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송상국 의원입니다.
금회 144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박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0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포천시민이 관내 개별시설을 접근, 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1항과 제2항 모두 박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은 포천시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역시 박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취약지역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규정하고 방범시설 설치한 어려운 취약계층 등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제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관련된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통장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주민불편이 있는 행정구역 일부를 조정하고자 조례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감소 등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인구 유입정책을 발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시금고로서의 대표성을 부여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검토한 결과 별표2 항목 제5번,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은 상위법령에 따라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항목에 추가하는 것 역시 어렵다고 판단됨으로 상위법령 위임사항에서 벗어난 개정행위이며 조례 개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본 특별위원회 판단이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10항,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각각 기존 조례를 재정비 마련하고 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각각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 관련 개별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49조13호에 활동보조 서비스 등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 규정을 포함하는 안으로 조례를 수정하고자 포천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수정가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업종, 위탁심사 방법, 조례 일부를 적절하게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검토결과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범위, 위원회 구성 등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급기관인 산림청에서 통보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문화의날 지정으로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에 문화행사 사용료 50%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 관광정책 추진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시장이 민간협의회 회계 등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법률에 근거 없음으로 조문상 감독규정 조례를 수정하고자 포천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수정가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맞게 시군구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 포천시 지방재정통합운영 조례로 통합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4차 산업 핵심 분야인 드론산업 육성과 포천시 철도건설 관련 분단금 부담에 따른 필요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특별한 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 중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과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상의 한자어를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감면규정과 불명확한 내용 정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은 제1호, 포천터미널 공원조성사업안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향후 포천 원도심 개발을 위한 사업추진에 기여하고 터미널 이용자와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금회 계획안을 승인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꿈모락(樂) 진로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각각 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사무를 연장하고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사무추진을 위하여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4건 모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0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포천시와 ㈜AD칩스와의 업무추진 양해각서 체결 후 이에 따른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하며, 관련절차에 따라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견 제시에 따른 찬성과 반대 등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수 있도록 의견 없음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항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