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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4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07월 12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연제창·강준모 의원 발의) 3.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조용춘 의원 발의) 4. 포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5. 포천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준모 의원 대표 발의)(강준모·연제창 의원 발의) 6.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2019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와 미국 로스 알라미토스시의 국제자매도시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와 중국 지난시의 국제자매도시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0.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2.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연제창·강준모 의원 발의) 3.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조용춘 의원 발의) 4. 포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5. 포천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준모 의원 대표 발의)(강준모·연제창 의원 발의) 6.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2019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와 미국 로스 알라미토스시의 국제자매도시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와 중국 지난시의 국제자매도시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0.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2.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우석
수석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7월 11일 개의된 제1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총 22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5건, 기타 안건 7건으로 `19년 7월 4일 손세화 의원님이 발의한 「포천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발의 안건과 같은 날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조례 안건 및 「2019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안」 7건 기타 안건으로 `19년 7월 11일 포천시의회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19년 7월 14일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천보산 휴양림 관리안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포천시의장으로부터 본 회의에 7월 8일 철회 요청 접수 후 이송됨에 따라 금일 안건에서는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접수현황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 규정에 따라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박혜옥 위원님의 사회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3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위원장 선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36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 협의하신 대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손세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께서 방금 손세화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세화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손세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세화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위원장직무대행, 손세화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손세화
우선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송상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방금 박혜옥 위원님께서 송상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상국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송상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상국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7월 8일 상정 철회를 요청한 조례안으로 「포천시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한 건의 상정 안건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포천시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정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장, 송상국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송상국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1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연제창·강준모 의원 발의)
09시 40분
부위원장 송상국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강준모, 연제창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 단절된 노인의 고독사 위험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내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 등 우리 시의 노인복지 수준을 한차원 증진시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노인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계획 수립 사항 및 실태 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 노인돌봄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사업추진 대상과 지원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과 강준모, 연제창 의원이 발의한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상국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포천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제정이 되겠으며 제정이유는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 단절된 노인고독사 위험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관내 노인들이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손세화 의원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27조2, 「지방재정법」제1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이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검토한 바 이 조례는 노인고독사 예방과 사회 적립기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지원센터설립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 내용을 조례로 규정 고령화 추세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안에 대한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반영사항이 입법결과 의견이 있어 반영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내용은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고독사란 가족 및 친척 등 주변사람들 단절된 채 홀로사는 사람의 자살, 병사 등 이후 혼자 임종을 맡는 경우를 말하며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 제2조,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다음은 지원센터 지정 및 또는 위탁에 관한 운영에 관한 경우 포천시 사무의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 및 22조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사업을 추진하는 각 호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사업 맞춤형사업 서비스, 안전관리 서비스, 인지기능 서비스, 상담 및 치매자살예방사업, 만성질환 사업 시설, 식사배달 영향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노인일자리 제공 등 사회참여를 그 내용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본래 안이 잘못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2020년 노인돌봄체계 개편에 따른 에 맞춰서 지원대상 사업을 맞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제정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상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되고 단절된 노인들의 고독사 위험 예방과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손세화 의원이 대표 조례 발의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손세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화 위원장, 송상국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안건
3.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조용춘 의원 발의)
09시 47분
손세화 위원
(09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조용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 취약계층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의 역할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내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및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조례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노동 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 노동 취약계층 지원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구체적 사업내용과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 포천시 노동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 운영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조용춘 의원이 발의한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 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의 역할과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지역 내 사회 경제적 양극화 해소 및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박혜옥 의원님이 설명함으로 갈음하겠으며 관계 법은 「기간제 및 단기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근로기준법」제2조, 「포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제2조,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검토한 바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및 단기 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노동인권 보호를 받기 위한 취약한 여성, 장애인, 노약자 다문화 가정, 저임금자, 특수 고용종사자, 권리 보호를 하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추진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협의 부서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본 조례안은 노동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우리 시의 역할과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박혜옥 의원이 대표 조례 발의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박혜옥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09시 51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여성기업 적용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과 기회 균등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우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여성기업의 생산 물품에 대한 구매활동 촉진과 기술력 향상, 판로 개척 등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의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포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기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여성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연제창 의원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은 「여성기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0조가 되겠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포천시 포상 조례」제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없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여성활동 경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지원하고자 제정을 조례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협의부서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제정조례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여성경제인의 지휘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연제창 의원이 대표 조례 발의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연제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준모 의원 대표 발의)(강준모·연제창 의원 발의)
09시 56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연제창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병해충예찰방제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병해충에 대한 사전·사후 방제 지원을 통해 고품질 포천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 2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설치 근거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임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연제창 의원이 발의한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포천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포천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강준모 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식물방역법」제31조의4, 제31조의2, 제31조의3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작물 병충해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우리 시에 맞게 병충해 예찰 및 방제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조례안에 대한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본 조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찰·방제 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강준모 의원이 대표 조례 발의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준모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순서이지만 제안 부서장인 최형규 세정과장님은 오는 7월 19일까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에 있어 이번 회기 중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으로 의사일정 6항은 해당 국을 총괄하는 장금태 자치행정국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손세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금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장금태
자치행정국장 장금태입니다.
최형규 세정과장이 7월 8일자로 사무관 교육 파견 중이기 때문에 세정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대신 보고드린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개정 구분은 전부개정 사항이고요.
개정이유는 성실납세자와 우수납세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다 상세한 지원 항목을 규정함으로써 성실납세자와 우수납세자에 대하여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 성실납세자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1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수납세자에 대해서도 인증서, 인증패 수여나 현판을 수여하고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면제, 시가 운영하는 관광지 등의 입장료 면제 등 세부적인 지원 및 우대혜택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우수납세자가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로 추징이 확정될 경우에는 즉시 모든 우대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성실납세자 등이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요.
다/음은 2쪽으로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5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부서협의를 마쳤으며 부서협의결과 원안동의 및 의견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5월 27일부터 6월 17일지까지 22일간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개정조례안과 6쪽에 관계법령발췌서, 7쪽부터 11쪽까지 비용추계서, 부서협의, 입법예고결과 보고, 12쪽부터 17쪽까지 그밖의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포천시 성실납세자와 우수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1조 내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제3조 내지 제4조에 지원 대상과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제5조 내지 제6조에 지원기준 및 대상자 선정 취소에 관한 규정 등 총 8개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비용추계결과 또한 성실납세자에게 지급하는 포천사랑상품권과 우수납세자에게 지급되는 인증패 및 현판 제작비용 2,650만 원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과 상세한 지원항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풍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우리 시 금고의 약정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종료되고 그 근거 법령 또한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지정을 위해 행안부 내규의 기준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근거규정 변경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하고 동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포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부위원장 신설 등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직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중 부위원회장을 신설하고 안 5조는 심의위원회의 신분 비밀 준수 규정을 두었으며 안 7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금고지정 절차와 약정 체결 규정으로 안 12조, 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 제출기한을 약정만료일 “90일 전”에서 “40일 전”으로, 금고 결정은 약정만료일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변경하고 공고절차 등 일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15조와 안 16조는 금고의 보안 관리에 관한 보고 시기와 협력사업비 공개범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과 별표2는 금고 규정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 등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으로 행안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선하였습니다.
5번,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은 경쟁으로 인한 과다한 출연금 협의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지역의 금융기관 간 출혈 경쟁으로 안전성 등을 해치는 사례를 예방하고 기회균등 확대를 위해 기존 9점에서 7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협력사업비는 직접 현금으로 출연하여 세입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만 평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일부개정 이유는 수수료 징수 조례 감면 근거 법령 중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등급제 개편 시행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개정으로 조례 제6조제1항제8호 수수료 감면 해당사항 중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중 전자파일의 공개 방법과 그에 따른 수수료 부분 개정사항으로 문서, 도면, 사진 등 전자파일의 복제는 무료로 전환하되 전자파일로의 변환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 법령이 분리 제정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신설하여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금고의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4조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연직 부위원장을 신설하였으며 제12조제5항,제6항,제7항에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금고의 지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제16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된 협력사업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상위 법령인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인한 장애등급제 폐지사항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6조제1항제8호 조문 중 “장애인(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기준을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본 개정조례안은 금고 운영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고 지정 기준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손세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회계과장 최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지방회계법 시행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정비하는 등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계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지방재정법 조문삭제 및 지방회계법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재정보증한도액을 “11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019년도에 시비 1,800만 원의 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밖의 의견은 의견없음으로 협의되었고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회계법」시행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4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 “110만원 이상”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증액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계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회계관계 공무원의 범위요?
송상국 위원
예.
회계과장 최종기
우리 포천시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뭐 징수관, 제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등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각 부서의 회계담당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책임자들, 실무자들 다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회계업무를 처리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팀장급입니까?
회계과장 최종기
아닙니다. 직원들도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명확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 같은데 그걸 먼저 저기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최종기
명확한 게 아니라요. 보면 저희가 268 직위가 있습니다. 직위별로 있는데 거기에서 1억부터 5억까지 재정 보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68 직위 되어서 보험료를 1,600 정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70명이라고 된 거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 포함된 숫자의 명수 낸 거 아닐까요?
회계과장 최종기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본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시행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정비하는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계업무를 추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포천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광호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폐지이며 폐지사유는 복지위원회 기능이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과 중복되며 복지위원 운영 위임 근거인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사실상 해당 조례의 기능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의로운 행위를 하여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제1항에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반영하여 정비코자 하며 안 제4조제2항에 의사상자 7급부터 9급에 대한 특별 위로금 지급규정을 신설코자하며 안 제4조3항제4항에 의사자의 유족과 1급부터 6급까지의 의상자 수당 지급 규정을 5쪽의 별표 기준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안 제2조에 경과 규정을 두어 이 조례 시행 전 관련법에 따라 인정된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4쪽에 예산수반사항입니다.
관내 의상자 수는 6급 1명으로 특별위로금 200만 원과 의상자 수당으로 매년 48만 원의 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제8조에 따라 포천시 복지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5조와 복지위원의 기능이 중복되고 상위 법령인「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삭제되는 등 조례의 기능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포천시 주민으로서 의로운 행위를 하여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4조제2항제2호라목을 신설하여 7급 내지 9급의 의사상자에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4조제3항에 의사상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4항에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등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사상자의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안 제4조제2항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의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에 대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에 필요성이 있고 부칙 제2조 경과규정에서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따라 인정된 의사상자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위로금과 수당 지급 기준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이 필요하며 그 검토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본 폐지조례안은 포천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복지위원회 기능 중복과 위원 운영위원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제2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사실상 해당 조례의 기능이 소멸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폐지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제4조제2항제2호에 목별 특별위로금 지급액을 보면 타 시군과 비교해서 지급액이 약간 낮습니다.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급액 100만 원 정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난 해에 위로금 관련되어서, 수당과 관련해서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이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이번 조례에 소급 사항을 적용을 넣어서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맞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시가 금액이 적은 게 사실이고요. 약간 정도의 금액을 상향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사실 특별위로금 지급액 100만 원 상향 조정하여도 타 시군에 비해 상당히낮은 수준의 의사상자 예우입니다. 의사자 및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활동에 걸맞는 높은 수준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추후 본 의원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또한 부칙 안 제2조 경과규정에서 특별위로금과 수당지급 기준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데 기준 시점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괜찮으시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동의합니다.
임종훈 위원
위원장님,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임종훈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훈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내용 정비와 포천시 주민으로서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보호기간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의상자 등 특별위로금 지급 규정과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따라 인정된 의사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경과 규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4조제2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특별위로금 지급액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목별 지급액을 각각 100만 원씩 상향 조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 경과 규정은 특별위로금과 수당지급 기준 시점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명확한 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본회의 의결시 참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요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 안에 대해 임종훈 위원님과 시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임종훈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안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2.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8년 12월 31일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새로 도입되어 관련 조례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하고, “장애등급이 1급~3급”인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4급~6급”인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복지카드”를 “장애인등록증”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조례개정안과 7쪽부터 11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로「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등 9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종전의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던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장애 정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용어를 일괄정비하였으며,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 또한「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3조제3호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지만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의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경 친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장직무대리 김수경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제가 초임보직 발령을 받아서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으로 개정이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시 정비대상 조례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1항에 제품의 포장을 간이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2항은 신설하여 1항에 의하여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을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빈용기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제15조의2제3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르도록 정비하고, 제7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우리 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2조제1항에 제품 포장을 측정할 수 있는 근거와 제2항을 신설,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기준을 마련하였고, 제5조에 빈용기 보증금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6조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 조문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지만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모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우리 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다양한 단체를 지원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 문화예술의 정의와 범위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호에서는 문화예술법인 및 단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5조, 6조에서는 예총을 문화예술법인 단체로 변경해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개혁 협의결과는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그밖의 의견도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포천예총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을 폭넓게 하려는 개정의도에 맞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조건호 씨가 제안한 “보조금이 목적별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차후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이미 규정된 사항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단체를 지원하여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포천시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2조제1항에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포천시지부란 포천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를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로 하였고, 제2조제3항에 “문화예술법인·단체란 포천시장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시에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를 말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4조 내지 제6조의 “예총”을 “문화예술법인·단체”로 개정하는 등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지만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단체를 지원하고자 예총을 문화예술법인·단체로 변경하고 조례의 정의 조항을 신설 및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자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보건사업과장 황영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을 반영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의 전부개정으로 수수료 등에 대한 규정이 제25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정비하고자 하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용어를 ‘장애정도가 심함’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결과와 입법예고결과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역보건법」제25조 개정에 따른 수수료 조항을 정비하고,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등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1조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로 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에 따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제8조제2항제7호 조문 중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지만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을 반영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으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6. 2019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심의방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문화체육과 소관 ‘백사 이항복 선생 유물전시관 기부채납 변경계획안’ 등 5개 사업으로 먼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소관 부서장님께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질의답변 진행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회계과장 최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입니다.
이번 변경관리계획안은 ‘백사 이항복 선생 유물전시관 기부채납’ 등 총 5건의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취득으로 인한 변경으로 토지는 4건에 1만 5,285㎡가 증가되어 합계 9건에 11만 4,548.8㎡, 금액은 437억 2,310만으로 변경되었고 건물은 6건에 5,324.78㎡가 증가되어 합계 11건에 1만 2,994.92㎡, 금액은 197억 7,283만 6,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처분으로 인한 변경은 건물 한 건에 495.32㎡를 멸실하여 최종변경안은 3건에 842.02㎡, 금액은 1억 5,603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변경되는 재산목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 가산면 금현리 백사 이항복 선생 유물전시관 기부채납 건으로 토지는 가산면 금현리 1082번지 등 13필지, 5,940㎡, 건물은 기념관 및 교육관으로 576.24㎡를 취득하고 2호, 화현면 생활체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하여 건물 1,100㎡를 신축하고 기존 건물 455.32㎡를 철거하고자 합니다.
3호, 이동면 장암6리 마을앞길 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 7,212㎡와 도로시설물 800㎡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4호, 신읍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건립에 필요한 토지 1,045㎡와 건물 625.07㎡를 매입하고 건물 두 동 1,458.47㎡를 취득하며 5호, 신북면 계류리 202-16번지 1,088㎡ 토지와 765㎡ 도로시설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3쪽, 목표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안의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목록은 제1호, 백사 이항복선생 유물전시관 기부채납 변경계획안 제2호, 화현면 생활체육문화센터 건립안 제3호, 이동면 장암6리 마을안길 도로개설공사 제4호,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안 제5호, 계류2리 마을안길 도로개설공사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용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호, 백사 이항복선생 유물전시관 기부채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건은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로 경기도 포천 출신인 백사 이항복 선생 묘역 종합정비계획용역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휴게공간 및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부지면적 대비 2,463㎡를 추가로 기부채납 받고 국비를 지원받아 기념관 및 교육관 2동을 신축하고자 하며, 구)관리사 동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2호, 화현면 생활체육센터 건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건은 체육시설이 전무한 화현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국비 및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을 지원받아 노후화로 사용이 어려운 화현보건소 및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지상 2층, 1동, 1,100㎡ 규모의 화현면 생활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3호, 이동면 장암6리 마을안길 도로개설공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건은 우리 시 이동면 장암6리 마을안길 농경지 진․출입로 단절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편입토지를 기부채납 받고 시에서 공사금액 2,400만 원을 지원하여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4호,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건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건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정부의 국책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조건 충족에 필요한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등을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모사업 선정 시 포천시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도심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5호, 계료2리 마을안길 도로개설공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건은 신북면 계류2리 마을안길 110m 구간의 도로 폭이 좁아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폭 6m, 길이 60m의 차량교행이 가능한 우회도로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개설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모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1호, 백사 이항복 선생 유물전시관 기부채납 변경계획안 및 제2호, 화현면 생활체육문화센터 건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백사 이항복 선생 유물전시관 기부채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건은 2018년 백사 이항복 선생 묘역 종합정비계획 용역 결과 휴게완충공간과 주차장부지 그리고 구)관리사의 기부채납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소유주와 기부채납 협의를 마치고 2017년 의회에서 승인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백사 이항복 선생 종합정비’이며 사업비는 16억 1,0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유물전시관, 기념관, 체험관,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당초에는 9필지에 3,477㎡와 신축 중인 건물 3동, 496.98㎡였으나 사업의 필요에 따라 다섯 필지 2,463㎡와 건물 1동 79.26㎡를 추가로 기부채납 하는 사항으로 총 13필지 5,940㎡와 건물 4동에 576.24㎡로 총 취득가격은 4,5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승인받으면 2020년 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신청해서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역사관광자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백사 이항복 선생관은 경기도기념물 제24호로 지정된 문화재로서 한음 이덕영과 오성 이항복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대표적인 인물인 이항복 선생을 널리 알리고 유물과, 묘역, 화산서원 등 탐방코스를 조성해서 수도권에서 쉽게 찾아 올 수 있는 답사 및 체험할 수 있는 유적지를 만들면 문화재를 이용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련법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화현면 생활체육문화센터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현면은 체육센터가 없어 지역주민들이 체육센터 이용 시 인근 면의 센터를 이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건물노후화로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화현 보건지소를 철거하고 인근 테니스장 부지와 일원화 해서 체육문화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이며, 사업위치는 화현면 873번지와 874-4번지이고 사업내용은 체육시설, 커뮤니티센터, 북카페, 회의공간, 농업인사업소 등 편익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32억 원으로 국비가 10억, 도비가 6억, 시비가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내용은 2층 건물 신축으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건축면적의 8배, 건축연면적이 1,100㎡이고, 예상취득가격은 3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현황입니다.
내용은 건물철거로 보건지소 1동이며 건축면적이 202.37㎡이고, 건축연면적이 495.4㎡로 가액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고 8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친 후에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으며 금년 말에 철거 후 2020년 3월에 착공해서 2021년 7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 원 중 16억 원을 확보하였으므로 2019년 3회 추경에 시비 16억 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들의 체육 및 여가활동 증진이 되겠으며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호, 백사 이항복 선생 유물전시관 기부채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호, 백사 이항복 선생 유물전시관 기부채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호, 화현면 생활체육문화센터 건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2호, 화현면 생활체육문화센터 건립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진태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3호, 이동면 장암6리 마을안길 도로개설공사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진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서 3호 안건인 이동면 장암6리 마을안길 도로개설공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 지역은 장암저수지 하단부 지역으로 농경지 진출로가 단절되어 주민들이 영농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편입되는 토지들을 기부채납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이동면 장암리 151-20번지 일원이며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의 규모는 길이 200m 폭 4m, 소요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1개 필지에 7,212㎡, 평수로는 약 2,181평으로 기부채납 동의서 징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시설물은 콘크리트포장 도로면 800㎡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에 추진계획은 금년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준공할 계획이며 기대효과 및 관련법 검토 결과는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에 항공사진에서 적색 굵은선이 금번에 콘크리트 도로 포장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호, 이동면 장암6리 마을안길 도로개설공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호, 이동면 장암6리 마을안길 도로개설공사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재철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4호,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건립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입니다.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건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 거점 공간이 부재하고 따라서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공모사업을 대비하고 앞으로 신읍, 영북, 이동의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 신읍동 46-5번지, 45-12번지의 토지, 건물을 매입하여 도시재생어울림센터Ⅰ,Ⅱ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어울림센터Ⅰ,Ⅱ 건립을 통해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내의 주민의 자발적 학습 활동 및 창업,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컨텐츠를 혼합한 복합기능의 혁신 공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도시재생 어울림센터Ⅰ은 연면적 478㎡로 3층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여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행복마을관리소, 스타트업지원센터 등 6개 시설이 들어가고 이것은 구)포천시산림조합 건물을 매입해서 도시재생관리지원시설을 계획하는 것과 어울림센터Ⅱ는 연면적 980㎡ 3층 규모로 여기에는 로컬푸드장터, 커뮤니티카페, 온종일 돌봄공간 등 7개 시설의 용도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중심지역에 위치한 거점공간으로 주민참여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어울림센터Ⅰ,Ⅱ 건립에 따른 총 사업비는 57억 1,860여만 원이 되겠고, 다음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토지매입은 2필지에 1,045㎡이고 공시지가는 총액이 17억 2,018만 3,000원, 취득예상총액은 21억 4,5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매입 및 철거 총 4개 동 625.07㎡로 취득예상총액이 5억 882만 2,000원, 4개 동 중 구)산림조합건물을 제외한 3개 동은 매입 후 노후건물로서 철거할 사항입니다.
건물리모델링 및 신축은 두 동에 1,458.47㎡이고 건축비는 30억 6,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건립센터Ⅰ리모델링 소요예산은 금번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위원 여러분이 승인해 주시면 9월까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울림센터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토지보상은 뉴딜사업이 선정되면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고 역시 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하반기에는 우리 시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4호,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호,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함형규 신북면장님 나오셔서 제5호, 계류2리 마을안길 도로개설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면장 함형규
신북면장 함형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5호, 계류2리 마을안길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에 혼잡하고 좁은 마을진입도로 사용에 불편함이 있여 계류2리 마을안길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위함으로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기간은 2019년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위치는 신북면 계류리 202-16번지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333만 3,000원으로 전액 국비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취득내용으로는 계류2리영농조합법인 소유의 토지 1필지 1,088㎡에 765㎡의 도로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으로는 지난 6월 도로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7월 중 측량 및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8월 설계를 시작으로 9월 공사 착공 후 10월 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하 기대효과 및 관련법 검토결과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5호, 계류2리 마을안길 도로개설 공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류2리 마을안길 도로개설 공사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이지만 본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등에 의거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취득처분 변경 시 사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면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7. 포천시와 미국 로스 알라미토스시의 국제자매도시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와 중국 지난시의 국제자매도시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와 미국 로스 알라미토스시의 국제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와 중국 지난시의 국제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택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기획예산과장 김영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와 미국 로스 알라미토스시와의 국제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우리 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로스 알라미토스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 요구를 드리는 사항으로 로스 알라미토스시는 6.25전쟁 직후인 1953년경 관인면 탄동1리 지역재건사업을 추진한 미군 제40보병사단이 현재 주둔하고 있는 도시이자 오렌지카운티 내 최고의 국립학교 교육으로 선정된 도시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로스 알라미토스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교육, 문화, 청소년 교류를 통해 양도시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 함양과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 및 미래인재 육성, 더 나아가 교류도시 다변화를 통한 우리 시의 국제역량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와 미국 로스 알라미토스시의 국제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와 중국 지난시의 국제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우리 시와 중국 지난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를 요구드리는 사항으로 지난시는 우리 시의 국제우호도시인 라이우시가 합병된 도시로 중국 산둥성의 성도이자 인구 870만 명의 정치·경제·문화·교육의 중심도시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지난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국제교류를 통한 관내 청소년 미래인재 육성과 공산품, 방직, 섬유 등 분야에서 양도시 기업간의 교역과 투자를 통한 실리적 교류협력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와 중국 지난시의 국제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와 미국 로스 알라미토스시의 국제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와 중국 지난시의 국제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와 미국 로스 알라미토스시의 국제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6.25전쟁 직후 미 제40보병사단의 선행으로 연결된 우리 시와 미국 로스 알라미토스시의 자매결연 체결을 통한 역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교육·문화·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한 미래인재 육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중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권 도시에 치중된 우리 시 교류 도시의 영역을 영미권 국가로 확장하여 국제교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교류협력 전「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와 중국 지난시의 국제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와 산둥성 라이우시와 2005년 3월 19일 우호 교류합의서 체결 후 2018년까지 행정·문화·경제·청소년 교류를 추진해 왔으며, 2016년 3월 라이우시로부터 국제자매도시 체결 의향 서한문이 접수되어 2016년 6월 의회의 동의를 득하였으나, 그 후 북핵 문제 등으로 국제자매도시 체결이 잠정 중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 7월 라이우시에서 서한문을 통해 국제자매도시 체결을 다시 제안하였으며 2018년 12월 26일 라이우시가 지난시로 행정구역이 합병되어 지난시의 제안에 따라 포천시와 지난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점 또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와 미국 로스 알라미토스시의 국제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와 중국 지난시의 국제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지만 토론을 생략하고 우리 시 국제교류 역량 강화를 위해 제출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승인을 위해 의결하고자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9.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경임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교육지원과장 유경임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제안이유로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이자수입과 기탁금만으로는 장학금 지급사업만 가능하고 대도시에 비해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전세대를 아우르는 학교밖 지역 교육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 이외에 아이부터 어르신을 포함한 모든 교육정책의 개발 및 제안의 통합적 운영 등 교육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을 통하여 교육도시 포천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 20억 원을 포천시인재장학재단으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기본재산으로 5억 원, 교육 및 장학사업으로 15억 원을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 및 목적사업 확대영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 임시회 안건으로 포천시 교육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아이부터 어르신을 포함한 교육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근거로 11월, 재단이사회를 개최해서 정관 변경을 완료하고 12월, 포천시 교육재단을 정식 출범하여 아이부터 어르신을 포함한 전생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시 현실에서 아이부터 어르신을 포함한 전 생애 대상으로 모든 교육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도시에 비해서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시 현실에서 아이부터 어르신을 포함한 학교밖으로 교육사업영역 확대를 위해서 “재단법인 포천시 인재장학재단”을 “재단법인 포천시 교육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목적사업을 확대하여 아이부터 어르신을 포함한 전 생애주기별 교육정책을 연계하여 전문적으로 교육사업을 확대,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출연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고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포천시인재장학재단”을 “(재)포천시교육재단”으로 재설립하여 장학금 지급은 물론 어르신을 포함한 모든 교육정책의 개발 및 제안의 통합적 운영 등 교육사업영역 확대에 필요한 재원 20억 원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5년간 기존의 포천시 금고지정 출연금 1억 3,000만 원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시비 7,000만 원 등 매년 2억 원이 출연되는 사업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지만 본 동의안은 장학급 지급 이외의 교육정책 개발 등 교육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으로 교육도시 포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0.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9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미애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여성가족과장 류미애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 시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의 지자체 예산 편입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약 제13조제2항 중 “회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를 “회장·단체에 납부하고”로 하였으며, 제14조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구분하고 제14조제1항에 “협의회 운영경비는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며”로 하고, 제2항은 “해당 단체 변경 시 운영경비를 일괄 이전하며 그 방법은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행정 규칙을 준용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제8차 전국다문화협의회 정기회의 시 의결된 안건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지만 본 동의안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협의회에서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1.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1시 43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희호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제시안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 이후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시 관내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42개소에 813만 8,000㎡이고 2017년 11월, 의회의 보고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5개소를 일부 변경 폐지한 바 있습니다.
2쪽, 추진절차입니다.
금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 보고 이후 시의회에서는 90일 이내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는 의회로부터 이송된 의견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 입안하고, 포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자문을 거쳐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또는 변경하게 됩니다.
다음은 3쪽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은 총 1,253개소에 6,058만 5,641㎡이고 그중 59.1%인 611개소가 집행되었고 미집행시설은 40.9%인 642개소가 미집행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집행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42개소 813만 8,210㎡로 교통시설인 도로와 공간시설인 공원, 방재시설인 하천이 가장 많습니다.
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는 국토교통부 기준을 적용해서 산정했을 때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 총 4,656억 9,6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사업비 총괄입니다.
포천시의 재정여건을 분석해볼 때 2023년까지 매년 약 2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검토는 국토교통부 도시·군 관리계획 장기미집행 해소 및 가이드라인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적용하였고 여러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해제 시설로 분리하였으며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집행이 가능한 시설과 불가능한 시설로 구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실효 이전까지 재정 투입이 가능한 집행가능시설은 도로 28개소와 포천터미널 1개소, 민간투자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한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1개소 등 총 30개소를 제외한 185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6월 30일 집행이 불가하여 자동 실효됩니다.
12쪽입니다.
12쪽부터는 도시별, 시설별 정비계획안과 도면으로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으며 금일 보고 이후 위원님들께서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20년 이내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2020년 7월 이후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장기미집행시설의 자동 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포천시 행정구역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42개소 8,13만 8,000㎡를 대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의 개설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제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지만 본 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권고 의견 수렴 후 장기미집행시설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의견 제시의 건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없음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2.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1시 50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재철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제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입니다.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18년 5월 17일날 전략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포천시.
따라서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면적이 38만 9,000이었는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사업별 적정규모 기준에 따라서 활성화계획 수립면적을 일반 근린형 기준에 맞게 15만 2,289㎡로 변경해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3항에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활성화계획 주요내용입니다.
활성화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신읍동 47-1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5만 2,289㎡이고,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가 2019년, 목표연도가 2023년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면적 변경과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한 지역현안 진단과 여건 분석을 실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의 사업계획과 세부사업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사업 추진 시 거버넌스 운영 및 관리방안을 계획하였고,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에 추진계획과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관리 및 뉴딜효과에 대하여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8년 5월 17일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승인된 바 있고 2019년 2월 7일 신읍동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 이후 5월부터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이 현재 수정보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 7월 5일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국토교통부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접수가 공고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기간 내에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정부의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읍동 일원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특성을 충분히 반영된 1단계 지역을 재설정하고 도시재생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당초 계획 수립하였던 “38만 9,000㎡”에서 “15만 2,289㎡”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제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지만 본 제시의 건은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 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 관련 절차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없음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7명)
자치행정국장 장금태 복지환경국장 이수진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회계과장 최종기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직무대리 김수경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도로과장 김진태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신북면장 함형규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천정관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윤동준
【참고자료】
1. 포천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2019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16. 포천시와 미국 로스 알라미토스시의 국제자매도시 체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7. 포천시와 중국 지난시의 국제자매도시 체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8.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9.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0.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21.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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