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과장 유경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포천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근거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및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교복 지원 조례에 교복지원대상이 중학교 비인가 대안학생 포함해서 입학 및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이나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근거인 현재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는 비인가 대안학교 및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이 지원대상에 미포함 되어 있어 금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추진 시 제외됨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화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을 "학교배정기준일 2월 초 현재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서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일 현재 교복을 입는 학생 및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입학 또는 1학년으로 전입하는 학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3월 13일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가 경기도에서 제정됨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지원근거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비인가 대안학교 1학년 20여 명 및 관내 고등학교 1학년 전입생 70여 명 등 총 90여 명 대상으로 30만 원씩 약 2,700만 원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의견 및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제4항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가 경기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는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 설명 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여향평가 결과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7쪽까지 포천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제1조와 제2조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3조 사업의 범위입니다.
사업의 범위는 공교육 혁신사업 미래형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지역특성화사업,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지원,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과 그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4조, 사업의 지원입니다.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5조와 제6조는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7조부터 13조까지는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센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과 제15조, 거점센터의 지정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10쪽, 예산수반사항입니다.
비용추계는 포천혁신교육지구 부속합의 내용을 전제로 추계한 사항으로 우리 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의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및 다양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향후 5년간 229억 3,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경기도 교육청이 104억 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가 125억 3,500만 원의 예산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업별 비용 산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