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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41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06월 11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홍보전산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10시19분감사개시
위원장 강준모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과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제5대 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5대 포천시의회는 그동안 훌륭하신 동료 의원님과 함께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며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 진심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왔으며 시 의원으로서 사명감을 잃지 않고 포천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1년여간 열정을 가지고 펼쳐왔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 모두가 더 나아진 모습으로 더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발전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며 집행부와 함께 오직 시민만을 섬기고 포천시 발전에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감사기간 동안 진솔한 대화와 타협으로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15만 포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박윤국 포천시장님을 비롯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에 고생하신 포천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또한 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포천시 공직자 여러분!
2019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부족한 점, 미흡한 점이 많았던 지난 한 해 행정사무감사를 거울삼아 시정이 나가야 할 올바른 방향 적립과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시정이 바로 서고 의회 기능이 제 역할이 다할 수 있도록 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를 끊임없이 채근하고 주문하는 등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시정하고 잘한 부분은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과 성실로 감사에 임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기간 중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 중 시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필요시 관계공무원 출석, 자료제출, 충분한 설명이 상호 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역시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을 과감히 도출하여 잘한 부분은 적극 격려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여 견제와 균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시민의 공감이 신뢰받는 행정으로 지속 추진되기를 기원하면서 계속해서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를 격려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조용춘 의장님의 인사말씀을 있으시겠습니다.
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용춘
포천시의회 조용춘 의장입니다.
먼저 새로운 시작, 비상하는 포천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조례 및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목적으로 하는 지방의회에 주요 권한입니다.
저를 비롯한 제5대 포천시의회 동료 위원들은 변화와 발전을 갈망하는 15만 포천시민의 대변자로 사명감을 가지고 지난 해 6.13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바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포천 시정의 잘한 부분가 잘못된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물론 대안 제시까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특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적극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5대 의회가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 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로 15만 시민이 진심으로 염원하는 민의의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선 7시 주요 역점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 각종 정책 사업은 물론 그동안 시행해왔던 모든 사업들에 대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중간 점검을 통해 민의의 대변자인 시 위원 및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불합리한 행정이 있었다면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포천시가 걸어온 길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집해부와 우리 의회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의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박윤국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용춘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일 새롭게 출범한 제5대 포천시의회는 어느덧 1년이 되어 갑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위원 활동을 펼치시는 집행부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1년간의 각종 시정 업무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 깊고 폭넓은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시 공무원들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서 거짓 없는 답변은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지향하는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 동안 저희 집행부는 열과 성을 다해서 의욕적으로 시정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진리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강요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최단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15만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개의된 제141회 정례회는 시정주요업무 보고에 이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외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심의 그리고 조례안 등의 심의로 바쁘고 힘든 일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박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모두 배석하여 해당국 직속기관의 국·소장님께서 대표 증인 선서를 하고 담당관 및 사업소에서는 각각 담당관, 사업소장으로부터 개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사전에 계획된 순서대로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피감기관에서는 행정감사 중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제출하지 아닐 시에는 해당 감사 지적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완료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자료제출과 함께 감사기간 전 위원과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한 후 종결지어 주시고 특히 타 부서 감사사항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으니 감사기간 중에는 최대한 출장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께서도 당부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했던 자료 일부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서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로부터는 자료 요구를 최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자료 제출이 지연될 경우 예상될 시에는 행정사무감사 중지 후에 7일차에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0시 49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등 6개 부서입니다.
감사 순서는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부서의 담당관, 국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후 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감사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감사 사항 분야 중 건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없는 사항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할 시에는 수시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감사가 필요할 때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남 감사담당관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기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06월 11일
포천시 감사담당관 한기남.
위원장 강준모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한기남 감사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기남
감사담당관 한기남입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감사 부분으로 1-1번,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2018, `19년 감사실시 현황은 자체감사 16회, 복무감사 9회, 외부감사 11회를 실시하였으며 행·재정상, 신분상 조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 감사실시결과 지적사항입니다.
2018년에는 총 11회의 자체감사 중 농어촌 민박 전수조사 등 7건의 특정감사와 일동면 컨설팅 감사 등 총 4회의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2018년 복무감사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감찰 등 총 7회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하단에 2019년 자체감사는 일상경비 특정감사 등 총 5회를 실시하였으며 행·재정상, 신분상 조치와 세부지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2019년 특정감사는 일상경비 특정감사 등 2회를 실시하였고 복무감사는 연말연시 및 설 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 등 2회를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일상감사는 2018년 157건, 2019년 54건을 실시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1-3, 상급기관 특별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8년 외부감사 수감은 공무원 공가 사용 공직감찰 등 총 10회이며 세부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1-4, 2018, `19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음주운전공무원 등 총 12명을 징계처분하였으며 2019년에는 음주운전공무원 한명을 징계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으로 1-5, 전문감사관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전문감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참고로 경기도 내의 민간전문감사관 제도 운영 실태를 보면 감사 전담 부서가 있는 시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금년도에 감사 전담 부서가 신설된 관계로 향후 활동대상 및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2번, 조사 분야입니다.
2-1, 민원처리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2-1-1, 국민신문고 민원입니다.
2018년, `19년 국민신문고 민원은 55건이며 고충민원은 79건으로 민원 및 처리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2-1-2, 공무원 비위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12명을, 2019년에는 불친절 공무원 등 2명을 신분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하단에 내부 공익 부조리 신고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2쪽 중간에 청렴도 평가결과는 2014년 5등급에서 2018년 2등급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2쪽 하단에 일상감사 사항으로 자체 계약심사 내역 및 결과입니다.
2018년 자체계약 심사 내역은 행복주택 건립 통신공사 등 총 129건을 심사한 결과 7억 6,759만 5,000원을 조정하여 조정률 3.02%를 보였으며 73쪽입니다.
2019년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위탁 처리 용역 등 총 66건을 심사한 결과 6억 3,898만 6,000원을 조정하여 조정률은 4.28%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입니다.
경기도 계약심사 내역 및 결과입니다.
2018년 경기도 계약심사 내역은 포천 작은영화관 건립공사 등 총 69건을 심사하여 45억 2,429만 7,000원을 조정하여 조정률 7.59%를 보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입니다.
2019년에는 광릉숲 둘레길 조성사업 등 총 14건을 심사한 결과 8억 5,716만 8,000원을 조정하여 조정률은 8.3%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입니다.
4번, 법무 규제 개혁입니다.
첫 번째, 포천시 소송현황으로 승소 및 패소현황은 총 118건의 소송 중에서 80건이 승소, 패소, 조정, 소 취하 등으로 종결되었고 현재 83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이하의 패소 종결 사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피소 공무원 변호사 활동비 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9쪽 중간에 사전 구제를 위한 청문 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건 등 916건, 2019년에는 담배사업법 위반 건 등 234건을 청문하였습니다.
하단에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 14회, 2019년 4회 등 총 18회 심의회를 운영하며 137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규제개혁발굴신고센터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분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분야가 진행될 때마다 주요 감사사항에 대하여 항목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분야 1번, 감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감사를 할 때 똑같이 저희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2018년, 2019년 컨설팅 종합감사를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이 일동면이 45건, 창수면이 10건, 신북면 6건, 영북면이 10건, 가산면 3건, 인감대장 업무처리 부적정이 일동면이 153, 창수 235, 신북이 95, 가산이 176건 그 외에도 세외수입 체납업무, 민원처리 업무결과 입력 소홀, 농지취득자격증 명의 구비 서류 미비, 민원발급수수료 수익금 관리 소홀 이거 같은 경우 가산면이 무려 496건에 달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기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읍면동 컨설팅 감사를 4회 실시했고요. 거기서 반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결과를 전체 읍면동에 해서 반복 지적사례가 없도록 공문을 시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맞춤형 사례 교육을 6월 28일에 주무팀장과 회계, 보조금 담당자와 반복 지적되는 사례,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6월 28일에 시청 대강당에서 교육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작년에 제가 주문드렸던 부분은 물론 주무팀장, 회계 담당자 또 작년에 희망자에 한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작년에 주문드린 거는 지적당하신 분이 와서 실질적으로 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 반영이 안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요구 자료에 보면 주무팀장, 회계 담당자, 업무별 희망자 등 100여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적되신 분들도 이번에 포함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내부 방침 결재 받은 사항에는 반복 지적 대상 업무 담당자도 다 넣어서 이거는 희망자가 아니라 의무 교육으로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주문드렸던 부분도 그런 거거든요. 의무교육으로 가셔야지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올해는 물론 희망하시는 분도 받을 수 있겠지만 지적되신 분들 위주로 의무 교육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한기남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에 2018년도에 처분 및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포농포농축제 관련 건인데요. 저한테 감사결과보고서 올리신 거 맞지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송상국 위원
작년에 문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ID커뮤니티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감사결과 조치결과입니다. 내용에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하도급이란 도급 같은 건설공사에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ID커뮤니티가 건설회사예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본 건은 건설공사 계약이 아닌 현수막이나 배너, 캐릭터 등을 구입한 사항으로 물품구입 계약은 별도의 제안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제한 규정이 없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법의 적용을 이 업체에 적용했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적용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일감에 대해서, 다른 업체에 준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축제에 관한 직접적인 사업 능력이 없는 회사에 일감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건설기본법을 적용해서 하도급이 아니라는 감사결과를 주신 거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ID커뮤니티가 건설회사라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건설회사 아닙니다.
송상국 위원
건설회사가 아닌데 왜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해서 문제가 없다고 왜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리신 건지 답변 좀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그러니까 하도급이라는 개념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걸 앞에다가 명시한 거 같고요. 이 부분은 개념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담당관님, 제가 이 문제를 얘기했을 때는 하도급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도급이라는 거에 대해서 용어를 정의하려고 한 뜻은 아닌 거 아시지요? 어떤 뜻인지 아시잖아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송상국 위원
그런데 감사조치결과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한 거에 대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한기남
글쎄요. 본 건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안을 두는 그런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감사결과 때 별도의 제안 규정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를 도출해 낸 겁니다.
송상국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ID커뮤니티 회사가 건설회사가 아닌데 어떻게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이 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어떠한 책임의 선상에 서 있는 분들은 공교롭게 영전을 하시거나 승진을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요.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 아무 관련도 없는 물론, 계약 관련 부서이지요. 두 분이 처분을 받으셨어요. 맞지요,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담당관님, 공무원이 이렇게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윗 상사가 오셔서 "여기 계약해줘. 여기 계약해줘." 계약을 했어요. 며칠 있다가 문제가 불거졌어요.
"야, 너 감사 걸렸어."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너 계약했잖아". 이게 우리 감사과에 대한 현실이에요. 조치결과도 마찬가지이고요. 시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 부서에서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한기남
노력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억울함을 겪지 않는 공무원들이 나오지 않도록 감사담당관 직원 분들께서 철저하고 용의주도한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기남
유념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번 감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조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저희 자료집 40쪽에 1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보면 민원명이 관용차량 종합보험 입찰공고 사전담합이라는 민원명인데 내용은 2018년 관용차량 종합보험 입찰관련 부당 행위여부 조사요청인데 처리내용은 위법부당 사항이 없음이라고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40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혜옥 위원
40쪽 11번이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제가 추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2018 상향된 관용차량 종합보험 자동차 상해보험 담보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본 보험사, D사가 입찰참여 할 수 없음으로 특정 보험사를 위한 담합이 의심됨'. 선정방법, 조달청 공개입찰 중 최저가 입찰자 선정, 선정업체 2018년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2019년은 KB 손해보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2018년도 삼성화재 해상보험으로 이게 가면서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된 거 맞지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박혜옥 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때 당시에 조건이라고 한 것이 우리 포천시에 관용차 약 210대 정도가 되는데 산불예방차량 3대에 어떤 담보액을 높이기 위해서 그 3대 때문에 210대가 다 똑같이 적용되면서 이게 조건에 부합이 된 거거든요. 확인해 보셨나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저희는 3대 산림 그쪽 부분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어쨌든 위험한 곳에서 차량 운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차의 사고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그 차의 담보를 높인 건 이해가 가는데 그 3대의 담보를 높이기 위해서 나머지 200여대 차까지 같이 포함이 되면서 그 3대를 충족할 수 없는 입찰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도 담합의 의혹이 있어 보이거든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저희가 민원이 제기되어서 조사한 결과는 담합 여부는 저희가 판단이 안 되었고요. 보장 한도를 상향 시키면서 거기서 보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험 업체에서 어떤 상품이 없는 부분 때문에 입찰에 참여를 하지 못했나 그런 사항으로 저희는 생각했거든요.
박혜옥 위원
상품이 없었던 게 아니라 보장 금액을 5억으로 높이신 거였거든이번.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보장 한도를 높인 거예요.
박혜옥 위원
그런데 그 보장 한도를 높인 게 차량 3대이었거든요, 210대 중에. 그러니까 차량 3대의 보장 금액을 높이면서 그거에 부합하지 못해서 못 내게 된 거는 어떤 특정 회사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의혹이 제가 봐도 생기거든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글쎄요.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어떤 입찰을 하면서 그런 어떤 모든 조건, 우리 관용차의 어떤 유리한 조건을 맞춰서 그렇게 입찰공고를 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는 회계과에서 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쭉 내용을 보면 내 식구 감싸기 감사를 하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리내용이나 이런 걸 쭉 봤을 때 같은 행정파트잖아요. 감사담당관실에 계신 분들이 늘 감사담당관실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 다른 어떤 부서로 가실지 모르잖아요. 회계과로 가실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내 식구 감싸기 감사를 하신 거 같아요. 형식적으로요. 내용을 보면 처리할 사항을 안내. 이런 식이거든요. 시민들한테도요. 시민들이 안내 받자고 민원을 넣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세세하게 1년에 엄청난 계약 건이 발생하는데 이 민원발생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약 금액도 크고 1년에 한 번씩 관용차에 대한 보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회계과에 저거해서 담합 의혹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제가 여쭤봤을 때 조달청 공개입찰 업체 중에서 그냥 최저가로 했다. 그래서 늘 작년 행감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늘상 조달청에 하면 모든 게 합리화 되고 정당하다고 표현을 하신 거 같은데 조달청이 꼭 그러면 아닌 거 아시지요?
지금 행자부 지침에서도 무조건 조달청에 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조달청보다 싼 업체가 있고 그것도 분명히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 안에서 다양한 견적을, 3개 이상 견적을 받아본 상태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가고 있거든요, 조달청이라는 것으로요.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 늘상 조달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 사는 것도 그렇고요. 많은 것이 아직도 포천시 행정에서는 안일하게 가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기남
조사 기법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해서 그 어떤 민원이 요구하는 의도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조사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어떤 이런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내 식구 감싸기'식의 감사가 아닌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 소관이라고 하니 그 부분에서 제가 회계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일상감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계약심사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 제도가 사업의 원가 산정, 공법 선택, 설계 변경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 낭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임종훈 위원
자체 계약심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저희가 계약심사는 공사하고 용역, 물품, 설계 변경 이렇게 큰 네 가지 분류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포천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정을 2018년 11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경우 추정금액이 2억 원 이상,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물품은 2,000만 원 이상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기준을 강화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 계약심사는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한기남
일상감사팀의 팀장님하고 주무관 두 명이서 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가 자체 심사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결국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있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전문 시설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문성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2017년도에 6억 8,000만 원, 2018년도에 7억 6,000만 원을 절감한 걸 보면 분명 예산 절감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심사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문제점 같은 건 없나요? 문제점이 없나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지금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팀장하고 주무관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혹시 부서에서 법령 미숙지로 인해서 의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혹시나 고의적으로 누락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계약심사 대상이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계약심사 내용을 쭉 보니까요. 작년하고 올해 비슷한 사안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면 거의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도 그걸 건건이 직원들이 다 계약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임종훈 위원
보면 이런 심사대상 있어서 요구한 금액들이 허수나 부풀려진 건 아닌지. 그러니까 과다계상이 된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저희가 설계심사를 할 때는 표준품셈으로 기본으로 베이스를 깔고서 하는데 주요요소 공사비 산정을 할 때 그 영향을 주는 요소가 인력품이라든가 인력 플러스 장비, 장비만 적용할 것인지 하고 현장에 불필요한 장비라든가 인력 투입은 없는지. 그 다음에 사토, 운반거리, 공사원가에 대한 재비율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설계가 과다설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일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내려보내면 그 조정한 금액 갖고 사업 발주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런 조정률을 보면 그동안 계약심사 시 사업부서에서 사업비를 잡을 때 계약심사에서 조정될 것까지 생각하고 과다하게 잡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잦은 인사이동이나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매년마다 지적되고 감액당한 일이 빚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직원 교육을 한 거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한기남
지금 별도로 교육 시키는 건 없고요. 공사비 조정률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현장 조건에 따른 자체 심사 기준을 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규모가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실무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 컨설팅까지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우리 직원들의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라도 감사관실에서는 계약심사 매뉴얼을 꼭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서별로 계약 담당자들이나 실무자들에게 상세하게 안내해 주시고 교육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매뉴얼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해 주시고요. 또 매뉴얼에 따라서 단가 산출이라든가 실거래 조사표 등을 안내해 주면 좀 더 정확하고 안정된 사업비 산정으로 조정률을 좀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니까요. 매뉴얼 작성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또 자료를 보면 2018년-2019년도 보니까 조정률 10% 이상이 2018년도 7건, 2019년도 3월 말 현재 4건 정도 되는데요. 이런 공사비나 용역비를 과다 계상을 해서 감액차이가 큰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그 부분은 저희가 사안별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종훈 위원
물론 잘 하는 사업부서는 또 이렇게,
(감사담당관 자료 전달 받음)
감사담당관 한기남
저희가 계약심사가 좀 퍼센트가 높게 나오는 경우는 분석을 해 보면 과다 계상보다는 현장 조건이 좀 어렵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가 올라오면 저희가 그 현장 확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이게 약간 현장 여건을 제대로 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사안이 되게 유사한 사례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10% 이상, 17% 이상 이렇게 조정률이 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조정률이 높다는 거는 바람직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조정률이 높다고 해서 다 과다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현장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향후에 계약심사를 할 때 그러한 조정률이 높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있는 사업부서에서는 어떠한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2018년도 자체 계약심사 조정률을 보면 129건에 평균 3.02%이고 경기도는 69건에 7.59%의 조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률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경기도심사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어서 조정률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 심사 대상에서도 조정률이 높이 나왔을까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절감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경기도 심사 건은 사업 규모가 큰 것들을 저희가 의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정항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절감폭이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는 분야별로 토목, 건축, 전기, 세분화 되어서 계약심사를 하다보니까 저희보다는 전문 분야 그런 부분에서 하다보니까 세밀하게 아무래도 절감율이 높게 나오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임종훈 위원
도의 심사 기준이 우리 기준하고는 조금 틀리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저희가 의뢰 금액이 경기도 계약심사는 금액이 틀리거든요.
임종훈 위원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심사해 주시고요. 혹시나 우리 시의 어떤 계약심사에서 느슨한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철저한 계약심사가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2018년 특정감사내용에 산림녹지과 지적사항에 경기도 계약심사 미이행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경기도 계약심사를 하였는데 그 계약심사 결과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이런 특정감사에 지적된 내용인데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기남
저희가 이 사항은 캠핑카를 구매한 건인데요. 도에서 계약심사 미이행한 것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주의 처분이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임종훈 위원
그럼 이거 업무상 실수인 건가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관련 공무원들이 규정을 숙지를 못해서 발생한 그러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단순히 그냥 실수로 봐도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계약심사를 미이행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단순 실수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계약심사 제도를 하는 이유가 예산 절감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이고, 또 계약 전 사전에 심의를 받는 제도가 있는데도 그걸 이행 하지 않고 계약을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과장님 어떠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본 건은 도에서 신분상 조치까지 안 들어간 거 보니까 어떤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이 된 것 같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계약 심사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의로 누락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 기능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감사관실이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정책적으로 감사기능을 외부 쪽으로, 전문민간인한테 넘기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더 투명하고 깨끗한 포천시 행정과 감사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계약심사에 대해서 저도 임종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환경, 그러니까 작업 현장의 환경에 맞게 계상했기 때문에 과다계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환경을 너무 고려해서 과다하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 조정률이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기도 계약심사는 제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조정률이 더 큰데 40%, 50%짜리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도 못했고 우리 포천시 건에 대한 건 몇 건 사례를 제가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교차로 개선공사에 내촌삼거리 공사액이 4억 6,600인데 여기에 도급금액, 공사금액만으로는 3억 7,000입니다. 여기에 15%, 14.97%가 조정됐습니다. 이 세부심사 내역을 보면 과다 계상한 게 굉장히 많아요. 구조물 허물기 같은 경우 1㎥당 2만 1,000원인데 지금 조정금이 4,800이 되어서 1만 7,000이 됐습니다. 이런 거를 쭉 보면, 심지어는 중기 운반 같은 경우 1식이 255만 원인데 80만 원이 조정이 되어서 145만 원으로 심사금액이 나왔는데 중기 운반이 조정률이 80만 원이 나왔다는 건 상당히 편차가 크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다른 공사 건 같은 경우 자작삼거리 6군단 입구 인도 설치공사 같은 경우, 표지판 이설이 한 개소가 설계금액이 18만 원인데 심사했더니 8만 8,000원입니다. 9만 5,000원이 조정이 됐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뿐만 아니라 교통신호수 1식이 설계금액 627만 원입니다. 심사금액이 96만 원이에요. 조정액이 530만 원이 된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현장 여건을 아무리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의 조정금액이면 이건 과다계상이 아니라 이건 설계하신 분이, 설계한 여러 가지 용역사도 있겠지만 검수를 잘못하신 공무원한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자재 단가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아까 현장의 환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자재 단가임에도 불구하고 우수받이가 개당 19만 2,000원인데 조정단가가 11만 9,000원입니다. 조정액이 7만 3,000원이 생겼어요. 우수받이라는 건 기성품입니다. 기성품을 가지고 조정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이건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컨테이너하우스 같은 경우는 290만 원짜리를 단가 적용을 했더니, 조정단가 적용했더니 205만 원이고요. 이게 수두룩합니다. 한북정맥 생태축 복원사업 같은 경우 설계변경이 됐는데 이 조정률이 40%입니다. 이 40%에 대한 거는 1㎥당 1,522원인데 심사단가가 430원에 적용됩니다. 이 단가 산출 자체가 몇 배 차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담당관실의 일상감사하시는 분들의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단가를 용역사에 설계를 하고 실무부서에서 이거를 어쨌든 검수하실 거 아닙니까? 검수하실 때 이런 부분을 못 잡아내는 거는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리기에는 힘들지만. 이거는 물론 잘 잡아내셨어요. 잡아내셔서 예산 절감했던 부분은 인정하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지금 심사를 하지 않는 대부분의 2억 미만의 사업들은 이런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런 설계가 반영된다고 하면 시민의 여러 가지 세금이 낭비된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물론 지금까지는, 이거는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도를 개선하고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실과소에 같이 인식을 하셔서 개선을 하셔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정별 단가라든지 주요자재 공통단가를 주기적으로 공유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분들 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셔야지 감사만 잘하신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담당관실에서 지금 임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거를 감사를 잘, 이게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조정률이 없어야지 감사를 잘 하시는 거지 '조정률이 높아서 제가 예산을 이만큼 더 절약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담당관실이 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무부서에 주기적인 교육과 주기적인 업무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쓰시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설계하는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서 걸러지지 않아서 우리한테 올라온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이행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어떤 그런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그런 부분도 한 번 강구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약심사는 일부예요. 포천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용역의 일부를 감사하신 거고 이 계약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부분은 더 큰 파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전혀 이게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안 시키시면 용역부서에서 올리신 설계, 그 다음 공무원들이 검수한 이대로 발주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상당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상감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법무규제개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8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86쪽을 보면 2018년 4월 17일 소장 접수가 된 주식회사 에00브이 이 사건을 보니까 조례에서 도로로부터 200m 이내의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라고 해서 원고가 피고를 패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판결 선고가 2019년 2월 14일에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이번 회기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해주신 도시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께 일단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건들을 보면 어떤 거는 공무원이 수행을 하고 어떤 거는 착수금을 지급해서 법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따로 있나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행정소송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요하거나 그런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그런 사건,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사건을 살펴보면 사건의 성질상 패소하는 사건에 착수금이 지급이 됐는데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사건도 있고 여기에서 87페이지에 부당이득금 사건 두 건을 보면 다 무단점유, 포천시가 사유지를 무단점유 해서 부당이득금을 줄 수 밖에 없는 사건이라서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사건에 대해서 굳이 이거를 무리해서 법적인 소송을 수행하는 느낌이 들어서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기남
기준이 없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인데 이게 변호사를 수행한, 변호사한테 의뢰한 이유는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이 대응하기는 어려워서, 소송 수행 지급액,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준비서면을 읽어봤더니 좀 어려운 수행사건을 오히려 공무원들이 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약간 부당이득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판례나 이런 것들이 다 정형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자료 같은 게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서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도 각 부서별로 소송자료가 따로 있다고 해서 이거를 컨트롤타워가 지금 감사담당관이잖아요. 소송자료가 다 흩어져 있나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지금 소송은 각 부서의 소송 담당자로 지정된 공무원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계약직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소송 자료가 아예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감사담당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슷한 사건이 계속 있잖아요. 구상금 같은 사건도 그렇고 여기에서 보면 부당이득금 사건도 똑같은 취지로 판결한 건데 굳이 이거를 관리를 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자료 자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공무원이 수행했을 때 그거에 대한 자문을 받고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는 걸 하고 또 소송에 대해서 과열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기남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유사한 사례라든가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DB 구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사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 매뉴얼화 해서 대응을 하면 시간적이라든가 행정적 그런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소송자료를 요구했을 때 감사담당관에서 다 컨트롤 할 수 있게끔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잘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89쪽을 보면 4-3, 사전구제를 한 청문제도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2018년도에 보니까 총 건수가 916건이 있는데 그런데 구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저희가 권리 구제 청문하는 이유는 지금 불이익 처분이 있는 분들이 구제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각종 인허가시 법령에 따른 조건, 특히 기간 준수를 이행하지 못하여 취소해야 하는 경우라든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등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당사자 입장에서,
박혜옥 위원
담당관님, 제가 청문제도에 대해서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총 건수가 916건인데 거기에서 2018년도에 구제건수가 몇 건이냐고 여쭤본 겁니다.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구제건수는 저희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박혜옥 위원
없는 건가요?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죄송하지만 저희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혜옥 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고 싶은데요. 구제건수가 있기는 하나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구제건수가 있지요.
박혜옥 위원
사실은 제가 총 건수, 구제 건수를 알고 싶고 총 건수 비례해서 포천시에서는 구제 건수가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나 그런 게 알고 싶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건의를 드린다고 하면 이 청문회 제도가 어떻게 보면 억울한 분들에 의해서 해소를 시켜주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시민의 반응, 만족도 검사, 이런 걸 해보셨는지. 해보셨나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실시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구제건수가 몇 건인지 파악도 안 되고 이러니까 당연히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해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2019년도에는 청문회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만족도 검사 이런 것도 해서 포천시에서는 청문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쨌든 감사담당관실 마지막 질의인 것 같아서요 제가 미루고 싶었지만 제가 요청한 자료를 하셔서 저희 전체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기남
저희가 최대한 파악을 해서 최대한 빨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구제해주셨는지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기남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시간에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첫 날인데 감사담당관님의, 감사과의 답변내용을 보면 굉장히 부실하고 도대체 감사를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건지. 아무 준비 없이, 지금 답변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보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이라는 걸 각 부서마다 보내요.
(책을 들어보이며)
쉽게 이런 표현을 하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패를 다 보여주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차도 지금 동료 의원들이나 본인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명확하게 지금 답변하신 내용도 없고 이게 지금 감사를 받으려고 오신 감사과의 지금 이게 행동이 맞는 거예요, 지금? 감사과에서 이러면 다른 사업부서들은 도대체 무슨 자세로 감사받으려고 오겠어요. 지금 제 심정으로는 감사과를 감사하고 싶어요, 진짜.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사업부서에 전부 다 전화해서 정말 이게 저희가 자료요구 목록을 다 보내서 이거 준비만 해오면 되는 거잖아요, 전혀 성의도 없고.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업무부서에 전화를 하셔서,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전화하셔서 철저하게 답변 준비해오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순서이지만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장금태 자치행정국장님 증인 선서를 위해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장금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장금태.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세정과장 전영진.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감사사항에 대하여 전은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자치행정과장 전은우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준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1번, 자치행정 공통사항 중에 1-1, 2018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현황은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내역으로 이중에서 시정 운영, 포천사랑페스티벌 개최, 공무원 후생지원은 사업추진과 관련한 급량비 집행잔액입니다.
두 번째,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자격증 취득자에게 취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격충족자가 부족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일부 위원의 불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청사 및 복무관리는 민원안내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되어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4월부터 문제 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주제별 토론식 교육인 포천혁신창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총 4개 기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부터 7쪽 2번, 자치행정 중 2-1, 각종 단체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 이통장연합회에 8,300여만 원 등 총 8개 사회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철저한 사후관리로 사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부터 30쪽 2-2,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중에 2-2-1, 주민자치센터 읍면동별 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14개 읍면동에서 16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47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취합한 자료 중 16~17쪽과 27쪽의 화현면 강사료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수정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2-2-2 주민자치사업 지원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관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는 등 4개 사업에 총 4,6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자치학교 운영 등 두 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경기도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출전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만 작성을 해서 전체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수정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34쪽, 2-3입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 정산결과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5,9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별로 430만 원씩 총 6,0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45쪽 2-4, 공무국내여행 지원현황 중 2-4-1, 국외여행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상급기관 합동 31건, 시찰견학 12건, 시정유공 5건, 국제교류 4건, 후생복지 13건 등 총 65건에 대해서 230명에 대해 5억 6,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금년에는 시찰견학 4건으로 5명에 대해서 1,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47쪽, 2-4-2 국내여행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 대한민국 구석구석체험단 선발을 통해 11개 팀, 43명에 대해 1,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공무직을 포함해서 9개 팀, 34명을 선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49쪽, 2-5 직원후생복지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에 미래사회 환경변화에 다른 역할 인식 과정 등 기관교육을 포함해서 총 10개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6,8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 직원 공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각 부서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운영하는 포천비전아카데미와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식 교육인 포천혁신창고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역량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체육주간 행사 및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의 체육대회 지원을 통해 직원 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의 2-6, 국내식당 운영현황입니다.
본관 1층에 100석 규모로 작년 4월부터 2년간 내추럴푸드시스템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2-7, 직장보육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보육정원은 60명이며 보육교사를 포함한 운영인원은 12명으로 금년 3월부터 3년간 개인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한 연간 위탁금은 4억 3,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2쪽까지 2-8, 포천시민의날 행사 추진입니다.
작년 10월 5일부터 3일간 평생학습축제와 포농포농축제 등과 연계해서 포천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제16회 포천시민의날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특설무대 설치 등 행사용역비와 행사홍보비 등으로 1억여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에 3번 인사 부분 중 3-1, 부서별 정원현황입니다.
4월 15일자 기준 정원은 947명, 결원은 23명으로 현원은 924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57쪽에 3-2,`18-`19년 5~6급 승진자 현황입니다.
5급 승진자는 2018년에 행정직 6, 사서농업시설 각 1명으로 총 9명이었으며 금년도에는 행정직 2명, 사회복지직, 농업직, 녹지직, 보건직 각 1명, 시설직 두 명, 지도직 1명으로 총 9명이었습니다.
6급의 경우 2018년도에는 36명이 승진하였고 금년 3월까지 22명이 승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의 3-3, 5급 승진 4년이 경과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을 포함한 9명이 해당되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8쪽 중간부터 60쪽에 3-4, 6급 승진 11년이 경과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법무규제개혁팀장 등 35명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62쪽 3-5, `18-`19년 인사설문 반영현황입니다.
인사설문은 연1회 내부전산망을 통해서 개인별 설문방식으로 조사하여 작년에는 252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주요설문결과입니다.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 만족도는 2018년에 26%로 2017년 23%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며 승진 및 전보 시 우선 고려사항은 업무능력과 경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사 설문결과를 반영해서 격무부서를 선정하고 인사가점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65쪽 3-6, 6급 이상 1년 이내 전보자 명단입니다.
작년에는 노인장애인과장 등 13명이 전보하였으며 금년에는 자치행정국장 등 36명이 전보인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68쪽 3-7, 6급 무보직 공무원 보직현황입니다.
작년에는 16명, 금년에는 25명에게 보직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70쪽 3-8, 무기계약 전환현황입니다.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기자실 관리 및 보도자료 정리인력 등 98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부서별 전환인원 등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73쪽 3-9, 임기제공무원 현황입니다.
일반 임기제공무원은 20명,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39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 3-10,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현황입니다.
당초 홍보전산과 등 10개 부서에 15명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었으나 승진전보 등으로 현재는 7개 부서에 8명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체행정과 소관 분야 1번, 자치행정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자치행정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자세히 이렇게 자료집을 낸 거를 검토해 보고 추가자료를 검토해 보니까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적절하게 잘 하시려고 많이 애를 썼다는 게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학교 이것도 제가 프로그램이랑 추가자료로 해서 봤는데 위탁운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부서에서 아마 직접 했으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았었고 적절하게 잘 운행이 됐는데 혹시 주민자치센터위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듣고 나서 평가 같은 거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거를 받아보신 게 있나요, 설문지?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설문이요?
박혜옥 위원
예, 끝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설문지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만족도까지는 설문을 했고요.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못 했는데요. 향후에라도 한 번 연합회의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만족도는 그럼 어떻게 나왔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좋은 쪽으로 나왔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2019년도 주민자치학교 할 때 한 번 저도 참여해서 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만족도가 높기는 하나 말씀드린 대로 향후 어떤 강좌라든지 이런 것까지 추가로, 막상 또 그거를 하라고 하면 뭘 원하는지 조차 본인이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럼 좋은 예시도 들어가 주면서 해서 받으셔서 다음해에는 잘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금년도에는 참석하셨던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을 해서 내년도 주민자치학교 운영에 반영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잘 하셨다고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국내여행 지원현황을 보니까요. 2018년도 전체 인원 중에서, 물론 업무의 특성상 상급기관에 가는 것도 있고 그러기는 하는데 한 90%는 청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한 10% 정도만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자주 인사이동이 되어서 청 내에 계신 분이 읍면동 가고 읍면동에 계신 분이 오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청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외공무연수가 아니라 여기 여행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가시는 게 아닌가.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해외를 가는 유형을 보면 상급기관이라든가 시찰견학 그런 게 있는데요. 주로 상급기관 하고 관련된 거는 중앙이나 도에서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많이 가게 되고요. 읍면동, 사업소까지 가게 되는 거는 저희가 지방재정 집행이라든가 정부합동 평가라든가 그런 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포상을 받게 되면 잘한 부서라든가 전 부서에 거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본청 직원들이 많이 가게 됩니다.
박혜옥 위원
상대적으로 인정하셨듯이 본청 직원이 많이 가면 면에 근무하는 분들도 같은 다 똑같은 행정직 공무원인데 그분들은 뭔가 소외되고 차별 받는다는 느낌을 안 받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인사를 하면 또 전보가 되잖아요, 1~2년 단위로.
박혜옥 위원
그렇기는 한데 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면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찌됐든 다음부터는 좀 적절하게 비율로 해서 면은 현장에 가서 직접 민원을 만나고 시민들을 만나시는 분들은 면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것도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국내외나 국내여행인 경우 금년에는 청원경찰이나 공무직 분들까지 포함해서 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혁신적으로 확대를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물론 직급이나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럴 수는 있기는 한데 3년간, `16년~`18년까지 3년간 7번 가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5회 가신 분이 두 분, 4회 가신 분이 일곱 분, 3회 가신 분이 열한 분, 2회 가신 분이 65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조금 다양한 직급에서 다양한 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선정을 해주시사. 그래야지 다녀와서 좋은 여행이 됐으면 힐링이 되어서 업무에 더 많은 효율적인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벤치마킹 형태로 가면 또 돌아와서 포천시에 와서 좋은 사업이나 이런 거를 제안도 할 수 있고 많은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골고루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일부 부서에 치우쳤던 거는 업무적으로 그쪽 업무, 교육이라든가 국제교류라든가 아니면 경제사절, 기업지원 업무라든가 그렇게 업무를 하다보니까 좀 치우친 부분은 있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무튼 배려를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박혜옥 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다니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체험단 있잖아요. 어쨌든 국내외가 다, 물론 저희 의원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행정에서는 뭔가 정책도 만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녀와서 당연히 결과보고서는 쓰시겠지만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뭔가 정책 제안을 해서 그게 정책 제안이 반영이 되어서 뭔가 성과를 이루거나 이런 것도 나신 게 있나요, 내보신 적이?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결과보고서까지는 끝나면 반드시 저희가 제출 받고 마무리를 하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정책에 지금 반영이 됐거나 하는 경우는 제 지금 생각으로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만약에 결과보고서를 쓸 때 우리 시에 이런 거는 어떻게 반영하고 싶고 이런 정책을 만들고 싶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과보고서까지는 제출 요구를 안 해서 못 봤지만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그런 정책 제안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최대한 반영이 되어야지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공무연수이고 국내도 가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속속들이 반영이 됐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면 별도로 그런 부분을 자료 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는 저희 소식지나 이런 일을 통해서도 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민들이 보기에 그냥 해외 외유성 다녀온다는 걸 아직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조금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홍보 아닌 홍보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한 어떤 자긍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구내식당 관련해서 보니까요 최초 위탁은 2003년인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추럴푸드시스템이 언제부터 하신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작년 4월부터 했습니다, 2년 계약으로요.
박혜옥 위원
2018년 4월 2일부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수원에 있는 업체더라고요, 업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업체가 수원에 있는 업체인데 이게 2003년부터 위탁을 했는데 쭉 같은 데가 하다가 2018년도에 바뀐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동안에 몇 번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행복도시락도 있었고요, 그 전에.
박혜옥 위원
이전에는 행복도시락이 한 건데 행복도시락은 저희 포천에 소재한 사회적기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포천에 소재한 사회적기업을 배제하고 수원에 있는, 굉장히 이 회사는 조금 큰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수원에 있는 업체에다가 포천시청 구내식당을 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행복도시락도 했으면 했는데 본인이 단가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극구 계속 하기를 꺼려했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때 당시에 단가라고 하면 주 5일 식당 운영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하루 쉬고,
박혜옥 위원
주 4일을 하기를 하니까 행정도시락에서 급여랑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특히나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구내식당이 4일 운영을 하고 있나요, 5일 운영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5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건 왜 바뀌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처음 4일 운영하다가 지금 업체도 이용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수지가 안 맞아서 부득이 5일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요 '행복도시락을 위탁을 안 주기 위해서 4일로 하셨다가 이 내추럴푸드가 들어와서 해보니까 수익이 안 맞아서 5일로 시에서 늘려줬다' 이거는 이 회사에 대한 특혜를 주신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행복도시락이 업체로 들어왔더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어쨌든요. 행복도시락이 손을 들고 나가고 새로운 업체를 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종전의 업체방식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업체를 들이기 위해서 특혜를 준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2018년 4월 2일에 계약이 시작됐는데 이 업체가 회사 설립이 2016년 10월이더라고요. 아니, 2016년 3월 10일이더라고요. 그러면 불과 한 2년도 안 되는 경력이 있는 업체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복도시락보다도 더 이런 단체 급식을 한 경력이 짧은데, 수원에 있는 업체이고 여러 가지 의문이 들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용정산단 내에도 그렇고 관내 몇 군데 위탁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디서요? 이 네츄럴푸드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포천시에 우리 시청이 처음이 아니고 기 해오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렇지요. 보니까 2년도 안 되는, 단체급식에 대한 경력도 많지 않고 한데 어쨌든 행복도시락이 포천에서 오래되었고 사회적기업이고 그 업체를 4일 운영하라고 해서 그 업체가 4일 운영으로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나갔는데 이 업체가 다시 들어와서 4일 하기로 했다가 이 업체에서 수지가 안 맞아서 요구를 하니 5일로 늘려 주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 부분에 대해선 여기 당초에 4일로 했던 것도 그 당시에 전)시장님이 계실 때 요식업조합에서 구내식당을 가급적이면 운영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잠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진행을 했는데 4일 부분은 처음에는 5일은 다 아니라고 해도 하루만이라도 밖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인원이 점점 줄다보니까 만약에 이 업체가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직영이라든가 다른 걸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부득이 저희도 5일 전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얼마만에 그렇게 하게 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4달 정도 후에 결정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반년도 안 해보셨네요. 제가 듣기로는 하루 금요일을 안 하게 된 게 요식업소에서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청 부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시에서 받아들였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반년도 안 해보고 그렇게 다시 바꿨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희로서는, 직원들이 불편한 부분도 있고 보통 처음에는 120명 정도가 이용했었어요. 지금은 140명, 150명까지 이용을 하는데 구내식당을 안 하게 되면 중식 교대라든가 그 다음에 공무직분들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할 때 그런 분들 최소한 100여명이 되거든요. 하루 운영 안 하면 직원들 내부에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달이 되었든 6개월이 되었든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의 이런 운영 형태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본청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 본청에 있는 분들의 어떤 설문지 조사나, 그분들의 설문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운영의 방법을 바꾼 것이 아니라 요식업소의 요구에 의해서 바뀌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런 설문이라든가 그런 거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직원들한테 이야기 들린 거 그 다음에 위탁업체의 입장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결정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해도 계속 쳇바퀴 돌 듯 도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향후 구내식당을 일단 먼저는 지역에 있는 이런 사회적기업,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포천에 사회적기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변화는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많이 만들어 내고 가야 되고 그걸 이용해야 하는 사회인데 포천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중 있는 사회적기업에 있는 급식업체를 안 하고 외부에 있는 급식업체를 굳이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이런 걸 어쨌든 다시 선정을 하거나 어떤 물품을 사거나 할 때는 최대한 포천에 있는 업체가 되도록 해줘야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실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려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구내식당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식료품들이 있잖아요. 원재료들이요. 만약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사서 들어오겠지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런 수원에 있으니까 서울 근교나 어쨌든 전국 단위의 업체를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공동구매이고 자기네가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것도 더 많거든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전혀 무관한 업체가 될 수 있어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거는 297쪽 보시면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주민자치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에 대해서 작년에 질의했었는데요. 그때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거나 예전에 했던 공모방식이지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단위를 일부씩 하는 방법도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제창 위원
여러 가지 사업, 주민자치에 대한 사업이 430만 원으로 지금 일률적으로 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주민자치연합회를 해요. 위원장님들 모시고 하는데 논의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예전에도 몇 개 읍면에 대해서만 차등해서 지원을 하다가 그게 문제점이 있고 여론이 있어서 그렇게 공평하게 나누었던 거거든요. 액수로만 따지면 공평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들어가면 소흘읍하고 창수면하고 똑같이 주냐는 불만도 있고요. 그런데 결론은 그걸 위원장님들한테 오픈을 시켜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처럼 아직은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더 많아서 그냥,
연제창 위원
그 부분은 이제 430만 원을 베이스로 깔고 그 이후에 사업을 공모방식으로 한다면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공모로 따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면 찬성하겠지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 사업들을 몰아서 주신다거나 그런 방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파이는 키우지 않은 상태이니까요?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지금 430만 원씩 지급되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제가 정확한 연도까지는 2년, 3년은 그렇게 지속이 된 것 같은데요.
연제창 위원
지금 43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여기보시면 화단가꾸기 아니면 꽃길 만들기, 재활용분리수거함 설치 이런 건 사실 분리수거함 설치를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끌어 놓는 것도 억지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떤 시 차원에서 해줘야 하는 부분이고 음식물쓰레기 분리하는 장소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라는 게 우리가 주민자치가 시행된 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권한이나 이런 부분을 안 주고 자꾸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제한하다보니까 진정한 주민자치에 대한 사업이 발굴이 안 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작년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베이스 430만 원은 다른 읍면동에 대한 건 지급하는 기준은 가지고 가지만 특정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그쪽에 지원해주면 마을이 주민자치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만 생성해 내면, 각 마을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해왔던 거 계속하고 보수하고 그런 정도의 사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과장님이 작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만들 줄 알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센터별로 가지고 있는 예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거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쓸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를 안 하시고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가지고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계속 논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만약에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일정부분 자부담한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하면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먼저 자꾸만 자부담을 강요하다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거 때문에 이 사업을 발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들 회의나 이런 쪽에서 가셔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진짜 이분들이, 주민자치 위원들이 굉장히 모여서, 저도 두 번 주민자치를 해봤는데 가서 별로 할 게 없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사업이라는 게. 작년도에 했다. 그 전에 뭐 했다. 다른 마을 벤치마킹 가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이런 사업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도심권에 가서 그 마을의 어떤 걸, 우수사례 같은 거 보면 사실 이거보다 사업단위가 크거든요. 그런 걸 개발하고 독려를 해야 하는데 포천시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예산의 한계 제한을 두고 자부담에 대한 제한을 두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이 발굴이 안 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지난주에도 주민자치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 금천시 시흥3동 주민자치위원회 전환해서 하는 데를 벤치마킹 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수박람회라든가 그런 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보여드리고 하반기 주민자치연합회 할 때 그 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내년도에는 금년하고 다른 콘셉트로 접근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포천에 도시재생이라는 게 굉장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솔직히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발전해 나가면 그런 게 도시재생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 힘을 실어주면 도시재생에 접근하는데 조금 더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같은 주민자치사업에서는 창의적인 사업을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또 하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직장보육시설이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나요? 시청 어린이집이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제 기억으로 지금 시장님께서 군수님 되시고 관사를 안 쓰시고 보육시설로 쓴 거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한 2002년입니다.
연제창 위원
17년, 18년 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거기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이나 규칙이 있나요, 현재? 마련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현재는 없습니다. 마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운영이 17년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뚜렷하게 규정이나 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내부적으로 있는데요. 나름대로 규약이라고 할까 내부적으로 학부모라고 할까 그 다음에 저희 부서하고 해서 나름대로,
연제창 위원
내부적인 룰은 있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일반 유치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들끼리 수업료 받아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아니잖아요. 이건 직장 어린이집으로 예산도 포천시에서 다 지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17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만들지 않았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시급하게 빨리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담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떤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건 정확한 룰이 있어야지 그게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준비 중에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만들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포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직원도 똑같이 동일하게 있는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다른 단체들은 삭감이 되거나, 일부, 조금 증액이 되거나 100, 200 정도, 그런데 여기만 유독 1억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종합자원봉사센터, 7페이지입니다. `18년도와 `19년도 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일부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직급이 상향이 되면서 작년에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인건비 부분이 상향된 부분이 있고 센터 임차료가 법원 건물입니다. 그걸 여성가족과하고 우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층을 달리해서 임차해서 쓰는데 격년제로 한 해는 여성가족과에서 한 해는 저희 과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금년도에 2,700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차량하고 냉낭반기 구입 때문에 저희가 3,550만 원을 금년도 예산에 증액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총 1억 이라는 건가요? 총 1억인가요? 변주사님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큰 데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정확한 수치로는 8,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그 다음에 차량 구입비, 냉난방 구입비 이거지요? 어쨌든 소모성 예산으로 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소모성이지만 꼭 필요한, 차량이라든가 냉난방기는 내구연한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했다고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고요. 임차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꼭 지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행정 종합에서 공통사항에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같이 할게요. 포천시에서 5개월 전에 경영진단한 거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송상국 위원
용역주신 것도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거기 보면 예산이나 총체적으로 경영진단하는데 그 안에 조직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자치행정과 인사부서가 주축이 된 거지요. 용역사와 논의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자치행정과 인사부서가 개입이 되어서 용역사한테 어떠한 인사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서 용역사와 협의하거나 어떠한 내용을 같이 공유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희가 일부 자료 제공한 거는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4월에 중간보고회 이후 에 그 보고회장에서 나온 의견은 기획예산과에서 나름대로 수렴을 해서 용역사에 전달했고요. 거기서 나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직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의견이 있을 텐데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을 인사팀에서 총괄해서 이런 부분,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내라고 해서 부서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용역사에 전달해 준적은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부서의견을 협의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희가 서류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감 없이 용역사에 전달을 해줬습니다.
송상국 위원
조직진단은 이번에 중간보고회가 있었고 최종 보고발표회가 미뤄진 상태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최종 전에 TF팀만 별도로 회의를 했던 겁니다.
송상국 위원
미뤄진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희가 전달한, 부서에서 전달한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늦췄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서협의를 한 거는 어쨌거나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부서에서 협의한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부서에서 반발을 한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냥 편하게 쉽게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경영진단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던 조직개편하고는 다르게 외부에서 하는 거니까 일체의 내부 의견보다는 외부의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안을 계획을 하고 경영진단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부서의견이라든가 직무분석이라든가 그런 거까지 다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중간보고회에 안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최종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용역사에서 제출한 안을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준 것이 조직부서 입장에서는 맞겠다고 해서 그렇게까지는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래서 그 결과론적으로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송상국 위원
전혀 반영이 안 되었고 쉽게 얘기하면, 다르게 해석하면 인사부서에서 임의로 작성된 조직진단안이 용역사한테 그냥 일방통행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아니요. 저희가 잡은 안은 전혀 없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의견을 가감 없이 그대로 용역사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될 뿐입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왜 부서에서 반발을 하고 그래요. 그분들이 어떠한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반발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가 조직개편하고 하면 부서 의견을 청취하면 보통 대부분 늘려 달라. 예산도 그렇고 그런 게 많습니다. 만약에 수용을 못하면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데 그런 과정 없이 부서에서는 이렇게 많이 늘려달라고 의견 냈는데 전혀 그 부분이 어떠한 설명도 없이 반영된 게 없다보니까 부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기서 얘기 안 했으면 저라도 총론적으로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전날, 최종 TF팀 회의하기 전날 그 내용을 봤거든요.
송상국 위원
수 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준 거잖아요. 용역을 줬는데 우리 자치행정과 인사 부서에서 물론 의견을 제출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 자체적으로 어떠한 좋은 뜻으로 냈겠지요. 그 의견을 나쁜 뜻으로 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거면 우리가 경영진단에 대한 의미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부의 의견 조율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외부의 시각으로 이 조직이 과연 조직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이 맞는 건지 외부의 시각에서는 우리가 보는 거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영진단이 그런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내부의 의견이 이렇다고 하는 의견은 충분히 피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서 의견을 받아서 용역사에 전달했던 겁니다. 그런데 미처 그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용역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제가 알기로 정확히는 모르지만 3억 5,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은 우리 격무부서 근무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제가 사업부서는 예전에 도시과에 신도시 쪽 했었고요.
송상국 위원
격무부서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격무부서로 지정된 데는 근무한 적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없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송상국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축산과를 한 번 가보면 직원들이 없어요, 10시만 되도. 전부 다 외근 나가요. 격무부서 중에 대표적인 격무부서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외근 원인을 따져보면 축산의 악취 문제, 우리 포천의 골칫덩어리지요. 현안문제이고 악취문제 수많은 민원처리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팀에 한 두 명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보면 팀에 한 두 명이고요.
우리가 포천시가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바라고 싶은 거는 그분들이 그냥 쓸데없이 무작위로 인원 더 보충해달라고 보지 않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정말 요구하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 인사부서에서 조금만 더 깊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이런 조직진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면을 조금 반영을, 우리 격무부서가 실질적으로 보면 필드에서 뛰는 부서잖아요. 인정하시지요,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용역사에서 안을 잡은 조직개편안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너무 동떨어져서 저희가 그래서 그 의견을 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송상국 위원
인력의 한계상 조직슬림화를 위한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슬림화를 하다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할 인원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다보면 부실도 생기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점도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인사과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렇지만 인사부서에 대한 공무원들의 평가가 포천시의 무슨 미래전략실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따지면 여의도연구소도 아니고 민주연구소도 아니지만 그만큼의 힘이 있는, 쉽게 얘기하면 힘이 있는 부서의 어떠한 올바르지 않은 그런 이미지로 비춰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간 이번에 조직진단하면서 최대한의 업무부서에 대한 조금 현실성 있는 제안을 많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도 한 말씀드리면 시각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 내부에서 보는 조직에 대한 거 하고 용역사에서 보는 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각 부서에서, 인사부서에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조직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어필을 했는데 이번에 반영 여부를 보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용역사에서도 반영을 못하면 왜 못하는지 이유가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송상국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아까 감사과 하면서 조금 제 생각에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우리 감사과 같은 경우는 감사실이잖아요. 개방형 직위라고 감사 업무를 보신 분이 와서 감사담당관을 맡는 게 어떤가 저는 우리 인사담당인 자치행정과장님께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에서도 나름 생각이 같고요. 저희가 지난 번에 조직개편 하기 전에 관련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할 당시에 개방형 직위를 두 군데를 신설했습니다. 보건소장하고 감사담당관. 어쨌든 규정상으로는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인사권자의 결심에 의해서 언제고 할 수 있는 형태로는 되어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각종 단체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사업 내용에 보면 자율방범대 여러 가지 주요활동이 있겠지만 특히 야간에 우범지역 방범과 도로변 순찰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야간순찰비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회당 3,000원 지급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종훈 위원
맞습니다. 야간순찰비 즉 야식비지요. 3,000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제가 알아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세출예산 성질과 분리에 따르면 방범순찰대의 입대한 야식비는 매식단가의 1/2로 적용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포천시 기준 매식단가가 얼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8,000원입니다.
임종훈 위원
8,000원이지요? 8,000원의 1/2이면 4,000원입니다. 그러면 지역 치안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어떠한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3,000원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4,000원 인상하여 지원하는 방법을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 군내면 방문했을 때 그때 자율방범대장이 자율방범대 보조금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율방범연합회에서도 작년에 건의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보조금 형태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많은 제약을 받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형적으로 검토해서 일반 보상금으로 집행 기준을 완화해서 지금보다,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쓰이는데, 집행하는데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 예전에 보험료로는 운영을 못 했잖아요. 그것도 다 완화해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임종훈 위원
야식비는 따로잖아요.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거의 실비 개념으로, 실제로 활동하는데 쓰이는 비용이 예산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임종훈 위원
각 읍면동 별로 1년에 얼마 정도 지원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연합대로 나가는 게 읍면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2,880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가 4,800,
임종훈 위원
각 읍면동 별로 얼마씩 지원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14개 읍면동이지만 방범대는 16개입니다, 지원이 되는. 차량유지비는 25만 원씩 16개 대에 대해 나가고 있고요. 장비 구입비는 20만 원씩 16개 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 별로 합쳐서 한 달에 얼마정도씩 지원이 되는가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600만 원 정도 될까요?
임종훈 위원
한달에 600만 원씩 지원이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한달에 60만 원입니다.
임종훈 위원
한달에 6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면 그 안에서 차량 유지비라든지 야간순찰비라든지 장비구입비 이걸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습니다. 전에는 거기에 맞게 딱 정산이 되어야 했었는데 일반 보상금으로 예산이 세워졌고 그렇게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인 방범활동을 위해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작년에 연합대장님하고 몇몇 대장님들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충을 많이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예산상도 일반 보상금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인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보시면 6급 이상 1년 이내 전보자 명단이 있습니다. 전보기간 제한기간이 얼마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전보제한기간은 작년에 관련 규칙 개정이 있었는데요. 작년 3월 20일부터는 2년, 예외적인 건 있습니다. 2년이고요. 그 전에는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과장급 전보인사 등 인사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조직개편이라든가 인사를 크게 하면 특히 상위직의 전보인 경우에는 전보기한 내에 하는 인사가 죄송하지만 부득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니까 제27조에 임용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있고 또 특별한 사유는 예를 들면 시보 공무원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혹은 승진된 경우, 기구 개편, 이런 것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63페이지 보면 연번 1번 박땡땡 과장님이나 혹은 연번 3번 변땡땡 소흘읍장님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과장급 전보인사가 있었고 `18년도 그랬고 `19년도에도 똑같이 1년 안에 과장급 전보인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2명의 경우에는 2년이나 1년 이내에 전보가 이루어져서 이거는 조금 법률규정상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외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전보제한기간이 1년 6개월이었을 때는 작년 3월 20일 기준입니다. 그전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전보기한 내라도 가능했고요. 작년 3월 20일 이후에는 전보제한기간이 2년인데 조직개편이라든가 예외적인 규정 이외에,
손세화 위원
1년 반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러니까 1년 반 이내에서 가능하다고요.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으면요.
손세화 위원
이게 다 심의를 받은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당연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으로 바뀌었을 때는 연 전보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예외적인 사항도 분명히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64페이지에 변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있었던 부서로 다시 인사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전보제한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사를,
손세화 위원
인사 관련해서 있었던 부서에 굳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서 곤란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강준모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흘읍에서 팀장으로 있던 분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났었고요. 그거에 대한 지휘 책임으로 읍장에 대한 전보조치를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 직원은 어떻게 되었지요? 어느 부서 일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지금은 도시과 도시미관팀에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그게 병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손세화 위원
그런데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대민부서에 적합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부서가 상당히 대민 접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소흘읍에서 일단 병가를 써서 2개월 병가를 썼었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로 인사를 냈다가 저희가 도시과 도시미관팀으로 발령을 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저도 같이 근무하면서 지켜봤는데 치료를, 그 직원이 그때 당시에 약을 복용 안 해서 그런 거지 약을 복용하면 문제가 없었고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다시 발령을 냈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언론에 보도가 났는데 민원인뿐만 아니라 그 공무원에게도 가급적이면 스트레스가 덜한 업무 쪽으로 발령을 해주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손세화 위원
그런 병이 있다고 해서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되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대민 접촉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마찰이 심한 업무는 다소 지양해서 그런 부서로 발령을 내야 한다는 게 맞는데 이 언론보도를 보면 안전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만 되어 있어서 안전장치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답변에 인사부서에서는 답변해줄 수가 없다고만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인사할 때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현재 근무하는 부서의 근무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번에 보시면 이제 2019년 4월 15일 기준 자료인데 5월 23일자 자료를 보니까 결원이 8명 정도 줄었습니다. 15명 정도 결원이 있었는데 안전총괄과나 도로과나 군내면 같은 경우 조직개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희가 현재로서는 임용대기자, 그러니까 여유 인력이 없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육아 문제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휴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휴·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변동이 있고요. 지금 이번주에 금년도 공채시험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직원들이 합격하고 발령을 받으면 수혈이 될 텐데 그때까지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유난히 다른 부서는 선택제 채용 근무제도 실시하고 있고 육아휴직으로 공석인 부분도 있는 데 지속적으로 결원을 유지하는 것은 업무분장에도 다소 부서에서도 힘들어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유독 세 부서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어느 과 말씀하셨지요?
손세화 위원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 하천시설팀, 도로행정팀 그리고 군내면의 총무팀 여기는 조직개편 이후로 미보강 계속 유지되고 있고 다른 부서별 결원현황에는 시간선택 채용자도 근무하고 있고 육아휴직이나 도 전출 이런 육아휴직이 병영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부서는 지속적으로 결원을 유지한 채로 되어 있어서 이 부서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나 다른 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조직개편하면서 정원이 늘어난 데가 있습니다. 총 26명이 늘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미처 못 채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전보인사를 항상 준비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경영진단 중에 조직진단, 아까 송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인데 이게 소관부서가 기획예산과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경영진단 용역에 대한 거는 기획예산과가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이 세세한 질문은 기획예산과에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 하는 게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어떤 질의이신지요.
손세화 위원
각 부서별 이런 민원에 대한, 민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의견들을 이야기할까 했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능진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세화 위원
조직진단이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조직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송상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중간보고회 이후에 저희가 각 부서에서 받아서 용역사에 전달한 그 내용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게 5월 8일부터 5월 16일까지 제출을 받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나서 6월 13일에 최종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6월 4일에 최종보고회 가까운 경영진단 연구 용역에 보면 이걸 봤거든요. 거기에 반영된 것이 없어서, 많지가 않아서, 어떻게 보면 형식상 내부의견을 취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답은 정해져 있고 그에 대한 용역이 따라가는 거 같아서 어떤 의견이, 이렇게 조직이 바뀌려면 내부 구성원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하고, 물론 제3자 의견도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되면 제3자의 의견이 맞다는 전제하에 용역보고서가 쓰여졌을 거면 어떠 어떠한 이유로 어떤 부서가 사라지는 것이 맞다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설문지 같은 경우도 조직에 대한 설문이 아니고 포천시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포천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지였고 내부혁신발전 실무 TF팀 같은 경우에는 포천을 어떻게 팀을 꾸려가야 되는지 팀별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이지 조직에 대한 거는 어떠한 것도 반영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종보고회를 늦추고 부서에서 낸 의견에 대해서 반영여부를 정확히 용역사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최종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시각하고 용역사에서 생각하는 시각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었으면 왜 반영이 안 되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 보려고 합니다.
손세화 위원
혹시 용역보고서 다 읽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다는 아니지만 큰 틀은 제가 다 봤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5월 8일부터 5월 16일까지 부서별 의견 받은 거는 다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문제가 된다고 생각, 부서에서는 자기 부서의 입장을 나름대로 인력증원이라든가 팀 신설이라든가 과 직제를 늘려달라든가 대부분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 의견을 듣고 생각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이건 그냥 부서의 개별적으로, 모든 공통된 부서의 의견이 인력부족이다 뭐다 전형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조직부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예산이랑 조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늘려달라고 하는 게 부서에서는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다 늘려 줄 수는 없고 당연히 저희가 나름대로 객관적인, 다른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늘려줄 수 있는 부분이 얼마이고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때 더 많은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제가 살펴본 걸 말씀드리자면 일단 친환경농업과 같은 경우에는 농업과랑 축산과랑 보니까 농축산과로 합쳐지는데 농업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업무에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으로 업무가 생각보다 많이 방대해졌고 특히 양구 같은 경우는 외국인계절근로자 담당 직원이 1명이 있을 정도로 과부하 된 상태이고 농업지원과의 업무가 농업과로 넘어오는데 후계농 업무 및 귀농귀촌 업무를 농업과에서 담당하게 되었고 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농업과가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농업과를 다이어트 시키면 이 부서는 당연히 힘들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산과에서도 축산환경팀이 없어지고 가축분뇨 관련 인허가 업체 1,280개 이상 그리고 각종 인허가를 지도점검 하는 팀 내 부서원 한 명이 하는 건데 이 부서 자체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객관적인 부서의 의견을 보면서 이게 과연 반영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5월에 이 부서의 의견이 취합이 되어서 반영이 되려면 이게 용역진단의 결과랑 부서 의견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최종보고회가 얼마나 미뤄질까 아니면 반영이 된 채로 이게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특히나 농정과랑 축산과랑 분리된 것은 2008년도인데 그때 왜 분리되어야 됐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여기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청은 농업이나 축산이나 전문화되고 세분화 되어서 확대되고 있는, 조직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지침도 내려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축소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하겠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용역에는 그런 게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사실 이게 3억 2,000 짜리 예산이 들어가는 업무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어디까지 뒤집을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희가 부서의견을 받아서 용역사에 전달한 내용을 용역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검토를 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TF팀 최종 회의할 때 그 전날 개편안만 봐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찰, 저희는 경영진단 용역이 외부에서 우리 시 내부 조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외부 시각으로 보는 것만 생각해서 그런 불찰이 좀, 우리가 개입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고요. 그 와중에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조직에 대해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부서의견을 전달했는데 그 부분이 일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용역기간까지 연장을 하면서 보완 요구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한번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우리 조직내부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나름대로 챙겨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용역기간을 언제까지 늘리겠다는 거에 대한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건가요, 용역사랑?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다섯 달짜리 용역이잖아요. 이미 1월에 용역이 시작, 착수보고회가 1월에 있었으니까. 나머지 4개월, 5개월을 이렇게 보내 놓고 한 달 사이에 부서 의견을 이렇게 벼락치기식으로 집어 넣어서 어떤 3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든 만큼의 경영진단 결과가 나올런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어느 정도 반영될지까지는 저도 지금 알 수는 없고요. 어쨌든 저희 시 내부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부서의견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반영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반영되는지 알 수 있는 선에서는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앞에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영진단 용역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이 용역뿐만 아니라 포천시에서 진행하는 용역 전부다 포함하면 객관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그 용역의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게 아닌 어느 특정부서의, 또 이걸 용역을 맡기는 사람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서 그게 그쪽 결과에 나온다면 그건 용역으로의 역할을 못하고 용역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부분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인사부서가 주축이 되어서 용역사가 논의했던 부분을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중간보고회 때 나온 결과에 대해서 부서의견을 받아서 용역사에 전달해준 겁니다. "우리 시의 부서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요.
연제창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요.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역사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한 건만, 포천시에서 조직 관련해서 용역을 수행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이런 용역을 수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작단계에서 부서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걸 반영할까 안 반영할까의 부분을 포함한 부분을 중간용역에서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그걸 조율해서 최종보고회를 해야 하는 게 상식적인 절차 아닐까요? 이걸 다 하고 나서 거의 끝, 반영을 거의 할 중간 용역에서 부서의견을 받는다는 건 절차상 문제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중간보고회 이후에 저희가 부서 의견을 받아서 전달하는 게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중간보고회가 나오기 전에 시작단계라든지, 용역을 발주했을 때 과업지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그게 담겨져 있지 않냐는 거지요. 과업지시서에 부서의견을 수렴하라든지 받으라는 게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기획예산과에서 용역과업 지시라든가 용역을 줬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경영진단,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조직진단이 아니고 굳이 경영진단을 하신다고 해서 내부에서 하는, 우리가 조직개편하고 할 때 하는 조직진단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부가 배제된 외부에서 우리 조직을 어떻게 보는지 저는 그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질 거로 인식을 해서 저희는 일체 개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게시물에 올라와 있는 글은 인사부서가 주축이 되어서 용역사와 논의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인정하시는 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대부분의 이거를 본 공무원들은 인사 부서가 개입을 해서 중간용역까지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게 인사팀장이 부서의 업무통신을 띄운 부분 내용 같은데요.
연제창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는 그 부분이 이 부분을 전달을 했는데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중간보고회 때 의견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일부 부서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입장에서 '부서의견을 내라, 중간보고회 안이 이런 데' 그걸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연제창 위원
중간보고회라는 선이 어디까지 왔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간보고회 이후에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든 용역에서. 중간보고회 이후에 전체적으로 틀에서 벗어나면 그건 중간보고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 단계에서 이런 부서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그 중간보고회에서 보고를 하면서 이 부서에서 의견이 왜 안 반영이 됐는지까지도 나와야 되는 게 중간보고회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중간보고회를 하고 나서 반발이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겠다 이건 아이러니한 거지요,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도 그 부분에 답변드리기는 참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한다고 하면 부서 의견 청취하고 직무 분석하고 면담하고 계속 가다듬어 가면서 도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모르니까 제가 좀.
연제창 위원
그렇다면 용역사를 잘못 선택하신 거지요. 용역사가 이런 수행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안 하시고 용역사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 업체가,
연제창 위원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게 그런 수행능력을 다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지금 과정을 보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수행능력이 입찰 과정에서 어떤 검증이 안 됐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포천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영진단, 조직진단 하는 사례들이.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연제창 위원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수행능력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했는데 그런 분들이 경험이 많을 텐데 이게 그렇게 반영이 안 됐다는 건 제가 의심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어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핸들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가는 거고요. 그런 게 있지 않았으면 이분들이 하셨을 때 이런 반발이 다른 조직에서는 안 나왔겠습니까?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부분을 안 담았다면 그런 부분이 강하게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라도 시간을, 이거는 조직을, 한 시의 조직을 바꾼다는 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몇 십 년을 좌지우지하는 일입니다. 과거 10년 이후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앞에 10년을 내다보고 조직을 구성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한 달의 기간을 용역을 연장을 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세 달이 됐든 여섯 달이 됐든 그 부분을 담아서 최종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어서.
연제창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시간에 촉박하게 이거를 쫓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 다음 여러 부서, 여러 검증 단계를 거쳐서 이거를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이라는 게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제가 명단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주 20시간에 플러스마이너스 5시간 해서 주당 근무시간이 25시간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20시간이라고 보면 일주일에 4시간을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원래 근무시간이 주 20시간에 플러스마이너스 5시간을 하면 지금 20시간을 기본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우린 25시간입니다.
연제창 위원
25시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어쨌든 25시간이면 다섯 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이 책정이 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5일 근무로 했을 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업무 능력이라든지 업무의 어떤 저거를 평가하고 싶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민원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업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과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개간허가, 한해대책사업,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어떤 민원의 중요한 인허가 부분에 대한 업무를 맡고 계신 분이 이게 지금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이 업무를 맡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 인허가 업무라는 거는 많이 몰릴 때도 있고 아니면 일이 안 몰릴 때도 있지만 상당히 이거는 대민업무에 대한 거는 시간을 지켜줘야 되는 사항인데 이분이 선택시간제 때문에 업무시간에 제약을 받으면서 이 업무를 처리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주 25시간인 직원이,
연제창 위원
주 25시간인 직원이 인허가 업무를 맡는 게 과연 적당한 인사 배치이냐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런데 저희가 인사를 내는 거는 자기합리화인지 몰라도 과 발령을 하는 겁니다. 저도 지역경제과장할 때 팀 내에서 어느 팀이 그때그때 일의 양이라든가 바쁜 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팀을 옮겨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그건 부서장, 관리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고 이 직원이 꼭 이 업무를 해야 되는지 팀 내에서 돌려도 되고 그게 어려울 거에는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서 이러하니까 바꿔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반적인 부서장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인사부서에서 발령을 내면 그 업무를 맡긴다고 생각하지 그걸 부서장이 '이 사람이 이 업무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인사부서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업무분장으로 받지요. 인사발령 내고 나면 전체적으로 이 직원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사부서에서 발령을 그렇게 내잖아요. 이 부서에 이 업무 담당으로 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게 내는 건 아닙니다. 그 부서로만 내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인사를 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이런 경우일 겁니다. 그 전임자가 빠졌는데 주 40시간, 정규직인데 이 직원이 가면서 그 직원을 그 업무를 그대로 맡겨야 되는 상황으로만 인식할 수는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요. 인사부서에서는 이 분이 이 허가업무를 보는 건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파악을 하시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거는 직원에 대한 문제이지 일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제창 위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안 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최근에 발령을 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업무를 맡는 분들의, 제가 업무능력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셔야 되는 게 자치행정과의 업무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건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면 과연 이게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는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부서장이 못 하더라면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셨어야 될 업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인사를 하다보면 그런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점점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충이 있고요.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재적소에 인사가 되도록 더 한 번 깊이 신경을 쓰고 챙겨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분의 업무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연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인허가를 맡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인허가 업무라는 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시간을 다툴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놓으시고 인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들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양성평등적 인사관리는 제가 행감 회의자료를 보면 매년 나오는 이야기더라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 행감할 때도 양성평등 인사관리 운영 철저를 부탁을 드렸던 지적사항이기도 했는데요. 2018년도 정부합동평가 연계지표를 보면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도가 경기도 목표비율 13.4% 대비 우리 시 여성관리자 임용비율이 7.24%로 낮아서 실적이 저조해서 D등급을 받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박혜옥 위원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승진 부분은 아시잖아요.
박혜옥 위원
네? 전 모르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인사권자의 재량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고참분들이 여성분들도 많이 팀장급도 많이 고참이 되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외람되게도 또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옥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었고요. 현재 저희가 4급하고 5급이 58명이에요. 그중 남성이 53명이고요. 여성이 5명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다섯.
박혜옥 위원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5:5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각종 위원회에 40%는 여성이 할당하라는 것도 있는데 이 여성공무원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명만 더 해도 이 프로수에 달성이 되는데 이게 과연 포천시에서 어려운 건가 제가 한 번 여쭤봅니다, 다시.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금번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 주십시오.
박혜옥 위원
이번 6월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박혜옥 위원
내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성인지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성인지 교육도 받고 다 하시잖아요. 그 관점에서 지표도 만들어야 되고 정책도 세워야 되고 그런데 포천시에는 그런 게 매우 여성위원의 입장으로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서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번 6월 인사 때 지켜봐달라고 하니 한 번 더 속는 셈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몇 년 사이에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박혜옥 위원
아니, 몇 년이 아니라요. 최소의 경기도 목표비율인 13.4%는 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합동평가 연계지표에 부진사업으로는 되지는 마셔야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를 몇 번 하셨는지 아세요? 8번 하셨어요, 8번, 지금 한 시간 반 동안.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하려고 여기에 나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경영진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상국 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 사항은 우리가 행감자료에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경영진단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저나 우리 연제창 운영위원장이나 손세화 위원이 어쨌든간 이 문제를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이 8번을,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8번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쨌든간 주체는 우리 과장님도 경영진단 안에 주무부서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인사조직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전혀 저희가 개입하는 게 없었어요.
송상국 위원
과장님, 그러면 또 얘기할까요, 앵무새처럼? 또 리바이벌 우리 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분명히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인사부서가 주축이 되어서 용역사와 논의한 부분은 대부분을 차지가 것은 맞다' 이게 그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연구용역 부서의견 받아서 전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묻겠습니다. 경영진단 조직진단 안은 용역사와 인사조직을 담당하는 우리 자치행정과는 많은 괴리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송상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괴리가 있다는 거?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용역사 안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안하고 괴리가 있다는 거, 예.
송상국 위원
그건 맞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송상국 의원
다른 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아까 손세화 위원이 하다가 거기 보충질의인데 이분 직원이 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병이 있는 건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실언으로 인해서 담당 읍장님이 인사 전보조치가 됐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송상국 위원
이게 정말 적당한 인사 조치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말 객관적으로 한 번 답변하세요. 이게 적당한 인사 조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송상국 위원
왜 곤란하신 건가요? 이분 실언 뭐하셨어요? 이분이 인사 조치를 그 부서장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읍장님이 정년 6개월 남은 읍장님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송상국 의원
정년 6개월 남은 읍장님을 이분의 실언, 실언이 뭔지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실언이요?
송상국 위원
실언.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잘못 얘기한 거.
송상국 위원
예, 잘못 말한 거 그걸로 인해서 인사 전보조치 된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아닙니다. 그 팀장 때문에 그런 거라고,
송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이, 팀장님이 실언을 해서 인사 전보조치가 났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손세화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실언이 아닙니다.
송상국 위원
어떤 돌발적인 행동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그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송상국 위원
그 정확한 내용은 뭔데요, 그러면? 말하기 곤란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그래서 처음에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겁니다.
송상국 의원
제가 얘기할까요? 이 자리에서? 이거에 걸리고 저거에 걸리고 도대체 행정감사 왜 합니까?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알겠습니다. 일단 참 답답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이해해 주십시오.
송상국 위원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송상국 위원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짧게 송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2019년입니다. 연좌제를 적용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인사가 불합리하게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엔 이런 인사 조치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참고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순서이지만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재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1, 인구 유입 종합대책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인구 유입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기획예산과 등 9개 부서에서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내가족 포천주소 갖기 운동’ 등 인구 유입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20억 원과 용역비 3,500만 원을 예산으로 공사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중순경에 공사 출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선단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두 개 사업에 360억 3,700만 원으로 2021년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사업입니다.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사업비 418억 7,000만 원이며 2020년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권지역 발전사업으로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도까지 추진사업입니다.
다음은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역개발사업으로 38선길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도까지 계속 추진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1개 부서에서 200개 공약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완료 16건, 추진 중 177건, 유보 및 불가 7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 포천도시공사 설립 추진현황입니다.
공사와 공단을 통합하는 복합형 기업형태로 3본부 8개 팀으로 구성하여 개발형 사업과 시설관리형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며, 지난 3월 29일 조직변경 동의안과 출자 동의안 의결을 얻어 6월 중순경에 도시공사 출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감사담당관은 부패방지업무협약 등 44건, 2019년도에는 친환경정책과의 노후경유차 운영제한 시스템 구축사업 위수탁 협약 등 3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 2019년 예산 편성 시 예산부서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내역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 도시공사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등 202건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요구하였으나 삭감 또는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 국도비 지원사업 중 시설공사 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자치행정과의 생활방범용 CCTV 설치 등 259건에 총 사업비 1,326억 원이며 금년도에는 홍보전산과의 방범용CCTV 설치 확대 등 221건에 총 사업비는 9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 국도비 보조금 세부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자치행정과의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 등 828건에 총 사업비 3,435억 원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자치행정과의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 등 738건에 3,3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 주요투자사업 용역과제 심의현황입니다.
먼저 주요사업 투자심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포천시 중앙로 전주지중화 사업 등 28건을 심사하였고 이중 14건은 적정, 11건은 조건부, 3건은 재검토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는 신읍동 소공원 조성사업 등 5건을 심사하였고 이중 세 건은 적정, 두 건은 조건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용역과제 심의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포천시 중기발전전략 및 5개년 실행계획 연구용역 등 20건을 심사하였고 이중 14건은 적정, 세 건은 조건부, 세 건은 재검토를 심사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등 일곱 건을 심사하였고 이중 일곱 건을 적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3-5, 예산전용 사용현황은 우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7페이지 3-6,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등 13건에 55억 78만 1,000원 예산 중 40억 3,07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83페이지에 2019년도에는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등 13건에 54억 1,586만 원 중 현재 10억 7,5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3-7, 지방채 관리 실적 및 계획입니다.
1개 사업에 대한 차입금 100억 원 중 기 상환액은 80억이며 집행잔액은 20억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기준이 3월 30일 기준 행정감사자료 작성되어 상환잔액 20억 되어 있으나 4월 30일 20억을 상환 완료하여 우리 시는 현재 지방채무가 제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3-8입니다.
우발채무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발채무는 용정 및 장자산업단지에 관한 매입확약금액으로 2018년도 기준 우발채무는 1,270억 원이며 2019년도 3월 기준 우발채무는 1,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 31일 기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해서 장자산업단지 우발채무는 금년도 4월 20일 상환하였고 현재는 용정산업단지 760억 원 우발채무만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용정산업단지 760억 원은 대출만기가 내년 6월 24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3-9, `18년-`19년도 주민참여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9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도 51건에 48억 2,800만 원에 사업이 신청되었으나 4건에 3억 3,900만 원 사업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4-1, 각종 사업 내외부 평가현황입니다.
먼저 외부평가 결과는 2017년도에 우수사업 77건, 부진사업 9건이고 2018년도에는 우수사업 76건, 부진사업 17개가 되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평가는 2017년도와 2018년도 48개 부서 대상으로 평가하여 최우수 1개 부서, 우수 2개 부서, 장려 3개 부서를 선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2, 포천 혁신발전 경영진단 용역현황 및 결과입니다.
포천시 장기종합비전 진단 및 경영목표 수립을 위하여 3억 2,010만 원을 사업비로 2018년 11월 착수하여 2019년 6월 중순경에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조직과 관련하여 더 세밀하고 직원의 면담 등을 위하여 용역기간을 연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 성과시상금 지급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38건에 3,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상반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5-1, 2018년도-2019년 국제도시 교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제자매도시는 일본 후쿠도시와 중국 화이베이시 2개 도시와 교류 중에 있으며 국제우호도시 라이우시 등 다섯 개 도시가 있습니다.
313페이지 5-2, 국제교류 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11건에 총 1억 4,56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금년도에는 두 건에 919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 부서별 읍면동 자매결연 추진 및 교류실적입니다.
소흘읍 주민자치센터 등 12개 읍면동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 2018년-2019년 중앙, 자치단체간 교류추진 내역입니다.
2018년 포천 어메니티투어에 안양시 주민자치위원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였고 포농포농 및 포천시민의날 행사 시 을지로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철 7호선 예타면제 결의대회 시 재경향우회 단체에서 참석하였고 경기도의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18페이지 5-5, 현황정책 건의 및 반영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광암~마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대진대 연결 협의 등 58건을 건의하여 27건이 반영되었고 29건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거나 검토 또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건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2개소 보조지원 사업 건의 등 8건 건의하였습니다.
이중 4건이 반영되었고 세 건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거나 검토 또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 건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강준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5대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위해 소통하시고 현장을 누비며 열심히 일하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끝까지 마무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인사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에 과장님 말씀도 듣고 해야 되는데 미리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행감 마지막 시간에 과장님 말씀 한 번 듣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분야 1번, 기획예산 공통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행감인데요. 어려운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공부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유입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천시 인구가 2016년도에 15만 4,000명, 2017년도 15만 2,000명 그리고 2018년도에 15만 명, 2019년도 4월 말 현재 14만 9,000명으로 인구가 15만 명이 붕괴되었습니다. 매년 계속해서 2,000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15만 명이라는 인구수는 우리 포천시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분석되고 있는 인구 감소 원인은 무엇인가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인구 감소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가임여성도 줄고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국가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인구정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저희도 그런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시장님께서 인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내가족, 우리 포천시 가족 운동 캠페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대학교 기숙사마다 찾아가서 직접 전입신고도 현장에서 받아서 60명이 전입했고요. 기업지원과에서도 요즘에 1기업 2명 이상 전입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인구 감소 원인을 부탁드렸는데 대책까지 말씀해주셨네요. 국가적 저출산 문제는 당연히 저도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고속도로로 인한 인구 유출, 청년 유출, 관내 군부대도 이전을 하면서 포천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올해부터 인구유입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계신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2019년도 기획예산과 인구유입 정책 관련 사업들을 보면 생애 주기별 맞춤지원 안내책자 제작·배부, 찾아가는 전입서비스 등 인구유입 대책이 사실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조금은 그렇지요. 우선 급하니까 저희가 조금이라도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했지만 하반기 때는 저희가 더 종합대책으로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또 각 부서별 인구 유입 추진내용을 검토해봤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 등 직원 관내 전입을 적극 유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저희 관외 공직자 분들이 한 40% 정도 되지요? 저번에 조사한 거 보니까 한 40%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40% 되지만 실제로 주소 옮겨놓고 관외 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종훈 위원
그럼 더 많겠네요, 관외 공직자 분들이?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임종훈 위원
혹시 인구유입 종합대책 수립을 하고 계신데 총괄부서에서 우리 공직자 분들이 몇 분이나 우리 포천시로 전입하셨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제가 솔직히 못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임종훈 위원
총괄부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임종훈 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관외 공직자가 우리 포천시로 전입했다는 거 파악되신 게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요.
임종훈 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이 본인 몸 담고 있는 지자체에 그 지역에 살면서 주민들에게 어떤 인구유입 정책이나 어떠한 정책들을 펼칠 때 더 지역주민들께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임종훈 위원
그런데 공직자들이 관외 거주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인구 유입에 대한 어떤 정책을 홍보하거나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그 공직자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아무튼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래서 우리 포천시에 살면서 시민의 세금을 받으며 포천시민들을 위해 일하는데 포천시민을 위해서 포천시에서 일하는 게 우리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고 자세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관외거주 공직자 분들과 우리 포천시 전입 유도를 위한 상담이나 면담 같은 거 하신 적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저희 과에서는 직접 안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현황파악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나가서 사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전세계약 때문에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못 오는 것 같고요. 하여튼 자치행정과하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맞습니다. 부득이하거나 아주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이상 관외 공직자 분들에게 잘 설득하셔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포천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이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과 한번 관외거주 공직자 전수 면담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각 부서별로 인구유입 종합대책을 봤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저출산 장려 지원 정책을 펴고 있고 민원토지과에서는 포천시 인구유입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지원책이 너무 미비합니다. 특히 출산 지원대책은 지속적이고 체계적 장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자녀 출산장려 방안정책을 좀 더 마련하고 기존에 출산장려금으로 둘째 아이는 30만 원, 셋째 아이는 100만 원, 넷째 아이 이상 300만 원 각각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네번째아 이상은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 금액을 늘리는 수 있는 방안을 건의드리고요.
사실 첫째가 있어야 둘째, 셋째도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첫째아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저출산 관련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또 민원토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천시 인구 유입 시책 중에 하나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과 제대군인 정착 장려금 시책을 보면 전입지원금이 체감상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실적도 되게 저조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또한 청년 일자리 문제도 인구 유출에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청년 유출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특히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고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인구가 유입되는 건데요. 이런 걸 시장님께서 지역경제과에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방법을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포천시에 좋은 기업이 있어야 좋은 일자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구도 늘릴 수 있는 선순환 과정이 있는 건데 기업체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부서하고 적극 협조하셔서 청년들이 포천시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니까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담당부서와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시 인구정책계획에 의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중장기 계획이 좀 미진한 상태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이러한 인구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도 인구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팀을 강화해서 인구정책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기획이 다른 타 시군과 비교해 거의 비슷하거든요. 포천시만의 인구유입 정책이 무엇인지 꼭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정책에 대한 총괄부서 신설이나 팀 강화에 대한 검토와 업무개편에 따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감사합니다.
임종훈 위원
기획예산과가 인구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고 인구 늘리기 정책을 위해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거는 여기 자료에 없는 건데요. 질의할 데가 없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포천시에서 조례를 다 뽑아서 운영하지 않는 조례를 통계를 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두 개 조례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최근 3년 동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포천시 보증채무관리 조례」가 2008년 5월 28일 제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 실적이 없고요. 「포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가 2011년 3월 23일에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거를 운영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포천시 보증재정 관리 조례는 저희가 옛날에 저소득층 임대주택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인가 했는데 그때 융자금을 저희가 보증을 서줬는데요. 이것이 작년에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돌아가셔서 관련 은행에서, 우리가 사망으로 해서 최종 말소해서 지금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관련부서 하고 보증채무가 없어졌으면 이 조례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협조사인을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최종 저소득층 전세자금이 만료됐기 때문에 재검토할 거고요.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는 금년도 1월 1일자 조직 개편 때문에 홍보전산과에서 우리한테 넘어왔는데요. 우리가 이걸 홍보전산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운영이 안 된다면 우리가 최대한 검토를 해서 아니면 우리가 활성화시키든지 해서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조례 정비를 일전에 한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조례 정비하면서 정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은 조례는 신속하게 폐지를 한다든지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연제창 위원
저도 인구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실과소에 업무협의를 보냈는데 인구정책 조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례 제정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신속하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인근 시에 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시에서도 인구정책 조례를 만들서 미리 시행하고 있는데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인구가 빠지고 있는 우리 포천시에 이런 대책을 빨리 강구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인구정책 조례가 어떤 부분을 담아내시려고 구상하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인구정책 조례를 제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하반기 때 저희들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저희 팀에서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전국 지자체에 있는 인구정책 조례를 몇 군데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거의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료 주신 부분을 보면 지원대상 및 기준에 저출산 대책사업, 고령화사회 대책사업, 다자녀가정 기준 이런 부분을 담아내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다자녀가정도 저희가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임종훈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포천시만의 특성을,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인구정책에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다문화가정이 포천시에 아마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이런 부분도 조례에 담아서 우리가 배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을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인구가 점점 빠져나가는 현 포천시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을 안을 수 있는 그런 조례에 대한 지원을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임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장려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면 분명히 예산 문제를 얘기하고 재정적인 부담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맥을 잡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출산과 관련해서 임신부, 출산과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한 33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시비만,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닌 시비로만 하는 사업은 지금 두 가지 사업밖에 없습니다. 한 20가지가 넘는 사업 중에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임신 전후 검사 무료지원 200만 원하고 출산장려지원이 2억 5,700 이 두 가지 사업 빼고는 전부 다 매칭 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 자체적으로 어떤 이런 출산장려라든지 임신부에 대한 예산을 어떤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그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이런 정책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거를 시에서 출산장려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출산장려만 받고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파악한 부분에 의하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우리보다 못한 부분도 출산장려금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포천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그것만 받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시의 운영 지침을 보면, 기준을 보면 기존에 일정 기간 살고 있는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분할로 지원해 줘요. 그런데 포천시는 어떻게 하냐. 현재 기준에서 출생한 사람이 1년 안에 거주하는 그런 기준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기존에 1년이든 6개월이든 살던 분이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 텐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출산한 기준으로 하고 앞으로 1년 동안 살아라. 1년 뒤에 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염려 때문에 이런 게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른 시군을 보면 그렇게 기준을, 안을 잡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꼭 그것 때문에 늘어난다는 게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꼴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먹고 튈까봐 이런 건 반영 못 하겠다’ 이러는 거는 무사안일주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한 거는 보건소에서 다루겠지만 그런 어떤 보건소와 기획예산과의 그런 게 맞아야지 이것도 정책에 반영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이 이 부분은 그런 책임이 없으시겠지만 이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과장님으로 오시는 분들이 내용을 파악하시고 보건소와 협조하셔서 정책에 반영되게끔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에도 출산장려금을 올리기 위해서, 지난 회기에서 통과가 못 됐었고요. 기준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 같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1년 이내 거주하면 일시불로 주는 건데요. 분할로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고요.
연제창 위원
다른 시의 예를 보시면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획기적인 아이템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앞에 두 위원님이 인구정책 관련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환경적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이 키우기 좋거나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 가족친화적인 환경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2쪽 보니까 회계과 소관이기는 하나 '임신부 및 출생신고자 청사주차료 면제' 이거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건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나요? 저도 처음 봐 가지고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저도 시행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요. 여기 나갈 때 임산부 하면 그냥 면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출생신고자는 출생신고 하러 온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박혜옥 위원
임산부는 현재 아기를 갖고 있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 제가 이걸 본 적이 없어서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한 번 알아본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으나 어쨌든 임산부들이 사실 주차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시내 나왔을 때. 그랬을 때 청사에서 무료로 주차하고 자기 일을 볼 수 있거나 이런 거가 작지만 어쨌든 임산부를 위한 배려잖아요. 이런 건 적극적 홍보가 이용하는 데 미미할지 모르지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충분히, 회계과에 한 번 홍보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 공통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기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저는 저번에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간담회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랑 의회에서.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도시공사, 예.
송상국 의원
조례안에 대한 거?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송상국 위원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출범하면서 도시공사에 대한 인건비, 비용추계서 그때 조례안에 첨부되어서 올라온 거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지난번에.
송상국 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급여체계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급여체계보다 과하게 선정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 본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이 기 직원에 대한 봉급 책정은 제가 어떻게 삭감할 수 없는 거고요, 호봉수제로 했기 때문에. 다만 전에도 말했던 이사장님과 본부장은 저희가 작년에 공모를 했을 때 인건비를 내렸기 때문에요. 지금은 한 중간 정도에서 조금 위이고요. 옛날처럼 상위 클래스는 아닙니다. 다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음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요. 그때 가서 또 많다면 공고할 때 저희가 내리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현상 유지할 것인지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비용추계서를 보면 5급 한 명에 연봉이 6,800만 원이거든요. 이게 호봉수가 몇 호봉 기준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제가 볼 때는 총 인원수 나누기 금액 나누기 호봉수, 사람수로 했기 때문에 좀 높아 보이는데요. 공채가 될 때에는 우리도 똑같이 1호봉부터 시작되고 군대 갔다오면 3호봉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공채일 때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공채 1명이에요. 5급 사무관이 6,800만 원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거는 현재 근무하시는 5급 평균 금액을 제가 자료로 넣은 거고요. 신규 채용할 때는 그렇게 되지 않지요. 우리도 9급 1호봉 되면 150만 원밖에 안 되듯이,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추계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만약에 임금계산이 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타당성 용역이 건당 1억 원씩 두 건이에요. 연구개발비로 측정이 된 건데 연구개발비는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2억을 쓴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지금 당장 예산을 쓰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도시공사로 전환이 되면 A라는 사업을 한다면 그 용역비를, 반드시 용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기준에 따라서요. 그때 한 1억 원이 든다는 말씀이고 그건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사업할 때마다 그렇게 용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이건 자체 연구개발이 아니라 용역을 준다는 얘기이신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행안부 지정한 업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해야 합니다, 타당한지 아닌지.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어쨌든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인건비가 많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급여성 복리후생비도 보면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그런데 연봉에 이런 거까지 합친다고 하면 조금 높은 연봉을, 이대로라면, 만약에 이대로라면 계상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예산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러토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예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290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에, 2018년도에 저희 행감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운영 면에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대안 제시도 해드리고 해서 지난번에 팀장님과 논의해서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저희 총 선정 결과가 4건인데 3억 3,9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밑에 보시면 네 번째에 2억이 나갔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아트밸리, 예.
박혜옥 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어쨌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공모를 해서 고루 나눠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한 지역에, 한 면이겠지요. 한 지역에 너무 2/3 정도가 지원된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이것이 사업이 커서, 이거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가 들어왔던 사업인데 그날도 주민참여 심의를 일반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도 너무 말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아트밸리 정비사업을 해서 아트밸리를 더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제안을 주민이 낸 거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예산, 그 당시 이월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큰 사업이 안 가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세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도 여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셔서 심사를 했던 분이 자기가 공모한 걸 심사하는 이런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이 도출이 되어서 행감에서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올해 사업에 추진사항을 보니까 주민자치학교에 가서 홍보도 하시고 다 하셨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이번 4월에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홍보를 하셔서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내 지역의 주민들의 순수한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한 군데에, 한 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은 모집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지금 공고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공고 중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박혜옥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위원을 공고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은 없어서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어제 제가 결재했습니다. 오늘부터 아마 기간이 됐을 겁니다. 6월 12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공고 냈습니다. 16명.
박혜옥 위원
16명, 읍면동 추천하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14명 읍·면 추천, 16명은 모집공고.
박혜옥 위원
그러면 모집한 다음에 주민참여예산학교 7월 중에 운영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저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검토서를 보면 미반영 사업이 범죄예방 방범CCTV 설치사업이 10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 설치도 4건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방범CCTV 설치가 무려 10건이나 제안된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만들고 싶어서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미반영 사유를 보니까 10건 모두가 사업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재 주민들이 설치요청지역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임종훈 위원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 공모로 생활방범용CCTV 10건 접수되었는데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설치요청지역과 함께 현장조사해서 사업 추진을 하라고 혹시 전달을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올해 예산에 관련 과에다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무튼 제가 또 확인을, 제가 모든 것이 예산은 한 군데에서 편성을 해서 해야지만 관리도 소홀하고 앞으로 설치만 하면 안 되잖아요. 관리도 해야지 보수도 해야지 그런 것을 한 군데 그래서 저희가 해당 과에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던 거고요.
임종훈 위원
전달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임종훈 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런 걸 다 설치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설치도 미반영 사유를 보니까 예산 및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읍면동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의 일정기간 설치,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담당부서에 전달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지요. 지금 환경지도과에서 저희는 환경보급과에서 했는데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이 조금 도로포장 이런 데 받기가, 기부채납 받기가 힘드니까 생활 쓰레기 이런 CCTV 많이 설치해서 저희가 못하게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이것도 똑같이 해당 과에서 해야지만 관리가, 우리 포천시에 몇 대가 있는 건지 또 앞으로 관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파악해서 그런 차원이고요.
또 이것이 아까 말했듯이 이동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달, A라는 곳에서 한 달 정도 있으면 정비가 되면 B라는 지역으로 가서 이동식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동식가지고도 시민들한테 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요. 이것도 관련 과와 협의해서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이잖아요. 제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상식적으로 이런 무단투기하는 장소에 이동식 카메라로,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으니까 이동식 카메라로 단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셨으니까 담당부서에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서 무단투기하는 곳에 단속을 하라고까지 지시를 하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산편성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동식을 그렇게 하시라고 저희가 구두상으로 전달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런 미반영된 어떠한 주민제안을 덮어두지 마시고 주민참여공모사업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담당부서에 전달하셔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러토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에 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성과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성과관리 관련해서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제가 질의를 해야 할 상황이라서 해당부서에서 질의할 것이고 그렇지만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성과지표에 의해서 어쨌든 나온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부진사업 같은 경우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부진사업은 제가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 국장님 주재로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 대체,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잘 받아서 타 기관에 우리 포천시를 또 경기도에 알리는, 전국에 알리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보고도 하고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는 수시로 관련 과의 담당자한테나 부진하니까 해달라고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독려만 하시나요? 기획을 하실 때 아예 정책적으로 들어갈 부분도 있던데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공통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폐전지나 아니면 재활용센터 이런 것은 저희가 주관으로 해서 각 과에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구입하고 폐건전지나 뭐 해보고 그 다음에 친환경제품을 써달라고 적극적으로 예산부서랑 담당 성과관리팀이랑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2018년도에 부진사업이 총 17개가 있거든요. 저희 포천시의 환경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한데 가능한 부분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하셔서 저희가 부진사업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러토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 얘기 질의한 것 중에 조금 보충해서 얘기 안 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서별 의견을 제출받았다고 하는데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부서도 있더라고요. 특히 저희 개편안에 보면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 비서실과 전문위원실이 없어진다고 개편안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는 의회 고유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서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전문위원실에는 이번 달부터 새로운 직원도 채용했는데 전문위원실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재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단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혁신 실무TF 개최하셨잖아요. 이걸 읽어봤더니 의견 나온 것 중에 ‘조직문화가 많이 딱딱하고 보수적이고 협업이 어렵다’는 표현들 많이 하셨어요. TF팀 참여 시에도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 관련해서 부시장님 주재 하에 청년정책 회의를 3회 정도 했었는데 그때 자치행정과, 여성가족과, 일자리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생태공원과, 관광사업과 총 여섯 부서가 같이 했습니다. 일종의 TF팀이 꾸려졌는데 본인들의 업무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까지 청년 관련된 팀이 없다보니까 이런 TF팀 형태로 계속 미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잘 알았습니다.
손세화 위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과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대외협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감에서 국제도시와의 교류 시 편중되고 획일화된 교류방식을 지양하고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조치계획에는 ‘국제교류 컨트롤 시스템’ 구축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 교류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구조로 어떻게 추진하신 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전에도 손세화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계절프로그램도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청소년팀은 평생교육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컨트롤타워로 해서 저희가 업무를 협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국제화 교류를 통해서 우리 시와 국제화가 서로 협의를 해서 청소년이나 문화, 경제 이런 것이 교류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국제교류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걸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9년도 1월에 국제화 추진협의회 개최 및 국제화 과제발굴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시행을 하셔서 여기에 포천시 국제교류서포터즈 활성화라는 제안을 받으신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지난번 1월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포천시 국제교류 서포터즈를 활성화 하시겠다고 해서 계획이 나오신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연제창 위원
이걸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실 있게 운영해서 조금 더 발전된 국제교류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사업설명을 하고서 또 약간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행정감사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오늘 행정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조사를 했어요.
우리 과장님 공직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수 기획예산과장님은 연도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1980년 5월 12일에 임용하셔서 예산팀장, 감사팀장 역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7월에 사무관에 승진하셔서 선단동장으로 첫 발령하시고 건강사업과장, 회계과장, 기획예산과장님을 현재 하고 계시는데 이번 달 30일부로 명예퇴직을 신청 하셨습니다.
그래서 횟수로 보면 39년 정도 되시는데 상당히 오래 근무하셨습니다.
쉬실 때도 되셨는데 미련은 남으실 것 같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과장님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공직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후배 공직자가 되었든 동료 공직자가 되었든 하고 싶은 얘기나 소회되었던 내용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저는 79년도에 시험을 봐서 79년도 8월에 신규자 교육 갔다와서 12월 12일자로 발령받고 포천시에서 뿌리를 박았습니다. 집사람도 얻었고요.
제일 좋은 것은 5대 의장님과 5대 의원님들 만나서 항상 열정적으로 일해주시고 항상 포천시를 걱정해주는 젊은 의원님들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던 게 상자에 담긴 젓고래처럼 도시락에 담긴 김밥처럼 하나둘 무심코 먹다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퇴직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끝은 언제나 다른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조용히 유토피아 나라가 있으면 조용히 살고 싶고 다만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고 포천시가 시장님께서 철도도 유치했고 항공사업, 신도시 개발사업, 역세권 사업이 잘 되어서 임종훈 위원님이나 연제창 위원님께서 인구 유입에 대해서 우리 포천시가 자족기능을 할 수 있는 30만 인구가 되길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속담에 ‘지지중지’, 적어왔습니다.
가고가고 또 가면 알게 되면 행행행중성 행하고 행하고 또 행하다보면 이루게 된다니까 위원님들께서 앞날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하시고 싶은 일 꼭 이루시고 내년, 다음 선거 때도 이 자리에서 또 뵙기 바라면서 저는 조용히 물러가고 집사람과 가족들과 유토피아 나라에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말씀하신 다음 6대 때 여기 계실 분이 몇 분 계실지 저 또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천시를 위해서 포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국 위원 - 손을 한 번씩 잡아주고 가세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이어서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택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홍보전산과장 김영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단 소개를 마치고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당관·과·소 공통사항으로 1-1, `18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은 보조 2건, 자체 1건, 총 3건으로 첫 번째, 두 번째, 통학로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CCTV통합관제센터 이전 연기로 사업비를 이월하였고 세 번째, 생활방범용 CCTV 설치사업 10억 원은 예산배분 일자가 12월 26일이어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세 번째, 세 가지 사업 모두 금년도 6월 말까지 집행하거나 기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주요사업은 총 6건으로 첫 번째,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축사업은 계속사업으로 10억 3,500만 원을 투입해서 6월 중에 집행이 완료된 사업이고 화현면 스마트 심부름마켓 플랫폼 구축사업은 행안부 ICT 혁신공모전에 화현면이 출품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재배정된 사업비 1억 원은 화현면 앱 개발 용역이 마무리 단계로 6월 중에 집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무선침입방지 시스템 구입 건은 포천시 서버실 내외부에서 무선으로 접촉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완료된 사업입니다.
3페이지,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는 노후된 장치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설치를 완료하였고 다음으로 허브, 스위치 구입은 신규사업으로 올해 2월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6,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7월에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9월 중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2번, 홍보기획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 `18년-`19년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1억 9,600만 원을 투입해서 라디오, 휴대폰, TV 등 매체를 이용해서 부서에서 진행하는 축제나 계절별 CM을 제작해서 홍보하였고 4페이지, 2019년에는 2억 5,500여만 원을 투입해서 휴대폰, TV, 박람회 참가 등을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홍보실적은 계절별 주요 관광명소 및 축제와 7호선 전철 연장 관련 집중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한탄강 하늘다리 및 지질공원과 마홀앤 가구거리 홍보를 TV CF, 라디오 광고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2, 홍보시책 발굴 등 홍보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SBS ‘생방송 투데이’ 등 시사교양프로그램 및 뉴스, 예능 프로그램 등을 유치해서 관광지 및 명소를 소개하는 홍보를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KBS ‘비상소집 전국이장회의’ 등 예능프로그램 등에 주요 명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금년도 3월에 신설된 경기북부 홍보전략회의를 통한 경기북부 시군 홍보 인프라를 공동 이용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있고 방송사 및 언론관계자와 연계한 지속적인 홍보와 공중파 프로그램 작가에게 이메일 서비스를 통한 사계절 이슈를 배포하고 경기컨텐츠진흥원을 통한 로케이션 촬영을 유치해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3,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홍보시설물은 모두 여섯 가지로 현재 관리상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4, 시정홍보물 제작현황은 2018년에는 포천소식지 등 12개 영상물 및 책자, 기념품을 제작해서 활용하였고 8페이지, 2019년에는 각종 축제 홍보, 대형 현수막 제작·설치와 기획영상물 등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2-5, 포천소식지 운영현황은 포천소식지 제작 등에 8,370여 만 원의 사업비로 지면과 점자형태로 매월 15일 기준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다 좋은 소식지를 만들고자 리뉴얼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2-6,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실적은 현재 6명의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관리하고 있고 축제참가와 전철 예타면제 축구대회, 영상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홍보대사 예산집행 내역은 2018년에 정명훈 씨에게 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올해에는 현재까지 5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7, 포천 인터넷 시민기자 운영현황은 24명을 위촉해서 시민의 일상이 되는 시민뉴스 등을 2018년에는 18건, 금년도에는 21건을 기사화 했고 지난 4월에 시민기자단 활성화를 위해 의무활동 규정과 관심분야 지정, 활동포인트제 도입 등을 보강해서 4기 시민기자단 11명을 정비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3번, 공보 분야로 3-1, 언론매체 홍보실적입니다.
2018년에는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매체 등에 136건을 홍보하였고 금년도에는 63건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3-2, 10대 중앙지 등 주요홍보 실적은 시정 주요 이슈에 대해 2018년에는 지면, 통신사 등에 17건, 금년도에는 7개 건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3-3, 보도자료 제공 및 발행현황은 2018년에는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매체에 1,365건을 제공하였고 금년도에는 318건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3-4, 신문 및 연감, 간행물 구독현황은 신문은 2018년 중앙지와 지방지 52개, 2019년은 50개 매체를 활용하고 있는 연감 및 간행물은 2018년에는 239개, 2019년도에는 247개 매체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4번,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먼저 4-1, 포천시 통합홈페이지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2016년 통합운영 방향으로 결정해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행안부에 공공기관 웹사이트 감축지침에 따라 통합 및 폐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많은 양의 이미지 파일 등록으로 인해서 용량 및 접속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장장치 용량 증가가 필요하고 대책으로는 이미지 파일 압축을 통한 홈페이지 최적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주요 홈페이지 용역 현황은 모두 12개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4-2, CCTV통합관제센터 추진현황은 2016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현재 제4별관을 지하 1층 증축, 리모델링에 39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완공하였고 금년도에 CCTV 전수조사 및 신규 설치 작업을 거쳐 1,343대의 CCTV 관리와 12명의 관제요원을 선발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4-3, 정보통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에는 모두 11개의 서버와 시스템을 신규 설치하였고 2019년에는 13개의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구입 또는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1번, 홍보전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홍보기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홍보대사와 관련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연번 1번에 권용운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18년, `19년 활동실적이 없는데 그전에 마지막으로 활동한 내역이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제가 알기로는 2016년까지는 활동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스케줄 때문에 뜸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많이 바쁜 배우인가요, 권용운 배우가?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요즘에 고정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도 홍보실적이 너무 없는데 홍보대사로 위촉만 되어 있고 너무 실적이 없는 거 같아서 사실상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 계약상 계약기한이 없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위촉기간은 1년입니다.
손세화 위원
자동 연장 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연임은 저희 내부 평가에 따라서 연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매년 평가를 해서 계속 위촉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가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그런 유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내역이 없는데 홍보대사로 계속 위촉되어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라도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지금은 아직 상의를 안 했고요. 하반기에는 또 그분 외에도 유승민 IOC위원님도 탁구협회장에 선정되셔서 그분도 일단 공인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정비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1년마다 계속 갱신하신다고 했는데,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2년입니다.
손세화 위원
2년마다 갱신한다고 했는데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니까 활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위촉되고 있는 거겠지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2016년도까지는 권용운 씨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했고 2017년도부터 뜸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방향 설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방향 설정해 주시고 조금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강레오 쉐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위촉식 일정을 바로 잡을 거까지 되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앞으로 실효적인 홍보대사 위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잘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저희 포천소식지가 매월 나가고 있는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지금 원칙은 매월 15일 기준으로 발행을 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6월 초에 받은 소식지거든요. 과장님 보셨지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봤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떠신가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일단은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드시겠지요.
박혜옥 위원
과장님은 마음에 드시나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매월 이걸 집에서 받고 있거든요. 지금 한 꽤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표지 사진을 넣은 건 처음 봤어요.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보훈회관을 넣으시려고 한 거까지는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훈회관 개관식이 물론 5월 31일이었어요. 그래도 그전에 건물이 다 완공은 되었는데 조감도를 넣었어요. 이건 너무 성의가 없었다는 게 보이거든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인정합니다.
박혜옥 위원
소식지를 어디어디 배부하시나요? 지금 보면 매월 7,000부를 하셔서 배부하시고 계시거든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예, 일단은 5,500부 정도는 우편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고 2,000부는 무가지 형태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불특정 다수의 포천사람이 아닌 사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그렇지요.
박혜옥 위원
제가 우스갯소리로 맨날,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제발 포천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그렇게 안 되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요.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리뉴얼 작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전년도 6월 것을 봤을 때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충혼탑을 넣고 했는데 매번 충혼탑을 넣기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보훈회관을 넣으신 거 같은데 너무 성의가 없이 편집이 되었고 고민을 안 했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포천소식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포천의 얼굴이잖아요. 웹작업으로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대단히 많이 쓰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운영현황에 보면 점자도 월 50부로 만든다고 하시는데 이달에도 만드셨나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예, 이달에도 만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점자는 어떻게 배포를 하시나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장애인협회 쪽으로 저희가 배포 대상을 내정을 해서 거기다 일괄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협회에다가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예.
박혜옥 위원
시각장애인들이 저희가 파악이 되어 있지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시각장애인들이 협회가 있잖아요. 협회를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각장애인은 이동권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세요. 이 점자를 우편으로 배송해주는 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좋은 의견입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저희가 혹시 점자 이거 뭐지요? 시청에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그건 인쇄소에서 인쇄할 때 점자형태로 발행해서 나옵니다.
박혜옥 위원
소식지는 그런 데 다른 거 안내문을 발송하는 거 이랬을 때 제가 알기로는 타자처럼 치면 점자로 바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 시에 한 대도 없는 거지요? 지금 제가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저희 시 차원에서 그런 거 정도는 한 대가 있어서 시각 장애인들한테 바로 바로 뭔가 보내드려야 할 때는 저희가 타자처럼 치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 홍보과에서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대만 있으면 어떤 부서든지 와서 그 필요한 숫자만큼만 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공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포천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언론사가 몇 군데이지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지금 중앙지 포함해서 중앙지 11군데, 지방지 37개, 인터넷매체, 통신, 방송, 케이블 이렇게 해서 대략 60개 이상이 넘습니다.
연제창 위원
우리가 홍보비를 지급해 주는 언론사는 몇 개 되지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대상 되겠고요. 보도자료 배포는 그외에도 수시로 출입기자 등록 형태가, 출입기자 등록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고정된 숫자는 아니였고요. 지금 말씀드린 숫자 60여 개는 넘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제 보도자료 보면 포천시 하절기 대비 식품접객 안전관리 강화를 보도자료 내셨나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토요프로그램도 내셨나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제 석탄발전소 앞에 우리 집회현장에 과장님 오셨었나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저는 원거리에 있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원거리에서 보셨을 때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나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지역지 기자분들 하고 인터넷매체 기자분들이 가셨고요. 지방지 계신 분들은 참여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봤고요.
연제창 위원
제가 조금 전까지 확인했습니다. 지역지나 인터넷 언론에서는 다 보도를 하셨고요. 지방지, 중앙언론에는 지방지는 어제 포토뉴스로 중부일보에서 한 건 올라왔고요. 경인일보에서 기획기사로 한번 올렸고 오늘 매일일보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보도자료로 낸 부분에 대한 건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포천시의 현안문제, 가장 예민한 현안문제, 옳고 그름 떠나서 가장 이슈에 대한 현안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일단은 지방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지방지가 37개 매체의 언론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보도자료만 받아쓰시는 분들도 있고 직접 취재하시는 분들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인데 일단은 보도자료만, 저희가 제공하는 보도자료만 회사에서 보도할 경우, 인터넷에서 보도할 경우에 해당되는 기자분들이 지역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렇지만 현장에 접촉을 못하는, 그분들 생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현장 취재 활동은 뜸한 경우로 보입니다.
연제창 위원
저희가 언론에 대해서 보도를 강요하거나 그걸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포천시의 현안문제이고 포천시에서 홍보비라든지 여러 가지 포천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런 현장에 나와서는 좀 파악을 하고 언론보도를 해야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지방지 기자분들의 사명 아닌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언론보도를 계속 지켜봤는데 달랑 3건 올라왔습니다.
지역지 같은 경우는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에 검색이 안 되니까 저희가 일일이 찾아가서 볼 수 있지만 지금 다른 메이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신문사 같은 경우는 포털에 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나옵니다.
포천에 3,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는 건 지금 전철 문제로 광화문 간 이후, 이후가 아니라 그거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모인 집회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미군 사격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집회에 참여했지만 이렇게 많이, 어떤 과정에서 모였느냐는 차지하고 그런 모인 거는 대단히 많이 모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언론인들이 좀 괄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언론홍보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포천시의 잘된 부분만 저희가 해달라는 부분이 아니라 언론인의 역할을, 안 된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해 주시는 게 언론홍보비에 대한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그냥 단순한 보도자료로만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의 한 사람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인분들한테 사명감을 심어지게 어떤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이외에 많이 이슈화 되는 포천 사회에 사건사고, 이슈화 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잘 반영하게끔 기자분들 설득해주시길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마 이 공보에 대한 연제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하기로 했던 거고 어제는 포천시의 현안 문제에 대한 어떤 집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자료를 보셨겠지만 김영택 과장님하고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 번 걸쳐서 이 자료에 대한 걸 많이 얘기했습니다. 저도 자료 보고 다시 부서로 돌려보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자료 내용 보셨겠지만 크게 우리 위원님들은 그게 비밀인 것 같지 않은데 하여간 비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신 것으로 끝내시고 우리 연제창 위원님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저희가 얘기 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연제창 위원님이 대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정보통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예, 지난 5월 30일에 준공식을 갖고 정상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큰 운영상에 문제점 같은 거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지금까지는 시스템의 오류가 조금 걱정되고 초기현상이기 때문에 오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유지보수 업체가 긴장하고 있고 관제요원이 12명을 선발했는데 당초는 정원이 16명이었는데 12명 스타트 하는 건 12명으로 운영 시범상태를 보고 인력에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4명을 더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사팀과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1,300여 대 카메라가 있고 우리 시 관제팀 포함 12명의 관제요원들이 4조 2교대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관제센터에 경찰인력이 배정되어 있지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경찰인력이 3명이 들어와 있고요. 12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12시간씩,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예, 12시간씩 교대근무입니다. 3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24시간 다 근무하고 있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예, 풀입니다.
임종훈 위원
365일 24시간 다 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예.
임종훈 위원
사실 이러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우리 경찰에서 범죄 검거를 하는 데도 활용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정말 범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찰이 항상 배치된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경찰인력이 배치된 게 정책이나 이런 거에 의무적으로 명시가 되는 상황인가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행안부에서의 지침에 포함이 된 사항이고요. 통합관제센터에 주류를 이루는 CCTV 생활방범에 해당이 됩니다. 경찰서에 있던 것을 이관을 해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건과 관련된 것들이 거의 다 대다수이기 때문에 경찰이 협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이지요.
임종훈 위원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을 보면 운영에 일반직·경찰직 공무원,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한 관제요원 확보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제요원 12명이 전문성을 보유한 분들인가요? 채용기준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제가 면접에 직접 참여했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웬만하면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분들을 많이 골랐어요. 자격증 관계라든지 일반 보안업체에 근무했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뽑은 상태입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 근무자들을 치안활동 유경험자들이나 경우회, 아시지요? 경찰출신 공무원 모임이 있거든요. 그런 회원 분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경우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종훈 위원
예, 그리고 또 장애인관제요원 채용 되었나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채용 안 되었습니다.
임종훈 위원
크게 움직임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장애인분들이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요원 증원이 아까도 4명이 더 증원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고용에도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고 치안활동 유경험자 채용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참고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138회 임시회 때 CCTV통합관제센터 향후 계획에 7월부터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는데 CCTV 연계 방안 추진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어느 부서와 연계 방안 진행 중이신가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연계 분야는 다른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종훈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과장님께서 부서와 다른 타 부서와 연계 방안이 계획 중이라고 보고 하셨거든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예, 쓰레기 단속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연계 상황입니다.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서도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관제요원 갖고는 그 인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규정상에는 관제요원 1인당 50대를 모니터링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데이터가 447대를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CCTV는 AI 기능까지 들어가서 문제는 없는데 그쪽 부분이 AI까지 보완해서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이 투입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종훈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포천시가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많이 앓고 있잖아요. 쓰레기 불법 투기 때문에 CCTV 설치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이번에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를 해서 꼭 깨끗한 포천시를 만들 수 있게 청소행정팀과 CCTV 연계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관제센터 유지관리 보수비나 운영비가 연 얼마나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3,000여 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유지관리보수비 3,000만 원, 운영비는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인력이 3,000 정도고요. 유지는 1,000 정도, 그 다음에 통신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통신이 3,000 정도.
임종훈 위원
합쳐서 8,000 정도 들어가네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예.
임종훈 위원
사실은 관내 경찰서든 국가기관이 통합관제센터 영상자료를 활용하는 빈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운영비나 유지관리보수비 전액 시비로 지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행안부 운영 규정에 보면 시군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는 유지관리비나 운영비 부담에 대한 게 상당히 있는데 국비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과장님 아까 하나 놓친 게 생각이 나서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시정홍보물 제작 현황에 보면 쇼핑백 있잖아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저희가 드릴 때 쇼핑백에 코팅이 되어 있는 쇼핑백을 쓰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에코쇼핑백 같은 걸로 바꿀 의향이 있으신가 여쭤봤었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적극 받아들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바꿀 계획이 있으신가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제가 얼마 전에 시군 홍보전략 계획에 갔다 왔는데 시군에서 많이 자기네가 만드는 홍보물 내지는 기념품을 많이 자랑하는 차원에서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많이 수거해왔는데 다양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쇼핑물도 포함이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쇼핑백은 재활용 차원에서 종이로 활용하는 방안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그건 적극적으로, 지금 아직 제작 안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기존의 재고가 있어서 그걸 계속 쓰고 계신 거지요? 코팅 된 걸 쓰고 계신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예, 지금 재고로 쓰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그 자체가 굉장히 나중에 처리할 때 환경오염 유발도 많고 포천이 환경문제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에서의 환경감수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거 하나라도 저희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거는 배제하고 환경친화적인 거로 선택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꼭 반영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예.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아까 홍보전산 분야 공통사항에서 했어야 되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가 작년 직제예산으로 홍보감사관?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감사담당관.
송상국 위원
감사담당관 같이있었지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예.
송상국 의원
올해서부터는 홍보전산과랑 같이 있고. 우리 홍보전산과 지금 직제가 6개 팀인데, 6개 팀 맞지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6개 팀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팀을 가지고 계시는데 직제를 보면 6개 팀에 몇 명이 근무하는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저희가 정규직은 19명이고요. 계약직이 23명 그래서 42명입니다.
송상국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홍보 분야는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게 보면 홍보나 공보, 전산, 정보통신, 이제 CCTV관제센터도 개관하고 그러니까 분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분담이 조금 광범위한 것 같은데 홍보 같은 경우는 홍보의 중요성은 제가 말을 굳이 안 드려도 과장님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일단 분과에 대한 사항은 이번 경영진단에도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 내용을 조금 봤는데 어쨌든간 지금 우리가 포천시에도 CCTV관제센터도 개관을 하고 또 홍보전산과가 6개 팀에 한 40여 명을 근무를 하는데 이게 조금 나중에 국장님이랑 한 번 이거를 좀 논의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업무량도 방대해 보이고 홍보의 중요성도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른 과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포천시에 어떤 조금 역할을 하는데 우리 홍보과가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도 하실, 만약에 직제에 대해서 경영진단에서 하실 얘기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 과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잘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국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신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정과가 와 계시는데요 쉬지 않고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은 시간 되실 때 화장실 잠깐 다녀오시고요.
설명은 듣고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영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세정과장 전영진입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페이지 공통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쪽부터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2,549억 4,467만 5,000원을 부과하고 2,452억 2,228만 1,000원을 징수하여 부과 대비 징수액 비율은 96.5%이고 연간 세입목표 대비 107.4%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단에 2019년 3월 말 현재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말까지 지방세 386억 2,378만 1,000원을 부과하고 376억 3,656만 5,000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97%를 징수하였고 목표액 대비 15.7%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2, 2018년 지방세 이의신청 및 건물시가 표준액 이의신청 내역은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주식회사아도니스와 농심개발주식회사로부터 회원제 골프장 증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각 기각되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은 고율분리과세되는 개발지의 경우 40/1000입니다.
그러나 대중골프장의 경우는 고율분리과세하지 않고 종합 합산으로 종합합산세율 2/1000~4/1000 과세합니다.
그러므로 회원제 골프장은 대중제 골프장 보다 개발지의 경우에는 최소 20배에서 8배까지 세율이 높기 때문에 이 세율이 너무 과하다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 및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고 이의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현재 회원식 골프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 향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과세를 하게 될 것이나 과세 관청이 패소할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 2018년 및 2019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이의신청 내역은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하향 조정 신청이 제기되었으나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결과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2-4, 2018년 및 2019년 3월 말 기준 비과세 감면현황입니다.
2018년 총 7만 1,318건에 335억 3,964만 5,000원을 비과세 및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감면근거는 「지방세법」,「비과세 시세 감면 조례」, 「조세제한 특례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거한 비과세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3월 말 기준 비과세 감면현황입니다.
총 3,865건에 33억 2,424만 8,000원이었으며 감면 조례는 기 설명드린 바대로 「지방세법」, 「비과세, 시세 감면 조례」, 「조세제한특례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비과세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골프장 관련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골프장 부과 세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원인은 2017년부터 회원제 골프장이었던 필로스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되어 “중과세 골프장”에서 “일반과세 골프장”으로 전환되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몽벨골프장에서도 현재 회원제 36홀에서 회원제 18홀과 대중제 18홀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하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과 6쪽, 2018년 및 2019년 4월 말 현재 세원 발굴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대상 4,339건 381억 8,207만 1,000원 중 총 42건 4억 5,504만 원을 징수하였고 2019년 4월 말 현재 관리대상 4,146건 363억 1,579만 2,000원 중 총 3건, 6,26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8년 상속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및 신고누락분 225건 2억 8,71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8년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168건 4,069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사전입주 건축물 조사를 통한 은닉세원을 발굴할 계획으로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상 경과한 520건의 미준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공간정보시스템과 현지조사 확인을 통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추징으로 은닉세원 발굴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1월 연납분 증가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연납은 2만 9,735건 55억 8,180만 4,000원이고 전년 대비 2,076건 5억 88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월 자동차세 연납 추징으로 지난연도 체납액 12억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2-7, 2018년 및 2019년 4월 말 현재 법인 세무조사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50개 법인에 대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143개 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7억 9,079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2019년 4월 말 현재 68개 법인 1억 6,145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법인 세무조사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연말까지 과점주주 주식변동 중점 조사 및 105개 법인에 대하여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하단에 성실납세자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2018년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및 2019년 1월 연납 납부자 중 일정 금액 이상 납기 내 납부 완료한 납세자 200명을 전산 추첨하여 5만 원 상당의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전한 성실납세 풍토를 위하여 300명을 추첨하여 5만 원 상당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한편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고 공영주차장 이용 시 이용요금을 면제하고 시금고 지정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우리 시 제증명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세정과는 조세정의 구현과 세입 증대를 통한 민선7기 안정적 재원 조달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1번 분야 공통사항은 내용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세정세무 관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보시면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당초 목표액이 2,280억 정도고요. 최종 목표액이 2,440억, 부과액이 2,540억 징수액이 2,450억입니다. 이게 징수액하고 목표액 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세정과장 전영진
저희가 세수 추계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연도별로 징수액을 대비해서 공격적으로 세수 추계를 해야 되는데 보수적인 측면에서 세수 추계를 하다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떻게 보면 도세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요. 지금 저희 시세, 포천시세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징수율을 보면 포천시세는 다 100%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당초 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으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세정과장 전영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당초 본예산, 당초 목표액이 본예산이고 최종 목표액은 추경까지 마무리 했을 때의 목표액이거든요. 그런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돌발적인 사항에 의해서 세수의 결손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이게 2018년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제가 2016년, 2017년 자료를 다 봤거든요.
(화면에 자료 제시)
제가 책을 찍어 와서 잘 안 나오는데요. 저희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징수율이 오히려 2018년보다 훨씬 높고요. 2017년도 것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징수율이 훨씬 높아요. 제가 책을 사진을 찍어서 잘 안 나오는데 자료를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물론 당초 목표액을 세우고 최종 목표액을 또 추경 때 세웠지만 그러면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억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당초 목표액을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서 또 최종 목표액을 세우면서 또 추경 예산을 올리시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이런 계속 3년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징수액과 당초 목표액이 달라지면 그게 잉여금으로 남아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거치는 세수가 저희가 예산에 적절하게 반영이 안 되어서 잉여금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포천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박혜옥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정과장 전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보수적인 차원에서 세수 추계를 해온 것은 사실이고요. 향후에는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적절한 복지나 문화정책 예산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징수율에 근접하게 당초 목표액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내년도 목표액을 잡으실 때는 그 목표액을 현실성에 맞게 잡으셔야지 예산이 잘 세워질 것 같거든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진 자료 제시)
3쪽에 재산세 이의신청 건물시가 표준액 이의신청 처리내역 보면 이것도 아도니스 하고 농진개발이요. 2016년부터 두 개의 회사가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기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정과장 전영진
제가 설명드린 대로 보류되어 있는, 지금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신청되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저거합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도 기각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6년도에 기각되어 있는 게 지금까지 연장되어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그렇습니다. 계속 보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혜옥 위원
보류되고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에 재산세 과세금액이 있잖아요. 2018년도하고 2017년도 과세금액이 같은가요? 과장님,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요. 2017년도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과세금액하고 똑같아요, 내용이요. 그래서 과세금액이 같은 건지, 아니면?
세정과장 전영진
과세금액이 공시지가나 이런 게 변하지 않으면 특별하게 골프장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거의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원 단위까지 똑같거든요. `16년도는 다른데 원 단위까지 똑같아요, `17년도, `18년도가요.
세정과장 전영진
…….
박혜옥 위원
어쨌든 이거는 조금 다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그대로 보내주신 건지 아니면 정말 지가변동이 없어서 과세 금액이 똑같은 건지 확인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명확하게 더 검토를 하셔서 그런 자료를 제출해주셔야지 그래야지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2-2, 재산세 이의신청 관련해서는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규풍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세원관리과장 이규풍입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1쪽 첫 번째, 세원관리과 공통사항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신규사업인 체납자 실태조사는 경기도 전 시군이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3월 8일~12월 22일 혹서기 7월을 제외한 8월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14명을 채용하여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 1만 4,160명에 대하여 현장방문 및 전화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 말 현재 64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143명에 대한 체납액 1,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더욱 더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실태조사를 위해 8월 중간 점검을 통한 문제점 및 대책 강구 등 종합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쪽과 3쪽으로 2018년 및 2019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내역입니다.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이월된 체납액 175억 4,986만 4,000원 중 34억 7,244만 3,000원을 징수하고 25억 665만 7,000원을 결손처분하여 115억 7,076만 4,000원을 2019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3쪽, 2019년도는 2018년 현년도와 과년도에서 발생한 체납액 205억 9,991만 4,000원이 2019년으로 이월되어 3월 말 현재 31억 3,505만 3,000원을 징수하고 4,840만 4,000원을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하여 15.45%를 정리하였습니다.
체납액은 174억 1,645만 7,000원입니다.
5월 말 기준 추가 징수 및 결손처분하여 166억 6,437만 3,000원을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14쪽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으로 3월 말 현재 우리 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207명 체납액 62억 9,618만 9,000원으로 체납액 174억 1,645만 7,000원 중 3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사유는 대부분 자금압박, 폐업 또는 부도, 무재산, 납세 태만 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고질적인 고액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재산 압류 및 공매, 가택 수색, 차량 인도 등 체납 처분은 물론 명단 공개, 공공기록 정보 등 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의 시스템을 통한 행정제재뿐만 아니라 번호판 영치, 재산은닉자 조사 등 현장활동을 강화하여 5월 말 기준으로 39명에 대한 164건에 대하여 2억 1,476만 5,000원을 징수 및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2-3, 2018년과 2019년 부동산, 동산 및 차량에 대한 공매실적입니다.
2018년도 61건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하여 공매 처리하여 체납액 10억 318만 6,000원 중 1억 7,611만 5,000원을 체납 충당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3월 기준 34건을 공매 처리하여 체납액 1억 2,232만 1,000원 중 2,870만 1,000원을 체납액으로 충당 처리하였으며 5월 말 기준 부동산 16건을 추가로 공매를 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15쪽 하단, 2-4부터 24쪽까지 300만 원 이상 체납액 결손처분내역입니다.
3월 말 기준 결손처분자는 총 186명에 41억 364만 4,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체납 처분할 목적물이 없는 부동산 및 소재 파악이 안 되는 행방불명, 무재산 상태로 징수권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한 시효소멸 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효소멸 경과에 따른 결손처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납부 안내 및 재산 조회,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까지 35명 230건 4,364만 3,000원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2019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이월된 체납액 206억 원에 대하여 38.8%인 80억 원을 정리목표로 정하고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인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실태조사원을 운영, 신속한 채권 확보, 실질적인 행정 제재, 압류 재산의 공매 처분, 체납처분 면탈자에 대한 범칙조사 및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은 물론 징수불능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통해 맞춤형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체납자 단속반을 운영하고 새벽 주야간 번호판 영치, 가택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3월 말 기준 2만 5,266명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 및 8,400건 재산 압류 등을 통해 39.8%에 해당하는 31억 8,300만 원을 징수 및 결손처분 정리해왔으며 5월 말 기준 6억 8,746만 4,000원을 추가징수 및 결손처분하여 38억 7,092만 2,000원을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2019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외수입 이월액은 117억 3,300만 원으로 30.8%인 36억 2,000만 원을 정리목표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교육은 물론 납세회피자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등 재산 압류,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3월 말 기준 11억 1,6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5월 말 기준 9억 7,500만 원을 추가 징수 및 결손처분하여 목표액의 57.8%인 20억 9,1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본청 및 읍면동 세외수입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6월과 12월 중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2018년과 2019년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454억 5,907만 3,000원을 부과하여 325억 634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13억 9,521만 6,000원을 결손처분하여 111.4%의 징수율과 74.8%의 정리율을 달성하였으며 이월체납액은 115억 5,751만 원입니다.
2019년도 징수현황은 3월 말 현재 267억 961만 5,000원을 부과하여 83억 47만 4,000원을 징수하고 3만 1,000원을 결손처분하여 184억 911만 원이 체납되었으며 5월 말 기준 170억 7,894만 원을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8쪽에서 30쪽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3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3월 말 기준 총 50명에 6억 8,039만 8,0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로는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경매배당 후 배분금액 부족, 무재산 및 시효소멸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5월 말 기준 사후관리를 통하여 49명 147건, 3,141만 2,000원을 결손취소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세원관리과는 신설된 조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민에게 신뢰 받는 조세 정의 구현과 체납액 징수목표 초과달성으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분야 1번, 세원관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경우 보면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고액체납자만 관리했던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좋은 시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도비랑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그렇습니다. 50:50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보니까요. 지방세, 세외수입 합쳐서 1만 4,100여 명. 그렇지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체납액이 한 2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행감 자료 보니까 146건에 1,000만 원 정도 징수가 된 거네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현재 6월인데 5월 말까지 실태조사 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5월 말까지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3,861명을 조사해서요 징수는 529명에 1,160건에 7,3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징수실적은 좋은 편인가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괜찮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요. '전 직원 책임징수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거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임종훈 위원
책임징수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부서에 인센티브 부여하는 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고액이든 소액이든 우리 시의 체납액이 감소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납세자들이 체납 건별로 알고 싶을 때 이게 어느 부서에 문의해야 할지 모르고 굉장히 어렵게 전화를 드리면 해당부서가 아니고 담당부서로 다시 돌려준다고 해서 한참 기다려야 하는 수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원콜 통합납부시스템’이라고 운영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거 운영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 분야 쪽은 행자부에서 통합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고양시에서 체납 관리 실태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아마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은 있는데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안양시에서 이런 통합계좌 시스템 구축한다고 기사를 봤거든요. 전화 한 통으로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콜센터 원콜 안내 시스템'과 다양한 세금을 통합가상계좌번호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통합 납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은 그게 운영하고 있답니다. 선진제도를 벤치마킹 하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한 번 견학을 해 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 공통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세원 및 징수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혹시 행감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송상국 의원
16페이지 9번 보이시지요?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김모 1억 1,2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양도소득세는 어떤 물건을 양도했을 경우에 소득이 발생이 되면 부과를 국세에서 부과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한 10% 정도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산은 다 이전됐고 또 저희가 추후에 재산 조회를 하고 나니까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무재산으로 우선 결손처분을 하고요. 만약에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영원히 그냥 안 받는 거 아니고요. 저희가 수시로 한 5년 동안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이라든지 또 다른 부동산이 발견되면 결손을 취소하고 또 다시 압류를 해서 징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12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에 대한 것도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릴 게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이 종합소득세도 국세와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 이루어진 것을 올해 부과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작년도에는 잘 되어서 종합소득세 낸 부분이 있었지만 올해는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못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재산자 재산 조회를 추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5년 동안 쭉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금융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시효소멸로 최종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게 된 겁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양도소득세는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내가 재산을 팔아서 그거에 대한 차익에 대한 소득세 내는 거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송상국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밑지고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이 결손금액이 1억이에요. 1억이 넘는 돈이에요, 1억 1,200만 원.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 양도한 차입금액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결손처리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어떠한 차입금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차입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건데 1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이게 결손처리, 이게 양도소득세예요, 1억 1,000만 원이? 소득세지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지방소득세입니다.
송상국 위원
예, 지방소득세잖아요, 10%.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송상국 의원
그러면 10억이 넘는 재산을 처분을 했다는 거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그래도 양도소득이 꼭 정상적으로 매매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10억 이상 차액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경매가 되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경매가 된다고 해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사업의 부진이나 채무관계로 인해서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경매로 넘어간다든가 어쩔 수 없이 가압류가 되어서 팔 수 있는, 팔아야만 되는 조건이라는 거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이렇게 적을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사유를 적어주시면, 이렇게 따르면 이게 지방소득세도 보면 종합소득이에요.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떠한 소득의 근거 자료를 위해서 소득세를 내는 거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어떤 수입원이 있었던 거예요, 쭉. 그런데 세금은 체납을 해요.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수입은 있더라도 채무관계,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이런 구체적인 사유를 해야 저희들도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정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떠한 물건을 팔았을 때 거기에 대한 차입분을 소득세를 내는 건데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구체적으로 서식에 작성했으면,
송상국 위원
다음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무재산이다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거를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다음부터는 유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 및 징수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세외수입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시 금고가 약정기간이 끝나지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12월 말로 끝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 약정기간이 끝나니까 다시 금고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단수금고로 하고 있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많지는 않아요. 우리 경기도에는 경기도하고 부천시하고 구리시가 복수금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수금고로 이용했을 때와 단일금고로 이용했을 때 장단점이 어떻게 될까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단일금고로 했을 때 장점은 세입세출 관리에 편의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결산하는 데 있어서 자료 요구라든지 자료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고의 수납대행점 간의 효율적인 업무연계, 시 정책적인 협력 관계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단점이라고 하면 은행간의 경쟁이 없어서 저희한테 조금 손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수금고를 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금고 지정에 따른 지역적인 균형발전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은행간 경쟁을 통해서 금리가 인상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단점은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단점 같은 경우는 금고 간의 시스템 상이로 업무처리에 복잡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계 양쪽 분리를 하다보면 오류 정정 잡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회계 결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금고가 지정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비용은 우리가 대는 게 아니지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우리가 대는 건 아니지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대는 부분이 아닌데 그거를 단점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일금고와 복수금고를 과장님이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포천시 입장에서는 어떤 금고가 포천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유리할까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글쎄 사회통념상으로 뭐든지 간에 경쟁을 하면 유리하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저도 그런 쪽에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로 들어드릴게요. 파주시가 복수금고를 하다가 지금 단순금고로 바꿨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에 복수금고를 3년간 운영했는데 협력사업비로 42억을 받았어요. 1금고에서는 10억, 2금고에서는 32억을 받았어요.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단순금고로 바꿨습니다. 협력지원금으로 20억을 받았어요. 50% 이상 떨어진 거지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단수금고를 이용하면서 3년간 6억을 받았고요. 2018년부터 `21년까지 단수금고로 4년간 운영하는데 8억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반대로 복수금고를 운영하면 더 많은 협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구리에서도 복수금고를 이용하면서 특별회계만 500억 이상을 이용하면서도 훨씬 많은 협력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미뤄볼 때 포천시도 약간의 어떤 경쟁체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포천에서 이 농협이라는 은행이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을 저희가 안 좋다 깎아내리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경쟁체제에, 사회가 다 경쟁체제로 돌아가는데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포천시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금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례라든지 이런 걸 바꿔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물론 지역적인 특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렵다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복수금고로 이용하실 조례 개정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요.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약정기간이 끝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복수금고를 할지 단일금고를 할지 어떤 체제로 갈지 조건이라든지 이율이라든지 어떻게 저쪽하고 협상을 해야 할지, 협력지원금에 대한 작년 대비, 전년 대비 어떻게 더 요구해야 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도 염두에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전체적인 걸 밝혀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셨을 때 단수냐 복수냐를 검토하셨느냐는 얘기지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연제창 위원
검토하셨어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저희가 금고 조례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변경되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회계법하고 행자부 외규, 우리 시 조례 등에서 어떠한 금융기관이라도 복수금고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막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안 막혀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을 봐도 강제적인 규정을 두는 곳은 없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복수금고 하시는 부천이나 구리시 이런 데를 보아도 저희 하고 조례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더 강제 규정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실익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 지금 조례 개정을 않고도 복수금고를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연제창 위원
검토가 된 부분이신가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회계법이라든지 행자부 외규에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는 복수금고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조례로도 복수금고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복수금고 조례를 개정 안 하고도 가능하다면 지금 복수금고를 운영할 의향은 있으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아니, 복수금고를 꼭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수금고를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좋은 조건에서 어떤 경쟁체제로 가면 굳이 그걸 우리가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필요하다고 하면 말씀을 드리고요.
연제창 위원
일반회계와 그 다음,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요. 제가 딱 부러지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정해져 있다고 말씀은 못하고 수정을 하고요. 정해진 바는 없고요. 조례를 개정 중에 입법예고 중에 있는 기간입니다.
연제창 위원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그런 게 단서조항이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지금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그건 기존에 다 있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 전에 있던 부분이고 지금 입법예고한 거는 다른 부분이고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다른 사항.
연제창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딱 부러지게 이렇게 단수냐 복수냐는 아니지만 문은 열려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연제창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운영할 때 일반회계 따로 특별회계나 아니면 기금은 복수로 가능하시다는 거를 열어놓으신 겁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지금 규정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농협에서는 죽일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사실 정당하게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정보를 다른 시군에서 제공도 안 하고 우리가 잘 파악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지원금에 대해서 정보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사실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거를 연장하실 때는 좀 더 우리 포천시 입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우리가 갖고 가려면 그런 열려 있는 제도권에서 우리가 그분들하고 타협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올해는 그래서 저희도 재정규모나 타 시군의 사례를 감안해서 최대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자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 협력지원금이라든지 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상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서로 정보를 교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한 의견도 제시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놓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송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앞 부분에서 2,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00명 정도 되거든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세원관리과에서도 인원 부족을 말씀하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이 비고란에 보면 계획에 대해서는 쭉 나와 있는데 서울시 같으면 먼저도 한 번 텔레비전에 나온 것처럼 '38기동대'라고 해서 일일이 그 팀을 세원관리, 지금 연체되신, 채무 계신 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부서에 있는 분들이 이 업무를 다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무되어 있는 이분들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 200여 명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분들 다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다 차지를 못하고 한 사람이 공석이 되고 있어요. 인원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동징수팀에서 야간단속뿐만 아니라 은닉재산도 현장활동을 하면서 파악하고 있고 또 가택수색이라든지 형사고발이라든지 그런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시효소멸이라든지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 해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결손처리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아마 대다수에 포천에 살고 계시고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아마 200여 명의 내용을 보고서, 총 합산금액은 나와 있지만, 이 금액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성실하게 납세하시는 분들은 이 금액이나 대상인원을 보게 되면 조금 화를 내실 것 같아요. 이런 관리도 포천시 행정이라면 분명히 포천시 행정에서 다 다루고 관리하고 추진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건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없는 부분을 자치행정과라든지 인원 충원할 수 있는 부서에 분명히 얘기하면 들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따로 기동팀을 계약직을 뽑든지 이 방법으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아마 이분들을 더 관리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언론사에서 내서, 이름은 다 안 내겠지만 금액이 이거고 지금 포천시에서 체납된 사람이 이 정도라고 하면 정말 화 내실 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없으신 분들도 다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저희 의회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다 도와주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있는 인력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부분의 어떤, 다른 시군의 어떤 하는 방법을 벤치마킹 해서 좀 더 체납되신 분은 적극적으로 아마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량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없도록 타 시군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이 부분은요 과장님이 아직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계획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있으시면 꼭 좀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도 아마 제가 한 얘기 똑같이 생각을 말씀을 하실 거였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저희한테 꼭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35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이계삼 감사담당관 한기남 자치행정국장 장금태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안전도시국장 이수진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애경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산림과장 손영길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심태식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상하수과장 김진태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천정관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함형규
위원아닌출석의원(2명)
의원 조용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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