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과장 강효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이며 제개정이유는 현재 포천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달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장의 직위를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7조제4항, 종전의 제3항을 각 호의 부분 중 "위원은"을 "시장은"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업무담당 과장"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식품위생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 차례만 연임"을 "연임"으로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렸기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이며 제정이유는 위생 수준 향상과 선진 음식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목적과 용어 정의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위생업소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위생업소지원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안 제5조와 6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해촉은 안 제7조와 제8조에,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장의 직무는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사무의 위탁은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없으며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제47조 및 제47조의2 시행령 제21조 및 제59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입니다.
군장병 할인업소 지원사업비로 560만 원, 공중위생업소 관계자 워크숍 개최 지원비로 500만 원, 상수도 미보급지역 우수업소 및 모범음식점 수질검사비 지원비로 550만 원, 총 1,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제시된 의견이 없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입니다.
시장은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홍보물품을 위한 지원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업소시설의 개선사업비,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사업,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및 홍보사업,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우수업소, 포천 맛앤멋 집 육성 및 지원사업, 지역음식 축제 등 행사 지원사업,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의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그밖의 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4조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위생업소,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그밖의 시장이 지역대표음식 또는 특색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되겠으며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제외대상입니다.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명령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지원결정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포천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6조부터 16조까지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