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제15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금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건 등을 처리하고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포천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1개소의 주요사업장을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에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포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을 심의하겠으며 4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 등 기타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15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