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국장 김용수입니다.
손세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총괄계획가 위촉경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북면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해 지난 2020년 6월 2일 16시부터 18시까지 영북면에서 진행되었던 영북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자문회의에서 도시재생사업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그때까지 용역사에서 준비한 활성화계획이 미흡하여 공모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최근 국토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와 한국판 뉴딜정책과의 연계와 단위사업별 공공기관 연결 방안, 친환경 및 관광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공모 당선 가능성이 높고 영북면의 현실과 잘 맞을 것이라는 자문이 있었습니다.
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분들도 해당 내용을 영북면 활성화계획에 적용하여 2020년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모두가 함께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전문가로 참석하였던 자문위원님들이 자문위원이었던 오승수 사회적공유연구원 원장에게 영북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총괄계획가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자문위원들의 요청과 우리 시의 설득으로 오승수 원장께서 참여하겠다는 회신을 받아 2020년 7월 9일 포천시도시재생 총괄계획가로 위촉하였습니다.
총괄계획가 위촉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도시재생전문가 자문회의 시 제출받은 이력서에서 전문성을 판단하였으며 이후 총괄계획가 선정 시 제출한 이력서를 근거로 전문 분야의 경력에 대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위촉의 경우 채용과 별개로 경력증명서를 필수로 요청하여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졸업증명서 및 건강보험증명서를 통해 제출된 경력이 사실이라는 점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총괄계획가가 수당 지출과 관련하여 특급기술자 기준으로 수당 지급 계획을 세운 이유와 업무를 하였음에도 예산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총괄계획가 위촉 보고 당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부재했기 때문에 2020년 7월 1일 위촉계획에 대한 보고문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영북면 뉴딜사업 당선 시까지 무급으로 일하겠다고 한 사항을 기 보고드렸습니다.
하지만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2020년 10월 7일 수당지급계획 보고를 하였고, 2021년 본예산에 총괄계획가 급여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단가를 기준하여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총괄계획가로 활동한 사항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가 포천시 도시재생사업의 발전을 위해 해당 예산을 부족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으로 활용하여 주민역량 강화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본인은 무급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수당 지급을 거절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총괄계획가 및 포천시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장 해촉 절차 진행 여부 및 해촉 절차 없이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장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계획가가 위촉 및 해촉과 관련하여 앞서 설명을 드린 2020년 7월 9일 총괄계획가 위촉 시 위촉기간을 위촉일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명시하여 위촉하였습니다.
이후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공고를 통해 총괄계획가가 소속 중인 사단법인에서 민간위탁을 맡게 되면서 민간위탁 총괄책임자인 오승수 원장이 기초지원센터장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촉식 없이 도시재생총괄계획가가 포천시 도시재생기초센터장으로 위촉되면서 기존 업무이던 총괄계획가는 해촉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이길환 센터장의 위촉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면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 현재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예산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이길환 센터장을 현장기초센터장과 겸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공모점수를 득하기 위하여 기초센터장으로 위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 공모 시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단계에서 기초센터와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운영인력에 대하여 점수화 하여 평가하며, 현장지원센터를 1개소 운영 시 기초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는 도시재생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빙을 위해 기초센터와 신읍동센터를 통합운영하여으며, 기초센터도 운영 중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이후 영북면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현장지원센터가 신읍동과 영북면을 포함하여 2개로 운영되어 기존 기초센터와 신읍 현장지원센터 통합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센터를 독립하여 운영하고자 2020년 12월 28일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촉절차가 누락되었으며 이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지원센터의 역할과 영북면 현장지원센터, 이동면 도시재생사업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기초지원센터는 신읍동과 통합운영되면서 신읍동과 영북면, 영중면 등의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의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과 도시재생대학과 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 대상지역이 신읍동과 영북면 뉴딜사업이 확정되고, 영중면의 인정사업, 이동면의 소규모사업이 선정되면서 사업대상지가 늘어났으며 이동면과 더불어 향후 일동면, 영중면까지 뉴딜사업 유치를 위해 기초센터와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을 전문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도 분리 운영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지원센터는 포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정책기획, 대내외 도시재생 홍보사업과 네트워크 구축, 포천시 도시재생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도시재생대학의 운영, 각 현장지원센터의 구축과 사업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지원센터의 운영규정 구축 등 포천시 도시재생사업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운영되기 위한 정책사업과 성과관리 사업 등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여 민간위탁자를 공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북면 뿐만 아니라 신읍동 및 영중면, 이동면의 현장지원센터는 고시된 활성화계획의 사업내용에 따라 거점시설의 조성 및 주민역량 강화, 지원, 교육사업 등 실질적인 대상지에 계획된 사업들을 연차별 목표에 따라 수행하고 이러한 사업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초지원센터가 지원과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할 것입니다.
다만 민간위탁사가 현재 기초뿐만 아니라 영북면 현장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관리도 맞고 있지만 위탁사는 영북면 현장지원센터의 회계관리와 사업운영의 지원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현장지원센터의 사업관리 및 업무는 센터장 중심으로 현장지원센터 인력의 책임 하에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안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 센터의 직원을 공개채용하지 않고 민간위탁사에서 배치한 근거와 자격검증 방식과 영북면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및 지출방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북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계획안 및 사업계획서는 2021년 4월 민간위탁 협약 이후 15일 이내 기초지원센터와 영북면 현장지원센터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를 민간위탁사가 제출하여 2021년 4월 손세화 의원님의 자료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 기초센터 직원 공개채용 및 파견에 관한 인원 및 직원 자격검증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포천시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 채용을 위해 시에서 직접 공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 차례의 재공고에도 시의 지리적 특성과 여건으로 인해 인력 채용 응모자가 없어 향후 포천시의 도시재생사업에 우수한 인재채용이 어려운 현실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에서 사업계획서 제출 시 파견인력에 대한 명단과 이력사항을 기 제출한 상태로 제출된 사업계획과 인력은 시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계획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의 인력으로 배정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협약 제6조와 제8조 의해 인력과 인건비의 지출은 모두 위탁사가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 영북면 현장지원센터 인력 채용공고, 인건비 예산과 지출방법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영북면 현장지원센터의 인력 채용공고는 2021년 6월 11일부터 2주간 포천시 홈페이지 및 도시재생 관련 홈페이지, 민간위탁사의 채용전문포털에 채용공고를 포함해 4개 이상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현재 모집 중에 있으며 채용부문은 사무국장 1명, 팀장급 2명, 코디네이터 2명 총 5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앞선 답변과 같이 민간위탁협약에 의해 기초센터와 영북면 현장지원센터의 인력은 민간위탁사의 소속으로 4대 보험료 가입 등 인건비 지출이 되어야 하므로 공채를 통해 채용이 확정된 인력은 민간위탁사의 소속으로 1년 단위의 고용계약을 하고 영북면 현장지원센터에서 현장지원센터장의 책임하에 근무하게 됩니다.
본 과정에서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가 영북면 현장지원센터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직원을 채용 배치하여, 영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원 선정 제외대상에 대한 내용이 없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선정심의위원회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심의위원 구성에 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되었으며, 조례에 따른 심사위원 구성 시 위원 선정 시 제외대상에 대해 명시된 바는 없으며, 공고 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앞으로 추천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평가위원 제외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정량평가서 내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정량평가서 내 기재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해당하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아 정량적 평가기준 평가항목인 인력보유현황 점수 5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종 선정점수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정량평가 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채점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법인은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선정 이후 3개월 지난 영북면과 이동면 사업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와 수 차례 가까운 활성화계획 및 변경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소통이 다소 소홀했던 면에서는 앞으로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이 시작단계입니다. 포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