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 상단까지는 총괄 및 분야별 예산내역 등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중간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 세외수입과 지방세교부금 등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주요 투자사업, 당초 국도비사업 미부담액에 대한 시비부담액 및 일부 필수경비를 조정하고자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보다 764억이 증액된 1조 1,152억 원이며 7.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06억 원 증액된 9,917억 원으로 6.5%가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57억 원이 증액된 1,031억 원으로 18%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원으로 0.7%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917억 원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55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273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20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7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57억 원이 증액된 18%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억 4,000만 원 증액된 0.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 공공행정비는 2회 추경보다 15억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2억 원 증액, 교육비는 2억 8,0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비는 76억 원 증액, 환경보호비는 122억 증액, 사회복지비는 7억 1,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건비는 3억 증액, 농림해양수산비는 68억 증액, 산업 및중소기업비는 2억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비는 85억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43억 증액, 예비비는 17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비는 8,6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하수도특별회계가 157억 증액,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300만 원 감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억 6,000만 원은 증액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내용은 보면 자체사업비에서 일반예비비가 6억 6,000만 원 증액, 재난목적예비비가 173억 증액, 자원회수시설 운영비가 14억 증액, 재활용쓰레기 파봉기 구매 및 설치비가 3억 3,000만 원, 하천 유지관리 및 하상 정비가 3억 원 증액, 시도1호선 도로 재포장공사가 7억 원, 시도27호선 도로재포장공사가 4억 원, 이곡∼시도26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 7억 2,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 3억 4,000만 원 증액, 백운계곡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3억 원,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매입비 27억 원, 택시쉼터 건립지원 7억 7,000만 원 증액, 포천터미널 공원조성 건립사업 46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5억 원 증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4억 증액, 광암 이벽 유적지 정비사업 BF인증시설 보완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노인회관 신축 20억 원, 유해폐기물 처리 및 행정대집행비 30억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25억 원, 화현면 생활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비 26억 증액, 포천종합운동장 시설개선사업비 20억원, 포천축구공원 조명시설 설치사업 8억 3,000만 원, 포천아트밸리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10억 원, 축산CT융복합 확산사업 8억 1,000만 원, 이곡∼시도26호선간 도로 확포장공사 7억 2,000만 원 증액 등이 주요 증액사유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으로 대부분 투자사업과 국도비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필수경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19년도 2회 추경 대비 7.3%인 764억 원이 증액된 것은 일반 및 재난목적 예비비가 173억 원, 화현면 생활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비 26억 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14억 원,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7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4억 원, 포천터미널 공원화사업 46억 원이 편성되어 증가된 주요요인이며, 예측 가능한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등 본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연차별 계획에 의거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본예산이 아닌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본예산 및 1회, 2회 추경 심사 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면밀한 검토로 예산 운용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3항, 2019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 제안이유, 기금별 운용계획, 기금운용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포천시 개별기금 조례에 따라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신규로 포천시 남북교류 협력기금 설치하여 총 15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같은법 제11조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1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포천시식품진흥기금 1억 2,000만 원이 증가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신설되면서 20억 300만 원 조성되면서 총 규모는 당초 2,138억 7,000만 원에서 2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159억 9,400만 원입니다.
포천시 식품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중 전입금 기정액 2억 3,200만 원에서 5,800만 원인 25%가 증가된 2억 9,000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이며, 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시출연금 20억 원, 출연금 이자 324만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 및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변경 및 기금 신설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