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검색 조건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41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06월 19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친환경정책과,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10시01분계속감사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금일 감사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보충질의할 감사부서는 문화체육과와 일자리경제과, 친환경정책과 3개 부서입니다.
질의내용은 지난번 감사중지 사항에 대한 소관 항목 감사와 친환경정책과 항목 하나 중 녹색제품 구매실적입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 4번, 체육행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채택되신 분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태선 포천시체육회 사무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태선 사무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06월 19일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위원장 강준모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번, 체육행정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과 김태선 사무국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태선 사무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는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어떠한 우리 포천시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그 의혹을 해소하는 자리이지 이게 무슨 처벌을 하거나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부담 없이 자기가 아는 건 다 아는 선에서 모르는 건 모르는 선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까 증인 선서하셨듯이 보면 이 상황은 다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고 속기록도, 회의록에 기재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태선 사무국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선 사무국장님은 2017년도 특별채용 되어서 체육회 근무하신 거 맞지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 자료가 우리 포천시 감사과에서 이번에 체육회 감사한 자료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장님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위원장 강준모
가운데만 빼고 하시지요?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송 직원이 여기 횡령한 금액을 쭉 명시해 놓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남동균, 이정민, 직원들 맞지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예, 맞습니다. 맞고 지금 한 명은 퇴사를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남동균 씨는 퇴사했지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번 일 터지자마자 퇴사했지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계약기간이 2년인데 2년이 만료되어서, 본인 말은 2년이 만료되어서 퇴사한다고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만료 안 되었던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6월 말인데 그게 법상 휴가를 따져서 계산해서 나간 겁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남동균, 이정민 직원이 맡고 있는 사업비 통장관리 누가 해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사업비 통장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시는 각자 본인들이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본인들이 했지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예.
송상국 위원
본인들이 했는데 여기에 보면 남동균, 이정민 이분들이 관리하는 사업비 통장에서 700만 원, 1,200만 원, 850만 원, 440만 원, 7,600만 원, 410만 원 이게 남동균 직원 통장에서 횡령한 금액이에요. 이정민 통장 360만 원, 380만 원, 230만 원, 960만 원 이렇게 인출을 하셨어요, 송씨가. 어떻게 인출을 해요, 이 사람이?
사업비 통장을 이분들이 통장도 가지고 있고 도장도 자기네들이, 이 사람들은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자기 맡은 바 사업이 있어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이분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몰랐어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통장은 개인적으로 다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훔쳐 가져가서 사용을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사무국장님. 이렇게 많은 날짜에 날짜도 보면 3월 13일, 3월 7일, 2018년 12월 28일, 4월 3일, 2월 25일, 2월 20일 한 5일 상간으로 이렇게 통장을 훔쳐가요, 통장을?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저희가 지난 통장은 보관만 하고 올해 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올해 통장을 사용했는데 그것을 훔쳐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통장은 훔쳐갔다고 쳐요. 도장 관리는 누가 해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다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도장까지 훔쳐가요? 지출결의서를 보면 포천시 도장란에 2개 도장을 찍어요. 포천시체육회 직인 하나 그 다음에 담당 저기 하나. 그 지출결의서예요. 그리고 포천시는 인출을 할 때 은행을 직접 가서, 옛날 우리 구시대적인 방법인 거지요. 은행을 직접 가서 직인 도장을 찍고 지출결의서 출금표에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담당 저기를 찍잖아요. 그렇지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계속 5일 상간에 돈을 빼고 통장을 훔쳐가고 도장을 훔쳐가고 이런데 이 남동균 씨나 이정민 씨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사업비 통장이에요. 그러면 사무국장님 말씀대로 자기가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수시로 이걸 훔쳐갔다는 게 말이 돼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수시로 훔쳐간 것이 아니라 한번에 훔쳐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요.
송상국 위원
그러면 한번에 훔쳐갔어요. 내가 사업을 해야해. 그러면 내 통장에서 돈을 빼야 되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려면요. 그러면 내 통장이 없어진 것을 여기 보면 `18년부터 `19년까지 계속 빼요. 남의 통장 것을. 송중형씨가 관리하는 통장도 돈을 빼지만 여기 송중형이라고 다 있어요. 심지어는 앞으로 사업할 미도래 사업까지도 돈을 빼요. 사업을 안 한 것을 앞으로 사업할 것을 그것도 돈을 빼요, 남동균 씨 통장에서.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그래서 거기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송상국 위원
`18년부터 그러면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남동균 씨나 이정민 씨가 자기 업무 사업이 있어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저희는 `18년 것은 이미 완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 통장을 보관만하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19년도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상국 위원
그러면 `18년도에 12월 28일에 850만 원을 남동균 직원 통장에서 인출을 했어요, `18년 12월 28일에. 확인하셨어요? 이거 혹시 봤어요? 그런데 정산이 안 되었는데 정산이 끝나고 저거하는데 `18년도에도 이 사람이 남의 통장에서, 자기가 관리하는 통장도 아니고 남의 통장에서 여러 수차례에 걸쳐서 돈을 빼요. 그런데 본인이 몰라요? 남동균 씨나 이정민 직원이 이 사실을 몰라요? 아니, 내 통장에서 돈이 빠지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는 거지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저희는 사업이 종료가 되면 통장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반납이 들어올 때까지 그 통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송상국 위원
쉽게 얘기해서 국장님 보세요. 내가 이번주에 무슨 여기 남동균 씨가 업무 하는 거기에 사업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인출해서 그 사업을 집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이게 통장을 인출할 때 보면 출금 금액이 쭉 찍힐 거 아니에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그렇지 않고 통장이,
송상국 위원
한꺼번에 돈을 빼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통장 하나하나를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연계가 되지 않고요.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쓰는 거잖아요. 남동균 씨도 하나,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아니요, 업무에 따라 하나씩이고 저희 체육회에서 사용하는 통장은 수십 개가 됩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남동균 씨가 관리하는 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남동균 씨가 관리하는 통장이 연 30개 이상은 될 것입니다.
송상국 위원
30개든 하나든 남동균 씨가 관리하는 통장이 하나 있지요? 아니,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예.
송상국 위원
그러면 본인 통장에서 돈을 `18년부터 `19년까지 계속 뺏는데 몰랐다는 거잖아요. 사무국장님 말로는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예. 연계가 되지 않고 그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훔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용한 통장에서 그것을 발견해서 고발조치를 한 것입니다.
송상국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얘기 했잖아요. 앞으로 미도래된 사업까지 `19년 4월 24일이요. 이때는 거의 이 사람의 행위가 드러날 때 이지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19년 4월 24일, 4월 26일, 4월 24일, 4월 18일, 4월 16일 또 4월 26일, 4월 26일, 4월 26일, 48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4월 25일에 400만 원 아니 이게 지금 집중적으로 계속 빼요.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잠깐만요.
방청석에서 동영상 찍으신 분 계시나요?
페이스북이나 이쪽 동영상 찍으신 분 계시나요?
죄송한데 미리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잠시 중단 해주시고 그건 따로 허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셔야 하는데 직원이 연락이 왔는데 촬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님.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계속 돈을 빼요. 그런데 이게 진짜 상식적으로 내가 관리하는 통장에서 돈이 쭉쭉쭉쭉 빠져 나가요. 그런데 이 사업을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 직원이 자기가 관리하는 통장에서 돈이 `18년도부터 빠져나간 거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걸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 통장뿐만 아니라 사무국장님 말로는 도장도 이 사람들이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본인들이 도장도 관리하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수시로 이 사람 서랍에서 도장도 훔쳐가고 통장도 훔쳐가고 이 많은 날을 이걸 뭉텅이 돈으로 뺐다고 하면, 한방에 뺐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저도.
이 많은 세월을 매일 통장을 훔쳐가고 도장을 훔쳐가는데 이 직원들이, 심지어 통합관리하는 통장도 아니고 자기가 개인이 다 업무분담표에 의해서 관리하는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몰랐다는 게 사무국장님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통장 대부분은 그 직원이 인터넷뱅킹을 신청해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상국 위원
제가 아까 얘기 했잖아요. 인터넷뱅킹은 `19년도에 한 거라고요. `18년도 거 얘기하는 거예요, `18년도 것. 남동균 씨와 이정민 씨 증인 신청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지난 통장들은 지난 통장 2018년 지난 통장들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별도로 두지 그걸 매일 열어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때는,
송상국 위원
사무국장은 매일 안 열어보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아까 얘기했지요? 직원들은 내 통장을 확인해 볼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하려면 내 통장을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이 종료된 금액이 나간 것입니다. 사업이 진행된 것이 2018년도 것이 나간 것이 아니고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통장 확인을 하지 않고 모아뒀던 거지요.
송상국 위원
그러면 여기 남동균 씨가 4월 24일에 2,000만 원을 뺐어요. 미도래된 거, 사업이 아직 시작 안 된 것.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발견해서 고발 조치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거 때문에 걸려서 된 거예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예,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고발조치 이거 때문에 걸렸는데 그러면 4월 24일로 이게 인출이 딱 끊겼어야 되잖아요. 4월 25일에 400만 원이 또 빠져요. 4월 26일에 482만 2,000원, 4월 26일에 200만 원, 4월 26일에 400만 원, 그러면 4월 24일에 사무국장님 말로는 24일에 이걸 딱 알아서 여기서 저거 했다면 왜 25일, 26일에 돈이 다 빠져나가게,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저희가 그날 안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다음 지출건의를 하러 갔을 때 29일에 알게 된 것입니다.
송상국 위원
사무국장님 아까 4월 24일에 발견을 했다고 했잖아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날짜는 그 날짜가 인출 날짜이지만 저희가 그 통장을 가지고 다음 인출하러 갔을 때가 29일이어서 29일에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9일에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도장 관리는 누가 해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담당자들이 자기 것은 본인들이 합니다.
송상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체육회는 은행에 가서 직접 인출을 하지요, 출금표에?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거기에 체육회 직인 찍고 누구 도장 찍어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과장 도장 찍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렇지요. 운영과장 찍지요. 그런데 도장 관리를 사업하는 그 분도 관리하고 운영과장도 관리하잖아요. 출금할 때 도장 출금할 때 그분이 운영과장님 도장도 찍고 가잖아요. 그러면 도장 관리는 운영과장님도 하는 거지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도장 관리 잘 못하신 거 인정하세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인정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시간이 지체되어서 속도를 빨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거 시간 제한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사결과를 보면 2017년, 시장님한테 보고한 감사결과이거든요. 2017년도 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와 횡령에 관련된 2018년도 보조금 미정산으로 횡령을 방조한 결과 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관련자 문책 필요’. 횡령을 방조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남동균, 이정민 씨 직원을 얘기했냐하면 이분들이나, 이분들이 횡령을 방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그렇지 않습니다.
송상국 위원
감사결과에 횡령을 방조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면 이건 전 직원에 대한 수사의뢰감이에요. 횡령을 방조한 거잖아요.
다음 넘어갈게요.
2018년 8월 1일에 체육회 규정 복무 규정이 개정이 돼요. 그렇지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2018년 포천시 체육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요. 맞지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장 주사님, 잠깐 이쪽으로.
사진 하나 보실게요.
(사진 자료 게시)
2017년도 것입니다. 저 위에 보시면 조금 확대해 주세요. 맨 위에요. 문서번호 보이시지요?
포천체육회 169번. 문서번호도 땄어요. 담당, 운영과장, 사무국장, 수석부회장, 회장님 대행으로 민천식 부시장님이 결재하신 내용이에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다 결재라인이 있어요.
2018년도 이사회 개최결과보고서인데 문서번호도 없고 담당, 운영과장, 사무과장, 수석부회장, 회장 결재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금 지웠어요, 이게 보면. 지운 흔적이 보여요. `18년 3월에 근무하셨지요? 3월로 되어 있는데 이거 결재라인 다 어디 갔어요, 문서번호랑?
막 급하니까 자료 요청하면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서류를 자료를 그냥 막 허위 자료도 보내고, 포천시체육회에 얼마나, 이게 포천시체육회 부회장 및 상근부회장 선출의 건이 올라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원안번호, 2018년 13호 원안번호를 대장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제출연월일 보면 다른 거 다보면 제출자 누구누구인데 이것도 지금 빠졌어요. 정상적인 서류에 보면 제가 여기에 이렇게 해놨지요. 제출자가 모든 우리 원안 안건 자료에는 제출자가 이렇게 위에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원안번호 따고요. 정상적인 서류 보여드릴까요, 사무국장님? 정상적인 서류 보여드릴까요?
이게 뭐냐하면 그냥 서류를 급조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저런 거를 생각 못하고 그냥 서류를 급조해서 만든 거예요. 이 서류, 국장님 이거 지금 문화체육과에다가 국장님이 자료 요청하니까 올려보내 주신 거 맞아요, 두 개 묶음이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예.
송상국 위원
이거 복사본이에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거 복사본이에요, 아니면 그냥 출력한 거지요, 컴퓨터에서? 문화체육회는 서류를 보관할 때 여기 구멍 두 개 뚫어서 철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보관하시지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예.
송상국 위원
이거 그냥 출력해서 컴퓨터 송중영 씨 컴퓨터에서 출력해서 다 뽑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복사본 아니지요? ‘예’, ‘아니요’만 얘기하세요. 체육회 복사본 아니지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정확히 저도 직원하고 같이, 직원이 파악해서 올려보내줘서 복사본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서류를, 자료를 제출할 때는 원본을 빼도 복사본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결재라인이 하나도 없거나 뭐가 이상하니까 지워서 올려보내는 거고요. 자료를 제출하는 거거든요.
저렇게 아까처럼 제출자 그냥 만든 서류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만든 서류이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저런 걸 놓치는 거지요. 맞지요? 저런 자료를 가지고 제가 행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료를 이렇게, 못해요. 꾸며서 올려온 자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할게요. 8월 1일에 이거 하나만 그냥 더 보여 드릴게요.
(사진자료 게시)
봤지요? 위로요. 원안번호 정확하게 1호예요. 1호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1호, 2호, 3호 이렇게 나가겠지요. 원안의 안건 처리하면서요. 제출자 포천시 체육회장. 이런 게 정상서류인 거예요, `17년도. 그렇지요, 사무국장님?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예.
송상국 위원
2018년도 8월 1일에 체육회 규정이 바뀌어요. 개정이 됩니다. 8월 1일에 복무 개정이 되면서 “상근부회장”이 명시가 돼요. 그렇지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상근부회장이 명시가 되고 상근부회장을 둘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복무규정에 체육회 복무집 규정, 체육회 규정, 옛날에는 정관이라고 얘기했던 거지요. 그런 말을 안 쓰고 규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체육회 규정 그러니까 8월 1일에 되었는데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 자료제출 하신 거 보면 이사회 2차, 3차 열었는데 이 안에 의결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상근부회장에 대해서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사 분들이 일괄 사퇴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사분들이 정원이 안 되었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체육회에 저희가 보고를 해서 이사회를 할 수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질의를 했고 경기도체육회에서 답변이 오기를 그러면 이사회를 할 수가 없으니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이사회를 못하고 올라온 건이라고 말을 하고 진행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체육회에서 내려준 지침입니다.
송상국 위원
경기도체육회에서 이사회가 일괄 사퇴를 했으니 다시 한 번 얘기해주세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이사분들이 정족수가 안 되니까 일괄 사퇴를 해서 안 되니까 경기도체육회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 내용을 발표하고 시작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임시 대의원총회를 8월 1일에 했어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8월 1일에 임시 대의원총회를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대의원총회에서도 정관, 규정에 보면 이사회를 거친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의원총회에서 이 안건을 처리한 거예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못하니까 대의원에서 한다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송상국 위원
대의원총회에서요? 세상에 대의원총회에서 이사회 결정을, 대의원총회를 하고 이사회를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직제 순서에 따라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사회에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3차, 4차 이사회를 여기는 했어요. 여기보면 2차도 했고 3차도 하고 4차도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사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퇴를 했으면 서면 의결이라는 거 아세요? 서면 의결이라는 거 알지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사퇴를 해서 정족수가 부족했었습니다. 회의진행이 가능하지 않았고 그 질의를 경기도체육회에서 답변을 그렇게 줘서 임시 대의원총회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맞습니다. 2018년도 포천시체육회 임시 대의원총회 2018년 8월 1일에 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아 체육회 이사를 구성하여 선임된 이사 중 부회장 및 상근부회장을 선출한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제안이유에. 대의원총회한 거 자료 왜 안 보내주셨어요. 이사회 자료만 보내고, 이사회를 안 열었으면 대의원총회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8월 1일에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왜 안 보내주셨어요. 대의원총회한 거요. 대의원총회한 회의록 있으세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위원님이 요청하신 이사회 자료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아니, 이사회를 사퇴해서 이사회 정족수가 안 되어서 이사회를 못 여니까 대의원총회를 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의원총회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요. 이게 어쨌든간 통과된 안건이잖아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대의원총회 자료 지금 있으세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지금 가지고 오시고요. 상근부회장은 임원이에요, 직원이에요? 사무국장은 임원이에요, 직원이에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저는 임원, 당연직이고요. 임원이사로 당연직에 있고 직원입니다.
송상국 위원
그 대답은 임원일 수도 있고 직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당연직 이사이고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상근부회장은요? 상근부회장님은 임원이에요, 직원이에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임원이고 직원입니다.
송상국 위원
임원이고 직원인 그런 직책이 어디 있어요? 임원이면 임원이고 직원이면 직원이지 그러면 월급도 두 번 받아요? 임원 월급 받고 직원 월급 받고? 월급 두 번 나가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임원은 월급이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직원이라는 거잖아요. 직원이지요? 우리 체육회 규정에 제6조입니다. 아니, 제8조,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 전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무전반을 총괄한다’. 운영과장, 9조, ‘운영과장 이하 과장이라고 한다. 과원을 지휘감독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사무국장 유보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러면 직원인데 사무국장의 역할은 뭐예요? 규정에도 없는 사무국장이, 아니, 상근부회장이, 규정에도 없는 사무국장이 이 역할이 뭐냐고요. 직원이라면서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사무국 총괄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규정에도 없는 사무국 총괄하는 직책이 있어요? 사무국장님, 이 규정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법전이에요. 법에 명시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업무분담표에 업무 수행 분담이 없는데 복무규정에 그것도, 그런데 이분이 직원이에요? 그러면 월급 받지 말아야지요, 업무가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업무가 없는데 그냥 나와서 월급만 나가는 거잖아요. 답변 못 하시겠지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총회에서 저희 8월 1일 총회에서 상근부회장을 둘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상근부회장이 직원이냐 임원이냐.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현재는,
송상국 위원
임원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업무분장표에는 없고 급여는 나가고 도대체 뭡니까, 그 자리가? 저 같으면 복무규정에 그렇게 직시를 해놓겠어요. 상근부회장 이렇게 하고 몇 조 대외업무 및 모든 체육회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한다. 대외업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정상 아니냐는 거지요. 복무규정에 상근부회장 몇 조 이렇게 해 놓고 ‘상근부회장은 대외업무 및 모든 체육회를 지휘, 감독 관리를 한다’ 이렇게 해놔야지 맞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복무규정에.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놓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 복무 규정도, 이 자료 전체가 지금 체육회의 복사본이 아니에요. 그냥 급조해서 뽑아온 자료에요. 컴퓨터에서 출력해온 자료에요.
위원장님, 아까 자료 올 때까지 감사중지 신청하고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지금 방금 송상국 위원님께서 논의 중인 사항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10분이면 오겠지요?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송상국 위원
아니, 체육회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20분 걸리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자료가 있으면.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잠깐만요. 서류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님.
(사진 자료 게시)
송상국 위원
사진 한 장 보실게요. 밑으로 내려주세요. 지금 받은 자료입니다.
대의원총회 개최 계획. 결재라인은 다 정상적으로 있어요, 체육회장님까지. 문서번호는 왜 안 따셨어요? 문서번호 왜 없어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잘 모르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포천시체육회 담당 업무 소관 담당 과장님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송상국 위원
지금 이런 규정이나 본 위원이 오늘한 질의에 대해서 다 들으셨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들었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보니까 미미한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저희도 직무연찬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만약에 시장님 지시사항이에요. 변호사를 통해서 채권보전 조치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채권이 없으면 이 금액에 대해서 지휘선상에 있는 분들이 책임질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건 법적으로 자문을 받은 상태이고 여태껏 받아본 상태는 회계책임자 등의 법률에 따라서 결재선상 그러니까 회계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 책임은 물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이 시군 체육회가 그렇게 되려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여야 하는데 그런데 시군 체육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인지는 조금 더 질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래서 안 되면 그냥 포천시민의 혈세 3억 7,000만 원은 손실처리가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안 되면 체육회에서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민사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직원이라면,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송 직원 하고 회계 관계 직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상국 위원
이 정도가 되면 지휘선상에 있는 분들이 이걸 변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료 모든 전반적인 정황이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런 일이 안 벌어졌다는 게, 이런 일이 안 벌어지면 이상할 정도로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는 포천시체육회를 방만하게 운영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지휘선상 누구하나도 공식적인 사과나 입장표명이 없어요. 본인이 구속이 되었어요. 맨날 그분들 하시는 얘기가 ‘경찰수사 두고 보자 경찰수사 두고 보자’. 이제 경찰수사는 끝나서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 포천시민의 혈세 3억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손실을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횡령 금액보다도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체육회를 담당하는 담당과장님 그외 체육행정팀장님 또 체육회 임원, 직원 여러분들 이번 기회로 진짜 이게 발판이 되어서 포천시 체육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잘 알겠습니다. 모자란 부분 보완해서 더 새롭게 발전하는 체육회가 되도록 저희도 물심양면 신경 쓰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저렇게 서류같은 거 장난치지 마세요. 아셨지요?
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김태선
죄송합니다.
송상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사태에 의해서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재발방지 대책은 사실 예년 같은 회계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인출할 때는 핸드폰, 지휘선상에 있는 회계나 책임자들한테 알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 감사할 때 체육회 감사에 우리 직원들 한 명을 당연직 이사로 해서, 감사로 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 개선방안에 대해서 문서에 나와 있는 거 맞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개선방안 자체는 횡령이 일어나고 나서, 횡령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개선방안 같아요. 원천적으로 횡령이 일어나기 전은 어떤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자전송시스템도 횡령을 하고 나서 그 이후의 문자전송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 보조금 단체에서 신원보증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채권 확보를 해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끔 유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재발 방지대책에 아까 말씀드린 문자정보시스템 다 좋은데 이거보다 더 선제적으로 이걸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다시 한 번 만드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 부분은 일단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람이 감독해야 하는데 기계적으로 무리가 있는 거 같고 회계, 사무국장이나 사무과장으로 하여금 매 지출 시마다 통장하고 지출할 때 결재를 받도록, 결재야 물론 받겠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입출금 단계에서 이걸 좀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조속히 만드시고 아까 말씀드리신 채권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으로 체육회에서 또 체육회뿐만 아니라 보조금단체에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번, 체육행정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김태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여야 하나 계획된 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친환경정책과 감사를 먼저 진행한 후 나머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정책과 소관 분야 1번, 공통항목 중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녹색제품 이행 구매실적에 대해 데이터를 요구했었는데 그때 홈페이지 마비되어서 제출을 못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날 바로 직전에 데이터가 사실은 틀린 데이터라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받아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데이터를 다시 요구했고 그리고 홈페이지가 복구되었는지 어쨌든지 바로 다음날 데이터를 제공해 주셨는데 2018년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64억이네요. 구매계획 49억에 비해서 130% 이상을 달성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또 2019년도에 녹색제품 구매 계획 및 실적을 보면 6월 12일 기준으로 56% 달성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인지하지 못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추가로 질의할 사항보다는 우리 포천시에 녹색제품과 관련된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회계연도 개시하고 나서 2개월 안에 녹색제품 이행 계획을 실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4월에 제출을 하셨어요. 이런 거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알고 있습니다. 저도 조례를 손세화 위원님께서 하셔서 제가 조례를 다시 봤는데 하여튼 4월에 하는 거는 행정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이과 저과 따지지 않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만 시정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년 퇴임 하시는데 끝까지, 6월까지 친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일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대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과장님 처음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다른 팀원들과 소통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답변하는 순간까지도 카톡하면서 소통하는 모습 되게 좋았는데 올해도 역시나 다른 과로 옮겨가면서까지 팀장님들이랑 팀원들이랑 소통하는 모습 되게 좋게 봤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무감사 보충 질의하면서도 조금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질의하신 거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손세화 위원님께 녹색제품의 자료를 바로바로 제출 못한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녹색제품 구매 활동하는데 다음 어느 분이 오더라도 인수인계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친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 좀 드릴까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말주변이 없어서 못합니다. 5분만 해도 될까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다른 분 하셨는데 자리가 자리인만큼 하실 말씀 많을 거 같은데 우리 전주용 과장님은 91년도에 임용되셨는데 7급으로 임용되셨어요. 포천시에서 근무하시고 마지막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서 마치게 되었는데 다른 과장님이나 부서장님이나 국장님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비디오에 공직자분들 다 보고 계십니다.
짧게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는 거보다 여기까지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 직원이나 공직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일단 141회 포천시의회를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조용춘 의장님이시나 위원장인 강준모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91년도부터 공무원을 했지만 저보다도 우선 6.13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당선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제가 친환경정책과장으로서가 아니라 사무실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 초선 의원이신데 열심히 하신다는 평을 주로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저 자신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과가 아니고 저는 환경직으로서 근무를 했는데요. 환경직이 지금 우리 포천시청에서 보면 기피부서 1위입니다. 이게 왜 기피부서이느냐면 정책으로 도움을 주는 부서가 아니고 제재를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민으로부터 평도 못 받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기피하는 부서에서 저희 환경직 36명이 그래도 소통을 해가면서 서로 서로 협조해 나가면서 이 자리까지 온 거는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고, 90년대 경우에는 저희들이 봄만 되면 포천천에 물고기가 떼죽음이 되어서 고기 죽고, 2000년대 되면 기름 유출 사건 때문에 저희 환경직 직원이 일치단결 해서 포천천에 있는 벙커C유 제거하는 작업, 그런 작업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가장 우려되는 게 미세먼지 쪽으로 갔습니다. 미세먼지도 어느 한 해결방안을 위원님들과 같이 상생해가면서, 소통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이 또한 해결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피부서에서 저는 직원들이 사무실에 오고 싶어 하는 그런 환경 조성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바깥에 가서 민원인과 싸우더라도 사무실 직원들이라도 소통을 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걸 만들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도 9급 신규자 직원자들한테도 가까이 접근을 하고 얘기도 건네보고 많이 했습니다.
기피부서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가장, '같은 일을 하면서도 포상금이 있는 일을 해라' 저는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정부합동평가라든지 경기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 일도 열심히 하면서 포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많이 하라고 저는 직원들한테 많이 말을 했고요. 한 가지 예로 2019년도에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 3부에서 1등을 하면 1억 5,000만 원의 포상금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원기충천이 될 것이고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의 일환사업으로 수원산 쓰레기도 치워 보고 그런 것도 많이 제 나름대로는 했는데, 또 7월 1일은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 일환으로 위원님들 1주년, 시장님 1주년 해서 서울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같이 많이 참석하셔서 평가받을 때, 그것도 다 관심을 보는 거거든요, 평가항목에. 관심도를 같이 상승시켜서 포천시가 1등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잘 받았지 않았습니까? 아쉽게 2등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1등 하도록, 1등 하게 우수부서로 주시면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또 하나의 즐거움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일동 박수)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자리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다 끝나서 이제 더 이상 부서가 없거든요. 뒤에 일자리경제과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참고하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보충질의할 때는 많이들 안 오시는데 오셨는데 다시 한 번 보게 되는 계기가 됐고, 과장님 정말 다른 직원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기피부서에서 마지막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가셔도 우리 포천시나 우리 포천시민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해주시고 제2의 인생 멋있게 사시기를 저희가 기원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분야 5번, 지역공동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채택되신 분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수인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님은 발언대에 서주시고 최종호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 사무국장님께서는 옆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센터장님과 사무국장님은 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 사무국장 최종호.
위원장 강준모
5번, 지역공동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민간위탁 관련해서 위탁과 수탁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위탁은 저희 목적사업을 위해서 수탁기관에 업무를 주는 사항이고요. 수탁기관은 그걸 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저희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에 정산을 통해서 정산검사를 해서 예산 집행이 잘 됐는지 이런 거는 체크할 수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거는 지도점검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박혜옥 위원
그렇지요, 지도점검?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박혜옥 위원
행정에서는, 제가 자료를 쭉 검토해보면서 또 찾아봤거든요. 위수탁계약서를 보면서 과장님이 일부 보냈던 공문이나 이런 자료를 보면서 제가 「포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그리고 5조에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과거에 유사사업 실적, 사업운영계획,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저희 최초에 위수탁 관계가 이루어진 게 2017년도 4월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이 법인이 언제 생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2016년 12월 20입니다.
박혜옥 위원
2016년 말에 생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저희 2017년 4월에 계약서를 썼어요. 협약서를 쓴 거지요, 위수탁. 그러면 공고는 그 전에 나왔겠지요, 2월이나 3월쯤에. 그러면 지금 「포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5조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그건 부합하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박혜옥 위원
부합하지 않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박혜옥 위원
부합하지 않는 단체를 선정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 최근에 두 군데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제가 두 군데를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먼저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평생교육사 실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분이 올해 2월 18일부터 `19년 3월 14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그런데 실습비가 1인당 15만 원씩 내게 되어 있어요. 5명 하니까 75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입출금내역과 요청을 했는데 제가 14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14일에 한꺼번에 75만 원을 입금한 통장사본을 제출하셨어요. 과장님,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여지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박혜옥 위원
지도점검을 잘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그 부분은 저도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에 시민참여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혜옥 위원
아니아니요. 과장님, 평생교육법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사가 와서 실습을 했을 때 실습비를 낸 것을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적절하게 입금하고 출금하셨는지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 그런 얘기는 필요 없는 얘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현금을 받은 거는, 받아서 일단 운영비는 사용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금 받은 건,
박혜옥 위원
아니요, 과장님은 사용한 것 같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75만 원을 14일에 넣었어요, 한꺼번에.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6월 14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혜옥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점검 안 하고 오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아니, 봤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이거 확인 안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요. 받아서 현금 받은 부분은,
박혜옥 위원
왜 이걸 현금으로 받지요? 다른 것도 그러면 다 현금으로 받았나요, 어떤 공간임대료라든가 이런 거?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사용료는 포천시 세입세출외 현금 절차에 따라서 받아서 처리했는데요.
박혜옥 위원
왜 이건 이렇게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실습비 부분은 현금, 수혜자, 대진대학교 친구들이 공동체지원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일단은 가능한지 체크를 한 이후에 수혜자한테 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일단 현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받아서 통장이라든지
박혜옥 위원
그런데요 현금을 실습금액이 2월 18일부터면 18일 이전에 받았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입금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요? 현금으로 받은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지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하니까 자료 요청한 날 입금을 시켰어요, 75만 원을 한꺼번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공동체센터에서 아마 사용하고 그때 잘못된 걸 알고 현금을 다시 회수해서 다시 입금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저희 자료집에 보면 제가 작년에 의원되고 나서 하반기부터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위원으로 되어서 들어갔는데요. 그런 과정 안에서 그동안 팀장의 공석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감안하고 회의에 임하고 선정을 해주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소양교육, 기본교육, 심화교육, 전문교육이 있어요, 35쪽.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화지공동체, 밑그림공동체, 스케치공동체, 색칠하기공동체가 있어요. 이게 자칫 잘못 보면 내용을 모르면 다른 사업으로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업인가요, 같은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이게 공동체에는 물길따라 커뮤니티사업이 있고요. 공유가치로 분리되는 사업이 있고요.
박혜옥 위원
아니요, 과장님 소양교육, 기본교육이 도화지공동체 하고 밑그림공동체 하고 같은 교육이냐 아니냐를 여쭤본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같은 교육입니다.
박혜옥 위원
같은 교육인데 이걸 분리해서 보고서에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공동체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제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2017년도-`18년도 강사료 지출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현 이수인 센터장님, 법인의 이사장인 이정식, 공동체지원센터를 지도점검하고 관리하는 행정의 성훈 팀장입니다. 이게 올바른 건가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일단,
박혜옥 위원
그런데 강사료를 다 받아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그런데 제가 말씀한 대로 자료 드렸고요. 이수인 센터장님이 평생학습센터 교육강사 자격증이 있어서 되지만 성훈 팀장 같은 경우는,
박혜옥 위원
아니요, 과장님. 자격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내부강사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박혜옥 위원
우리가 어떤 수탁을 하거나 공모를 하거나 위탁을 줄 때는 내부강사는 기준에 의해서 아주 적게 소정의 실비만 지급하든가 주지 못하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일반강사료로 다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10회 교육을 세 분이 다하셨어요, 내부강사로. 저는 이게 기형적으로 보이거든요.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물론 이 자료집에 보면 성훈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외부강사로 가서 지역공동체에 가서 강의를 해도 된다는 답을 받은 게 있어요, 공문에. 그렇지만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과거에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향후에는,
박혜옥 위원
아니요, 향후가 아니라요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향후를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지금 아마 그건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부적절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박혜옥 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도 강의를 하셨는데요. 이정식 이사장님 6회, 이수인 센터장님 6회, 성훈 팀장님 4회 그리고 그외의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강사비 지출내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서 왔는데요. 2018년도는 양식이 좀 달라요. 2018년도 것 지도점검을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2017년도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만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지도점검도 제때 제대로 못하신 거네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2017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못 하신 거 인정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시다시피 두 군데에서 '4인 이하 미만 사업장은 인사권자가 해고를 해도 된다' 이런 노무사의 자문을 얻어서 두 군데에서 자행이 됐습니다, 포천시가.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다른 부서에서.
그런데 이번에도 지역공동체지원센터도 저희가 그렇다고 보여지는 것이 행정에서는 그거를 제대로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직영인 것 마냥 과장님이 공문을 발송한 게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그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말씀드린 거는 이 조례에 의해서 법인에 맡겨야 되는데 과장님이 직접 사인하신 공문이 내려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 지도점검을 하셔서 점검결과를 통보하셨더라고요. 4월 17일 점검결과를 통보하셨어요, 과장님이. 거기에 직원의 근태문제만 있었지 다른 특별한 거는 없었습니다, 내용에. 그랬더니 근태문제가 문제가 되니까 5월 7일 조직개편안을 법인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법인에서 이사회 회의를 한 후 21일 센터장 직무정지 하면서 그 내부에 있는 법인직원을 본부장 직무대리로 해서 하면서 자료에 보면 '이사장이 상근센터장 임명 시까지 겸한다' 이렇게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시 센터장을 6월 28일까지 법인사무국으로, 6월 28일자로 법인사무국으로 발령을 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6월 28일까지는 업무가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무하던 사무국장은 센터장님이 해고를 하셨지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6월 4일날 일자리경제과에서 최기진 과장님이 결재로 법인에 보냈습니다. 그거를 불허하, 처음에 겸임을 하겠다. 센터장과 사무국장을 업무정지를 시킨 뒤에 이사장이 겸임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불허하겠다고 보내셨어요, 과장님이. 이거는 저희 포천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직영을 하신 거지요.
법인에서 이사회에서 회의를 해서 센터장의 인사권을 해서 보고를 한 겁니다. 보고를 하면 행정에서는 승인해 주시면 되는 건데 과장님이 그거를 불허하시고 다시 번복을 하셨어요. 직영 아닌가요? 위탁인가요, 직영인가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지금 위탁이고요. 그건 불허한 사항이 아니고.
박혜옥 위원
아니요, 불허한 내용이, 공문이 다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공문을 보낸 거 저도 갖고 있는데요. 일련의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의 사무국장이라든지 센터장이라든지 인사조치가 포천행복공동체에서 이사회 의결을 했다고 그래서 저희 공문을 보내주셨는데,
박혜옥 위원
예, 여기 이사회 회의록 제가 적자 법인에서 받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저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사회의 의결 회의록이나 본 적은 없고 공문이 단지,
박혜옥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직접 인사 개입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전 없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공문을 보내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천행복공동체에서 일련의 이사회라든지 공동체지원센터의 인사라든지 이런 게 사실 위수탁 협약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박혜옥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혜옥 위원
위수탁 관계에서는 보통 법인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정리를 해서 행정에 보고를 하지요. 보고를 하면 그게 큰 운영규정이나 법규적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승인을 해 주지요, 관계가. 그런데 직접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검토 회신을 하셨다고요, 과장님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복공동체 인사 이런 조치가 저희하고 사전에 물론,
박혜옥 위원
그러면 법인이랑 상의를 하셨어야지 일방적으로 이런 검토 회신을 보내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내라고 보낸 것뿐이지요.
박혜옥 위원
아니요, 과장님 공문을 주고 받은 게 다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저도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공문을 주고 받은 자료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포천시공동체 지원센터가 위탁을 받은 기관인지 의심스럽고요.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직영체제로 갔다는 의심이 들어갑니다. 그게 또 하나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가 무장애 관련해서 공문을 하면서 협조요청 했던 부분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저도 직접 거기를 갔었고요. 했는데 그 과정 안에서 4월 19일날 프로그램이 나온 걸 공문을 보내는 과정 안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니 못하니 이런 과정은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박혜옥 위원
그런 과정 안에서 5월 7일날 최종적으로 5월 14일날 벤치마킹 가는 답사 일정이 나오면서 공문을 일자리경제과로, 과장님 앞으로 팀장님 거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렵에 그거 지나고 나서 한 10일 정도로 기억됩니다. 제가 담당팀장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게 시급하게 늦게 일정이 나왔으니까 직접 부서에 연락을 해서 업무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담당주무관이나 팀장님들, 같이 참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제가 전화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팀장님이요 “의원님이 하시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지요. 그렇지만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팀장님, 박혜옥 의원도 참여하니 부서에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셨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일단 담당 팀장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건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박혜옥 위원
아니요, 이거는 사과할 일이 아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과장님, 그날 14일날 저희가 시흥에 갔더니 행정에서 아무도 안 나왔어요. 여기 동료 의원님이 계시지만 송상국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지요?
잠시만요, 통화를, 예.
박혜옥 위원
두 분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 위원님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 제가 이따가 확인해 드릴게요, 제가 질의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데 과장님 그날 벤치마킹 알지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아닙니다. 그때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때 의회에 참석했다가 의원 두 분님들 가신다고 인사까지 앞에서 하고 가시는 것 제가,
박혜옥 위원
그런데 왜 전화를 했을 때는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그거는 이따 송 위원님이 질의해 주실 거고요. 한탄강사업소의 소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는데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더니 공문을 다 보냈다고 하셨더라고요. 과장님이 직접 과장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랬던 근거가 없지요? 물론 이일선 과장님은,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은 과장님이 전화를 해서 아신 게 아니라요 복지관에 있는 팀장님이 전화해서 얘기해서 알게 된 거지요.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뭔가 소통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성훈 팀장이 공문 보냈다는 거는 원래 처음에 무장애관광지 당초 4월 29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4월 29일에 가기 때문에 4월 19일날 열린관광 무장애관광 참석,
박혜옥 위원
그럼 5월 7일날 공문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5월 7일날은 못 받았습니다.
박혜옥 위원
왜 못 받으셨지요? 왜 과장님이 못 받으셨지요? 5월 7일날 분명히 보낸, 지역공동체지원센터에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받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지금 공문 안 보냈다고 그러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4월 29일경에 가시는 걸로 해서 4월 19일날 각 실과소에 관련부서에 참여해달라고 공문 보낸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일정이 5월 14일로 변경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5월 7일날 저희한테 공문 보내셨다고 그래서 제가 보지 못 했는데 5월 14일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성훈 팀장,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에 최종호 사무국장이 일정을 5월 14일로 변경한 사항을 저희도 몰랐는데 그거 때문에 가기 전날 성훈 팀장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기를 가는데 “5월 14일 가는데 명단이 이렇게 나왔으니 이분 중에서 못 가시는 분이 있으니까 전화해 달라”고 해서 전화한 부분, 여기는 불참, 원래는 집행부의 한탄강사업소,
박혜옥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자료 봤거든요. 그거는 그때 서류가 아닙니다. 전날 서류가 아니고요. 과장님도 자꾸 그렇게 의원을 우롱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아닙니다. 전혀 그런 생각 없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혜옥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다 확인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참가자 명부를 보고 여기에서 성훈 팀장이 저한테 와서 장애인팀도 같이,
박혜옥 위원
그러면 5월 7일날 공문 보낸 거를 14일날 가는데 전날 받으셨나요? 그러면 전날 5월 7일 그주가 경기도 체전하는 주였습니다. 다 담당부서가 응원 나가고 그래서 바빴지요. 그 전날 얘기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 아까 전화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일선 과장한테 “장애인 관련 부서 하는 데니까 명단에는 없지만 참석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 전화한 적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일선 과장님한테만 하신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 이일선 과장님한테는 그 전 주에 다른 분이 했는데 과장님이 그분한테만 했을까요? 오히려 그 부서가 아니라 한탄강사업소 하고 관광테마조성과 쪽에 업무협조를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 두 부서는 빼고 그 부서에만 연락을 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이거는 저희 담당 팀장이 명단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전화해 주십소” 해서 제가 전화한 겁니다. 제가 전화 안 건 아닙니다. 통화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됐어요. 저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증인으로 나오신 센터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무국장님을 해고나 마찬가지인 업무정지를 시키셨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지도점검 결과가 근태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근태 문제 관련해서 지각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 직원이 몇 명 계시지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지금 현재는 4명입니다.
박혜옥 위원
네 분 중에서 최종호 사무국장님만 지각을 하셨나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혜옥 위원
예.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제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업무지침이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직원들에게,
박혜옥 위원
아니요, 저는 근태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근태.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그래서 제가 컴퓨터로 손에 지문 인식하는 것이 사실 1분, 1초가 늦어도 지각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그래서 그 부분이 오타가 생길 수 있으니 '개인 출퇴근 일지를 써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 국장 같은 경우는 출장일지나 출퇴근일지나 그런 일지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박혜옥 위원
센터장님, 2017년도에는 그게 있나요? 2017년, `18년도에 있나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2018년 12월에만 최 국장이 썼고요. 2017년도에는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그 전에 다른 직원들은 있었냐고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그 전에 쓰라고 제가 지시는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확인해 보셨냐고요. 결재 다 하셨냐고요. 안 하셨잖아요, 없고?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2017년도 것은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장님 그때부터 센터장님 하셨잖아요. 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근태 관련해서 1초라도 늦어도 지각으로 뜹니다. 제가 최근 것까지 자료 제출한 거 다 확인했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 지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예.
박혜옥 위원
그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라든지 징계라든가 이런 거 하신 적 있으신가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원들이, 비상근이다 보니까 비상근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카톡방을 만들어서 항상 수시로 카톡방에 올려달라 그래서 직원들이 늦는 경우에 늦는 사유를 갖다가,
박혜옥 위원
센터장님, 늦을 만한 사유를 댈 때는 보통 30분 이상 한 시간 이상은 늦어야지 그렇게 센터장님한테 보고를 하겠지요. 그리고 당연히 지문 인식은 찍어야겠고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시간도 아니예요. 5분, 10분, 15분 이렇거든요. 그리고 최종호 사무국장님이랑 제가 직원들 거를 다 봤습니다. 봤는데요 다 비슷해요.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지도점검 결과 이후에 다른 직원들은 바뀌셨어요. 그런데 유독 한 분은 안 바뀌고 지속적으로 지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관리감독은 잘 하신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제가 계속 지시를 내렸고,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시만 내리시면 안 되지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생활근무기록지가 다 있습니다, 늦은 이유에 대해서. 그걸 다 기록하게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1분 늦은 거, 10분 늦은 게 이유가 뭐였나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오다 보면 북부 지역에 교통이 하심곡에서 그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호체계가 바뀌면서.
박혜옥 위원
센터장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센터장님이 공정하게 관리자로서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센터장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비상임이기 때문에 센터장으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이 얘기도 하셨거든요. 맞지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예. 출퇴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혜옥 위원
예, 하세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일단은 제가 업무지침을 내리고 모든 센터의 사업은 원래 전년도 12월 말까지 준비가 되어서 2019년도가 되게 되면 바로 사업을 집행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게 안 됐습니다. 1월부터 계속 사업계획을 빨리 빨리 작성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개선됐는데 일단은 그게 지금 3월 말일에 와서 교부가 되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근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무국장이 출근은 했는데 퇴근이 없어요. 그리고 차를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제가 겨울에는 비상근이지만 주말에 혹시라도 동파나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봐 수시로 나와서 점검하러 나옵니다, 센터에. 그런데 와서 보면 차가 없어요. 차를 누가 가져갔느냐. 첫째, 관용차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없으면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옥 위원
센터장님, 그 내용은요 업무 정지시킨, 다시 얘기하면 해고한 내용을 보면 이만큼 두께가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있어요. 그러면 센터장님은 시정명령을 했거나 권고를 했다거나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직원에 대해서?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경고나 이런 것은 구두로 많이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왜 구두로만 하시나요, 증거가 없이?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자료를 펼쳐보이며)
제가 카톡이나 이런 걸로 주고 받은 거에 대해서,
박혜옥 위원
아니요, 아니요. 구두하신 게 증거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특히 센터의 건물에 대해서 누가 들어오거나 뭐할 때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쉬운 예로 '정직한 농부'들이 찾아왔습니다. '센터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사무국장의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월 며칟날 그 친구들 면담을 하고 그 후에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하러 나갔습니다. 면담하러 나가서 면담을 하고, 제가 한 얘기 그대로 합니다. 카톡에도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보니까 지도점검 결과 이후에 그런 구두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료도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구두로 얘기했는데도 안 들었을 때는 저희가 문서화 해야 되는 거지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그 부분은 제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미흡하다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권고사직에 대한 사유자료가 이만큼이에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저는 그렇게 한 것이 없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럼 이거 자료 제출 센터장님 허락도 안 받고 저한테 제출하셨나요, 센터장님?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권고사직할 때는 말 그대로 권고사직이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제가 사무국장 권고사직에 대한 사유 있잖아요, 사유. 이 사람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그건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만큼이 왔어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제 말은 권고사직 때는 그러한 문서가 없이 같이 마주앉아서 말로다 이야기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말씀으로 하셨든 문서화를 하셨든, 문서화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건 미흡하다고 인정을 하셨고요. 자료가 이만큼인데 여기에 보면 시장님 결재까지 난 것도 사무국장이 문제가 되고 우리 담당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나 센터장님이 허락한 시설 협조도 사무국장의 어떤 권고사직 사유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무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권역별 생태관광거점 조성사업이 시장님 결재까지 난 서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권고사직의 사유가 되는지 센터장님이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예,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모든 조직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성이라고 봅니다, 첫째가. 관계성에서 저는 직원회의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업무는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계성이 좋으면 서로가 으쌰으쌰 해서 일을 열심히 잘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보고 체계를 정확하게 갖추자. 그래서 카톡방에 서로 항상 공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어떤 사업을 얘기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오늘은 의원님이 이렇게 해서 제가 참석을 못 합니다', '오늘은 의원님이 수원에 추천을 해서 제가 참석을 못 합니다'.
죄송하지만 ○의원님들 이름을 굉장히 많이 거론을 해요. 거론하게 되면 그것은 저는 외압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제가 이런 일을 먼저 추진하다 보니까 죄송하게도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표현하면 좋았는데 꼭 의원님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저는 수탁기관으로서 어떠한 것은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부서에 상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여지사업에서 무장애관광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느냐 우리가 따로 목적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우리 내에서 이 방법론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가 의회나 담당부서에 우리가 상호 의견을 전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월 10일날 하도 답답해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무장애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러면 언제부터 추진한 것인지 상세내용 공유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보냈거든요.
박혜옥 위원
센터장님!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예, 그리고나서 5월 14일날 지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게 되면 또 죄송하지만 의원님들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 이런 것을 보면서 이분이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생태관광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생태관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두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들이 어떤 조직인지 조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하라고 카톡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공지했지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생태관광 했던 거기랑 우리가 협약서를 맺은 적이 없어요.
박혜옥 위원
센터장님! 저희가 회의가 길어져서 그러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 운영규정인데요. 2장7조에 보면 센터에는 사무국과 기타 다른 사업을 위한 조직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센터 사무국장은 센터장의 명에 따라 다음의 조직을 운영관리한다. 센터운영지원팀, 교육인증지원팀, 마을공동체육성팀, 사회적교육육성팀, 도시재생사업팀, 한탄강사업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이 이 여섯 가지에 안 들어가는 게 있나요, 공동체사업으로?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죄송하지만 그거는 법인의 정관이 혹시 아닌가요?
박혜옥 위원
어쨌든요. 법인의 정관이든 이게, 여기에 있잖아요, "센터의 사무국은".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저는 근태, 직원들한테 운영규정을 가지고,
박혜옥 위원
그럼 법인의 정관이 있으면 법인의 정관을 무시하고 센터장 마음대로 하시나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그건 아니고요.
박혜옥 위원
센터장님이 여기 이사시잖아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이사 아닙니다.
박혜옥 위원
얼마 전에 그만 두셨더라고요 , 제가 자료를 보니까.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작년도까지 잠시 본 것이고,
박혜옥 위원
공동대표이셨다가,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예.
박혜옥 위원
얼마전에.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사무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사무국장 최종호
예.
박혜옥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 하고 싶은 말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사무국장 최종호
우선은 공동체지원센터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관련된 업무를 봤는데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상근센터장님이라 업무 보고에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카톡으로 보고한다는 건 답변을 듣기가 나중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야간에 전화나 톡이 올 수도 있고 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제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것들을 의논을 드렸습니다. 물론 구두로 드렸고요. 업무보고를 제대로 못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말씀하신 건 “지역공동체팀에 물어보고 해라”, “물어보고 해라”. 이게 저희가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위탁인지 직영으로 팀장님의 명령을 받고 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되어서 그럴 때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거를 할 때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느낀 건 팀장님이 본인의 성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이런 걸 바꾼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거부를 했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해주신 센터장님이 “연초의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이 늦어졌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먼저 안광호 과장님하고 이기승 주무관하고 2018년도에 2019년도 사업계획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사업이 변경됩니다. 지속적으로 변경을 요청했고요. 그걸 거부하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박혜옥 위원
일단 국장님, 그 정도까지만 제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법인이사장님을 오늘 증인 출석요구를 했는데 다른 일정이 잡혀있는 것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한 바입니다.
어쨌든 중간에 과장님이 센터장님을 다시 6월 28일까지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 복귀를 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행정 쪽에 외압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수탁 관계인지 직영인지 도대체 이 공동체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실상 제가 작년부터 운영위원을 하면서 지금까지 회의를 몇 번 참여해 봤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에도 그동안의 여러 가지 센터 상황상 어떤 이런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내기 어려우니 앞으로는, 2019년도에는 열심히 하기를 굉장히 바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쨌든 운영비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거를 일일이 다 여기에서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감사담당관실로 감사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센터장님도 28일까지이고요. 사무국장님도 20 며칠까지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안 계신 상태에서는 감사가 이루어지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상태이니까 복귀 후에 업무를 두 분 다 진행하면서 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감사결과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착수하실 수 있는 거지요? 언제 착수하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이 업무정지 상태에서 다시 복귀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마냥 늦출 수도 그리고 이미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지 제대로 된 운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바로 되나요?
(방척석에서 허가담당관 한기남 - 시장님 방침결재 받아서요. 최소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날짜를 딱 집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방척석에서 허가담당관 한기남 - 의회에서 결과가 넘어오면 요청이 오면, 저희가 시장님 방침결재 받아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시는 거지요?
(방척석에서 허가담당관 한기남 - 예, 저희가 방침 결재를 받으면 바로 진행합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실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 식구 감싸기식' 감사가 아닌 감사다운 감사가 진행되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증인출석도 하셨고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확인한 바도 있는데요. 더 확인하고 싶지만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해서 감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감사지요?
박혜옥 위원
예.
위원장 강준모
뒤에 담당관님도 오셨으니까 이 내용은 속기하셨을 거고 방금 박혜옥 위원님이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하셨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동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감사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박혜옥 위원님께서 감사청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 드리려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무장애 관심이 있어서 시흥시를 갔는데, 시흥시 벤치마킹을 갔는데 그쪽은 담당 공무원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쪽에서는 공무원이 나왔으니까 “왜 우리는 공무원이 하나도 참여를 안 했냐” 그 와중에 연락을 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바빴다” 내가 거기에서 전화를 최기진 과장님이랑 최종화 한탄강사업소장이, 그 담당자가,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어느 과냐, 두 과를 얘기하셔서 제가 전화를 드렸지요. 전화를 드렸는데 다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러고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시흥시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나왔는데 우리 쪽에서도 담당 팀원이라도 주무관이라도 나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무장애 벤치마킹을 막 이제 끝내고 박혜옥 위원 사무실로 왔는데 성훈 팀장이 그날 오셨어요. 성훈 팀장님이 나한테,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왜 우리 공무원들이 안 왔냐” 하니까 자기는 “다 얘기했다, 공문도 발송했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왜 과장님들은 그걸 왜 인지 못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건 자기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확인시켜 드린 거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릴게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포천행복이 가지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포천행복공동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송상국 의원
그럼 정확하게 그 인사권자가 누구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포천행복공동체이사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사회에서 공고를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여기 우리 이사님 나오셨지요? 이수인 이사님 한 번 답,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이사는 아니고 센터장입니다.
송상국 의원
예, 센터장님. 인사권자는 누구예요, 공동체지원센터?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센터장에 대한 인사권은 법인에 있습니다. 그 법인은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센터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센터장한테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센터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센터장한테 있는 거지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그래서 제가 운영규정 13조와 28조, 27조에 의거해서 사무국장의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2018년 4월 25일날 사무국장이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최종호 사무국장님 맞나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아닙니다. 작년도 거는 이지연 사무국장입니다.
송상국 의원
2018년도 거?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예.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자료 1페이지에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해고하신 거예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아닙니다. 본인이 나갔습니다.
송상국 의원
최종호 사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까? 본인이 나가신 거예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죄송합니다. 작년도 이지연 사무국장 이야기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지연 사무국장 `18년도에는 개인사정으로 나간 거고 지금 최종호 사무국장은?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제가 권고사직을 보냈습니다.
송상국 위원
권고사직 한 거예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예.
송상국 의원
본인의 의사도 물어봤나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잠깐 저희들끼리 얘기했습니다. 그때 나눈 얘기를 구질구질하게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권고사직이라는 게 어떠한 질책보다는, 죄송합니다. 옛말에 범사유인정이면 후래호상견이라. 비록 서로 같이 일을 하다가 헤어지게 되지만 그런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그런 측면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송상국 위원
제가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센터장님. 조직사회에 최종호 사무국장이 맞지 않나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지금 여기까지 해 온 행동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됐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호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인이 조직에 융화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사무국장 최종호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역공동체 연구원 있으시지요, 연구원?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예.
송상국 위원
이분 담당업무가 자원조사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 맞지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예, 자원조사와 코링커 양성 및 관리입니다.
송상국 위원
예, 코링커랑 전문활동가와 연계활동 업무, 자원조사 관련 기획 및 사업개발 업무,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 행정사무의 처리, 기타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에서 위임받은 사항들을 담당 업무하시는 연구원이신 거지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분의 경력을 보시면 경북중학교 운영위원이시고요. 학부모회장이세요. 포천교육지원청 학교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이세요. 가산면 청소년지도위원, 포천시 보육정책위원, 여기에 관련 업무성을 가진 경력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 관련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분의 경력사항을 보면.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저희가 받은 이력서로 봤을 때는 저희가 업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송상국 위원
센터장님, 이력서에 경력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본인의 경력을 쭉 써요. 그거를 자료를 제출하신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구원에 대한 담당업무가 있잖아요, 코링거 이런 거. 이분은 거기에 대한 경력이 하나도 부합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경력에. 그런데 연구원으로 채용이 되셨어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그 부분은 일단 제가 미흡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서류 검사는 사무국장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고를 받고 원래 둘이 들어왔었는데 한 사람은 서류상이 너무 미비해서 서류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송상국 위원
센터장님, 탈락한 사람은 저희가 얘기할 거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채용이 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깊이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물론 우리 지역공동체가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음지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센터장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쓰다 보면, 대하다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틀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요. 남들은 뭐라고 하면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뭐하겠지만 나댄다고 그래요, 남들은 '쟤 나댄다', '되게 나댄다'고 이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 틀린 거예요, 센터장님. 이 사람이 나대지만 좋게 생각하면 열정적인 게 있는 거예요, 열정적인 게. 난 이런 부분도 제가 여기 채용 관련 문제를 얘기하는 것처럼 온갖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역공동체잖아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또 맞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일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보는 것과 업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일일이 제가 표현을 못하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조직에서는 보고와 위계질서가 기본적으로 예의가 아닌가. 그렇다면 향후간에 보고를 미처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고를 서로 가 하고자 노력한다면 그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게 되면 저를 갖다가 비유를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제가 공무원들 도와주는 사람으로 아까도 얘기를 하고 본인은 저한테 보고하지 않고 위에서 거꾸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이다. 그건 틀리다고 생각 안 한다. 이것은 굉장히 업무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는 시각의 차이라는 거지요. 아까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했듯이 카톡으로 대화내용 한 거 보면 의원님들 이름이 나오면 조금 어떨 때 압박감도 느끼고, 솔직히 센터장님 그렇잖아요. 이게 뭐가 결재선상에서 거꾸로 내려오는 느낌이 들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게 업무를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내가 열정적으로 일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앞뒤 순서 맞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좀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우리 사무국장님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 전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큰 저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감독 하는 직책이 뭐냐? 센터장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장님을 하시는 거예요. 장이잖아요, 장.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상국 위원
말씀하세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저녁 11시까지 일을 합니다.
송상국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센터장님 말씀하기 전에 미리 얘기할게요. 아까 그거 얘기 카톡 하다가, 그게 우리 의원들이 그만큼 그 일에 사업에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싶은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아까 그 카톡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센터장님의 생각이신 거잖아요, 아까 그 내용이요.
열정적인 거예요. 저도요 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요. 제 관심 있는 분야가 있고 다른 동료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그분이 집중적으로 그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압박용 수단은 아니라는 거를 지금,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본문을 위원님한테 제가 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예, 나중에 주세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센터에 대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직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연장근무수당이나 휴일에 나와서 일하는 대체휴무도 제대로 못 찾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법인이나 행정측에서 도움이 없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한다는 제가 전제하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런 부분은 다 서로가 인지한 상태인데 단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센터의 기본목적사항이 있고, 죄송합니다만 무장애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런 것도 좋은 사업이니까 해보자는 안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센터 내에서 직원과 소통을 하고 공유한 다음에 방법론이 만들어지면서 방법론에 있어서는 거꾸로 오든 이렇게 가든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러한 부분이 일단 안 지켜지다 보니까 서로 간에 벽이 생기게 되었고 두 번째, 정직한 농부들 청년들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면담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여기 들어오게 되면 행정하고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 이 절차가 대략 1주일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행정적 절차 후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끝을 냈습니다, 제가. 그런데 2층에 올라가보니까 이미 짐을 다 해서 대관을 해 놓은 거예요, 대관을. 그럼 센터장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친 거지요. 직원들 앞에서 청년들 앞에 펼쳐 놓고 절차가 끝난 후 와서 사용하도록 하자고 면담을 했는데 이미 짐 다 갖다 놓고 이미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제가 센터장을 보면서 공공시설의 상급소방관리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상급소방관리안전교육을 받게 되면 만약에 거기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소방이라든지 다 제 책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청년들이 부르스타를 켜서 밥을 해 먹고 라면을 끓여 먹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건 아니다. 제가 그런 지시를 했는데 전달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소소한 것들이 센터의 관리나 어떤 위계질서에서 서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송상국 위원
센터장님이 주장하고 싶고 센터장님의 의견은 나중에 박 위원님이 감사청구를 하셨으니까 그때 충분히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답변드리면 센터장님이 휴일도 반납하고 센터직원들이 전부 다 일을 하잖아요, 같이 일을 하고.
저는 여기 최종호 사무국장님 무장애 가는 날 처음 뵈었어요. 얼굴도 그날 처음 뵈고 일면식도 없어요. 하지만 얘기 나눠본 적도 없고 최종호 사무국장님도 그런 업무를 하셨잖아요. 어쨌든간 자기의 시간을 내면서 시간을 반납하면서 똑같이 직원들이랑 그렇게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건 생각 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센터장님은 같은 직원이니까, 직원이고 직원이니까 그런 게 여러 가지 면을 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아까 박혜옥 위원님이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저분의 권고사직 해고사항을 보면 정말 책자로 거의 한 권이에요. 이 정도 한 권이 넘는데 그렇게 한다면 다른 직원들은 솔직히, 솔직한 심정으로, 다른 직원은 여기에 부합되지 않고 권고사직 해당사항에 부합되지 않은 직원이 솔직히 몇 명이나 있냐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흠결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걸 또 감싸주는 게 센터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장 이수인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길어지니까 제 말은 여기에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일단 제가, 잘 저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번, 지역공동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기간 중 총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집행부 각 부서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은 지난 3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확인을 통해 감사를 준비해 오시고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미진한 점도 있지만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및 자료를 제출하느라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오는 7월 제142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포천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종결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4명)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천정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