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손세화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을 개의하여 포천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고독사의 위험 예방과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의원 등 3인이 조례 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내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취약계층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시의 역할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박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의 기업활동,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연제창 의원 등 3인이 조례 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가 원할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강준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항목을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규정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법령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와 금고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장애인 등급제 폐지 사항과 수수료 기준 정비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 보증 한도액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계 업무를 추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복지위원회 기능과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의 기능이 중복되고 복지위원 운영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 기능이 소멸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폐지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시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포천시장이 제출한 특별 위로금과 수당지급 기준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금회 수정가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근거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양한 단체를 지원하고자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총 5건의 안건이 올라왔으며 1호부터 5호까지 토지매입, 건축, 건물 신축, 도로개설된 사항이며 주민편의 및 관리,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의회 사전의결을 통한 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한 결과 저촉이 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추진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와 미국 로스 알라미토스시의 국제자매도시 체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와 중국 지난시의 국제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은 우리 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던 두 도시 간의 유대강화와 국제교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제자매도시를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기존의 목적사업 영역을 벗어나 우리 시 현실에 맞게 교육사업 출연의 영역의 확대하여 재원마련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정기 회의 시 의결된 안건과 국민 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제시의 건 및 의사일정 제22항,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은 각각 관련법에 따라 추진함에 있어 방안과 대안을 제시 마련하고 사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으로 의견을 청취한 바 보고된 내용의 특별한 의견이 없음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보고의 안건은 의견없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제142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