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기초지자체 지방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월, 부산 북구청장이 “과도한 복지비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이 파탄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국비 부담률을 높여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부산 북구청장의 호소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대한민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절규를 대변하는 것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 사항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으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율 30.5%라는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 부담을 기초지자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인 바,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초지자체 지방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기초지자체 지방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
지난 1월, 부산 북구청장이 “과도한 복지비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이 파탄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국비 부담률을 높여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부산 북구청장의 호소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대한민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절규를 대변한 것이기도 하다.
기초지자체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30.5%라는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 부담을 기초지자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가까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분담을 자치구와 6:4의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예산분담비율을 최소한 5:5 비율로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시행령의 하위법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를 고수하여, 결국 3:7로 결정을 하였다.
더욱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에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자체에 책임을 지우지 말고 경기도가 최소한 50%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 할 것이다.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런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기초지자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에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도비 매칭사업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라.
하나, 경기도의 매칭사업은 해당 사업의 긴급성,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라.
하나, 이번에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7:3으로 재조정하라.
2019. 08. 12.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