서를 의회사무과장을 통해서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9시까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여기 뭐 하실 얘기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다. 그런 사실 없다에 대한 답변이나 그런 게 있있어야 하는데 답변을 안 주셨어요, 질문서에.
그래서 이 내용까지도 저희 속기록에 남겨야 하고 그다음에 왜 그러느냐면 11월달에 급히 공문을 보내서 우리 추천을 해서 보냈는데 2월달까지, 1월달까지 해서 두 개월이라는 공백이 생길 동안 그 2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2개월 사이에 저희가 1차, 우리가 심사위원 추천을 해서 했던 부분을 시장님한테 보고했느냐, 안 했냐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고를 하셨다니까 보고하시고서 우리 심사위원에 대한, “세 분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셨냐, 안 하셨냐?” 물어봤지만 “아무 얘기를 안 하셨다.”. 참,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의장님에 대한 질문서를 보낸 사실입니다.
(서류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답변을 안 주셨어요. 어떤 내용이나 어떤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절대 답변을 안 하셨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고요. 저기 지금 공문을 보시면, 다시 문화체육과로 돌아가서 두 달 동안에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
(손세화 의원 –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위원장 박혜옥
저기 잠시만요.
강준모 위원
얘기 하시면 안 되는데요.
(손세화 의원 – 위원장님! )
위원장 박혜옥
아니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현재 손세화 의장님은 권한이 없습니다. 강준모 위원님, 정회를 잠시 요청하고 가실 건지 계속하실 건지.
강준모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회 안 하고요. 저는,
(손세화 의원 –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위원장 박혜옥
아니요, 발언권이 없습니다.
(손세화 의원 - 특별위원회에서 의장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규정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강준모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거는 지금 제가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고 제가 끝난 다음에 그때 위원장님이 판단해주셔서 해주시고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계속해서 지금 공문이 두 달 동안 해서 저희가 포천시의회에 송부된 거에서 11월 12일까지 해서 저희가 급하다는 거 때문에 11월 19일날 추천하고 1월달에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그거에 대한 의견도 틀리기 때문에 누가 진실이냐 거짓말이냐는 부분도, 저도 두 분의 의원님들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답이 없으세요.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에 대한 부분, 아까 제가 처음에 추천위원 자격에 대한 문제도 했고 추천위원 자격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도 재차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드렸던 내용이고 이 두 달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겠느냐.
지금 과장님은 포천시의회가 변경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1차로 보냈어요, 과장님한테. 1차로 보냈습니다, 명단을. 그런데 과장님은 문화재단 임원 추천에 관련해서 “위원 추천위원에 대한 변경한 요청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정확하게 대답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맞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갑자기 1월달에 변경이 가요, 명단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이거 상당히 의아하거든요. 왜? 논의도 안 되었는데 이 사람이 자격이 없다, 뭐가 안 된다는 의견을 주셔서 바꾸라고 그랬으면 당연히 의회에서 1월 며칟날 온 공문이, 뭐 당연히 우리가 변경 사실을 요청했고 이 사람이 자격이 되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 서로 토의하고 논의됐으면 상관없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1월달에 포천시의회에서 두 명의 명단이 바뀌어서 문화체육과로 가요. 과장님 이거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놀랄 일이지요? 이거 왜 바꿔오지요? 그거 안 물어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안 물어봤습니다.
강준모 위원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두 달이 지나서 갑자기 아무 논의도 없고 시장님까지는 보고가 되었고 그다음에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시장님이. 이 위원이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과장님은 보고만 드리고 내려오셨어. 그런데 갑자기 두 달이 지난 1월달에 포천시의회에서 갑자기 이 공문이 옵니다, 변경하겠다고. 이게 어떻게 이상하지 않은 건가요?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이런 일이 저희 포천시의회하고 문화체육과의 기관 대 기관은 당연히 공문으로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또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포천시의회에다가 변경 요청한 사실의 공문이 있느냐. 그것도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뜬끔 없이 두달 있다가 변경한 사실이 포천시의회에서 가요. 이게 이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렸고 그다음에 그 보고한 사실 가지고 지금 심사위원회 구성을 다 끝마쳤는데 갑자기 포천시의회에서 두 명이 변경되어서 갔다? 아무 연락도 없이? 사전 연락도 없이, 우리 변경하겠다는 어떤 논의 조차 없이 그냥 쓱 갔어. 그거 이상한 노릇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 좀 한 번 해보세요.
이런 일이, 다른 뭐 포천시의회하고 문화체육과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 어떤 이런 위원회 구성을 많이 하잖아요, 추천도 받고. 저희 위원님이 추천을 각자 세 분이서 한 명씩 했기 때문에 이게 의혹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일이 다른 기관하고 이런 일이 있었나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글쎄요. 다른 위원회도 꾸며봤지만,
강준모 위원
이런 일은 없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흔치 않은 일이긴 하지만 의회의 의견을 저희는 존중해서 임추위를 구성한 거뿐입니다.
강준모 위원
아니, 당연히 두 달 후에 뜬끔없이 포천시에서 위원 두 명이 변경이 되어서 공문이 딱 날라왔는데 과장님이나 거기 담당부서에 있는 분들이 그걸 확인조차 안 하고 왜 변경했는지,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아무 자격 요건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논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포천시의회에서 뜬금없이 두 명의 임원 명단이, 아니, 심사위원 명단이 변경되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오니까 받아서 교체하고 다시 시장님실로 다시 결재하러 올라가서 결재받고 그걸로 구성되었다. 이걸 어떤 사람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의회의 의견을 존중한 겁니다.
강준모 위원
의회 의견을 존중한 거는 정말 잘 하셨고 당연히 저희 문화체육과 저희들도 존중합니다. 당연히 문화체육과에 계시는는 분들도 포천시의회나 의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존중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존중을 하셔도 너무 존중하신 거지 제가 11월달에 추천되어서 일주일 아닌 칠일이든 열흘이든 이 가까운 시간 내에 어떤 이런 변경사실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자격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격 부분부터 짚었던 것도 그런 부분에서 며칠 상관에서는 한다고 저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달이에요, 두 달. 2개월이 지난 후예요. 2개월이 지났으면 벌써 심사위원을 구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진척된 부분도 상당히 많을 텐데 2달이란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참, 이게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전화가 오고 갔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두 의원님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같은 의원이면서도 의회에서 최종 결재를 하신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가 못 받아서 참 저도 답답합니다. 정말 의혹이지요? 의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는데 더 이상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마지막 거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게시)
자, 이걸 보시면 대표이사 면접심사 집계표입니다. 왼쪽에는 심사를, 면접대상자이고요. 위에는 심사위원 일곱 분이 채점한 채점표입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세 분이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왼쪽으로 네 분이 집행부에서 추천한 겁니다. 1, 2, 3등 해서 총점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변경하신, 변경하지, 의회에서 추천해서 변경하지 않으신 분이 제일 최저점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변경하신 분 보시면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최고의 어떤 우리 포천시의 문화예술에 관련되는 정말 명망이 높으신 분들도 있는 걸 아는데 그분의 어떤 점수도 정확하게 평가를 보시면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안 가시지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집계표가 끝나서 심사를 마쳐서 두분이 추천이 올라가서 거기서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갈현 대표라는 분이 문화재단대표이사로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거는 저희 의회에도 인사를 오셨고 집행부에 대한 어떤 선임에 대한 어떤 제반 절차를 다 마쳤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거론하는 바입니다. 이제 내리셔도 돼요. 참 제가 우리, 내리셔도 된다고요.
위원장 박혜옥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강준모 위원
제가 이번 추가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의 역할에서, 집행부의 역할에서 어떤 부분이 정말 기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온 부분이 교체하신 분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나왔어요. 이게 의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보시는 분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어요. 네 분으로다가 집행부에서 선임을 과정을 하면, 선임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네 분의 선임에 대해서 낮은 점수가 나왔을 때는 추가로 시의회에 대한 어떤 두 분의 도움이라든지 다른 분의 역할을 기대를 해서 이런 추천위원의 점수나 이런 부분에서 되신 분에 대한 선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고, 이 문제를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포천시의회 위원 추천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재차 과장님이나 과장님 부서에다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뭐 심사위원 분들이 어떤 주관적이고 본인들의 생각대로 평가를 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저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변경 과정에서의 의혹을 지금 어떤, 정말 시원스럽게 저도 풀어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싶었지만 지금 과장님 자체도 어떤 불편한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못할 부분은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다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솔직히 다 말씀해 주셨으면 의혹을 또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추천위원에 대한 어떤 말씀하시지만 정말 전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 자격 그다음에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정성이 없는 위원회가 추천한 임원 역시도 정당성 없는 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로 선임하신 분도 정말 정당하지는 않다는 걸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이상 저도 나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번, 문화예술 분야에 대하여 중식 이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 위원장님!)
중식을 위하여,
(송상국 위원 – 위원장님!)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간 이 관련된 우리 손세화 의장님이 지금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손세화 의장님이,
위원장 박혜옥
자, 송상국 위원님. 발언권을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한 이후에 발언권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송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식이 아니라 지금 또 다른 일정이 있으시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 같으니까 발언권을 주시라는 제안을 드리는 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혜옥
자, 그러면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지금 잠시,
(강준모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할까요? 중식 이후에 할까요?
(손세화 의원- 위원장님! 정회 하지 마시고 그냥 이어서 하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잠시만요.
(손세화 의원 – 제가 발언권을 요청 한,)
발언권이, 지금 현재 위원장이 발언권을 안 드렸으니까 발언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님의 발언권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준비할 시간이 있고요. 하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세화 의원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10분까지,
(손세화 의원 – 이렇게 강행하실 게 아니고 (청취불능)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사항 중 감사중지되었던 2번, 문화예술 분야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예, 조용춘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본 감사를 중지 후 원탁회의에서 본 위원이 “손세화 의장의 발언권을 줘야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박혜옥
조용춘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조용춘 위원
아니, 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옥
지금은 제가 위원장이고, 특위의 위원장입니다.
조용춘 위원
그러면 저 발언권 줬으니까,
위원장 박혜옥
조용춘 위원님은 본인이 발언하실 내용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위원장님이 제 발언권을 거기서 연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원탁회의에서 행감에 대한 연장이라고 말씀하셨고 위원장이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발언권을 줘야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제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혜옥
제가 사과드릴 건 없고요. 이미 정회를 요청했을 때 손세화 의장님의 발언권에 관련하여 정회를 요청한다고 했고요. 제가 원탁에 들어가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조례나 법령으로 의장님도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드려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더 이상 제가 사과를 드리거나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님, 그럼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언권을 줘야된다는 거는 우리 박혜옥 위원장님하고 같은 목소리지요. 그러면 발언권을 주지 말자고 한 위원한테는 왜 제지를 안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발언권 주지 말자고 한 위원한테 왜 제재를 안 합니까? 예? 사과하십시오.
위원장 박혜옥
지금 현재 의회를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조용춘 위원
위원장님은 공정해야 합니다. 예? 누구 편에 들어서 하면 안 됩니다.
( 임종훈 위원 –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지금 임종훈 위원님으로부터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손세화 의원 –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손세화 의원 - 아까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행감특위위원회 중입니다. 손세화 의장님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권은 없습니다.
( 손세화 의원 – 위원장님!)
감사중지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 손세화 의원 – 위원장님,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발언권에 대해서 (청취불능))
이의가 없으시므로, 죄송합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부서한테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1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2시 3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사항 중 감사중지 되었던 2번 문화예술 분야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손세화 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 아까 강준모 위원님께서 하신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발언권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발언권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정회하는 동안 원탁에서 의장님한테 발언권을 주기로 사전에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일단 발언권을 주신 박혜옥 의원님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발언을 하려고 발언권을 얻는 과정에서 저는 포천시의회 규칙에 관련되어서는 “위원회 관련해서 의장이 긴급하고 중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발언권을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아무튼 발언권에 대해서 동의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강준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준모 위원님께서 어제 다른 분을 통해서 쪽지로 “임종훈 의원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 “누구로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식의 쪽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식적으로 저한테 답변을 요구한 서류도 아니고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누차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질문을 하신 저의를 모르겠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강준모 의원님께서 마치 제가 전화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번복한 것처럼 말씀하신 거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임종훈 위원님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임종훈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전화한 적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언제 제가 전화를 드렸지요?
임종훈 위원
날짜는 기억 못 하지만 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관련해서 저한테 전화하신 적 있으십니다.
손세화 의원
12월이나 1월쯤 됐겠네요?
임종훈 위원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변경추천이 1월 1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아마 1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위원님 기억이 맞으신다면?
임종훈 위원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손세화 의원
그래서 12월이나 1월 둘 중에 하나는 맞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임종훈 위원
기억이 안 난다고요.
손세화 의원
기억이 안 나는데 전화가 왔다는 것만 기억하신다고 하면,
임종훈 위원
전화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아 그러세요?
임종훈 위원
예.
손세화 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분명히 했지요? 핸드폰으로 했나요?
임종훈 위원
전화한, 전화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전화 받은 사실이 있나요?
임종훈 위원
예.
손세화 의원
저는 전화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으셨다고 해서 혹시 기억이 왜곡됐을까 싶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방금 KT에 가서, 제가 통신사를 KT를 쓰는데, 가서 넉넉히 뽑아왔습니다. 12월과 1월에 통화기록입니다. 전화를 받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발신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다 뽑아왔기 때문에 임종훈 의원님께서 전화를 받으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소상히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어떻게 증명할까요?
손세화 의원
글쎄요. 저는 객관적으로 전화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임종훈 위원
행정전화로 저한테 안 주셨습니까?
손세화 의원
그러면 행정전화를 발신을 요청을 해서 저는 행정전화로도 드린 적이 없는데,
임종훈 위원
제가 그날 당일 기억하기로는 민원인들이 제 방에서 민원 상담 중에 있었고 손세화 의장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건으로 자격요건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제가 민원인들과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하고 전화를 끊은 적이 있었습니다.
손세화 의원
제가 행정전화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뗄 수 없으니까, 본인이 아니니까. 의회사무과에 정식으로 요청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그걸 왜 합니까? 그리고 손세화 의장님!
손세화 의원
예.
임종훈 위원
엊그저께 원탁회의에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통화하셨을 때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손세화 의원
저 “전화했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전화를 받으셨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임종훈 위원
우리 동료 의원들, 우리 직원들이 다 들었습니다.
손세화 의원
아니요, 제가 이런 식으로,
위원장 박혜옥
잠시, 잠시만요!
임종훈 위원
전화는 했지만 그런 뉘앙스로 전화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손세화 의원
아니요, 제가 전화를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 안 했고,
위원장 박혜옥
손세화 의장님!
손세화 의원
예.
임종훈 위원
전화하셨다고 말씀 하셨어요.
위원장 박혜옥
본인이 발언하실 것만 딱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그래서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위원장 박혜옥
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제가 드렸으니까,
손세화 의원
그런데 이거는 사실에 대해서,
위원장 박혜옥
본인이 발언할 내용만 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임종훈 위원님께서 분명히 전화를 하셨다고,
위원장 박혜옥
자! 질의하실 내용만 질의하시고 답변을 임종훈 위원님이 답변을 하셨으면 답변만 들으시고 그 다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발언만 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 질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발언만 하는 거지?)
손세화 의원
이게 발언권을 얻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표현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상국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옥
예.
송상국 의원
의장님! 의장님은 발언권을 저희 동료 의원들이 준 거고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만 발언을 하셔야지)
손세화 의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상임위원인 임종훈 위원한테 그 관계를 추궁하듯이,)
손세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신 거예요.)
손세화 의원
송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언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송상국 의원
사실 관계만 얘기를 하세요, 사실 관계만.)
손세화 의원
사실 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또 반론의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발언만을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전화한 사실이 없고 KT에서 제가 직접 통화내역서를 뽑아와서 봤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마치 거짓말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준모 위원님께 강력하게 사과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마치 동료 의원에게 ‘누구를 바꿔달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 확인 없이 공식적인 발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의혹을 제기하고 이상하다는 표현으로 의혹만 제기하는 것은 포천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박혜옥
의장님! 의원의 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신상발언을 하지 말아주시고 본인의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어쨌든 의혹에 대해서는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사표와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많이 줬고 바뀐 사람이 많이 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혹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준모 위원님의 사과를 촉구하는 바이고, 어쨌든 제가 강준모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제가 발언한 내용에서 손세화 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쪽지’라는 의미는 제가 쪽지를 의회사무과장을 통해서 요청을 드린 게 어떻게 쪽지라고 표현을 하시고 공식이냐 비공식이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고, 그건 저에 대한 어떤, 제가 오늘의 질문지를 받기 위한 내용이었지 이게 어떻게 A4지에 정확하게 문구 작성을 해서 제 사인만 안 했을 뿐이지,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을 통해서 제가 보내드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쪽지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제가 임종훈 위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들었고 충분히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도 되냐”고 제가 임종훈 위원님한테 요청을 드렸을 때 임종훈 위원님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했던 내용입니다. 더 이상 또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더 이상 얘기하면 (청취불능) 것 같아서 이상 이 부분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손세화 의장님께 저도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잠시만요. 질의응답이 가능한가요?
임종훈 위원
제안만 할까요?
위원장 박혜옥
그냥 임종훈 위원님이 하시고 싶은,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지금 손세화 의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가장 문제의 발단이 된 것 같은데 손세화 의장이 저한테 전화한 거는 명백한 사실이고요. 엊그저께 원탁회의에서도 우리 직원의 전화를 통해서 스피커폰으로 우리 의원님들, 직원들 다 들었습니다. 그때 손세화 의장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임종훈 의원에게 전화한 사실이 맞다. 하지만 문화재단이사장 교체의 건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전화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손세화 의원 - 발언권 주셔도 되겠습니까?)
전화하신 거 맞잖아요?
(손세화 의원 – 아니요, 저 발언권,)
문화재단 관련 저한테 전화 안 하셨어요?
위원장 박혜옥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님! 지금 질의는 아니시고 임종훈 위원님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 그만하세요, 그만.)
(손세화 의원 – 위원장님, 발언권 얻었으면 합니다.)
임종훈 위원
거짓말 하지 마셔야지요.
(손세화 의원 - 데이터가 거짓말을 합니까? 제가 KT에서 다 뽑아왔습니다. (청취불능))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이 들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혜옥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의장님 입으로, 본인 입으로, 전화로,
(손세화 의원 – 임종훈 위원님. 위원님의 기억이 왜곡됐는지 모르겠지만,)
전화로 분명히 통화했던 적이 있었다고 얘기하셨지 않았습니까?
(손세화 의원 – 위원장님! 발언권을 정식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 – 위원장님! 발언권을 정식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화 의장님이 방금 전 다시 발언권을 요청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은요?
좀 전에 발언권은 저희가 원탁에서 위원님들의 다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제가 발언권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의견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위원들끼리 여기에서 진실게임 합니까? 이게 뭐하시는 겁니까, 행감장에서. 적당히들 하세요. 하실 말 있으면 의원 상호간에 원탁에서 하시든지 하시고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공직자들 다 보시고 시민들이 다 보시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손세화 의원 – 위원장님, 발언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현재 동료 위원님들이 발언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의장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나중에 다시 의원회의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중지된 4번 체육행정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일전에 베어크리크 골프장 관련해서 행정처분내역과 소송자료를 뒤늦게 받아봤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저는 ‘상당히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소통의 부재 아니면 의사소통이 좀 잘못되어서 이런 서류 제출이 늦었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상적으로 왔으면 그날 잘 해결됐을 그런 서류들이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서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작년에 시정명령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굉장히 어떤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시정명령 통보를 적정하게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이게 소송이 진행되는데 저는 참, 제가 법률적인 전문가가 아니고 해박한 법적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행정처분 대상자가 아닌 거기의 주주들이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본안 소송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건다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거는 얘기 들어보니까 당초에 가처분을 해서 본안까지 간 거거든요. 가처분에서 판사심의로 원고피고 앉아서 얘기하는데 인용할 거냐 말거냐는 판사관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당연히 판사가 결정을 하니까 이게 인용이 됐겠지요. 이 주주들이 법률적 이해가, 이익이 침해가 됐는지는 민사상, 업체하고의 문제인데 그거를 우리 포천에 행정소송을 건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건의 이거 ‘골프장 회원권을 볼 거냐 안 볼거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저는 좀 저희가 행정처분했을 때 골프장측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걸어줬으면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법률적으로 이것이 회원권이냐 아니냐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해주는 게 우리 입장에서도 차후에 저는 이거를 어떤 지방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거를 법적 소송 없이 그냥 행정처분만 끝난다고 해서 굉장히 좀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오히려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게 회원권이냐 아니냐를 명확히 법원에서 판결내려준다면 회원권이라고 판결이 났을 때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소송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포천에서 일단은 이 골프장이 시작됐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전국에 지자체들이 이걸 굉장히 눈 여겨 보고 있습니다. 주무관 통해서 이야기 들었지만 많은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화를 통해서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대해서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주무부서에서 이 소송,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굉장히 잘 쓰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데도 되게 설득력 있이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굉장히 답변서를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소송 준비를 잘 하셔서 저희가 어떤 행정에 기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이걸 통해서 어떤 법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소송에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지자체에 위상도 보여줄 필요성도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환수하지 못한 지방세에 이런 권리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연제창 위원
저는 어쨌든 이번 계기에 우리 과장님 서로 소통의 부재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의원들하고의 소통을 자주 해주시면 이런 오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오신 것까지 해서.
과장님, 5개 종목 직장부 운동부 경기 감독계약서 없지요, 지금? 지금 근래에 태권도 실업팀 감독 외에는 없지요, 존재하고 있는 거?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는 저희가 감독 임명은 문서로 호봉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안 했었는데 이번부터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감독 없이, 감독계약서 없이 지금 감독직을 수행하는 거는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분들은 감독을 수행하시면 안 돼요, 법적으로. 계약서가 없는데 어떻게 감독을 수행하고 있어요. 지금 만드시는 거는 좋은데 계약서 없이 감독직을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고요. 법적으로 그건 안 되는 거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 임명처럼 그런 방식으로 취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해서 금번부터 계약서의 작성에 의해서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근무시간 근태관리는 지금 일지가 없는 걸로 지금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어요.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래서 훈련계획일지를 지금 통합관리 근태사항으로 해서 통합관리 하려고 이렇게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제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지금은 없고?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하이패스 내역은 아니, 차량일지도 지금 부존재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하이패스 내역은 보내주셨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차량일지 관리 잘 하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개인적으로 쓰는 용도 없이 잘,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잘 관리하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포천체육센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네요. 가지고 계신 만큼,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음식을 조리하시는 분은 조리사자격증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는 만큼 제가 권고 말씀드린 대로 좀 우리 선수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영양식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태권도선수단에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저번에, 저기 뭐 반박기사 내고 그러셨더라고요, 태권도협회에서.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본 것 같은,
송상국 위원
저한테 항의 방문한대요, 태권도협회에서. 보셨어요, 혹시?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정확히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뭐였느냐면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현재 우리 포천시청팀 우리 선수들이 비슷한 나이 또래 애들, 실력을 갖춘 친구들이 거의 대학부에 포진이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선수들도 다 대학부에서 국제대회를 뛰던 국가대표 출신들이고요. 그렇지요?
그 대학부라는 거는 다른 카테고리부에 따로 형성이 더 있어요. 우리 대한태권도협회 구분표를 보면 대학 1부, 대학 2부, 금강 1부, 금강 2부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다고요. 이게 선수의 레벨을 칭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지만 제가 그날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시민들이나 태권도인들이 볼 때 이 실업팀 대회를 자체를 제가 비하하거나 그런 취지는 절대로 없습니다. 과장님한테도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만 우리 아이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학부라는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활동하고 있는 애들이, 애들하고 거의 실력이 비슷한 수준의 대학 그런 선수들과 시합을, 경기를 가졌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취지로 발언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예.
송상국 위원
물론 대학실업팀이 겨루기는 선수층이 되게 두꺼워요. 우리 품새도 요새는 많이 활성화되어서,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활성화됐어요.
송상국 위원
예, 선수층이 많이 두꺼워졌는데 실업팀은 그렇지 않아요. 실업팀은 지금 강화군청이나 광진구청이나 거기 몇 개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업연맹이라면 전국대회라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대회를 비하할 마음은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팩트의 본질은 흐리고 앞뒤 다 자르고 태권도협회에서 반박자료를 내고…….
제 팩트가 뭔지 아세요? 저는 감독선임권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부수적으로 명분을 찾으려고, 감독을 하기 위한 명분을 찾으려고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본질은 따로 있는데 그 본질은 앞뒤 다 자르고 포천시 태권도협회 관계자가, 그 관계자가 누구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는 감독선임에 대한 임용 문제, 공개채용, 부적절함, 공개채용이 아닌 어떻게 보면 특혜성 감독 채용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도 말씀드렸듯이 품새지도자 경력이 없는 분이 주무관이라는 우리 실업팀 사상 있지도 않은 직책을 부여받으면서 몇 개월 후에는 감독으로 선임을 하고, 여기 보면 제가 그날도 그랬잖아요. 다 다니면서 얘기합니다, 시장님 이름 팔고. 시장님 이름 이제 그만 좀 파세요, 그만 좀, “다 정해놓은 거니까 너 몇 달만 주무관으로 갔다가 감독 그냥 들어와.”. 인사위원회를 하셨지요? 인사위원회 그때 하셨다고 그랬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인사위원회가 위원장이 문화경제국장, 부위원장이 문화체육과장, 과장님이세요. 위원이 감사담당관, 위원이 포천시 체육회장, 위원이 포천시 사무국장. 저는 이런 인사위원회 처음 봤어요. 감독을 선임하면서 우리 내부인사위원, 우리 직원들이 인사위원회를 하고 이것도 규정에 맞게 한 거예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게 규정에 맞게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외부 인사위원은 왜 안 넣었어요, 여기에? 외부 인사위원은?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체육회는 외부잖아요, 위원님. 두 명 넣었습니다.
송상국 위원
체육회장님이랑 사무국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체육회 관련, 체육 관련 종사자잖아요.
송상국 위원
여태껏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이런 인사위원회 명단을 처음 봤어요, 진짜. 감독 선임하면서 급조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급조 아닙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시다라니까. 이분들이 처음부터 다 정해놓고 했다는 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부분에서도 나타납니다. 선수 선발을 하는데 지금 현 감독이 개입을 해서 선수 섭외를 하는데 선수들 약력을 보면 품새고등학교, 조선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다 그 출신들이에요. 맞지요, 과장님? 물론 우리 포천시 출신 한체대 출신도 한 명 있어요. 지금 현 감독이 품샘고등학교에 조선대학교에 한국체대 대학원 출신이에요. 주무관이 선수, 처음 창단식 선수 선발하는 데 개입을 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위원님,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상국 위원
예,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작년 9월 17일에 창단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품새 관련해서 적임자가 없다 보니 5월 18일날 임용을 했습니다. 8개월 동안 지켜보고 결정을 한 겁니다.
송상국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셨잖아요. 선수단 창단하는데 감독도 없이 선수단, 실업팀 그것도 무슨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태권도부 창단하는 것도 아니고 포천시청의 간판인 실업팀을 창단하는데 감독없이 창단한다고 그래서 내가 업무보고 때 질의했잖아요. 과장님 그때 그날도 말씀하셨잖요. “공개채용해서 빨리 감독 선임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위원님,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송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한다고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업무 보고때 질의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업무 보고 때 1월 22일입니다. 제가 회의록을 찾아봤는데 공개채용에 대한 제가 언급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내가 공개채용을 한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내정을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아니지요. 공개채용을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송상국 위원
아니 공개채용이 원칙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업무 보고 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감독 선임하는 거에 대해서 공개채용이 원칙 아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지금 어느 시군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감독 같은 경우는 6급 5호봉 기준입니다. 물론 군경력 해서 윤복채 감독 같은 6급 8호봉을 받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능한 지도자 많습니다. 열심히 하면 유능한 지도자가 또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선수들도 말씀하신 거 국가대표급 선수 맞습니다. 그런데 그네들 연봉이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공개채용 하면 오겠습니까? 응시하겠습니까? 저희도 애로사항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능한 선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하면서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삼천 만 원 연봉 주고 니네 그거 가지고 기량 발휘해봐’ 참으로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송상국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우리 실업팀한테 선수들한테 미안한 부분도 그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옛날에 잘 나가던 선수들이잖아요, 유니버시아도 되고. 그런 친구들을 월급 280만 원, 250만 원씩 데려와서 그걸 주고 우리 포천시청을 대표해서 실업팀을 꾸민 거에 대해서 그 친구들한테 저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 친구들한테 그런 연봉을 지급한다고 그래서 지도자를 주먹구구식으로 그 레벨에 맞춰서 그러면 쓴 거에 대해서는, 채용한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 안 해요, 그 친구들한테? 그 실업팀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은 품새를 평생 태권도에서 품새를 연마하고 기술을 연마한 친구들이에요. 겨루기를 전공한 감독이 와서 품새를 연마한 친구들한테 연봉 조금 주니까 지도자도 그냥 거기 연봉에 맞춰서 이런 친구들 한 자체가 나는 그 실업팀 우리 선수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 공감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상국 위원
예, 얘기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지금 윤복채 감독 같은 경우에는 풍부한, 물론 품새는 아니지만 풍부한 경력이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보고요.
송상국 위원
과장님, 제가 그분이, 그 감독이 정말 무슨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 취지는. 과장님 자꾸 그렇게, 그게 그렇게 에둘러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 친구 경력이나 화려해요, 경력이. 제 얘기는, 제 팩트는 뭐냐 하면 내가 이 요소에 맞는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팩트이고. 경력이 화려하고, 과장님, 우리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포천시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포천시 관내에 있는 지도자들이 내가 재능기부를 해도 ‘나 월급 안 받겠다.’, 재능기부를 해도 ‘나 우리 포천시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몸 헌신하겠다.’ 그런 지도자들도 많아요. 제발, 제 취지가 뭔 얘기를 하는지 제 취지를 좀 헤아려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부탁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돼요? 투명하게 공개채용을 해서, 내가 그날도 그랬잖아요. 우리 포천시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재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정이 아니라. 내정을 하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저는 내정도 좋아요. 본인들 스스로 이름이, 입으로 시장님 이름 팔아가면서……. 이런 불합리한 거, 이 부적절한 이 제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상국 위원
제 말씀에,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한 팩트만 답변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저도 질문 한 번 드려도 괜찮을까요?
송상국 위원
예, 얘기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공개, 감독 공개채용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래도 감독으로 실제 품새감독을 하려면 1억을 줘야 합니다, 1억.
송상국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6급 8호봉 가지고 누가 감독을 하려고 오겠습니까?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과장님, 제 얘기, 금방 얘기했잖아요. 물론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고연봉을 데려다가 우리 선수애들도 고연봉을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지도자도 고연봉을. 하지만 우리 지금 형편이, 추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이거를 주먹구구식 해야 되냐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고연봉 주면 좋지요. 1억, 연봉 1억씩 준다고 그래서 공개채용 하면 아마 응시자들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어때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과장님……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같은 발언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옥
예.
송상국 위원
같은 발언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혜옥
그러니까 조금 자중하시고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제 얘기 아시겠지요? 이런 제도적인 거를 우리가 투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과장님. 왜 자꾸 거기에 매몰되어서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내가 그 사람을 폄하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경력이나 경험상이나.
하지만 취지에 맞는 어떠한 제도화를 하라는 거예요, 취지에 맞는 거. 물론 그때도 과장님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겨루기 하는 사람이 품새 가르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질문하고 싶지요, 저한테?
그런데 그게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거는.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자동차수리공이 음식 셰프가 될 수 없잖아요. 물론 같은 맥락의 태권도인이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실업팀이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더 잘 되기 위해서는 현실화된 제도 하에서 좀 그런 지도자를 뽑았으면 하는 거예요, 투명하게. 제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김용국 문화체육과장, 손을 들어올림)
아니요,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감독의 만약에 철회권이, 철회가 없으면 내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서라도 경기도 감사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감사원에도 감사 청구를 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이 문제는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문제는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이런 아까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정조치하고 제도의 현실화를 하고 보완해서 잘 운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오늘 라싸골프장 갔다온 거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거기 관리, 감리단 우리 현장감사 가셔잖아요, 오늘. 그 감리단이랑 해서 주민들이랑 원활하게, 원만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주무부서장이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내용증명은 그 이장님한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장님이 주민의 대표를 해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장님한테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한테. 대표성을 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는 거지 이장님 개인한테 내용증명 보내서 “다음부터 우리한테 이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이런 내용증명이나 보내고, 그런 것 좀 지양할 수 있도록 업체랑 잘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과장님,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대회들이 많이 없어요, 협회 대회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 협회 회장님들이 애로점을 말씀하시는 게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이 나가는 대회는 지양해라. 그런데 보조금을 안 주면 안 나가면 대회를 해도 된다.” 이렇게 혹시 안내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협회장님들이 대회가 너무 없으니까 자기 협회장님 사비로 대회를 그냥 어떻게든지 끌고 나가서 대회를 좀 하나봐요. 물론 방역수칙은 잘 지키고 하시겠지요. 혹시 그렇게 문화체육과에서 안내한 적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없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회장님들이 그거를 다 지금 사비로 대회를 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계세요, 혹시?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하니까 그걸 하고, 대회를 그렇게 협회장님 사비로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건 아세요? 대회를 열고 있는 건, 혹시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관련 해당되는 경기에 한해서 주는 거고요. 무조건 협회에서 무조건 한다고 그래서 보조금 주는 건 아닙니다.
송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취지에 맞게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당연히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맞는 거지요.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제가 앞으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위원장님, 아까 채점표 공개에 대해서 건의사항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강준모 위원 –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위원장 박혜옥
그거는 과장님, 제출하신 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사실 제출한 채점표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 박혜옥
어쨌든 지금 저희가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
(조용춘 위원 - 위원장님! 발언권, 발언권 주시지요.)
(강준모 위원 – 아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행정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는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제출된 서류 중에서 이번에 대회 나간 거 포상금은 지급내용은 있는 걸로 와 있어요.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감사중지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상철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사항 중 감사중지 되었던 5번, 지역공동체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개탄스럽지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곳에서 주시하고 있고 올바르게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병용 매니저부터 다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억울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은 제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했지만 앞으로도 많은 곳에서 주시하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올바르게 평가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인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네서도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9일간 집행부의 37개 담당관·과·소와 14개 읍면동 그리고 포천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지난 3월 1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 등 감사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과장님들을 비롯하여 자료를 제출하느라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한기남 복지환경국장 박경식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세정과장 최형규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윤동준 전문위원 이우석
위원아닌출석의원(1명)
손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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