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임종훈 의원입니다.
금회 제138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임종훈 의원입니다.
금회 제138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손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19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손세화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은 공공기관 수요 제품 구매 시, 관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박혜옥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 협의회 회의 및 업무 지원 등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제정하는 사항으로 손세화 의원 등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시정혁신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단 인원 증원과 단장 및 연구분과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두고 외부전문가의 명칭을 연구위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형식과 내용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각각 조례의 취지에 맞게 조례 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 신설 조항 삽입 등, 기존 조례를 보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심사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 중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에 대한 중복 규정 등 일부를 정비.삭제하고자 조례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기타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형식과 내용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북 교류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에 저촉이 없고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상위법에 맞게 새로이 정비된 사항과 지원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위원회 설치 조항과 명칭 등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암~마산 간 지방도 364호선 왕방터널 유지관리 협약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7항, 고모호수공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은 각각 유지 관리와 시행 주체간의 효율적인 위탁 운영을 위해 협약을 통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및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법에 근거 승인 전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의 의견을 듣고 금 회기에 의견없음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항목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