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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4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10월 11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3. 포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4. 포천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5.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6. 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상국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7.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인재장학재단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6. 2019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꿈모락(樂) 진로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8.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9.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0.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1.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3. 포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4. 포천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5.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6. 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상국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7.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인재장학재단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6. 2019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꿈모락(樂) 진로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8.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9.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0.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1.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10월 10일 개최된 제14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조례안 24건, 기타 안건 6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딘 안건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10월 10일 박혜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관한 조례 3건, 연제창 의원이 발의하신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조례개정안, 송상국 의원이 발의하신 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5건이 발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며 10월 10일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25건 안건이 10월 10일 포천시의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접수현황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 규정에 따라 위원 중 연장자이신 박혜옥 위원님의 사회로 본 특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주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위원장 선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 협의하신 대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송상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강준모 위원님께서 방금 송상국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상국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송상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상국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상국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장직무대행, 송상국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송상국
우선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박혜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방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박혜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혜옥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박혜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혜옥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0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3. 포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4. 포천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송상국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법 및 그밖에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포천시의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 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제6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제18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발의한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포천시민이 관내 개별 시설을 접근 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발의한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천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포천시 농어촌 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농어촌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농어촌 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 농어촌 민박사업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발의한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박혜옥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서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포천시의 지역 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는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2조에 제정목적과 정의를, 제3조 내지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를, 제5조 내지 제6조에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계획을, 제7조 내지 제16조에 정책 추진 및 지원기준을, 제17조 내지 제18조에 조성위원회 설치 규정을, 제19조 내지 제23조에 서포터즈 설치 규정 등 총 26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친화적 지역 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포천시민이 관내 개별시설을 접근 및 이용하거나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무장애 도시조성사업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을 통하여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문 체계 등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적용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 후 사업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에 철저히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예산수반사항은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천시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 활성화와 농어촌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농어촌 민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농어촌 가구의 소득증대는 물론 우리 시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 되고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조문 체계 등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2019년 9월 기준 농어촌민박 등록업소가 230개소로 향후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예산수반사항은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안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박혜옥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본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모든 포천시민이 관내 개별시설을 접근, 이용하거나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박혜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사업의 지원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박혜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낙후된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침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침입 범죄 방범시설 등에 대한 정의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제6호 도시환경 디자인의 기본 원칙에 침입 범죄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의2,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발의한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5항입니다.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낙후된 지역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침입 범죄와 그로인한 강력범죄 증가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환경 디자인 추진사업을 규정하고 방범시설 설치가 어려운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성폭력 방지 및 피해 보호자 등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협의 및 입법결과 일부 의견이 있어 본 조례 내용에 반영하였으며 입법 의견 결과는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자 방범시설의 설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연제창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상국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20분
부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송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업,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천시 귀농어민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내 인구 유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장 책무를 규정하고 안 4조, 귀농귀촌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시장의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발의한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6항, 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귀농어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천시 귀농 농업인 및 귀촌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부칙 제2조에 의거 포천시 귀농인 지원조례는 폐지가 수반되는 사항이며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부서 의견 중 지원사업 심사 및 교육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포천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송상국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위원님들께 협조 당부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이 32가지라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표현을 정확하고 간단하고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7.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은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자치행정과장 전은우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송상국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통장의 원활한 행정 업무수행을 위해 이통장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인구 과다 등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송우2리 및 신읍9통의 행정구역을 조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통장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소흘읍 송우2리 고운아파트를 송우11리로 분할 신설하며 포천동 신읍9통에 백자타운빌, 극동2차, 휴먼시아 아파트를 신읍16통으로 분할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10번에 그밖의 참고사항 중 다번에 리통 분할에 따른 세대수 변경 내역입니다.
현재 송우2리는 8개반에 1,945세대인데 분할을 하게 되면 송우2리는 자연부락으로 3개반에 384세대, 송우11리는 5개반에 1,561세대, 신읍9통은 현재 6개반에 1,264세대인데 신읍9통은 6개반에 491세대, 16통은 773세대가 되겠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조례 제8조의2는 이통장의 사기 진작에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장은 리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1호에는 상해보험가입, 2호에는 사기 진작을 위한 수련대회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하는 사항은 그밖에 읍면동 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4호에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에 예산수반사항입니다.
두개 리통을 신설하게 되면 이통장 수당 등으로 1년에 936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7항입니다.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개정안은 이통장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통장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송우2리 및 신읍9통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3조3항1호, 규정 도시형태는 300가구, 농촌형태는 100가구 기준에 따라 인구 및 세대과다 지역인 이통장 업무 수행의 어려움과 주민의 불편 및 행정의 비효율성 해소를 위하여 송우2리 1,945세대를 송우2리 384세대, 11리 1,561세대로 분할하고 신읍9통은 1,264세대를 9통, 491세대 16통, 773세대로 분할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부서 및 입법 협의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본 개정조례안은 이통장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주민불편,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행정구역 중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택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기획예산과장 김영택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인구정책의 기본 원칙과 정책과정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 시 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체계적으로 발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인구정책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자녀 가정을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자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포천시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2조는 인구정책 기본 및 연도별 수행계획 인구정책 사업발굴 및 부서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한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에서 14조는 인구정책사업의 추진범위 및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인구 역량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포천시인구정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과 인구정책에 대한 안내책자, 홍보물품 제작 등으로 연간 1,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페이지에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조건으로 성평등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것을 개선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평등의 경우 인구 문제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미약해서 인구문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어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사업의 추진범위와 인구개선사업 내용에 성평등 내용을 추가할 것을 개선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과 다양한 인식개선사업에 각각 그 내용이 포함된다고 판단되어서 조문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사업시행에 있어 성평등 내용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부패영향평가 저촉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8항,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시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발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에 따른 시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 인구영향평가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운영에 따른 예산은 사업 초부터 5년간 위원 수당 12명 600만 원, 홍보책자 6,000부 8,200만 원 등 8,800만 원을 예상하였으며 조례제정안에 대한 부서협의결과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성평등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기관, 단체, 대표자 및 관계자 추가에 대하여 중앙의 규정상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현행 그대로 유지하였고 제13조, 인구정책사업 추진 범위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을 추가 의견은 제13조1항8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에 포함될 수 있음으로 조문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인구정책 사업 시행에 있어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사업의 내용을 반영, 일부 수렴하였으며 제15조, 인식개선사업에 성평등 교육 내용 추가에 대하여 제15조1항, 다양한 인식 개선사업에 성평등 교육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조문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인식개선사업에 시행에 있어 성평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코자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개정안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따지자면 이 조례가 늦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빨리 시행한다면 그나마 우리 포천시의 인구가 늘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과장님 이거는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이 조례를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인구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다가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잠깐 보류를 해놨는데 다자녀 정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는 담겨져 있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을 실과소하고 잘 협의하셔서 시설사용료라든지 입장료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다자녀 가족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실무부서라든지 이런 쪽에 협조를 구하셔서 시급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비용추계가 위원회 수당 및 홍보 예산을 중점적으로 5년간의 예산을 추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5쪽이요.
제5조에 보면 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인구정책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필요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는 비용추계가 5년 동안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시행할 예정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여기 중점적으로 들어갈 비용을 했고요. 5년의 기본 용역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봤습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 아예 비용추계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이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회도 위원회를 둔다고 그래서 필요적 규정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5년간 비용추계를 했는데 기본계획이라는 게 여기 인구정책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이런 식으로 아웃트라인을 정하는 기본적인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5년 동안 고려하고 있지 않은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별도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비용추계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본 조례안은 포천시 인구정책에 기본원칙과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발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풍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세원관리과장 이규풍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 조례 운영과 금고 지정에 있어 단순한 금융기관의 역할에서 벗어나 시금고로서의 대표성을 부여하고 시와 공동으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업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 별표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중 7쪽 제5항,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사항으로 가항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정 총 5점 중 금융기관의 지역경제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 활동 실적을 3점에서 1점으로 변경하고 금융기관별 탈 석탄선언과 관련한 석탄금융투자여부 3점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 추진실적 일정을 신규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와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포천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과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기부자 예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기부자 명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2조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을, 제13조에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요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18조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와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9항입니다.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포천시 금고의 지정에 관하여 단순한 금융기관의 역할에서 벗어나 시 금고로서의 대표성을 부여하고 시와 공동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시 주요 정책에 반영하고자 평가 항목 5항 가, 지역사회에 기여 5점을 1가지를 3가지로 세부화 하는 개정내용으로 당초 1번,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제고 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나 계획 등을 비교 평가 한 후 금융기관 별 순위에 따른 배점 기준을 5점을 1점으로 하고 추가항목 2번, 3번을 신설하여 2번 금융기관별 탈 석탄선언 및 석탄금융투자의 여부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의하여 점수를 3점 부여하고 3번, 금융기관별 친환경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른 점수 1점 항목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에서의 위임된 사항에서 벗어나 개정행위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석탄발전소가 가장 많은 충청남도에도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기부 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의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기부자 예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부자에 대하여 포천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시장 표창, 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명단 공개, 시에서 관리 운영 하는 문화예술, 주차시설 및 관광시설 등의 이용 시 면제 또는 할인 편의 제공과 위원회 구성 운영 심사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에 의견이 없었으며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보면 여기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으로 평가함으로 되어 있고 항목 5에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을 점수를 더해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목에 추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를 통해서 세부항목을 추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그동안에 우리 석탄발전소로 인해서 주민상호 간 또 주민과 시 또 우리 시와 중앙 행정기관과의 갈등이 오랜기간 지속된 거 같아서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 실추라든지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의 금고지정을 받는 금융기관이 이러한 혐오시설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우리 시의 친환경 정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하나의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고요.
또한 충남도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추진했던 것인데 세부적인 검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도 탈원전 정책이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세부항목을 넣어서, 그러니까 기준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할 일을 기준 밖에서 정했다는 거는 충남도 자치 조례에서도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천시에서도 잘못된 사례를 쫓아가기보다는 이점에 대해서 법의 체계에 맞게 조례를 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하면서 법률 검토는 해보셨나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제가 법률 자문은 구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우리 포천시가 석탄발전소로 인해서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석탄발전소로 인해서 소송도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이런 취지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검토를 했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비단 과장님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부서에서 조례를 검토하고 제정할 때는 그런 법률적인 어떤 사항이 수반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관행상 이런 부분, 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조례 제정을 접근하시는 게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이라도, 타 지자체에서 했던 부분이라도 이런 법률적인 검토를 필히 득하시고 나서, 우리 또 포천시에 자문변호사가 여러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조례 제정에 임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를 개정하기에는 무리하다고 본 위원장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의 기준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규정으로 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며 예규, 훈령 등 지침과 같이 대외적으로 법령과 동등한 효력이 있음으로 본 조례의 내용으로 판단해 볼 때 조례가 이를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나와 있듯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법에 근거하여 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회는 판단하고 있음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탁금 예우자와 별도로 우리 재능 기부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이 조례안에 담긴 내용이 있습니까?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재능기부자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큰 역할, 특수한 전문분야에 대해서 재능기부를 하는 건데 이분들도 이 조례안에 담기면 어떨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향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다음에 한번 심도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위원장 송상국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나눔의집 장애인자활센터 관계자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애인 분께서는 이 조례 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오늘 그래도 장애인 관련 법령 조례안이 두 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박혜옥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궁금한 사유를 여쭤보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린다는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안건
11. 포천시 인재장학재단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경임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교육지원과장 유경임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11항, 12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개발과 학술진흥 도모, 장학사업 및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 교육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조례의 개정이유는 재단설립 목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재단명칭을 변경하고 목적사업을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교육적 수혜를 모든 포천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기존 조례를 관계법령에 맞게 전반에 걸쳐 재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인 재단의 운영체계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포천시 교육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기하고, 제3조에서 제4조는 재단의 설립 및 정관, 사업을, 제5조에서 제6조는 재단의 재산 조성 및 재정 지원을 9조에서 제10조는 재단이사회와 기구 설치, 제11조에서 제12조는 재단의 예·결산을, 제13조는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안 제17조는 재단의 주요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안 제18조에서 제19조는 재단의 운영규정 및 잔여재산의 귀속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장학금으로 1억 원과 사무국 인건비 7,000만 원, 그리고 교육사업으로 3,000만 원 등 총 2억 원의 예산이 매년 수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는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의견 및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포천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조례 제정이유는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이 2021년부터 전 학년 전면 시행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2020년은 1학년 학생이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별도의 추가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에 의거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수업료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 제정목적과 안 제3조는 교육비 지원대상, 안 제5조는 교육비의 신청 및 지원절차를, 안 제7조는 교육비의 환수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포천시에 있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및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총 1,500명을 대상으로 각 150만 원씩 추산하여 총 18억 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별지 제1호 서식, 포천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지원신청서상 지원학생의 성별확인을 위한 개선의견이 있어 성별체크칸을 추가하였고 그외 특이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또한 기타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명을 “포천시 교육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목적 사업을 더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적 수혜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업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예․체․기능 문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지원, 청소년 진로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평생교육지원, 교육 발전연구․개발 및 학술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교육선진화 시책 발굴 협의․자문기구 운영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추계비용은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며, 매년 장학금 1억 원, 사무국 인건비 7,000만 원, 교육사업 3,000만 원, 시출연금 총 2억 원이며, 5년간 10억이 조성되며,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으며, 검토결과에 따른 조례 개정에 대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1년 전면 시행으로 `20년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1학년 대하여 교육비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20년 1학년 학생 1,200명 1인당 15만 원을 전제로 관내 고등학교 및 관내 주소를 둔 고등학생 대상으로 신청 및 신청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부서의견 중 신청서 양식 성별칸을 추가 요구가 있어서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일전에도 과장님하고 한 번 말씀은 드렸지만 다시 한 번 확인차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저번에 저희가 20억 출연한 부분이 여기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 그런데 이게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여기에 장학금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교육사업이 해당되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연제창 위원
교육사업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영유아부터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출연했던 부분도 교육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신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연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단명칭 변경부터 목적사업 확대 등 기존 조례 절반을 관계법령에 맞게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일시적이긴 한데요. 상위법을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혹시 정규학교가 아닌 비인가 학교라든지 이런 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거는 검토해 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비인가 고등학교는 아직 저희가 검토는 사실 못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난번에 저희 교복 지원도 처음에는 조례에 안 넣으셨다가 나중에 개정으로 해서 넣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비인가 학교에 대해서 빠진 것 같아서 검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2020년부터 관내 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임종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답 안 하면 이의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지금부터 대답 안 하시는 위원님들은 이의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포천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포천시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자립편의시설 확충 등의 지원과 장애인복지 및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관련 개별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정비함으로써 장애인복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장 총칙부터 제11장 장애인단체 지원까지 총 11장 74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장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및 장애인의 권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장에서는 장애인복지 증진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장에서는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장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장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장에서는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한국수어 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장에서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장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장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장에서는 장애인단체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포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포천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포천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포천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조례」 등 6개 기존 조례를 재정비하여 기본 조례에 포함하였으며, 총칙, 장애인 종합계획 수립,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등 6개 장을 신설하였으며 각각의 조문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한국수화언어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발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 전문에 맞게 조문내용을 정비하고 운영의 위탁 시 심의방법을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하며, 위수탁운영계약서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작업장의 업종을 상위법에 맞게 “도시형 업종”에서 “도시형공장”으로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 운영의 위탁심의방법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천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위·수탁운영계약서”의 전문내용을 현실에 맞게 “갑”은 “위탁자”로 “을”은 “수탁자”로,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 운영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의견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 관련 개별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행복한 삶 추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의 책무, 장애인 권리,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복지위원회 구성, 종합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복지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청각장애인 복지 향상 및 한국수어 교육, 가족지원사업, 자립생활 지원,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 장애단체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부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다른 조례 「포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등 6개 조례가 폐지가 수반되며, 비용추계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종합계획 수립비용 1,000만 원, 지원센터 설치비 3억 7,300만 원 초기비용이 필요하고, 이후 `21년부터 `24년까지 매년 8,000만 원씩 총 7억 300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재원 조달은 도비특별교정금과 시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은 적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다만 제49조13호에서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퇴소 후 지역사회 안정 지원은 시설장애인이 퇴소를 하여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활동서비스 등이 필요하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즉시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등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탈시설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을 포함하여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제49조13호 중 지역사회 13호 중 “지역사회 안정정착 지원”을 “지역사회 안정정착에 필요로한 긴급 지원”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14항, 포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전문에 따라 “도시형 업종”을 “도시형공장”으로, 운영의 위탁심사 방법을 “시정조정위원회”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계약서 내용 중 “갑”은 “위탁자”, “을”은 “수탁자”로, 제12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하나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내면에 들어오는 게 장애인복지센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거는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랑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세 가지가 복합화되어 있는 시설이고요.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 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랑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주가 들어가게 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 여기 조례에서 말씀하시는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거기하고 성격이 안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장애인복지종합복지센터는 법에서 장애인들 연령이나 특성에 맞게끔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체육센터 안에는 재활치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간들이 다 들어갈 거고 치료실이라든가 체육센터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곳입니다.
연제창 위원
지원센터 설치예산 수반사항을 보면 어딘가에 임차를 해서 들어가셔야 될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지금 생활SOC 공모가 선정되기 전에는 송우리 쪽으로 생각했던 거고요. 공모가 되어서 됐기 때문에 그 안에 특화시켜서,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별도로 특화시켜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일반인보다는 장애인분들이 점용할 수 있는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 진출입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저는 군내면에 그런 게 생기면 그런 사무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를 하면 이런 취지의 공간이 그쪽에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언어, 미술, 음악치료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재활치료 공간이 한 개 층을 거의 차지하고 있거든요. 한 개 층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로 명명을 그런 형태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장애인분들이 접근성은 그쪽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걸 시설이용한다든지? 하시려면 센터 운영하고 그런 방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그쪽에 접근성이 좋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군내면이요?
연제창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거기에 할 겁니다.
연제창 위원
이걸 거기에 하신다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런데 추계가 2020년도에 3억 7,000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SOC사업 공모가 되기 몇 달 전에 만들어 놓은 거라서 남쪽, 송우리 쪽에 임차나 아니면 작은 규모로 건축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연제창 위원
이 예산 추계는 옛날 추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조례안 내신 거 보면 44조를 보시면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을 보면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이래서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출산비용을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 저희처럼 이렇게 하나의 조례안으로 통합해서 묶은 곳이 부천시가 있더라고요.
부천시에는 보니까 장애인출산지원금이 이렇게 세부화 되어 있어요. 심한 장애는250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는 150만 원, 물론 중복지원이 불가하기는 하지요. 그래서 부천시 조례안을 많이 저희가 보고하신 것 같은데 이 출산지원금 관련해서는 어떤 세부규칙이나 이런 거는 조례안이 통과 후에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저희가 조례를 3월 말부터 준비를 했었던 거고요. 이 얘기는 전부터 쭉 나왔었는데요. 두 가지의 기본적인 전제를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 제정안에는 포함 못 시켰는데, 출산지원금 금액을 떠나서 현금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대상자라든가 지원규모, 신청하는 절차라든가 지급방법등에 대한 세밀하게 검토도 더 필요하고 우리 내부적인 방침도 득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로 더 중요한 건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사회보장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매년 4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심의를 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3월부터 준비해왔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는 늦어서 못 넣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내부적인 검토를 다 마치고 복지부에 심의를 올려서 개정까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내년에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제49조13호를 보시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퇴소 후에 지역사회 정착하기 전에 공백기간 같은 게 한두 달 정도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필요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과장님도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긴급지원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동의합니다.
박혜옥 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박혜옥 위원으로부터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혜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포천시의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장애인복지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등에서 제정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장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장애인복지증진에 종합계획 수립을, 안 제3장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장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하여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9조제13호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등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긴급지원 규정이 자구상 제외되어 있음으로 이를 포함하는 명확한 규정으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본회의 의결시 참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안에 대하여 박혜옥 위원님과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박혜옥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안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고 운영위탁시 심의방법을 조례 제정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6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경 친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으로 개정이유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시 지급범위를 개인에서 단체로 확대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액 산정 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에 명시된 심의위원회 인원 및 당연직 위원이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와 상이하여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와 같이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2제1항 중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범위는 “사람에게”를 “사람 또는 단체”로 확대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17조제1항 중 위원회 인원을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천시의회 의원 1명과 농업경영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사람으로 구성한다”를 “시의회 의원과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혐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입니다.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동물 포획보상금 지급범위를 “사람에게”를 “사람 또는 단체”로 이러한 문구 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조례」 명시된 위원회 인원 및 당연직 위원이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와 상이하여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와 같게 변경하고자 위원회 구성 “12명”을 “15명”으로, 당연직위원“환경정책과장, 환경지도과장, 건설과장“을 ”친환경정책과장, 환경지도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축산과장”으로, “포천시의회 의원 1명과 농업경영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한다”를“포천시의회 의원과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구수정에 대한 것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조례 개정을 통한 위원회 정비 및 구성인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6.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51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영관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생태공원과장 배영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규정에 의거 각 지자체별 휴양림의 관리·운영 조례 규정이 상이하여 이용객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하므로 산림청에서 통합산림휴양 플랫폼 구축 및 자연휴양림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통보하여 우리 시 천보산자연휴양림 조례도 국가휴양림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제4조에 입장료, 시설사용료, 어린이·단체 등의 휴양림 정의를 안 별표1로 하고, 안 제3조의 “조례의 정의”를 사용자가 알기 쉽도록 “시설의 범위”로 변경하고, 안 제4조의 개관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매주 화요일로 정하고자 하며 안 제6조는 산림청 통합조례안에 따라 휴양림 이용시간 등에 관한 사항과 입퇴실 시간을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는 산림청 산림휴양통합 플랫폼 구축사항을 적용하여 전국 공통으로 예약할 수 있느냐 통합예약시스템 및 이용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그밖의 의견은 모두 저촉사항 없고 입법예고결과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과 소관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16항입니다.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청에서는 각 지자체별 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기준이 상이하여 이용객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하므로 통합 산림휴양 플랫폼 구축 및 자연휴양림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통보함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자연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스템 예약, 요금현실화, 이용시간, 휴관일 등 국가 표준 조례안을 반영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서협의결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야영데크 사용료 성수기 5만 원에서 3만 원, 비수기 3만 5,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세미나실은 성수기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비수기는 10만 5,000원에서 7만 원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천보산 관련해서 천보산자연휴양림이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전국적으로도 아마 휴양림 관계되어서 돈을, 수익을 남기는 휴양림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표2를 보면요. 조례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별표2에 보면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역주민이 30%이고요. 뒤에 원종문 팀장님 계시지만 제가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했을 때 같이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인구정책 조례가 됐으니까 다자녀가정에 대한 요금감면율, 그때 제가 기억하는 건 50%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인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다가 인구정책 조례 때문에 보류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지역주민이 30%예요, 할인이. 그리고 장애인이 30%, 국가보훈대상자 30%, 다자녀가정이 30%, 30%라는 게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반 포천에 거주하는 있는 지역주민은 그냥 기본적으로 30%를 받는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지금 지역주민과 지역주민 중에서 장애인이나 다자녀 가정을 거론하셔서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연제창 위원
예, 그렇지요. 이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지역주민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나 국가보훈대상자나 다자녀가정에 대한 그런 할인율이 지역주민이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똑같은 할인율로 적용이 되잖아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똑같은 적용인데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다자녀가정인 지역주민은 그냥 지역주민으로 할인받는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플러스 알파까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플러스 알파에 대한……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주민이 30%라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국가보훈대상자라든지 다자녀가정은 지역주민을 전제로 한 그런 분들은 한 50%로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이런 분들이 혜택이 돌아가는거지.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주민이 30%면 플러스 알파를 해서 하면 너무 과다하게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좀 많지 않을까. 일반주민들도 사실상 많은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일단은 지역주민이 30%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했는데요. 진행을 하다가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고 하면 다시 개정을 해서 혜택에 대한 포괄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는 제가 좀, 감면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30%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특별한 복지수요층은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단은 저는 과장님께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이거는 좀 여쭤보려고요. 저희 별표2에는 비고에 내용이 없는데요. 홈페이지에 보면 비수기 기간 시설사용시 감면대상이 제외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비수기라 하는 것은 비수기도 있지만 사실 주중에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박혜옥 위원
그랬을 때에는 왜 감면을 안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홈페이지를 개선 안 하신 건가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저희가 비수기 때까지 감면을 하면 사실 수익사업은 아니더라도 비수기까지 감면을 하면 감면폭이 너무 많이, 원활하게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제외를 하고, 비수기 때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성수기 때 제일 많이 오고,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박혜옥 위원
과장님 말씀은 비수기하고 주중에는 사실 이용객이 많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박혜옥 위원
제가 다른 지역을 가서 이런 휴양림을 이용했을 때 비수기에도 할인폭이 있거든요, 감면대상자들한테는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수기와 주중에는 별로 이용객이 많지 않다고 하면 어쨌든 저희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수기기간 시설사용 시 감면대상이 없다고 하면 사실 지역민들은 주중에 가나 주말에 가나 가격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어쨌든 성수기와 주말에만 저희가 이거를 운영한다고 보는 건 아니고 주중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주중에도 감면혜택을 같이 주어서 원활하게 저희가 계속 이용객들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쨌든 주변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수기 이용객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면대상에서도 되어야 하지만 어쨌든 그거 부분에 대해서요. 지역민들이 그래서 멀리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세미나실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행정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의회에서도 연수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알겠습니다. 대전제가 저희가 수익사업은 아니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걸 갖다가 접목을 시켜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천보산자연휴양림이 아무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매년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적자 보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직영을 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영을 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가 또 어떤 문제로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파견공무원이 나가야 되고 가뜩이나 지금 공무원 숫자가 없어서 많이 힘든데 그런 거나 관리체계가 어떤 한계점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하면 개인위탁이 아닌 어떠한 자연휴양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위탁업체에 운영을 하는 게 장기적인 플랜으로 볼 때 어떠신지 과장님 한 번.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영도 했었고 위탁도 했었고 다시 직영을 하는데요. 서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게 휴업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저희가 올해 맡아서 진행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면서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그건 차후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논의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장기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이게 보면 전문적인 업체에 맡기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분들은 어쨌든간 영리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개인위탁은 저는 반대입니다. 하지만 법인단체나 이러한 저희가 생각할 때 좋은 단체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휴양림 관련 국가기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우리 시 천보산휴양림 운영에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정비·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순서이지만 본 안건의 제안 담당부서장이신 강성모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금 회기 기간 중 개인 병가로 부득이 참석치 못하는 관계로 해당 안건을 총괄하는 유충현 문화경제국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7.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31분
위원장 송상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충현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문화경제국장 유충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이유는 경기도민이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29일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경기도 문화의 달이 포함된 주에 반월아트홀 사용료를 감면하여 문화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 중에 아트홀 위탁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관리위탁자에 대한 관리 능력 평가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반영사항으로는 안 5조에서 운영 및 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관리 위탁자에 대한 관리 능력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22조에서 감면 조항에 경기도 문화의 날을 명칭으로 하는 공연 전시를 포함하였습니다.
별지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변경하고 이메일 및 서명 또는 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지 제2호 서식에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추가하였습니다.
별지에는 기본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세분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및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개혁협의 결과는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앞에서 설명드린 설명 내용과 같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기간 중 경기도 문화의 날 명칭으로 공연·전시하는 문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 50%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4월 29일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이와 연계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이 포함된 주에 반월아트홀 사용료를 감면하여 문화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8.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35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행 관광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관광산업과장 이윤행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과 포천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관광정책 추진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관광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는 현행 조례 제11조, 관광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행정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시의 관광진흥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연구기관, 관광 관련 대학 등 전문가에게 관광정책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 안 제7조에는 관광안내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13조에는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안 제15조 내지 16조에는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사무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관광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7조 내지 19조에는 관광진흥을 위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의 신설과 안 제20조에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등록기준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의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의 완화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 등을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관광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른 용역비 3억 원이 소요되며 부서협의결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의 임기 및 재촉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반영해달라는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포천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관광정책추진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고자 판단합니다.
다만, 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시장은 협의회의 회계 등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협의회를 시장은 법률 근거 없이 회계 등을 감사 할 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를 감독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바 그 검토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 안 제19조 지도 감독 조문을 보면 협의회 회계 등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 협의회는 법률 근거 없이 감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조문에 맞춰서 감사를 감독 규정으로 바꾸고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표현이 잘못된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독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종훈 위원
예,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예, 임종훈 위원으로부터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훈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관광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과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관광안내소,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담았으며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사무위탁, 지도감독, 등록기준 완화 등 필요한 규정을 폭넓게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민간협의회 감사 규정은 법률에 근거가 없고 조항에 명기된 지도 감독 규정과도 다름으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감사를 감독으로 수정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본회의 의결 시 참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 요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 안에 대하여 임종훈 위원님과 관광산업과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임종훈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안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9.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43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기진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월 8일 개정됨에 따라서 같은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일부 변경 또는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제목을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를 “전통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로 변경하고 내용을 “청문을 실시한다”에서 “청문 절차를 거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2와 안 31조의2에서는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와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상인회의 등록 취소와 시장 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 취소 처분 시 청문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안 제3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 및 조건을 신설하였습니다.
갱신기간을 5년 이내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 제38조의2에서는 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시장 정비사업 추진 사업 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규정과 철회 가능 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장 정비사업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5조의2, 제31조의2 조항에 상인회 등록취소 절차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절차를 신설하고 제32조의2 조항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사항과 제38조의2에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취소 절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영세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이 제공되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0.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48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상철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배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며 개정이유는 포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조례 폐지 및 통합,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한 통한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한 다양한 대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위원회 위원 증원을 통한 다양한 의견 반영, 기금운용 실태 특정감사 개선사항인 연임 제한 규정을 반영하여 임기 변경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6조”를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 운영 조례 제23조”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융자대상의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 재난재해 등에 대처하거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신설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7조에 위원회 위원 “10명”을 “15명”으로 “회계과장”을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연임 제한 규정을 반영,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변경하였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입니다.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이 가능한 사항이나 향후 위촉 위원이 늘어날 경우 수당 지급액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당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쪽, 부서의견 조회와 11쪽,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폐지되고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로 통합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제3항 중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를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제23조”로 하고, 제6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업체 기준을 확대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저희 임기, 제4항1호에 따라 임기는 2호에 보면 현재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이게 변경되는 거에 보면 “3년 이내로 하되 임기만료일은 짝수 연도에 6월 말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짝수 연도가 되면 올해 시작해도 2년이잖아요. 3년 이내로 하고요. 이렇게 바꾸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조례가 변경이 되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이 조례도, 임기 규정이 거의다 새로 생겼는데 그 조례에다 맞춰야 하니까요.
박혜옥 위원
위원회 임기에 관련된 조례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 지금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행은 그런데, 3년 이내로 하되 임기만료일은 짝수 연도에 6월 말일로 하며, 1회에 한하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3년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홀수 연도에 시작했으면 짝수 연도가 3년이 될 수 있겠지만 짝수 연도에 시작하면 3년을 할 수가 없는 게 되는데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이거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제7조에 따라서 위원회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임기만료일은 짝수 연도에 6월 말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 규정을 맞춰서 기존에 한 분들은 2년을 적용해서 추가로 할 때는 1년을 더 연장해서 3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신규 위촉위원부터 3년으로 해서 연도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의 어떤 규정 조례에 의해서 하시면 포천시에 있는 위원회가 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지금 포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금년 5월 22일에 제정되어서 위원회 임기를 그대로 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서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잠시만요 과장님. 팀장님이세요, 주무관이세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옆에 앉으세요. 앉으셔서 자료 설명 드릴 게 있으면 답변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께 언지를 주세요.
박혜옥 위원
일단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 조례안에 보면 지금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이게 임기말이 짝수 연도 그거 하고는 조금 다른 거 같아요, 현재 내용이요. 이거는 지금 변경을 하시면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러니까 임기만료일은 짝수년의 6월말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앞으로 정할 때 신규로 할 때는 이런 임기를 반영해서 임명을 해야 되겠지요. 임명 기간을요.
박혜옥 위원
지금 저희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임기만료일은 짝수 연도의 6월 말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회에 한하여라는 내용도 있어서요. 그러면 저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3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위촉 위원들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라는 걸로 이해가 가거든요. 만료일도 짝수 연도 6월말로 한다라는 게 이해가 가는데 1회에 한하여라는 건 왜 들어갔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저희가 통상 1회 정도는 연장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추가 한 겁니다. 보통 한번은 임기를 연장한다고 하면 연임 규정을 둔 겁니다.
박혜옥 위원
그거는 저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관계 없이 그렇게 위원회 별로 달리 해도 되는 건가요? 개정이유에 보면 나번에 보면 2018년도 기금 운용 실태 특정 감사 개선사항인 위원회 연임 제한 규정을 반영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저도 조금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과장님도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요. 이 조례안은 이렇게 넘어가고 다시 저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이 사항이 2018년도 기금운용 특정감사 이게 공문으로만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서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게 공문으로 와서 그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각종 위원회 조례안에는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고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근거자료랑 이거를 다시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옥 위원님 설명 다 들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면 5분 동안 정회하고 가서 설명 더 들으실래요? 한번 넘어가면 저거 되는 거니까요.
박혜옥 위원
그러시지요.
위원장 송상국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박혜옥 위원
설명을 다 들었고요. 어쨌든 선출직 자치단체장님의 임기에 맞춰서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이렇게 바뀐 건데 말이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되어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 운영 조례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1. 포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10분
위원장 송상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주상 평화기반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의 주요 핵심 분야인 드론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 기반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제정목적과 드론산업의 정의를 정함이며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이며 제5조와 제6조는 드론산업의 실시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는 원안동의로 의견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도 의견 사항 없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도봉산~포천선 광역철도 건설관련 분담금 부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제정목적과 기금의 설치 목적을 규정하며 제3조부터 제4조, 제9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회계 공무원, 존속기한, 재원, 용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며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등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간사,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며 제19조는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광역철도건설비 분담 기준에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중 포천시와 양주시의 2개 시군을 경유하는 해당 지역의 건설 비율에 따라 포천시는 전철 건설 비용 중 총 10%에 해당하는 7년간 1,030억 원의 부담으로 지방세 수입으로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결과는 원안동의로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당초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 이내로 하며 임기만료일은 짝수 연도의 2월말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제정목적과 드론산업의 정의를, 제3조 내지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제5조 내지 제6조에 드론산업의 실시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 등 총 7개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포천시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사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차목의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에 대한 사무에 해당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봉산~포천선 광역철도 건설시 우리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분담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 내지 제6조에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회계공무원, 기금의 존속기한 및 조성 재원 규정을, 제7조 내지 제9조에 기금의 용도와 관리 및 운용 규정을, 제10조 내지 제18조에 포천시 철도건설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임기·해촉·제척·직무·회의·간사 등에 관한 규정을, 제19조에 기금결산 등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하여 조례의 제정은 적정합니다.
비용추계결과 향후 7년간 소요 예정인 1,030억 원의 재원조달 또한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을 확보하여 기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본 조례안은 4차산업 주요핵심 분야인 드론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본 조례안은 도봉산~포천선 광역 철도 건설 관련 분담금 부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3. 포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18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수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제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안전총괄과장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며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해 있지 않아 주민의 권익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 자치법규 미반환 규정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정비규정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반환 규정을 정하고자 하며 또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상에 한자어 정비 계획에 따라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5조, “사력”을 “모래, 자갈”로 알기 쉽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반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서협의와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첨부된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자치법규 기획정비계획에 따라 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문 중 공공요금 미반환규정과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상의 한자어를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구체적으로 반환 규정으로 정하고 법령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4.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22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상하수과장 전영창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세 자녀 이상인 가정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확대와 종전에 불명확한 적용범위 및 용어에 대해 현실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번, 주요내용입니다.
그동안 불명확한 적용범위 및 용어에 대해 관련 조항을 삭제 정비하는 한편, 기존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만 감면하던 것을 장애인과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까지 요금 감면혜택을 확대하였고 또한 수도요금 및 그밖에 납부금에 대한 행정소송 등 구체적 불복절차를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하 4번부터 6번까지는 제안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3쪽부터 8쪽까지는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상단에 종전에 불명확한 적용범위 및 용어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안 제2조 정의 16호 내지 18호 및 제23조 권리의무의 승계 및 수도요금의 정산을 신설하였고, 제20조 신고사항을 조례 중복으로 인해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제30조 사용수량의 인정 제4항을 삭제하고 제32조 납기와 징수방법 내지, 제34조 납부고지, 제54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 제55조 소멸시효 등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4쪽 하단 부분 제39조 요금의 감면 제1항제6호, 7호에서 장애인과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5쪽 중간 부분 제53조 이의신청 제3항에서 수도요금 등의 부과징수 등에 대한 구체적 불복절차를 마련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7쪽 별표1과 8쪽의 별표2 업종구별표는 서식을 현재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하 9쪽부터 24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 및 참고서류는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내용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앞서 제안설명드린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3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종전에 불명확한 적용범위 및 용어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기존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만 감면하던 것을 장애인과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가정까지 요금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4번부터 6번까지는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상단의 7번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으며 8번,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는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내용은 3쪽 상단 부분에 제30조 감면 등 제1항2호와 3호에서 장애인과 세 자녀 이상인 가정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하단 부분 제31조 이의신청 제2항 내지 제3항, 제4항에서 하수도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대한 구체적 불복절차를 마련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4쪽 중간 부분 종전의 불명확한 적용범위 및 용어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동 조례안 제32조 연체금 및 독촉 및 제34조 소멸시효를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하 6쪽부터 12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 및 참고서류는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 실정에 맞도록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하수도 요금이 형평성 있게 합리적으로 부과·징수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민원인과 분쟁을 줄이고 우리 시 요금징수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제39조 요금 등 감면조항을 보면 제7항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에 한해서 수용가당 월 사용료 10㎥ 요금을 감면하는 혜택조항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 안건 중에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자녀가정이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자녀가정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한 명 이상은 만 18세 이하여야 한다.”고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확인하셨나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확인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확인하셨는데 지금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은 자녀가 3명 이상인데 거기 또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자녀를 인구유입정책으로 인해서 저희가 요금감면을 처음에 그런 쪽으로 검토한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반영한 거는 다자녀법에 의한 그거는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하수도 같은 경우 요금이 현실화율이 한 60%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시 재정상으로는요. 지금 저희들이 두 자녀까지 확대한다고 하면 한 5% 정도가 요금이 덜 걷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여건상 안 맞는 것 같고요. 향후 저희들이 두 자녀까지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그런 쪽으로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 두 자녀까지 된 것도 경기도를 비롯해서 한 10개 시군은 두 자녀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산시나 10개 광역시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직도 세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강제조항이 아닌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 인구정책을 반영한다고 하면 향후에 봐서 저희가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두 자녀까지 확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종훈 위원
꼭 두 자녀 이상인 가정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도 여기는 지금 세 명인 자녀 중에 18세 미만이 3명을 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그거 아니고요. 막내까지가, 막내가 18세 미만이 되면 그것까지 쳐줍니다, 막내가.
임종훈 위원
여기에서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거든요. 막내라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저희도 이거 안은 밑에 막내까지 부분만 충족하면 감면하는 것으로 저희들끼리 한 거거든요.
임종훈 위원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에 관한 지원의 조례안이 안건이 올라오고 의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포천시 인구정책에 관련된 조항에 준하는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그런데 저희 시의 재정여건이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현실화율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저희들이 투자가 적게 되고 재정이 좀 나아지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주민생활 하고 가장 밀접한 것이 수도요금이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다자녀가정에 가계부담을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상하수도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집행부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불명확한 적용범위 및 용어를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수도요금 및 그밖의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구체적 불복절차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권고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규정 신설 등 조례를 실정에 맞게 개선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을 진행할 순서이지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위원장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6. 2019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4시 46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심의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교통행정과 소관 포천터미널 공원조성사업안, 1개 사업으로 먼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이후 소관부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질의답변 진행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회계과장 최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입니다.
이번 변경관리계획안은 포천터미널 공원조성사업 한 건의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취득으로 인한 변경으로 토지는 한 건에 1,729㎡가 증가되어 합계 10건에 11만 6,273.8㎡, 금액은 479억 4,11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건물은 한 건에 462.44㎡가 증가되어 합계 12건에 1만 3,457.36㎡, 금액은 207억 7,283만 6,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기타는 한 건에 1,725㎡ 19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2쪽, 변경되는 재산목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 포천터미널 공원조성사업 취득 건으로 포천시 신읍동 42-10의 한 필지 1,729㎡를 42억 1,800만 원에 매입하고 신읍동 23-1의 3필지에 있는 건물을 462.44㎡ 10억 원에 매입하여 동 부지 위에 공원 조성 등 1,729㎡에 19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3차 목차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터미널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안건은 포천터미널 일원의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고, 터미널 이용자외 시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등 향후 포천 원도심 개발을 위한 활성화 사업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포천터미널 공원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교통행정과장 최재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6항 4페이지, 포천터미널 공원 조성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 터미널과 연접한 토지 및 지상물을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 조성과 아울러 대중교통 환승 체계 등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기존 터미널부지인 신읍동 42-7번지인 522㎡에 연접된 42-10번지와 23-1번지를 매입하여 약 2,251㎡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71억 68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9년도에는 경기도향교재단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 두 필지 매입을 마무리하고 2020년도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는 4동의 건물, 무허가 건물, 영업권 보상 등을 마무리하고 2021년도에는 포천동 지역이 포천시의 집객지역으로서의 위상과 생태도시로 변화할 수 있도록 터미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터미널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임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심의는 토지 등과 협의 매수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인 제1호, 포천터미널 공원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1호, 포천터미널 공원조성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취득처분 시 사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27. 포천시 꿈모락(樂) 진로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8.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시 53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꿈모락(樂) 진로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경임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교육지원과장 유경임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민간위탁동의안 등 2개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꿈모락(樂) 진로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12월 「진로교육법」 제정 시행 이후 국정과제인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고 2018년부터는 자유학년제로 확대됨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 설정 및 직업체험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천시꿈모락진로직업체험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체계적인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위탁개요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 2년이며 연간 위탁금액은 2억 원이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중학교 진로탐색 및 고등학교 진로설계로 이어지는 진로교육 총괄업무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격은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여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 2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1,000만 원 이상 청소년 진로교육 관련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입니다.
2쪽입니다.
심사위원의 구성과 심사방법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6인 이상 9인 이하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량평가 40점, 정성평가 60점으로 평가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동의를 해주시면 올해 11월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12월에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부터 포천시꿈모락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관련법규와 참고자료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개요로 위탁기간은 2년이며 위탁사업은 지방상담사업, 청소년안전망 구축,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6억 3,196만 8,000원입니다.
위탁방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공신력, 재정적 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 점수가 높은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2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10월 중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접수를 실시하고 11월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고 12월 말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외 관련 법규와 참고자료는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기타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입니다.
포천시 꿈모락(樂) 진로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 동의안은 포천시 꿈모락진로직업체험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나 금년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역량 중심의 진로교육이 강조되는 전문성을 갖춘 체계적인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수탁자격이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 2년 이내 단일 계약건으로 1,000만 원 이상, 청소년 진로교육 관련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을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시 법인조직 및 인력, 재정, 사업수행실적 정량평가는 40점, 사업 이해 및 프로그램 구성도, 계획서, 발표 등 정성평가는 60점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포천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민간위탁 규정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 동의안은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나 금년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민간위탁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평가를 법인 운영기반, 사업수행실적은 20점, 수탁목적과 취지, 연도별 발전전략은 10점, 사업운영계획, 시설경영계획은 60점, 지역협력계획은 10점을 평가결과 최고 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하되 단독신청의 경우 65점 미만 시 재공고 모집,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포천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민간위탁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꿈모락(樂) 진로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저희 꿈모락진로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에 수탁자격을 보면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이에 필요한’ 이거 밖에 없는 건가요, 자격이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자격은 그거 한 가지로 부여를 한 거고요. 저희가 평가지표에서 진로체험소 운영이라든가 현지체계 구축사항, 프로그램 운영사항, 진로체험센터 역량 같은 것을 포함해서 지표, 지금 평가 첨부된 지표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위탁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수탁자격을 이렇게 풀어놓고 어쨌든 들어온 걸 가지고 그 안에서 저희가 평가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정성평가를 하든……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정량평가 하고 정성평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를 들자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주 사무소가 어디에 있다든가 재정부담 능력이 있다든가 그런 공신력 갖춘 수탁운영 능력 이런 법인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포천시는 물론 들어올 수 있는 수탁기관이나 이런 것도 많이 저희가 지역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것은 아는데 이런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대한 것이 너무 저희는 좀 타이트 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기준을 너무 완화시켜놓은 것이 아닌가.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저희가 이렇게 열어놓은 것은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되고 올해부터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함에 따라서 진로직업체험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사업자가 이렇게 위탁운영을 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질 높은 진로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폭넓게 열어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너무 완화시켜놓은 자격기준이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질 높은 꿈모락센터가 안 될 것 같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올해가 다시 재선정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나와 있는 기준표에 의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할 때 면밀히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포천시 아이들이 사실 진로체험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센터만이라도 저희가 관에서 잘 선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잘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두 건의 동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임종훈 위원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CCTV 돌려봐요. 내가 쳐다보고 물어봤는데 했대.
안건
29.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07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기진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정부의 화력발전소 증설에 따라 미세먼지 증가 및 우리 시 현안사항인 석탄발전소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 및 건강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에 뜻을 같이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 국가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하여 공동대응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2016년 12월 15일 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환경보존의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도록 정부에너지전환정책의 대국민 확산과 에너지 가치 및 에너지 분권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제안드립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선7기 및 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 2기 출범과 함께 회원도시 간의 연대 강화 및 우리 시 당면과제인 석탄발전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가입비는 인구 30만 명 미만으로 약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협의회에 가입된 지방자치단체는 24개 시군이며 경기도는 11개 시군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수원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2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시 협의회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정한 운영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정부협의회 기능 및 구성과 회원의 권리, 의무 및 협의회 재정 등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하여 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 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선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30.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11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효진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식품안전과장 강효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12조의2에 따라 어린이급식 영양, 위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포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자로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사무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자격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보건사업진흥법」에 따른 한국보건사업진흥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교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식약처장이 정하고 고시하는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위탁사무로는 어린이급식용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교육자료 개발 지원, 위생관리 지침 및 위생교육 자료 개발, 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급식 운영현황 관리 및 정보제공 등의 사무를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연간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심사위원의 구성 및 심사기준입니다.
근거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2019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이며, 심사위원 구성은 8명으로 관련 공무원 2명, 시의원 1명, 관련 분야 전문가 5명입니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식품, 영양, 급식, 위생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 심사대상의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되겠습니다.
심사기준은 수탁기관 선정평가에 따른 위원별 채점으로 사업수행능력 30, 사업추진실적 40, 운영계획 적정성 20, 운영능력 10 등을 평가하여 위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하 관련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안전한 어린이 급식을 지원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새로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질의라기보다는요 제안이거든요. 지금 안산시에서도 시범운영하고 인천에서도 시범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노인급식 관련해서 50인 미만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가 없잖아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예.
박혜옥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어르신들의 영양관리나 이런 거 차원에서 지금 안산시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안에 노인급식팀이 생겨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저희 포천시도 어르신 인구도 많고 노인시설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저희도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미리 검토 좀 하시고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려 봅니다.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2019년 12월 31일 자로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사무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에 따른 사전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31.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5시 18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희호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제시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AD칩스에서 안양 본사를 이전하기 위해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소흘읍 초가8리 산21-6번지 일원에 ㈜AD칩스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2020년까지 초가8리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쪽, 관련법규는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입니다.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보전관리지역 2만 3,142㎡와 농림지역 12만 5,621㎡를 감한 14만 8,76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입니다.
초가8리 지구단위계획 구역면적은 14만 8,763㎡이며 결정이유는 공업용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4쪽, 가구 및 택지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공업용지는 11개 획지 7만 8,341㎡로 전체의 52.7%이고 지원시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 원형녹지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5쪽, 건축물에 대한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결정내용입니다.
먼저 공장용지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허용용도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기타 금속가공제품제조업과 전자부품 등 제조업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로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건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6쪽,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산림 훼손으로 우천 시 하류지역에 수해가 우려되고 공장폐수와 악취, 지하수 부족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은 지난 2018년 10월 23일 사업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류를 접수 받아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관련기관 협의를 실시한 바 있고 시의회 의견 청취와 포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검토 및 처리의견입니다.
대상지역은 2012년도에 전자산업단지부지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후 장기간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한 지역이며 우량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시 성장동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와 ㈜AD칩스와의 안양 본사 이전을 위한 업무추진양해각서 체결 후 이에 따른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2017년 12월 22일 당사자 간 업무추진양해각서를 체결 후 ㈜AD칩스 본사 이전을 위한 공장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였고, 2018년 12월 20일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적성평가 심의 및 입안 자문을 득하는 등 행정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 공람공고에 따른 주민설명회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제시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의견 제시의 건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 없음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의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9명)
자치행정국장 장금태 복지환경국장 이수진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안전도시국장 심태식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상하수과장 전영창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천정관
【참고자료】
1. 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6.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7.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8.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9.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0. 포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1.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2. 포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3.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4.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5. 2019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26. 포천시 꿈모락(樂) 진로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7.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8.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9.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30.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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