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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43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08월 1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4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4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강준모 의원 대표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촉구 결의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5. 기초지단체 지방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부의된 안건

1. 제14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4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강준모 의원 대표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촉구 결의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5. 기초지단체 지방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11분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동준
의회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9년 8월 5일 연제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제143회 포천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7일, 강준모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손세화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촉구 결의안이, 연제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기초지차체 지방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윤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4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3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143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12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4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13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항, 「제14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연제창 의원님과 임종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강준모 의원 대표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14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3항,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강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의 주력상품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3개 품목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전략물자 수출 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발표했으며, 4일 수출 규제 조치를 발동하는 등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관련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이 자명하여 우리 포천시의회에서 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한 포천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한국의 주력상품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3개 품목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전략물자 수출 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했으며, 4일 수출규제 조치를 발동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의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등에서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피해국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해 왔으며,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호도하는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포천시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 포천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 관계와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포천시민들은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9. 08. 12.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모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현재 진정한 사과는커녕 우리 정부와 국민을 모독하고 경제 보복을 일삼는 시점으로 우리 시의회는 이를 규탄하고 일본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자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촉구 결의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19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4항,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포천시 신북면에 위치하고 있는 장자산업단지 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생명권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천명하며, 장자산단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주연료를 변경할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석탄화력 발전소 반대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촉구 결의안
포천시 신북면에 위치하고 있는 장자산업단지 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생명권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천명하며, 장자산단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주연료를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
항시 바람이 부는 넓은 해안가도 아닌 움푹 파이고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지형으로 예로부터 지형모양을 따 끌어안을 포(抱)자를 쓰고 있는 포천에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가 운영되는 것은 곧 포천의 환경재앙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피해 당사자가 될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은 포천시의 행정을 규탄하며 발전소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는 포천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까지도 가장 큰 유해물질인 일산화탄소(CO), 질산화(NO2), 황산화(SO2), 미세먼지(PM-10)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을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향후 진행될 집행기관의 사업허가 절차에 있어서 포천시민의 공포심 해소와 생명권 수호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포천시민들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5만 포천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GS포천그린에너지의 유해물질 배출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GS포천그린에너지는 화력발전소의 주연료를 석탄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포천시는 지역주민의 뜻을 존중하여 주연료 미변경 전환 시 사용승인을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
2019. 08. 12.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포천시민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기초지단체 지방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24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5항, 「기초자치단체 지방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기초지자체 지방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월, 부산 북구청장이 “과도한 복지비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이 파탄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국비 부담률을 높여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부산 북구청장의 호소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대한민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절규를 대변하는 것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 사항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으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율 30.5%라는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 부담을 기초지자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인 바,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초지자체 지방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기초지자체 지방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
지난 1월, 부산 북구청장이 “과도한 복지비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이 파탄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국비 부담률을 높여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부산 북구청장의 호소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대한민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절규를 대변한 것이기도 하다.
기초지자체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30.5%라는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 부담을 기초지자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가까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분담을 자치구와 6:4의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예산분담비율을 최소한 5:5 비율로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시행령의 하위법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를 고수하여, 결국 3:7로 결정을 하였다.
더욱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에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자체에 책임을 지우지 말고 경기도가 최소한 50%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 할 것이다.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런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기초지자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에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도비 매칭사업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라.
하나, 경기도의 매칭사업은 해당 사업의 긴급성,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라.
하나, 이번에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7:3으로 재조정하라.
2019. 08. 12.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제창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자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개의된 제143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공무원(30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이계삼 감사담당관 한기남 복지환경국장 이수진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안전도시국장 심태식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훈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회계과장 최종기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축산과장 이해명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김진태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이태승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윤동준
【참고자료】
1. 제14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2.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3.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촉구 결의안
4. 기초지단체 지방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출석의원 (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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