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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48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04월 02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강준모 의원 대표 발의)(강준모·임종훈·연제창·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강준모 의원 대표 발의)(강준모·임종훈·연제창·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4월 2일 개의된 제14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였으며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1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접수 현황을 마치고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박혜옥 위원님의 사회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43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강준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방금 임종훈 위원님께서 강준모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준모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강준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준모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준모 위원님께서 모든 회의를 진행하도록 인계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장직무대행, 강준모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강준모
강준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예, 손세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방금 박혜옥 위원님께서 손세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손세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손세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하실 안건은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2.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강준모 의원 대표 발의)(강준모·임종훈·연제창·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47분
부위원장 손세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강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 위협을 뛰어넘어 전례 없는 사회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치닺고 있는 작음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당장 생계 문제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포천시민을 대상으로 재난발생시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의원 전원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재난기본소득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의 불안이 가중되어 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어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자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에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포천시 생활보장등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재난기본소득 내지 전반적인 기본소득 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근거로 한 기본소득심의위윈회 구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준모 의원님 이거 재난기본소득 보편 지급 계획안에 보면 저희가 타 시군보다는 월등하게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집행부, 기획예산과와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강준모 의원
예, 충분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과장님에 대한 우리 포천시 재정에 대해서 타 시군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40만 원이 타 시군보다 많은 포천시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 세부적인 계획을 충분히 보고받았습니다.
송상국 위원
많은 시민들이 물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보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 재정부담에 대한 우리 시의 예산 여건이나 그런 걸 충분히 따져서 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거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정 건전 안정화를 위하여 우리가 돈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도 시 재정에 부담이 없는 것인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대표발의하신 우리 강준모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강준모 의원
예, 예산 편성에서 이번에 재난 우리 시민에게 돌려주는 40만 원에 대한 항목별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두 부분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01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이 넘게 넘어왔다는 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도 판단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사업을 안 했다든지 사업을 포기한 부분에 대한 잉여금이 넘어온 건데 지금도 포천시에서는 많은 어떤 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우리 포천시가 대응을 안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거 같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타까웠고요.
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우리 포천시 2020년도 예산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확인 절차나 이런 사용처에 대한 걸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시장님도 정책발표회를 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한 점을, 의문되는 점을 많이 설명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 대표발의한 사항임으로 우리 의회가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진행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
예.
부위원장 손세화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강준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긴 하셨지만 송상국 의원님께서도 공동발의자로 계십니다.
혹시 송상국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동 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발생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포천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어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준모 의원님 등 일곱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천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나 시장님을 대신하여 조병식 자치행정국장님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국장님은 그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병식
제정 사항 전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손세화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앞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 포천시에서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만큼 시행에 따른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3일 개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명)
자치행정국장 조병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천정관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윤동준 전문위원 이우석
【참고자료】
1.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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