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임종훈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6건으로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봉산~포천선 광역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분담금 조달을 위한 목적으로만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되어 오던 것을 향후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철도망계획 수립, 건설사업 등 목적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 대표자 등 선거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 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동참한 사람에게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한편 헌혈 장려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 2회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도입에 따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고 생활안전 및 지역안전, 주민서비스 제공 등 국정과제와 미세먼지, 감염병 관리, 재난상황 관리 등 현장중심 인력을 확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행정사무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일부를 읍면동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청소년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위사무명 중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청소년지도협의회로 명칭 변경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포천시 재향경우회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재난기본소득위원회의 기능을 포천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수료 감면 대상에 지원 대상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를 포함하여 각종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에 의거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포천시 대학생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사립유치원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의 자녀 중 셋째 이상 자녀가 관할구역 내 유치원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수업료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과 그 유족이나 가족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기금 이자수입 감소와 기금의 목적 및 대상 사업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 중복되어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망자에게 지급된 장수수당을 환수받기 힘든 경우에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유해 야생동물의 퇴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원의 주된 안전사고 유형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소규모 배출사업장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가이드라인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문화된 포천시 시립예술단 단원 위촉연령 조문을 삭제하는 등 시립예술단 운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광암 이벽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광암 이벽 선생의 정신을 선양하고 인문학 교육의 장과 관람객 편익 제공 등을 위하여 광암 이벽 유적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체육 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체육회 운영 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포천시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및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나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 11월 19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공포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본 제정 조례안 중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성장 드론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 설치 및 사무위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드론클러스터추진단과 협업기관 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업무체계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심의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면적을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개발행위 심의기준 완화 및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범위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가 2019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사랑택시 대상지역 등 조례 기준 완화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총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은 포천시교육재단의 사무국 운영과 목적사업비 등 안정적인 교육재단 운영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은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의 협약기간이 2021년 2월로 종료됨에 따라 학교 등 교육공동체의 거버넌스를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 새롭게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 부과 변경 동의안은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 부과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용정일반산업단지 활성화 및 입주업체 운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 부과의 기간을 연장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3차 공사 위수탁 협약 동의안은 청계저수지 일원에 다목적광장, 수변데크, 수변쉼터 등을 조성하는 수변공원 조성사업으로 2021년 농어촌공사 부지에 조성되는 수변데크, 수변쉼터 공사에 한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와 담보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완화된 보증조건 특례보증을 통한 운전자금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대출담보 부족 및 신용등급 미달로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특례보증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농업인의 자립영농 정착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한 농업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선단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