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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5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1년 01월 27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3. 포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7. 가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3. 포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7. 가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월 20일 개의된 제15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기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들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포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6건으로 1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용춘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그러면 의사일정는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연제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방금 송상국 위원님께서 연제창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제창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연제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연제창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연제창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장직무대행, 연제창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연제창
연제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며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임종훈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연제창
방금 강준모 위원님께서 임종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포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2. 포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연제창
먼저 의사일정 2항 「포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3항 등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지원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원근거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1쪽 목적, 2조 지원대상 및 방법, 6조 교육 및 홍보, 10조 포상 등 주요내용을 규정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결과 용품과 물품이 혼용되고 있어 물품으로 단어통일 의견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그밖의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박혜옥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중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남중
산림과장 박남중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2020년도에 포천시 군내면 좌의리 305-5번지에 나눔목공체험장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례를 신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시설에 대한 정의를 정하고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 시설 운영 및 이용시간, 휴장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신청 및 예약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에서 체험료 감면 및 반환사항에 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3조, 안 제14조에서 손해배상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목공지도사 인건비 사항으로 도비 지원 50% 매칭사업이며 그외 사항은 붙임문서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부서협의 의견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포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군내면 좌의리 305-5번지 포천나눔목공체험장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시설에 대한 정의 1조, 2조, 시설 운영 및 시간, 이용시간, 휴장일에 관한 사항 7조, 8조, 신청 및 예약에 관한 사항은 9조, 체험료 감면 및 반환사항에 대한 사항은 10조부터 12조, 손해배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14조, 15조를 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포천시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영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양영언
안전총괄과장 양영언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ASF, AI 등 팬더믹 상황에서도 우리 시의 안정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연제창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4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포천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이 있고 다양한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기 위해 구성인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2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15인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항 개정조례안과 5항 신구조문대비표, 6항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항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2020년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7일간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추가로 명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하였고 규제개혁협의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밖의 부서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입니다.
2020년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1일간 시보 및 포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4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현행 “10인”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다양하고 전문성이 있는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기 위해 구성인원을 조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남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여성가족과장 김정남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578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문화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각종 개선안에 대한 중앙부처 건의, 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규약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입니다.
규약 제3조에서 회원자격요건을 외국인주민 1만 명 거주 외에 총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3%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를 추가하도록 하고 규약 제5조에서 임원을 “회장, 부회장 각 1인”에서 “회장 1인, 부회장 2인”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약 제12조제6항을 신설해서 실무협의회는 논의 안건을 감안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관계자를 협의회에 주관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하여 참석 통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과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2012년 11월 7일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현재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27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원도시는 회장이 시흥시장, 부회장은 서울시 영등포구청장, 경기도의 화성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안산, 수원 등 14개 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약동의안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 2020년 10월 16일 제9차 정기회의 시 규약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8조 규약변경 및 폐지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회원자격 요건을 외국인주민 1만 명 거주 외에 총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3%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를 추가하고 “회장, 부회장 각 1인”에서 “회장 1인, 부회장 2인”으로 확대하며 협의회 주관의 참석기관 확대를 신설하는 규약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 시 규약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영북면이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었고 영중면이 옴파로스38 문화거점시설 조성에 따른 인정사업에 선정되었고, 이동면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는 등 다수의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다수의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도시재생사업 운영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전문업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과 주민과 함께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쪽의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년이며 이후 성과여부에 따라서 연장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범위는 포천시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와 영북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이며 주요내용은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및 관리, 영북면 운천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단위사업별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입니다.
위탁금액은 3년간 총액이 기초지원센터가 7억 9,628만 원, 영북면 현장지원센터가 30억 4,149만 원 등 총 38억 3,775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쪽의 추진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3쪽의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2월에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경기도 승인과 고시를 앞두고 있으며 3월 말까지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수탁협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4월부터는 위탁업무에 착수하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지자체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시는 경험 있고 전문인력을 갖춘 공공기관이 없기 때문에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전문인력 충원이나 소프트웨어사업 신속 추진, 부처연계사업 발굴, 지역활동과 발굴 및 육성 등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된 중앙정부의 부처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유치해서 다양한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이동면, 일동면, 영중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도시재생정책 변화를 미리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쪽 아래의 협조사항입니다.
우리 시 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부처 연계사업 발굴 등 도시재생사업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지원센터 및 영북면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4쪽에 수탁기관 선정방법입니다.
위탁 관련 근거는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9조제5항에 관련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수탁기관 선정방법 관련 근거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포천시 사무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격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앞서 문제점 및 대책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자료로 기초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개요, `21년도 예산산출 근거, 각 부서의 중점연계사업 목록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안은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현행 직영방식으로 운영되는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및 비상근 센터장 및 기초지원센터 지원인력인 코디네이터 1인의 파견을 통하여 운영중인 영북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민관 협업사업의 일부를 민간위탁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포천시 기초지원센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나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아닙니다. 현재 기초지원센터는 센터장 1인과 코디네이터 1인, 지금 두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기초, 코디네이터가 2명이었는데 현재 1명이 퇴직한 상태에서 계속 충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2명이서는 지금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운영이 그러니까 “코디네이터 1인이 퇴사를 함으로 해서 운영이 어려운 거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지만 특별히 운영에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기초지원센터가 현재는 신읍동 하고 기초지원센터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큰 어려움은 없지만 인력 충원의 문제가 있고요. 향후 올 4월부터는 영북이랑 영중, 이동의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현재 인력 갖고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임종훈 위원
지금 기존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 분들이, 저도 가끔 기초지원센터를 방문하지만, 상당히 열심히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인력 충원만 된다고 한다면 민간위탁 방식이 불편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열심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민간위탁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추진했던 기존사업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단절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거든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신읍동에는 현장지원센터의 업무랑 지금 중복해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영북하고 영중, 이동까지 커버해서 본다는 건 무리이고요. 그리고 기초지원센터의 역할은 현장관리보다는 아직 현장지원센터가 설립이 안 된 이동면이나 영중면, 일동면에서 주민들을 교육하고 또 현장지원센터를 구성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공모전에 또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기초지원센터이기 때문에 현재 이분들만으로 신읍동 커버하기도 좀 벅찬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읍동은 종전에 하던 대로 저희 시 직영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새로 선정된 영북면, 그리고 기초지원센터만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영북면 같은 경우에는 근무인력을 중심시가지형이기 때문에 11명의 전문가하고 활동가를 채용해서 운영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만한 전문인력을 현재 포천시에서 구해서 채용한다고 하면 몇 년 걸릴 겁니다.
임종훈 위원
그럼 기존에 센터장과 코디네이터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간위탁방식으로 전환되면,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그분들 현재는 신읍동에 뽑혀 있는 행정관리인력 3명하고 같이 신읍동의 중심을 하게 되고요. 기초재생센터장하고 시 직영으로 있는 코디네이터는 영북면 하고 영중면, 이동면에 계속해서 민간위탁업체랑 진행을 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완전히 그분들한테 맡겨두는 건 아니고요. 그 관리를 또 저희 시에서도 해야 되고 저희들도 같이 해야 되고요. 그분들은 지역에 있는 인재를 발굴을 해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교육하고 육성하는 그러한 역할도 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있는 총괄코디 같은 경우에는 더 폭넓은 더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임종훈 위원
업무가 더 확대되는 거네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분들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일을 더 업무가 확대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분, 현재 있는 코디네이터의 역량보다는 더 전문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아마 본인의 자기계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에 따라 포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전문성과 주민참여가 요구되는 문화, 교육 분야 민관 협업사업 일부 업무인 포천시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와 영북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가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희호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산면 감암리 187-6번지 일원 2만 9,980㎡에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총 403세대 공동주택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 중간부입니다.
변경되는 토지이용계획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용지가 1,693㎡ 증가된 2만 7,293㎡로 전체의 81.4%를 차지하고 기반시설인 주차장과 완충녹지부지가 증가한 반면 소공원 부지면적은 감소하였습니다.
진입도로계획은 당초 가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되는 도시계획도로를 확장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어서 지방도 364호선인 광암~마산 간 도로에서 직접 지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쪽 변경되는 주요 건축계획은 세대수가 당초보다 70세대가 감소한 403세대로 이에 따른 주차대수 감소와 건축계획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조서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변경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763㎡가 증가된 2만 7,543㎡이고 자연녹지지역은 297㎡가 감소된 3,903㎡입니다.
6쪽 중간부에 도시개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변경에 따라 도시개발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수립면적은 당초보다 1,456㎡가 증가된 3만 1,436㎡입니다.
7쪽 중간부에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입니다.
도로는 지구외 중로36 1개 노선 102m가 신설되고 주차장 1개소 250㎡와 공원 1개소 완충녹지 2,097㎡를 결정합니다.
9쪽입니다.
9쪽 이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관련 기관과의 부서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10쪽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절차를 거쳐서 금년 5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쪽부터 18쪽까지 위치도와 현장사진, 용도지역 결정도, 건축계획 도면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 결정을 위한 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25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추진 중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변경으로 인한 가산 도시개발지구 및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아파트가 다시 사업자가 바뀐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사업자는 바뀐 게 아니고요. 2016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았다가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일부 토목공사를 손을 댔다가 중단이 되고요. 그리고 착수를 못하다가 이번에 다시 사업을 착수하려고 보니까 먼저 계획된 계획이 일부 조정이 필요해서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토지매입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네?
송상국 위원
토지매입은 다 끝난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토지소유자가 제안한 사항입니다.
송상국 위원
진입도로가 지금 변경됐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지금 광암~마산 간 도로로 그쪽으로 물려서 가는 건데 이게 지금 거기가 보면 그 도로가 속도를 내는 도로예요. 안전이나 광암~마산 간 도로에 물리면 선단IC에서 진입하는 차들도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정체현상이 굉장히 많이, 정체현상에 대해서 그런 거나 좀 검토를 해보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진입도로계획은 당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경이 되면서 주 간선도로로써의 기능이 일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또 교통량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저희가 다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전이나 정체현상 같은 것도 다시, 하신다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의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시행된 지 한 6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도로를 지나다닐 때 굉장히 육안으로 볼 때도 굉장히 난개발이 진행된 거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훼손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표시라든지 휀스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런 사업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언제라도 빨리 독촉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가산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추진 중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가산 도시개발지구 및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월 28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7명)
복지환경국장 박경식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산림과장 박남중 안전총괄과장 양영언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윤동준
【참고자료】
1. 포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가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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