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의 불안이 가중되어 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어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자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에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포천시 생활보장등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재난기본소득 내지 전반적인 기본소득 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근거로 한 기본소득심의위윈회 구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