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검색 조건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4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10월 14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19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19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10일 개의된 제14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0월 2일 자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109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혜옥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박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방금 송상국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안은 아닌지 또한 시급을 요하는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닌지 면밀하고도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안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연제창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방금 임종훈 위원님께서 연제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제창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연제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연제창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입니다.
안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19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박혜옥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총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세원관리과장님으로부터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런 다음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택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기획예산과장 김영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옥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152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7%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액의 3%인 335억 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액 일반회계 1,053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상환원리금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06억 원이 증액된 9,917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57억 원이 증액된 1,031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액된 204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8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06억 원이 증액된 9,917억 원입니다.
세입항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55억 원이 증액된 319억 원 19쪽, 지방교부세는 273억 원이 증액된 2,692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206억 원이 증액된 945억 원 20쪽, 국도비 보조금은 72억 원이 증액된 2,379억 원입니다.
기타 2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204억 원으로 보조금에서 2억 원이 증액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억 원이 감액되어 총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1,031억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3억 원, 보조금에서 10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46억 원 등 총 15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기능별 전체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29쪽,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5억 원이 증액된 1,91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억 원이 증액된 83억 원, 교육 분야는 3억 원이 증액된 115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6억 원이 증액된 407억 원, 환경보호 분야는 122억 원이 증액된 797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7억 원이 증액된 1,989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3억 원이 증액된 12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8억 원이 증액된 783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억 원이 증액된 517억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4억 원이 증액된 55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3억 원이 증액된 690억 원, 예비비는 171억 원이 증액된 1,053억 원입니다.
기타 분야는 1억 원이 감액된 888억 원입니다.
다음 31쪽부터 58쪽까지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와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63쪽부터는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업명세서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계획입니다.
2019년 당초 14개였던 기금을 포천시남북교류협력기금 신설로 인해서 15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신설하는 기금으로 지난 2월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14개 기금 2,138억 원이었던 것을 1개 기금을 추가 신설해서 21억 원이 증액된 2,159억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포천시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20억 원, 예치금으로 적립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포천시식품기금은 본예산 대비 증가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 수입을 감시원 활동비, 과징금 귀속분 등 정책사업으로 편성하고 일부는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풍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이규풍입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605억 7,272만 원이 증액된 9,916억 6,8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 41억 5,1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7,000만 원, 하천사용료 7,000만 원, 관광지입장료 2억 원, 반월아트홀 대관료 등 8개 항목에 기타 사용료 18억 8,800만 원, 106쪽에 대체산림 조성 기타수수료 2억 5,000만 원, 징수교부금 6억 6,500만 원, 이자수입 10억 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3억 5,000만 원으로 그외 기부금세입 5,000만 원, 지난연도세입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항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 상단까지는 총괄 및 분야별 예산내역 등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중간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 세외수입과 지방세교부금 등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주요 투자사업, 당초 국도비사업 미부담액에 대한 시비부담액 및 일부 필수경비를 조정하고자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보다 764억이 증액된 1조 1,152억 원이며 7.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06억 원 증액된 9,917억 원으로 6.5%가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57억 원이 증액된 1,031억 원으로 18%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원으로 0.7%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917억 원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55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273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20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7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57억 원이 증액된 18%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억 4,000만 원 증액된 0.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 공공행정비는 2회 추경보다 15억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2억 원 증액, 교육비는 2억 8,0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비는 76억 원 증액, 환경보호비는 122억 증액, 사회복지비는 7억 1,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건비는 3억 증액, 농림해양수산비는 68억 증액, 산업 및중소기업비는 2억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비는 85억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43억 증액, 예비비는 17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비는 8,6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하수도특별회계가 157억 증액,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300만 원 감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억 6,000만 원은 증액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내용은 보면 자체사업비에서 일반예비비가 6억 6,000만 원 증액, 재난목적예비비가 173억 증액, 자원회수시설 운영비가 14억 증액, 재활용쓰레기 파봉기 구매 및 설치비가 3억 3,000만 원, 하천 유지관리 및 하상 정비가 3억 원 증액, 시도1호선 도로 재포장공사가 7억 원, 시도27호선 도로재포장공사가 4억 원, 이곡∼시도26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 7억 2,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 3억 4,000만 원 증액, 백운계곡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3억 원,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매입비 27억 원, 택시쉼터 건립지원 7억 7,000만 원 증액, 포천터미널 공원조성 건립사업 46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5억 원 증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4억 증액, 광암 이벽 유적지 정비사업 BF인증시설 보완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노인회관 신축 20억 원, 유해폐기물 처리 및 행정대집행비 30억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25억 원, 화현면 생활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비 26억 증액, 포천종합운동장 시설개선사업비 20억원, 포천축구공원 조명시설 설치사업 8억 3,000만 원, 포천아트밸리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10억 원, 축산CT융복합 확산사업 8억 1,000만 원, 이곡∼시도26호선간 도로 확포장공사 7억 2,000만 원 증액 등이 주요 증액사유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으로 대부분 투자사업과 국도비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필수경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19년도 2회 추경 대비 7.3%인 764억 원이 증액된 것은 일반 및 재난목적 예비비가 173억 원, 화현면 생활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비 26억 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14억 원,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7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4억 원, 포천터미널 공원화사업 46억 원이 편성되어 증가된 주요요인이며, 예측 가능한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등 본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연차별 계획에 의거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본예산이 아닌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본예산 및 1회, 2회 추경 심사 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면밀한 검토로 예산 운용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3항, 2019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 제안이유, 기금별 운용계획, 기금운용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포천시 개별기금 조례에 따라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신규로 포천시 남북교류 협력기금 설치하여 총 15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같은법 제11조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1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포천시식품진흥기금 1억 2,000만 원이 증가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신설되면서 20억 300만 원 조성되면서 총 규모는 당초 2,138억 7,000만 원에서 2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159억 9,400만 원입니다.
포천시 식품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중 전입금 기정액 2억 3,200만 원에서 5,800만 원인 25%가 증가된 2억 9,000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이며, 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시출연금 20억 원, 출연금 이자 324만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 및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변경 및 기금 신설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별 항목을 보면 지방세가 전혀 변동이 없는 것으로, 1,205억으로 전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인구 감소가 됐는데도 변동이 전혀 없는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방세 분야는 세정과 소관 분야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지금……
송상국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못 해 주실 것 같아요? 인구가 포천시가 거의 1만 명이 줄었는데 지방세는 전혀 변동이, 0%도 변동이 없다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안 되시나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이 부분은 각종 세가 부과가 됐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정산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내년 이게, 내년에는 인구 감소 반영이 되어서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송상국 위원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정과 소관인가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은우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자치행정과장 전은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건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일부 사업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 상단 부분입니다.
우편발송 후납요금입니다.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풀비 성격의 우편발송요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부분에 인력운영비 중 직급보조비 부족분 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택 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기획예산과장 김영택입니다.
기획예산와 및 읍면동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당초 기정액보다 171억 1,465만 원이 증액된 2,650억 3,5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시정 주요시책 관리 공공운영비로 회비 증액에 따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600만 원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추진 행사운영비로 포천시 인구문제 인식개선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포천도시공사 자본전출금으로 900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예산서 등 예산 관련 인쇄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로 6억 572만 7,000원, 재해재난적 예비비로 173억 2,612만 2,000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62만 7,000원, 기본경비로 급량비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부터 354쪽까지 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은 당초 기정액보다 5억 3,249만 3,000원이 증액된 113억 6,061만 1,000원입니다.
증액내용은 주민편익사업비 예산액 변경, 청사보수공사 시설비 상정으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라는 거는 말 그대로 포천시 살림을 잘 기획을 해서 살림 운영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다고 생각해요?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을, 예? 저희가 삭감한 내용을, 우리가 삭감할 때 보면 삭감조서라는 거를 보내잖아요, 집행부로.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왜 추경에 자꾸, 기획예산과 예산 삭감 잘 하시잖아요, 부서별로 올라오는 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의회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개별부서에서 의회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송상국 위원
현실성 없는 예산을 저희가 삭감조서에 나와 있는 예산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실성 있는 예산을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기획예산팀에서 조금 철저하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천시 인구문제 인식개선사업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아니요, 조례가 입안 중에 있고요. 내년도, 정상적이면 1월에 시행되는 것을 보고 그 전에 인구문제 인식개선에 대한 생각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연제창 위원
세미나를 하려고 이 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11월 정도에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연제창 위원
지금 포천시에 여러 행사들이 돼지열병 때문에 많이 취소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인원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계획하신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지금 15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150명 정도면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규제하고 있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최소화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최소화 해서 행사를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연제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홍보전산과장 서정아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는 기정액 65억 6,848만 1,000원에서 5억 4,995만 6,000원을 증액한 71억 1,8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에 대한 항목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또는 증액되는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재난재해 발생 시 토론 및 실시간 상황 전파 등에 필요한 전자칠판 구입을 위해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통신실의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고장 및 노후된 영상회의용 TV 2대 구입비로 1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생활방범용 다목적CCTV 설치사업비가 배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직원 급량비에 1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규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형규
세정과장 최형규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제3회 세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쪽입니다.
세정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확정된 예산액 대비 1억 210만 4,000원이 늘어난 8억 9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으로는 지방세 세수 확보 강화를 위한 고지서 발송 요금을 1억 원 증액시켰고 2026년 개인 지방소득세 업무 지자체 전환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세정과 담당 소관이라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동이 없는 1,205억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최형규
지방세가 우리 자치단체 인구와 연동된 세금은 주민세 1건 있습니다. 주민세 1건은, 주민세는 세대당 1만 1,000원씩 나가는 건데요. 실제로 1만 1,000원씩 나간다고 해도 우리 인구가 만약에 1만 세대, 그러니까 2만 명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세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1억 1,000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면 궁긍적으로는 지방세가 감소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외에 지방세, 시세의 구성요건이 재산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가치 하락, 그러니까 경기 둔화가 세입 감소에 영향을 주지 인구 감소가 단기적으로는 세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 1억 1,000만 원은 돈이 아니에요? 주민세 1억 1,000만 원은 그러면 돈이 아닌가요?
세정과장 최형규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세입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인구 감소요인으로 그렇게 마이너스될 요인이 있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최형규
지금 주민세가 만약에 1만 세대, 주민세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균등화 주민세, 개인사업자 주민세.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개인균등한 주민세는 1만 1,000원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기, 인구 감소는 개인균등화 주민세의 감소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데 문제는 개인사업장하고 법인균등하지 그 여하에 따라서 주민세의 증가 여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송상국 위원
인구 감소에 의한다고 하면, 과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재산 가치가 하락 요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땅값이 내려간다든가 그렇다고 재산세가 내려가지 않잖아요. 땅값이 내려간다든가 집값이 내려간다든가 아무리 경기가 둔화된다고 해도 그러면 재산세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세정과장 최형규
인구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겁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영향을 안 미치니까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세정과장 최형규
예.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공공요금 우편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당초에 2억 5,000을 본예산에서 하신 거지요?
세정과장 최형규
세정과 그러니까 세원관리과가 분리되기 전에 2억 5,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1억 5,000을 감액하셨잖아요.
세정과장 최형규
그게 세원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연제창 위원
세원관리과로 넘어가서 감액사유가 생기고 또 이번에 증액사유가 생겼다는 말씀이시지요?
세정과장 최형규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부서가 나눠지면서 요금을 따로 따로 부과하기 때문에 감액하고 이번에 증액하는 이런 사항인가요?
세정과장 최형규
작년까지 2억 5,000 갖고 지금 현재의 두 개 과가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분리되면서 우편요금 조정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세정과 우편요금이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서가 나눠지면서 우편요금은 더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세정과장 최형규
어느 정도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세정과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지방소득세가 국세부가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홍보를 강화시키고 있고 별도의 홍보비도 200만 원 편성했고, 세원관리과 자체도 세원관리과에서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예전에 세정과 한 과에 있을 때보다는 양쪽에서 부과활동이나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서 요금은 어느 정도 인상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물론 요금 인상에 대한 불가피한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은 있네요. 총액으로 따지면 2억 5,000이었는데 1억 5,000을 떼어서 세원관리과로 보내준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1억이 추가되니까 전체적인 부분은, 전체적인 우편요금에 대한 예산은 되게 많은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세정과장 최형규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재산세가, 재산세도 지방세이지요?
세정과장 최형규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경기 둔화로 인해서 재산의 가치가 하락되면, 제가 아까 그 말씀 여쭤보다가 말았는데, 그러면 우리 재산세도 조금 밑으로 좀 되는 거예요,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세정과장 최형규
지금 재산세를 우리가 부과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게 개별공시지가 하고 개별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세기준표준표도 하지요?
세정과장 최형규
네?
송상국 위원
과세기준표준표라는 것도,
세정과장 최형규
과표요.
송상국 위원
과표기준. 과표기준도 할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최형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과세표준이 되고 주택유무는 개별주택가격, 아파트 가격은 공동주택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실제로 개별공시지가나 3개의 공공가격이 현재 시가, 시가에 대비해서는 못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경기가 침체되기 전에는 이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인하되는 요인은 거의 없을 거라고 아직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인하가 될 그게 영향이 없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인구가 줄면 어쨌든간 재산세 내는 사람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것도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최형규
재산세 내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포천의 토지결수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토지결수가, 그러니까 토지필지수지요. 토지필지수는 똑같기 때문에 한 사람,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거는 포천에 거주민이 줄어든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경기변동이 있지 않고는 공시가격이 지방세 과표가 되면 공시가격들이 하락하는 일은 드물게 발생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도 단기적인 현상으로 보면 이해하면 되겠어요?
세정과장 최형규
어떤 거 말씀이시지요?
송상국 위원
이 재산세 문제 같은 거.
세정과장 최형규
재산세는 아직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듣고 있고요. 이게 우편요금이잖아요. 우편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해 보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휴대폰 같은 경우도 문자메시지로 볼 수 있고 또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정보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아니면 이메일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꼭 이렇게 인쇄비를 들여서 등기발송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세정과장 최형규
현재 저희도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이용한 전자고지나 SNS를 통한 전자고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호응도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도 예산도 투입하고 있는데도 그거에 대한 호응도가 지역적 특성 때문에 대도시권보다는 효과가 적은 편입니다.
임종훈 위원
홍보를 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최형규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홈페이지나 어디에 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최형규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홍보도 했고 고지서에 SNS를 통한 전자납부방법을 신청하라고 하고 있지만 문제가 현재로써는 노력을 하는데 노력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포천지역에 세금납세자가 고령인 분이 많아서 SNS나 이메일을 통한 활성화 되는데 제한이,
임종훈 위원
고지서 뒷면에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세정과장 최형규
홍보도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실질적인 우편요금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풍 과장님 나오셔서 세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세원관리과장 이규풍입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같이 6억 5,992만 9,000원으로 예산 증액 없이 국도비 사업 세 항목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몇 년 전에는 우리가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서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송상국 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없어졌더라고요. 면사무소에서는 세금을 납부 못하게 됐더라고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송상국 위원
우리가 어떤 서류를 내러 갈 때 자기가 깜빡하고 납부하지 못한 미납세금을 면사무소, 저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같은 데 가서 세목별 징수현황을 떼다 보면, 재산에 관련되어서 떼다 보면 미납세금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그냥 카드 결제를 해서 미납 부분을 해결했는데 이게 왜 없어진 거지, 이유?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과거에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세무회계팀이라고 있지요.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그런 제도가 없어졌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여러 가지로 ARS라든지 자동이체라든지 여러 가지로 납부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도 카드수납은 ATM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어진 건 아는데 면사무소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떼다가 자기가 미납된 세금을 거기에서 바로 결제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왜 이게 없어진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주민들도 보면 자기가 미처 깜박하지 못한, 납부를 하지 못한 미납세금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데,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그게 옛날에는 카드수납기가 면사무소에서 아마 제가 있기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송상국 위원
지금도 있어요, 카드수납기는. 왜냐하면 우리가 서류 뗄 때 카드결제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카드수납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왜 읍면동에서 세금 납부를 하다가,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카드수납기로?
송상국 위원
예, 카드수납기로 하다가 왜 갑자기 그게 없어졌는지.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글쎄요, 그거는 제가 좀 추가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아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담희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민원토지과장 김담희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58만 9,000원이 감액된 84억 7,1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예산안과 국도비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소흘농협 이곡지점, 포천농협 신북지점에 설치된 무인발급기 보안부스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성과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대비하고자 집기비품 구입으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인구 유입 시책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시에 전입한 차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전입지원금으로 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상단입니다.
도로명 안내시설물 점검 결과 훼손 및 망실된 건물번호판 재설치를 위해 유지보수비로 1,6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서 민원실 집기비품 구입 있지요, 500만 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지요? 여기 시청 안에 있는 민원실 부분인가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거기는 저희가 행복민원실 재인증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내려왔어요. 저희가 도서 구입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거기가 부실하다고 해서 저희가 집기를 재구입하여가지고 거기를 다시,
강준모 위원
집기비품 구입내역이 구체적으로,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의자하고요, 탁자 이정도.
강준모 위원
견적 다 안 받으셨나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저희가 일단은 견적은 안 받고요. 예상으로 500만 원을 했어요. 그래서 의자하고,
강준모 위원
그래도 처음에 잡으실 때 의자 뭐 4개~5개, 탁자 1개 이런 식으로 초안을 잡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의자 4개 정도 하고요. 탁자 1개 정도 그렇게 했어요. 긴 의자로요.
강준모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계획을 안 잡으시고 그냥 대답하신 거 같은데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견적을 보긴 했어요. 그런데 견적을 할 때 그분께서 예상을 얼마 정도 하냐고 해서 500만 원 정도 의자하고 탁자하고 해서 견적을 일단 본 겁니다.
강준모 위원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하게 되면 교체하게 되어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일단 저희가 국민행복민원실을 작년, 재작년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점검을 내려왔어요. 거기에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민원실이 작은도서관 같이 저희가 책을 구입해서 놨는데 그게 미비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설치하려고, 의자하고 탁자 구입비만, 집기만 우선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준모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도로명 안내시설 재정비 유지보수에서 1차 먼저 900만 원이 이제 신청하셨다가 이번에 1,696만 원을 신청하셨잖아요. 그래서 망실 및 훼손이 1,669개라는 건데 이게 우리 직원들이 나가셔서 다 조사한 부분입니까?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저희가 저희 직원이 다 나가서 현장 확인한 부분입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도로명 안내시설물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은 잘 되어 있나요? 저도 새로된 주소를 잘 안 쓰게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아마 일반 포천시민들이 구주소하고 이번에, 이번이 아니지요. 꽤 오래전에 바뀐 도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용빈도수하고 지금 많이 바뀐 도로명으로 많이 쓰고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지금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장회의라든가 저희가 어떤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구주소를 대면 거기에 대해서 신주소를 쓸 수 있게끔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훼손 망실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떨어져서 번호판이, 주소가 없다든가 그런 부분인가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떨어지거나 없어지거나 많이 훼손이 되어서 구겨지거나 까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강준모 위원
이 숫자는 직원들이 나가서 다 확인하신 거고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저희 포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25대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는 없어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저희가 추석 명절 전에 제가 현장 다 나가서 확인하고 잘 되는지 지문도 확인하고 다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직접 나가보셨어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제가 나갔습니다.
송상국 위원
일동도서관 있는 거 확인해보셨어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확인해 봤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따가 이거 끝나면 일동도서관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저희가 그때 나갔을 때,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전입지원금에 보면 대학생 관내로 전입한 자 55명에 대한 건이 있는데 제대 군인에 대해서는 예산 잡힌 게 없는데 제대 군인에 대해서는 전입한 사람이 없나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이 사항은 제대 군인도 포함된 예산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우리 시에 전입한 차의과대학생 55명을 대상으로 시비 550을 지금,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그렇게는 했놨는데 저희가 제대 군인들이 간부급으로 제대하신 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말 현재 제대 군인 9명 해서 18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전입대학생이나 군인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 같은 거는 정해져,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6개월 유지해야 합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보안부스 구입이 지금 보니까 실내용이거든요. 이게 소흘농협 이곡지점하고 포천농협 신북지점 이게 실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신북농협 아래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곡지점은 농협 안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부스가 조금 필요하거든요. 거기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임종훈 위원
건물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지금은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임종훈 위원
밖으로 빼서 보안부스를 설치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건물 안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 보안부스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그 안에 보안부스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임종훈 위원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보안부스가 필요한가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왜냐하면 보안부스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법원하고 협의하고 해야지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유출 관계라서 가족관계증명도 거기 보안부스에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안부스를 설치해야지만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위해서 보안부스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보안상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강준모 위원 - 보안부스가 이렇게 칸막이인가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송상국 위원 - 저는 이렇게 뭐)
임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도로명 안내시설물 제작 및 유지보수에서 이 망실 및 훼손이 상당히 많이 된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임종훈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글쎄요. 제가 그 비율은 따져보지 않았는데 저도 다니다보면 까진 거나 구겨진 거나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요.
임종훈 위원
구겨진거나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이 훼손이 되면 글씨가 까져 있거나 번지가 까져 있거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훼손이나 이런 망실된 거는 누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네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그럴 수도 있고요. 공장 같은 데는 이사가다가 부딪치거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누가 깠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은 유경임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교육지원과장 유경임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123억 5,401만 9,000원보다 1,546만 9,000원이 증액된 123억 6,9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삭감과 단순 과목 변경, 반환금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교육기반 확충입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선정심사위원회 심사수당으로 포천시 꿈모락진로직업센터의 민간위탁 기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포천시 꿈모락진로직업센터 민간위탁자 선정 심사를 위한 위원회 심사수당으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생태계 자원지도 책자 제작으로 교육과정과 연계가능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관내 체험처 약 90여개소를 DB화하여 교육생태계 자원지도 책자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지역내에서 운영 중인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 제작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비 지원을 받아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여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및 청소년 문화의집 등에 비치하고자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선정심사위원회 심사수당으로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한이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자 선정심사를 위한 위원회 심사수당으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생태계 자원지도 책자 제작이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내용이 어쨌든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가고 그럴 때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포천 관내에 어떤 업체가 있든지 장소가 있는지 이런 걸 안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포천 관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어떤 내용, 질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우려, 가서 실망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아서 그런 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실 건지 그리고 이게 한번 제작을 하면 연속성이 있을 건지, 올해하고 또 내년하고 다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책자에는 체험처 현황이 수록이 많이 되는데 저희가 체험처를, 민간체험처가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저희가 혁신 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생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도 그렇지만 또 많은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나누다보니 관계 체험처가 많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미흡한 것도 있고 구분하기가 조금 더 쉽게 교육과정이나 체험처 선별하는데 시에서 알찬 기관을 선정해서 책자화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작업이 시간과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데 현장에서 모든 걸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책자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시작이 된 거고요.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가능한 체험처 90여개만 뽑아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정보 수집하고 현장 확인을 현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체험처하고 연계한 교육과정 재구성 작업을 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체험처 많은 중에서 저희가 더 나름대로 꼭 추천해도 좋을 만한 곳을 저희가 선별해서 책자를 제작하고자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현재 파악한 게 90여개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90여개 됩니다. 현재 꿈모락에서 체험처 연계, 체험처 정보를 많이 진로 관계해서 제공도 하고 꿈길에 등록도 되어 있고 많이 하는데 저희가 거기서 하는 거는 공공보다는 민간체험처를 많이 안내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전체 꿈길등록체험처 160여개, 163개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선별을 해서 비교적 체험하기 좋은 곳으로 선별을 해서 선생님들이 잘 하시지만 교육과정 짜고 이럴 때 도움을 드리고 또 기타 학부모님들도 필요하면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고자 90개 정도로 압축해서 제작해서 배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사실은 개수가 중요한 거보다는 저는 실질적으로 학부모라든지 강사분들이랑 같이 직접 방문하셔서 학생들의 안전문제라든가 다양함을 다 고려해서 제작을 하셔야되겠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잘 검토해서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99만 2,000원이 증가된 32억 6,5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정산 반환금 362만 3,000원과 도비보조사업 집잔액 정산반환금 2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호 과장님 나오셔서 시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6,226만 5,000원이 감액된 280억 3,3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와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상단부에 현충시설인 가산면 우금리에 위치한 육사생도 6.25참전기념비 내에 편입토지의 보상비로 2,5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부재에 따른 신규 인력 인건비와 보장협의체 위원 워크숍 및 평가대회 사업비 등으로 도비 지원받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부족으로 9,75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중간 부분입니다.
현재 지역자활센터는 개성인삼조합 뒤쪽에 위치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노후화로 인해서 승강기 및 배수관 고장 등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접근성이 좋은 시내쪽 신축건물로 이전하여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건물임차료 7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68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310만 4,000원이 감액된 22억 4,5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에 보면 2017년부터는 저희가 지원해준 실적은 없네요? 처음 지원해주는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도비지원사업은 이번에 처음 신청하게 된 예산내역입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 세부산출내역에 보면 워크숍 심화교육, 워크숍 평가대회 여러 가지 행사 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포천시에서 돼지열병 때문에 이런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다 제한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물며 산악회나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자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한두 개 사업도 아니고 4개 사업을 많게는 300명까지 해서 계획을 잡으셨어요. 이게 지금 현시점에서 타당한 사업인지 의문이 갑니다. 이렇게 진행하시겠다고 올리신 거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간사 인력이 출산으로 부재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보강 부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장협의체 평가대회는 기존 본예산상에도 7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감액을 하면서 도비지원사업비가 최소한도액 범위가 3,000만 원이라서 우선 계획상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고요.
돼지열병에 대한 부분은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기를 늦춰봐서 그때 이후에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매칭비율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의 사전 설명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에 관해서는 그러면 간사가 육아휴직이 끝나면 이 계약직 직원은 다시 해임을 하는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요. 본인이 지금 출산휴가 중이고 출산휴가 끝나면 1년 정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으로 저희랑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요. 나중에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1년 2개월 정도 기간을 한정해서 그렇게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근무계약기간이 1년 2개월이라는 말씀이신거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인건비 내용을 보면 250만 원, 1달에 3개월, 이거는 이제 올해 거 인건비 상정한 거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250만 원이라면 여기 안에 각종 수당이 다 포함된 내용인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게 보면 계약직 공무원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다른 사회보장단체들, 지금 우리 봉사단체들의 간사 월급이라면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금액 산출 기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죄송스럽고요.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따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급하고 가족수당, 상여금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기존에 간사 분이 받고 있는 호봉이 사회복지 쪽에 인건비 가이드 라인에 따른 5호봉 정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정도 수준에 따라서 산출을 잡아봤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저도 다시 하나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추경에 이렇게 들어왔으면 내년에도 본예산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또 계획에 올리시겠네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내년에 정확한 거는 아니겠지만 내년에 반영될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어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내년도에는 도비가요. 1년치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도비가 5,000만 원이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시비는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전체 금액이 5,000만 원이고요.
연제창 위원
전체 금액이 5,000만 원에 시비가 1,500만 원 되나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1,500만 원이 되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올리신다는 얘기이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 이걸 사정에 따라서 집행이 안 됐을 경우 이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업으로 돌리나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그때는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도비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인건비외에, 예.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매칭 비율이 안 되었다면 도비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부분이 아마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는 지급해주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 시비에서 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우선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선 당장 시급한 게 인건비 지원 부분이고요. 인건비 부분만 놓고 말씀드리면 저희 시비로 하게 되면 100% 시비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도에서는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요. 일정 부분이라도 도비 매칭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전체 시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기존에 최근 몇 년간, 3년간 지원이 없었는데 그때는 인건비 운영을 어떻게 했나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기존에 지금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채용한 필요성에 따라서 채용한 인력이고 도에서 지원해준다는 금액은 신규, 그 외에 추가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지원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기존 인건비는 보조를 받고 있던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자체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탁 운영비로 해서 이미 시비로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연제창 위원
시비로 받고 있는 거에 이번에 인력이 3개월하고 이걸 추가로 신청하신 거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연제창 위원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업목적이나 그런 내용을 아시는 거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뭐 하는 단체인지 이 보장사업협의체에서 하는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법령에 의해서 설립이 된,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 계획으로 시의 복지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수립 계획 하고 수립된 이후에 시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견제할 수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있고 복지사각지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 커뮤니티 부분도 있고 1년에 관련된 사회복지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민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여러 가지 사업들 총망라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글쎄요. 이게 뭐 정확하게 제 생각에서 내년에 무한돌봄 남부, 중부가 지금 시에서는 폐지를 하려고 하시는 계획을 잡고 계시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맞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런 체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업무를 떠맡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와 전혀 별개의 사업이고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올해 1월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전부 설치가 되어서 권역형도 있고 권역형 안에 들어가 있는 조그만 읍면동도 있는데 내년도부터 3개년 동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체계가 확대가 되면서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의무적으로 신설토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희도 내년도에는 소흘읍, 포천동, 영북면, 일동면 4개 지역에 대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과 기존에 맞춤형복지팀에서의 역할이 더 확대가 되어서 더 열심히 해야, 사례를 발굴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무한돌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읍면동이겠지요? 읍면동에 현재 사회복지 관련되어서 업무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는 하셨나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방문해서 말씀도 들어봤고 저희가 시에서 주관해서 회의가 있을 때 팀장님이라든지 읍면동장님이라든지 의견은 여러 방법으로 해서 물어봤었습니다.
강준모 위원
제가 다는 만나지 못했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워들 하고 있거든요. 부담스러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내년에 폐지가 되게 되면 북부만 남기고 두 곳이 없어지는 상태인데 상당히 일선 읍면동에서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한테는 좋은 얘기만 하셨나보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라든지 그 다음에 자원의 분배라든지 맞춤형복지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하나하나 기관에서 촘촘하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진행해야지만 수혜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을 다 충족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정부에서 자꾸 사회복지제도 쪽에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과도기적인 상황이거든요.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직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례를 발굴하고 지역자원과 잘 협의하고 또 읍면동에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 활용해서 사례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과장님,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만 과장님 생각이 밑에 일선에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지금 위에 박윤국 시장님과 중간 단계에서 연결을 잘 해주셔야 하고 왜냐하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불안해 하고 또 읍면동에서도 직접 하셨던 분들도 안 했던 사업을 분명히 또 인원이 부족하다, 일하시는 분이 없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인원은 충원이 안 되면서 그 업무까지 하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경우에는, 과장님 또 그 인력충원 부분은 시민복지과에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도 아마 들었을 거고,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해요. 왜냐하면 저희 이번에 3회 추경 끝나지만 12월에 가서 내년 본예산 하면 벌써 내년 예산에 대해서 올해, 내년 2020년 예산을 다 취합하고 아마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유예기간을 안 뒀을 경우에, 뭐 다른 위원님 생각도 들어봐야겠지만 제 생각에서도 유예기간을 두든지 이런 방법을 추가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가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때문에 질문드린 이유는 또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이렇다, 저렇다 하는 문제도 또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년간 지원현황을 보면 3년 동안 지원한 근거 금액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이건 도비만 표시된 사항이고요.
강준모 위원
단지 지원하겠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 250만 원을 어떻게 책정했다는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봤어야 하는데 그건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해주셔야 하고 그거는 그 부분을 인사권자하고 포천시의 총 책임자이신 시장님한테도 이런 거는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야 새로 생길 수 있고 없앨 수야 있는 거지만 복지쪽에 대한 부분은 정말 신중히 판단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무한돌봄 이때까지 4년, 남부하고 중부하고 10년 동안 했던 분들, 10년 동안 그분들이 했던 그러한 어떤 노하우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포천시에서 어떻게 그걸 흡수할 것이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예산 부분이었지만 다른 부분으로 흘러가서 죄송하고요.
그건 다를 때 이야기할 시간도 있겠지만 여기 뒤에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고 뒤에 방청객에 언론사에서도 나와계셔서 이 부분은 정말 따져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봐도 아무리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이 여기 예산서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예산액이 1억 5,300, 당초에는 1억 6,000에서 지금 700만 원 삭감해서 1억 5,3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삭감한 내용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및 평가대회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또 다른 계정으로 해서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비 해서 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역으로 3,000만 원 해놨어요. 이게 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지 제가, 당초 예산액에 경정 예산으로 해서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이게 3,000만 원으로 계상했는지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 이해가 안 가네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활동사업비들이 있는데요. 그 사업들이 지금 저희가 예산 요구드리는 3,000만 원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 받는 활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자체사업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기존에는 도비가 전혀 없이 시비로만 운영되었던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도비를 900만 원을 확보하면서 시비를 얼마를 더 추가로 해야 하는 거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그래서 2,100만 원인데요. 제가,
연제창 위원
700만 원 빼면, 1,400만 원인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뭐라고 해야 하나? 증액을 시키기 위한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우선은 저희가 간사 부재에 대한 인력비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아까 설명에서 드렸는데 이 도비지원사업비를 저희가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시비 전체로 인건비를 세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세웠던 평가대회사업비 700만 원씩 자체시비도 줄이면서 그 부분까지도 도비지원 받아서 시행하겠다고 계획을 설명드린 거고 또 3,000만 원 사업비는 정액제로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 평가대회 빼고 이외에도 1년 동안 사회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제창 위원
결론적으로 이걸 만약에 안 되면 반납을 하게 되면 시비만 인건비로 더 들어가는 거네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물론 인건비가 들어가지요. 신규 인력을 쓰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기존에 두분이서 근무하던, 간사하고 사무국장이 근무하던 체제에서 간사가 1년 2개월 동안 부재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무국장 혼자서 업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인력에 대한 부분을 먼저 감안이 되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의 예산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원되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이런 지원사업이라든지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 부분은 도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세출예산서 164페이지에 보시면 1억 5,3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1억 5,300이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송상국 위원
1년에 지역보장협의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1억 5,300이에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지역 읍면동협의체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지역 읍면동협의체도,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읍면동협의체는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는데 거기는 일반 수용비하고 회의비 성격해서,
송상국 위원
그냥 회의수당만 나가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최소한으로요.
송상국 위원
그분들이 읍면동에 대해서는 읍면동협의체는 회비로 운영을 하세요, 그분들이. 시에서 보조되는 게 없으니까 회비로 자체 운영을 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지역협의체는 그냥 회의수당, 밥값 정도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봉사하려면 솔직히 금액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기부담금, 봉사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보장협의체에 어떻게 보면 여기 자체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도 많음에도 불구하면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이라면 솔직히 우리는, 연제창 위원님도 얘기하시지만 안 주던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주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곳곳에서 조금 문제가 나오는 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안 주던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주던 사업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주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거 같아요,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읍면동은 회비 걷어서 식사비 쓰신다는 말씀은 저는 처음 들었고요. 일반수용비라든지 회의비 성격으로 해서 읍면동에 금액이 1,000만 원 내외 정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점검했을 때는 읍면동에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내용을 조사해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우리 강준모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무한돌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 질의 몇 개만 할게요. 사전에 무한돌봄 종사자들한테 센터 폐지되는 것을 몇 개월 전에 통보했어요, 이분들한테?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제가 7월경쯤인가요? 저하고 담당팀장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
송상국 위원
그때는 폐지결정이 그땐 안 났잖아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그때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요. 또 너무 늦게 알려드리면 그분들도 이직문제라든지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찍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경기도 사업이라면 굳이 폐지할 목적이 있었을까요? 잘 하고 있는데 굳이 경기도 사업이라면 이걸 폐지할 목적이 있었을까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말씀드리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인력을, 내년부터 3년 동안에 신규 인력에 대해서 40명을 충원토록, 증원토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침하고 다음에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비율이 높은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타 시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무한돌봄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다가 정리하고 있는 곳도 한 10군데 정도 되어서 그런 흐름에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그런 흐름이라면 북부 무한돌봄센터는 존치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흐름으로 간다면 남부, 중부, 북부가 그 흐름에 따라서,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서 전부다 폐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그 부분도 고민했었는데 북부 지역은 지역적으로 범위도 넓고 또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송상국 위원
과장님, 남부는 더 넓어요. 남부는 송우리권이라서 남부는 더 넓어요.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 넓고 좁고가 어디 있어요. 넓으면 복지 사각지대가 더 많은 거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를 더 권장하고 우리가 더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포천시는 지금 역행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천시는 복지정책을 줄이고 있는 거잖아요. 폐지를 하려면 3개를 다 하고 존치를 하려면 3개를 다해야지 어느 지역은 넓고 잘 하니까, 그러면 남부, 중부에 있는 사람은 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읍면동에 복지행정팀은요. 나름대로 역할도 많고 일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이.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송상국 위원
그분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읍면동에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의 어떠한 사업 행동 반경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과장님 심도 있게 이런 걸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운영 법인에서 시장님하고 면담도 한 차례 있었고요. 또 여러 군데에서 전화도 많이 받고 염려하시는 목소리들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잘 귀담아 들어서 추후에 또 별도로 자료 조사도 더 하고 해서 다시 보고 드려서 다시 한 번 이런 관련된, 운영과 관련된 토의들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비 받는다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하시면 지금 행사 내용도 이거 올해 못하잖아요. 솔직히 아까 우리 연제창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거 올해 못하잖아요. 이거 반납해야 되잖아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그건 유동성이 있는 거고요. 인건비를 도비를 지원받아서, 인건비는 사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요청하게 되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시비 100%를 다 받아서 사실 인건비를 지원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인건비 시에서 전체 다 부담했잖아요, 그동안.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아니요, 신규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상국 위원
아니요,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간사가 육아휴직이나 출산문제로 그만둔 거잖아요. 그만둔 거 때문에 대체인력 뽑는 거 잖아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기존의 인력도 출산휴가 중이기 때문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규로 증액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지원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송상국 위원
아무튼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안 주던 사업비를 어떻게든지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과장님도 힘들고 저희도 솔직히 힘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예산안 조정할 때 자료를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서 그 자료에 대해서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걸 3개월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과장님이 조금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한돌봄에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요. 사실 위원님들은 무한돌봄에서 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 그이후에 공백이라든가 그런 우려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대안할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희망키움2, 설명서에 39쪽 보시면 이거는 가입자가 증가를 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 차상위계층이 늘어난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가입자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체적으로 차상위계층은 변동은 크게 없는데,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그건 대동소이한 거고요.
위원장 박혜옥
가입자가 증가한 거네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맞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이요. 여기 보면 2인만 나온 거잖아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맞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이게 전 종사자들이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두 사람만 재고용되면서 그분들에 대한 것만 예산이 들어온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종이 정규직으로 되어 있고요. 이 두 분은 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분들은 다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분들은 기존에 못 받던 대상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이분들은 비정규직인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은 도에서 지침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비정규직이라도 5년 이상이면 상당히 긴 시간을 근무하신 건데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맞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미애 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여성가족과장 류미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604억 1,210만 원보다 12억 8,547만 6,000원이 감액된 591억 2,6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 변경사항 감액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 및 여성복지 지원사업으로 173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관내 가족폭력상담소가 도비지원 기관으로 선정되어 2회 추경에 도비 2,3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5,420만 7,000원이 증액된 7,7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증진사업으로 175쪽 보육 지원사업입니다.
상단에 보육정책위원회 추가 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 330만 원이 증액된 730만 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심사수당으로 180만 원이 증액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보조교사 인건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조교사 인건비로 1억 2,810만 원이 증액된 8억 8,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정수기 지원사업이 추가되어 108개소에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1억 5,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아이들에게 놀이공간 및 보육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포천 권역 아이사랑놀이터가 올해 안에 개원 예정으로 이에 따른 컴퓨터 등 물품구입비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사업으로 180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교류 소통공간 설치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자주활동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영북도서관 내에 소통 공간을 설치하고자 설치비 5,000만 원과 책상 등 장비 기자재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다문화 가족 교류 소통 공간 설치를 영북도서관 1층 독서토론실에서 계획이 있잖아요. 이게 공간이 몇 평이나 되나요? 독서토론실이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21평.
임종훈 위원
21평 공간 리모델링 하는데 5,000만 원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 다음에 책상 등 장비 기자재 구입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세부적인 산출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저희가 국비사업비라서 일단 내시된 대로 편성을 했고 그 내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지만 저희가 차후 요청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기존에 독서토론실 프로그램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서토론실 이용하던 이용객들은 어디로 가서?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일단은 하루에 한 모임 정도 운영이 된다고 해서 병행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정폭력상담소는 이번이 세 번째 올라온 거지요? 두 번 저희가 삭감을 했고 세 번째 올라왔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희가 이전에 삭감했던 부분에 대한, 안에 사무실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반영이 되어서 사진을 올리신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직접 가보셨지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예, 다녀왔습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다른 상담소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과장님이 봤을 때 만족할만한 수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아직까지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고 여러 가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저희가 개선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한 반영이 된 거는 참 다행인 부분이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이 안에 시설뿐만 아니라 상담사분들의 마인드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지원에 보면 인건비 4명으로 세부산출내역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예.
위원장 박혜옥
4명이 아니지 않나요? 센터장님 포함해서 상담사 두 명 해서 3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예, 당초에 도비 지원을 예상해서 한 명 채용했다가요 한 명은 퇴직을 한 상태이고요. 도비가 지원되면 한 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10월 이후로 채용이 되면 3개월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러니까 10월에 한 명 더 채용되면 네 명이 되는 건가요, 센터장 포함해서?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선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109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편성을 제외하고 신규 및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19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1억 4,267만 4,000원이 늘어난 1,061억 1,065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 증가가 규모입니다.
183쪽 하단입니다.
노인복지관 보수유지비로 500만 원이 증가한 1,500만 원을, 다목적복지회관 보수비로 1,800만 원이 증가한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노인복지관과 포천동 다목적복지회관이 지난 제13호 태풍 링링에 의해 지붕이 파손되어 보수하고자 합니다.
184쪽 상단,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보수사업비로 2,000만 원이 증가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심야전기보일러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 지속 발생되어 동절기를 대비하여 4개소에 대하여 보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버인력뱅크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두 명의 인력으로 노인일자리 12개 사업단에 556명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비보조사업이 금년 인상되지 않아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금년 추경에 시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184쪽 중간입니다.
내촌면 구)내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위해 안전진단비와 설계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방치되고 있는 내촌면 내1리 구)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현재 자체 임대하여 운영 중인 내촌면노인회 분회와 2층에 노인일자리 노인공공작업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85쪽 하단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중 2017년 법인전환된 남사랑의집, 가나안의집, 해뜨는집 등 3개소는 도비사업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으며 그중 특수근무수당은 3개 시설에 18명만 지급받고 있어 나머지 12명은 특수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평상 문제와 2019년 6월까지 지급받았던 수당을 반환해야 하는 사항이나 경기도에서 ‘시군 예산 상황에 맞춰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시정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18년도 법인전환시설인 나눔의집은 하반기부터 도비사업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인건비를 받는 5명 이외의 종사자 다섯 명은 특수근무수당을 받지 못하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시 자체사업으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9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실버인력뱅크 지원을 기정액이 6,73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지금 더 추경에 더 올라온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이게 호봉 상승으로 인해서 반영이 됐다고 그러는데 세부산출내역은 종사자 인건비 250만 원씩 두 명 해서 1개월인데 제가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여기에 대상자가 556명이 호봉에 대해서 인상된 산출내역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 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게 아니고요. 실버인력뱅크는 도비사업으로 인건비랑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아니, 전액 인건비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호봉승급분을 도에서 올해 인상을 반영하지 않아서 호봉승급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승급에 따른 여러 가지 수당까지 인상되는 금액이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연제창 위원
몇 분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두 명이요. 팀장이랑 직원 두 명만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두 분만 대상이 된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실버인력뱅크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고요. 현재 550명이 노인일자리 참여 중입니다.
연제창 위원
대상자가 종사자 인건비, 대상자가 두 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연제창 위원
착각을 했어요. 호봉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내촌면에 분회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데는 그러면 폐쇄하시고 새로 내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내1리 노인회, 아니, 내촌면노인회 분회를, 노인회 분회장님이 내촌면사무소 길 건너에 허름한 데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분회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회합도 하시는 부분이고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내1리 마을회관이 앞에 2층으로 경로당이 기존에 남녀로 따로 되어 있었고 현재 내1리회관은 방치되어 있어서요. 현재 분회사무실 운영비 사업건에 많은 민원이 있어서 이참에 내1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1층에는 분회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기고 지금 노인일자리로 해서 노인공동작업장을 활용해보려고 합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여태 분회사무실을, 내촌면사무소 앞에 있는 분회사무실에 대해서는 시비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분회사무실이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지원하게 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저희가 명확하게 조건을 내세운 건 아닌데요. 일단 내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분회 운영비는 분회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할 거고요. 현재도 월 임대료가 25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후원을 받으셔어. 일단 공간만 저희가 제공하는 것으로 할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거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작고 먼 거리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그쪽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야가스보일러 설치 및 보수 이거는 망가진 데에 대해서만 보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군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네 군데가 현재 보수 요청이 들어온 데가 있어서 거기를 보수하려고 합니다.
손세화 위원
네 군데 어디라고 나와 있지 않아서요. 네 군데가 어디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영북면 운천9리랑 일동면 수입3리, 선단동의 선단5통, 일동면의 수입4리입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 보수사업은 지붕이 날아간 건가요? 아니면 실내로 누수가 되는 건가요? 사진은,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사진에 있는 지붕 끝에가 날아간 겁니다.
송상국 위원
지붕 끝에가 날아간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사진 맨 위에 귀퉁이가요. 담당 팀장이랑 건축직 담당이 나가서 확인을 다 하고 온 겁니다.
송상국 위원
그래서 안에 실내 누수가 지금도 되고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아직까지는 제가 그거는, 실내 누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송상국 위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건인데 이거 지금 심야전기보일러로 하는 거예요, 가스보일러로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심야전기요.
송상국 위원
지금 경로당들이 넓어야 한 30평 정도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2005년 이후부터는 40평으로 신축하고 있고요. 기존 거는 거의 한 30평대일 겁니다.
송상국 위원
30평대가 거의 주 평수지요, 평균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송상국 위원
심야전기보일러가 한 대당 500만 원씩이나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게 평수에 따라 용량, ㎾ 차이로 인해서 물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500만 원씩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제가 그 가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용량, 평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평수 30평짜리 주택들 보면 심야보일러 예전에는 한전에서 지원금이 있었는데 그게 다 폐지가 됐잖아요. 지금 한전보조금 폐지됐지요, 심야전기보일러?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경로당에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그 보일러값이 한 150만 원 정도 하는데 여기 계상된 거 보면 500만 원이니까 보일러 한 대당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이거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송상국 위원
평균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평균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송상국 위원
사업비를 평균으로 잡아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총 사업비 2,000만 원 했고요. 실제로 3회 추경 때 네 군데, 아까 말씀드렸던 네 군데 올라온 게 한 1,100 정도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겨울 동절기가 되면 긴급하게 전기보일러 보수 요청하는 게 종종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몇 백 정도는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거랑 감안합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이게 들어가게 명시를 해주셔야지요. ‘동절기 보일러 관리유지비 포함 2,000만 원’ 이렇게 계상한다고 해줘야지요. 보일러값만 500만 원씩 네 대 하면 2,000만 원, 보일러값만 2,000만 원, 보일러값 안에 동절기 유지관리보수비도 필요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송상국 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죄송합니다.
송상국 위원
보일러값만 500만 원이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촌면 내1리 마을회관이요 최초 건축연도가 언제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8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인가 `8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89년이면 지금 몇 년 된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20년, 30년?
위원장 박혜옥
30년 정도 된거잖아요. 아니 제가 뒤에 사진을 보니까 너무 노후화가 됐는데 이게 30년된 건축물을 리모델링 해서 저희가 작업장이나 이런 거를 쓰는데 안전도가 괜찮은지. 물론 그 안전도를 해보시겠다고, 정밀안전점검을 하시겠다는 건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안전총괄과에 저희가 사전에 의뢰를 해서요. 안전총괄과에서 자문위원, 교수분들이 있어서 1차적으로 육안으로 안전진단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리모델링을 할 정도가 아니라는 의견이 없어서요. 크게 하자가 있다는 의견이 없어서 안전진단비를 정확하게 세워서 하면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친환경정책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19년도 2회 추경예산 396억 9,741만 7,000원보다 20억을 8,237만 1,000원 증액된 417억 7,9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조정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사업 2억 1,009만 1,000원을 증액하고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방식 변경에 따라 2억 1,009만 1,000원을 감액하여 추가 계상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 가정용 저눅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할 시 설치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인명 및 농작물 피해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최근 돼지열병으로 인하여 멧돼지 포획틀을 추가로 구입 공급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피해보상 접수가 50건 이상 증가됨에 따라 피해보상금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수년간 수원산 등 관내 곳곳에 방치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입니다.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서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5,000만 원을 지정 기탁하여 우리 시 수거장려금 1,628만 원을 삭감하고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자체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환경자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부품 및 각종 자재 구입비 1,000만 원, 관내에 발생하는 소각처리비 13억 9,069만 7,000원, 유리온실 스팀배관 교체비 1,800만 원, 수선별 컨베이어 교체비 2002만 원, 재활용쓰레기의 선별효율 증가 및 안전사고 위험성을 감소하고자 재활용쓰레기 자동파봉기 3억 3,000만 원, 재활용잔재물 압축기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도시공사 운영에 따른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입니다.
마홀수영장의 강사 증원 및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922만 원을 계상하고 포천도시공사에 위탁판매 중인 종량제 봉투 판매량 증가에 따른 카드매출 후취수수료로 9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부터 192쪽은 2018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예산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성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지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김태성
환경지도과장 김태성입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2019년도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4억 9,743만 4,000원이 증액된 125억 8,0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유해폐기물 처리 및 행정대집행비는 대통령께서 방치폐기물 및 불법 투기된 폐기물을 연내에 처리하도록 지시하여 국비 23억 8,700만 원과 도비 9억 9,000만 원이 가내시되어 시비부담금 2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소규모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어 지난 8월 12일 최종 변경내시되어 2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7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이자 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중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남중
산림과장 박남중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 120억 3,284만 7,000원보다 13억 2,940만 6,000원이 증액된 133억 6,2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입니다.
2019년 3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산림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산림현장 민원을 조기에 처리하기 위해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가 국도비로 내시되어 1,9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하단부부터 200쪽 상단까지 덩굴류 제거단입니다.
추경 신규사업으로 기후변화 등으로 조림지, 도로변, 생활권 주변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덩굴류 제거 및 숲 가장자리 등을 집중 정비하기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국도비가 내시되어 2,4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쪽 중간에 산불진화차 구입입니다.
산불진화차량 두 대를 신규구입하여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고자 국도비가 내시되어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개인장비입니다.
국도비 내시서 변경에 따라 당초 1,380만 원에서 1,530만 원이 증액된 2,910만 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부부터 201쪽 상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입니다.
봄철 산불진화대의 근로계약의 연장으로 인하여 가을철에 인건비 소진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1억 1,872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1,727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출동차량 임차비 및 유류비입니다.
산불진화차량 신규구입으로 인한 사무관리비가 보조내시되어 451만 7,000원이 증액된 2,451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고 공공운영비는 71만 5,000원이 증액되어 531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당초 2억 5,909만 6,000원에서 3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6억 4,900만 6,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하단부부터 202쪽 상단까지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재사업입니다.
포천시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방재비 5억 7,999만 4,000원이 보조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쪽 중간부터 하단까지는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36만 3,000원이 증액되어 2억 707만 7,000원으로 변경하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재의 건에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거 매년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수의계약업체에 이걸 하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발생빈도가 잦나요, 예방접종도 하고 나무 고사목도 처리하고 그러는데?
산림과장 박남중
이게 재선충병이 2007년도에 처음 발생이 됐는데요. 산림청에서도 완전한 방재법을 찾지 못해서 지금 저희 시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세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 계속 확산되는 추세여서 이게 다른 무슨 긴급방재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나무에 예방접종 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얘기지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차 주유탱크로리 같이 생긴 그 차 얘기하는 건가요? 혹시 자료 사진 가지고 오신 거 있으세요?
산림과장 박남중
사진은 지금 가지고 온 거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물탱크 같은 거 있고,
송상국 의원
탱크로리식으로?
산림과장 박남중
예, 호스 같은 거 갖추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산림면적이나 불 크게 났을 때 이게 소방차는 한계가, 올라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 300m까지 줄이 올라가거든요. 뒷불정리라든지 이런 거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당초에 4억 5,000이 본예산에서 된 거지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본예산 하실 때 가을철 근무는 계상을 안 하셨나요?
산림과장 박남중
당초에 지시가, 당초에 저희가 산불방지기한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인데요. 여름철에 산불이 많이 나니까 후반기에 국도비를 더 내시해주든가 상반기에 그거 쓰라고 해서 저희가 6월 15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을에 실제 인건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에 내려와서 계상을 한 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가을철 근무까지 계상을 했는데 여름에 그거를 소진시켰다는 말씀이시지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도비하고 확보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확보해서 추경에 세우신 거고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다 끝나서 하는 건데요.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소방헬기 언제 오지요?
산림과장 박남중
11월 1일부터 옵니다.
강준모 위원
작년 헬기 그대로 오나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똑같은 기종, 똑같은 거요?
산림과장 박남중
똑같은 헬기이고 똑같은 기종입니다. 저희가 헬기회사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가을철에는 워낙 남은 기간이 1주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2일을 보너스식으로 해서 줘서 저희가 한 11월 말까지 운영을 할 건데요. 타 회사에서는 저희 시군에 불이 많이 나서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오는 예산은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고 우리 시를 나름대로 사시는 동네라고 해서 보너스 계약도 많이 주고 하는데 ‘헬기를 바꾸실 생각이 없냐’고 했더니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 한 가지 헬기는 시간이 되면 부속을 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저거는 없다고 하는데, 지금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 언론 쪽에서도 아마 노후기종 때문에 그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산불진화차량도 새로 구입을 하게 되고 산불이 났을 때는 포천시는 헬기로 진압이 다 안 되기 때문에 타 시군 헬기도 다 같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봐도 무슨 그 회사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작년에 시승도 해봤었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고 있는데 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뭐 서비스 시간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엔진이나 부품을 간다고 하더라도 노후기종은 노후기종입니다. 30년이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맞습니다. 기종이 오래됐습니다.
강준모 위원
올해 이대로 가시면 내년에 행정감사 때 이 지적 또 나올텐데 저희가 행정감사하는 이유도 시정이라든지 어떤 발전방향을 위해서 행정감사를 하는데 과장님이 올해 또 헬기가 온다고 하면 내년 행정감사 또 문제 지적됐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려고 그러세요.
행정감사라는 건 저희가 봤을 때도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도 다른 회사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다른 부분하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개선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초동진압할 수 있냐 못 할 수 있느냐지만 제가 봐도 현재 있는 헬기로는 도저히 진압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산림과장 박남중
그런데 가을철에 오는 거는 봄철에 계약을 가을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는 거고요. 봄철에 계약할 때 봄철 며칠, 가을철 며칠 해서 올해 거는 봄에 다 계약이 된 거고 내년도 1년치를 내년도 1월경에 계약을 하는데 그때 저희가 한 번 신중을 기해서 다른 회사도 있는지,
강준모 위원
다른 항공기는 분명히 있을 거고.
산림과장 박남중
포천에는 불이 많이 난다고 소문이 나서요. 저희 사격장도 많고 미군사격장에 승진사격장에 있다 보니까 금액 가지고는, 지금 4억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요. 남양주라든지 이런 데는 2억을 시비를 더 세워서 한 6억에 합니다. 그래서 헬기회사도 좋은 데로 찾아서 하는데 저희는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 지금 회사 여기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산불진화차량도 새로 구입하시게 되고 재선충병도 있지만 재선충 방재도 중요하지만 산불로 인해서 나머지 소실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격장도 많기 때문에 사격하다가 불도 많이 나고 하는데, 타 시군도 만약에 2억, 3억을 증액해서 더 좋은 기종과 한 번 물을 담으셨을 때 양이 많이 담는 부분도 저희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선충병에 대한 예산도 병이니까 나무를 살피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예산을 반영하지만 또 산불로 인해서 나무가 없어지는 소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소방차부터 무조건, 아니 헬기부터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 예산에서 임차료를 더 증액을 해서 더 좋은 헬기 아니면 한 번에 물을 담았을 때 양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헬기로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만약에 올해 그냥 넘어가고 내년에도 그 헬기 또 온다고 하면 내년에 행정감사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분명히 그 문제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산림과장 박남중
저희가 연말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헬기회사에 다른 데도 접촉해봐서요. 혹시나 저거하면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그런 방향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둘레길이나 등산로 같은 데 보면 현수막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번 태풍으로 현수막들이 많이 찢겨진 곳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반월산 둘레길 같은 경우도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둘레길이 많이 훼손이 됐는데 둘레길을 잘 치워주셔서 많은 등산객들이 고마움을 표시하셨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산림과장 박남중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바람개비가 둘레길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상당히 빛이 많이 바래서 태극 문양이 빛이 많이 바래서 보기 흉하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신경 써서 쾌적한 둘레길 환경을 만들어주십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남중
알겠습니다. 바람개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깨끗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관 과장님 나오셔서 생태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생태공원과장 배영관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서 134만 4,000원 증액된 40억 5,5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7월 민간공원조성TF팀 신설에 따라 직원 두 명이 증원되어 사무관리비 50만 4,000원 및 국내여비 80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은 사무관리비 1,260만 원, 국내여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생태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경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포천도시공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석의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7명)
자치행정국장 장금태 복지환경국장 이수진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세정과장 최형규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환경지도과장 김태성 산림과장 박남중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천정관
【참고자료】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2019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