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조용춘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송상국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