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검색 조건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50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06월 16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친환경정책과, 문화체육과, 기업지원과, 친환경농업과
10시 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금일 감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보충 감사를 감사할 부서는 감사담당관 등 6개 부서입니다.
보충 감사는 감사중지된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선서는 소감부서 감사 시 받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3번, 일상감사 분야 감사 중 송상국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감사중지된 사항으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충분한 소명은 있었지만 수의계약 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형평성 그리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소관 보충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모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4번, 성과관리 분야 감사 중 강준모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함에 따라 감사중지된 사항으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충분한 소명이 되었음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충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김수경 친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 소관 감사 사항 중 감사 중지되었던 3번, 지하수 청소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이렇게 추가 질의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까지 가게 된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요. 제가 처음에 자료 요청을 복리후생비 집행 2019년도 복리후생비 집행내역을 요청을 했을 때 바로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행감을 진행하면서 직접노무비하고 그 외 경비에 대해서 3년간도 지출 요청을 했는데요. 물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3년간 직접노무비 요청을 했는데 그거는 1차에 주문, 요청했던 거랑 같은 자료가 왔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일체 3년간의 업체별 전체 집행내역을 요청했는데 참 어이없는 답변이 왔습니다.
4개 대행업체가 다 똑같은 답변이 왔는데요. 친환경정책과 뭐 12633으로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회사방침상 공개를 제안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 업체가 똑같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단은 그 개인정보가 주민번호나 급여내역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 말씀하신 사항대로 끝나자마자 바로 공문을 발송 했고요.
박혜옥 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업체별 전체 집행내역 3년간 요청한 거요. 전에 요청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지금 전체에 대한 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혜옥 위원
예.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저희가 대행업체는 총액으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총액 계약시에는 정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직접노무비와 감가상각비를 정산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따로 정산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약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야 하는 사항이었고요. 거기 업체의 의견에서는 개인정보, 경영상의 외 등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확인해 보셨나요? 당연히 확인해 보고 오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어떻게 되었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확인 안 해보셨어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저 조례는 다 봤는데 어느 부분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박혜옥 위원
기억이 안 나세요? 제12조에2항,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 중 인건비 등은 실비로 사업비를 정산할 수 있다.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업체의 미화원 등에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금여 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부적절하게 지급하고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요. 행자부 지침에 보면, 행자부 지침 제8절에 보험료 사후 정산 등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사후 정산, 정산 절차에 보면 청구서류에 계약 담당자는 계약 상대자의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담당 부서에서 제가 어제 요청한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요청을 했는데 그거 또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실행을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지금 위원님이 어제 거의 6시 40분, 7시쯤에 요청을 하셔서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사업주 대행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무직이나 총무로 계신 분들이나 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하다보니까 연락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제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요청한 자료를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침에는 왜 못 가셨을까요? 9시면 그쪽으로 출근해서 받아서 가져오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그런 식으로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저는 위원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박혜옥 위원
아니, 잘 몰라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제가,
박혜옥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에 답변만 하세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제가 위원님이 1차 요구하실 때도 2000년도, 20년 전의 자료도 다 요구하신 거 다 드렸,
박혜옥 위원
20년도 자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러니까 저는 제가 20년 전의 자료까지 찾아서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박혜옥 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정산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이 자료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3년치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지 왜 업체에다 요구를 합니까?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이거는 저희가 정산을 하기 위한 거고 정보공개에 있어서는 주체자의 업체에다가도,
박혜옥 위원
저희가 지금 집행부, 과장님.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자료 요청했을 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유출을 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책임지는 거지요, 위원이? 그리고 그것도 우려되는 분들은 땡을 넣던지 삭제를 하고 제출을 해주시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리고 저희,
박혜옥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과장님만 유독 대행업체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지침대로 받은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을 왜 업체에서 안 줬다는 이유로 변명을 하십니까?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위원님께서는 5년 전의 자료를 요구하셨고요.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5년간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저희한테는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박혜옥 위원
건강보험에다 전화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 시간에 건강보험에서 누가 전화를 받습니까? 7시가, 저녁 퇴근 시간이 7시인데.
박혜옥 위원
아침 9시에는 못 받을까요? 그러면 과장님이 저한테,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9시에 전화를 하면,
박혜옥 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 하셨나요? 시간이 촉박해서가 아니라 지금 업체에서 거부한 거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저는 담당하시는 천정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박혜옥 위원
자, 지침대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관리조례와 행자부 지침대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하셨으면 그 자료 지금 가지고 오세요. 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행정감사 중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방금 박혜옥 위원님으로부터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 몇 분이면 그거 사무실 가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정보공개 여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박혜옥 위원
몇 분 정도 걸리시겠습니까?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몇 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혜옥 위원
행정사무감사 중지 요청을 하는데요. 위원장님.
임종훈 위원
방금 박혜옥 위원님께서 친환경정책과 소관 지하수 청소 분야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몇 시까지 갖다주실 수 있습니까?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단은 업체측에 저희가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업체의 의견을,
박혜옥 위원
업체측에서 받을 게 있고요. 저희가 매월 정산하면서 받아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 서류가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업체에서 받아올 서류를 몇 시까지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 시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혜옥 위원
왜 얘기를 못 하시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저도 좀 법률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옥 위원
법률적으로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지금 위원님께서는,
박혜옥 위원
자, 위원장님 서류 1시 반까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1시 반까지 추가 자료 제출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있으실 게 아니라 가져오시라고 하면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종훈
13시 30분까지 추가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가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김용국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사항 중 감사중지되었던 4번, 체육행정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법률 자문을 요구했는데 받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금번에 행감 때 다시 요청한 부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 저는 법률 자문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과장님이 요청하신 법률 자문이 오면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시고요. 이 법률 자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위법사항, 그러니까 지금 유사회원권이라는 건 저도 제가 받은 법률 자문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회원권 발행 시점부터 시정명령 이행 시점까지 각종 세금 감면 혜택분은 박탈하고 소급하여 징수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법률 자문이 오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다음은 사실 작년에 이 법률 자문을 받고 행정조치를 취하시지 않은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인정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인정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향후에 행정조치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다시 의뢰한 법률 자문이 오면 위원님하고 일단 또, 위원님 받으신 법률 자문하고 저희 쪽에서 받은 법률 자문하고 협의해서 그 다음에 청문 절차 후 시정명령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직 법률 자문이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어떻게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제가 법률 자문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 그 다음 작년에 받았던 자문 내용도 같은 맥락의 자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행정조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 두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포천시 행정을 기만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장뿐만 아니라 포천에 사업하고 있는 민간단체에서, 민간기업에서 포천시 행정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본보기를 보여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모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5번, 산업단지 분야 감사 중 송상국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감사중지된 사항으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충분한 소명이 되었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충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모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사항 중 감사중지되었던 4번, 친환경유통 분야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희경 친환경유통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희경 팀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노희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포천시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유통팀장 노희경.
임종훈 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종 친환경농업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친환경유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그때 안문종 과장님께 포농포농축제 관련해서 정산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희경 팀장님 소관 일이기 때문에 노희경 팀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노희경
제가 서류를 살펴본 결과 저희가 2019년 9월 10일날 포천시에서 축제추진위원회로 보조금을 지급했고요. 1억 4,300만 원 지급한 거 중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범천기획에 성금의 30%에 해당하는 4,30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천기획에서 마지막 정산의 12월 말경에 잔금 지급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12월 31일날 1,356만 2,000원을 마지막 잔금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정산 건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를 추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최종 금액을 포천시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2020년 2월 27일날 집행잔액 반납을 하면서 정산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지급잔액이, 잔금지급이 늦어진 사유가 있나요?
증인 노희경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그때 당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범천기획에서 12월 말경에 저희한테 요청을 한 사항이고 저희가 그때 축제 추진을 하면서 그동안 행사를 추진했던 홍보 사항이라든가 주요 관련 사항에서 협의가 덜된 부분 때문에 한달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었던 사항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12월 말경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12월 3일, 4일 이때가 행사날짜잖아요.
증인 노희경
예.
손세화 위원
보니까 범천기획에서 다른 기획사, 홍보대행 하는 데 위탁이라고 해야 하나 계약을 해서 뭔가 하나 줬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증인 노희경
범천기획에서 다른 데다,
손세화 위원
버스 대행,
증인 노희경
예.
손세화 위원
그게 계약날짜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증인 노희경
제가 계약날짜는 지금 추가 자료한 거에 보면 9월 20……
손세화 위원
9월 25일,
증인 노희경
예, 9월 이십며칠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10월 1일날 거기에서, 범천기획에서 버스대행하는, 광고대행하는 곳에다가 돈을 지급을 했고요.
증인 노희경
예.
손세화 위원
그런데 10월 3일, 4일에 행사하는 걸 그 시즌에는 취소한다는 통보를 이미,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노희경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라는 게 원래 버스 계약은, 사실은 계약 일자는 좀 늦어졌었지만 실제로 홍보는 그 이전에 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계약날짜가 늦은 거였지 홍보를 하지 않은 건 아니고 저희가 잠정 연기 결정될 때까지 버스 광고는 추진된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9월 25일 전에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증인 노희경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계약도 하기 전에 그런 게 다 이루어졌다는 게,
증인 노희경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 홍보를, 축제추진 위원으로 참가하셨을 때 알고 계시겠지만 사전 홍보할 때 그거까지는 아마 명시를 안 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때 버스 홍보라는 게 사전에 이미 홍보 나가고 계약서가 아마 범천기획하고 해당 하청업체랑 있어서 아마 계약날짜가 늦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이게 서류를 살펴보다보니까 매번 그렇더라고요. 계약일자랑 실제로 있었던 일이랑 좀 다 달라요.
증인 노희경
제가 이제,
손세화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날짜라든지 이런 건 확인을 하셔야 하잖아요.
증인 노희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실제로 행사를 하다보면 먼저 사전 홍보가 들어가는 경우도, 예를 들어 홍보 분야에 대한 부분만 지금 이런 것들이 있는,
손세화 위원
그럼 어쨌든 그거는 그러면 계약 내용만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더라도 그 날짜 기준 이전으로 쓰는 게 맞지요. 어떻게 보면 계약 이전에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글쎄요. 행정행위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거 같은데요.
증인 노희경
저희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 계약서를 정확하게 들어온 날짜가 이 날짜인데, 물론 사전홍보는 했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은 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서류 들어온 날짜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글쎄요. 계약서상 늘 이번 건이 아니고 늘푸른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 거기에서도 뭐 여기 소명 자료를 받아보니까 날짜를 표기된 게 오류를 확인 못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날짜 확인 같은 건 항상 중요한 건데 공문서에 있어서 날짜 확인 같은 걸 항상 미스를 하시니까 이게 여러 번 반복된 실수가 고의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어서 이런 부분은 공직 생활하시면서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인 노희경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하겠고요. 다음번에 지출할 때는 철저히 확인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수사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렇게 마치고요.
또 하나는 서류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늘푸른로컬푸드와 관련된 공문입니다. 혹시 이게 보조금 사업이 확정이 되기 전에 농가 모집을 위해서 이렇게 공문서를 발급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가산농협로컬푸드나 파머스마켓로컬푸드나 이런 거 진행하시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확정된 공문을 보내신적 있나요?
증인 노희경
없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왜 이 사건은, 이 사례에서만큼은 왜 이렇게 확정이 되었다고 공문을 보내셨을까요?
증인 노희경
지난 번 저희가 로컬푸드 관련해서 해당 가산농협 그리고 파머스마켓, 늘푸른로컬푸드까지 모여서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간담회 했을 때 나왔던 사항인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이사로 있었던 강만호 이사님께서 저한테 사전에 농가 모집을 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공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강만호 이사님한테 공문을 발행된 사항인 거고요. 거기에 물론 확정 통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 위에서 제목을 정확하게 보시면 농가 모집 사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발급을 했던 당시에 저희가 이미 도에서 보조금 대상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쓴 거지 그거 없이 저희가 공문을 무작정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보조금 사업은 확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시에서까지 확정이 된 건 아니었잖아요. 시에서,
증인 노희경
농가 모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늘푸른로컬푸드에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발행해 준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이 공문이 지금 담당 부서에 남아 있나요?
증인 노희경
남아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전 퇴직하신 과장님께서 확인한 결과 이 공문이 남아 있지 않다고.
증인 노희경
아닙니다. 문서대장에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확정 공문이라고 쓰여 있으면 누가 봐도 이 건립사업에 대한 확정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농가 모집에 대해서 이 부분을 그냥 글쎄요. 이런 공문을 발행하면서 이 사업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인지 시켜주는 건 글쎄요. 공문서의 효력을 너무,
증인 노희경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도에서 예산도 확정되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었던 거지,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증인 노희경
제가 임의 사항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 늘푸른로컬푸드 사업이 확정된 거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증인 노희경
그때 당시에는 제가 (청취 불능)하고 있었으니까 그 공문을 발행한 거지요.
손세화 위원
로컬푸드가 확정된 거 아니기 때문에 로컬푸드에서도 농가 모집을 할 수 있기 전에 의회에서 상의를 했어야, 됐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노희경
예를 들어서 이런 공문을 보낼 때 저희가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이런 공문을 보내도 됩니까?’ 확인할 사항인 건 줄은 그때 당시에 알지 못했고요.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이걸 시행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늘푸른로컬푸드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농가 모집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거기에서 인지하는 건 사업이 확정되었다는 전제 하에 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증인 노희경
예.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이거는,
증인 노희경
그때 당시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전 대표가 얘기하기도 이때 저희가 공문을 발행 했을 당시에 도비가,
손세화 위원
그러면 늘푸른로컬푸드가 확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농가 모집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증인 노희경
자부담을 포함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비까지 이미 저희 예산서에 되어 있었고 농가 모집할 때 필요하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정 통보 공문을 보내달라 요청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공문을 보낸,
손세화 위원
아니요. 1억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지만 그 4억이 만약에 이 사업이 확정되든 안 되든 4억을 자부담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밝힌 바는 없습니다.
증인 노희경
예를 들여서 밝힌 바 있으면 저한테 그런 밝혔던 부분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전 대표님께서 그때 간담회 할 때 왔을 때 연제창 위원님한테도 보셨지요,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의원 – 예, 봤습니다.)
연제창 위원님께도 보여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공문을 믿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농가 모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건데 이 사업이 이렇게 좌초될지 몰랐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저 공문을 보면 2018년도입니다. 밑에 날짜를 보시면, 보세요. 2018년 11월 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게 2018년 12월 달 정례회 때 이 사안이 예산 심사 때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 로컬푸드가 만들어 지는지 어쩌는지에 대해서 인지하지 아예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있어서 이걸 확정되었다고 이렇게,
증인 노희경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손세화 위원
농가 모집은 이 사업이 확정되었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지요.
증인 노희경
도 사업이 확정 되었기 때문에 제가,
손세화 위원
도 사업이 확정 되었다는 거지 늘푸른로컬푸드 사업이 시의회의 예산에 통과했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증인 노희경
그때 당시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문에 대해서 발송을 한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인지를 하지 못했다면 이런 거는,
증인 노희경
아니, 위원님 지금 얘기를,
손세화 위원
내부적인 문제일 뿐이지 대외적인 문서로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증인 노희경
왜 안 되는 겁니까?
손세화 위원
이게,
증인 노희경
농가 모집을 해서 그쪽에서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손세화 위원
그쪽에서 요청을 했던 거는,
증인 노희경
그 부분에서 저는 도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확정되었다고 공문을 보낸 거지 아무런 근거 없이 보낸 사항은 아닙니다.
손세화 위원
도비 확정은 되었지만 로컬푸드직매장은 건립, 늘푸른로컬푸드 확정된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확정이 된 사항이냐는 걸 묻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다 확정됐다고 알고 있었대요, 노희경 팀장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시의회에서 이런 게 예산이 통과되고 이런 절차를 몰랐고 그냥 다 되었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공문을 믿고요.
증인 노희경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전 대표 얘기만 계속하시는데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 전 대표 얘기만 계속,
손세화 위원
전 대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공문은,
증인 노희경
그 공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손세화 위원
전 대표가 받았기 때문에 전 대표의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증인 노희경
제가 그 공문을 발송했을 당시에는 도청에서 분명히 공문이, 대상자 확정되었다는 공문을 확인하고 이미 의회에도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공문을 발송할 수 있었던 거지 제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손세화 위원
의회에서는 이 공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공문 받으신 위원님들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증인 노희경
제가 그,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공문을 발송,
손세화 위원
이게 11월 달 공문입니다. 11월 18일 공문이에요, 2018년.
증인 노희경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손세화 위원
그런데 저희 2019년 12월에 예산이 올라왔다고요. 그전까지는 예산안에 이게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증인 노희경
그러니까요. 도청에,
손세화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용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2019년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에 따른 농가 모집이라고 되어 있고 운영 주체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늘푸른농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주식회사 늘푸른농산 운영 주체가 되어서 2019년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에 따른 농가가, 건립에 따른 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농가 모집을 하라는 겁니다.
증인 노희경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증인 노희경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세화 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에서 로컬푸드 확정이 되었다는 예산이 내려왔단 이유만으로 이런 공문을 발급하시냐고요.
증인 노희경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에서 확정되었고 제가 박의환 대표한테도, 전 대표님한테도 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도청에서 예산 확정되었으니까 그 요청한 사항에 따라서 제가 공문을 발송했던 거고요.
손세화 위원
거기서는 이런 시의회에 통과되는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노희경 팀장님이 “이건 확정이 되었으니까 농가 모집 해도 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셨고 1월달에 뭐 가계도 얻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증인 노희경
위원님.
손세화 위원
예.
증인 노희경
아니, 제가 다 알겠는데요. 지금 저한테 계속 박의환 전 대표 얘기만 믿으시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손세화 위원
믿는 게 아니고요. 저는,
증인 노희경
저는 공식적으로 한 겁니다.
손세화 위원
아니, 이 얘기를 저한테만 하신 게 아니고 연제창 위원님께서도 이 공문을 보여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위원님?
(연제창 의원 – 예.)
증인 노희경
위원님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그러면 그 전 대표가 정말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손세화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하면 수사와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말에 대해서는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수사 중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실 거잖아요.
증인 노희경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냥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협조 많이 하시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의환 대표님께서, 실명이 나왔네요. 이거 전 대표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공문이나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가서 자수하시라고 얘기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권한범위밖에 있기 때문에 그냥 수사기관에서 다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사법적인 절차와 관계 없이 이거는 공문서를 발급하고 하는 행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인 절차와 형사적인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 자체에 대해서 면책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행위 자체에 대한 잘못된 점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증인 노희경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거는 팀장님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민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을 본 사람들은 포천 늘푸른로컬푸드가 확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농가를 모집할 수밖에 없게끔 이 문서를 작성하셨고 이건 대국민공개입니다. 대국민공개 서류에요. 시민들이 보고 판단하시기에도 어떤 민원이 봐도, 이걸 보고는 당연히 그러면 확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겠지요. 괄호치고 아예 확정 이렇게 써 놨어요.
증인 노희경
당연히 도청에서 확정되어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공문을 발송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손세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다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운영 주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늘푸른농산. 그러면 늘푸른농산에서 운영 주체가 되어서 건립되었다는 건 알 수가 없다니까요. 확정이 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의회에 예산도 올라오기 전에 이거랑 무슨 권한으로 이걸 팀장님이 이렇게 발급을 하십니까. 이점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팀장님 물한잔 드세요. 물한잔 드시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18년도에 포농포농축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때 이제 어떠한 부적절하게 사업 수행 시공을, 사업 수행을 할 수 없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준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팀장님이 지금 얘기를 하다보니까 범천기획에 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범천기획에 홍보대행 업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송상국 위원
거기에 작년,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2019년 사업.
송상국 위원
`19년도에 작년 사업에 거기 주잖아요, 홍보대행사로. 그런데 그 계약을 팀장님이 그 계약을 수의계약을 준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이 수의계약을 준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제가 알기로는 입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입찰로 들어온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송상국 위원
팀장님 맞아요?
증인 노희경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입찰로 들어온 거예요, 범천기획이?
증인 노희경
예, 2018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019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회계과에 의뢰를 한 다음에 정식적인 절차를 받아서 입찰로 해서 범천기획이 선정이 된 겁니다.
송상국 위원
그래서 돼지열병으로 취소되어서 반환은 받은 거고요?
증인 노희경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볼 때 우리 시민들이 그러겠어요. 5월달에, `18년도 5월달이에요. 그때는 전직 시장님이 집행을 하고 있었고 그때 5월달에 물병알지요?
증인 노희경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게 10월달에 우리가, 우리가 그러니까 7월달에 5대 의회가 시작되고 5월달에, 그때는 이제 포농포농축제가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는 전직 시장이 농산물대축제라는 맞지요?
증인 노희경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물병을 거기 전직 시장 아들한테 수의계약을 주지요?
증인 노희경
예, 그때 저희가 장미축제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차 가는 데에 물병을 일부 정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장미축제요?
증인 노희경
장미축제 사전 홍보를 가기 위해서 그 건에 대해서만 한 겁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그거는 수의계약으로 준 건가요?
증인 노희경
수의계약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는 400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금액을 많고 떠나서 이번에 제가 수의계약 그런 것도 했지만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장 아들이라고 무슨 사업, 포천관내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제된 법도 없고 하지만 현 시장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증인 노희경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랑 팀장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인 선에서 현 시장의 아들이 수의계약을 받는다고 하면 누가 봐도 그건 부적절한 거잖아요. 그게 수행이 잘됐던 못 됐던 간에 떠나서, 금액이 적던 많던 간에 떠나서 어쨌든간 현 시장이에요. 전직 시장이라면 시민들도 이해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농정과에서 저걸한 걸 보면, 제가 `18년도에 포농포농축제할 때 보면 저는 그래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라는 거지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제발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이든 뭐든 간에 시민의 눈높에 맞춰서 일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현직 시장 아들이 400만 원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금액이 많고 적던 간에 어쨌든간 그런 수의계약을 주는 거는 시민들이 보는 눈높이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민들은 그 안까지는, 속까지는 다 몰라요. 그냥 ‘현직 시장의 아들이 이걸 수의계약을 받았구나.’ 언론에 나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히 부적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지금, 앞으로는 그런 일도 없겠지만 앞으로 계약이나 이런 거 할 때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아니면 시민의 수준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당부를 드리고요. 이제는 그러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제가 감사 기간 때도 얘기 했지만 이번 로컬푸드 건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어떻게 정말 이렇게까지 왔는지 책임을 통감하시고 제가 그날 행정사무감사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부적절하게 부당하게 나간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하시고요. 이거뿐만 아니라 어저께 우리 강준모 위원님도 즙짜는 것도 얘기하셨어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전액 환수 조치하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농정과 직원들이 힘을, 거기에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쪽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한다는 공문도 2~3차례 보냈고요.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아끼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국가보조금 횡령은 큰 범죄입니다. 그것만은 상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노희경 팀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고 수사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거부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본인의 판단에 맡겨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 노희경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제 신문 보도에, 일부 신문 보도에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녹취록을 들어봤습니다.
증인 노희경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그거뿐만 아니라 이 앞전에도 녹취록이 몇 개 있어서,
증인 노희경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것도 같이 들어봤는데 상당히 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한 그러한 언행으로 그 안에 녹취록에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으로만 보면 굉장히 큰 게이트, 큰 어떤 부정이 있는 것처럼 녹취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겠지만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해명이나 소명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만약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 될 수 있거나 하면은 답변을 거부하셔도 됩니다. 어제 그 내용으로 보면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 노희경
어제 기사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언급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수사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다만, 그 녹취록이 나오기 전까지 사항은 정확하게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부분에 대한 거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언론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드려야할만큼의 정말 심각한 제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밝힐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정확하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단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나 아니며 언론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고 하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사항이 아니라 적어도 상대나 아니면 다른 어떤 거에 대한 공정한 어느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다고 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까지 제가 한 5개월 동안 저한테 주어진 어떤 것들은 그냥 언론적으로 이미 저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저한테 변명의 기회라든지 어떤 걸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라는 생각하는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별하게 밝힐 사항은 아니고요. 나중에 충분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 기회를 주신 연 위원님한테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잘 밝혀져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투명하게 밝혀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수사에 협조 잘 하시고 답변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노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문종 과장님, 노희경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친환경정책과 소관 지하수 청소 분야에 대하여 박혜옥 위원님으로부터 추가자료 제출요구가 있어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일정 기간 동안 포천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에 대한 개선방향과 시민 불편사항 개선 방향 등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 부여된 권한입니다.
일부 실과소에서 성의 없는 감사자료 제출과 관련 공무원들의 미온적인 수감자세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수감에 있어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수경 친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 소관 지하수·청소 분야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오기까지 너무 어렵고 힘들게 온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을 몇 번을 했는데 계속 거부를 하고 하는 과정 안에서 물론 새롭게 이 부서를 맡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담당부서에 제가 의혹이 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것은 저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의 대변자로서 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일단은 제가 요청한 자료가 국민건강보험료 5년치를 공단으로부터 좀 받아서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아침부터 해서 지금까지 자료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조례에 있지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해보셨지요?
조례에 의하신 대로, 잠깐만요. 조례에 있는 내용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의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조에.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 여쭤봤을 때는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환수조치가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조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린 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조례, 우리 법률에 의해서 모든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10년에서, 짧게는 10년~20년 정도의 지금 수의계약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또한 저희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제12조에 의하면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해야 하며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공개경쟁입찰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거는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포천시에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 4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면서도 수의계약인 상황입니다.
박혜옥 위원
예, 어쨌든 공개경쟁입찰이면서 수의계약이지만 형식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그동안. 그런데 이번에 대행계약서에 보시면 2020년, 10조2항에 보면 “2020년부터 체결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이번에만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있었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대행계약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 조항은 매년마다 들어갑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안 하신 거네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처리업허가를 받은 자”거든요. 그런데 포천시에 허가를 받은 자는 4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거주하고요. 그래서 4개 업,
박혜옥 위원
금액이 큰데 관내에 있는 업체에만 할 수 있나요, 규정상?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그,
박혜옥 위원
왜 그렇지요, 그거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조례, 폐기물관리법 조례에 보면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처리업 생활폐기물은 관내로 그렇게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나요? 관내에 있는, 포천 관내에 있는 업체에만 줄 수 있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거는 저희가 허가를 받을 때 그렇게,
박혜옥 위원
어떤 허가를 받을 때 그렇게,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영업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허가증이 나갈 때는. 거기에는 관내로만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대행계획서에 제7조에 보시면 “수탁자는 생활쓰레기 수거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미화원 및 운전원의 복지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노력을 했는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이 경우 4항에 보시면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 위에 보시면. “그런 경영 상태를 확인해서 위탁자가 수탁자의 인원, 장비 확보와 종사원의 처우 개선 등 경영 상태를 확인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거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한다 했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요청하는 자료에는 한 번도는, 아니 한 번도는 아니지만 1차, 2차까지는 자료를 응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의구심이 생기는 게 있어서 더 자료 요청을 하는 거는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8조에 또 보시면 근로 조건 보호에 보시면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향후 대행계약 제한을 둔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되고 10년이 넘은 업체들이 이러한 일이 한 번도 없었을까. 그것 또한 저희 집행부가 집행부로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었는지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에 관련해서 분명히 대행계약서에 있는 14조입니다. “위탁자는 청소사업 수행에 따른 청소 실시상황 등을 수탁자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자의 행정지시를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오늘에 있었던 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 14조에 대한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단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 업체, 자료 요구에 있어서 저도 업체에 전달사항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업체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예, 제가 굉장히 심히 불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지도감독기관인데 지금 갑을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대행업체의 횡포가 좀 심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대행계약서를 제가 봤을 때 대충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용역보고서나 지금 0신문사에서 그렇게 했어요, “2,000만 원씩 주고 용역보고서를 했다.”. 그렇지요? 2,200만 원 주셨지요, 용역보고서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1,980만 원 정도.
박혜옥 위원
예, 그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한 2,000만 원 주신 거지요, 부과세 포함해서. 그 용역보고서를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거기에 보면 현장평가단이 있어요. 현장평가단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인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주민대표, 시민단체, 공무원, 민간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몇 명 정도 해야 되는 건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 4명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저희 몇 명 하셨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저희가 현장평가단은 저희 과에서 두 명을 추천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용역사에서 두 명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평가단이 조사한 자료를 제출한 거를 검토를 해보니까요. 두 분이 하셨어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상반기 두 분, 하반기 두 분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분을 하셔야 되는데 두 분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민대표인지 시민단체대표인지 민간전문가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렇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하나 또 말씀을 드리자면 평가점수, 그냥 체크만 했지 평가점수가 하나도 안 쓰여 있어요. 그리고 황00님이 하신 2019년 6월 17일은 4개 업체 구역 안에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지역을 어디를 평가했는지 장소도 없고 날짜도 없고 평가서류도 없이 체크만 했어요. 하루에 이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올바로 된 용역보고서일까요? 그런데 같은 회사에 연속적으로 줬어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작년에 상반기에는 6월 17일하고 18일날 평가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2019년 11월 11일과,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때 평가를 했는데,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17일날, 18일날 했고 18일날 황00 분이 하셨고, 17일날 황00분이 하셨고요. 18일날 곽00 분이 하셨어요. 그런데 17일날 4개 구역 안에 그렇게 하셨고 18일날도 이와 같이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얘기는요. 4개 업체 구역 안에 그거를 하루에 다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장소도 없고 날짜도 없고 단독주택도 어디에서 했는지 공동주택도 어디에서 했는지 상가지역도 어디에서 했는지 평가점수도 없고. 평가단가표, 평가단 평가표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평가단은 지금 주민대표 하고 시민단체, 공무원,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최소한 두 명씩 정도는 하반기에 구성해서 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거는 이제 저희가 행감에서 문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조례 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하반기에 11월 19일도 2개 업체, 11월 11일 2개 업체 대상업체 이름도 없고 평가단 평가표를,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저도,
박혜옥 위원
어떻게 이런 평가표를, 보세요.
(자료를 들쳐보이며)
평가자도 없고요. 평가일시도 없고요. 동그라미가 한 사람이 한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평가표입니까?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올해 하반기에는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박혜옥 위원
용역보고서를 받으시면서 이런 평가표를, 어떻게 이거를 평가표라고 낼 수 있을까요? 이게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러면서 이게 70점 이하면 대행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고 70점 이상이면 없고 이렇게 하는데 70점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90점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양심은 있나 봐요. 75점 80 몇 점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평가에 보면 주민만족도 평가가 있어요. 그거는 조사방법이 정형화된 설문지에 의해서 1:1 면접해서 설문조사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날짜만 나와 있지 누가 어떤 형태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아예 안 나와 있어요? 이게 과연 했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단은 서류평가 하고 현장평가 하고 주민만족도가 있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현장평가는 저희 시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했고요. 서류평가하고 주민평가는 용역사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로 토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도 좀……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1:1 면접조사가 상당히 많은 인원이 되어야 해요. 200명씩, 한 구역당. 제가 지금 보면 알겠는데요, 그거는 제가 메모를 안 해왔는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래서 위원님,
박혜옥 위원
그런데 면접 설문조사를 누가 했냐고요. 누가 했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아예 없어요. 그냥 용역보고서 숫자만 바꾼 거 아닌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실은 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조례에 의해서 용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청소대행업체 평가하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청소대행업체 평가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서 평가가 있는데 타 시군은 이거를 개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2,000만 원,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두 가지를 하나의 평가서에 같이 실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문지 부분이나 주민들의 의견 청취에도 많이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제가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그 방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나가 중요한 거지요. 어떻게 평가단에 어디서 했는지 날짜도 없고 이름도 없고 동그라미 땡글동글 쳐놓고 평가점수도 없고요. 이렇게 하는 용역보고서를 받은 게 부서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거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용역보고서를요?
그리고 주무관님, 원가산정 기준 제가 띄어달라고 얘기하신 거, 부탁드린 거 있잖아요. 그것 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화면 게시)
제가 이번 2018년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주 간결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몰랐는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괄원가가 2010, 3개년도 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보니까 직접노무비가 있습니다. 직접노무비는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가는 인건비지요. 기본급, 정액수당, 복리후생비,급식비, 명절휴가비가 해당되고요.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입니다. 간접노무비는 뭐지요, 과장님? 간접노무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미화원과 운전원의 작업을 지원하든지 작업반장, 현장감독관 이런 분들에게 지원되는 게 간접노무비입니다.
박혜옥 위원
직접 종사하지 않는 현장감독자, 작업반장 이런 분들이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이분들이 계시나요, 지금?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저희는 지금 상시는 아니지만 저희가 환경부 지침에는 직접 노무비에 대해서 간접 노무비는 15.3% 정도는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이하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원가산정할 때는 11.6% 정도 적용을 해서 10명 중에 1명 정도 반장님이 역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계셔야 되는 거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계셔도 되고 상시는 아니기 때문에 반장의 역할을 상시,
박혜옥 위원
그러면 상시는 아니라서 간접노무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2,000년도 총괄원가에 00산업은요 1억 3,797만 7,000원이에요. 그러면 상근도 안 했고 지출이 안 됐으면 이거는 환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위원님, 저희가 대행업체하고의 계약을 맺을 때는 총액계약을 맺기 때문에 총액에는 직접노무비 하고 감가상각비만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박혜옥 위원
그러면 총괄원가를 저희가 2,000만 원씩 주고 용역보고서 내서 용역보고서 안에서 이런 총괄원가를 만들어 주셨지요. 그러면 이 총괄원가에서 나간 돈에 대해서 실제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확인도 안 되고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근무하든 안 하든 총괄원가에 있으면 그냥 지급하고 마는 건가요? 확인 안 하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환경부에서는 15.3%를 정했지만 저희는 그 이하로 해서,
박혜옥 위원
어쨌든 간접노무비도 노무비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나가는 거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단은 정산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한 사항이었고요. 간접노무비 사항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작급비가 있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작급비는 뭐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작급비는 대체인력비나 총회에 참석하는 인력을 대체한다거나 아니면 행사 시에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 외에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작급인력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렇지요. 휴가를 가시거나 뭐 할 때 대체인력, 일용직을 작급비로 해서 별도로 되어 있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그게 이제 총 세 가지가 노무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비가 있어요. 감가상각비를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과장님?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감가상각비는 차량 등 내용연수를 준용해서 저희 환경부 지침에는 6년을 적용해서 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6년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 차를 구매했을 때 그때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차 가격을 6년 동안 나눠서 주는 거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올해 차를 새로 구입했으면 소유는 당연히 업체 거고요. 올해 차를 새로 구입했으면 앞으로 6년간 나눠서 차 값을 지급하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6년 뒤에 또 새차를 구입하시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그때 그러면 그 차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단은 차량을 저희가 전체 차 값을 주는 게 아니고 6년으로 나눠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업체측에서 먼저 차를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소유가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6년 뒤에 새차를 구입하면 그 차는 중고차로 팔아서 팔든지 본인이 소유를 하든지 업체에서 갖게 되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그렇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결국은 차 값은 저희가 다 주고 중고차 가격은 업체가 갖고 가고요. 그렇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수리수선비는 차량의 검사비, 수리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차량연식에 따른 가중치를 주고 있고요. 보험료,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을 말씀드립니다. 복리후생비, 제가 처음에 보게 된 복리후생비는 직접피복비와 예방접종비입니다. 그 복리후생비에 직접피복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되어서 제가 처음에 의혹을 갖고 자료를 요청하게 된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지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위탁을 주고 나서 그 돈이 제대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복리후생비로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감독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동안은 저희가 총액으로 계약이 맺어있고 총액에 대한 정산부분은 직접노무비와 감가상각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박혜옥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쓰여지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신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나머지 부분은 그 대행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그거는 자율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상관이 없다는 거냐고요. 그러면 용역보고서에서 이 비율로 나눠서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나눠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에 맞춰서 쓰라고 나눠주는 거 아닌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거는 저희가 총액을, 총액계약을 맺을 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직접노무비에는 얼마가 저기,
박혜옥 위원
가이드라인은 주시는 거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이렇게 이렇게 쓰여져야 된다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쓰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안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근데,
박혜옥 위원
저희가 보면 유류비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직접 사용되는 연료요, 자동차에.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세금과 공과가 있어요.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이것도 다 저희가 내주고 있고요. 기타 경비, 기타 산전이 어려운 여비 등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뭐가 있지요. 일반관리비 10%, 이윤 10% 별도로 또 있어요. 이러니까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라는 얘기가 시민들 입에서 나오겠지요.
시에서는 총 금액만 가지고 얘기하고 직접노무비와 감가상각만 정산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업체에 맡기니까 누구나 다 이 업체를 받고 싶어 하고, 하고 싶어 하지요. 제가 한 두 번 이야기 들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런데 위원님,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 직원이 아닌 사무장이나 총무나 사무직들은,
박혜옥 위원
자, 일반관리비는 사무실운영비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러니까 뭐 인건비도 나가고요.
박혜옥 위원
인건비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한 업체가 보통 1억 9,600, 2억 2,500, 1억 5,700, 1억 3,600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1억 3,600 나가는 데는 여 경리 한 사람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있어서,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일반관리비 하고 이윤은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비하고 경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앞으로,
박혜옥 위원
저희가 이것만 위탁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포천시에서. 복지시설도 위탁을 주고 있고 많은 곳을 위탁 주고 있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그런 위탁시설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 유류도요 카드로 가서 기름을 넣지 않는대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을 쓰고 계시지요. 왜 그럴까요? 요즘 우리가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에 복지관 같은 데 저희가 위탁 줬을 때 유류 이런 거 다 체크카드 쓰지요. 저희 공무원들도 체크카드 쓰시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왜 이 위탁대행업체는 체크카드를 안 쓰고 옛날처럼 주유권을 가지고 가서 쓸까요? 제가 이 자료를 하나하나 그러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액하고 이분들이 실제 총괄원가 하고 총액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큰 차이가 나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단은 계약을 할 때 10%,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2% 정도는 깎여서 계약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작급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이 정산에 들어서 같이 보면 대체인력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박혜옥 위원
자,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런데,
박혜옥 위원
과장님!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위원님, 저 이거 한 마디 말씀만 드릴게요.
박혜옥 위원
예.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왜냐하면 전후 사항이 있어서 대체인력비를 쓸 때 업체에 저희가 정산을 하다보니까 A라는 업체는 지금 24명인데 연가가 185일에 경조 11일, 질병휴직 400일, 연탄재 376일 해서 총 963일을 갔어요. 그런데 저희는 대체인력을 다섯, 1인당 5일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게 원가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라는 업체는 1억 1,3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저희가 지급하는 예산은 5,600만 원밖에 없다 보니까 차액이 한 5,600만 원 정도 생겼고요.
B라는 업체의 경우는 미화원이 27명인데 연가를 349명이 갔고 경조사 30일, 질병휴직을 145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업체가 총 924일로 하다 보니까 1억 9,000만 원이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산을 했을 때는 한 5,800만 원에 밖에 정산이 안 되거든요.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리고,
박혜옥 위원
지금 정산을 덜 해준 거만,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박혜옥 위원
저는! 과장님!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그걸 세세하게 여쭤보려는 게 아니라 지금 0신문사에서 기사가 나온 게 뭐냐 하면 총괄원가에서 “몇 퍼센트 적게 계약을 했다”고 말이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9년도 총괄원가가 A사는 23억 7,8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그 업체에 준 돈은 23억 5,100만 원입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B업체는 총괄원가가 27억 2,700만 원인데 저희가 준 금액은 26억 8,800입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신문사를 보면 총괄원가에서 대단히 적은 금액을 받아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업체, 총괄원가가 19억입니다. 19억 100만 원인데 저희 시에서 나간 거는 16억 4,200만 원입니다.
또 D업체는 총괄원가가 16억 4,800만 원인데 저희 시에서 나간 돈은16억 800만 원입니다. 큰 차이 납니까?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단 제가 그 신문을 아직 보지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연초에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간에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한 4월 정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에 또 추경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박혜옥 위원
어찌됐든 제 얘기는 총괄원가와 저희 시에서 지급하는 돈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분들이 0신문사에서 하신 얘기는 “이윤이 10%도 안 된다.”, “어렵다.”,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마이너스인데 왜 하실까요? 그리고 이윤이 왜 10%가 안 됩니까, 보장된 게 10%인데? 왜 그런 거짓말들을 할까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위원님, 제가 그 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순이익을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했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작급비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박혜옥 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뭐가 삭감되고 이런 거는 저는 되게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총액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직접노무비하고 감가상각비 외에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분들이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왜 저희가 원가 계산한 거보다 더 쓰는 이야기를 왜 자꾸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래서 감사원에 쓰레기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련해서 감사원 조사를 받은 것들을 한 번 자료를 쭉 찾아봤어요. 저희 시 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이유가, 제가 5~6개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많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포천시만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기는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오늘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갖고 왔습니다. 오늘 안으로 저도 사무실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갖고 오시라고 해주시고요. 그게 안 됐을 시에는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보고 때까지 철저하게 지금 제가 지적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대안 제시까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5대 포천시의회가 개원되고 첫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청소대행업체 평가와 원가계산보고서가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드렸고 개선을 좀 당부드렸었는데 지금 개선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또 청소행정이라는 게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박혜옥 위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 평가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보고서에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조금만 짧은 시간을 드려다 봤거든요. 원가 산출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평가서 갖고 계신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56쪽을 보면 연간 수리수선비가 있습니다. 차량취득일을 보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차량을 취득했는데요. 그런데 차량취득이 오래된 2014년도 차량과 똑같이 건설표준품셈으로 정비비를 산출하고 있어요.
57쪽에 태성크린의 재활용 대형차량 대수가 두 대인데 이 두 대가 연식이 2016년, 2017년도거든요. 그런데 대당 수선비가 600만 원 정도로 원가를 산출했고요. 그 다음에 갈산환경에 재활용 대형, 이 차량 201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대당 수리수선비를 600만 원에 책정을 했어요. 가장 최근에 차량을 구입한 차량도 수리수선비가 똑같이 책정된 게 맞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아니요, 수리수선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설표준품셈 기준으로 해서 정비비, 차량연수별 있잖아요. 오래된 차면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가중치가 부여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가중치가 전혀 부여 안 되어 있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이거는 한 번 위원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제가 좀 계속 들여다 봤는데요. 맞습니다. 태성크린은 4년, 3년된 차량운행을 하면서 수리비가 600만 원 책정된 거고요. 그리고 갈산환경의 이 재활용대형 차량은 작년에 구입해 놓고 대당 수리수선비를 600만 원 책정한 겁니다. 가중치를 적용한 게 아니지요. 원가 산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류비도 좀 보겠습니다. 65페이지거든요. 죄송합니다. 부록 42쪽입니다. 부록 42쪽 보면 단위당 유류비산출표도 우리 포천시가 담당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각 업체별로.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위원장 임종훈
그런데 면적별, 거리별, 도심별, 비도심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유류비를 책정했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갈산환경이 일동, 이동, 화현 담당지역인데 여기는 비도심지역이지요, 그렇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위원장 임종훈
그리고 자연부락이 많습니다, 이 동네는. 그리고 도심지역인 신북, 포천, 선단은 면적이 일동, 이동, 화현 보다 약 1/2 정도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유류비는 오히려 신북, 포천, 선단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면적을 보면 우진산업 담당지역이 신북, 포천, 선단에서 131㎢이고 일동, 이동, 화현이 갈산환경 담당지역은 240㎢입니다. 이것도 유류비가 적정하게 책정된 건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유류비 산출이 지금 말씀하신 거리보다는 운행시간 하고 작업일수로 적용이 됐는데요. 올해 지금 원가산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업 중에 있거든요.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용역사하고 얘기해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운행시간 8시간으로 일률적으로 다 계산한 건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운행시간하고 작업일수만 들어가 있어요, 유류비는.
위원장 임종훈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계산한 거 아닌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이거 잘못 책정된 거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위원장 임종훈
그리고 지금 대행하고 있는 담당구역별 세대수가 많으면 업체별 원가도 높게 책정되고 있어요. 신북, 포천, 선단은 다른 지역보다 아파트도 많고 주거밀집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위원장 임종훈
그리고 면적도 다른 업체보다 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위원장 임종훈
아파트 단지가 많고 주거밀집지역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쓰레기 수거하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더 어렵지요.
위원장 임종훈
더 어렵나요? 아파트단지에서,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더 많이,
위원장 임종훈
아파트단지에서 쓰레기를 다 관리해주잖아요. 관리비 안에 쓰레기 배출 관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런데 도심 지역은 배출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영북이나 갈산환경 같은 경우는 3일에 한 번씩 수거해도 되는 농촌지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여기 도심지역은 하루에 한 번씩 돌기 때문에 돌아도 또 많이 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하고는 틀리게 도심지역인지 비도심지역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장 임종훈
그러면,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은 아까 유류비도 잘못된 이유가 맞네요. 그렇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유류비 부분은요 지금 어차피 용역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반적으로 용역업체가 신뢰를 담보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이거 원가계산보고서를 살펴보느라 여기밖에 확인을 못 했는데요. 담당부서에서도 용역업체하고 잘 협의하셔서 제대로 된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고 또 개선된다고 하면 우리 포천시 세금이 그래도 그 정도 낭비는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그리고 본 위원장과 박혜옥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셔서 용역비가 잘못 지급된 게 있으면 환수조치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위탁과 직영 중에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을지 이거 용역 한 번 추진해 주시겠어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직영과 위탁이요?
위원장 임종훈
예, 포천시에 청소대행업체를 써야 할지 아니면 포천시가 직영을 해야 할지 이거를 검토하는 용역을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위원님, 저희가 지금 위탁과 직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물론 장단점이 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장점과 단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직영보다는 위탁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연천이나 양평, 여주 같은 인구가 적은 데는 직영으로 가고 있지만 그외에 경기도 29개 시군은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예, 장단점을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검토해보신다는 얘기인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위원장 임종훈
전문업체에 맡겨서 용역을 추진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위원장 임종훈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업무에 노고 많으세요, 과장님, 직원 여러분. 깨끗한 포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은데 김수경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같이 깨끗한 포천시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환경미화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에 그 노고를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정책과에 대한 모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지난 6월 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집행부의 36개 실과소와 14개 읍면동 그리고 포천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월 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포천시의회 개원 이래 시민제보제도 최초시행과 감사자료 수집 그리고 현장 확인을 통해 감사준비를 해오시고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국과장님들을 비롯하여 자료 제출하느라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 반영하여 포천시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5명)
복지환경국장 한기남 문화경제국장 정동주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천정관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윤동준 전문위원 이우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