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검색 조건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41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06월 20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윤동준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6월 3일 개의된 제14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본회의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총 12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9건, 기타안 3건으로 2019년 5월 27일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건과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기타안건으로 2019년 6월 3일 포천시의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2019년 5월 27일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 건과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단가 조정 동의안 및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등 제출된 동의안 두 건은 각각 2019년 6월 7일 동의안 두 건과 2019년 6월 10일 조례안 한 건이 포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철회 요청 접수되어 이송됨에 따라 금회 심사 안건에서는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접수현황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박혜옥 위원님의 사회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위원장 선임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 협의하신 대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강준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께서 방금 강준모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추천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준모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강준모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준모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위원장직무대행, 강준모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강준모
우선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손세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방금 송상국 위원님께서 손세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손세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6월 7일 상정 철회를 요청한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용수 공급시설 단가조정 동의안과 6월 11일 상정철회를 요청한 포천시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등 총 세 건의 상정안건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포천시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및 포천시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단가조정 동의안은 상정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 등 9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강준모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회계과장 최종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며 제정이유는 재정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행정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제정목적과 위해촉사항을 정하고 두 번째, 자문사항과 세 번째는 수당 및 자문실적 관리사항 등에 대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월 30만 원에 자문수당 지급기준으로 연간 1,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부서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밖의 의견은 없습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0일 동안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 없고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건물의 점유와 소유기준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포천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자가 창업을 하는 경우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및 사업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대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시외의 자 또는 종교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건물 점유·소유시기를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밖의 의견은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윤동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하여 재정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포천시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에 대한 자문수당으로 1년에 5명의 고문에게 1,8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금년 이후로 우리시에 교육재단, 문화재단, 환경재단 등의 설립 계획이 있고 SPC법인 설립 및 MOU 체결에 따른 기업 재무상태분석 자문 등 앞으로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고문 공인회계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안 제2조에 시장이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하는 데 몇 명을 위촉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18년 12월 4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4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건물의 점유·소유 기준 일을 완화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시장님이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 내 타 시군을 보면 위촉인원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 역시 위촉인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5명 이내로 규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이의 없으신지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이의 없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으로부터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정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제정목적의 위해촉사항을, 안 제3조는 자문사항을, 안 제4조~제5조는 수당 및 자문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안 제2조에 시장이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하는데 몇 명을 위촉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5명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본회의 의결 시 참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요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안에 대하여 박혜옥 위원님과 회계과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박혜옥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안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위원 의석으로 돌아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건물의 점유와 소유기준일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강준모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유경임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교육지원과장 유경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포천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근거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및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교복 지원 조례에 교복지원대상이 중학교 비인가 대안학생 포함해서 입학 및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이나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근거인 현재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는 비인가 대안학교 및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이 지원대상에 미포함 되어 있어 금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추진 시 제외됨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화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을 "학교배정기준일 2월 초 현재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서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일 현재 교복을 입는 학생 및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입학 또는 1학년으로 전입하는 학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3월 13일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가 경기도에서 제정됨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지원근거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비인가 대안학교 1학년 20여 명 및 관내 고등학교 1학년 전입생 70여 명 등 총 90여 명 대상으로 30만 원씩 약 2,700만 원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의견 및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제4항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가 경기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는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 설명 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여향평가 결과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7쪽까지 포천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제1조와 제2조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3조 사업의 범위입니다.
사업의 범위는 공교육 혁신사업 미래형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지역특성화사업,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지원,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과 그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4조, 사업의 지원입니다.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5조와 제6조는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7조부터 13조까지는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센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과 제15조, 거점센터의 지정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10쪽, 예산수반사항입니다.
비용추계는 포천혁신교육지구 부속합의 내용을 전제로 추계한 사항으로 우리 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의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및 다양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향후 5년간 229억 3,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경기도 교육청이 104억 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가 125억 3,500만 원의 예산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업별 비용 산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윤동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교육기본법」제4조의‘모든 국민은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 격차 최소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비인가 대안학교 및 전입하는 1학년 학생까지 확대하여 교복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1년에 약 2,700만 원을 예상하였으며,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우리 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2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본 협약에 따른'독서 교육으로 미래인재 핵심역량 신장 사업' 등 18개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45억 8,700만 원으로 우리 시가 55% 교육청이 45%를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교복 무상지원 제외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포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체결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강준모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윤행 관광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관광산업과장 이윤행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는 포천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포천시 이미지 부각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 및 지역축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축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 축제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운영 등을 안 제8조에 집행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는 축제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 재정관리, 평가 및 반영 등을, 안 제12조에는 위원회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관광 등에 대한 편의사항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반영해달라는 의견에 따라 위원의 연임규정을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15일로 단축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2쪽부터 18쪽까지는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광양시 및 고흥군의 축제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는 아트밸리를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포천시민, 포천시 소재 군부대 등에 근무하는 군인에게 아트밸리 입장료 면제와 최근 3년 동안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장, 운영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제18조제1항 단서에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인 입장료 감면내용 신설과 제4항 내지 제6항에 업무제휴 체결 여행사에 대한 입장료 내용을 신설하고 포천사랑상품권 지급내용 신설과 입장료 및 체험료, 상품권 금액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 입장료의 면제에 장애등급에 대한 내용 개정과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포천시에 소재하는 군부대, 경찰관서 등에 근무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등의 경우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쪽, 예산수반사항으로 아트밸리 관람객에게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함에 따라 2019년에는 9,000만 원, 2020년 이후에는 2억 5,000만 원~3억 원이 소요됩니다.
입법예고결과는 2019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세 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이중 두 건을 반영하였으며 1건은 입법예고 되지 않은 사항이 의견으로 제출되어 향후 조례 개정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4쪽, 일부개정조례안 7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21쪽, 입법예고의견 반영입니다.
총 세 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1번과 3번의 의견은 반영하였으나 2번, 맹견 사고와 애완견 동반자에 대한 민원발생으로 인한 조례내용 신설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조항으로 향후 조례 개정 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정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및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천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포천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하도록 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내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지역축제에 대한 정의를, 제3조에 축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 내지 제7조 에 축제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8조 에 집행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과 제9조 내지 제11조 에 축제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재정관리, 평가 및 반영 등을, 제12조 에 위원회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3조 에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등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천사랑상품권을 포천아트밸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포천시민에게 적용되었던 입장료를 면제기준을 확대하여 포천에 대한 자부심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계획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개최실적이 전무한 “제3장, 운영위원회 조항” 을 삭제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5항” 을 신설,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한 여행사 등의 입장료 납부규정과 입장료 일부를 포천사랑상품권 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20조제13호 및 제14호 를 신설하여 입장료 등의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포천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시 이미지 제고 및 발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지역군인 입장료 면제, 개최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등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호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태양광 발전시설, 폐차장 및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중 도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장 등 산업시설에 대한 신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자급 능력 향상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공장 내 일정 부분 허용하고자 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범위와 관련법령과 상이한 부분, 용어 및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폐차장 및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기준과 직선거리의 기준, 왕복 2차로 이상 포장도로의 범위조정과 2쪽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의 형성 변경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장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일정 규모를 허용하고자 안 제20조의2와 20조의3을 개정하고자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조직 현황과 맞게 정비하고자 안 제61조를 개정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 반영과 용어의 다른 표기 등 오류사항 정정을 위해 안 제20조에1항과 안 제55조의2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부서협의결과, 입법예고결과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폐차장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여 민원 발생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장 등 산업시설에 대한 신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자급능력 향상을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공장 내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포천시 조직현황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였고 관련 법령과 일부 상이한 부분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20조의2 제1항제1호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을 “도로로서 왕복 2차선 이상이 포장된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으로 하고 제20조의2 제4항제3호를 신설하여 공장 등 산업시설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정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칭찬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번에 개정조례안 보니까 소송 관련해서 패소해서 개정하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소송 자료를 보다보니까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포천시 패소 판결이 2019년 2월 14일에 판결이 있었는데 5월 1일에 입법예고 바로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정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와 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입법예고해서 바로바로 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조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범위 조정, 기타 관련 법령 정비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정합니다.
이태승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건축과장 이태승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으로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규제의 조문을 완화하는 한편 저층형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1항에 기존 건축물에 관한 특례를 시행령을 따르도록 개정하고 안 제19조2항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범위 및 재료를 완화, 확대하였으며 규제로 지목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2조1항에 정기점검 대상건축물을 다중이용업소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로 하였으며 안 제24조에 대지안에 조경 기준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의 별표에 대지안에 공지 중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를 신설하였고 한옥의 대지안에 공지 기준은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 저층형 공동주택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대지안에 공지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부서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일간 입법예고하여 건축사회로부터 4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그 중 1건은 반영하고 나머지 3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포천시 지역건축사회 등에서 제출한 의견 사항 중 미반영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 가설건축물 제1항제13호 관련 50㎜ 난연 판넬을 인정 시 가설건축물로만 축조하여 건폐율, 도로 및 대지 경계 이격거리, 일조권 등의 제한이 없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판넬을 허용하는 시군이 없음으로 허용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공장의 가설건축물은 제조 용도가 아닌 물품 저장, 간이 포장, 간이 수선만 가능한 용도로 제조시설 없이 설치는 불가능한 바 허용 시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타당치 않아 미반영 하였으며 안 제24조 식재 등 조경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1항에 규정한 제외 규정이 있는데 공장 등에 라목 녹지 지역을 준용한다를 준용할 수 있다로 수정 요청한 부분과 수목의 흉고직경과 근원직경을 삭제하고 수고 높이로만 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외 지역 대부분이 건축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 라목은 도시계획 외지역 중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조경 대상이라 그 지역의 조경식재를 위하여 미반영하였으며 교목의 흉고직경과 근원직경을 삭제할 경우에는 위로만 높게 자라는 나무로 편중되어 식재될 우려가 있어 미반영하였습니다.
대지 안에 공기 규정에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띄워야 하는 거리 바호 1m를 삭제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이라 미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편익 및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해 규제 조문을 완화하고 다세대 주택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기존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제4조제1항 각 호를 삭제하고「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19조제2항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건축물의 재료를 명확히 하고 제22조제2항에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대상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규모를 규정하였으며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대지 안의 조경식재 기준을 포천시 시책사업에 맞게 정비하고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다세대 주택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강화하는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 취지는 적정합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 제19조제2항제13호에서 공장 등에서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두께 50㎜ 이하의 조립식 난열 판넬은 법률 자문 결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조례로 확인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성수지 재질 등 그밖의 이하 비슷한 재질로 볼 수 없으며 그 검토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과장님 안 제19조제2항제13조에 보면 천막 두께 50㎜ 이하의 조립식 난열 판넬로 된 것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자문 결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조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이태승
저희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조례도 있지만 시행령에서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행령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 15조5항6호를 보면 조립식 구조로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 10㎡ 이하인 것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에 조립식을 허용하는 게 법령 위반이라는 것은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 고민은 본 건물도 판넬이고 가설 건물도 판넬일 때는 건축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그쪽에 대해서는 아니지 않냐는 거에 대해서 주무관들도 회의를 통해서 났는데 그건 인정하겠는데 법령 위반이라는 것은 저희 시행령 자체에도 조립식 판넬을 허용했는데 그게 법령 위반이라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허용했을 때 건축주들이 악용할 우려가 있지 않냐에 대해서는 맞는 거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은 저희도 법률 검토를 해봤는데 입법 자문을 받아봤지만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과장님께서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 위반이 아니라면 건교부에 질의를 하셔서 유권해석을 받아오시고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정 의지가 있으시면 개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요구합니다.
연제창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연제창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제창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의 편의 및 기업이 경영하긴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규제 조문을 완화하고 다세대 주택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나 안 제19조제2항제13조에서 공장 등에서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두께 50㎜ 이하의 조립식 난열 판넬은 법률자문 결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조문으로 확인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성수지 재질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재질로 또한 볼 수 없고 천막 두께 50㎜ 이하의 조립식 판넬로 된 것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고 조례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통해 본회의 의결 시 참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요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건축과장님과 연제창 위원님께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연제창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안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이의 없으세요?
손세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제창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포천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기진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제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양수발전소 건설 예정 부지로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가 선정되어 유치 신청의 필수 조치인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양수발전사업 건설개요와 건설계획입니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우리 포천을 포함한 전국 7개소 중 3개소를 채택하는 사업으로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서 선정되며 우리 시는 이동면 도평리 산 57번지 또 산 399번지 일원에 설비용량 750㎿ 급의 양수발전소를 11년 11개월에 걸쳐 약 1조원이 투자되어 건설할 예정입니다.
사업선정 과정 등 추진 절차 및 양주발전소 특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양주발전소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발전 방안입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 가능하며 총 7,982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로는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약 7년간 포천지역 전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 효과는 약 1조 6,893억 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따른 우리 시로의 인구유입과 향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약 650억 원이 투자될 계획에 있습니다.
3쪽 그간의 추진 경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포천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는 한편 이를 대신할 발전설비의 하나로 양수발전소 건설을 위한 자율유치 공모 시행에 따른 예정 후보지로 우리 시가 선정되어 유치신청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유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남았는데 앞으로 오늘 유치동의안은 실제로 먼저 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고 앞으로 유치를 하셨는데 앞으로 3군데가 유치가 확정이 되었는데 포천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몇 번째하고 앞으로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고 일어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이번에 영동군하고 홍청군 또 포천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14일에 선정이 되었고요. 앞으로 산자부를 통해서 양수발전소 고시를 통한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는데 아직 절차는 저희가 한수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때 오면 저희가 수몰지역 주민들 이주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해서 주민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의회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셔서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세 군데에서 하면 동시에 한수원에서 발전소 추진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포천시가 어떻게 보면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첫 번째로 먼저 사업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지역민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바람도 있는데 첫 번째로 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그 부분은 주민수용성 부분에서 주민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3개 시군이 되는데 저희가 세 번째로 선정이 되었는데 고시 이후에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민원 해결을 하고 양수발전소 허가를 먼저 받게 되면 사업을 먼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러니까 발표된대로 순서가 세 번째 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그렇습니다. 주민수용성 부분에서 조금, 먼저도 의회에서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늦게 시작했고 시간이 짧다보니까 주민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수용성 여론조사에서 약하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3등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전화여론조사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맞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장금태 회계과장 최종기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건축과장 이태승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천정관
【참고자료】
1.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