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검색 조건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50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06월 10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노인장애인과, 친환경정책과, 환경지도과, 산림과, 생태공원과, 문화체육과, 관광산업과
10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은 노인장애인과 등 7개 부서이며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어제 일괄하여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어서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1번, 노인장애인 지원 분야입니다.
1-1, 2019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회관 신축사업은 2019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6월 1일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270일입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직동2리 경로당과 추동1리 경로당은 이월사업으로 공사비 증액요인이 있어 지연되었으며 지난주 기존 경상철거와 함께 신축사업을 발주하였으며 공사 기간은 120일입니다.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천시 돌봄통합센터 건립사업은 생활SOC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위한 사전 공고 중이며 현상설계 공모는 포천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상정 요청하였습니다.
직동2리, 추동1리 경로당 신축사업은 1-1, 부진사업 추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북2리, 삼정2리, 설운2통 경로당 신북사업은 6월 3일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1-3, 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결과입니다.
대학노인회 포천시지회 등 총 11개 노인 및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2019년도에 5억 2,98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6억 7,495만 9,000원을 지원 중으로 2019년도에는 정산결과 1,32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 1-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1-4-1, 위원회명, 회의 일자, 안건명, 안건 결과, 참석 위원 등 현황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경로당운영위원회 등 총 3개 위원회에서 1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1-4-2, 위원회 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1-6,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20년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포천시 돌봄통합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173억 원, 국비는 65억 5,0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2018년도에 부지매입비로 10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 1-6,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1-6-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16억 780만 3,000원, 2019년도에는 10억 9,5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로 기초연금, 장애인시설 생계 급여, 장애인시설 운영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시설보조금 등에서 잔액발생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6-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국비 2억 9,551만 5,000원, 도비 1억 3,721만 1,000원을, 2019년도에는 국비 4억 4,278만 4,000원, 도비 1억 1,849만 6,000원을 반납하였으며 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기초연금과 시설보조금 등입니다.
10쪽부터 11쪽까지 1-7,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사무관리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재활작업장 등 장애인 관련 6개 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1-8,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은 2-3, 4-4, 4-5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부터 19쪽까지 1-2, 8-1은 위탁 현황, 기간제근로자 현황, 무기계약직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관 등 6개 시설에 위탁 중이며 2018년에는 13개소, 2019년에는 16개소, 2020년에는 17개 시설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19쪽부터 20쪽까지 1-8-2, 시설수급자 1인당 1식 기준 식비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노인시설 62개소 및 장애인시설 5개소, 472명의 식대비로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부터 21쪽까지 1-8-3, 사회복지시설 특성화 사업 추진실적 및 집행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효담양로원에서 정서 지원, 맷돌체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무료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21쪽부터 40쪽까지 1-8-4,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회의실적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2번,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40쪽부터 41쪽까지 2-1, 노인 연령별 현황, 2-2, 독거노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부터 43쪽까지 포천시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41쪽 2-3-1, 기본현황입니다.
포천시 노인복지관은 군내면에 본관과 소흘읍에 남부 본관이 있으며 일동 권역은 찾아가는 마실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1쪽부터 42쪽까지 2-3-1, 종사자 인건비 현황, 43쪽 2-3-3, 예산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부터 45쪽까지 2-4, 포천시 노인복지관 시설 이용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연인원 31만 1,210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월 3일부터 현재까지 휴관 중에 있습니다.
45쪽부터 46쪽까지 2-5,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2018년에 4개 수행기관 1,139명에서 2020년 6개 수행기관에 1,650명으로 늘렸으며 특히 만족도가 높은 시장형 사업은 103명에서 2020년 160명까지 확대하는 등 시장형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 2-6, 독거노인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노인 맞춤형 돌봄사업을 통해 3개 수행기관에서 52명의 생활관리사들이 848명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중점 대상자 67명외에는 간접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8쪽 2-8,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포천시 노인복지관위탁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응급관리요원 2명이 135명을 대상으로 안전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부터 51쪽까지 2-2, 노인인권지킴이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노인인권지킴이는 요양보호사를 전담으로 하여 2명의 전담지킴이를 위촉하여 월 30회 시설을 방문하여 인권실태, 주거환경 등 시설모니터를 할 계획이며 계획이나 현재 코로나19로 현재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1쪽 2-11,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운영현황입니다.
지회장 포함하여 10명의 상근직원이 있으며 2020년 예산액은 9,540만 9,000원입니다.
읍면동별 각 지의 사무국장, 직원 급여 및 운영비 지원내역은 없으며 14개 구내장에게 활동비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52쪽부터 56쪽까지 3-1, 재가장기요양기관 현황입니다.
3-1-1, 시설현황입니다.
2020년 기준 56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있으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3-1-2, 재가요양기관 현지 확인 조사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3개 시설, 2019년 2개 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고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반기에 집중점검 예정에 있습니다.
57쪽부터 65쪽까지 3-2,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3-2-1,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2-2, 요양시설별 행정처분 현황은 3-6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3-3, 노인주간보호센터는 3-1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부터 67쪽까지 3-4,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37개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8쪽 3-5, 노인회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포천시 노인회관은 신읍동 229-1외에 1필지에 연면적 995.76㎡로 사업비 34억 7,800만 원을 6월 1일 착공하였고 공사기간은 270일입니다.
69쪽부터 74쪽까지 3-6,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조치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61개 시설, 2019년도에는 68개 시설에 대하여 시설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3-7, 노인상담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노인상담센터는 포천시 노인복지관 남부분관 내에 운영 중이며 상담사 한 명이 노인상담을 전담하고 있으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부터 77쪽 3-8, 경로당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28개 경로당에 대하여 노래교실, 건강체조교실 등을 운영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우리동네 돌봄마을사업과 일부 연계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77쪽 3-5, 경로당 신축집행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대상인 직동2리와 추동1리는 건축협의와 일상감사, 경기도 계약심사를 마치고 6월 1일 공사발주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 대상인 상성북2리, 삼정2리, 설운2통 경로당은 6월 3일 설계발주하였습니다.
78쪽부터 85쪽 3-1, 경로당 보수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118개 경로당에 대하여 3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66개 경로당에 3억 800만 원 현재까지 지원하여 보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85쪽, 3-11, 경로당 노후 운동기구 수리실적입니다.
2020년도에 경로당 노후 운동기구 보수사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하반기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3-12, 경로당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304개 경로당에 대하여 2019년부터 보험가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 2명, 2020년도에 1명이 상해로 인한 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배상금액은 1인당 300이고 사고당 1,000만 원입니다.
3-1, 경로당 양곡지원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부터 정부 양곡이 아닌 포천쌀로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별 8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7개 지역농협과 가격결정 협의를 통해 5만 4,000원에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연도말 경로당별 집행잔액을 추계하여 희망 시 추가 구입을 허용하였습니다.
86쪽부터 4번, 장애인복지 사업입니다.
86쪽부터 106쪽까지 4-1,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 현재 430명의 장애인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4-2, 장애인 응급환자 안심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포천시 노인복지관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응급관리요원 두 명이 65명을 대상으로 안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에 활동지원 이용자는 45명입니다.
108쪽 4-3,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19년 지도점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은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시행하겠습니다.
109쪽부터 112쪽까지 4-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기본현황, 정산 내역 등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3단계로 나뉘며 우리 시에서 보호작업장 두 곳과 근로작업장 한 곳이 있습니다.
기본현황, 집행현황, 정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부터 129쪽까지 4-5,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113쪽 4-5, 장애인복지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거주시설 17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4개소, 직업재활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114쪽부터 116쪽까지 4-5-1,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부터 129쪽까지 4-5-2, 장애인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사업실적 및 종사자 정현원 배치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부터 132쪽까지 4-6,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및 지원현황입니다.
포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운영 현황, 예산 및 집행현황, 사업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4-7,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2명, 2019년도에는 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20년 현재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133쪽부터 134쪽까지 4-8,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운영실적입니다.
2020년 현재 61명의 장애인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4-9, 장애인 점자교육 지원현황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14명이 참여하여 월 4회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나 원활시 강의 횟수를 늘려 추진토록하겠습니다.
4-10, 장애인연금 등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단독가구 기준소득 인정액이 월 122만 원 이하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장애인 수당은 차상위계층 이하의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닌 장애인, 장애아동수당은 차상위계층 이하의 등록 장애인, 도비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 중 생계, 의료수급자에게 지원됩니다.
135쪽 4-11, 매점 자판기 장애인단체 운영현황입니다.
포천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한 공공시설 내에 자판기는 현재 없으며 매점이 아트밸리 내에 3개가 있으며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이 운영하지 않고 직영하고 있습니다.
135쪽 4-12, 장애인연합회 및 소속단체 예산지원 현황은 2쪽, 1-3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3,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부터 법정의무구매율인 1%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한 보건복지부 공고한 우리 시 2019년 우선구매실적은 0.5%입니다.
135쪽부터 136쪽까지 4-1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원 운영현황입니다.
4-14-1, 일반현황 및 시설명, 종사자 현황, 사업내용, 지원액, 정산내역 등입니다.
포천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여성, 남성 각각 체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도 5월 15일부터 남성, 여성 체험원을 각각 개소하여 총 8명의 장애인분들이 입주하여 있습니다.
136쪽 4-14-2,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1명, 2019년에는 2명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은 현재 신청자가 없습니다.
137쪽 4-15, 성인장애인 심리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성인장애인 심리지원서비스 사업은 2020년부터 ‘CBCL’이라는 임상복을 이용하여 장애인의 평가를 거쳐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한하여 주1회 기간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기간도 공모심사를 거쳐 두 곳을 지정하여 현재 7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137쪽부터 140쪽까지 4-16,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 운영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부터 142쪽까지 5번, 장묘문화 분야입니다.
5-1-1, 포천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입니다.
2018년 포천시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장사시설 인프라 관련 추가 확충하는 것보다 재정비 방향이 효율적으로 공설묘지를 재개발하고 법인종교묘지 신규 조성은 불허하며 인접 시군과의 공동복합형장사제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5-1-2, 장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매장묘지는 공설묘지 30개, 법인 4개, 종교 5개가 있으며 봉안시설은 8개소, 자연장지는 2개소가 있습니다.
5-2, 미해결 불법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화평동산 관련 민원은 다소 잦아들고 있으며 화평동산 대표자의 가족자연장지 신고 불수리 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우리 시가 패소하였으나 화평동산의 묘지관리 행위에 대해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하는 규정은 변화가 없습니다.
142쪽 5-3, 장례용품 지원사업 이용실적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월평균 20여 건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장례식장 내의 매점 운영 여부에 따라 이용률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혹 불만이었던 신청접수문제 해소를 위해 장례용품을 장례식장에 일정량을 비치하여 이용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1번, 노인장애인 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7쪽에 보시면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에 ‘해당없음’이 다 있는데 80번에 보면 이삭의집은 미개최 했는데 미개최로 행정처분을 했다고 그러셨거든요.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사회복지사업법에 처리규정이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아예 구성을 못했거나 전혀 개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1차가 개선명령이고 2차, 3차가 시설장 교체입니다. 1년 전에 아예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1차 나간 겁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회의를 안 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 사항까지는 아닌 거 같고요. 아예 개최를 1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구성 안 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박혜옥 위원
운영위를 구성을 안 했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18년도에 그래서 `19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정상적으로요? `19년도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그전에는 그랬다는 말씀이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행정처분 이후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행정처분은 2018년도 것은 2019년도에 한 거고요. 그 이후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42페이지 보면 인건비 지원내역에 2019년도랑 `20년도랑 인건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이거 자료 기준이 4월달까지라서 그렇습니다. 2020년.
송상국 위원
`20년 4월달 기준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송상국 위원
여기 지금 관장님이 연봉제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호봉제입니다.
송상국 위원
호봉제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기본급에 호봉이 들어가는 겁니다.
송상국 위원
모든 수당 다 합친 금액이 이 금액인 거예요? 연봉 5,400?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42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상국 위원
42쪽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여기는 순수하게 본인이 수령한 금액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4대보험이라든가 퇴직적립금 같은 건 빠진 금액입니다.
송상국 위원
세,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세후.
송상국 위원
세후 금액인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급된 게 5,400인 거예요, 연봉이? 순수하게 지급된 게 5,4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종사자분들 인건비가 조금,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국비랑 도비가 반반 섞여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저희 시비랑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송상국 위원
인건비가?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송상국 위원
다른 회관에 비해서 형평성은 맞나요? 다른 위탁업체에 대해서 장애인 쪽이나 다 통틀어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는 위탁업체의 인건비의 수준에 거의 평준화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 라인을 준용하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조정하거나 덜 주거나 하지는 않고요. 그 가이드 라인을 준용한 겁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방금 송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복지부 가이드 라인이 몇 년도 거를 적용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거는 매년,
연제창 위원
매년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예전보다는, 예전에는 보건복지부 가이드 라인을 한참 몇 년 전 것으로 소급해서 적용하시지 않으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게 아마 연초에는 전년도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몇 년 전 거를 적용해서 급여가 상당히 다른 시에 비교했을 때 급여가 적다는 얘기를 들은 거 같아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런 적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 거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은 현실화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현실화라기보다는 바로바로 적용,
연제창 위원
매년 보건복지부 가이드 라인을 적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박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회의규칙에 보면 규정, 정관 이런 걸 보면 과반수 출석이지요? 성원이?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성원은 거기 규정에 나와 있는 건 의결을 하기 위해서 과반수가 나와서 과반수에,
연제창 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성원이 되려면 과반수 이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의결할 사항이 있을 때.
연제창 위원
의결할 사항이 없을 때는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지금 운영 규정이나 사회법 사업법에도 보고랑 심의만 하도록 되어 있고 의결이라는 말은 안 나와 있거든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개최했을 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운영위원회가 성원이 되려면 과반수 이상은 출석을 해야 되는 거지요?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안건 중에 만약에 의결할 게 있다고 하면 과반이 출석해서,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이 되는데 단순한 보고하거나 심의할 사항만 있을 경우에는 과반이 안 되어도 개최하는 것으로 저희가,
연제창 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료를 보니까 어떤 데는 과반수만 출석해도 성원이 되어서 회의를 개최한 게 있고 어떤 거는 과반수를, 딱 과반수를 그러니까 노아의집 같은 경우는 과반수를 채움에도 불구하고 성원이 안 되어서 취소한 경우도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취소가 아니라 거기는 일단 개최는 한 것으로 보긴 보는데.
연제창 위원
개최는 했는데 성원은 부족하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렇지요. 의결할 사항이 있다거나 했을 때는 의결정족수는 안 되니까.
연제창 위원
예, 회의는 개최했으니까, 그러면 그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던가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렇게 처리를 하든가 해야 될 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37페이지에 35번 보면 더평안요양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5명인데 참석인원이 2명이에요. 이거는 의결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의 개최했다고 보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결사항이 없이 단순히 보고할 사항만 있으면 개최한 것으로 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열어서 최소 두 명만 나오면 되네요? 열 명의 위원이 있어도 최소 두 명만 나와서 보고만 하면 되네요. 한 명한테?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거는 과도하게 해석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어떤 위원회를 열었을 때 성원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성원의 기준이 없다면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원의 기준은 있지만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그 성원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해석을 잘못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도 단순히 심의하거나 보고만 되어 있고 의결에 대한 거는 복지부에서 해석해 놓은 건 있거든요.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다른 법령일 수도 있고요. 여기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정관을 각 사회복지시설마다 만들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만드는데 저희가 만들어 주는 걸 거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각 시설마다 이걸 다 만들었을 때 이 규정에 보면 성원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위원,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면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 성원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결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지만 단순히 심의하거나 보고할 사항만 있을 경우에는 참석한 사람들만 서면으로 또,
연제창 위원
그거는 규정이 다른 규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운영위원회라는 게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보고를 받아야지 그게 위원회 역할과 기능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걸 보고할 사항이 없으면 성원을 안 채워도 그걸 성원에 해당이 된다.’ 그건 과장님께서 과도한 해석을 하신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 개최한 것으로 본 건데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나갔을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항상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참석률 좋게 해서 운영위원회 개최하라고 항상 지도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적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규정은,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과반수 출석 이상의 성원을 기준을 만들어야지 과장님처럼 지금 그런 기준을, 대부분의 시설들이 알았다면 누가 참석의 의지가 있겠습니까? 성원의 의지가 있겠어요? 나 안 가도 한두 명만 참석하면 그게 성원에 해당되니까, 특별 의결할 사항이 없다면. 그런 인식이 만연해진다면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이런 강제규정, 그러니까 어느 위원회의 성원에 대한 거는 대부분의 위원회는 다 정해져 있어요. 특별히 이건 보건복지부 뭐를 따른다기보다 보편적인 위원회의 규정을 따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저희가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번, 노인장애인 지원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노인복지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40쪽에 보면 노인복지 노인연령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손세화 위원
100세 이상이 7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 장수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100세 이상의 분들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이번 달에는 28분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100세 이상인 분들 중에서 28분 받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손세화 위원
이게 데이터가 100세 이상인 분들을, 이게 신청이 되고 나서 100세 이상이 되고 계속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도 현재 살아있는 게 맞으셔서 정말 이렇게 받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3월 기준으로 100세 이상 7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부 통계를 보니까 5월 말 현재도 74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100세 인구에 대해서 증감 현황이 뚜렷하게 변화가 있지 않아서 그냥 데이터가 계속 있는 것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좀 확인을 해보셨나 해서 궁금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장수수당은 매월 지급되기 때문에 연령은 계속 높아질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28명은 100세 이전에 신청했던 분들 100세가 넘어가셨던 분이 아마 100%가 다 그럴 분들이고요. 여기 74명은 민원토지과에서 매월 매주 공개하는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74명 중에 28명만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74명 중에 28명을 제외한 나머지 어르신들은 신청을 안 해서 지급을 못받고 계시는 거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대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지금 계속 여태까지 신청을 안 해서 100세가 넘으신 분들이 주일 거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2006년부터 했기 때문에 신청 안 해서 100세가 된 분들이 거의 그분들일 겁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100세 이상이신 분들이 120살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계속 그냥 형식상으로 이루어지면, 확인이 안 되고 형식상으로 이루어지면 120살이든 130살이든 계속 그냥 장수수당이 나갈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이게 환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요. 실제로 3월 말이나 5월 말이나 100세 이상 인구가 동일하기도 하고, 사실 읍면동에서 100세 이상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잠깐만요. 100세 이상 연령 띄워주세요.
(사진 자료 게시)
읍면동별로 100세 이상이신 분들을 보면 소흘읍이 12명 그리고 군내면 3명 그리고 영북면 16명, 포천동 11명, 1명도 없는, 데이터가 보이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잘 안 보입니다.
손세화 위원
100세 이상 인구 소흘읍에 14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흘읍 12명 그다음에 영북면 16명, 영북면 데이터고 밑에 포천동에 11명 이렇게 해서 읍면동별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상태인데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확인이 필요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조례상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행정편의상 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80세 이상 전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신청이 안 되어 있는 분들, 개중에는 거주불명자들도 있고 장기입원 중이거나 뭐 그런 분들도 다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는 신청을 다 받아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거는 확인이 필요하실 거 같고요. 이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다음에 고지서 하나 띄워주세요. 크게 띄워주세요.
(사진 자료 게시)
며칠 전에 어떤, 여기 보시면 이동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이 민원이 오셨어요. 민원인이 오셨는데 장수수당 2만 원을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6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올해 5월달에 고지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장수수당 환급 차원에서 이렇게 고지서를 보내신 거 같은데 이게 2019년 10월에 보시면, 저기 나와 있기는 한데 잘 안 보이실 거 같은데, 예, 그쪽에 2019년 10월 납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5월에 고지서를 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고지서를 받으신 입장에서는, 이 고지서를 가지고 오신 분도 고인의 아들인데 70이 넘으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6년이 넘은 시점에서 2만 원이 지급됐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지급한 걸 환수하겠다고 고지서를 보낸 거에 대해서 납득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인장애인과 담당 주무관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뭐 급하게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경기도에서 감사를 받았고 또 포천시 감사담당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계속 지속적인 지적사항이 나와서 이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지서를 발급했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한두명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6년이 지났다고 하면 분명히 이거는 포천시에서도 소멸시효가 지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냥 환급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지서를 보내면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한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유족들의 마음은 착잡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 소액 2만 원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조례에 지급대상자 아닌 사람, 그러니까 사망하고서 잘못 줬다거나 그런 경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한테 잘못 나간 건데 환수하도록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국세나 지방세는 잘 모르지만 거기는 결손처분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복지 관련 되어서는 조례랑 법에는 장애인연금법 외에는 결손처분은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고요.
일례로 시민복지과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장된 징수는 결손, 면제지요. 결손이 아니라 면제 처분을 하고 있는데 장수수당 같은 경우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혹시 조례에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법제처에 저희가 의뢰를 하도록 담당 주무관한테 얘기를 해놨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법적으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의원 발의로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결손처리를 안 하고 어쨌든 환급 받을 사유가 생겨서 환급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이번달 5월에만 환급받은 게 6만 원이라고 합니다. 3건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손세화 위원
상당히 미미한 실적으로 환급을 받는데 사실상 이걸 고지서를 발부하고 또 환급도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행정력이 투입되는 것도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이 민원인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냐면 고지서를 가지고 오셔서 담당 주무관이 젊은 주무관인데 어려워서 쩔쩔 매는 거예요. 죄송한 마음도 들고, 어르신한테, 이동에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니까 어르신이 그런 모습을 보기 미안해서 잔돈을 그냥 2만 원 꺼내셔서 ‘이거 그냥 납부해 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걸 주무관님께서 처리해 주시긴 했는데 이런 민망한 상황이 다시는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장수수당이 5월달 기준으로 해서 6,874명에게 지급이 되었고 매달 1억 3,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큰 예산입니다. 매달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명부작성이 미비한 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노인시설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노인시설에 관해서, 노인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장에 보시면 부진사항에서 경로당 신축에서 직동2리하고 추동1리 경로당이 부진사유로 되어 있고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직동1리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착공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공사, 회계과에,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저기 시작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말로 땅은 아직 안 팠습니다.
강준모 위원
자료를 보시면 지금 부진사유 앞에도 2020년 5월 그다음에 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도 2020년 5월에 착공한다고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고 지금 여기 앞에도 2020년 5월 착공에 2020년 8월에 완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강준모 위원
다른 거 아니더라도 착공, 완공 딱 하면 이게 3개월이지요. 6, 7, 8, 착공 완공이 맞을 수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제가 위원님께 다시 드린 거에는 10월로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7월에,
강준모 위원
아직도 시작을 안 했는데 10월달까지도, 자료에 보면 준공 및 개소식 10월인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올해 장마가 시작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준공과 개소식이 될 수 있을 건지 의문이 들고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019년 1월 8일부터 시작됐어요.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2019년 1월 8일부터 쭉 해서 현재까지 와 있는데 이 앞에 부진사유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똑같이 추동1리하고 직동2리에 대한 부진사유 똑같이 적었어요.
경로당 건립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여기 직동1리는 1월 18날 시작해서 기부채납을 언제 완료했냐면 3월 8일이에요. 그러면 2개월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경관자문심의위원회는 몇 개월 걸렸느냐. 3개월. BF인증은 2개월 반 그다음에 쭉 심사하다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이 3억이 기본적으로 2019년도에 예산이 시작이 되었어요, 3억이.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강준모 위원
3억이 시작된 거고 여기 부진사유에 대한 제가 걸리는 시간을 쭉 했고 그다음에 경로당 건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건 별 문제 없고 경관디자인도 별 문제없고 BF 인증에 대한 것도 별 문제가 없고 그러다가 여기 설계용역해서 2,100만 원을 사용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사용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내용을 보시면 2020년에 오셔서 추경을 또 합니다. 부족 공사비.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강준모 위원
부족 공사비가 얼마였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직동1리가 1억 5,000 나왔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면 4억 5,000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강준모 위원
4억 5,000이 되는 거예요. 이 앞에 부분 자료를 주시고 뭐 하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진사유에 대해서 그다음에 향후 대책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부분을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이 직동1리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왜 부진사유가 났느냐. 이런 부분 따지다보니까 앞 부분에 대한 걸 보게 되고 부서에서 주신 이 자료 내용을 주신 겁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2020년도 와서 추가경정예산을 해서 1억 5,000 해서 4억 5,000입니다. 직전년도에 시작했으면 아마 2020년도, 2019년도에 시작하고 2020년 시작한 거 공사에 대한 거는 분명히 틀릴 거예요. 그다음에 자재에 대한 단가 인상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대부분 여기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이번 1회 추경 때 추가 공사비 요청했던 거는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노유자시설에는 BF라고 해서,
강준모 위원
광장님, BF라는 인증이 최초에 2019년도에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좋습니다. BF아니고 BF 더 한 거라도 어떻게 공사비를 3억에 시작해가지고 2,100만 원 지출해 놓고 거기서 착공도 안 하고도 어떻게 추가경정예산이 1억 5,000, 50%가 어떻게 증액될 수 있어요? 이걸 만일에, 좋습니다. 1억 5,000 더 들여서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 원하는 건물 디자인이 나오고 하는 건 괜찮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경로당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 틀은 다 잡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강준모 위원
특별하게 뭐 고모리에 있는, 고모리가 아니지요. 직동2리라고 해서 특별한 디자인 다른 데서 쓰지 않는 자재라든지 그렇게 쓰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맞습니다.
강준모 위원
제가 추동2리도 제가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은 거는 어차피 같은 시기에 매년 경로당에 대한 신축 부분이 2개 건수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두 개 건수가 직동리하고 추동리예요. 시작도 안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아무리 기재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든 행감자료라는 건 저희한테 준 내용이 뭐지요? 정확한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저희가 자료는 세세하게, 중간중간 세세한 내용을 다 넣었어야 하는데 착공, 준공만 넣어가지고,
강준모 위원
과장님 당연히 세세하게 넣어야 하고 정확한 거에 대한 걸 해 주셔야 하는 게 부서와 저희 의회의 신뢰를 쌓는 길이 아닌가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작년에 2019년에서 이 기간 내에 만일에 여기 부진사유에 대한 내용이었으면 작년에 분명히 상반기는 못해도 하반기 초에는 시작을 했었어야 해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분들 워낙 경로당 신축에 대한 의지가 크셔서 원래 기존에 하셨던 분들, 그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포천시에서 예산을 3억을 확보 안 하더라도 그 전에 기부채납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신축을 원한다고 해서 직동2리가 경로당 신축에 선정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다 와 계시고 한 부분만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고 이 사유가 정말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공사를 해서 3억에서 2,100만 원만 설계용역쓰고 나머지 다 그대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추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공사를 시작 못하는 겁니까? 공사해서 발주해서 그분들과 계약하면 공사금액 3억이면 3억, 4억이면 4억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저희가 BF를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그때 잡았던 게 1 이상씩, 기본 공사비 1억 이상씩 더 했던,
강준모 위원
BF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추가 예산이 얼마가 필요했어요? 1억 5,000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BF를 다 마쳐서 준공 되기 전에 나왔던 금액이 이 정도가 추가가 된 거거든요.
강준모 위원
BF 인증을 받기 위한 자재라든지 그걸 맞추기 위한 예산이 1억 5,000이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설계에 그렇게 반영토록 하라고 해서 한 건데 저희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과하다. 경로당 하나 짓는데 무슨 BF를 100% 완벽하게 적용할 필요도 없는 거 같고 그리고 1억이 넘는 돈을 투자할 필요도 없을 거 같아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낮춘 금액입니다, 현재 추진한 금액이.
강준모 위원
1억 5,000도 지금 인증받기 위한 예산이 1억 5,000에서 많이 내려간 겁니까,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렇지요. 당초에 추경 때 요청을 했을 때가 1억 5,000을 요청을 한 거고 실제 추경에 된 거는 올해 추진하는 거까지 해서 개소당 5,600 정도씩.
강준모 위원
그러면 BF 인증까지 받아야 된다는 시기를 알았을 때가 언제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게 작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전에,
강준모 위원
그러면 여기 시작할 때 사업추진 일정에 보면 2019년 1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중간에는 내용이 BF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걸 모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18년도에 신북면에 했을 때는 없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19년도에 해야된다는 걸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추진하려고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나온 거고요. 처음하다보니까 BF 용역을 하면서 금액이 1억 이상 늘 걸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면 시작할 때부터, 단계에서 이 부분을 체크를 못 했던 거고 중간에 하는 과정에서 BF 인증은 받아야 하는구나. BF 인증을 받으려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자재라든지 기타 부분 시설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또 예산을 투입해야겠다는 걸 언제 아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거기서, BF 인증하는 기관에서 설계 내역에 반영해서 이만큼 금액이 늘었다고 통보를 해서 안 거고요. 늘 줄 알았는데 이 정도까지 늘 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통 건축사 설계할 때도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된 법을 적용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는 설계를 하는데 BF라는 게 또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판단하기는 너무 과도하게 시설에 비해서 너무 많은 시설을 넣은 게 아닌가 판단이 섰던 겁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BF 인증에 관한 검토라든지 그 부분은 여기 자료 보시면, 제가 만든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과장님네 부서에서 추진일정을 주신 건데 BF 인증 신청이 2019년 12월 연말이에요. 1월달에 시작해서 연말이면 거의 1년이 다다른 시간이 지난 상태인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늦게 그 내용을 알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집어 넣어야 된다는 걸 그때서야 알아가지고 2019년 12월 연말에 BF 신청을 들어간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어떤 행정적인 미스 아니였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연말에 예비 인증 신청한 거는 봄에 BF 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걔네들이 그걸 만들고 하다보면 저희가 왔다갔다 저희 의견 주고 받고 또 중지했다 뭐하다 하거든요. 뒤에 보면 예비 인증 설계가 완성이 됐을 때 그걸 검증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 최종적으로 보낸 게 예비 인증 신청입니다, 12월.
강준모 위원
여러 가지 사유야 많고 그다음에 최초 시작이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할 때는 3억에서 그전에도 직전연도에도 경로당 신축에 대한 예산이 다 편성이 신축은 거의 3억으로 다 시작을 했어요.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3억인 줄 알고서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을 했던 거고 중간과정에서 일련 과정이 흐르고 난 다음에 분명히 BF 인증도 인증이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일부분이겠지만 자재비 인상이라든지 인건비 인상에 대한 부분 반영이 되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최종은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강준모 위원
연도가 2019년에서 2020년도 바뀌다 보니까 단가산정을 할 때 자재비나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인상된 부분을 또 반영해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개소당 5,600 정도씩은 더 증액을 했습니다.
강준모 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1억 5,000에 대한 추가 예산에 대한 걸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BF 인증이라든지 자재 인상이라든지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다른 부분, 기타 부분에서 세세한 항목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은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감사라는 건 저희가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 계신 분들 혼내고 저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행정이라는 게 늦어질 수 있고 더 빨리할 수도 있고 하다보면 더 다른 부분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하고 논하는 이유는 잘 해보자는 거지 잘못되자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면 3억에서 시작했던 게 갑자기 50% 올라서 1억 5,000으로 4억 5,000 됐다는 건 이 안에 BF 인증이 되었든 어떤 부분이 되었든 간에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이걸 다른 쪽에 나가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하다가 이런 부분 놓쳐서 다음연도 넘기다 보면 1억 5,000이 증액되어서 4억 5,000에 신축하게 되었다.’고 하면 밖에 나가서 계시는 보통 포천시민들한테 이 얘기 했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잘못했다고 하겠지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강준모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앞으로 이러시면 안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사업이라는 게 그리고 또 여기 사시는 분들이, 직동2리에 노인분들이 얼마 계신지는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지만 이분들도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거로 인해서 그분들이 사시는 데 만족감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느끼는 거는 어차피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조기집행하고 조기사업하고 벌써 됐으면, 여기 보시면 참, 5월달 착공에 8월 완공. 여기는 10월달 완공이라고 하는데 다음에는 정확하게 공사 기간 뭐에서부터, 이런 부분에가지고 약속하자고 제가 10월달 완공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말씀드리면 과장님 난처하시겠지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맞습니다.
강준모 위원
난처하지요. 정확하게 이 부분은, 의회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10월달이면 어떻고 11월달이면 어떻고 12월이면 어떻고 어차피 시작된 거고 공사하시는 분들도 본인들도 공사기일 짧게 하면 본인의 회사의 이익이 돌아가는 거니까 거기도 웬만해서는 공사하는 부분에서 3개월이면 더 단축하려고 노력하는 게 기업인데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이 집행되고 했으면 어떠한 일에도 정말 착공이나 준공을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꼭 좀 해주시고 10월달은 안 되겠지만 올해 안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현황 `20년도 자료 63페이지 보시면 6번에 소망의집, 12번에 사랑의집, 17번에 믿음의집, 26번, 평강의집, 30번, 행복의집, 63번 안식의집, 65번, 노인천국실버타운 이게 한 군데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수입리 한 군데에 있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걸, 통칭해서 노인천국으로 부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긴 게 노인천국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연제창 위원
노인천국에서 이걸 이렇게 개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쪼개기 허가’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걸 왜 같은 부지에서 같은 사업자가 하는데 이걸 쪼개서 허가를 받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노인시설은 신고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먼저 지어야 하잖아요, 노인회 시설로. 건축허가가 나서 지은 데에다가 신고하겠다고 하면 법에 정한 시설기준이 맞게 되어 있으면 저희가 신고를 안 받아줄 이유도 없고 또 이제 설치자랑 시설장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안 좋은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막거나 못하게 할 그럴 사유는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 아까 말씀드린 통칭에서 노인천국의 수용인원이 345명입니다. 근로자 종사자수가 138명이고요. 483명이 그 공간에 다 있는 거예요.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공간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기준, 제가 건축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시설의 기준이 시설이 늘어나면 기준이 더 엄격해지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종사자 기준이 제일 엄격하고요.
연제창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설치해야 되는 시설은 아마 면적당 해야 되니까 넓히니까 특히 생활하는 공간 같은 경우 그런 거 증가시켜야 될 사항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분이 사업을 기업형으로 하시면서 이게 쪼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봐요. 만약에 이거를 노인천국 하나로 받아서 그게 하나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면 그게 더, 그쪽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남양주나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어요. 포천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종사자?
연제창 위원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종사자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종사자는 상당수 포천시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다 포천분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여기가 하수관로가 안 들어갑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용량이 부족해서 여기 하수관로가 들어갈 수 없어요. 아니 향후에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을 대폭 늘리지 않는 한 여기가 들어가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한참 오래 시간 걸리겠지요. 이분들이 정화조를 쓰면서 물론 법에 맞게 건축허가에 맞게 용량을 정화조로 썼겠지요. 그런데 넘칩니다. 여기 고발 당해서 과태료 낸 것도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계속 넘쳐서 이게 영평천 오염시키고 있어요. 지금 영평천 오염시키는 원인이 주민분들은 이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런 기업형으로 이 시설 운영하면 지역사회 기여하는 바도 있어야 되는데 지역사회에 오히려 더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어 버리는 이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뒤에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조치현황에 보면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평강의집·소망의집·행복의집·사랑의집·믿음의집이 서로 차입을 한다든지 대표자, 대표자가, 시설자가, 대표자가 틀린데 돈을 서로 주고 받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위반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 위반사례 보면?
2019년도 똑같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7군데가 다. 통장을 대표자의 남편 통장에 근거 없이 수차례 이체하고 거의 대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이지요. 그리고 노인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유통기간이 지난 식자재 적발이 되고……
이렇게 기업형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 사례는 다른 데보다 더 많습니다. 이거는 지도감독을 못한 포천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노인복지법이랑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지도점검은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점은 저희, 우리 과가 하기에는 수질오염 정화조 관련된, 수질오염 관련된 거라든가 저희 과, 저도 처음 들었던 얘기이고, 시설은 일시에 7개가 한꺼번에 생긴 게 아니라 하나하나 두 개 생긴 거라서 이 사람이 애초에 의도적으로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만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설사, 아니야, 설사가 아니라 그런 나쁜 의도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이미하고서 시작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는 하지도 않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워낙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처분과 관련되어서는 좀 더 저희가 하반기에 또 일제점검이 있으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는 이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이게 정화조 문제를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하수과에 얘기를 해도 거기서도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수관로 연결을 못해주니까 거기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식의 문제예요. 본인이 여기 와서 기업형으로 이렇게 하시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 그거는 인식의 문제고 그분의 마인드의 문제예요. 그분 마인드를 상하수도과에서도 가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주무부서 과장님이 가서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여기에서 이만큼의 수익이 나고 돈을 벌면 시설투자를 해서 지금 상수도나 정화조가 용량이 부족해서 넘치면 정화조 용량을 늘리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드리는 겁니다. 이걸 법적 용량에 딱 맞춰 건축을 했는데 그걸 어느 부서에 가서 ‘당신 이거 늘리세요’ 합니까?
이런 부분을 그래도 지역사회에 와서 여기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주위 환경에 어떤 오염이 안 되게 그런 부분을 그분들한테 인식을 시켜서 개선하게 나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영평천이라는 게 흘러흘러 저기 한탄강과 임진강, 한강으로 다 연결되는 그런 하천입니다. 이 하천이 오염되면 저 밑에 있는, 하류에 있는 게 다 오염되는 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협조를 그쪽에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5쪽 경로당 양곡 지원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로당별 회원수를 파악해서 “이용자가 많은 경로당에 양곡을 추가 지원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고요. 2019년도에 과장님께서 양곡 추가 지원 계획 했지만 읍면동에서 냉난방비를 미리 교부해서 다시 남는 잔액을 환수를 못해 양곡 추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위원장 임종훈
현재 코로나19로 경로당이 폐쇄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휴관 중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결과적으로는 올해도 추가 양곡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거는 아니고요. 휴관을 오래 했기 때문에 운영비, 냉난방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덜 아마, 많이 남을 거고요. 그게 작년도에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 세 가지를 통틀어서 남는 돈이 있으면 양곡을 더 사도록 했기 때문에 올해는 잔액이 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종훈
양곡 8포 이외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추가 구입.
위원장 임종훈
추가 구입을 더 할 수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작년도에 잔액이 많이 남을 걸로 지금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종훈
그래서 제가 양곡 추가 계획서를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연초에 추가 양곡을 희망하는 경로당을 사전 조사해서 냉난방비 일부를 양곡비로 미리 배정을 해놓고 나머지 냉난방비를 재배정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로당 추가 양곡을 희망하는 경로당을 사전조사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조사는 제 기억에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회신 온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상반기 보다는 왜냐하면 냉방비는 여름철에 많이 쓰기 때문에 가을쯤에 추계를 하고 신청받는 게 더 정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임종훈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예를 들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경로당에서, 여기 이제 추가지원계획서를 보면 “냉난방비 잔액을 파악하고 경로당에서 난방비 보다 양곡 지원을 원할 경우 양곡 추가 지원을 예정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경로당 어르신들께 ‘어르신 이번에 경로당 난방비를 조금 덜 드리고 추가 양곡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 어르신이 그러면 ‘예, 난방비를 덜 받고 추가 양곡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런 취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9~10월쯤에 잔액이 이 정도 남을 것 같으니, 전년도 대비해서 난방비까지 다 추계를 해서 이 정도 남을 것 같으니 양곡을 더 기준에 맞춰서 한 포 더 추가로 살 경로당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신청을 받을 거고요. 만약에 양곡을 한 포를 추가로 더 받는 경로당이 있으면 그 부분만 알아서 좀 적절히 세심하게 써야겠지요, 난방비를 과다하게 튼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아마 본인이 희망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양곡을 추가 구입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적절히 사용하실 것 같거든요.
위원장 임종훈
그러니까 냉난방비를, 양곡비를 개별 경로당별로 다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위원장 임종훈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를 ‘남는 거를 가지고 양곡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양곡비를 뺀 냉방비랑 난방비만 교부하는데 하반기 거는 아직 교부를 안 했는데요. 상반기 거 이미 나갔기 때문에 다 쓰고 하반기 거는 저희가 100% 교부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위원장 임종훈
그러니까 조사했는데 추가 양곡을 원하는 경로당이 하나도 없었다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경로당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면이랑 의사소통이 잘 안 됐을 수도 있겠고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양곡이 1년에 8포니까 남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심리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어르신들께 “냉난방비 남으면 그걸로 양곡 추가해 드릴게요” 하니까 ‘냉난방비를 내가 줄여서 양곡을 해야 되나’ 이런 심리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저는 그래서 이 양곡 지원 꼭 현물로 해야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현재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그게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노인복지법상 교부는 못하고 저희가 직접 사서 현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여기에 보면 냉난방비 그리고 양곡비를 탄력적으로 통합사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양곡비”잖아요, 양곡 현물이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세 가지 항목은 섞어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단지 양곡을 경로당 자체에서 우리가 돈을 줘서 사게는 안 되고요. 우리가 사서 줘야 됩니다.
위원장 임종훈
저는 이해를 안 하, 못하겠습니다, 지금. 냉방비나 난방비가 나오면 탄력적으로 그냥 경로당 자체에서 양곡을 더 추가로 구입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꼭 우리가 농협에서 쌀을 구매를 해서 농협에서 배송비를 지불을 하고, 농협에다 배송비를 지급을 하고 이거를 각 경로당별로 배송하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렇게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위원장 임종훈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런데 작년도에 말씀,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양곡을 하나 우리가 이미 다 교부를 했기 때문에 냉방비, 난방비를 다 교부했기 때문에 남는 돈이 있어서 양곡 한 포를 더 사겠다고 하면 그거를 한 포 값을 반납을 해서 면이 됐든 우리가 됐든 사서 줘야 됩니다. 그런 형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양곡비가 남게 되면 또 반납을 해야 된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하나를 더 사겠다고 희망할 경우에. 그런데 우리가 교부된 돈을 가지고 경로당에서 농협에 가서 쌀을 살 수 없고요. 우리가 사서 줘야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양곡 1포 값을 우리한테 다시 반납한 다음에 우리가 사서 줘야 된다는 그런,
위원장 임종훈
되게 효율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는 100% 교부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 임종훈
보건복지부 지침, 꼭 현물로 사서 줘야 한다는 지침을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위원장 임종훈
지금 저희가 미등록 경로당이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지금 사직리, 일동면 사직리 같은 경우에는 미등록인데 시에서 자체로 하는 5만 원 운영비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인가 신북면에서 발전기금으로 컨테이너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오장동.
위원장 임종훈
예, 오장동 경로당이 개소되었는데 저도 거기에 가서 참석을 했었는데 미등록 경로당이 포천시에 두 군데네요? 일동하고 소흘읍,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저희는 안 했습니다. 이가팔3리요.
위원장 임종훈
소흘읍 이가팔3리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위원장 임종훈
현재 두 개인데 저도 개소식 참석했었는데 컨테이너 두 개 하고 화장실, 화장실도 외부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데 출입문 쪽에 비가림막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에 부탁을 드려 비가림막 설치를 요청했는데 거기가 불법건축물이고 등록, 미등록 경로당이라 예산지원이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차저차 해서 어쨌든 비가림막은 설치가 됐습니다. 이제 곧 여름도 다가오는데 일동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처럼 국도비는 못 받겠지만 시 차원에서 냉난방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일단은 불법이라는 표현보다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안 한 거로 표현하고 싶고요. 그거 가설건축물 신고는 문제가 없을 거로 보거든요. 마을 자체에서 한 거기 때문에 땅주인도 다 허락, 땅주인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사용승낙도 가능한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면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게 하고 하면 저희가 불법 해소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예,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도 양곡비 지원 같은 경우도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냉난방비를 자유롭게 썼으면 좋겠다.’, ‘알뜰살뜰 남은 돈 가지고 반납하기에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 그런 현실적인 말씀을 잘 들으시고 경로당 운영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노인회관 짓는데 얼마 들어요? 34억 들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34억 8,000,
송상국 위원
34억 8,000만 원 들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송상국 위원
이거 우리 경로당 하나 짓는데 얼마 들어가요, 평당?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올해 기준으로는 올해 20년도로 해서 35평에 3억 5,600을 잡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평당 가격들이 전부 다 1,000만 원대가 넘어요. 1,000만 원짜리 그 노인복지회관이랑 그렇게 많은 저걸 하는데 노인경로당 양곡비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예산은 그런 데에 그렇게 막 펑펑 갖다 쓰면서 양곡비 그거 경로당에 쌀 두 포, 세 포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18년도부터 지금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평당 1,200만 원, 1,300만 원짜리 경로당 짓고 노인회관 지으면서, 그 양곡비, 경로당에 양곡비 그거 두 포, 세 포 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요. 노인복지, 노인복지 여기 1년 예산이 얼마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1,260억입니다.
송상국 위원
1,200억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송상국 위원
1,200억을 1년 동안 쓰시면서 그 양곡비 그렇게 주는 게 어렵냐고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어렵다기보다는요 예산, 굳이 설명드리면 검토는 계속 쭉 안 한 건 아닌데요. 양곡은 항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모자라는 데 하고 얘기할 때도 있고 한편으로는 남아서 썩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린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304개나 305개에 한포씩은 다 줄 수가 없는,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쉽게 선택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송상국 위원
그럼 과장님 면사무소에 위탁해서 필요한 경로당 있으면 전수조사 해서 그렇게 주면 되잖아요. 왜 나중에 그분들이, 그분들 항상 하시는 말씀은요. 과장님 말씀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분들은 ‘남으면 우리가 나중에 떡을 해먹든가 어떻게든지 하는데 그렇다고 그 쌀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들 말씀이.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저희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한 용역도 있고요. 하여튼 그 범위 내에서 한 번 시 추가로 하는 방향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 노인장애인과 일이 많으신 거 저도 인정을 해요. 일도 많으시고 관리할 저기도 많고 시설이나 어떠한 그런 것도 많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거는 18년도부터 계속 우리가 양곡비 가지고, 지역에 가면 ‘왜 양곡비 더 준다면서 맨날 거짓말한다’고 저희한테 그래요. 위원장님도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데 조금만 그래도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 써 준다고 그러면 전수조사 해서 그거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2년 동안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계속 무슨……진짜 몇 십 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셔서, 과장님, 그게 무슨 뭐 진짜 없는 거를 주는 거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번 노인시설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장애인 복지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원도 많고 일도 많은 과인데요. 지금 저희가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을 대상자가 포천시에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20명 정도.
박혜옥 위원
20명 정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지금 24시간 지금 받고 있는 분은요, 지원을? 활동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제가 설명드리기에 앞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랑 수가 계산하고 이런 게 복잡해서 제가 설명이 미흡하다는 점 양해 바라고요. 지금 일단 시에서 추가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시 추가는 현재 103명 정도가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24시간 받는 분이 여덟 분이 계시고요. 저희가 3개 센터 활동지원 기관에서 받은 거를 추가로 필요한 분이 13명 정도 있다고 명단 받았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지금 필요하신 분이 13분인데 그럼 이분들은 지금 활동지원을 못 받으시면 어떻게 혼자 생활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아니요, 이분들은 기존에 국비랑 도비로 활동지원을 받고 있고 단지 24시간을 못 받고 있다는……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24시간이 필요한데 24시간을 못 받으면 못 받는 시간에는 혼자 있거나 어떤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그런 상황이지요.
박혜옥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올해 안에 확대계획이라든가 어떤 게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산 관련된 문제라서 저희가 시 추가가 한 6억 7,000 1년 되는데 저희가 매년 올렸고 그러니까 대상자도 늘려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 수가가 매년 올라야 되는 부분 같이 결합되다 보니까 예산이 큰 폭으로 늘리기에는 예산부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의도한 만큼은 인상, 증액을 안 시켜주고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분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도 추가로 이번에 24시간이 2명인가 3명 나오거든요. 그분 빼면 아마 약간 줄겠지만 저희가 단시일 내에 하기에는 금액이 한 7억 정도 들기 때문에 힘들고요. 연차적으로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연차적으로 하기에는 이분들이 너무 그 시간에 보호를 못 받아서 고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원도 지원이지만 어떤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저희 시 예산에서라도 편성을 해서라도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혹시라도 이분들이 혼자 계시다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저희 포천시 재난기본소득도 전국 최대로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굉장히 포천시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가 되겠어요. 부끄러운 일 아닐까 싶거든요, 제 생각에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일단은 위원님,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활동보조 시 추가 외 다른 사업이나 그런 걸 요구하시는 건가요?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게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박혜옥 위원
24시간을 계속 해드리려면,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국도비나 이런 게 다 내려와서 같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는 건데 저희 포천시 예산으로 그런 부분을 지원이 안 되느냐는 이 얘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국비사업, 도비사업은 어차피 시 매칭이 있는데요. 시 자체로만 추가하는 사업비가 1년에 6억 7,000이고 열세 분을 더 하려면 7억을 더 붙이면 한 10억이 넘겠지요. 한 12~13억이 매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크니까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걸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글쎄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다리시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비유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포천시가 재난기본소득 40만 원 주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몇 백 억을 들여서 주는데 이 몇 억을 아끼기, 몇 억을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굉장히 또 포천시는 그로 인한 아이러니한 이런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도 되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계속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필요하면 시 자체 예산으로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은 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박혜옥 위원
저희가 중증 장애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4월에 보면 코로나 때 중증 장애인이 확진 후에 바로 그 다음날 사망하시는 일이 생겼는데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거라고는 보여져요. 그런데 그런 어떤 재난상황에 있었을 때 저희 중증 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 이런 게 저희 시에 자체적으로 있나요, 계획이나 이런 것이?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코로나19로 4월 2일날 소흘읍 계신 분이 병원 입원 하루만에 돌아가셔서 이틀 후에 저희가 3개 활동기관이랑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지속될 것이고 또 발생될 수도 있는데 방법이 없나 해서, 왜냐하면 그 짧은 하루, 1박, 하루 사이에 상당히 난감, 저희도 그랬고 제보기관도 난감했었고 결국엔 직원이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그랬었는데 논의를 해서 서울 은평이나 대구의 사례처럼 늦게 드러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활동지원사가 함께 격리가, 자가격리가 되면 어차피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위험수당을 기존 수가 외에 제공기관 반 더 대고 우리가 200% 더 대고 해서 그 틀을 만들었고 시장님 결침까지 해서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제가 봐서는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될 거고 코로나가 백신이 생기고 해서 잠잠해지면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 포천시만이라도 어쨌든 재난 메뉴얼 같은 게 만들어져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체계적으로. 그래서 그때그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노인시설 말고, 그렇고요. 장애인시설 중에서 미인가 시설 같은 거를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포천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장애인 미신고 시설은 5월에 동교동 내에 폭행, 활동지원사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도 있고 그래서 지난달에 이미 조사를 다 했고요. 현재 포천시에는 장애인 관련된 미신고 시설은 없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미신고가 되어서 못 찾는 거 아니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다섯 명 이상이, 기초수급자 다섯 명 이상이 모여 있거나 아니면 여기는 00시설이라고 표방을 하거나 아니면 활동지원사가 다섯 명 이상이 한 군데를 간다든가, 한 지역 같은 번지에 있다든가 그런 기준이 몇 가지 있거든요.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폭행사건이나 이런 사망사건이 발생해서 지속적으로 저는 지금, 조사를 해서 없다고는 하시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눈여겨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는 건 저희 이거는 137쪽에, 아니, 중증 장애인, 뭐지요. 우선구매 생산품 135쪽에 보시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추진실적이 저희가 법정의무 구매율이 공공기관 연간 총구매액의 의무구매이 1%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0.6%, 0.5%, 영점…… 2020년도는 아직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매년 4월에 복지부에서 공고를 하거든요. 전년도 실적이랑 다음연도, 다음연도에는 당연히 1%지만……
공공기관이 주로 시청 부서로 한정시킨다고 하면 지금 장애인 생산품업체가 629개 업체인데요. 제가 한 번 대충 품목을 추려봤는데 110, 100개 정도가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 관공서에서 쓸만한 게 많지가 않습니다. 100개 중에서 CCTV나 가스차단기, 고춧가루도 팔고요. 곡류, 넥타이, 달걀, 도시락, 종이상자, BP마대라든가 저희 제일 많이 쓰는 화장지라든가 사무용품. 이게 품목이 사실상 관공서에서 1%는 억지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방법은 찾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또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 입장에서 보면 1%를 채울 만큼의 품목이나, 질까지는 안 따지더라도, 그게 사실상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품목도 다양하지 않고 딱히 공공기관에서 쓸 만큼 다양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그렇지요.
박혜옥 위원
그래서 그거랑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시,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저희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필요로 할 수 있는 물품을 만들 수 있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일자리 확대 아니면 사업장을 만들거나 이런 장기적이라도, 장단기적인 계획을 해서 그런 일자리도 좀 확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청음공방은 직업재활시설이라서 가구랑 CCTV, 전기배전판을 하고 있고요. 보호작업장 한울베이커리 빵, 발달장애인들이 빵 만들고, 그리고 세우미, 임가공을 하는 얼마 전에 생긴 데 있는데 거기는 일자리 창출도 글쎄요. 저는 지금 노인일자리처럼 공동작업장 임가공이나 영농 몇 가지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노인, 장애인분도 장애인일자리가 61명이 어떻게 보면 거의 사무직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 공동작업장 형태로 우리가 노인일자리급여 정도만 줘서 하면 저도 그 방법도 괜찮다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 그 금액,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거든요.
박혜옥 위원
그렇지요, 그거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공동작업장이 저희 포천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베이커리, 한울베이커리.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보호작업장 두 개, 올해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디에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군내면에 서울시사회적협동조합에서 세운 게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거기는 품목이 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거기는 그냥 임가공.
박혜옥 위원
어쨌든 공동작업장이 저는 이제,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은 이분들이 뭔가 외부로 나와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일도 없고 그렇게 계실 때는 오히려 사회간접자본이 저는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초기 투자비용이나 물론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현저히 떨어질 수 있지만 이분들을 위한 그 외에 사회간접자본을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눈 수치로는 딱 나올 수 없겠지만 더 훨씬 더 이분들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정확히 보호작업장인데요. 보호작업장은 어차피 집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급여는 여기 한울베이커리 같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식대 빼고 나면 한 7~8만 원 받는 친구도 있고 12~13만 원인데요. 그래도 발달장애인분들이 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만족감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은 설치신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도 한두 개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임가공이라든지 수입이 약간 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는 한두 개 정도 보호작업장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군내면에, 어떻게 보면 군내면에 2개가 있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박혜옥 위원
좀 권역별로 해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이 올해 아까 보고내용 보면 올해는 전혀 없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신청이 없고요.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됐던 부진사업에 들어가 있던 거거든요. 지적이 되어서 읍면동 통해서 출산목록을 다 뒤져봤었습니다. 그런데 신청 안 한 여성장애인 없었고요. 그걸로 봐서는 올해는 아직까지는 지금 출생이 몇 명 안 됐는데 그중에 여성장애인이 출산이 아직 없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게 출산이 우리 장애인분들이 출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잖아요. 그중에서도 어쨌든간 우리 장애인분들도 성년이 되시는 분들이 도래를 하면 장애인 결혼프로그램을 좀 만드셔서 그런 것도 출산 장려의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맞선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우리가 이제 포천 관내에 시설에 많은 장애인분들이 계시는데 맞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한 번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한 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까 아닐까. 아니면 우리 여기 노인장애인과 주축이 되어서 그런 프로그램 전담할 수 있는 위탁업체들 있잖아요. 우리 장애인시설의 위탁업체를 통해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것도 뭐 하나 인구 정책의 하나니까, 우리 포천시 인구정책의 하나니까 그 일환으로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135쪽에 4-13,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조금 부연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보다는 실적이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지금 5월 현재 늘어서 0.3%라서 어쨌든 작년보다는 좀 늘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2018년 0.6%이고 2019년 0.5%인데 비율이 많이는 아니지만 근소하게나마 좀 줄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좀 적다”고 얘기하셨는데 일단 데이터 한 번 띄워 보겠습니다.
(화면 자료 제시)
여기에 포천시 각 부서별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얼마나 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구매율이 804.25%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나간 것 같은데 위에서부터 다시 띄워 주세요. 보시면 이 데이터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물품 구매뿐만 아니라 용역까지 같이 데이터를 받았는데 노인장애인과가 804.25% 달성하셨어요. 첫 번째로 이 비결이 일단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주로 부서운영비를 쓰는데 1인당 연 80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는 게. 저희가 올해, 어쨌든 주로 사무용품 청음공방이랑 경기도장애인 판매대상 물티슈 그 다음에 사무용품을 제일 많이 샀거든요. 위원님, 저게 작년도?
손세화 위원
이게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받은 데이터인데요. 노인장애인과 월등히 높아서 804.25%로 나왔거든요. 이게 혹시 제가 노인장애인과에서 받은 데이터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저는 지금 올해 것만 갖고 있어서요.
손세화 위원
그러신가요? 잘 안 보이실텐데 어떻게 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하여튼 저희가 주무과이고 또 매월 각 부서에 다 뿌리고, 실적을 뿌리고 하다보니까 또 우리가 모범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서 많이 사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더,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구매하신 거고 구매할 것이 없어서 만족을 못했다고 하는 거는 글쎄 다른 부서의 입장에서는 조금 비겁한 변경 아닐까 생각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소비자 입장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 아니면 쓰고 싶은 거를 구매를 원하고 있고 아니, 개중에는 알고 있으면서 안 한 것도 있겠지만 또 10개 살 거 두 개를 다른 데에서 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저희는 글쎄 뭐 굳이 강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식 듭니다.
손세화 위원
저는 노인장애인과를 탓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노인장애인과가 월등히 이렇게 구매율이 높았고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차원에서 여쭤본 건데요.
데이터를 내려보겠습니다. 보면 친환경농업과랑 축산과 같은 경우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과 관련해서 물품 구매도, 쭉, 쭉, 쭉 조금만 더 내려 주시면 읍면동 올라가기 전에 예, 거기 마지막 데이터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시면 친환경농업과랑 축산과는 아예 0%예요. 0%이고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과, 홍보전산과 이쪽도 0.1%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도 얘기하기에는 뭐하지만 0.25%밖에 안 되더라고.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에는 사무용품이나 화장지 이런 걸 샀겠지요. 테이블에 이렇게 ‘중증 장애인 생산품’ 해서 쓰여진 휴지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아마 그런 식으로 사무용품 위주로 쓰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축산과나 친환경농업과 이런 부서에서도 물론 사무용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었으면 분명히 0%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강요의 차원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관심도 없었다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소관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법적인 구매비율이 1%잖아요. 100% 예산 중에서 단 1%의 사무용품, 진짜 0.1%의 사무용품조차 이곳에 쓰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이 부서에 1차적으로 조금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손세화 위원
2차적으로는 이거를 총괄하시는 소관부서에서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나. 물론 구매 촉구를 하고 그러기는 했지만 과장님 생각에서 약간 답변하는 과정에서 느낀 거는 어차피 이거 강요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공문을 보내도 별 의미가 없을 거라는 뉘앙스가 약간은 느껴졌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지적을 했고 해서 올해 청음공방이, 여기 포천에 몇 개 중에서 가장 큰 청음공방을 통해서 월례조회 때 “프리젠테이션을 한 번 해라” 해서 “좋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와 3월, 4월 월례조회 때 다 잡았는데 3월에는 선거를 해야 된다, 선거와 관련된 거. 그 와중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그리고 읍면동 부서 회계담당자 교육이 한 5월~6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경리팀장한테 얘기해서 그때 당시 있으면 “우리 업체가 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해서 좋다고 했고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제가 2주 전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늦어졌는데 “회의가 있으면 꼭 부르겠다”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아는 분이 장애인 생산품 원장님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도 차원에서 직원들을 다 불러모아서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도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워낙 크니까 너무 넓어서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우리 시만큼 회계담당자들 회의 때나 그런 설명회를 하면 그나마 좀 바뀌거나 조금 더 구매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준비 중에 있고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인식의 차원에서 다르다는 얘기시지요.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는 것처럼 읍면동에서도, 주사님, 조금만 올려주세요. 위에 데이터 밑으로, 읍면동 데이터요.
여기 보시면 비슷한 업무를 추진하고 비슷한 인구를 다루는 그런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이렇게 편차가 좀 있습니다. 내촌면의 경우 35.42%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공사가 진행되어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차가 좀 심해요. 가산면의 경우는 7.1%, 어디는 0.45%, 창수면 0.45% 영중면 0.85%, 1%를 만족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1%가 넘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이게“살 것이 없어서 1%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소관부서장님의 그런 대답에서는 솔직히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 그림을 크게 봐주셔서 우리가 포천시 관내 청음공방을 얘기하셨는데 포천시 관내 말고도 경기도 차원에서 다른 물품을 구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포천시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시에서 이런 걸 구매했으니 그 시에도 포천시 것을 구매해달라’ 이런 식으로 교류하면서 하는 게 좋은데 너무 ‘포천시 관내’, ‘우리 포천시 것만 해야 돼’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조금 물품에 대한 구매내역을 조금 시야를 좁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보면, 경기도 데이터 띄워 주세요. 경기도에서도 보면, 아니 그거 말고 다른 파일이요. 시군별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내역을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 11.93%, 여기는 구매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지요. 이거는 용역이랑 다 같이 합쳐진 거 해서 밑에 내려보시면 포천시 데이터가 물품이나 용역까지 합쳐도 2.21%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물품 구매할 게 없어서 이렇게 높게 충족시키거나 그렇진 않는 거겠죠. 지자체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도 있고 또 경기도 차원에서 서로 교류하면서 포천시 거는 다른 데 많이 나가는데 수원시나 이런 데에서도 구매해달라는 공문을 보낼 수 있고 서로 교류하면서 다른 지자체들 것도 판매하면 포천에 있는 중증 장애인만 생각할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 중증 장애인 생산업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그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포천시가 선두를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는 큰 숫자가 아니거든요. 많은 예산을 다루는데 우리 포천시 예산 1조 예산이잖아요. 그중에서도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조금 더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노인장애인과는 2차적인 책임이랄까요. 2차적인 그런 문제이고 1차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소관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번,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장묘문화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매번 반복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도 안타까운데 장례용품 지원사업 통계를 좀 받아봤어요.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8개월간에 사망자 신고 건수는 807건이더라고요. 그리고 장례, 포천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장례한 건수는 622건이고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연제창 위원
이용, 우리가 장례용품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용하시는 분 181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급하는 시점이 2019년 9월이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이용률이 늘어나는 추세라면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이 미미하다. 들쑥날쑥하다.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은 장소별 이용실적에 보면 일동에 있는 장례식장은 35건이 8개월 간 장례건수가 발생했는데 이거는 한 건도 안 쓰네요. 이거는 시민들이 알아서 신청해도 못쓰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몰라서 못 쓰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대체로 세 군데 포천병원이랑 우리병원, 금강산은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가. 그리고 금강산은 건수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매점까지 운영하다 보니 거기 직영하는지 위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아마 ‘이거는 배제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본인이 배제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신청을 하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건도 안 쓰냐 이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가 시민 홍보를 또 소홀히 한 거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도 가끔 생각은 돌아가실 분이 예고를 하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서 저희도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볼 것도 아닌 상황인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거 생각이나 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홍보하는 것도 참 이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더라도 다른 업무와 달리 쉽게 시민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천병원장례식장, 우리병원, 금강산은 매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빈도수가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 낮습니다. 또한 매드힐, 매드힐도 상당히 낮고요. 반면에 포천장례문화원이라든지 농협, 관인농협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분들, 제가 영북농협장님들 제가 만나뵙는데 본인들은 “적극적으로 해서 이걸 이용하게끔 한다”고 그러는데 수치상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그런데 이 두 군데, 포천장례문화원도 매점이 없겠습니까? 안에 다 있지요. 그 안에서 자기네 물품 다 팔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업주의 마인드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소탐대실할 수 있는 조그만 거 얻으려고 하다가 어떤 전체 장례식장 이미지도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에서 할 수 없다면 용역업체라도 대신 해줘야 되는데 용역업체에서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화오면 배달로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장례식장을 통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왜냐하면 용역업체에서도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많이 팔려고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용역 하시는 분들 전혀 그런 노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과외수입이라고 생각하는, 주수입원은 따로 있고 이거는 ‘그냥 자기한테 맡겨진 그냥 알바 정도에 대한 그런 취지로 이분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이런 업체가 이 용역을 해야지 이용빈도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우리 관에서도, 저도 지금 이장님회의에 가면 홍보를 합니다. 그럼 이장님회의에서도 “홍보 지지난달에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잘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는데 조금 아직까지도 시민들에 대한 인식,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용역회사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최소한 1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두 번 정도 상하반기는 이런 정도로 시민들한테 우리 이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SNS를 통해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용역회사에 대한 부분은 저하고도 한 번 다시 의논해 보시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수경 친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1번, 친환경정책 분야입니다.
1-1, 2019년도 부진사업은 두 건의 자체사업으로 한 건은 2020년 1월 준공되었고 한 건은 올해 6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1-2,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1-3, 행정심판소송 진행사항 1-4,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 1-5,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지역 배출표기제 운영 및 자원관리사 운영 등 공모사업 두 건을 추진하여 올바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추진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 1-6, 사업별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쪽 1-7, 민간위탁 사업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포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입니다.
양문공공폐수처리시설을 제외한 용정 및 장자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1년 5월 30일까지 금강엔지니어링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9쪽, 지도점검은 2013년도 3회와 2020년도 3월 말까지 1회를 실시하였으며 점검내역 및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및 11쪽, 환경자원센터 주민편의시설 관리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번, 대기환경오염 분야입니다.
12쪽 2-1, 환경단체 지원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7개 단체에 8,500만 원, 2020년에는 7개 단체에 4,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역 및 환경단체 지도감독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2-2, 최근 3년간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매연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조기폐차 보조금 791대,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109대 등 978대를 지원하고 2019년은 2,315대를, 2020년에는 3월 기준으로 조기폐차 및 매연 저감장치 92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6쪽 2-3, 소규모 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연료 전환사업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시설인 고형연료 및 벙커C유 보일러를 LPG 등 청정연료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2-4, 대기오염 측정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제공을 위하여 우리 시 대기오염측정망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 관내 대기오염 농도 측정을 통해 시민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동식 측정차량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 2-5, 최근 3년간 단체별 환경정화활동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환경단체 정화활동은 총 13회 259명이 참여하였고 2019년은 총 21회 761명이 참여하였으며 2020넌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정화활동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단체별 자세한 추진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2-6, 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 추진현황입니다.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에 따라 포천시 담당관, 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녹색제품을 의무구매하고 있으며 연도별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2쪽 2-7,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비 부과징수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4억 7,061만 원을 부과하여 4억 6,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률은 0.7%입니다.
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현재까지 76억 681만 원을 부과하여 이중 44억 9,628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률은 39.6%입니다.
장자산업단지의 경우 특정 7개 업체가 처리비를 미납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납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 발급 및 건물, 재산압류 추진 등을 통해 체납액 감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적정 설치 여부 및 운영관리 유무를 연 2회 지도점검 하고 있으며 점검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2-9, 폐수배출업소 관리현황은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로 해당이 없으며 2-10, 전기자동차충전소 설치현황 및 24쪽 2-11,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현황 2-12, 탄소포인트 가입현황, 25쪽 2-13,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5쪽 3번, 지하수청소 분야입니다.
3-1,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지하수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 지하수 수질검사 불합격 건은 67건이고 2020년 3월 기준 25건으로 불합격 건에 대해서는 재검사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상수도 보급지역에 대해 용도변경 및 상수도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건별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3-2, 생활폐기물 관리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활용 잔재물 및 일반생활쓰레기는 소각을 하며 폐토사, 연탄재와 같은 불연성 폐기물의 경우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현황부터 34쪽 3-4,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3-5, 음식물폐기물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5쪽 3-6, 청소대행업체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4개 업체를 평가한 결과 주민만족도, 현장평가단, 실적서류평균 등을 평가하여 영북환경이 84.56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태성크린이 76.54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3-7,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 실적 보고입니다.
2019년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사항 및 점검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최근 3년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원가산정 연구용역입니다.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총괄원가가 2017년도에는 69억 8,400만 원, 2018년도는 84억 원, 2019년도에는 86억 5,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7쪽 3-9, 노면청소차량 운영계획 및 월별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진공노면청소차량 3대 및 살수차량 두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노면청소차량 3대의 경우 권역별로 나누어 상시 운영하고 살수차량의 경우 우천 시 및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순환 운행하고 있습니다.
39쪽 3-10,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현황입니다.
연도별, 용량별, 종량제봉투 제작현황은 유인물과 같으며 종량제봉투 관리를 위해 봉투 제작 시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판매위탁업체인 포천도시공사에 운영 및 납품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40쪽 3-11, 최근 3년간 쓰레기 미수거 발생민원 조치결과부터 3-12, 읍면동별 음식물 및 재활용 수거현황 41쪽 3-13, 읍면동별 가로환경미화원 인력 및 배치현황 43쪽 3-14, 최근 3년간 농촌폐비닐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4쪽 3-15, 최근 3년간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무단투기 1,417건, 불법소각 534건을 적발하였으며 총 4건에 36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위반 유형별 단속현황 등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3-16, 최근 3년간 무단투기 근절 추진사업 3-17, CCTV 설치현황 및 무단투기 단속조치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9쪽 4번,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4-1 및 4-7, 포천시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포천시자원회수시설은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09년 8월 7일부터 2024년 8월 6일까지 15년간 포천그린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도별 운영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탁계약 종료 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자원회수시설 대수선 및 신설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당초 5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자료 수집 및 협의 등이 지연되어 용역기간이 연장되었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은 내구연한이 2029년까지 운영계획에 있으며 2029년까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적기 추진하여 포천시 생활폐기물 처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 4-2,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 반입 및 처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4-3, 재활용품 월별 유입량 및 판매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로 반입되는 재활용폐기물을 수선별하여 재활용 가능제품을 선별 분리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연도별 세부품목의 판매량 및 판매금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4-4,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사료화 보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4-5, 4-10 주민지원기금 운용 및 협의체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지원기금 운영을 통해 협의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지원사업비, 주민지원사업비, 학자금 및 급식비 지원 등으로 2019년 5억 1,38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 3월 31일 기준 5,392만 8,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상세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4-6, 자원회수시설 민원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4-7, 쓰레기소각장 운영현황 및 향후 증설계획은 4-1에서 보고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8, 최근 3년간 쓰레기소각장 대기환경 측정현황입니다.
다이옥신을 제외한 대기측정 자료는 소각장 굴뚝에 설치되어 있는 TMS측정농도이며 소각시설 운영 중에 대기오염물질 법적기준 초과는 2018년 68건, 2019년 82건, 2020년 3월 31일 기준 18건이고 초과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서 규정에 따라 운영사에 부과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측정결과 및 초과현황의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4-9,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환경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에 따라 2011년 5월 1일부터 포천도시공사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도감독 실적 및 경영수지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 주민지원기금 운용 및 협의체 지원현황은 4-5, 주민지원기금 운용 및 협의체 지원현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이상으로 친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정책과 소관 1번, 친환경정책 추진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훈
그러면 계속해서 친환경정책과 소관 1번, 친환경정책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사무관리현황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포천용정공공폐수시설, 포천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 이게 악취 점검을 각 6월 17일에 악취 점검을 했습니다. 배출구에서 상당히, 이게 기준치가 100인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배출구는 1,000이고요. 부지 경계선은 20입니다.
연제창 위원
악취 검사 배출구 기준 초과가 2군데에서 동일하게 일어났네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3,000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이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악취방지시설을 정비하고 측정을 했더니 기준 이내 100 이내로 떨어지네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지요? 용역회사에서 자주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하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저희가 장자산단하고 용정은 SPC에서 계속 2016년부터 관리를 하다가 거기서 연 1회 이상 항상 악취 측정을 했었거든요. 그리고서 2018년도 6월에 저희한테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악취 측정을 하는데 그전에는 새로된 시설이라서 그런지 초과된 게 없었어요,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번에 2019년도에는 초과가 되어서 저감시설에 대한 내부 청소를 다 실시하게 하고 그렇게 조치했고요. 올해도 악취 측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1년에 한 번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측정과 그다음 정비를 자발적으로 자주한다면 굳이 할 필요 없겠지만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기준 초과가 일어나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정비를 안 한다는 뜻인 거 같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안 한다면 관에서 주기적으로 악취에 대해서 검사를 하셔서 정비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게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번, 친환경정책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대기환경 오염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마찬가지로 공공폐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폐수처리비 부과징수 내역에 보면 장자공공폐수시설은 지금 체납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40%에 육박하는데 이 명단을 보면 맑은물은 100%를 안 냈어요. 19건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걸 낼 의지가 없는 거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맑은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체납액이 워낙 10억에 가까이 있다보니까 2020년도에 부과한 거에 대해서는 다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준공 당시 공업용수 사용료를 임기 단가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때 사업계획에는 맑은물에서도 폐수처리비가 톤당 60원으로 산정했는데 실제 운영하다보니까 600원 정도의 차이가 나서 그부분의 갭이 너무 크다보니까 그러면 공업용수단가가 결정이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조율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마침 작년에 공업용수단가가 승인을 받은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리고 또 다행인 게 작년 11월에 장자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협의회랑 계속 조율을 하면서 2000년도에 부과한 거는 다 납부를 하지만 과거에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조율이라는 건 깎아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아니요, 깎지는 않고요. 체납 건을 어떻게 받냐의 방법론에 있어서 분할 납부를 몇 개월을 하고 그다음에 입주업체들한테 돈을 받고서 그 돈 가지고 체납을 납부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체납 명단을 보면 DS 여기 같은 경우도 23%, 그다음 자연 97%, 97%를 체납을 했네요, 19건 정도. 체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데가 80%, 90%, 100%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기가 자산들이 있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지금 다른 곳은, 7개 업체가 주로 체납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다른 데는, 지금 DSIC 같은 경우도 올해 건 다 납부를 했고 작년 하반기만해도 19건이 체납이 됐었는데 지금 체납된 거를 올해 거 납부하면서 작년 것도 다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DS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는 체납액을 다 납부하겠다고 얘기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연섬유가 있습니다. 이 자연섬유가 4억 4,000만 원 정도 체납액이 있는데 이 업체가 부도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업체가 부도나기 전에 저희 과뿐만 아니라 세원관리과도 그렇고 여러 관련부서에서 공업용수까지 차단, 단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폐수처리를 안 된다고 들어오는 물공급 막는 거, 단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경세로 가면서 했는데도 자연섬유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나 있는 상태여서 이 부분이 저는 사실 가장 받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뿐만 아니라 어제 세원관리과에 보니 자산이 없는 데가, 자산이 없는 섬유회사에서 무재산입니다. 무재산인데 폐수처리를 요금을 안 내고 부도를 내고 명의변경을 해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공급을 해 줘야 하잖아요. 처리를 해 줘야 하고 또 한참 체납을 하다가 또 부도를 냅니다, 그리고 명의를 바꾸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 업종의 현실이에요. 이거는 아마 일반인들도 지레짐작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단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기업인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협의체하고도 여러 방면의 회의를 했는데 지금 이런 체납률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기업협의체를 통해서 기업협의회하고 체납을, 받을 수 있게끔 강구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납자 현황을 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협의체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서 체납한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다 납부하게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명만 틀리게 해서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업협의체에서는 그 부분도 다 알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강경세를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원인자부담금도 미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는. 지금 포천시에서 너무 관대한 거 아닌가요? 체납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단수는, 공업용수단수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이게 일반 가정집에서 하수도 요금이 체납이 되었다고 물 먹는 상수도를 끊을 수가 없듯이 이 부분도 법률자문을 하다보니까 폐수처리 부분이 체납이 되었다고 해서 들어오는 공업용수를 차단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연제창 위원
없다는 게 법률검토상 여지가 있다는 겁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까?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여지가 많다고……
연제창 위원
여지가 많다고 해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그 사람도 그 사람들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도, 우리가 체납된 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되더라도 그건 여지지 그게 꼭 법 조항에 그렇게 된다는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폐수처리만 우리가 차단할 수 없잖아요. 시스템이 그렇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시스템 자체가 폐수 해놓고 공업용수까지 같이 해야 되는,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폐수를 차단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공업용수를 차단하면 폐수가 자연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폐수는 공동 처리로 되어 있어서요. 폐수처리만 차단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공업용수는 각각 개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업용수 차단은 폐수보다는 어렵지 않을 거 같은데 법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서,
연제창 위원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이거는 이런 피해, 그러니까 이런 체납에 대한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이거는 단순히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부도가 나서 체납된 게 우리가 결손처리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다 우리가 세금으로 떼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이거는 다음 항목이니까 다음 항목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만 확인해 주세요.
(사진 자료 게시)
여기 위치는 어디인지 아시지요? 여기 아시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만세교.
송상국 위원
예, 만세교, 하천 막아서 공업용수 쓰는 거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송상국 위원
어디 업체가 쓰는 거예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저 부분은 저희가 아직,
송상국 위원
과장님네 과 소관 아니에요? 공업용수.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저희는 그 부분은, 공업용수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세교에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업체로 가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안전총괄과 작년에 제가, 안전총괄과, 지금은 보수를 많이 한 상태에요. 작년에 했던 거 제가 올해 다시 피드백 하는 건데 저게 장자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공업용수 공급하는 거거든요. 하천을 막아서 경기도에서 보조사업 받아서 장자산업단지 하기 전인가 그때 제가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네 과에서는 저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저거는 없고요. 공업용수는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보기는 했는데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죄송합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대기환경 오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지역 청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지하수하고 청소 관련되어서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민원토지과에서 작년에 지연 처리했던 부분이거든요. 지연 처리했던 부분에 친환경정책과가 3건이 있어요. 그 내용은 전부 다 지하수 관련 내용이고 첫째, 민원인이 개성인삼농협인데 12월 9일날 처리기한인데 처리기한을 12월 11일날 지나서 해결이 되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부분도 지하수 개발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도 12월 12일날 처리해야 하는 걸 12월 25일날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수 개발인데 여기는 현대 모비스이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강준모 위원
현대 모비스가 11월 27일까지 지연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늦었어요. 12월 12일날 해결을 했습니다. 민원토지과에 지연 내역을 보면 다른 과도 없는 부분 아니지만 친환경정책과가 지하수 관련해서 3건이 지연처리가 되었는데 간단하게 왜 지연 처리 됐는지 그 부분만 해주시고.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이 3건은 일단 보완이 나가서 보완이 나가면 보완 연장을 해서 프로그램상 보완 연장 기간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완료를 한 다음에는 저희가 처리결과 완료를 해야 하는데 프로그램상 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력을 안 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민원인한테 통보 안 하고 지연된 건 아니고 보완사항도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연장접수도 하고 했는데 민원 접수사항에 있는 프로그램에 완료를 눌렀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처리가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준모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요. 제가 신뢰를 하니까 저거 하시고 없을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지연처리가 없게 잘 좀 처리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다음은 지하수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천시에 살면서 항상 자연환경, 맑은 공기와 깨끗한 하천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지요. 지하수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진 자료 게시)
자료 좀 띄워주시고 이거는 전부다 부서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준 거고 작년에 전임 과장님하고 포천시의회 하고 그다음에 담당 지하수 관련된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가산에 민원이 많았어요. 가산에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 거기는 시설채소가 많다보니까 시설채소 하고 해서 간담회도 갖고, 간담회에 실질적인 첫 번째 목적은 뭐였냐면 시설채소가 많다보니까 지하수를 많이 펌핑하고 그리고 또 겨울 같으면 난방 효과를 위해서 지하수를 많이 양수를 하겠지요. 양수를 하다보니까 주변분들이 일상적인 생활하시는 분들이 지하수가 상당히 고갈되다보니까 물이 안 나오는 민원 때문에 쭉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실제로 나왔던 부분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부서의 인원 부족에 대한 부분도 되어 있었고 직원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이거는 또 자진신고 하고 전수조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 자료를 주면 2020년 4월 30일 기준으로 총계가 2만 2,494개인데 신고는 9,761, 미신고가 1만 2,000이고 자진신고 양성화가 622건이였어요. 이건 처음에 주신 자료이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은 각 읍면동마다 신고사항이고 미신고사항인데 대체 수치를 보시면 미신고 현황을 보시면 소흘읍하고 가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에 자진신고, 양성화라는 건 ‘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겠다.’에 대한 부분이고 실제로 불법관정을 했을 때는 시에서 벌금을 부과를 해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너무 많다보니까 자진신고하면 양성화하겠다는 의미에서 캠패인이나 어느 일정 기간을 두지 않고 자진신고 양성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많지만 제일 미신고 관정이 많다는 소흘읍하고 가산을 보면 소흘읍이 여기 기준으로 보면 2,038건 미신고 관정 2,038건에 17건 그다음에 가산이 2,147건에 40건밖에 자진신고된 게 없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정말 그분들의 어떤 자진신고만 할 거냐 아니면 우리 담당부서팀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가서 지도단속을 나갈 거냐. 이분들이 그래서 작년에 여러 가지 논의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지하수 신고 안 된 부분, 지하수 관련 되어서 대형 관정이 있다보니까, 지하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쓰시는 분들의 민원에 대한 거. 이거를 그렇다고 우리 행정이라는 게 행정 쪽에서 이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하기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강준모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깨끗한 공기도 있어야 하고 맑은 하천, 깨끗한 하천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지하수 문제입니다. 지하수가 오염이 됐을 경우에는 지하수를 꼭 쓸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 오염이 됐으면 식수로도 못 쓰는 문제인데 참 과장님도 업무도 많으신데 제가 이 데이터를 하고 했던 이유는 제가 이 부분을 부서에서 데이터를 달라고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미신고 관정을 양성화해야 하거든요. 언젠가는 해야 하거든요. 시간이 걸려서 올해 못해도 내년까지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잡고 가야 되거든요. 미신고 하고 양성화 그래도 자진신고한다고 하면 양성화하겠다는 그런 기준을 줬는데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단은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요. 가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설채소에서 많은 민원과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많이 해서 사실은 시설채소 관련해서는 190건이 양성화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채소, 다른 읍면에 있는 시설채소단지에서도 민원서류를 최소화 시켜서 신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요. 미신고 사항이 1만 2,000건에 달하다보니까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강준모 위원
이거보다는 제가 보기엔 미신고 관정이 1만 2,000이라고 본인은 신고했다고 조사했다고 그러면 여기보다 신고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럴 거 같아요.
강준모 위원
그렇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그래서 일단은 올해 저희의 주요 목표 올해까지는 시설채소에 대해서 가산처럼 다른 읍면에서도 지금 양성화 시켜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미준공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나머지는 올해부터 환경부에서 미신고 관정을 다시 전수조사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농업용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게 통보가 되면 저희가 생각으로는 기간제를 고용해서라도 읍면별로, 그 읍면의 지리를 제일 잘 아는 분이 읍면에 있는 분을 고용해서 단계별로 미신고 사항, 그러니까 저희한테 통보 내려온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안내문도 다시 발송하고 또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해서 짧은, 올해 안에 하지는 못하겠지만 단계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첫 번째의 단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를 시작을 하기, 이 문제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뭐냐하면 일단은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아요.
강준모 위원
100% 전수조사를 할 수 없지만 전수조사가 문제거든요.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이분들이 관정을 폐쇄 시킬 거냐 자기가 계속 관정을 써서 자진신고해서 양성화해서 우리 포천시 행정에서 지침에 따라서 관정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시작해서 작년에 저도 놓친 부분이 있지만 작년에 제가 분명히 했거든요. 간담회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우리 지하수 팀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인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올해 2020년도 6월달인데 데이터나 신고로 보면 거의한 게 없어요, 이거는. 진척 사항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내년 6월달에 행정감사 때 지하수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과장님과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안 되는 문제이고 어떻게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봐야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부서에서는 전체 다 할 수 없지만 읍면동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읍면동에 민원을 배치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임기제 공무원을 두든지 해서 이 부분을 일단 전수조사를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할거냐. 그 부분에서 양성화 할 거냐 관정을 폐쇄할 거냐 부분을 읍면동에 협조를 해야, 과장님네 과에서, 팀에서 이 부분을, 14개 읍면동 넓은 지역을 다 다니고 하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읍면동 어떤 관계자 부서간의 협의를 할 때 이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이 논의를 하시고 이 논의에 대해서 국장님도 나오셨지만 지하수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할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하고 전수조사해서 아니면 환경단체와 어떤 우리 관에서, 팀에서, TF팀을 만들어서 단속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직접 가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지금 이후로다는 진짜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할 수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과장님이 행정감사를 하시고 퇴임을 얼마 있다가 하셨기 때문에 먼저 있는 전주용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지만 과장님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근무를 하셔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 있는 팀장님과 국장님도 얘기 들었으니까 꼭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다음은 청소에 관련되어서 청소업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주신 청소대행업체 세부평가결과서 사본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거는 1년에 한번 해서 포천시 예산으로 조사를 하시는 거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강준모 위원
제가 다는 읽지 못했지만 주요 부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지하수도 중요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와 우리 14개 읍면동의 청소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 같습니다. 조금 지루하더라도 들어주시고 이 연구 목적은 뭐냐하면 전 포천시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상태를 조사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따른 적정 청소대행 도급 비용을 산정하고 예산집행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만족하고 청소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제일 첫 장에 되어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한번에 한 게 아니고 두 차례 나눠서 한 다음에 그걸 종합평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다 읽기는 조금 그렇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대한 종합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면 안에는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만족도 그다음에 봉투를 수거하면서의 밀봉상태 그다음에 수거를 하고 난 다음에 뒤처리에 대한 문제 이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다 표시되어 있어서 종합평가 그러니까 2019도이지요. 2019년도에 종합평가가 포천시가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4개가 있는데 1위가 영북환경이고 2위가 우진산업, 3번이 태성크린, 4번이 갈산환경 지금 4개 위탁업체인데 이 4개 위탁업체가 지역적인 건 아마 대충 다 알고 계실 거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작년 2018년도 하고 2019년도에, `18년도에는 갈산환경이 1등하고 올해는 영북환경이 1등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특별히 문제 되는 데가 4등을, 그러니까 4개 업체에서 기준을 뒀는데 4등이 태성크린입니다. 태성크린이 청소위탁업체에서 지역이 어디냐면 군내면하고 가산, 내촌, 소흘읍이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강준모 위원
여기는 2018년도 평가순위에서 똑같이 4등 올해도 4등을 했어요. 다른 데는 1등을 했다가 2등을 했다가 이렇게 좀 변동이 있는데 꾸준히 4등을 한 업체는 태성크린이 맞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강준모 위원
제가 아까 첫 번째 책자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준을 잡았을 때 어떤 종합평가를 하게 된 부분에서 보면 위탁업체에 어떤 1년 동안의 어떤 시민들과의 만족도나 기타 부분을 다 평가하고 그다음에 적정하게 인원 배치 뭐 복지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내린 종합평가 순위거든요. 이걸 봤을 때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이 평가에 대해서 결과를 냈고 어떤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상을 줘야 되고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야 하는 건데 뒤에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아직 보고받지는 못했는데 이걸 끝나시고 어떻게 시에서 평가를 하고 내용이 어떤 부분을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지금 우수 사례 같은 경우는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나 아니면 미수거된 거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런 좋은 방향들 그리고 교육하는 방법 이런 거의 우수사례가 있으면 각 4개 업체에다가 같이 홍보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를 시켜서 또 올해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떤 잘 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만큼이나 인센티브를 주고 지금 4등하신 태성크린 같은 데 안 됐던 부분에 대한 건 어떤 패널티나 그런 부분은 안 하시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저희가 지금 잘 하는 부분은 표창을, 인센티브로 표창을 주고 있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례에 보면 70점 미만이면 영업정지나 구간, 구역을 조정할 수 있고 조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 패널티 있는데 점수가 대부분이 70점 이하일 경우에가 그런 거에 해당하다보니까 지금 태성크린은 계속 4등을 했지만 76점, 70점 이상이다보니까 축소나 이런 패널티도 줄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이해가 되고요. 꼭 패널티를 주라는 내용은 아니었고 태성크린이 맡고 있는 청소담당구역이 제가 말씀드린 소흘읍, 군내면, 가산, 내촌이면 지금 포천시 인구가 여기 나와 있는 자료 보면 14만 8,000이에요. 태성크린이 맡고 있는 인구수가 6만 6,000명이에요. 6만 6,000명 그다음 많은 데가 우진산업인데 신북, 포천, 선단동이 4만 5,000인데 제일 많은 태성크린이 6만 6,112명입니다. 그러면 거의 반절은 안 그래도 거의 상당히 많은 수가 태성크린에 위탁업체가 처리를 하면 70점 밑은 아니지만 70점 이상이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청소에 대한 어떤 만족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불편함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겠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강준모 위원
사진 좀 올려주세요.
(사진 자료 게시)
사진 찍어온 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4군데 업체 중에서 3군데의 직원들 휴게실을 제가 갔다왔어요. 사진 촬영을 했는데 첫 번째 부분이 우진산업환경이지요, 우진. 그다음에 저기 제일 운동기구 있는 데가 영북환경 그다음에 태성크린이 신발 있고 좀 올려주세요. 전체적인 화면에서 조금 더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신발장 있는, 제일 마지막이 태성크린이에요.
제가 휴게소,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청소를 하시고 끝나시고 쉬시는 데, 그다음에 옷을 탈의하시는 데 그 부분을 제가 촬영했는데 영북환경 같으면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운동기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샤워시설 이런 부분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제가 들어가봐도 정말 여기 일하시는 분들 만족도나 그분들은 좋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진산업환경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제가 사진 찍은 상태는 되게 청결도도 좋았고 태성크린 정도 되면 여기 태성크린은 인원도 많아요.
면적으로 따지면 태성크린의 휴게실은 사진에서는 볼 수 없지만 상당히 협소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휴게실 평수 그다음에 갖춰져 있는 텔레비전이나 에어컨 이런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부분은 다 되어 있지요. 보면 어떤 업체를 뭐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순위에 나와 있는데로 거의 맞아요. 맞습니다. 이안에 우리 여기 평가내린 부분에 대한 게 순위가 휴게실에 직원들 복리후생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쉬시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을 회사에서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보니까 대충 보시면 알겠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강준모 위원
제가 지금 평가내역 이거에 대한 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보는 부분은 포천시에서 지도감독 나가셨을 때 이런 부분 개선을 부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청소대행업체가 4군데가 위탁업체를 하고 있고 포천시에서 모든 걸 거의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포천시가 어떻게 갈 거냐. 4개 업체에 어떤 포천시의 지원에 대한 금액이 전부다 다 틀렸요. 아시겠지만 영북환경하고 갈산환경, 저쪽 일동, 이동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태성이나 우진하고 상당히 큰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앞으로 우리 2020년도 하반기 들어가고 2021년도 가고 2022년도 가면 포천시에 살고 계시는 인구가 많이 바뀝니다. 소흘읍 또한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아파트가 계속 건설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 4개 업체를 어떻게 평준화 시키고 어떻게 이 지역을 나누고 우리가 위탁금을 주는 금액도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준비하셔야 하거든요? 공감하시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강준모 위원
이 부분을 지금부터, 제가 잘했냐 못했냐 행정감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도 앞으로는 이 부분을 팀장님들하고 국장님들, 시장님한테 꼭 이런 사항을 보고하셔서 아무리 좋은 동네 아무리 우리가 이사오라고 해도 와서 쓰레기봉투가 막 지저분하고 안 치워가고 파리 날리고 있으면 누가 이사오려고 합니까? 이거부터 해결하셔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4개 업체가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1개 업체가 더 들어와서 포천시를 더 깨끗하고 아주 살기 좋은, 파리도 안 날리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지금부터 짜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위원님 말씀은 당연한 거고요. 올해 저희가 원가산정연구용역이 12월까지예요.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흘읍에도 서희아파트나 이런 데들이 12월달 입주예정에 있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가지고 이번 원가산정에는 그 부분을 실어서 단기적으로는 태성크린이나 이런 쪽에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있다보니까 권역을 일부 조정하는 걸로 해서 원가산정에 그걸 같이 태우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단기적인 것도 있고 장기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당장 12월에 아파트가 입주하는 부분에 대한 단기적인 면은 올해는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고요. 장기적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더.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단기적인 게 되었든 장기적인 계획이 되었든 어떤 분들이든간에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렇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강준모 위원
제가 충분한 설명을 잘 못드렸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이해해서 답변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인데 쓰레기 종량봉투제 제작업체 관련을 쭉 보다보니까 봉투 제작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00ℓ짜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100ℓ는 가정용에서는 100ℓ를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100ℓ 제작이 일반가정용이나 지금 나와 있는 인터뷰를 쭉 봤는데 상당히 보니까 숫자가 보면 이번에 2차 봉투 제작을 의뢰를 한 내용을 보면 10ℓ가 그러니까 2020년 2회 제작분이거든요. 10ℓ가 10만 장이면 20ℓ 12만 장, 30ℓ가 6만 장, 50ℓ가 9만 9,000장, 100ℓ는 20만 매예요. 이 내용 맞으시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강준모 위원
우리 시만 그런 건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지금 100ℓ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가정집에서는 거의 한 20ℓ 정도를 사용한다고 보고 있고요. 100ℓ는 저희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정호수관광지나 백운계곡, 아트밸리, 허브아일랜드 뭐 이런, 허브아일랜드는 개인이기는 하지만 그런 관광지에서 100ℓ를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제작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강준모 위원
가산에 공장 하시는 분들이 거기 쓰시는 거를 일반폐기물로 내보내다 보니까 100ℓ가 많은 거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이 없지 않나 있는.
강준모 위원
저도 그 부분을 질문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관광지나 포천시만 관광지가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타 시군도 관광지가 다 있기 때문에 100ℓ를 쓰시고 하는 건 알지만 가산 쪽에 보면 그전에 어떤 우리 작년에 행정감사인가 업무보고 때도 가산에 일반 공장에서 100ℓ에다가 폐기물을 싸가지고 배출하는 이런 용도로도 쓰시는 거 맞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단은 저희가 환경지도과와 협의를 이 사항에 대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소각시설 용량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생각지 않은 폐기물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고 해서 환경지도과에서는 일단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게 사업장 폐기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내문을 다 보내고 산발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같이 두 과가 협의를 했고요. 그외는 저희가 또 안내문을 보내서 이런이런 거는 잘못되게 배출된 거라고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준모 위원
예, 그 문제는 추후에 다른 과장님하고 간담회나 기타 부분에서 논의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수와 청소위탁업체에 대한 문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우리 힘들게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국장님과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앞서 강준모 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대행업체 평가기준 관련해서 조례를 봤어요. 조례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대행을 주고 있는 데가 있어요.
고양시 같은 경우 조례와 저희 시 조례는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사전에 과장님하고 두세 번 면담을 통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거에 70점을 못 맞으면 재계약이 어려운 건데 4등이나 70점이 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업체는 20년 정도를 지속해서 수의계약을 매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저는 이 종합점수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주무관님 1번 사진 올려주시겠어요. 수거차량.
(사진 자료 게시)
이게 양주시에서 운행하는 수거차량이거든요. 이게 2019년도 환경부에서 개발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현재 도입하고 있는 수거차량이에요. 또 하나 넘겨주세요. 두 가지가 있지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군산이고요. 보이시지요? 가운데 문이 있는 게 무슨 용도인지 이해가시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왜 저런 수거차량이 왜 환경부에서 만드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단은 안전성을 고려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판 같은 게 임의로 부착이 되어 있으면 뒤에 매달리고 가다보면 위험성이 있고하니까 바로 쉽게 내리고 안전하게 내려서 수거하고 하는 부분을 감안한 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혜옥 위원
예, 뒤에 매달려 가는 건 불법이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거기에 매달려가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매달려서 수거를 하고 계셔요. 그러다가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다치면 그건 누구의 과실이지요? 본인의 과실이 되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런 차가 환경부에서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수거하시는 분들이 우리 담당부서에 이런 차를 사주십사 요구도 했었는데 우리 포천시에서는 올해 차를 교체하면서도 저 차를 구입을 안 하셨어요. 왜일까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올해 교체한 건 아니고요. 올해부터 운행을 해서 작년에 교체를 했는데 작년에 교체한 차가,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나왔는데 작년에 교체하기 전에 이미 요구를 했는데 포천시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저희가, 지금 저희 입장은요. 앞으로 구매해야 하는 차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적극적이 아니라 앞으로는 100% 저거를 교체를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그래서 저희도 노조에서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도 “이런 차가 있었으면 앞으로 구입하는 차에 대해서는 예산이 든다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당연히 있고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를 일명 ‘한국형 청소차’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기사에 나온 걸 읽어드릴게요. “환경미화원 탑승 공간을 내부에 마련해 짧은 거리에서 승하차가 잦은 생활쓰레기 수거 작업 시 차량 승하차가 용이하도록 했으며 360도 어라운드뷰, 양손조작 방식의 파카 안전 스위치 설치 등 차량 후진 및 파카 끼움을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생활폐기물의 수거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저희는 서울이나 일반 도시보다 굉장히 이동거리가 길어요. 더 많이 더 이런 안전에 대해서 신경쓰고 해야 될 부분인데 굉장히 간과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청소대행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작업복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자료 게시)
이거 포천시 모 환경입니다. 다음 이것도 포천시 0환경입니다. 이건 제가 시흥에 갔다가 지나가는 차를 보고 찍었어요. 과장님 느낌이 어떠신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저희 포천시도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혜옥 위원
안전모를 쓰면 덥고 옷을 어떻게 입으면 덥고 그런데 제가 이거 찍었을 때가 5월인가 6월이었던 거로 기억이 돼요. 저기는 안 더웠을까요? 어떤 옷을 입고 일하시는 것을 봤을 때 그 지자체 그 도시의 수준, 포천시와 시흥시의 수준이 어떨 거로 보여지세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앞으로 개선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다음 거 하나 더 보내주세요. 골프공. 이거는 타지 않는 일반용이지요. 타지 않는 봉지에다가 골프공을 넣었는데요. 골프공을 저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그리고 저걸 무겁겠지요, 굉장히. 저희 관내에 골프장도 제가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연습장도 많고. 저 골프공 처리 어떻게 하는지 한번쯤 조사해봤을까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못해봤습니다.
박혜옥 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셔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100ℓ 짜리 쓰레기 봉투에요. 어디서 나온 거 같으세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사업장 주변에서 나온 쓰레기로 보입니다.
박혜옥 위원
예, 100ℓ 선을 넘어서 테이프를 붙여서 저게 한 60㎏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100ℓ가 꽉꽉 채웠을 때 과장님 몇 ㎏을 예상하고 100ℓ를 만드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저희는 25㎏ 정도로 기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저거 혼자 들을 수 있을까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두 사람이 들어야겠지요?
박혜옥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굉장히 서운하다면 서운하고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제가 100ℓ 짜리 봉투가 넣으면 무겁기 때문에 “우리 수거하시는 분들이 근골격계 직업병 질환이 유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75ℓ로 내려달라”는 말씀을 두 번 정도 드렸어요.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그런데 아직 개선을 안 하셔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조례 개정을 이번에 돌아온 회의 때는 해서 75ℓ로 만들려고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도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저희가 75ℓ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방면의 검토를 해봤고 75ℓ를 추가로 넣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추가가 아니라 100ℓ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저희가 당초에는 100ℓ를 없애고 75ℓ만 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광지나 저희 공공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서는 거의 25㎏ 수준에 맞춰서 하는데 75ℓ이다보니까 너무 작아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박혜옥 위원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요양원 같은 데에서도 100ℓ 짜리를 좋아하신다고 선호하신다고 했거든요. 제가 환경미화원한테,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요양원 저거 수거하기가 가장 힘드시데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맞아요.
박혜옥 위원
왜 그러실까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요양원은 기저귀나 이런 게 물에 많이 젖어있어서 ㎏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거하기 어려운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리고 일부러 종이를 넣으면, 물론 공공기관은 안 그러겠지요. 부풀어 오르니까 물을 넣어서 적셔서 담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무겁데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쓰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사실 쓰는 사람은 편히 쓰고 막 버리면 되는 거예요. 수거가 안 되었을 때 문제가 더 큰 거잖아요.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물에 적신 종이 그런 거를 가서 소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마른 거를 소각할 때와 다르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이 ‘100ℓ짜리를 없애고 75ℓ짜리로 하겠다’고 하시면 되는데 그냥 ‘75ℓ짜리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건 별로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저는 ‘100ℓ짜리를 없애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100ℓ짜리를 없애고 75ℓ 이하짜리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100ℓ짜리를 쓰던 분들은 50ℓ짜리 두 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지금 공장, 공단이나 이런 데서 산업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소각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5톤 미만 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냥 마대 그렇지요. 그거 한 장에 1,400원인가 그정도 하잖아요. 거기에 넣어져서 버려지고 있는데 산업폐기물을 버리려면, 본인들이 1톤에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톤당 28만 원에서 31만 원 정도.
박혜옥 위원
그렇지요.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를 마대자루에 해서 1,400원짜리 마대를 사서 버리게 되면 몇 만 원이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단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요즘에 사실은 작년에는 ASF가 있다보니까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못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올해 와서는 종량제 봉투와 관련해서 회의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연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색깔을 다르게 해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신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버려야 될 폐기물이 있는 거고 산업폐기물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 생활폐기물은 사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구가, 물론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쓰레기가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생활폐기물은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산업폐기물이 그런 식으로 소각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소각로가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거든요. 폐기물에 관련해서는 공단이나 이런 쪽에 철저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4개 업체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복리후생비를 요청을 했지요. 어떻게 지급이 되었나, 2019년도 복리후생비를 봤는데, 복리후생비 좀 띄워주세요.
(사진 자료 게시)
잘 안 보이실 거 같은데 원가 용역은 4개 업체가 2억 3,480만 원이지요. 그런데 집행결과는 1억 5,800, 차액이 7,700만 원, 저거 저렇게밖에 지급이 안 된 거거든요. 저 남은 금액은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하시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안 하고 있습니다. 총액으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정산하는 부분은 직접노무비 하고 보험료 부분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그냥 아예 업체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진환경 1인당 원가용역이 125만 4,020원인데 실제 2019년도에 작년에 지급된 건 50만 2,800원입니다. 태성크린 원가용역은 같습니다. 태성크린은 56만 1,710원, 영북환경 31만 2,210원, 갈산환경 42만 5,675원 이렇게 지급되었습니다.
이게 2019년도 한해만 이랬을까. 어떤 업체는 20년을 하면서 대를 이어서 하고 있고요.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업체요. 어떤 업체는 10년을 하고 있고요. 매년 용역을 줘서 한 평가에 의해서 그냥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단은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 부분까지는 다 확인을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올해부터는 복리후생비로 지급된, 그러니까 원가산정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율에서는 가급적하라는 의미에서 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있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올해는 계도를 물론 당연히 행감에서 지적 받았는데 하셔야지요. 안 하시면 직무유기이신 거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어떤 분은, 어떤 0업체는요. 2018년도에 안전화를 하나 받으셨데요. 3개월 신으면 바닥이 덜렁덜렁 하신대요. 일의 특수성을 봐서 안전화를 1년에 4켤레는 주셔야되는 거 아닌가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나요?
제가 여기 37쪽에 보시면 총괄 원가를 해놓으신 게 있으세요. 이분들이 순원가하고 일반관리비 하고 이윤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20%예요. 그래서 4개 업체가 총 가져가는 게 15억 여원이에요. 이 업체가 그냥 가져가는 돈이, 그냥 공식적으로 가져가는 돈이 15억이에요. 그외에 복리후생비에서 작년도, 2018년도 차액이 6,570만 원이고요. 2019년도 차액이 4,350만 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쓰셨을까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단은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대부분이 저희가 전체적인 정산은 하지 않지만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고 있는데 예비차 운행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보니까 예비차 한 대를 운행하면 세 사람 정도가 같이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들이 저희한테 청구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역에서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여론들은요.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 업’이라고 해요. 받기만 하면 대를 물려서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1년에 우진환경은 저기 보시면 나오지요. 한 4억 정도 되지요, 20%니까. 태성크린도 4억 6,000되지요. 영북환경 3억 2,000, 갈산환경 2억 7,000 정도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강준모 위원님이 띄우신 사진 보면 그분들의 휴게실조차 엉망이거든요. 이분들한테 이 업체 4개 중에 3군데는 대표님들이 포천에도 안 살고 계세요. 한 분만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다 포천시민입니다.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숫자는,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한 15억이라는 돈이. 외지에서 사시는 대표들은 이 돈을 가져가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일하시는 우리 시민들은 복리후생비 하나 적절하게 받지 못하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이 현실을 20년이 됐어요. 지금과 같이 투명해지고 사회변화가 일어나는 2019년도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그냥 추측건대 그전에는 얼마나 더 심했을까.
제가 그래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어느 지역이든 이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업체 때문에 많은 이런 골치를 썩고 있더라고요. 그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상상에 다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직접 고용 또는 공사공단 운영이 전국적으로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45.3%가 되고 있어요. 왜 우리 포천시는 못하는 걸까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지금은 대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공사공단 부분 왜냐하면 직영이든 대행이든 공사공단이든 다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당연히 장단점이 있지요. 집행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위탁 주고 돈 주고 관리 잘 하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가장 관리하기 편안한 방법이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아니 저희가 2000년도에 이게 직영을 하다가 2000년도에 대행을 맡았을, 이제 변경했을 때는 그때는 물론 예산도 감안을 했었고 공무원 감축도 있었지만 가장 큰 거는 시민들한테 얼만큼 쾌적한 생활을 제공해 주느냐 부분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무원은 잦은 인사이동이 있고 하다보니까 전문적으로 이거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런 판단도 있어서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해서 그렇게 됨으로써 모든 게 시민들한테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기간이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한 번 더 검토는 할 필요는 있다고,
박혜옥 위원
그분들이 뭐가 전문가인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단은 전문가라는 의미는요. 그 차량에 대한 노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어떤 노선으로 가고 계획을 짜고 새벽에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박혜옥 위원
그거는 이거를 맡은 대표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더 잘 알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총괄하고 관리하고 이런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박혜옥 위원
당장 그분들이 안 계셔도요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차에 그냥 세 분, 이 세 분이 한 조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세 분이,
박혜옥 위원
“하세요.” 하면요 잘 하세요. 이분들한테 가는 20%, 15억이라는 돈이 오히려 차량을 더 하나 만들어주고 인건, 사람을 더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더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번 행감을 계기로,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직접노무비도 2019년도 것만 갖고 오셨고요. 그리고 제가 간접노무비하고 기타까지 3년치를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여의치 않고, 뭐 하고 하시다고 자료를 제출 안 해주셨어요. 일단은 저희가 16일날 보충질의 답변시간이 있으니까 과장님, 15일 6시까지 제가 요청했던 자료 업체에서 받아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16일날 보충 질의답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 감사중지 요청하세요.)
네?
(연제창 위원 – 감사중지 요청을 하고 하세요.)
예,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중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지금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창 위원 - 이 분야 3번 분야에 대해서요?)
예, 3번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도 청소업체에 대해서 경비 자료를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8년, `19년도에 총괄원가표에 보면 경비 부분에 복리후생비가 있어요. 이게 2017년도에는 1억 4,000이었고 2018년도에 2억 3,000, 2019년도에 1억 1,000으로 줄어요. 대부분 다른 비용에서 보면 완만하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복리후생만큼은 대폭 늘었다 그 다음에 50%로 삭감됐다 이렇게 되면 그쪽에 근로자들한테 복리후생에 대한 처후가 좀 열악해지는 게 아닌가요. 이 비용이 어떻게 산출됐길래 이렇게 큰 편차가 있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단은 저희가 그 원가산정을 할 때는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노무비나 감가상각비, 보험료 이런 부분들이 정해진 게 있어서를 어느 원가산정을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데 복리후생비 부분 만큼은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추가로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은 저희가 장갑 부분이 지금 이 세부내역에는 없는데 코팅장갑 하고 절단방지 장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코팅은 저희 그냥 장갑에 빨간색깔로 칠해져 있어서 반코팅 장갑이 있는데 그게 한 275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코팅장갑은 한 1,800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근로자들한테 코팅장갑을 더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2018년도에는 코팅장갑하고 그 다음에 깨진 유리 같은 것도 안전성을 위해서 절단방지를 없던 것을 더 추가로 넣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한 7,500원 하다 보니까 이 금액에서 한 전년 대비 5,000만 원 정도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특수검진비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연제창 위원
2018년도에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2018년도에만.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없던 코팅장갑, 절단방지장갑, 그 다음에 특수검진비가 하다 보니까 예산이 복리후생비에서만 7,8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2019년도에 복리후생비로 들어갔는데 업체에서는 지금 제가 청소대행 직원분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동안 코팅장갑만 쓰다가, 여름에는 반코팅을 쓰다가 코팅을 쓰니까 너무 더우니까 굳이 비싼 코팅은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절단방지 같은 경우도 깨진 유리를 맨날 수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거의 안 써서 사실은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리후생비 7,700만 원 남은 거는 그 부분의 원가산정에 저희가 임의로 추가로 넣었던 부분이 적용,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미화원들이 사용을 안 하셔서 그 부분이 남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남은 부분도 어차피 복리후생비로 줬으니까 또 다른 복리후생으로 썼으면 좋았을 텐덴 장갑이나 코팅장갑이나 아니면 절단방지장갑 이런 거에 쓰지 않은 돈을 그냥 다른 걸로 활용했어도 좋았을 텐데 그걸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그래서 금액이 2017년, 2018년, 2019년 차이가 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2017년보다도 다운이 됐네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2019년도요?
연제창 위원
예.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2019년도는 저희가 전국에서 복지포인트를 미화원들을 저희 포천시가 공무원 하고 똑같이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1인당 125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2017년도에 복지포인트를 주고 있었고 2018년도 줬는데 이게 어느 한 지자체에서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근거도 없는데 왜 복지포인트를 주고 있느냐”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연제창 위원
이게 지금 복지포인트가 2017년도보다 줄어든 게 복지포인트가,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래서 2019년도에는 복지포인트를 저희가 원가산정에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업체에서 업체의 이윤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은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미화원들은 복지포인트를 매일 받고 있고요. 단지 원가산정에 저희가 총액으로 계산을 할 때 복지포인트 부분을 업체에 주지 않다 보니까 업체는 이윤에서 그만큼 빼서 미화원한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원래 복지포인트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저희 전국에서 저희 포천시만 지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 부분도 지금 2019년도에는 원가산정에서 태우지 않아서 업체에서 나름 또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검토할 사항이라,
연제창 위원
여기 아까 박혜옥 위원님 말씀으로는 일반관리나 의논해서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일단 그런 사유로 인해서 변동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다음 노면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노면차량에 대해서 행감에서 하신 거 들으셨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작년 자료 운행실적을 보고 올해 운행실적을 보니까 상당 부분 운행 거리는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반영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특정달, 특정차량, 1838 같은 경우에는 4월에 9일을 운행하셨고요. 5월에는 2일을 운행하셨습니다. 이 장비가 2억 8,200이거든요. 고가의 장비를 월에 2회를 운행한다는 거는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비효율적이고요.
연제창 위원
지금 사유를 쭉 말씀하실 거였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인력이 모자다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부서에 배치,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고 이런 사항 때문에 운행이 여유롭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2418 차량 같은 경우는 제설 지원으로 나가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겨울철에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4~5월에 가장 많이 노면 진공청소차량을 운영해야 될 달에 행사가 있다고 타 부서 배차일수가 1838 차량 같은 경우에 4월에 7일 타 부서에 배차하셨고요. 5월에 19일을 배차하셨습니다. 아니 이 차를 운전하셔야 될 분이 19일을 다른 행사에 차량 운전하시는 게 이게 과연 맞는 조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단은 노면청소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아침마다 비산먼지 때문에 그렇고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차 4대가 무조건 매일매일 나가기를 바라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기간제 한 명을 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바뀐 건 없다 보니까 지금 자치행정과나 회계과나 저희나 같이 부서간의 입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기간제 고용한 건에 대해서 차 4대가 다 운행할 수 있게끔 좀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포천시 예산을 들여서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차량을 운행해야 되는데 그 차는 놀고 있고 우리 포천시의 중요한 행사 때문에 그분들이 인력이 거기에 나가서 어떤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도 개선되는 사항이 별로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과장님은 지금 자치행정과 하고 회계과 하고 상의하셔서 대안을 좀 만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만들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저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음항 자원순환에 가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박혜옥 위원님께서 3번, 지하수·청소 분야 중 청소대행업체 관리에 대하여 감사중지 요청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된 친환경정책과 소관 지하수·청소 분야 중 청소대행업체 관리에 대해서는 6월 16일 제7일차 감사에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3번, 지하수·청소 분야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 다음은 4번, 자원순환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할 때 작년에 뒤에 계셨었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부서가 틀려서 방송으로 봤습니다.
연제창 위원
방송으로 보셨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그때 전주용 과장님께 제가 이 소규모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은 들으셨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상당히 잘못된 정보를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례에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유해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 폐기물이란 배출시설이지요. “배출시설 허가하는 사업장 및 그밖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0㎏ 미만은 그냥 사업장폐기물도 생활폐기물처럼 그냥 같이 내놓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배출업소,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걸 빼먹으셨어요. 배출허가를 받아놓으면 300㎏ 미만이라도 그걸 용역에 처리하셔야 되는데 그걸 포함해서 300㎏ 미만이면 그냥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 분류해서 이거를 쓰레기봉투의 종류를 좀 색깔을 달리해서 우리가 데이터 파악이라도 할 수 있으려면, 지금 1일 평균 소각량이 69톤 거의 70톤에 육박하는데 이 이외에 발생하는 건 지금 저희가 다른 위탁을 줘서 지금 처리를 하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예산이 몇 배가 더 들어가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2배, 3배 들어가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지금 저희 소각시설에는 18만 1,000원인데요. 위탁은 26만 원에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한 10만 원 정도 비싸네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소규모 사업장 폐기물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다 지금 처리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맞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과장님도 지금 전주용 과장님이 작년에 말씀하셨을 때 본인, 과장님, 주무담당 과장님이 이 사실을 몰랐었는데 이 공장하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알까요? 내가 배출시설 허가를 받았는데 ‘난 300톤 미만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내놔도 돼’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과장님도 모르셨는데?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단은 저희가 환경 관련 법에 의해서 수질대기소음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증이 나갈 때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거는 다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안내가 나가고 허가증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도 모르시는 사실을, 대부분의 지금 가산이라든지 공장 밀집지역에는 알더라도, 알더라도 왜냐하면 파악이 안 되니까요. 이거를 옆집에서 300, 이걸 배출시설 받는 데에서 내놨는지 배출시설 받지 않은 데에서 내놨는지 우리도 확인이 안 되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그런 계도도 안 해 본 거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포천시의 소각 쓰레기의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지금 우리가 앞으로 2029년이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그때까지 소각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200톤 짜리를 짓느냐, 180톤짜리를 짓느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는 “환경지도과 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개선하시더라도 이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은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제안드린 그런 쓰레기봉투의 색깔을 틀리게 해서 우리가 양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시급한 거는 지금 계획을 우리가 앞으로 29년도에 그거를 세우면 앞으로 30년을 사용할지 50년을 할지 우리 다음 세대까지 사용해야 되는 소각장인데 이런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적인 이런 파악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감안하셔서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이게 저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기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 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환경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유발시키는 게 소규모 공장들입니다. 이분들이 자구적인 어떤 그런 개선의 노력이 없으면 포천에는 지금 앞으로 살기 힘들어지는 동네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환경부서뿐만 아니라 기업지원과와 협업을 하셔서 이런 개선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제가 사업장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하고 다시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정말 상당히 수준 높고 날카로운 지적에도 차분하게 성심성의껏 답변을 잘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강준모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에서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가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위원장 임종훈
관에서 할 수 있는 시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저희가 일단은 계절관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해서 차량 2부제를 운행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대기환경에서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저공해차량 개선지원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장이나 이런 데들은 저감이, 그러니까 미세먼지 발령이 됐을 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안내문도 나가고요.
위원장 임종훈
예를 들면 차량 2부제 같은 경우 우리 시민들에게도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단은 공공기관에만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예, 공공기관에만 하는 거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그래서 지금은 끝났고요, 3월까지.
위원장 임종훈
만약에 건설차량들도 2부제를 해야 되는 거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공공기관의 건설차량이라면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렇다고 2부제 때문에 업무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따로 신고를 합니다. 무슨무슨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어서 그래서 공사차량이나 다른 것들 예외가 되는 사항들은 신고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조례를 보면 사업자의 책무해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강제조항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건설차량 같은 경우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운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건설차량 중에서 5등급 차량 그런 차들은 지금 저희가 노후 그게 CCTV 있어서 거기에서 적발이 되면,
위원장 임종훈
법률적으로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법률적으로는 저감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 임종훈
강제조항이 있는 거지만 그런 등급이 높은 건설차량 같은 경우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위원장 임종훈
강제 조항이 없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위원장 임종훈
그런데 여기 보면, 어디지요. 정부에서는 조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던데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건설사업장에 대해서요?
위원장 임종훈
예.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이게 이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위원장 임종훈
예.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때는 사업장이나 공사장에 대해서 조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단속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지도나 단속을 나가고 있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거는 환경지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 임종훈
그건 환경지도과예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는 자율참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그렇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위원장 임종훈
사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도 우리가 건설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환경지도과나 이런 데에서는 단속이나 지도를 하는 경우를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걸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가 직무유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거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단은 위원장님, 저희가 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전 사업장에 안내 공문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 좀 더 환경지도과랑 좀 협의해서 단속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천시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한 조례도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제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서 잘 시행되고 있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저희가 당초에는 조례로 제정이 되면서 정말 이 부분만큼은 올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일회용 컵을 다 없애고 민원인이 왔을 때도 일회용 컵을 안 드리는 걸로 했었어요. 그런데 2월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정부에서도 ‘일회용컵을 자제하지 말라’는 그런 게 있어서 일단은 공공기관에서만 그냥 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문만 발송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그렇지요. 공문만 발송하고 실천은 좀 힘들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당초 계획에는 점검계획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양해를 구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그 대신 저희가 공문을 한 번 더 발송해서 직접 점검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번 더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예, 그게 어쨌든 우리가 일회용품 사용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많이 심각하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 당부드리는데 포천장자공공폐수시설 부도난 업체도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지금 부도가 나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연제창 위원
부도가 나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그런데 저희,
연제창 위원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특단의 조치를 이번 기회에 꼭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을 감수하고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미숙 환경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환경지도과장 신미숙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환경지도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환경지도 공통사항입니다.
1-1, 2019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으로 먼저, 광덕고개 공중화장실 철거사업은 건물안전도, 토지 문제 등으로 2019년도 철거를 결정하였으나 광덕고개상인회 및 화천군이 공중화장실 확장공사 시까지 철거 중지를 요청함에 따라 화천군의 공중화장실 공사진행에 맞춰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며, 기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지원사업은 자부담 50% 매칭사업으로 신청자가 없어 2020년도에 재공고 및 지속적인 홍보로 현재 1개소가 신청 접수되어 사업 추진 중입니다.
유해폐기물 처리 및 행정대집행 사업은 2019년 4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어 금년도까지 처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8월까지 추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쪽 하단에서 2쪽 상단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은 총 8건 중 추진완료 6개 사업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8억 7,600만 원에서 2회 추경 예산으로 70억 7,550만 원 증액되어 사업기간 및 대상자 추가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금년도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이며 이월사업인 유해폐기물 처리 및 행정대집행은 2020년도 주요사업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은 총 9건으로 대기배출업소 오염도 검사용역은 입찰결과 2회 유찰로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특정비용이 상승하여 가격이 변동되는 사항으로 재입찰을 하여함에 따라 추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오염도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2020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비 101억 7,000만 원을 약 113개소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에 지원할 예정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위수탁협약 체결하여 현재 지원대상 81개소 선정 및 추가 신청업체 접수 중으로 금년도 12월까지 개선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인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그동안의 설치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전문관리인력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업체 15개사 선정을 완료하여 정상 추진 중입니다.
유해폐기물 처리 및 행정대집행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국비는 재배정사업비로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함에 따라 예산서에는 편성되지 않아 총사업비와 예산액이 차이가 있으며 예산액이 2019년 4회 추경에 최종 확정되어 2020년도로 이월 진행 중으로 12개소 2만 2,247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금년도 8월까지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쪽 1-3,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상황입니다.
2019년에는 8건의 행정소송이 접수되어 한 건 기각, 두 건 소 취하, 나머지 다섯 건은 진행 중이며, 행정심판은 15건이 접수되어 한 건이 인용되고 나머지 14건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현재 한 건의 행정소송이 접수되어 진행중입니다.
상세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하단 1-4,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부터 5쪽 상단 1-5,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쪽 중간 부분 1-6, 사업별 결산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2019년도 단위사업 중 폐기물 관리사업은 석면 관련 사업 및 방치폐기물 처리사업 등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이중 방치폐기물 처리사업비가 4회 추경에 확정됨에 따라 2020년도로 이월되었으나 불용액으로 잘못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 시 주의를 기울여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쪽 중간 부분 1-6-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 중 2018년도 현황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7쪽, 2019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환경관리 중 미세먼지 배출업소 단속요원 운영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3,540만 6,000원 중 1,453만 9,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율 저조사유는 기간제근로자 통합채용에 따라 당초 운영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오염관리 및 개선사업 중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은 순수 도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통합채용으로 당초 계획보다 운영기간이 두 달 가량 축소되었으며 렌트차량도 전기차로 계획하였으나 차량 확보가 어려워 일반차량으로 렌트함에 따른 차액이 많이 발생하여 생긴 불용액으로 앞으로 동일 또는 유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7쪽 하단 1-7,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8쪽, 환경허가 관련입니다.
2-1,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2019년도 4건, 2020년도 1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되었으나 소음, 악취, 먼지 등 환경피해를 우려하거나 피해상황에 대한 민원으로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2-2, 불허가 및 반려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두 건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며 이중 한 건은 주변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불허가 처리하였으며 한 건은 법적 불가로 처리되었습니다.
나머지 13건은 보완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반려 2건으로 보완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하단 2-3, 민원서류 지연 처리현황 및 11쪽 상단 2-4, 3회 이상 보완 요구 민원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1쪽 중간 2-5,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 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의 종류는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이 있으며 2018년도에는 총 1,654건의 신고를, 2019년도에는 총 1,857건, 2020년 3월 현재 427건의 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단 3번, 환경지도 분야 중 3-1, 환경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자료는 11쪽~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2,00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661개소에 대하여 고발 87건, 과태료 193건, 3억 3,32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53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2,02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549개소에 대하여 고발 212건, 과태료 249건, 4억 3,065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39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020년 3월 현재 47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18개소에 대하여 고발 51건, 과태료 46건 6,478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8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조항 1개를 위반하면 고발 및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가 경과될 수 있습니다.
점검대상 사업장도 다양하고 많지만 점검 시 현장에서 담당자가 확인해야 하는 환경법률이 최소 4개에서 많게는 10개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행정처분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쪽 3-2, 환경오염방지시설 지원개선사업 추진현황은 2018년부터 대기와 수질로 분리 지원됨에 따라 해당지원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 중간 3-3, 소규모사업장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은 2018년 블루노트 등 3개소에 9,000만 원을, 2019년 리치푸드시스템 등 4개소에 9,660만 원을 지원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교체 및 보수가 이루어졌으며 2020년 현재 4개의 사업장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1억 2,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59쪽 3-4,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은 2018년도 총 14개소에 2억 9,44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시설을 교체 개선하였습니다.
2019년도 사업은 56개소에 65억 860만 3,000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17개소는 현재 사업이 진행중으로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사업은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진행 중으로 약 113개소에 101억 7,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세 지원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62쪽 3-5, 차량배출가스 신고접수 처리내역은 2018년도 총 98건이 신고 접수되었으나 신고포상금 예산이 없어 지급내역이 없으며 2019년에는 120건이 접수되어 지급대상 13건에 건당 1만 원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 3월 현재 15건이 민원 신고 접수되었으나 아직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63쪽 3-6, 음식물쓰레기 악취발생시설 관리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동광그린텍은 2019년도에 총 14회 점검하여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2차례 행정처분한 바 있으며 총 5회 악취오염도 검사결과 1회 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2020년 3월 현재 4회 점검, 오염도검사 3회 하여 1회 초과로 행정처분하였으며 현재 자체적으로 복합악취저감시스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원산업은 2019년도에는 총 8회 점검하였으며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3월 현재 3회 점검, 오염도검사 2회 하여 1회 초과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64쪽 3-7, 불법 방치폐기물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불법 방치폐기물은 20개소 4만 1,348톤이 발생하여 2만 234톤이 처리되었으며 현재 잔량이 2만 1,125톤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 토지주 및 보증보험 처리 등 5,457톤, 행정대집행으로 12개소 2만 2,247톤을 처리중으로 현재 1만 4,766톤 처리, 잔량 7,481톤으로 8월까지 처리예정입니다.
나머지 7개소 1만 3,644톤은 국비 15억 9,900만 원이 확보된 바 도비 및 시비를 확보하여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발생원인은 폐기물업체의 부도 방치 및 토지주와 비싸게 임대계약 후 다량의 폐기물을 일시에 무단투기하고 도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65쪽 중간 부분 3-8, 지정 및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점검 및 행정처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두 개소의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을 점검하였고 2020년도 현재 11개의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행정처분업체는 없습니다.
3-9, 쓰레기 불법투기 처리현황은 3-7과 중복되는 내용임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66쪽 3-10, 찾아가는 환경교육계획 및 실시결과입니다.
2019년도에는 3월 12일에 식품제조업체 대표자 등 30명을 대상으로 물환경보전법 교육을, 4월 3일에 배출업소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6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2월 12일에 식품제조업체 대표자단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합교육은 하지 못하였지만 6월부터 민간환경감시단을 통해 배출업소 준수사항 안내책자 및 운영기록부를 직접 배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7쪽, 생활환경시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 석면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등 석면관리 지원사업은 2018년도에 63동에 사업비 1억 7,067만 원을, 2019년도에는 97동에 2억 9,639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135동 4억 6,392만 원의 사업비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위수탁협약 체결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가구 확정하여 금년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철거는 한 동당 344만 원, 지붕개량은 한 동당 427만 원이 지원되며 슬레이트 철거 지원대상은 주택 및 주택부속 창고, 축사 등이 되겠습니다.
4-2,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석면관리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하단부터 68쪽 4-3, EM 보급 및 지원 현황입니다.
친환경마을만들기 EM발효액 보급사업을 통해 2019년도 21개 마을에 EM 26ℓ 182통을 보급하였으며 총 45회 938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24개 마을에 20ℓ 198통을 보급하고 관련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참여마을 발효액 추가 보급 및 순회교육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4-4,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25개소, 2019년 270개소의 경로당 등 취약시설에 대하여 미세먼지 등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 부적합 시설은 없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260개소에 대하여 용역업체를 통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69쪽 중간부터 71쪽 4-5,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결과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 다음은 71쪽 하단 4-6,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입니다.
개방화장실을 제외한 89개 공중화장실 중 23개소에 대하여 포천시자활기업인 가온누리배송협동조합과 청소용역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시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72쪽에서 73쪽 4-7, 개방화장실 지정 및 지원현황입니다.
개방화장실은 민간 소유 화장실을 대상으로 매년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6개소, 2019년에는 15개소를 지정하여 점보롤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제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5개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4쪽 4-8, 공중화장실 범죄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범죄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여성화장실 안심비상벨을 2017년 16개소, 2018년도 18개소 총 34개소에 설치하여 유지관리 중으로 포천경찰서와 연계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공중화장실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도 포천경찰서의 협조로 15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지도과 소관 1번, 환경지도 추진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번, 환경지도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환경허가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문산업공단 옆에 있는 한흥저수지 오니폐기물 매립 건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박혜옥 위원
지금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현재 먼저 처리금지 1개월 행정처분으로 진행이 안 되다가 처리금지 1개월이 끝나면서 현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마을주민들 하고는 자체적으로 현재까지는 크게 민원사항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게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마을민하고 매립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어떻게 쉽게 매립하게 됐나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제가 자세하게 마을주민들과의 문제라서 저도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민원의 주축이 되셨던 분하고 한흥저수지를 개발하시는 개발자하고 서로 고소고발이나 마찰이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붉어진 거라서 각자 그런 고소고발 건이나 이런 거를 마무리 하면서 법에 정해진 대로 준수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도 잘 하는지 지켜보고, 시도 그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기를 원하시는 상태로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점검을 나가시나요, 약속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먼저 처리금지 1개월 기간에도 저희가 시작하고 중간, 끝나는 시점에서 점검을 나갔고요. 시작해서도 저희가 점검을 한 차례 한 바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그쪽에서 합의하면서 서로 이행각서 쓰신 거를 내용을 봤거든요. 봤는데, 시청이 불허한 어떠한 폐기물도 반입하지 않을 것을 주민들 하고 약속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그전에 중지됐을 때 현장에 저도 가봤는데, 뭐지요? 찌꺼기, 오니폐기물 하고 흙하고 섞게 되어 있는데 섞지 않은 상태에서 버려져 있는 봤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못 가봤거든요, 제가.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지금은 섞는 작업을 흙하고 오니하고 반입해서 섞는 과정을 그래도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점검하셨어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박혜옥 위원
어쨌든 굉장히 공단 옆이기는 하나 관모봉 중턱에 있는 거잖아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저수지 넓은 곳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환경인 곳인데 그런 게 매립이 되어서 안타까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어쨌든 사업자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다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환경허가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환경지도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제 텐타시설에 대한 측정을 요구했었는데 경기도에서 힘들게 힘들게 받아오신 것 같아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연제창 위원
공단 위주로 그래서 지금 신평의 공단하고 양문공단하고 두 군데 공단의 텐타시설에 대해서 지금 조사 아니 검사를 하신 결과를 봤는데, 우려스럽던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굉장히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게 검출항목이 여러 가지가 아닌 둘, 넷, 일곱 개, 일곱 개 정도 상당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려하던 것보다는 상당히 좋게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검출, 이거를 조사하기 전에, 검사를 하기 전에는 그냥 심증만, 우려만 있었었습니다. 안 좋은 지금 대기가 배출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그래도 ‘잘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작년에 운영위원장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사실은 저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좀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지적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번, 환경지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생활환경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관리는 매년 위수탁 업체랑 협약을 해서 처리하나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저희가 대진테크노파크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그쪽으로 사업비를 지원을 하면 대진테크노파크에서 철거업체나 지붕개량업체를 선정해서 선정된 가구를 철거하거나 지붕 개량을 하는 사업을 그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꼭 대진TP에 해야 되나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몇 차례 사실은 행감이나 업무 보고 때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질문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워낙 동수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일일이 그분들이 원하는 업체랑 매칭을 해서 지원해 주는 데는 조금 인력이라든가 업무에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저희하고 비슷하게 추진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슬레이트 철거를 원하시는 가구는 읍면동사무소나 우리 과장님네 과에 직접 신청하는 건가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지원 절차가 일단 저희는 읍면동을 통해 지원신청을 받고 읍면동에서 저희가 지원신청서가 다 접수되면 선정대상을 판단을 해서 그걸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포천 관내에 그러면 슬레이트는, 석면 철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가 몇 개나 돼요, 대진TP에서 운영하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대진TP에서 직접 운영은 안 하고요. 그런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고 저희 관내에도 철거업체가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10개소가 넘습니다, 철거 가능업체는.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진테크노파크에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한 개 업체가 다 하나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권역별로 나눠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앞서 친환경정책과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위원장 임종훈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했을 때 공사현장이라든지 건설차량에 대한 지도나, 지도감독, 단속 이런 게 철저히 좀 당부 부탁드렸거든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저희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나면 저희 과에서 주어진 업무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공사장에 제대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이 가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점검을 못하니까 좀 규모가 큰 건설공사장을 위주로 점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0억 이상의 관급공사 사업장에는 건설기계,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도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비상저감조치 뿐만 아니라 매월 1회 점검토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100% 전수조사는 못 하시고?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400개소가 넘기 때문에 저희가 발령됐을 때 전체 업체를 다 점검하지는 못 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예,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남중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남중
산림과장 박남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산림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공통사항으로 1번, 산림업무입니다.
1-1, 2019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모두 이월 및 집행 50% 미만의 보조사업으로 먼저 100대 명산 등 산림 내 폐기물 처리사업은 4회 입찰 진행에도 불구하고 무응찰에 따른 유찰로 이월되었고, 나눔목공소 조성사업은 목공소 대상지 선정 지연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사업은 수목원과의 노선 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고, 마지막으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2019년 경기불황을 이유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2019년 11월에 사업대상지를 재선정하고 이월하였으나 4건 모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에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총 17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고 그중 조림사업 등 1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계속사업으로는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완료 예정이며 38선 역사체험길 조성사업은 2020년 5월 10일에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며 `21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조림사업은 5월 10일에 준공되어 사업이 완료하였으며 나눔목공소 조성사업, 100대 명산 등 산림 내 폐기물 처리사업, 임도사업, 숲길조성 관리사업 등 신규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에 1-3, 행정심판 소송진행 사항입니다.
2019년에 행정심판 접수건수는 3건이고 3건 모두 각하 판결을 받아 종결되었으며 행정소송 접수 건수는 한 건으로 2019년까지 진행되어 4월 30일 원고 패소 받고 우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2020년 행정소송 접수 건수는 1건이며 4월 30일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1-4, 각종 위원회 운영회 운영현황입니다.
산림과를 소관 위원회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있으며 2019년도에는 심의회가 1회 개최되었으며 지정위원회 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1-5,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15명에게 2억 4,551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산림복합경영단지 등 5개 사업 25명 중 4명은 보조금 교부가 완료 되었고 나머지는 사업 진행 중입니다.
다음 9쪽 1-6,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1-6-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3억 7,992만 4,000원이며 전용액은 없습니다.
2019년에는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17억 2,990만 9,000원이며 전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1-6-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집행 반납 현황입니다.
2018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이월액을 제외한 국도비 반납액은 산림휴양시설 사업은 3억 2,935만 7,000원이고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3억 7,516만 4,000원이고 산림자원 육성사업은 1억 6,278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은 1억 2,084만 7,000원이고 마지막으로 조림사업은 3,013만 6,000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불용액 및 반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1-7,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2018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9년에는 지동산촌마을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동산촌마을회 운영 및 관리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해줄 산촌생태마을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로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하여 주었고 금년에도 작년도와 하고 같이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의 활동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2번, 산림허가 관련입니다.
먼저 2-1,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 불허가 및 반려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산림허가 분야에서 총 3건으로 2건은 보완서류 미제출이며 한 건은 법적 사유로 인해 반려처리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현재까지 총 1건으로 보완서류 미제출로 인한 사항입니다.
13쪽 2-3, 민원서류 지연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3건으로 업무를 지연 처리한 것은 아니며 새올행정시스템상 결과처리입력을 지연한 사항입니다.
2020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쪽에 2-4, 3회 이상 보완요구 민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보완요구된 사항은 총 8건이며 5건은 처리완료되었으며 1건은 보완서류 제출에 따른 관련법 협의 중에 있고 두 건은 취하되었습니다.
2020년은 한 건으로 반려되었습니다.
15쪽 2-5, 해빙기 안전점검결과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점검대상 59개소와 2020년 점검대상 70개소를 모두 점검 완료하고 조치명령서를 통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3번에 산림정책 관련입니다.
16쪽부터 17쪽 상단까지 3-1, 조림사업인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사업비 6억 7,414만 5,000원으로 436.27㏊에 봄철조림사업 등 4개 사업을 실행하여 완료하였고 2020년에는 봄철조림사업과 큰나무 및 미세먼지 숲가꾸기 사업 146㏊를 완료하였고 350㏊의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로 8월 말까지 사업을 실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 토석채취 및 토사채취 허가 현황입니다.
허가지는 21개소로 대부분이 기간연장 허가를 받은 곳이며 용도별로는 화강암 채취가 14개소, 쇄굴지가 6개소, 토사가 1개소이고 허가면적은 160.2㏊이며 복구비 예치 금액은 860억 5,04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9쪽 4번, 산림보호 경영입니다.
먼저 4-1,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1월 25일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책본부 운영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 계획이었으나 전국적인 건조특보 지속과 국지적인 강풍으로 인해서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6월 15일까지 연장 운영하였고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1월 29일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가을철에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 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부터 21쪽 중간까지 4-2, 산불발생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19년에는 총 13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피해면적은 4.5㏊으로 이중 5명의 가해자를 검거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4월 30일 기준 8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피해면적은 1.33㏊로 이중 3명의 가해자를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3, 산불감시원 선발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9년과 2020년 모두 56명을 고용하였으며 자치행정과에서 통합 채용공고를 하고 면접을 통해 채용하여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근무하도록 예산을 재배정하였고 주말의 경우 산림과에서 근무자 명단을 받아 읍면동 담당자와 함께 관리감독을 하여 산불예방 및 소각 행위 금지 홍보에도 활동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4쪽 4-4, 산사태취약지역 안점점검 및 관리 현황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은 138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상반기에 1회,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산사태발생우려지역 및 지정지역 57개소에 대해서 지정 및 해제 실태 조사용역이 완료되면 지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정 및 해제 심의 이후 조치하여 재해 예방 및 대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하단부터 24쪽 중단 4-5, 산지전용허가 관련 산지복구 현황입니다.
2018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은 산지전용 허가 건수는 총 229건으로 총 허가 면적은 72.7㏊이며 이중 산지복구 준공된 건수는 41건으로 준공면적은 8.33㏊입니다.
현재까지 188건이 허가 진행 중이며 면적은 64.36㏊입니다.
2020년에는 기존 산지전용 허가는 34건이고 허가 면적은 9.98㏊로 그중 4건이 준공되었고 준공면적은 0.045㏊이며 30건은 허가 진행 중이며 면적은 9.94㏊입니다.
다음은 25쪽까지 4-6, 산지복구비 채권관리 현황입니다.
2018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은 증권 예치만 있었고 총 금액은 114억 9,537만 3,000원이고 2020년에는 증권예치 똑같이 증권예치만 있었으며 총 금액은 20억 3,515만 8,000원입니다.
4-7, 가로수 및 공원 병해충 방제 실태는 생태공원과 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26쪽 4-8,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 및 방제 현황으로 4-8-1, 주민홍보 및 유관기관 홍보실적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봄철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특별단속기간에 단속초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들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관련 소나무류 이동 금지 계도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2019년은 614명, 2020명은 600명의 주민에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공문을 발송 및 홍보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 실시에 관한 보도자료를 연도별로 한 건씩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4-8-2,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현황입니다.
2018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1만 1,400본의 고사목을 제거하였고 2020년에는 7,174본의 고사목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4-8-3, 돌발·외래·일반 병해충 방제 현황입니다.
2018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은 참나무시들음병 3,842본을 방제하고 돌발·외래 병해충인 매미나방 및 희불나방 등 133건의 민원을 지상방제단을 운영하여 방제하였으며 2020년에는 5월 중순부터 말까지 산불진화대를 활용하여 돌발해충에 대해서 긴급 방제를 130건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지상방제단을 활용 방제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27쪽 4-9, 보호수 지정 관리 현황입니다.
포천시 관내 보호수는 28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지정번호 경기-포천-1보호수는 작년 태풍 링링에 의해 훼손되어서 2020년 1월 지정이 해제되었으며 나머지 보호수는 3년 동안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읍면동 보호수 지정 신청 대상목 현황과 보호수 지정 요청 및 제외 시 조치 내역입니다.
창수면을 포함 4개면에서 신청된 물푸레나무 등 7본이 수고 및 생육상태 불량 등 보호수 지정 기준에 미달되어 모두 제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호수 지정 기준에는 미달되나 마을의 풍치목, 경작목임을 감안해서 2020년도 4회 추경 또는 2021년 본예산에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노목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0,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현황으로 최근 3년간 지정 현황이 없습니다.
29쪽, 4-11, 등산로 휴식년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음은 등산객들로 인해 산림훼손이 이루어진 숲길에 대하여 보호와 숲길 이용자의 안전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백운산 등 4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2월에 고시공고 완료하고 등산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4월에 등산로 산림휴식년제 안내판을 제작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향후에 2021년 휴식연제 대상지를 조사하고 안내간판을 제작 설치하여 주요 등산로의 숲길을 보호함과 더불어 이용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하단부터 30쪽 상단까지 4-12, 나눔목공소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내면 자일리에 위치한 군내 어린이집을 나눔목공소로 리모델링 하여 5월 11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2020년 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으로 8월에 나눔목공소 주차장 조성 및 주변환경 정비공사를 완료하고 9월부터 목공체험 프로그램 정비후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인 4-13, 임직원 평화문화권 38선 역사체험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창수면 오가리부터 일동면 수입리까지 16.7㎞를 체험길 조성 및 안내간판, 이정표, 쉼터,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월 17일에 공사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고 5월 12일부터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1번, 산림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물 한잔 드시지요. 산림과 페이지 8페이지를 보시면요. 2019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시면 임산물 2019년 생산기준에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정도, 3,094만 원, 3,100만 원 정도를 집행잔액을 하셨고 그다음에 2019년도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사업에 7,589만 2,000원을 집행잔액하셨고 2018년도 보면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거기도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었고 그다음에 2020년도는 상반기가 아직 안 끝났지만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니까 2020년도는 놔두고요. 사유를 보면 사업을 하시다가 여섯 분 중에서 세 분이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대한 자료 제출은 제가 부탁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부분도 아마 2018년도도 자부담 때문에 사업을 포기를 하셨을 거 같은데 애초에, 처음에 사업을 신청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하고 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업자와 예산 신청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텐데,
산림과장 박남중
이게 공모사업 사업 현황이 집행되는 과정이요. 전년도 이월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같은 경우는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사항인데 2018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여섯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한 분은 자기가 거기서 하우스를 다른 데로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저거하시고 한 분은 돈이 없다고 포기하시고 한 분은 당초에 사업을 무척 많이 신청하셨다가 김병만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조금만 안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됐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여섯 명에서 세 명을 포기했으면 대상자를 여유 있게 받으셔서 앞 부분 하신 분이 포기를 하시면 뒤에 분이 사업을 이어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는 안 되나요?
산림과장 박남중
가능합니다.
강준모 위원
가능한데,
산림과장 박남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준모 위원
사업을 포기했으면,
산림과장 박남중
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집행잔액을 발생하세요? 그리고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도 보고 그러시면 집행잔액이 있다는 거는 앞으로 국도비 신청하실 때도 시비가 10%이지만 국도비를 신청할 때 저희가, 포천시가 예산을,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거는 국비, 도비도 다음연도에 시비 10%이지만 사업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나요?
산림과장 박남중
제가 앞으로는 임산물생산단지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이걸 제가 잘 저거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덜 발생이 되도록 제가 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합경영단지 지원사업 지연 사유는 거기 보면 토지소유자가 당초에 여섯 명이 동의를 해줬는데 두 분이 나중에 그 사업하는 걸 못하게 부동의한다고 민원을 내셔서 7,000만 원이, 지금 보시면 복합경영단지 7,500만 원이,
강준모 위원
예, 그건 액수가 더 크지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그렇게 해서 이분이 그냥 이월이 됐는데 올해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아예 그냥 사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래서 지금 2019년도만 보고 있으며 2019년도에 대한 것만 지금 자료를 보고 있지만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대상자를 조금 더 3명이면 4순위, 5순위까지 해서 뒤에 여유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사업 포기에 대한 걸 빨리 결정을 하셔서 국도비나 시비를 집행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사업에 대한 걸 충실히 100% 수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박남중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내년도 행정감사 때 다시 임산물생산기반조성하고 복합경영단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문제를 표명하셨으니 믿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사업을 충실히 이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강준모 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지동산촌마을이 있습니다. 지동산촌마을에 대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강준모 위원
2020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안 봤고 2019년도 10월달부터 11월달, 12월달 이 지동산촌마을에 지금 보조사업비로 얼마를 포천시에서 사업을 잡으셨지요, 산촌마을 만드는데?
산림과장 박남중
지동산촌, 저희가 15억을 2015년도부터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종 금액은, 당초에 15억인 사업이 컨설팅 용역하고 목공체험실 하고 캠핑장 하고 조성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9억 5,000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게 한 5억 정도가 집행이 덜 된 사유는 2013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에 이게 당첨이 된 건데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을 낼 때 금동1리에 개인 사유지를 갖다가 2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서 하는 계획으로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그때 행안부에서 통과가 안 되었어야 하는데 그게 우리가 공용시설을 갖다가 개인 땅에다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게 통과가 되다보니까 돈은 내려왔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우선은 마을에서, 금동2리 사업을 왜 금동1리에 하느냐 해서 금동1리에서 반대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공용시설을 갖다가 남의 개인 땅에다가 하는 건 안 맞기 때문에 마을의 땅으로 최종적으로 장소를 옮기고 건축물을 짓는 건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을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사업 면적이 축소가 되어서 그렇게 한 15억 중에 5억 정도는 집행을 못 한 겁니다.
강준모 위원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9억 정도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현장답사에도 지동산촌마을을 방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박혜옥 위원님이 우리 화장실 하고 쓰시는 건물에 장애인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같이 만들어 달라는 요구 조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다 해결이 되었지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그거 다 이행했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래서 이용현황 방문목적에 대한 금액단위별 매출을 보면 10월, 11월, 12월을 보면 10월달이 매출 규모로는 597만 원, 11월달 398만 원, 12월달 509만 원 그다음에 방문 목적별 인원을 보면 숙박이 10월달에 45명, 40명, 40명 거의 캠핑장이 있어서 숙박을 하시는 거지요? 그다음에 체험이 36명하고 12명 금액적으로는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이다보니까 홍보나 광고 효과가 없어서 이 정도의 데이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 상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 수라든지 매출 규모라든지 이 부분이 미진하겠지요?
산림과장 박남중
제가 어저께 지동산촌마을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운영 현황이 어떠신지 시설 둘러보고 왔는데 캠핑장은 거기가 9면이 있는데 주말에는 100% 다 차고 평일에는 이제 고정으로 한 분이 와 계시고 평일에도 반 정도는 캠핑장에서 수익은 되는데 펜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에는 거의 뭐, 장기적으로 계신 분 한 분을 제외하고는 이용률이 없다고 어저께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준모 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2019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해서 한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드렸고 2020년도에 사업비, 활동비에는 1,440만 원의 인건비를 보조해준 내용 맞으시지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강준모 위원
이 지동산촌마을에 대한 활동 내역이나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은 같지요?
산림과장 박남중
저희가 해줄 거는 다 해준 것 같습니다. 저는 지동산촌마을에 옛날부터 투자된 금액으로 하면 재작년인가 한번 시에서 종합적으로 저희 부서라든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여러 부서에서 지원한 금액을 총 뽑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당시 시장님이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라고 해서 해봤는데 그때 한 35억 정도, 물론 현찰로 투입이 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지원된 금액이 각 실과소별 다 합쳤을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어저께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자립해서 뭔가 마을의 스스로 저거를 해야 하는데 옛날과 달리 캠핑장이 생기면서 그래도 주말에 수익도 있고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기세 같은 것도 걱정을 했는데 그런 사항은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저께 잣잎액상차공장도 그걸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해서 당초에 연구했던 분이 오시기로 했다고 해서 제가 가봤더니 거기도 깨끗하게 정비해놓고 지금 과거와 달리 조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준모 위원
민간위탁사업인 거고 인건비에 대한 지원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데이터상으로 봐서는 정말 형편이 없는 거지요. 데이터상으로는 정말 형편이 없는 거고 이 민간위탁사업을 앞으로는 다른 부서도 그렇겠지만 산림과에서 지동산촌마을을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작년에 방문객이나 그다음에 매출 규모를 보면 정말 형편이 없어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강준모 위원
그래서 2019년도 것만 봐서 보통 어떤 평가나 이런 부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2020년도도 시간 나시면 지도감독 하시고 2020년도에 지동산촌마을이 우리가 투자한만큼, 위탁업무를 준만큼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면 부탁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시간 나실 때 방문을 하셔서 그래도 민간위탁사업인데도 우리 산림과는 아마 지도감독할 의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과장 박남중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각별히 신경 쓰셔서 2020년도에 다시 숙박이나 체험이나 그다음에 매출 규모를 다시 확인할 테니까 그때 제가 필요한 자료를 다시 얻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남중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동산촌마을 캠핑장 예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산림과장 박남중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어저께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홈페이지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걸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방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박혜옥 위원
과장님 홈페이지 안 들어가 보셨지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작년에는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올해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박혜옥 위원
작년에는 어땠었는데요?
산림과장 박남중
작년에는 이제 거기 뭐 예약 운영 방법이 아니라 그 마을의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나 그걸 보느라고 들어가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작년에도 거의 지동산촌마을에 대한 거는 올라온 게 없을 텐데요.
산림과장 박남중
그냥 홈페이지 만들고 놓고서 잣 팔고 뭐 하고 하는 이런 저거지 내용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없더라고요.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까 2012년도, 체험사진은 2012년도 이후에 없고 동영상도 그때만 올라오고 없고, 초창기에만. 공지사항도 2018년도에 올라오고 끝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관리자가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2019년도, `20년도 활동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런 홈페이지 관리하고 하는 차원에서 인건비 지원이 되는 건데 지금 그러면 상근하고 계시는 분은 어떤 분이 상근을 하고 계시나요?
산림과장 박남중
제가 알기에는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여자 한 분이 제가 보기엔 그걸 관리하는 걸, 그건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한 분 지원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그 분은 거기 임산물을 만들어서 각 서울이라든지 행사장 이런 데 판매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같이 다니면서 판매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캠핑장 관리 그런 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홈페이지 관리하는 분이 따로 한 분이 해야 되는 거 같은데 그걸 잘 안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분이 하셔야 되는 거 산촌생태마을 매니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나가는 건데요, 기간제 근로자 해서 나가는데. 이분이 전체적인 홈페이지 관리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 지금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지동산촌마을은 예산이 더 투입되는 건 문제가 있을 거 같거든요. 이게 주민 스스로가 마을을 끌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보여서 언제까지 저희가 이런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분들을 지원해 드려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박남중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는 경기도에 제가 알기에는 정확치는 않지만 경기도에 6군데가 산촌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비 지원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건데.
박혜옥 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을이 스스로 마을주민들이 마을을 끌어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게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박혜옥 위원
주민이 자발적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정착해 나가려고 하고 계속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야 하는데 계속 지원만 이루어지고 뭔가 주민들이 하는 건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홈페이지 관리나 이런 것도 좀 해서, 지금 주말에는 차지만 주중에는 안 차고, 주중에 뭐 오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보여지는데 그런 어떤 적극적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산림과장 박남중
제가 감사 끝나면 바로 저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홈페이지라든지 홍보 잘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자력의 저걸 갖다가 키우도록 옆에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감사담당관실 감사하면서 봤던 건데요. 첫째날도 저희가 수익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은데 이게 간선임도 설치사업하고 임도구조개량 사업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박남중
이제 간선임도는 임도를 새로 뚫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도구조개량은 기존에 임도가 되어 있는 지역에 그 절개면이라든지 성토면 유실된 거 그거를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박혜옥 위원
보수하시는 거네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이제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간선임도는 새로 뚫는 거고 구조개량하고 보수가 있습니다. 보수는 경미한 뭐라 그럴까. 구조개량은 크게 망가진 거고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게 유실이 된 거고 보수는 피복한 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유실된 거 그런 걸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임도설치사업은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거든요. 2억 8,800, 2억 2,300, 2억 4,900 그런데 임도구조개량 사업은 공개입찰을 했어요. 1억 5,800인데 이거는 공개입찰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림과장 박남중
저희가 간선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 작년도가 우리 신읍동 왕산사에서 선방사까지 가는 길 뚫는 거하고 창수면 오가리에 있는데 그거 두 개다가 기존에 것를 계속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우리 포천시 산림조합이 경기도에서는 사방 분야에서는 그래도 가장 잘한다고 하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 뚫는 건 나중에 재해예방 이런 걸 저거 하기 위해서 조합에 주고 보수라든지 구조개량은 큰 기술을 요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이 간 거거든요. 2019년도에 13억이 갔거든요, 수의계약으로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박혜옥 위원
이게 뭐 관과 관끼리는 어쨌든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어떤 데크공사 같은 것도 이게 전문성이 있는 건지 저는 의문이 가긴 하거든요.
산림과장 박남중
등산로의 데크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업체가 데크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 또는 법인인데 일반토목업자 이런 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토목법인이 하나 있고 산림조합이 있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하자보수라든지 이게 산에다 하다보니까 저희가 매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자보수라든지 오랜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로 저거해서 저희가 산림조합에 준 것은 사실입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금액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일반감사, 일상감사 안에서 있었는데 저는 전문성과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다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공개입찰 한 거는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는 운악산 외 1개 산 등산로 정비 및 보수는 공개입찰을 했는데 3억인데 이거는 저희 지역이 아닌 양주지역 산림조합으로 갔네요.
산림과장 박남중
입찰을 갖다가 양주산림조합에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는 왜 수의계약 안 하셨어요, 그럼요? 어떨 때는 수의계약하시고 공개입찰 하시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산림과장 박남중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재선충 관련해서 수의계약은요. 관내에 재선충을 방제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건 두 군데 나눠줬어요, 제가 보니까. 원림하고 산림조합하고 나눠주셨는데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박남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번, 산림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산림허가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산림허가를 1년에 몇 건이나 내주나요?
산림과장 박남중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거, 1년에 내주는 거 보면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현황은 모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통 보면 한 사오백 건이 허가가 나가고 기존에 허가난 것들이 준공이 안 되어서 있는 걸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900~1,000건은 늘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이제 허가만 받고 개발행위를 안 하고 있는 그거까지 다 관리하면 1,000건 정도 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송상국 위원
상당히 많은 양 아니에요?
산림과장 박남중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그게 3년 이내에 허가 기간이 만료되고 2년 이후에 증권 청구를 하면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늘 관리해서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직원 한 명이 사업 완료 됐으니까 얼른 저거 하라고 촉구 공문 이런 걸 보내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만큼 우리 포천시가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숲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산림과장 박남중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너무 산림허가를 너무 무분별하게 내주는 거 아닌가요?
산림과장 박남중
제가 산림과에 와서 저도 산림직 공무원이라서 사실적으로 볼 때 보존하고 싶은데 포천에 개발될 곳이 어떻게 보면 양주나 이런 데는 농지가 많지만 저희는 산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규제를 한다고 해도 계속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해서 조금조금 해서 면적이 커지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산도 많은데 농지도 많잖아요. 포천시가 서울의 1.5배예요, 과장님. 산지를 허가를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처음 매입 단가가 싸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개발업자들이 농지나 이런 걸 사면 일단은 매입 단가가 비싸니까 싼 임야를 사서 산림허가 받고 거기다가 개발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산지 훼손이,
산림과장 박남중
가장 큰 게 그 사항입니다.
송상국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영상 몇 개만 볼 게요.
(영상 자료 게시)
우리 포천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거는 한 구간만이에요. 만세교부터 용암사거리까지. 용암사거리까지 2㎞ 구간이거든요. 4차선 옆에. 전부 다 일동면 기산리 그 구간에 지금 산림허가 받아서 저렇게 훼손하고 그러는 게 8건이에요. 저기는 이제 비가 많이 왔는지 다 무너내려지고 유형광 같은 거 묻었던 것도 다 무너져 내렸더라고요. 저게 과장님 어떠세요?
산림과장 박남중
저희가 지금 국도변 하고 그다음에 경관 피해가 예상되는 데를 68개소를 지정을 해가지고요. 지금 복구를 빨리하든지 사업을 빨리하든지 이걸 하라고 조치명령서 통지를 보내고 안 하는 데를 갖다가 지금 한 군데를 돈을 찾아서 대집행복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 찾아놨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산림과장 박남중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계속 우리 허가팀장 하고 같이 국도변 경관피해지를 갖다가 100% 저거는 안 하더라도 최대한 복구를 시켜서 포천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
송상국 위원
복구가요, 과장님 복구가 원래 복구를 하려면 몇 백 년은 걸려요. 산을 이루려면, 숲에 가까워지려면. 인정하시지요, 과장님?
산림과장 박남중
예.
송상국 위원
만세교에서 포천 방향으로 나오다 보면 에코그린산업단지가 있어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송상국 위원
거기서 에코그린산업단지를 보면 황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산림과장 박남중
지금 개발하는 데 축구장 뒤에.
송상국 위원
예, 축구공원 뒤에요. 거기 뒤편을 보면 힐마루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리조트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박남중
영중면 거사리.
송상국 위원
예, 바로 거기 뒤편인데 완전히 황폐해지기 일보직전이에요. 과장님, 그런 에코그린산업단지가 10만 평이에요. 과장님 10만 평이라는 숲을 다시 가꾸려면 후세대, 후세대가 노력을 하고 그래야지 가꿔질 면적인 거예요. 포천시가 계속 지금 미세먼지다, 뭐 석탄을 주 원료로 하는 집단에너지 시설이 들어오고 굉장히 그런 어떠한 대기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거리 갖고 있고 또 우리 포천시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원인으로 되는데 저렇게 임야, 산림 훼손을 해가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우리 포천시 입장이 도대체 뭔가요? 지금 43번 국도 신북IC에서 내려오다 보면, 관광객들이 내려오다 보면 정면으로 보이는 데가 다 저기에요. 오다보면 과장님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집단에너지 석탄발전소 있지요, 쓰레기 소각장 있지요, 에코그린산업단지 있지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양문염색단지 있지요, 산정호수 관광코스 아니에요, 거기가.
산림과장 박남중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관광객들이 저런 모습을 보면 다시 포천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고 나서 또 아이러니한 건 에코그린산업단지 옆에는 저렇게 10만 평을 까고 나서 우리 생태공원과 뒤에 오셨지만 거기는는 또 숲 공원 조성사업을 해요, 그 옆에다가. 한쪽에서는 산을 까버리고 훼손을 하고 한쪽에서는 또 예산들여서 숲 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도대체 포천 정책이 일관성이 전혀 없잖아요.
물론 여기 오시는 공무원 분들이 허가를 내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앞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시 정책을 추진하실 때는 우리가 우리 후세대에 물려줄 저런 유적 재산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박남중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인허가 관련해서는 한번 더 위원님의 뜻을 되새기면서 신중히 검토하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우리 산림허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한 기준을 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산림 훼손이 안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남중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산림허가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산림정책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산림정책에서 토석 채취 및 토사 채취 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포천 관내에는 석재단지가 창수면 일대하고 그다음에 자일리 쪽 영중면, 영중면은 아니고 가락산업 있는데 거기도 석재단지이지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그렇습니다. 4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영중, 창수 거기 한 군데 하고 금년도에 지정된 관인면에 가락산업하고 내촌면에 포천석탄단지하고 화현면에 한 군데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창수면에 있는 게 제일 크지요?
산림과장 박남중
제일 큽니다.
강준모 위원
예, 창수면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허가 기간을 보면 최고 2026년까지 채석단지에 또 되어 있고 끝에 보시면 복구비 대치라고 해서 증권으로 대치를 거의 많이 하시는데 복구대집행 상단에 보면 채석변경 시행, 태용물산 같으면 총 지금 현재 79억이고요. 그다음에 삼중석재가 59억, 삼우석재가 31억, 일신석재도지요? 일신석재도 거기 같이 들어가 있지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강준모 위원
일신석재 46억. 신라석건이 30억 대충 금액이 큰데 이거 복구비 예치비라고 해서 나중에 석재가 다 끝냈을 때는 나중에 원상태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구예치비를 허가 기간에 맞춰서 증권이나 기타 부분에서 끊어 오는 건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과장님도 옛날에 이 업무를 산림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 채석단지에 대한 업무를 다시 시작한 지는 또 얼마 안 되셨지만 이게 실제로 채석단지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복구비 예치에 대한 부분도 아마 과장님이 퇴임을 하시든 다른 분이 근무를 하시든 이 날짜에 맞춰가지고 창수면에 있는 석재단지를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회사들마다 다 틀리고 그다음에 허가 기간이 또 다 틀리거든요.
이 개개인이 업체들이 복구비 예치를 가지고 나는 채석을 못하고 ‘나는 복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안에 있는 업체들이 6~7군데 되잖아요. 6~7분들이 각자의 어떤 복구 방식으로 해가지고 송상국 위원님이 지금 43번 국도에 쭉 되어 있는 국도변의 훼손된 부분이라든지 산업단지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걸 하늘에서 촬영을 했으면 상당히 넓은 부분에 훼손되어 있는데 각기 업체들마다 복구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다양하게 방식도 틀리고 이게 참 복구되는 게 원상태로 못가지만 복구를 했다 치더라도 업체마다 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형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박남중
글쎄요. 뭐 아직 과거에 채석, 창수하고 영중에 있는 채석단지가 7군데 업체가 채석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과거, 앞으로 어디가 계속 할 거고 어디가 계속 안 할지는 밑에를 못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게 사실 7개 업체가 끝날 때까지 같이 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다보면 어느 군데는 하다가 밑에 돌이 안 좋아서 중단되는 데가 있으면 거기는 복구를 시켜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될 수 있는 한은 그쪽이 이제 과거에 저희가 기부채납도 받느니 어쩌니 했다가 제가 다시 물러준 적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10년 이상 할 지역 같기 때문에 제가 섣부르게 복구를 어떻게 시키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만약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왕이면 거기가 한 대지로 되어서 거기에다 포천시에서 필요한 무슨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트밸리의 조성에 대한 경위도 현재 박시장님 계실 때 10여년 전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아트밸리 같은 경우도 사업을 잘 유지되던 회사가 아니었고 회사의 어떤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복구를 못한 상태에서 나갔기 때문에 시에서 관련해서 아트밸리라는 지금의 현재 명소를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시간적으로 그다음에 예산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되었던 건데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 같아요. 여기 보면 최고 마지막에 끝나는 데가 2029년도에 허가 기간이 끝난 데가 있지만 지금 2020년도니까 거의 한 10년 정도 남았지만 지금 도에서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그 위치를 시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관에서 다른 부분 외자나 민자 사업을 유치한다든지 조금 더 멋있게, 실제로는 지금 되어 있는, 그 훼손되었을 때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옛날에 기부채납을,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거기에 창수면 쪽이라도 관에서 개발하고 관광단지 기타부분을 개발하는 방법을 지금에서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법령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채납 받은 걸 아마 다시 돌려주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셔서 10년이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산림과장 박남중
과거에 기부채납 받았다가 저희 감사원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
강준모 위원
지금도 그런 부분 했을 때는 또 감사에 걸리는 내용인가요?
산림과장 박남중
제가 보기에 현행법이, 산지관리법이 채석을 파 먹으면 복구를 하게끔 법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재산을 갖다가 저희가 저거 한 게, 그때 지적된 사항이 뭐냐하면 활용 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석장 부지에 대해서 복구의무면제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지방의회 의견을 거치지 않고 중요 재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강준모 위원
예.
산림과장 박남중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기부채납 조건으로다가 복구비를 나중에 면제 안 해준다고 해서 공증을 받아서 시로 하려고 했던 건 잘못이라고 했는데 이걸 조금 더 나중에 한다고 하면 이제 강제성이 아닌 진짜 복구비를 완전면제해 주는 거 보다는 들어가는 금액이 토지 값하고 대조를 해서 그때 당시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복구비가 120억이 예치가 되어 있었고 공시지가가 19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토지가.
강준모 위원
임야가 많기 때문에.
산림과장 박남중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한다고 하면 복구비를 무작정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복구비에서는 어느 정도 공시지가 가격을 갖다가 해서 우리 시가 이걸 갖다가 개발하려면 또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그걸 업체에서 충당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무작정 받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과장님이 옛날에 처리했던 업무에 대해서 서류를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생각을 하시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했으면 좋겠고 또 다른 부분에서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단지 안이라고 뭐 우리 포천시에, 산림과에 담당 팀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우리 행정력 못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보시면 그 안에 먼지도 많고 그다음에 어떤 흙을 어떻게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쌓아놓은 부분 이런 것도 정말 충분히 우리 산림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박남중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번, 산림정책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산림보호경영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발생 비율, 빈도가?
산림과장 박남중
빈도가 경기도에서 자랑할 건 아니지만 광주, 남양주 다음으로 저희가 많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만큼 수종이 소나무가 많다는 얘기,
산림과장 박남중
잣나무입니다. 경기북부는, 남쪽은 다 소나무이고 이 북쪽에는 한 80%가 잣나무입니다. 소나무에도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시군은 잣나무가 90%입니다.
송상국 위원
방제작업 같은 거 그런 거 소나무재선충병이 진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같은 병인 거 같아요, 나무한테는. 이렇게 보니까 한 번 퍼지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전염력이 상당히 강한 나무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발생되게 되면 지금 화현 쪽에도 누렇게 죽어가는 나무들이 꽤 있더라고요. 방제업체랑 잘 협의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박남중
알겠습니다. 매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죽겠습니다. 화현하고 신북 쪽에 재선충병이,
송상국 위원
제일 많지요, 그쪽이?
산림과장 박남중
예.
송상국 위원
어쨌든 우리도 산림조합이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산림조합이랑 해서 많이, 아까 우리 박혜옥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수의계약이 어쨌든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첫날에도 했던 거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개념으로써 한 번 확인을 한 건데 어쨌든간 제가 이번에 수의계약 그거를 하면서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회사들이 있어요.
어떤 회사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인데 포천에서는 그 업체밖에 사업수행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의계약이고 이거를 떠나서 저는 어쨌든간 업체의 사업 시공능력이 저는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일을 맡겼으면 일단 하자가 발생이 안 되고 위험성이 안전도 검사를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이용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라 하면 간선임도 설치사업이든 임도구조 개량사업이든 간에 어쨌든간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저는 어쨌든간 사업 시공능력만 뛰어나다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크 작업을 하면 0업체랑 0업체는 구조목이랑 피스조차도 틀립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저번에 현장답사도 했지만, 진짜 구조목이나 피스조차도 시공하는 방법이 틀리더라고요. 그만큼 잘하는 업체가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저는 어쨌든간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업 시공능력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박남중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영관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생태공원과장 배영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포천시의 공원과 녹지 조성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20년 생태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번 생태공원 추진으로 1-1,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건으로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관리계획결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토지사용 승낙 등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2019년 12월에 집행하였으며, 예산집행률이 낮아 부진사업으로 분리된 사업이지만 공사진행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2020년 12월까지 토목과 조경공사를, 2021년 12월까지는 데크로드 공사를 완료하여 공원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부분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총 두 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사업 1번, 선단동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019년 10월 준공하였으며 추가설명은 10쪽 2-5, 선단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번,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도 27쪽 3-1,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연계하여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20년 신규사업으로 총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번, 일동 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4억 원 중 올해 예산 20억 원을 확보하여 4월에 토지보상비 12억 9,53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3,000만 원의 실시설계 용역을 5월에 착수하였으며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6월 말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수렴된 의견을 설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1년 3월까지 행정절차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4월에 착공하여 122년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번, 도시숲 리모델링 조성사업으로 운천어린이공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4,000만 원으로 조성한 지 약 15년 이상 되어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며 공원시설물인 휴게쉼터, 파고라, 정자, 산책로, 운동시설 등을, 공원 내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는 짚라인, 조합놀이대, 파이프그네, 트램블린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3번, 포천체육공원 내에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원으로 지난 4월 17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7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청성공원 아이누리놀이터와 달리 시설물을 대폭 강화하여 짚라인, 경사오르기, 미끄럼틀, 원반그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사 완료 후에 안전검사, 활동공간검사, 설치검사 등을 실시하겠으며 놀이터 전체 시설에 대해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 사고 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중간 부분 1-3,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우리 과 소관 위원회가 없으며 다음은 3쪽 1-4,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조성 공모사업으로 군내면 명산리에 연꽃마을이 선정되어 예산액 3억 원 중 2억 9,237만 1,000원을 집행하여 소공연장과 포토존, 연꽃 및 수목 식재 등 정원사업을 완료하였고, 2020년도 선정된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9쪽 2-4, 그린가든 프로젝트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연계하여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안전시설 설치사업은 4,950만 원의 예산으로 포천체육공원 등 7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 5대와 소화기 세트 11개를 설치하였으며, 6월까지는 화재경보기 17개, 보안등 12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쪽 하단부터 5쪽 상단 부분까지 1-5, 사업별 결산현황 중 1-5-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18년도는 예산액 88억 3,328만 1,000원에서 42억 457만 2,000원을 지출하고 1억 4,307만 1,000원을 불용하였으며, 선단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44억 8,563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예산액 75억 561만 4,000원에서 54억 9,924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8억 7,229만 5,000원을 불용하였으며,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11억 3,407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중간부터 5쪽 중간 부분 1-5-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집행 및 반납현황입니다만 제출된 자료는 시비까지 포함된 현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예산액 54억 6,103만 원 중 19억 5,424,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4,377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34억 6,301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순수한 국도비 반납액은 2,188만 5,000원이며 이월액은 22억 492만 2,000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예산액 51억 2,290만 4,000원 등 32억 4,334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7억 4,548만 9,000원을 반납하였으며 11억 3,407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순수반납액은 3,125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7억 1,769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 부분 1-6,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총 두 건으로 깊이울캠핑장은 2017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깊이울마을에서 야영장 및 시설유지 관리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천보산자연휴양림은 2016년 3월부터 묵당에서 운영하였으나 2018년 1월 10일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포천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 중간 부분 2번, 공원 전체 관리 중 2-1,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은 15개소이고 매월 안전검사, 분기별 소독검사,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올해는 3월과 5월에 두 차례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 부분 2-2, 생태쌈지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8,400만 원에 당초 1개소 예산으로 심곡1리 쌈지공원은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음현1리 쌈지공원은 예산이 부족하여 수목 식재를 제외한 공사만 완료하였으며 2020년 2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년도의 수목식재가 미흡한 음현1리 쌈지공원을 비롯한 용정1리, 가양1리, 수입1리 쌈지공원 4개소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중간 부분 2-3,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2020년도 신규로 추진한 사업으로 1번, 포천축구공원 친환경도시숲 조성사업은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2020년 5월에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어 등 교목 299주와 산철쭉 1,620주를 식재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번, 한탄강지질공원 경관도시숲 조성사업은 사업비 2,600만 원으로 한탄강경관단지 내에 칠자화숲을 약 1㏊ 정도 조성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와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승낙 및 토지사용료를 협의하는 과정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2020년 10월 수목식재 적기에 칠자화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2-4, 그린가든 프로젝트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마을정원 공모 조성사업으로 관인면 중리 교동장독대마을이 선정되어 예산액 3억 원 중 약 2억 6,400만 원을 지난 5월에 집행하여 정자, 화단, 덩굴터널 수목 식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 3일부터 15주 과정의 마을정원 학교프로그램을 개설하여 40여 명의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정원 가꾸기 이론과 실습을 진행함으로써 정원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과 조성된 마을정원을 스스로 가꿀 수 있도록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2-5, 선단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선단동 산41번지 일원 1만 8,001㎡에 총사업비 49억 2,200만 원 중 공사비 18억 1,200만 원으로 2016년부터 추진하여 2019년 10월에 광장과 야외무대, 멀티코트장, 산책로, 자연체험장, 숲속마당, 화장실 등을 준공하였으며 공원 조성 후 추가로 발생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개선과 편익시설 추가 설치 등을 위하여 집행잔액 1억 8,900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4월에 철쭉 식재 1,200만 원, 쉼터 조성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현재 남아있는 잔액 1억 4,600만 원은 공원과 연접된 토지를 매입하여 어린이놀이터와 운동시설 등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 상단 부분 2-6, 가로수 관리현황입니다.
2019년 마산리 등 36개 구간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실시하였고 송우리 등 16개 구간에 대해 수목방재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에는 3·4월에 어룡동 등 5개 구간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실시하였고 6월 말까지 내촌 시내를 비롯한 4개 구간을 추가로 가지치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중간 부분 2-7,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가로수 조성사업은 사업비 8,000만 원으로 신읍동 전선지중화 1.6㎞ 구간 내에 있는 은행나무를 이식하고 복자기단풍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각 통신사의 통신선 및 한국전력공사의 전선 및 전지 등의 철거가 되면 2020년 10월에 가로수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 24쪽 2-8, 아름다운 포천 만들기 추진현황 중 2-8-1, 가로화단 꽃묘 식재 현황입니다.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 예산을 각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읍면동별 특색 있는 사업 추진을 하였으며 꽃묘 식재, 예초 및 제초, 물주기, 비료주기 등 화단조성 관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8-2, 다리난간 꽃 식재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포천대교 등 약 4개 교량 약 840m에 사업비 9,966만 7,000원으로 다리난간 꽃 식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기존 신읍동 4개 교량과 신읍동에 한내교, 소흘읍에 송우교와 이가팔교, 이동면에 이동교와 자한교 등 5개 교량을 추가 확대하여 사업비 2억 3,817만 원으로 총 9개 교량 약 1,338m 구간에 다리난간 꽃 식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2-9, 공원 조성 후 공원별 고사목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창수면 주원리 쌈지공원 등 8개소와 2019년에는 양문리 쌈지공원 등 3개소에 대하여 고사목 제거 및 보식을 식재하였습니다.
2020년은 공원 내 고사목 조사를 6월까지 실시하여 10월에 보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3번 도시공원 중 3-1,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동면 기산리 산2-11번지 일원에 수변공원 1만 2,740㎡를 총사업비 32억 원 중 공사비 28억 원으로 대형버스 18대 주차가 가능한 다목적광장과 가로광장, 데크로드, 수변쉼터, 주차장, 장애인용을 포함한 화장실, 전망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2019년 12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까지 수변데크 로드공사를 완료하여 공원을 완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3-2, 어룡동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룡동 763-9번지 일원에 7,904㎡ 면적에 13억 8,100만 원으로 사업 100만 원의 사업비로 피트니스쉼터, 휴게쉼터, 스카이워크, 주차장, 화장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룡동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공원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사업계획이 승인된 사항이며 포천제1지역 주택조합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사업비를 전액 부담하여 공원 조성 후 기부채납으로 하는 사항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0년 11월까지 실시설계 인가를 받은 후 12월부터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3-3,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흘읍 송우리 726-4번지 일원에 민간사업 추진자가 군관사 이전 및 공원시설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포천시에 기부채납 하고 비공원부지에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4월 28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여 도시공원 일몰제를 해소하였으며 총면적 15만 9,607㎡ 중 78%인 12만 5,282㎡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22%인 3만 4,325㎡에는 공동주택 83㎡형 624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현재 토지보상 진행 중이며 9월 경에 공동주택 분양 후 공원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4번 산림휴양 등 4-1번, 천보산자연휴양림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운영현황으로 2019년도 이용자는 9,013명이며 1억 4,717만 6,000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2월 21일까지 2,122명이 휴양림을 방문하였으며 7,022만 9,000원의 수지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출액 세부내역으로 2019년도에는 청소용역과 세미나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 등에 2억 8,985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0년도에는 자료에 명시된 9,697만 원은 집행 이후에 세미나실 방송공사, 숲속의 집 오일스텐 공사 등을 실시하여 현재 1억 5,606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3쪽, 휴양림 가동현황은 2019년도 50.69%, 2020년도 41.49%의 가동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중간 부분 4-2, 포천하늘아래 치유의숲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치유의숲 역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치유의숲과 휴양림을 2월 23일부터 휴장하였으나 야외공간 개방 등의 허용지침에 따라 5월 6일부터 우선적으로 재개장하였지만 지난 5월 29일 경기도의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한시적 운영중단 권고에 따라 재휴장을 하였습니다.
34쪽 운영현황으로 2019년도 이용자는 1만 6,435명이며 1억 7,312만 3,000원의 적자입니다.
2020년도 이용자 667명으로 수지현황은 1,607만 1,000원입니다.
천보산자연유양림과 치유의숲에 대한 수익과 지출을 비교해 보면 지출이 많은 것은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의 운영목적이 이윤 추구보다는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산림복지 제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수지현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액 세부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치유센터 옥상방수 및 균열보수공사 1억 9,579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20년에는 1,634만 2,000원 집행 이후에 오일스테인 작업, 오수정화조 보수 등을 실시하여 3,851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태공원과 소관 1번, 생태공원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번, 생태공원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공원정책 관리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2-4, 9쪽에 마을정원 조성사업 공모사업으로 중리에서 교동장독대마을의 사업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는 사업내용에 마을데크로 해서 인도도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데크는 길 바로 옆에 있는 데크는 장독대마을에 본래 있는 데에서요 거기서 견학하고 학습을 받고 지금 카페 있는 쪽으로 온다고 하면 거기에 누에를 체험할 수 있는, 거기가 사실은 마을정원은 거기다 정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차도로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위험해서 데크를 옆에 설치를 하려고,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그,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들어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들어가 있지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사업비.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사업비 데크로드가 조금 가격이 전체 예산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봤을 때 도로쪽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산쪽으로 이동통행로를 간과하지 않았나 그래서 물어보니까 토지소유자가 완강히 거부를 해서 불가피하게 돈이 좀 들어도 오시는 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쪽에서 데크,
연제창 위원
그 데크 사업비가 얼마이지요, 대략?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장을 가봤더니 아니 ‘도대체 3억을 어떤 공원을 만들까’ 해서 가봤더니 상당 부분의 사업비가 지금 인도데크를 까는 데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초안에 사업계획서를 받거나 지금도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사실 우리가 3억에 대한 화단이라든지 넝쿨터널 조성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과다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인정합니다. 저도 가서 보고 현장을 또 보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서 많이 차지하겠지만 오시는 분들의 안전을 갖다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불가피한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업계획서라든지 사업내역 설명에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죄송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했으면 이게 공원 조성뿐만 아니라 이런 데크에 대해, 인도에 대해서도 반영되는구나 생각을 할 텐데 현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반영된지 모르고 갔는데 그게 반영되어, 상당 부분 그게 반영됐다고 조합장님이신가요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오해가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연제창 위원
다리난간 같은 부분도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올해 작년과 똑같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아무리 보기 좋고 좋은 시설이라도 통행에 불편을 주면 그거는 조금 지나다니시는 분들한테 조금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내년에는 꼭 예산 확보를 하셔서, 꼭 이게 많은 부분도 아닐 거예요. 약간 한 30㎝에서 50㎝ 정도를 더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내년부터는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는 어차피 작년에 사업을 올해 반영을 못 했던 부분 올해 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던 수영장 문제는 내년에는 어쨌든 본예산에 꼭 확보를 하셔서 내년에는 포천에서, 다른 동네는 다 있잖아요. 아파트단지라든지 공원에 다 수영장이, 물놀이 할 수 있는 시설이 지자체에서 만들었는데 포천에만 그게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꼭 세우셔서 좀 포천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상반기에 어린이놀이터 소독은 몇 번 하셨나요? 한 번 하셨나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소독 3월 하고 5월 하고 두 번은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두 번 하셨어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그리고 매월 정기검사는, 시설에 대한 검사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매월 하시고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박혜옥 위원
아무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어린이놀이시설에, 놀이터 시설 관련되어서 저희 보험 같은 건 들어놓으셨나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영조물배상 해서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박혜옥 위원
총괄적으로?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아마 다 보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험처리가 다 되고.
박혜옥 위원
예, 배상책임보험이 다 되어 있습니까?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박혜옥 위원
아니, 그거 확인하려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작년에 자작나무숲 조성하셨지요. 포천시민 여러분께서 팻말도 세우고 그러셨는데 혹시 그거 좀 관리가 되고 있나요? 팻말 같은 게 좀 분실되고 훼손된 게 있다고 제보를 받아서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위원님, 그거 자작나무숲은 저희가, 제가 또 작년에 7월 1일날 와서요. 산림과에서 지금 아마, 작년에 산림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가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죄송합니다.
손세화 위원
생태공원과로 알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고맙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 6쪽,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부실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부분을 지적했는데 올해는 매월 시설점검도 하시고 유지보수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감사히 생각하고요. 제가 작년에 탄성바닥재에 대해서도 지적했던 것 같은데 포천체육공원 하고 선단6통 어린이공원에 아직도 탄성바닥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친환경 자연모래로 교체하기가 힘든가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의회 속기록을 보니까 위원님이 한 8가지 정도를, 아니 한 7가지 정도를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그거를 쭉 한 번 살펴봤는데 그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지금 탄성바닥재에 대해서 유해하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교체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20일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그 전에 한 4종류를 갖다가 유해하다고 하는 걸 보강을 해서 25종으로 변경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그렇게 결정을 해서 고시를 했는데 지금 중앙부처나 아니면 그런 부서에서 이거를 전면 교체하라고 아직 권고는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는 유해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거는 더 알아보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유해물질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지 않을까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저희가 5월에 유해물질 검사를 의뢰를 했는데요. 지금 종전에 말씀드린 25개 종을 검사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 6개나 7개, 납, 카드뮴, 크롬, 수은 이런 걸 포함해서 기존에 4종류를 포함해서 한 두세 가지 추가하는 그런 검사는 지금 5월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결과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위원장 임종훈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위원장 임종훈
거기가 햇빛을 많이 받아서 부식도 되고 들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다가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좀 있다’는 민원도 있었거든요. 과장님께서 (청취불능) 바라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향후 여력이 된다면 모래로 다 교체할 수 있게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아이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놀이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위원장 임종훈
그리고 가로수 관련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진 자료 게시)
과장님께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청성오거리에서 군내면사무소에 가는 방면에 인도에 위치한 가로수인데요. 저게 메타세콰이어거든요. 저게 수령이 벌써 수십 년이 되어서 뿌리가 인도 위로 올라와서 보도블럭도 많이 훼손되고 거의 인도로써 상실된 부분입니다.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너무 이제 이 나무가 참 군내면의 자랑거리가 됐어요. 거기 가면 참 멋있거든요. 도로과 하고 잘 협의하셔서 가로경관도 살리고 인도 통행에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도로과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그리고 포천동에 중앙도서관 가는 길,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아파트에서 거기 지금 가로수를 다시 보식을 하셨나 봐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안전총괄과에서 보식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안전총괄과에서 한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위원장 임종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공원정책 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도시공원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번, 도시공원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산림휴양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8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위원장대리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동주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일동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동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06월 20일
문화경제국
문화경제국장 정동주.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관광삭업장 박주상.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축산과장 정내준.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경제국 소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국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정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김용국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문화체육과장 김용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1번 문화체육 추진 분야 1-2,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부진사업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1번, 청성사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사로 공사발주 지연되었으나 올해 1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번, 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은 설계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되었으며 6월에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올해 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번, 포천향교 화장실을 설치하는 포천향교 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사에 따른 지연으로 현상변경 허가 완료 후 7월 중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독산봉수지 향토유적 보존관리는 토지소유자 협의가 지연되었으나 협의가 완료되어 금년 1월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5번, 꽃고을생활체육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화현면 체육문화센터를 병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 내에 공사 착공 예정이며 6번, 화현면 생활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중으로 6월 중 공사 착공하여 2021년 6월 내 준공 예정입니다.
7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은 포천중앙운동장이 안전진단 내진보강공사로 6월에 공사 착공하여 7월 내에 준공 예정입니다.
8번, 포천종합운동장 시설개선사업은 운동장 내 기존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후 7월 내 공사착공 예정으로 사업변경을 통해 남은 사업비는 화현면 생활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사용예정이며 9번, 포천축구공원 내 축구장 2면 중 1면은 기존 조명을 LED조명으로 바꾸고 1면은 신규 LED조명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 중 공사 착공 후 7월 내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3쪽 1-2,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번, 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번, 소흘 생활체육공원 확충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인 사업으로 국비 10억 3,300만 원 기 확보하였고 도비 16억 6,600만 원은 20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해놨으며 20년 4월 추경에 예산 확보 후 9월 착공하여 `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7번, 9번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부터는 2020년도 사유입니다.
8번,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6월 중 경기도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신청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소흘 생활체육공원 개보수사업은 `20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국비 30%를 확보하여 현재 설계를 마치고 착공하였으며 7월 내에 준공 예정입니다.
11번, 소흘 생활체육공원 인공암벽장 개보수공사는 `17년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공사로 금회 기존 구조물 좌측벽에 신규 암벽코스를 추가 신설하는 공사를 7월 내에 준공 예정입니다.
12번, 한탄강 전지훈련장 개보수사업은 2008년 준공된 건물에 노후로 인한 기존 건축물 노후시설물 방수 등의 개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6쪽 1-3,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위원회 명단은 6쪽부터 1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1-4,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은 12쪽부터 1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1-5, 18년부터 19년 사업별 결산현황 중 1-5-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은 문화예술 중심도시 육성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총예산액 221억 9,047만 2,000원 중 173억 5,86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6,241만 6,000원이 불용되었으며 15쪽, 2019년은 문화예술 중심도시 육성 등 11개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총예산액 293억 4,708만 5,000원 중 189억 8,642만 3,000원을 지출하고 28억 892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1-5-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은 문화예술 중심도시 육성 등 5개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국도비가 교부되고 집행되었으며 5개의 단위사업에 대한 총예산 192억 2,648만 2,000원 중 국비 3,809만 4,000원, 도비 8억 1,653만 5,000원이 교부되어 국비는 13억 6,604만 5,000원, 도비는 6억 2,869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국비는 4,671만 4,000원, 도비는 3,248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였습니다.
반납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제외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2019년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입니다.
문화예술 중심도시 육성 등 6개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국도비가 교부되고 집행되었으며 6개의 단위사업에 대한 총예산 264억 9,590만 9,000원 중 국비 35억 776만 6,000원, 도비 9억 7,895만 4,000원이 교부되어 국비는 12억 1,590만 5,000원, 도비는 9억 3,085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국비는 2,254만 6,000원, 도비는 2,682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였습니다.
2018년과 마찬가지로 반납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제외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1-6, 민간위탁 사무관리 현황입니다.
포천클라우드시네마 2019년 12월 18일 개관하여 운영 중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재까지 휴관 중인 상태이며, 전년도 세무결산 결과 적자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공요금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나 현재까지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포천문화원은 3년 단위로 민간위탁 하고 있으며 인건비, 운영비, 행사경상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액과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2번 문화예술 분야 2-1, 포천문화원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5건의 사업에 대하여 3억 3,128만 원을 지원했으며 정산결과 자부담이 1,0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15개의 사업에 대하여 3억 6,278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부담은 250만 원이며 아직 정산 전입니다.
세부내역은 2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2-2, 포천예총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경상운영비를 포함한 20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2억 6,07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산결과 자부담은 3,042만 8,000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5쪽부터 3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포천예총 2020년도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4월 30일 기준으로 보조금이 교부된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운영비를 포함한 7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947만 4,000원의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며 아직 정산 전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2-3,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 3개 단체 4개 사업에 대하여 2,80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2-4, 작은영화관 운영현황입니다.
포천클라우드시네마는 2016년 토지매입을 시작하여 2019년 12월에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 6,600만 원이며 영화관 2개관에 98석이고 장애인석 2석을 포함한 규모입니다.
위탁업체는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으로 현재 전국 33개 지역에 작은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천클라우드시네마는 설계 당시에 포천북부지역 주민 및 군인을 주고객으로 삼았으나 지난해 12월 개관 이후 군부대 동계훈련과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이나 향후 적극적인 홍보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2-5 시립예술단 운영현황 중 2-5-1 단원현황입니다.
가번, 시립 민속예술단 단원현황입니다.
민속예술단 정원 42명에 2018년 단원이 38명, 2019년 단원이 36명, 2020년 단원 26명입니다.
세부내용은 4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나번,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단원현황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정원 60명에 2018년 단원이 41명, 2019년 단원이 46명, 2020년 단원이 45명입니다.
세부내용은 4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다번, 시립극단 단원현황입니다.
시립극단은 지난해 9월 10일 창단되었으며 정원 18명에 2019년, 2020년 단원은 8명입니다.
세부내용은 48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2-5-2, 시립예술단 단원 보수내역입니다.
가번, 시립 민속예술단 단원 보수내역입니다.
민속예술단은 상임위 3명, 무용부, 연주부의 비상임단원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단원의 보수내용은 5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상단 나번,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단원 보수내역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간부단원 3명과 초등학교 2학년부터 만 18세 이하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원의 보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하단 다번, 시립극단 단원 보수내역입니다.
극단은 간부단원 3명과 평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원의 보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2-5-3, 시립예술단 단원 평가내역입니다.
시립예술단 단원은 2년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단원평가를 실시합니다.
2019년 시립 민속예술단은 단원평가를 통해 25명을 재계약했으며 3명이 수석, 차석, 단원 변동이 있었습니다.
평가기준 및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민속예술단 2-6 공연현황입니다.
가번입니다.
시립민속예술단은 2019년도에 51회 공연을 하였으며 관람인원은 1만 9,625명이고 공연수입은 960만 원이며 공연자수는 832명입니다.
2020년도에는 3회 공연을 실시했으며 관람객수는 500명이고 공연자수는 21명이며 공연수입액은 없습니다.
공연내용은 5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나번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2019년도에 12회의 공연을 했으며 관람인원은 5,450명이고 공연자수는 481명이며 수입액은 340만 원입니다.
2020년도 공연은 없었습니다.
공연내용은 5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다번입니다.
극단은 2019년도에 5회 공연했으며 관람인원은 1,150만 원이고 공연자수는 40명이며 공연수입은 없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6회의 공연을 실시했으며 관람자는 1,500명이고 공연자는 44명이며 공연수입은 없었습니다.
공연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2-7 시립극단과 2-8 합창단 운영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 2-9 가칭 ‘포천스마트재단’ 설립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재생, 문화복지, 생활문화시대 등 대외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민선7기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민법」,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1차 협의 및 2차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1차 협의에서 미흡사항 보완이 요청이 있어 2019년 10월부터 협의서를 보완하고 금년 5월 중 출연기관 설립 승인 협의를 타당성이나 타당성 검토 및 사업적정성 기준 수립용역 결과에 대하여 포천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15일 동안 주민에게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5월 18일 포천시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검토의 심의결과 수정 가결되었으며, 6월 중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 및 포천시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경기도청 공공기관 담당관실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심의는 6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심의에서 가결될 경우 하반기 중 관련 조례 제정 및 출연금 사전 동의, 임원 추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재단 인력 구성 등을 거쳐 법인 설립허가 등기를 마친 후 연말까지 문화재단 설립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현황은 자료 62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2-10, 고모3리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모3리 문화마을은 2017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3년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5억 원으로 주민과 거주예술인이 주축이 되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해는 화장실 증축을 통한 공유공간 조성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년차에는 문화학교 예술학교 운영, 마을축제 개최, 아트상품 개발 및 마을상징물 제작 설치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3년차에는 마을상징물 설치 완료 후 아트상품 개발, 마을축제 개최 및 고모리 저수지 주변에 공공미술 작품을 공동으로 제작하였으며 고모3리 유명자산을 책자로 제작하였습니다.
63쪽 3번, 문화예술 분야 3-1 향토유적 현황 및 관리주체 현황입니다.
선단동에 위치한 제1호, 전계대원군 묘 및 신도비를 비롯하여 화현면에 위치한 제52호 화현 분청사기 요지까지 49개의 향토유적이 있으며 문화재에 따라 개인 및 종중,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관리 주체현황은 6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3-2, 문화재 관련 국도비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도지정 문화재 상시 보존관리를 비롯하여 11개 사업으로 41억 3,661만 원을 확보하여 18억 1,78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1억 6,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9쪽, 2020년도에는 도지정 문화재 상시보존관을 비롯하여 10개 사업으로 41억 5,009만 2,000원을 확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0쪽 3-3, 도지정 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수정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향토유적 심통원 선생 묘 및 신도비 보존처리 공사 등 3건의 향토유적 보수정비사업, 도지정 문화재는 화산서원 보수정비사업 등 5건의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3-4, 역사문화 자료수집 및 학술조사 실적입니다.
2019년에는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전국 47개 서원 중 하나인 용현서원의 원형 복원을 위해 동서재 발굴조사와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21년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용연서원 동서재 복원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하단 3-5, 포천역사문화관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포천시역사문화관은 중앙로 38번길82 포천문화원 1층에 위치하고 있고 2017년에 7월 4일 개관하여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등이 있으며 교지, 도자류, 회화 등 689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71쪽 하단과 72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4번, 체육행정 분야 4-1 체육회 행사경비 지원예산 정산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포천시 체육인의밤 등 15건의 행사와 4억 5,39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부담을 포함해서 6억 8,864만 원을 정산했습니다.
세부내역은 7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4건 행사와 1억 1,000만 원을 집행했으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회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81쪽 4-2, 직장운동부의 각종 대회 출전, 입상성적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3개 운동부가 10개 대회에 출전해서 금메달 15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12개를 획득하고 3,795만 원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2020년도에는 1개 운동부가 3개 대회에 출전해서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해서 1,15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8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4-3, 학교운동부 지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17개 학교 7개 종목 18개 운동부 142명에게 1억 4,6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신청을 받는 단계로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84쪽 4-4, 학교체육 우수지도자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12명의 지도자에게 6,1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아직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85쪽 4-5, 시민축구단 운영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예산액이 6억 4,032만 원이고 집행액은 5억 4,482만 5,000원으로 집행내역은 기본급이 1억 4,972만 1,000원, 수당이 2억 6,527만 원, 사무관리비가 1억 311만 3,000원, 공공운영비가 2,703만 8,000원, 행사운영비가 968만 3,000원이 되겠으며 2019년도에는 예산액의 7억 3,028만 1,000원이고 집행내역은 7억 313만 8,000원으로 집행내역은 기본급이 1,784만 8,000원, 수당이 2억 6,065만 9,000원이 사무관리비가 1억 8,570만 8,000원, 공공운영비가 4,951만 7,000원, 행사운영비가 1,191만 9,000원, 전지훈련비가 1,6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86쪽 4-5, 포천시민축구단 선수현황입니다.
시민축구단은 감독과 코치를 포함해서 35명의 정원으로 선수는 31명으로 내국인은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봉제 선수가 4명이고 수당만 받는 선수가 29명이며 공익근무 등 군복무 중인 선수가 15명이고 일반인이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소속은 대부분 프로팀이나 실업팀 출신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4-7, 포천시민축구단 후원현황 및 후원금 집행내역입니다.
후원금은 없었고 물품으로 13건의 후원금을 기증받았으며 대부분 홈경기 시 경품으로 사용하였고 대부분 식품을 후원받았습니다.
89쪽 4-8, 포천시 체육회 보조금 횡령사건 진행사항 및 향후 처리계획입니다.
진행사항은 2019년 5월에 송준용 씨가 보직해임 되어 6월 4일 구속수감 되었습니다.
1차 판결은 징역 4년이고, 2차 판결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2020년 4월 14일 피고인인 송준용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4월 21일 상고장을 취하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천시 체육회로 1월 23일 공문을 발송하여 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 횡령금의 회수금 대책 관련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제출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포천시 체육회는 2심 재판 시 배상명령 신청을 받았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이후 4월 10일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으며 체육회에서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5번 체육시설 분야 5-1, 체육시설 유지보수 집행실적입니다.
해당사업은 우리 시 공공체육시설의 유지보수 추진실적으로 2019년 포천테니스장 휴게실 조성사업 등 23개 사업 3억 8,75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 선단동체육센터 울타리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으로 7,85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9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5-2, 체육시설 관련 국도비 공모사업 현황결과입니다.
공모일을 기준으로 2020년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이며 2019년 8개 사업에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기준으로 8개 사업에 공모선정 되어 56억 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7개 사업은 공모선정 후 추진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9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1번, 문화체육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문화발전, 문화예술발전위원회 제가 위원인데 그 전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어떤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었지만 교육 중이라서 팀장님하고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2018년, `19년도에는 사업비가 저희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해서 기금으로 넣는 바람에 2017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1,500만 원이 지원금액이었고 2019년도에는 2,400만 원. 2020년도에 4,0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기금을 조성을 많이 해서 이자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자금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한 4,000만 원 정도는 되는데, 이 규정을 보면 3년에, 그러니까 3년을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을 할 수 없게끔 더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선정을 하다보면 문화예술 활동하신 분들이 포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3년 안에 재신청을 못하니까 시집이라든지 수필 이런 개인작품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세요. 물론 개인작품 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개인 출간활동 하는 것과 문화예술, 대중을 상대로 공연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활동하고는 좀 틀리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대상이 없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12개가 선정이 됐는데 13개가 신청하신 것 같아요. 그 대상이 많지 않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반면에 2019년도에는 20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18건이지요. 18건을 신청해서 7건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해가 거듭될수록, 그 다음에 예산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없어질 수 있다는, 신청자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할 때 제한을 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을 해서 모집공고 낼 때 애초에 제약을 두는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을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시 자체적으로 내부준칙을 만들어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래서 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위원회 위원들끼리 논의할 문제지,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러게요.
연제창 위원
너무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두어서 지금 현저, 이게 신청 자체에도 그런 제한을 두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잘 검토해 주셔서 좀 더 문화예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하고 잘하는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게는 맞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부진사업 하고 앞으로 추진사업에서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3억이고 2019년도까지 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 있고 시작은 2017년 9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6월 10일이면 공사착공 예정인데 공사착공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6월 10일부터 착수계 했습니다.
강준모 위원
오늘부터?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착공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착수계는 6월 10일날 착공한다고 착수계는 받은 상태입니다, 업자가 선정되고.
강준모 위원
착공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일단 착수계는 6월 10일이니까 6월 10부터 착공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여기 자료에는 2020년 5월부터 공사착공 및 준공이라고 하셨고 앞에, 제가 앞에 부서에 감사할 때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시작을 하시게 되면 설계용역 발주가 2018년 12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 설계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완료된 게 거의 한 2020년 3월 3일이니까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23억에 대한 부분은 아마 예산을 다 확보됐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앞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해야 될 시기에 못 했을 경우에, 자꾸 뒤로 지연됐을 경우에 이 23억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겠냐 없겠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작년 20, 그분들을 지금 무형문화재전수관이 메나리에 관련되어 있고 현재 있는 데 옆에 부지에 조성을 해놓고 지금 착수를 시작을 하신다고 했지만 시작 단계에서 못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다음연도도 이월 넘어갔을 경우에도 인건비 문제라든지 자재 문제라든지 분명히 단가가 또 조정되어야 할 문제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일단은 저희가 공사예정은 12월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일단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아니요, 공사비에 산출해서 사업비가 23억으로 지금 하셨는데 이 부분 가지고 추경, 추가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느냐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일단은 설계는 23억에 맞춰서 추진하는 겁니다.
강준모 위원
할 수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해보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뒤쪽에 보면 작은영화관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처음에 시작은 하셨다가 공사착공을 하고서도 그 부지에서 여러 가지 암반 문제가 나와서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가 추가비가 되고 계속 추가로 해서 들어갔어요.
제가 2019년도에 이 예산 반영할 때도 아마 2019년도에는 아마 그래도 시작을 할지,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결국은 못 했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 이 무형문화재에 대한 어떤 전수관이 빨리 지어져서 여기로 옮겨가서 냉난방이 되는 시설에서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엔 작년 못 하고 지금 상반기가 거의 끝나는 6월달인데, 제가 이 질문을 정말 우려되는 부분이 이 23억에서 지금 부지 보시면 1층에 56평, 2층에 95평입니다. 그렇게 넓은 부지에, 건축에서는 1층, 2층이기 때문에 건축하기에는 어렵지 않은데 23억에서 마무리되고 23억에서 더 추경이 반영을 부서에서 안 했으면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되도록 23억에서 공사가 늦어지고 시간이 지연되고 설계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을 말씀들어봐야 될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공사에 지금 사업계획이 있는 사업조에 공사를 잘 마무리 해줬으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번, 문화체육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포천예총에 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여태껏 제가 자료 받아본 것 중에서 제일 성의있게 온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고맙습니다.
송상국 위원
건수별로, 진짜 건수별로 하나하나 일일이 해서 진짜 자료를 너무 디테일 하게 너무 잘 해오셔서 보기도 너무 편했고 하여튼간 이 자료를 준비해 주신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강경 팀장님이랑 김유미 주무관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자료를 보다 보면 우리가 편중되어서 음향기계 장비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편향됐고 조금 장비대 대여금이 조금 약간 비싼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폭넓게, 다른 분들도 음향장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너무 한쪽으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살펴가지고 과장님,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앞으로 행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상국 위원
그리고 다른 사항은 다른 또 과 할 때, 다른 항목할 때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서 고모3리 문화특화지역 정산 부분 가지고 계시지요? 고모3리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사업개요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지요 3년 동안 1차년도에 1억에 누계연도는 2억씩 지원한 5억을,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5억입니다.
강준모 위원
5억을 보조사업으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가 끝났기 때문에 보조금 이 사업은 끝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장소가,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지요? 사무실 공간을 어디를 썼었지요, 여기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화장실 2층입니다, 고모리.
강준모 위원
그 화장실 2층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화장실 2층은 그러면 그냥 어떤 용도로 쓰시지요, 앞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마을회의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마을회의실로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고모3리 마을회의실로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마을회관은 별도로 있지만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제가 왜 장소를, 그 다음에 사업도 끝났,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 이번에 2019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최초에 2017년도에 정산내역을 보면 집기비품 구입내역이 상당히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사무실을 꾸미기 위한 냉장고라든지 기타 전자레인지, 전화기, 무선청소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냉온풍기도 있고 주방 관련 집기비품도 있고 이런 부분은 거기에 계속 보관하고 있어야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이 사업을 끝내고서 그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강경 팀장이 갔다 왔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거는 제가 고모리주차장 화장실 2층 사무실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이건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 볼 거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정산내역을 보면 첫 장에 보면 2018년도 1월 20, 11월 21일과 같은 날 11월 22일에 인출액을 보면 이 정산을, 아니 이 통장에 있는 돈을 쓰게 되면 정산, 쓰시는 분들이 카드를 가지고 쓰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카드로 합니다.
강준모 위원
아니면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그쪽으로 송금을 해주시게 되나요? 아마 카드로 쓰시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그래서 인출되고 현금카드 형식을 가지고 가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그런데 2018년도 11월 21일날 식사값이 두 건이 있는데 하나는 맷돌두부집이고 하나는 횟집이에요. 그런데 식대는 같은데 똑같은 금액입니다, 34만 4,000원 두 개가 같은 날짜에. 식당이름은 틀리고 액수는 똑같아요.
이 회사, 아니 단체에 대한 사업 중에서도 보면 웬만하면 커피숍 이용이나 그런 부분을 잘 안 쓰는데 여기 커피숍 이용한 것도 정산서에 올라와 있고, 이 부분 제가 말씀하신 이 부분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식당 이름도 틀린데 어떻게 같은 날짜에 인출됐는데 똑같이 금액이 34만 4,000원, 34만 4,000원으로 인출됐다고 딱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19년, 2018년도 정산에 보시면, 주신 것 중에서, 여기. 같은 페이지 복사해 주신 부분,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맞습니다, 34만 4,000원.
강준모 위원
산림조합 티숨에, 이 앞이겠지요. 거기에 7,500원에 아마 커피숍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업무추진카드를 가지고 있어도 커피 관련되어서는 잘 결제를 안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위원장 강준모
여기는 정산서류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150만 원이에요. 그런데 통장에 분명히 잔고가 남아 있을 텐데 어떻게 같은 날 3월 26일날 1월분, 2월분, 3월분 사무국장 인건비가 같은 날 인출이 되고 정산서류에 표시된 부분은 1월달 사무국장 인건비, 2월달 사무국장 인건비, 3월달 사무국장 인건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정산이 정확하게 맞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제가 보기에는 아마 표시를 지출날짜하고,
강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장, 여기 양식에 보면 통장인출일자, 인출액 이게 딱 맞거든요. 그러면 통장인출일자, 인출액 이거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주신 자료인데?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제가 보기에는 이게 3월 26일날 지출한 걸로 봐서는 예산액은 1월부터, 그러니까 추후에 예산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교부가 되기 때문에 1월부터, 사업은 1월부터 해서 1, 2, 3 한꺼번에 아마 3월분을 지출한 것 같습니다.
강준모 위원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청취불능)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보조금이 바로 나간 게 아니라,
강준모 위원
이거 때문에 3월달에 받아서 3개월치를 한꺼번에 받으셨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준모 위원
아까 제가 그 식대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소명 못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이거는 아마 위원님,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확인을 못하시겠지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금액이 소명이 안 되더라도 금액이 똑같고 같은 날에 식당 이름이 틀리면서 똑같은 액수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확인할 길이 없어가지고 참 (청취불능)
강준모 위원
문화특화지역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강사료에 대한 어떤 규정이라든지 원칙이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강사료는 저희가 연수원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10만 원, 두 시간을 초과해서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먼저 자료 요구할 때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향후에는 최대 20만 원까지 예술인이기 때문에 20만 원까지 두 시간 이상 3시간까지 해서 20만 원을 지급한 건 맞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런데 20만 원, 최대 20만 원, 여기 30만 원 엄청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거는 이제,
강준모 위원
30만 원을 같은 날짜에 인출했다는 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0만 원짜리 예술대학교 강사료 부분은 같은 날, 날짜가 틀렸다고 해도 11월 12일날 결제를 하기 위해서 각자 강의하신 분들의 강사료인데 이게 하루치에 대한 걸까요. 이게 뭐 며칠치에 대한 걸까요? 이거 2008년 11월 12일날 예술대학 강사료가 30만원씩 쭉 인출이 됩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도 규정에 따랐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무리하게 지급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기준이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었지만 그 선을 아마 초과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강준모 위원
2019년도로 넘어가시면 거기에 문화마을 조성 강사비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첫 장부터 2019년 5월 17일날 문화마을 조성 강사비 인건비 36만 4,800원, 36만 4,800원이 쭉 있어요. 쭉 가다가 또 중간쯤 가면 6월 3일날 문화마을 조성 강사비 17만 6,000원, 그 다음에 2019년 7월 30일날 가면 여기도 36만 4,800원이 있고 또 2019년 7월 3일날 가면 문화마을 강사 조성비 3만 2,000원, 3,200원, 3,200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뒤쪽으로 가시면 문화마을 조성 강사비 19만 3,400원, 1만 3,200원도 있고 그 다음에 45만 6,000원도 있고 38만 6,000원도 있고 4만 4,000원도 있고 4만 2,900원, 4만 4,000원, 인건비가 상당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청취불능) 맞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거를 자료를 주시면 이거 정산서 한 번 안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자료를 뽑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강준모 위원
이 자료를 주셨을 때 자료를 좀 안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세부 지출내역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강준모 위원
사업이 계속 진행된 것도 아니고 2019년도 정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팀장님, 강경 팀장님이 주무팀장님이 이거를 관리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3년에 거쳐서 5억을 지급했던 사업이거든요. 실제로 시비도 들어가 있고 국도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도 고모리에 자주 행사도 있고 이 문화특화지역에서 먼저 작년인가 올초인가 조형물도 만들어서 개관식도 한 번 가보고 그랬었거든요.
실제로 그쪽 지역에서는 이런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잘 하고 계시겠지’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보조금 쓰는 거에 대한 어떤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우려 섞인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 그 다음에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 여기 업무추진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실제로 세세하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봐야되지 않겠냐. 전 이거를 부서에서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지금 숫자나 인출일자나 사용내역에 대해서 볼 수 있지만 이건 제가 좀 보기에는 문제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뒤에 보면 인권위에서 마련된 기준안 강사수당에 대한 기준도 있고 모두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2019년도 얼마 전에 끝난 사업이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실히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 자료에 대한 건 조금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제가 어떤 질문을 하든 어떤 내용에 하든 거에 대한 건 준비를 하고 오셨으면 했는데 지금 몇 가지 부분은 답변을 못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가지고 보충질의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산한 서류를 저를 따로 주시면 제가 우리 팀장님이랑 시간 있을 때 보시면서, 우리가 그래도 끝난 사업이지만 끝난 부분도 완벽하게 하려면 잘한 거는 칭찬해 드리고 잘못된 거는 그래도 그 부분을 시정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니까 행정감사가 끝나더라도 끝나고서 정산을 한번 맞추면서 시간 나실 때 같이 맞춰보시자고요.
쓰신 거는 팀장님이나 밑에 있는 직원들이 쓰신 거 아니잖아요. 마을 그 하신 분들이 쓰신 거니까 제가 마지막 남은 보충질의에서 서류 받고 이런 건 하지 않고 감사 끝나고, 행정감사 끝나고 시간 되실 때 여기 정산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한번 맞춰보시자고요, 이거 쓴 거에 대한 내용을.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37페이지 시립예술단에 관련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위원님.
손세화 위원
과장님, 시립예술단이 지금 민속예술단 하나랑 소년소녀합창단 두 가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손세화 위원
혹시 시립예술단 단원의 위촉기간에 대해서, 위촉연령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만 55세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시장이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민속예술단 단원의 경우에는 55세로 되어 있고,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55세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은 만 18세,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18세 이상.
손세화 위원
이하로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18세 이하.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이 단원의 위촉 연령을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랑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연혁을 살펴봤더니 2003년에 처음 제정됐을 때부터 만 55세였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손세화 위원
지금 17년이 지난 지금에도 만 55세에 위촉연령을, 위촉에 대한 연령을 제한하고 있어서 시립단원에 대한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한이 아니고 그냥 나이로 제한하는 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혹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57세로 제정을 했다가 15년이 지난 2018년에 60세로 상향 조정했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 2008년에 57세로 제정했다가 10년이 지나 2018년에 60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손세화 위원
또 우리 예술단의 경우에는, 수원이나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술단’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특별한 예술단이라고, ‘민속예술단’이라고 해서 좀 나이가 있어도 연주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속예술단 설치에 대한 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니까 김포시 같은 경우에 1999년에 시립민속예술단에 대한 규정을 70세로 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손세화 위원
지금은 민속예술단이 없어졌는지 민속예술단에 대한 규정은 지금은 없지만 99년에 그렇게 규정했고, 서울시 노원구립민속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민속예술단은 19세부터 만 70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포천에서도 55세라는 연령은 조금 너무 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손세화 위원
그냥 예술단원도 아니고 민속예술단원에 대해서는 조금 상향, 60세가 아니고 70세 정도 해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무리 없이 업무를 수행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연주하는 데 지장이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음 회기 때나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고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다음 조례 발의할 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위원장님, 아까 앞전에서 빼먹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 예술, 이거 먼저, 예총은 지금 감사기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감사제도?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감사요?
송상국 위원
감사제도.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예총은 대의원에서 총회에서 대의원에서 뽑아서, 예.
송상국 위원
구성현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총 밑에 산하단체가 지금 8개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8개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연극협회, 무슨 연예인 협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술인, 문인, (청취불능)
송상국 위원
8개의 산하단체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그걸 총괄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 구성현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감사 3인 이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럼 지금 감사가 지금 몇 명인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네?
송상국 위원
지금 감사를 운영하고 있는 명수가 몇 명인 건가요, 감사?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지금 3명 이내이기 때문에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2명 감사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그 감사가, 감사하시는 분이 외부감사예요, 내부 여기 산하단체 내부감사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산하단체 대의원입니다.
송상국 위원
산하단체에서 (청취불능)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저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에 있는 분들도 다 어떠한 협회에 소속된 분들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협회에 소속된 분들이 감사를, 자기 감사를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예총 같이 특수한 관계잖아요. 8개 산하협회로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감사 한 명 정도는 외부에서 감사를 채용하는 것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좋지 않나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연예인협회에 이렇게 보다 보면 입금금액이 있어서 최0씨, 박0씨, 이0씨, 김0씨 해서 20만 원씩 일괄적으로 다 입금을 했는데, 한 12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누구신 거예요? 연예인 협회에서 뭘 하시는 분이세요? 많은 돈은 아닌데……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행사 관계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행사관계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이 관계는 혹시 모르세요,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 부분은 아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렇게 보면 한0씨, 19만 3,000원, 안0씨 19만 3,000원, 오0씨 19만 3,000, 정0씨 이게 이분이 두 분이 부부세요. 오0씨, 정0희 이분은 부부세요. 윤0희는 전에 이장님이거든요. 이장님이 왜 연예인협회에 들어가서, 이거 파악 안 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일단은 행사인건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세부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송상국 위원
이거 그러면 여기랑 음악협회랑만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다른 데 주니어 씨니어 연극제는 연극 단원들 같아요, 이분들은. 단원들한테 어떤 수당 같은 거 공연 수당을 지급한 거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예인협회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장님도 계시고 부부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상국 위원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서 이분들한테 저거 했는지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문화유산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번, 문화유산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체육행정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포천시 직장운동부에 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민축구단 외에 직장운동부를 몇 개 종목을 가지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직장운동경기부는 4개 역도, 육상, 배드민턴, 바이애슬론 해서 4개 종목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4개, 조금 있으면 태권도 품세선수단이 6월달에 다시 창단이 되지요. 그러면 5개예요. 5개에 시민축구단까지 해서 지금 6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예산 지원 금액으로 볼 때는 44억 정도 들어갑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우리 지방행정, 포천시 지방 예산에 비해서 너무 직장운동부가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을 하기가,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여건을 해서 봤을 때는 조정이 필요한 거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송상국 위원
저뿐만 아니라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시민들이, 체육 행정에 관심을 갖는 모든 시민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너무 과다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경기도 내 직장운동부 운영 현황을 뽑아봤더니 우리보다 월등하게 재정 여건이 좋은 남양주시, 안양,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여기는 3개, 4개 그 정도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은 운동부를 운영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이걸 어쨌든간 적당하게 현실에 맞게 운동부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운영부의 현황을 보면 역도, 육상, 이게 운동부 우리 시청팀의 운동부를 운영하는 최종 목적은 우리 관내에,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유능한 인재.
송상국 위원
그렇지요. 체육 인재를 발굴하고 또 그 체육 인재를 발굴해서 또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면 바이애슬론 빼고는 거의 포천 출신들이 거의 없어요. 다 외부에서 데려온 선수들인가 거의 그래요. 바이애슬론만 우리가 일동중학교, 일동초중고등학교 바이애슬론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만 저런데 심지어는 육상 같은 경우는 신봉초등학교를 나와서 투포환 선수에요.
신봉초등학교를 나와서 대경중학교랑 포천일교를 나왔어요. 육상부 포천시청, 이 친구가 아마 우리나라 주니어 선수 중에서는 랭킹 2위라고 하더라고요. 투포환 선수인데 육상부의 부모님이나 관계자들이, 코치들이 육상부에 입단을 시키려고 했더니 육상부 쪽에서 감독이나 코치가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안 받아준 이유는 자기네는 달리기가 주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만으로 포천시, 어떻게 보면 스포츠 인재를 그래서 그냥 일반 대학도 진학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문제를 볼 때 우리 포천시 어쨌든간 직장운동부의 운영 현황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의 감독, 코치, 근무 연수를 보면 거의 20년, 15년 막 그래요. 창단할 때서부터 여태껏 지금 감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조금 이제는 마인드가 바뀌셔서 어쨌든간 우리 관내의 스포츠 인재를 취지에 맞게 스포츠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운동부가 되지 않아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송상국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꼭 우리 시장님과 물론 우리 단체장님이신 시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이지만 건의드려서 우리 시정 재정에 맞는 직장운동부를 운영해 주시고 또 우리 관내 저는 제가 한 가지 여담을 말씀드리면 우리 집으로 매일 이상한 우편물이 오는 거예요. 우편물이 반송하면 또 오고 반송하면 또 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르게 학원 저도 체육 학원을 하고 있잖아요. 학원으로 자꾸 이상한 남자이름으로 우편물이 와서 우리 축구 코치한테, 유소년 축구 코치한테 관리하는 관장한테 “이 친구가 누구냐”고 했더니 “우리 포천시 시민축구단 선수”라는 거예요. 선수가 우리 집 학원으로 주소를 해놨더라고요.
당장 철회하라고 제가 얘기를, 지시를 했놨는데 이렇게 시민축구단도 보면 선수현황을 보면 전부다 공익요원, 군복무 대체를 하기 위해서 시민축구단으로 입단한 선수들이 거의 90%더라고요. 거기에 포천 출신 선수는 하나도 없고요. 문제점 있잖아요, 이런 거. 하여튼간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려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4-2에 직장운동부 각종 대회출전 입상 성적 및 예산집행 내역 보시면 2019년도 자료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19년도 `20년도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육상은 입상실적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육상은 입상하기가 현재 시점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연제창 위원
`18년도에도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잘 생각, 송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생각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바이애슬론에 보면 30회 문화체육부 장관컵이 몇 년도에 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대회기간이 `18년 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 금액은 2018년도에 집행하신 거예요, 2019년도에 집행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18년도, `19년도 예산으로 집행, 3,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330만 원이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18년도 대회를 `19년도에 집행하셨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이게,
연제창 위원
뒷장에 보시면 31회 대회가 2020년 2월 16일에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오타난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오타인 건가요? 오타인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오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제창 위원
배드민턴에 보면 2018년 전국실업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2019년도에 열렸습니다. 이것도 오타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죄송합니다. 신중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사과 말씀드립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기초적인 수감자료 내시는데는 신중하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사과드립니다, 위원님.
연제창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골프장에 대해서, 지금 체육행정 쪽에 이걸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8월에 골프장 문제로 법률자문 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떤 사항 때문에 받으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체시법 17조 규정 위반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중 골프장인데요. 회원제 비슷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촉사항을 검토해보려고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검토결과는 어떻게 되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지금 체시법 70조 위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연제창 위원
작년에 법률 검토 했을 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19년도 2월달이요.
연제창 위원
대상으로 지금 법률자문을 받으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지금 제대로 제가 일단은 내용을 알고부터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일단은 청문 실시 후에 행정처분, 시정명령이지요.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하라고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시정명령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중 골프장인데요. 회원제, 그러니까 특혜이지요. 주주한테요. 1만 주입니다. 1만 주 4억 상당 해가지고 판결,
연제창 위원
몇 명한테 회원권이 분양이 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36명이라고 합니다.
연제창 위원
36명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지금 아까 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17조를 말씀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체시법 17조.
연제창 위원
이건 회원모집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입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전제가 뭡니까, 이거는? 회원모집 공고를 안 하고 회원을 모집한 전제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초부터 계약하기에는 대중 골프장제로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회원제로 하려고 했는데 회원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주식 1만 주를 발행을 해서 아마 동의서 받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했었던 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모집을 할 수 없는 골프장에서 모집을 한 경우가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는 영업정지 10일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건 이제 시정명령 후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1차에 영업정지 10일 대상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모집공고를 안 하고 모집을 했다는 건 뭐냐하면 내가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 되는 거예요.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되는 회원제 골프장에서 모집공고를 안 하고 모집을 했을 때에 해당이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런데 회원제 골프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회원모집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고 해야 하거든요.
연제창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런데 대중 골프장은 회원모집 대상이 아닙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법률도 여기에다 해당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지금 그래서 도 체육과 하고 그 당시에 경기도 체육과 하고 사전 검토 받고 법률자문 받고 고문변호사, 해가지고 봤을 때 체시법 17조 규정에 따서서 시정명령 후에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에 영업정지 10일 할 수 있다고 해서 법률검토를 받았습니다.
연제창 위원
법률검토한 거 저도 받아봤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뭐냐하면 모집공고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법률이고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9조에 보면 ‘중대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이거에 해당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런데 이게 지금 체시법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명확하게 어느 한 규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정되어서 규정되어 있는 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시법에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도 체육과하고 법률자문을 변호사 3명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겁니다.
연제창 위원
이 법률자문을 받은 거에 ‘우선 주식은 유사 회원권으로 볼 수 있다.’ 3군데에서 다 동일하게 나왔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회원권 발행한 겁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회원권은 아니고요.
연제창 위원
유사 회원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유사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4억 4,000에. 지금은 인터넷으로 전화를 해야지만 알려주지만 이전에는요. 회원권 거래가 다 되고 있어요. 회원권거래소에서요. 회원권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런데 지금 법원 판결, 대법까지 해서 당사자가 하고 베어크리크 하고의 판결문을 봤습니다. 봤는데,
연제창 위원
대법원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상고했는데 상고 중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어진 거지요, 2심에서.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2심에서 굳었는데 1심에 판결이 뭐라고 나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1심에 그러니까 유사로 나온 거지요.
연제창 위원
1심 판결 판사가 뭐라고 적시했냐면요. ‘피고가 대중 골프장으로 이 사건 골프장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우선 주식을 통하여 회원권 골프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를 운영 하는 것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무효라는 게 어떤 의미의 무효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은. 대상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제창 위원
어떤 대상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러니까 대중 골프장은,
연제창 위원
대중 골프장이 대상이 안 된다는 게 아닌가요? 이거 무효라는 거 아닌가요? 대중 골프장이 아니라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혹시 위원님 2심 판결도 보셨나요?
연제창 위원
못 봤어요. 1심만 봤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2심 판결까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2심 판결에 뭐라고 나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여기는 “1심 법원의 사실과 인정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해놓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 원고들이 부담한다.”.
연제창 위원
이 판결이 무슨 판결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배당금 소송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배당금 소송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서는 ‘그냥 배당금만 하겠다.’ 이거는 여기에 말하는 판사의 취지는 뭐냐하면 ‘이 골프장은 회원권을 발행하면 안 된다.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안다고 했다. 배당금에서만 다루겠다.’ 이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한, 회원권을 발행한 거에 대한 거는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1심 김동윤 판사.
연제창 위원
2심에서 똑같이 나온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무효라는 뜻이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법률에서 보면 중대한 사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편법으로 지금 대중 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건 회원제가 맞아요. 회원제로 등록해야 되는 거지요. 유사 회원권을 발행했든 무슨 회원권을 발행했든 회원에 준하는 기준의 혜택을 주잖아요. 지금 법령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 하면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그리고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딱 두 가지만 분류되어 있어요.
유사 사용권, 유사 회원이냐 회원이냐 일반 회원이냐가 아니라 회원과 일반 회원으로, 일반 이용자로 두 가지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골프장에 회원권을 분양 받은 사람은 어디에 해당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사실은 이게 실제 베어크리크하고 포천시와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당사자 하고 베어크리크와의 관계에서 배당금 때문에 발생한 거지요. 왜냐하면 사업 상당, 법원 판결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주, 동의서를 받을 때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2% 이상 800만 원 혜택.
연제창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포천시하고의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실제 이게 포천시와 베어크리크와의 직접적 관계가 아니었었고요.
연제창 위원
그거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포천시가 대중 골프장이냐 지금 회원제냐에 따라서 지금 이 사람들이 `17년, `18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500억이 차이가 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왜 포천시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재산세에서 500억이 차이가 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곳이 당사자,
연제창 위원
그건 관리를 잘못하신 거지요. 아니, 퍼블릭으로 허가를 받아놓고서 회원권 분양을 했는데 그 감독 관리의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저희가 알았으면 이제,
연제창 위원
아니, 알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포천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그걸 당연히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퍼블릭에서 회원권을 분양하는데 ‘그걸 나는 몰랐다. 소송 관계 되면서 알았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알게 된 것이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제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은 이게 알게 된 것이 당사자 하고 베어크리크 하고의 관계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너네 대중 골프장인데 회원제 유사를 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제가 업체 사장 불러서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할 겁니다, 제가.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합당한 조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합당한 조치와 제가 생각한 합당한 조치가 약간 틀리게 인식이 되는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500억 상당의 지방세가 탈루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지방세가 5년까지만 추징할 수가 있지요? 그래도 한 150억 정도가 내외가 될 겁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글쎄요. 저도 정확하게 혈세는 모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방세가 그 정도 됩니다. 추징할 건 추징하고 회수할 건, 만약에 지금 퍼블릭으로, 그러니까 대중제로 계속 남아 있으려면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회원권 36장을 회수를 해야지 지금 회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어차피 대중 골프장은 지금 현재 베어크리크는 회원제가 될 수 없습니다, 법상.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거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연제창 위원
왜 세금을 말씀하세요. 회원권을 회수를 해야지 조치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서 제시한 거는 뭐냐하면 ‘회원제를 너네가 자사매입’하든지 ‘당사자들한테 800만 원씩 돌려주든지’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800만 원 돌려주는 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유사 회원권을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어쨌든간에 회수 쪽에서 잘못한 거지요. 동의서 받고 거기에 대한 이자배당금까지 미리 약정한 부분은 위법성이 있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법성이 있는데 위법성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러니까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체시법에 관련해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합당한 조치라는 건 17조를 얘기하는 거고 저는 19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19조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퍼블릭이냐 그러니까 회원제냐 대중제냐는 이 골프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이런 걸 대중 골프장으로 등록해 놓고 회원제로 운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중대한 사항이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대중제로 해놓고서 36명, 주주가 36명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밝힌 거는. 1만 주지요.
연제창 위원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회원제는 아니지만 유사 쪽으로 해서 회원제를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합당한 조치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조치에서 끝난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저희는 17조, 저희는 자문 받은 것이, 저희가 왜냐하면 체시법에는 명확히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사 회원제를 운영했을 경우에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행정처분 해야 하는지 부분은 명확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그런데 명확히 안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17조에서 일단 시정명령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완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조치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연제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17조냐 19조냐, 지금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는데 17조로 가시는 거고 저는 19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위원님,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법률자문 받고 또 체육과의 법률 검토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드리는 거고요. 19조까지 안 본 거 아닙니다. 중대한 사항 19조 있는 거 봤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임의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데 세세하게 부분, 지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법률 검토 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사전에 자문변호사 받고 도 체육과에서 전문 체육부서에서 검토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전국에 이런 경우가 많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모르겠습니다. 파악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베어크리크 이렇게 하는 구나.’ 해서 실감을 하게 된 거지요.
연제창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에아.
연제창 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입장에서 포천시 입장에서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그쪽에다가 요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세 부분에 대한 탈루를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이거는 충분히 저는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법 쪽에 있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런 부분도 법률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아닐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글쎄요.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유사 회원권이든 회원권이든 대중 골프장에서 회원권을 이용한 운영을 하고 있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세금도 납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런데 위원님 세금까지 좀 그렇고요. 어쨌든간에 지금 체시법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만 일단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중지를 요청하고 법률 검토를 하고 나서 마지막 날 감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제가 주문드리는 건 뭐냐하면 17조냐 19조냐 명확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그다음 유사 회원권으로 지금까지 운영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탈루로 추징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지금 연제창 위원으로부터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체육행정 분야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물 한잔 드세요. 물 한잔 드시고 천천히 하자고요. 저도 이제 골프장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동면에 위치한 라싸골프장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 좀 볼게요.
(사진 자료 게시)
어떻게 보면 우리 포천시민의 누구나 안고 있는 민원 문제일 수도 있어요. 과장님, 라싸골프장이 이동면에 생기면서 저는 골프장이 포천시가 교통이 좋아지면서 포천시가 굉장히 골프천국이 된 것 같아요. 주말이면 많은 수의 골퍼들이 와서 포천시에서 골프를, 운동을 하고 왔는데 골프도 대중화 되어서 일반시민들도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된 거 같아요.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수 수입에 도움도 되고 그런데 이제 골프장을 항상 하다보면 주민들의 갈등들이 항상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특히 이 골프장은 폭우로 인해서 전에 저류조 해체하는 과정에서 그 밑에 사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큰, 많이 피해를 입어서 지금은 웬만큼 수습이 되었는데 이분도 그분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지요. 아까 그 사진, 전 사진, 위의 사진 확대 안 되나요? 그 사진만 확대해 주세요.
(사진 자료 게시)
여기가 골프장 부지에요. 이분이 여기에 한 15년 전에 퇴직금을 다 털어가지고 여기다가 생식원, 단식원 같은 거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기 치료 하고 이런 데, 이걸 퇴직금을 다 털어서 여기다가 이 건물을 짓고 여기가 골프장 현 위치가 해발 600m 정도 된데요. 600m. 그때는 이 뒤가 전부다 산세가 수려한 산이었겠지요. 산이었는데 지금 골프장으로 둘러싸여서 고립이 되어 있어요. 보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이제는 도저히, 이걸 누가 생식원이나 단식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생계가 달려 있는 걸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과장님도 보시기에도 이제는 이 사업은 끝났다고 안 보이세요, 여기서? 여기는 이제 페어웨이고 이게 그분이 저거인데 이분이 나중에 이걸 여기다 지었다고 하면 제가 오늘 이런 질문도 안 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이분은 15년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직 생활을 하다가 퇴직금 다 털어가지고 여기 들어오셔서 자기 몸도 치료할 겸해서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골프장이 생성이 되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형국’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되버린 거지요. 다음 사진 주세요. 밑에 사진 확대해 주세요.
(사진 자료 게시)
이분 뒤편이에요. 아까 안보였을 때 옹벽 이 높이가 20m예요. 저런 데서 과장님 살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너무 사람이 봐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정말 갑질인 거예요. 적폐이고요. 진짜 적폐에요, 이런 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확대해 주세요.
여기가 이제 8월 29일 재작년 수해 때 저류조였는데 밑에 사진, 붕괴가 된 거예요. 붕괴가 되어서 홍수 피해를 입은 거지요. 밑에 마을 주민들이. 이거는 그때 사진이고 다음 사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포천시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 내용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민원을 넣어서 이제 우리, 이거 말고요. 타구 방향, 민원을 넣어서 우리 포천시에서는 이제 조치가 라싸골프 쪽에 여기에 상관된 조사를 시켰나봐요. 소음이나 타구 방향, 시타 방향 이런 걸 했나봐요. 아니요, 한 장짜리요.
여기는 이분네 집이에요, 단식원. 여기가 단식원이에요. 여기가 시타하는 데에요. 이쪽이 페어웨이고 헤저드고 그러겠지요, 벙커이고. 여기가 그 집이에요. 자기네들이 시타를 한 거를 보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과장님 아무리 잘 치는 프로 골퍼도 OB라는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 하루에 여기 골프장 운영하면서 이쪽 방향으로 OB가 몇 번이나 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수도 없이 날 거예요, 아마, 이쪽으로. 제가 일동에 거주해요. 일동 화현에 골프장이 6개가 있어요. 6개 민원이 전부다 골프장 골프공 날라와서, 저는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나 했는데 진짜 골프공에 맞아서 머리가 터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걸 실험이라고 자기네들이 이걸 자료를 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기가 여성 티고 여기가 남성 티고 여기가, 저는 잘 골프를 모르니까 여기가 챔피언, 프로들이 치는 그런 걸거예요, 아마. 이분들이 소위 저희가 말하는 골프 용어로 ‘백돌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개 이상으로 치는 사람들, 그분들은 거의 이쪽으로 OB가 날 거예요, 이쪽으로 나든가 이쪽으로 나든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괜찮다. 이런 저거를 하기 위해서 괜찮다고 한다는 거는 좀 너무 골프장의 일방적인 생각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에 저류조 지금은 우리가 행정사무답사 갔더니 많이 해놨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완공이 다 되어가지고 시범 라운딩 하는데 그때까지, 그 전에 이렇게 한 거고 넘겨주세요. 여기도 헤저드지요. 헤저드, 넘겨주세요. 저번에 조금 비가 왔을 때에요. 5월달에, 5월 18일날. 20㎜ 왔을 때에요. 20㎜ 왔을 때인데 지반이 붕괴가 되기 시작하지요, 지반이.
다음 이렇게 지반이 붕괴가 되어서 파이기 시작한 거지요. 여기가 바로 저분네 위에요. 옹벽 쳐 놓은 데 거기 바로 위에요. 이 토사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이 토사가. 다 그분네로 가는 거예요, 그분네로. 구조적으로, 저희가 다음날 또 갔었거든요. 구조적으로 우리 건축 담당하시는 분이랑 같이 갔는데 구조적으로 토사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다음 사진, 여기도 지반 침하가 된 상태이고요, 이렇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봤을 때 과장님, 물론 골프장 영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골프장도 했으니까 저는 영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분들이 과연 누구한테 의지를 하겠어요. 저분이 과연 누구한테 의지를 할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담당 하시는 과 과장님이나 저희한테, 공직자들이나 저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저분은 힘도 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돈이 있는 분도 아니고 저거는 가장 기본적인 민원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안 됐잖아요. 인간적으로 안 됐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저분이 진짜 산세 좋은, 15년 전에 산세 좋은 데 들어와서 건물 잘 지어놓고 단식원이랑 기 치료 하면서 잘 사시다가 저는 저분 이번에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저한테 민원을 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 불쌍하시잖아요, 인간적으로. 저거는 우리가 해결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저희가 그래서 중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편도 들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물론 저도 그분한테 얘기해요. 저거는 방법이 골프장에서 저분 사시는 데를 매입해서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저기서 도저히 영업도 못하고 그런데 민원인들도 문제는 있어요. 과다한 금액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냥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저는 저 골프장 편도 아니고 민원인 편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포천시 편인 거예요. 저는 포천시 입장으로 했을 때 너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적절한 금액을 생각을 해라.’. 당신이 진짜 민원 해결을 원한다고 하면 적절한 금액을 생각하라고. 과장님 말씀드리고 우리는 그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중재해줄 수 있는 역할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개입할, 깊게 개입할 사항도 아니고 하다하다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저도 그 민원인한테 그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저런 문제가 과장님이 담당 우리 골프장 관리하시는 담당 부서장님들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저기 이제 시범 라운딩 하고 앞으로 준공, 거의 준공 앞두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저런 거 행정적으로 우리가 압박할 수 있는 건 압박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돼지열병 때문에 많은 행사가 취소됐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38한탄강 마라톤 대회도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손세화 위원
그때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정산자료를 훑어 본 적이 있는데 운동화나 이런 것들은 그냥 지급해 드리고 기존에 만들어 놨던 메달 같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어디 창고에 진짜 짱박혀 있다고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손세화 위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2019년에 있었던 사업에 대한 거는 2019년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게 어딘가 창고에 계속 이렇게 묵혀 있다는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길 거 같아서 메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일단은 공매 처분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공매 처분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그냥 두신 거,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시간이 아마 지연됨으로 인해서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공매 처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이 발생하면 세외수입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게, 그 예산과 관련해서, 38한탄강 마라톤 대회 관련해서 정산은 빨리 잘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때 서류를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손세화 위원
그런데 메달을 그냥 공매를 처분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보면 그게 한탄강 마라톤대회 첫회 메달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리미티드에디션 해서 그냥 원가, 수익을 남긴다기 의미보다는 그런 걸 보존하는 의미에서 시민들한테 판매? 판매라기보다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게 실제 행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행사가 개최되어서 어느 정도 진척되다 그랬으면 몰라도 그게 아닌 이상 그래서 아마 주지 못한 거 같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한 거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주지 못한다면 바로 공매 처분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거 갖고 싶어하시는 시민들도 계셔가지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또 있으니까요. 대회가 계속 있으니까요.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첫회, 38한탄강 마라톤 대회 1회잖아요. 1회에 대한 그런 의미를 두시는 시민들도 계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묵혀 두지 말고 조속한 처분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위원님.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아까 포천 고모리 문화특화지역 서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제일 마지막날 보충질의 및 답변 때 정산되었던 서류를 오전이든 오전 중에 같이 제 사무실에서 좀 맞춰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정산 되어 있는 영수증을, 3년치 같이 한번 영수증 좀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연제창 위원님께서 4번, 체육행정 분야 중 대중 골프장 운영에 관한 법률 검토에 대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된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행정 분야 중 대중 골프장 운영에 관한 법률 검토에 대해서는 6월 16일 제7일차 감사에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4번, 체육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중지 하고 다음은 5번, 체육시설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영북면 대회산리에 태권도 전지 훈련장 생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전지 훈련장 개보수하는 겁니다.
송상국 위원
리모델링 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그전에 서장원 시장 때일 거예요. 한 어떤 개인이 그거를 몇 년 동안 거기서 사적으로 태권도에 관련된 선수들, 러시아 선수들을 데려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훈련 시키고 그런 거 혹시 시청에 보고된 내용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저는 알지 못합니다.
송상국 위원
모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송상국 위원
우리 팀장님들도 모르세요?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지요? 팀장님들 들어보셨지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받으려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떠한 공공시설을 쓰려면 과장님, 공공시설에 쓰는 용도랑 그걸 신고하잖아요. 내가 시청에 언제서부터 며칠까지 대여료를 내고 자기의 건물이 아니니까, 대여료를 내고 우리가 임대료를 내듯이, 반월아트홀에 그런 식으로 대여료를 내고 쓰잖아요. 그리고 신고를 하고.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몇 박 며칠 동안 이걸 쓰겠다. 이 사유는 뭐뭐뭐뭐로 인해서 쓰겠다. 이런 거 자료 보관하고 있는 자료 하나도 없어요? 불과 5년 전 일인데.
이분이 여기서 수년 동안 그런 걸 하셨거든요. 전혀 보고된 자료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위원님, 그 당시 위원님 말씀하실 당시의 재산관리관은 관광산업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개보수하는 건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의,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관광산업과,
송상국 위원
담당 부서는 관광산업과였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박주상 과장님 혹시 아세요? 박주상 과장님, 관광산업과장님 아세요?
(방청석에서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 사실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건 알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자료는 관광산업과에 (청취불능))
제가 들어오면서 그때 그거를, 그때는 인사 사고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한번 봤더니 문화체육과에서 그때 당시에 관리를 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거는 없었을 거예요.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무단으로 사용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희한한 게 아니, 그때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도 있었는데 전기세랑, 수도세 그런 거는 누가 냈을까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난방비도 있었을 거고 에어컨도, 여름에는 에어컨 냉방비도 들어갔을 거고 규모가 그렇게 작은 규모가 아닌데 그때 당시에 그런 시설 사용료를 내지도 않고 썼는데 그때 그러면 시에서 그 전기세랑 그런 거를 다 냈을까요, 전혀 관리도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마 도시공사, 그 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관리,
송상국 위원
시설관리공사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시설관리공사요. 지금은 도시공사로 바뀌었지만요.
송상국 위원
이러다가 전 부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제가 내용을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알는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는 아니고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국도비 공모사업 공모현황 및 결과를 보면 우리 문화체육과 공무원분들이 다양한 공모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성과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위원장 임종훈
다른 부서별 국도비 지원 공공건축물 현황을 파악해봤거든요. 친환경도시재생과의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50억, 보건사업과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77억, 한탄강사업소 한탄강지질공원센터 114억 그리고 또 각 부서별로 단계적 추진사업으로는 이제 노인장애인과에서 포천시 함께해봄가치돌봄통합센터 건립 173억, 기업지원과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 199억 각 사업부서에서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확보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위원장 임종훈
정말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대 의회 개원하고 나서 업무보고 때나 또 예결위 그리고 5분 발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건의드렸던 다목적복합 공공수영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방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대답이 너무 힘이 없으신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임종훈
초등학생 생존 수영이 올해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우리 시만 전 학년 확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수영장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국도비 확보를 위해 우리 국회의원 또 도의원 간담회도 열 수 있으니까요. 공공수영장 건립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행정력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감사합니다. 가시적 성과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중지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23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주상 관광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관광산업과장 박주상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민들을 위해서 수고들 많으십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관광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관광산업현황입니다.
1-1, `19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으로 첫째, 청년여행창고 조성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둘째, 아트밸리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미디어아트 영상제작과 설계용역 완료 후 금년도 10월 말까지 공사 완료예정입니다.
셋째, 관광지 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성 용역은 백운계곡 이주단지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일시 용역중지 중에 있으며 백운계곡 용역 추진사항에 맞추어 재개하겠습니다.
넷째,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사업은 사업부지 내 일부 구간이 생태등급이 1등급입니다.
1등급은 사업이 불가하여 시에서도 국립생태원을 방문하는 등 2등급으로 변경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2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6건이며 정상 추진 중입니다.
두 번째, 도리돌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은 지난 5월에 준공하였으며 활성화될 때까지 저희 부서에서 직접 직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4쪽 1-3,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1-4,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6쪽 1-5,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 관광정책 특화입니다.
2-1, 관광지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으로 총 8건 중 7건을 조치하였으며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 2-2,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14명이 아트밸리와 산정호수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군장병과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단체 관광객이 거의 없어서 개인 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중간 부분 2-3,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지 정비실적입니다.
먼저 가-1, 내국인 관광상품 개발로 2019년 ‘47번 국도 타고 떠나는 포천여행’을 2019년 4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주말에 총 20회 동안 운영하였으며 총 742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가-2, 외국인 관광상품 개발로는 아시아 7개국에 27개 관광상품을 개발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역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쪽, 관광지 정비실적으로 산정호수 및 백운계곡에 대하여 11건에 1억 2,140만 원의 사업비로 데크 설치, 인도 설치, 화장실 보수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4, 산정호수 케이블카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개요 및 설명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11월 12일 민간사업자가 공동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고 2019년 7월 31일 공동출자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생태등급 조정이 되지 않아 사업이 중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쪽, 억새꽃축제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 축제를 취소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한 축제기간 동안 약 12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에는 겨울 억새꽃축제인 산정호수 윈터페스터를 개최하여 약 3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했었습니다.
올해는 축제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6, 백운계곡 동장군축제 추진현황입니다.
동장군축제는 금년 1월 4일부터 2월 2일까지 개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총 3억 5,900만 원으로 이중 보조금은 7,000만 원입니다.
금번 동장군축제는 온난한 이상기후와 막후에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 겨울부터는 축제부지를 확대하고 예산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입장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세웠지만 금년도 말에는 코로나19의 추세를 보아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중간부 2–7,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뉴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산정호수 가족호텔 및 신축사업 타당성 용역을 하였고 사업비 412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리뉴얼 사업이나 현재 시 자체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렵고 2020년 6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등 사업 추진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2-8 외국인관광객 방문현황, 2-9 여행사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2-10 관광객 유치홍보 실적과 14쪽 2-11 관광안내소 운영관리현황, 16쪽 2-12 팸투어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쪽 3, 아트밸리 3-1 아트밸리 이용현황 및 이용객 감소대책입니다.
3-1-1은 아트밸리는 5년간 이용현황 자료이며 아트밸리는 2018년도에 총 40만 명이 방문하였고 12억 9,500여만 원의 입장료를 징수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36만 5,000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11억 4,900만 원의 입장료를 징수하였습니다.
2020년 5월 말 기준으로 2019년 5월 말 대비 5,800여 명의 방문객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하단부 3-1-2, 아트밸리 이용객 감소에 따른 대책입니다.
2018년 이후 아트밸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내외 관광경기가 위축되었으나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관광콘텐츠 제공 및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포천사랑상품권 지급 지속 추진, 직원 친절 교육을 통한 이용객 재방문 유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 중간부 나, 아트밸리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19쪽 다, 포천사랑상품권 지급 지속 추진, 직원 친절 교육을 통한 방문객 만족도 제고를 통해 이용객 재방문 유도를 계속 노력해 나가고 19쪽 하단부 라, 단체 방문객 유치를 위한 홍보와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아트밸리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입니다.
첫째, 아트밸리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바운드 여행사와 업무를 체결하였습니다.
자료의 표를 보시면 해마다 외국인 방문객수가 증가세로 있음이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둘째, 국내외 관광업계 관광마케팅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셋째, ‘2020년 한국관광 포천아트밸리 100선 선정’에 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하단부 3-3,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야간관광 활성화는 2017년 20억 원의 사업비로 미디어파사드와 라이트조각,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였으며 그 결과 2018년도 전년 대비 약 3.6%의 관광객이 증가하였습니다.
3-3-1, 2019년도 실적으로는 미디어파사드 총 100회 상영, 야간공연 10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상단부 3-3-2, 2020년 운영계획입니다.
첫째,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지속적 운영하고 둘째, 2019년도 금토일 및 공휴일에 한정 운영하던 미디어파사드를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약 10억 원의 예산으로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추가 실시하여 10월에 준공하여 수도권 제일의 야간명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3-4-1, 천문과학관 이용현황입니다.
천문과학관은 지난 2014년 7월 준공되어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으며 투영실과 관측실을 이용한 천문프로그램, 천문학체험교실, 단체프로그램, 부분일식 등 특이 천문현상 시기에 맞춘 공개관측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과 24쪽의 천문과학관 이용객 분석입니다.
과학관 관람객은 아트밸리 입장객의 85%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천문과학관의 유의미한 데이터는 천문프로그램 이용객수로 연도별 천문프로그램 이용객수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천문프로그램 이용객수는 2017년 7만 3,800명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9년은 6만 명이 참여하였으며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시설이 휴관되어 5월 말 기준 6,130명으로 급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과 25쪽 3-4-2, 천문과학관 이용객 감소대책입니다.
2019년도까지는 천문과학관 이용객 증가를 위하여 노력이 다소 소홀하였습니다.
25쪽 나, 천문과학관 향후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관 운영 활성화와 이용객 증대를 위해 주말 과학체험교실 운영, 다양한 관측프로그램 운영, 기관 홍보를 통한 단체 방문 유도, 전시시설의 개선, 직원역량 강화를 통한 능력 향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적극 운영하여 통계상 관측프로그램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2017년도 7만 3,000명을 초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아트밸리는 2020년도에 불어닥친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 굴하지 않고 단 하루도 폐장하지 않고 운영하였으며 단체관람객이 거의 없음에도 2019년 5월 말 대비 5,800여 명의 방문객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세를 몰아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1번, 관광산업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9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에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조성사업 건이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박혜옥 위원
이게 지금 생태등급이 몇 등급 나온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생태등급이 1등급이었고 또 이번에 변경을 하고자 하였는데 다시 또 1등급이 나와서 1등급에서는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일단 한강유역환경청과 생태, 국립생태원이 있는데 두 쪽에서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그걸 갖다가 요구하는 “2등급으로 된 다음에 요구하라”고 했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근데 생태 1등급이 나왔는데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박혜옥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생태 1등급이 나오면 할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박혜옥 위원
그렇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박혜옥 위원
2등급이 나와도 어쨌든 장차 1등급 권역, 외부지역에서 1등급이 나, 2등급이 나와도 좀 힘든 건데,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박혜옥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조절을 하래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고 1등급으로 변경, 2등급으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가 났고 이의 신청 기간에 이의 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2등급으로 조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다른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올라가는 동선을 바꾸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를 처음에 준비할 때는 그런 조사를 안 했나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처음에 조사할 때,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케이블카가 시작한 지가 한참 됐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박혜옥 위원
그랬는데 이런 생태등급을 조사를 안 해보고 했나요? 지금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나 경관이 아주 우수하거나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떻게 1등급인 거를 2등급으로 인위적으로 내려가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사실 그 부분이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나 우리가 봤을 때 산세가 수려하고 그런 지역은 아니고 또 그 위에 사격장도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게 1등급 이게 완전 필요조건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면서 한 여섯일곱 가지 정도의 지적을 한 거에 하나가 생태등급을 조정하는 문제였고, 사실 이게 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가는 방법을 갈 수 있고,
박혜옥 위원
케이블카 노선을 아예 우회해서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생태등급이 계속 1등급이 아닙니다. 일부 구간만 1등급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 반드시 10m 정도씩 되는 그런 기둥을 세울 공간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또 새롭게 방안을 내려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박혜옥 위원
기둥공사 하다보면 주변까지 다 훼손이 되고 그렇게 되겠지요, 아무래도. 어쨌든 저는 그만큼 산정호수 명성산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얘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잘 보존되어 있는 데를 그렇게 허물고 없애서 케이블카를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까지 하셔야 되나 오히려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좋은 산세를.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좋은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렇게 얘기는 해요. 환경단체 쪽에서는 자꾸 훼손하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쪽도 있지만 노령화 되는 관광객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냐고 한측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요. 어찌됐든 그 좋은 환경을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계속 추진하시려고 한다는 것이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박혜옥 위원
5쪽에 보시면 ‘2020관광두레’ 이거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미 한 분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박혜옥 위원
찾아보니까 박승균 씨라는 분이더라고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저희 시에서는 봉급도 저희가 주지 않는 건데 장소를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런 민간단체들 내지 농촌 이런 분들 하고 연계시킨 거를 함께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나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에서 하세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박혜옥 위원
지금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아트밸리의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그쪽에서 손님들 만나거나 그렇게 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거고 저희 사무실 빈자리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분이 그러면 지금 5년간 계시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청년여행창고가 완공되면 그쪽으로 가실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그거는 약간 틀린 부분이기는 합니다. 청년여행창고에도 관여를 할 계획으로 지금,
박혜옥 위원
할 계획이신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연계 시키려고.
박혜옥 위원
아니 보니까 관광두레 하시는 분한테 근무공간도 지원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저희 시에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번, 관광산업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관광정책 특화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유영석 주무관님, 홈페이지 한 번 띄워줘 보세요. 과장님, 홍보전산과에 제가 행감할 때 들으셔서 알고 계시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관광홈페이지가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보여드리려고, 보셨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홈페이지가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오늘 다시 검색해 보니까 상봉터미널은 없어졌더라고요. 상봉터미널은 없어졌는데 아트밸리는 1386은 넣으셨는데 또 잠실에서 오는 건 안 넣으셨더라고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다 확인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네?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다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래서 한 번 다시 보시라고, 이게 산정호수 가는 방법이에요.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보시라고 그랬더니 국장님이 어지러워서 못 보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언제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이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관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을 받고 대책회의를 해서 일단 부족한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올 이번 달까지 다 하고 앞으로 수시로 하고 정기적으로도 이걸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제가 월요일날 홍보전산과 행감을 했는데요. 삭제라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저희가,
박혜옥 위원
임의로 할 수 없어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그런 거 아닌데 전체적으로 같이 하다가 사실 여기까지 손을 못 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그것도 가장 빠른 시간에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를 다 보셨을 텐데 제가 억지로 또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8쪽에 보시면 관광상품 개발하고 이걸 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 하나 잘 어떻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무슨 관광상품이 개발이 되고 하실 수 있을까.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홈페이지를 잘 다시 해놓고 개발도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지금은 작년 2019년도에 전에 보다 관광 트랜드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어떠한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저희가 관광상품 사실 많은 것들이 이렇게 저희가 옛날에, 전에 생각했던 거하고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런 관광상품은 비대면적으로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단체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 역시도 지금 현재는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관광종합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랑 수시로 만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그냥 과업 증대로 전에 하면 정말 되지 않으니까 새로운 트랜드로 우리가 관광산업을 조명하기 위해서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방 나오지 않겠지만 계속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구하고 코로나 이후의 관광상품 개발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요즘 신혼여행은 어디로 간다고 그러지요, 과장님?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신혼여행 제주도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박혜옥 위원
많이 가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박혜옥 위원
이제는 외국으로 못 가기 때문에 국내여행 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그거에 맞는 국내여행객을 끌어모으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벌써 2020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이러다가 올해 다 가면, 글쎄요. 저희 관광지에 또 다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으실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그렇지는 않고 전에 했던 고민이 필요 없고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빨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계속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이미 다른 여행사나 이런 데 가보면 새로운 트랜드에 맞는 여행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수시로 많이 찾아보는데.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산정호수 관광안내소는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은데 허브아일랜드 관광안내소는 올해는 인건비 지원은 안 되네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허브아일랜드가 개인사업체인데 거기에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 옳지 않다.”. 또 “허브아일랜드 잘 되고 있는데 인건비까지 주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아니 뭐 적절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런데 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36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나가는 거예요, 허브아일랜드에? 직원이 없는데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정수기 교체라든가 그런 조금조금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사무관리들이 물 교체하는 거 대표적으로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세부항목까지는 모르지만 작은,
박혜옥 위원
저희 상주하는 안내원이 안 계신데 거기에 이런 사무관리비가 공공운영비가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건가.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그 사항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가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정확히 알았으니까요. 그 취지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관광정책 특화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아트밸리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전에 아트밸리를 가봤지만 국내 관광객들이 그래도 우리 아트밸리에 많이 방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지금 부임하셔서 백운계곡이나 산정호수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아서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간 우리 아트밸리가 굉장히 이제는 우리 포천시에 어떠한 트레이드마크로 자리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시는 손님이랑 해서 불편함 없게 한 번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어요.
(사진 자료 게시)
저런 게 보면, 너무 빠른데, 다시. 저렇게 벽에 저런 거 세심하게, 이건 야간 경관조명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전에 가면 갈수록 좀 더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야간에는 운영 안 하고 있는데, 저거 보세요.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진짜, 지금 추진현황 보면 특조금 10억 받아서 2차 야간조명 경관조명 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있는데,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거 보시면,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이번 코로나 이후로 젊은층들이 천주호에서 인증샷 찍는 게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야간경관 조명은 천주호 석벽을 배경과 워터스크린을 활용해서 뭔가 좀 와서 저녁 때 와도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조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장 갔을 때 천주호 옆에 컨트롤박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냥 알루미늄판, 아시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송상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때 이제 가서 팀장님한테 지적사항보다는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냥 아트밸리에 맞게 원목으로 짜든가 데크로, 나무로 박스를 짜서 친환경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너무 알루미늄 박스가 딱 보이니까 너무 쌩뚱맞더라고요. 자연경관에,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아트밸리에 안 어울리는 그런 거 말입니다.
송상국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것 좀 개선해 달라고 했으니까 얼마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교통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아트밸리까지 올라가는 게 73번 한 대 있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그게 4시 반 정도면 종료가 되더라고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빨리 종료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야간 공연이나 야간 조명 이런 거를 운영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젊은층들이 많이 온다는데, 물론 다 렌트카를 빌리든지 자가용을 갖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야간 쪽에 지금 개장이 됐다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을 텐데요. 이게 지금 지지부진 하다보니까 교통행정과 하고 그 버스회사랑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야간 경관조명이 되기 전에 그런 것들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저희가 이제 산정호수도 야간 경관조명을 하실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거기도 지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박혜옥 위원
저희가 주말에만 금토일, 주말에만 시티투어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거는, 옛날에 운영을 한 번 해보시기는 하셨었지요, 포천에서?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때 성과가 안 좋아서 안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성과보다는 역시 ASF 돼지열병 하고 이런 관계들, 코로나 관계 때문에 지금 집합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 시티투어, 최근에 했던 시티투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포천시 전역을 두 코스, 세 코스로 돌면서 정거장에서 내리고 또 갈아탈 수 있고 아트밸리역 그 다음 어디 이런 시티투어를, 여수나 이런 데에 가면 다 이런 시티투어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안동 이런 데 대표적인 관광지들 가면 그런 게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어서 그냥 대중교통으로 가서도 편히 뚜벅이여행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한 번 많이 고민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벤치마킹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저희가 2019년 4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20회 정도에 그런 시티투어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반기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이용 못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때는 씨티투어가 어디로 다녔었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국립수목원, 아프리카박물관, 산사원 이런 47번 국도 쪽을 타고 하는 투어였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이쪽 아트밸리 이쪽은 없잖아요, 산정호수 이쪽에.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그쪽은 하지 못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43번 국도라인 쪽 투어와 47번 라인 투어가, 두 대가, 예를 들자면 두 코스가 있는데 어느 중간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쪽으로 갈아탈 수 있게끔, 필요에 따라,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6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0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5명)
복지환경국장 한기남 문화경제국장 정동주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산림과장 박남중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축산과장 정내준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우석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윤동준 전문위원 천정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