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박혜옥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9건으로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포천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한 기금을 통합함으로 개별기금 운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사업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본 개정안의 경우 양성평등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을 통합하려 했던 당초 취지와 달리 각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이 이중 지원될 소지가 있고 두 기금의 설치 목적과 기능 등 성격상 상이한 부분이 있어 목적대로 사용할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탄탄한 지역대비 체계 구축과 화학 사고로 인한 주민불안감 해소 및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 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포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포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포천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자치단체 출자·출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심의 지원 및 지역 문화 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포천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선단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선단도시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우리 시와의 상호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특례 조항에 따라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 시설부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입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의견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35년 포천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기존 포천도시기본 계획 목표연도 시기 도래와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35 포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의견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