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포천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포천시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자립편의시설 확충 등의 지원과 장애인복지 및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관련 개별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정비함으로써 장애인복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장 총칙부터 제11장 장애인단체 지원까지 총 11장 74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장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및 장애인의 권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장에서는 장애인복지 증진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장에서는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장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장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장에서는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한국수어 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장에서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장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장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장에서는 장애인단체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포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포천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포천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포천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조례」 등 6개 기존 조례를 재정비하여 기본 조례에 포함하였으며, 총칙, 장애인 종합계획 수립,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등 6개 장을 신설하였으며 각각의 조문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한국수화언어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발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 전문에 맞게 조문내용을 정비하고 운영의 위탁 시 심의방법을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하며, 위수탁운영계약서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작업장의 업종을 상위법에 맞게 “도시형 업종”에서 “도시형공장”으로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 운영의 위탁심의방법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천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위·수탁운영계약서”의 전문내용을 현실에 맞게 “갑”은 “위탁자”로 “을”은 “수탁자”로,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 운영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의견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