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종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 제17항, 고모호수공원 민간위탁기관 운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까지 3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모호수공원 민간위탁기관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13년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소흘읍 고모리에 설치한 고모호수공원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관을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고모호수공원 내의 화장실과 수변데크, 다목적축제공원, 분수대 등 수변공원 내 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업무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입니다.
수탁자격은 사업장의 주사무소 및 사업주가 포천시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주소를 둔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고자 하며 수탁자 선정 및 심사방법은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선정하고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민간위탁업체에 공개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과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2쪽, 수탁자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안과 3쪽의 관련 법규, 4쪽의 위탁관리 계약서 안과 소유예산 산정 근거는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고모호수공원 민간위탁기관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8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변경)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의 체육과 운동, 휴식공간인 소흘공원을 경기북부의 생활체육메카로서 더 많은 생활체육인을 수용하기 위해 부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소흘읍 이동교리 산1번지 일원이며 당초보다 3만㎡가 증가된 8만 4,000㎡이고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이며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입니다.
2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시설명은 소흘공원이고 시설의 종류는 체육공원이며 면적은 8만 4,000㎡으로 변경결정사유는 국제규격의 축구장 한 면과 편의시설인 주차장 100면 등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3쪽부터 4쪽까지의 체육공원시설 세부시설 조서와 5쪽의 체육공원 도로조서, 6쪽의 공원조성 계획 총괄도면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8쪽,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3월에는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4월 중에는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5월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10쪽에 위치도와 11쪽의 현황분석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 등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변경)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불합리하게 지정 관리되고 있는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0년 포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을 입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포천시 전 지역이며 기준연도는 2016년도, 목표연도는 2020년도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진흥구역 및 보전산지해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변경과 도시계획시설 조정입니다.
관련법규는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22조입니다.
2쪽,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3쪽, 공원결정변경조서입니다.
선단동 산39번지 일원에 근린공원이며 현황 여건을 고려한 경계조정으로 4,470m를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3월에는 포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5쪽,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변경 총괄입니다.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95블럭에 1,597필지이고 6쪽입니다.
6쪽은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총괄은 537블럭에 3,462필지입니다.
다음은 7쪽,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유형 설정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 경계조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11쪽은 비도시지역의 재정비검토 기준으로 경기도 관리계획 검토 유형을 적용하여 토지이용현황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등 총 9개 유형별로 구분 검토하였으며 12쪽부터 18쪽까지는 세부 유형별 사례를 예시한 사항으로 도면의 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19쪽부터 32쪽까지는 가산도시지역과 내촌도시지역, 선단도시지역, 소흘, 영북, 영중, 이동, 일동, 포천도시지역의 용도지역 경계조정현황이고 다음 33쪽입니다.
33쪽부터 101쪽까지는 비도시지역의 유형별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