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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37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8년 12월 06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시민복지과, 문화체육과, 건설과, 관광테마조성과
13시 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준모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금일 감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전 현장감사에 이어 보충질의할 감사부서는 문화체육과 등 총 4개 부서이며 지난 번 감사중지 사항에 대한 건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증인선서는 사전에 받은 관계로 해당 증인의 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테마조성과 감사의 경우 최종화 관광테마조성과장이 장기교육 중인 관계로 지난 번과 같이 증인으로 채택되신 장금태 미래성장사업단장님께서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직제 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과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7번, 체육시설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현장답사를 갔다 왔는데 어쨌든가 문화체육과에서 이번 라싸골프장 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히 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시고 아까 골프장 관계자들한테 저희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잘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차후에 보상 문제나 이런 거는, 어차피 이제는 문화체육과에서 개장하면서까지 계속 관리할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차후에 주민들의 보상에 대한 내용도 수시로 체크해서 저희 의회에 연락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안전총괄과에 같이 질문해도 되는 거지요?
예.
송상국 위원
그리고 우리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과장님께서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서류를 보고 몇 가지 궁금한 걸 여쭙겠습니다. 라싸골프장이 처음 인허가 신청할 당시 2017년 5월 27일에 저희가 그때는 안전총괄과가 부서합병이 되기 전에 재난관리과였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송상국 위원
그때 당시 경기도지사님이 재난대책담당관을 통해서 재난관리과장님한테 포천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고 해서 라싸컨트리클럽 조성을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검토의견을 회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7월 4일에 이 건에 대해서 도시주택과에서 송부를 합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서 송부 이렇게 해서 포천도시관리계획 라싸컨트리클럽 결정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아세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송상국 위원
그리고 2012년 8월 2일에 다시 한 번 포천 라싸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조치 결과를 회신을 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한테, 포천시에서요. 그러면 이게 과장님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거지만 포천시 관리 주체가 있으니까 이게 회신이 왔다갔다하면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관리감독도, 내용이 뭐냐하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는 골프장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2017년, `18년도에 우리가 한번도 점검을 나간 적이 없었어요.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 드린 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경기도에만 우리가 일임을 할 게 아니라 포천시에서도 이걸 같이 협약을 해서 저희도 같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물론 맞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관내에 수반대책에 관한 준비도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주무부서이고 또 수반대책이 준비가 소홀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마땅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행정 독려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해서는 개별행위 10만㎡ 이상은 경기도에서 지방검토위원회라고 있어서 거기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한 거 가지고 그 관할 지자체에 의견을 조회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도에서 검토된 사전재해영향 시설에 대해서 철저히 시설관리를 해달라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관내 시설이고 또 저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예상 재해저감대책을 보면 골프장에 대한 지도가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현장 나가서 저류조 침사지 있잖아요. 거기 저류조 위치가 지도상이랑 틀립니다. 그거 한번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확인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팀장님 병원 때문에 같이 참여를 못하셨는데 팀장님 오시면 침사지 불땅계곡에서 내려오는 침사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아까 현장에서 관계자와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도면상의 침사지가 옆에 터진 침사지가 맞냐고 확인해 봤는데 제가 그 부분을 도면상으로 어디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얘기한 거 보면 현장도면과 비교해보니까 위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맞는 거 같다고 하시니까 침사지와 저류조 개수도, 다음에 나갈 기회가 된다면 저류소 개수와 침사지 위치와 또 앞으로도 골프장 사업을 계속하면서 내년까지는 완공이 안 되니까, 이게 완공이 언제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오늘 현장상황을 보고 받으니까 내년 6월 4일까지 준공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다행히 장마이전에 완공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그래도 그 안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문화체육과와 같이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거기 보면 아까 현장에서 확인했는데 가배수로가 있어요. 양철통 같이 큰 거 말씀하는 건데 그게 조금 우리 수석위원님이 줄자로 잰 거는 아니지만 조금 작다는, 여기 규정표에 비해서 작은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우리 과장님도 골프장 준공이 되고 영업이 개시할 때까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저희 본연의 임무입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7번, 체육시설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규풍 시민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1번, 복지시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이규풍 과장님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번 행정감사 시에 제가 적절한 표현 부족으로 인해서 오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면서 공공 기능이 강화되고 확대되면서 문화돌봄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중복성도 대두되고 있고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센터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크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도 상반기 내에 어떤 우리 시의 복지 여건에 맞게 센터를 폐지하거나 또 축소 또는 그분들의 신분변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도 상반기 내에 어떤 시장님의 정책적인 결정을 득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추가질의하기 전에 이 추가질의와 관련해서 사전에 이규풍 과장님과 소관 부서 윤은화 팀장님께서 그동안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감사 계기로 또 남은 계약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그 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 시장님의 결재를 얻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번, 복지시책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시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태식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번, 도로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추가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위원님께서 저희가 시도채불용지를 집행함에 있어서 GIS도면상 도로구역이 아닌 2필지에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화현면 지현리 293-5번지는 당초에 2009년도에 시도 19호선 이음도로 개량사업을 하면서 토지만 2009년도에 매입을 했고 지현초등학교 관사가 저희 보상한 필지 내에 위치한 관계로 교육청에서 작년 3월 23일에 건물에 대한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차원에서 채불용지로 매입을 했습니다만 동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하물에 대한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교동 295-1번지는 저희가 2005년도에 도로구역 결정을 했고 그 당시에 용지보상 공고라든지 토지소유자들에게 송달을 했는데 미국 시민권자가 두명이 있다보니까 그 당시에 연락이 안 닿았습니다. 최근 작년 7월에 귀국을 해서 총 5명인데 3명이 보상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901만 6,000원 씩해서 2,700만 원을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동 사항은 도로구역은 결정을 했지만 민원인이나 토지인접소유자들이 만약에 토지이용객 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도로라고 현재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과와 조속히 협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학교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현면 4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절차의 미비가 있었지만 효율적인 민원해결을 위해서 건설과장님이 효율적으로 해결을 하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사례에 대해서 다른 민원인에 있어서는 반대되는 입장에 있을 수 있으니까 관할 부서에서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해결을 했다고 주무관님께서 과장님께 보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GIS상 항공사진이나 이런 걸 분명히 파악했을 텐데 주무관님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동교동 같은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보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잘 해결하신 거 같고 또 도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 다른 시민들한테는 이게 도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다른 법적인 해결을 할 수 있다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민원해결을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도로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테마조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금태 미래성장사업단장님과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7번, 한탄강 홍수터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했는데 자료를 배포해 주시겠어요? 먼저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라고 아시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경기도 홈페이지에 가면 있고요. 공무원들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런 걸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몇 가지 감사결과의견서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뭐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그옆에 증설사업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서에 보면 이건은 현재 진행 중인 뭐뭐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과업에 정수장의 특수성, 공정간 예산 절감 등을 고려하여 금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정수장 증설사업의 건설사업 관리 과업을 포함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컨설팅 감사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사례하고 비슷합니다. 입지가 금방에 있다는 것과 정수시설이라는 사업, 예산 절감 이런 이유로 감사를 신청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 등 재정 지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일반조건 제6장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1-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 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등의 과업내용을 계약 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계 변경, 과업내용의 변경이란 설계당시에 예기치 못했던 사항이 계약 이행 중에 발생하거나 계약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설계내용,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성질상 당초 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계약시점 이전에 이미 2020년에 정수장을 증설하는 계획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거를 쭉 읽어보면 이건 별개의 계약대상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맞다고 생각됩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한탄강 생태경관단지하고 이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회계과장 이수진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이 건은 사전 컨설팅 감사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금액의 조정이나 계약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는 제가 자료를 읽어봤더니 이미 고도 정수시설 설계시점 이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정수장 증설계획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서 두 번째 단에 보면 건설공사 및 설계시점 이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예측이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볼 수 없다고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계약공무원이 계약을 금액조정이나 계약변경은 가능한데 이것 같은 경우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이전에 증설공사가 이미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같은 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 예산이 있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2015년 추경에 포천 홍수터가람누리 조성사업 1차 추경액 올라와 있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연제창 위원
이것도 충분히 예측하신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수진
제가 알기로는 사업 주관부서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가람누리 사업은 이게 나중에 선정되어서 그렇게 해서 추가로 사업부서에서 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는.
연제창 위원
지금 이런 계획은 그전에도 잡혀 있던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수진
그거는 제가,
연제창 위원
예산이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 반영되어 있고 이런 계획은 그 전에, 계획을 하지 않고 이런 예산을 반영하나요, 한참 전에 이 계획이 되어 있어도?
회계과장 이수진
이게 아마 공모를 해서 나중에 가람누리 사업이 선정됐던 건데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당초에 2015년도에 최초 계약을 했는데 1차 설계변경 당시가 7억이거든요.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가람누리사업이 정확한 거는 모르는데 공모에 의해서 추가로.
연제창 위원
보통 공모를 1주일, 한 달 이렇게 준비하나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준비하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수진
이게 홍수터 가람누리 조성사업 최종 선정이 2015년 6월에 됐고요. 3월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자료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였냐는 거지요. 이거하고 비교를 하다보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거는 충분히 계획을 예측할 수 있는 게 반영됐기 때문에 각자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신 거고.
회계과장 이수진
그 분야는 제가 자료만 가지고 단순히 말씀드리는 거고 제3자적인 계약부서에서만 볼 때 그런 거고 실질적인 취지는 아마, 자료는 제가 그렇게 된 걸로 봤거든요.
연제창 위원
저도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누구한테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처럼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사업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사업으로 몰아가시니까 변경계약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분명히 예측이 가능한, 아까 말씀하신 2월이든 3월이든 공모를 했고 공모결과가 6월에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계약내용을 보면 7월에 결재 맡으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수진
7월에 변경계약이 됐지요.
연제창 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런 부분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예측을 안 하시고 이거를 억지로 끼워 맞춘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을 보면 2014년 9월에 사업이 선정됐고 이 가람누리는 3월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예측이 가능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이 부분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이 감사내용하고는 비슷한 사례라고 보는 거예요. 다음장을 보시면 비슷한 사업이 나옵니다.
이 건은 복합용지 활용도 극대화 등 사전변경을 인하여 IC 및 복합용지 일원 내부도로 노선이 변경되어 추가 공사물량 발생하는 것으로 간단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공사물량을 별도로 이행할 수 있으므로 별도 발주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이것도 같은 사업부지에 있는 사업인데도 분리발주하라고 나오거든요. 읽어보시면 비슷한, 저희가 예산 절감이나 부지의 중복성이나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분리발주하는 것도 나오고.
다음장에 보시면 공원 조성공사를 기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연결하여 설계변경하는 방안과 별도 발주 시 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가지고 의견이 분분하여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사전 컨설팅 감사를 요청합니다. 이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건은 공원 조성 공사와 진입도로 공사는 하나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이 연접되어 있는 것이며 진입도로 현장의 경우 막다른 도로와 차량통행이 적어 작업상에 혼잡이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아니하므로 공원 조성공사에 대하여 진입도로 시공자와 수의계약 체결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건이 있겠지요, 감사사례가. 그런데 과장님이 그저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이 감사 건과 비교해 보면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제가 먼저번에 답변드렸던 것은 처음에 주신 거 있잖아요, 고도정수처리시설. 거기에서 처음에 검토의견서를 보면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밑에 보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장 있잖아요,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의 조정. 이 건에 대해서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 및 특별업무 수행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설계변경이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서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사업을 같은 사업의 종류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그렇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건데 계약부서에서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실정보고에 협조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동일장소이고 예산 절감이고 용역기간의 단축이고 행정업무 협의할 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거를 추가로 하겠다고 해서 회계부서에서 협조를 해줬지요.
연제창 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당성을 말씀하셨는데 감사결과에 보면 그런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그걸 자꾸 반복해서 이거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면피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이수진
위원님 이거는 사안에 따라 틀린 겁니다. 이 고도정수 처리도 보면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고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아까 나중에 것도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나중에 결론을 보면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안이 사안별로 틀린 게 있어서 이게 비교가 꼭 되어서 맞다 틀리다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경우의 수가 하도 많고 이 사업이 꼭 이거하고 맞다고는 볼 수 없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런이런 계약에 대한 부분은 어떤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변경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분리발주하라는 맥락 아닙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먼저번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회계부서는 지원부서이고 계약실무부서지만 이거를 같이 추진해야 될 것이냐 분리발주를 해야 되느냐는 회계담당 부서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부서에서 먼저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회계부서에서 협조해 준 것은 실정보고에 이러한 사안이 있어서 추가로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판단 하에 이때 협조해 줬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은 회계과장님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는 이런 건들이 숱하게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좋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 컨설팅 감사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용하셔서 감안하셔서 계약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이수진
업무 추진하면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다시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탄강사업을 쭉 보면서 이 사업과 이 사업은 전혀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 설계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망대를 설치하고 하늘다리를 설치하는 그거를 잘하는 설계용역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생태경관단지만 가지고 PQ를 심사했는데 하늘다리 PQ를 하면 이 부분 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그런데 그거를 간과하고 변경계약을 했다는 거는 저는 사실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 일을 자꾸 끄집어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더는 짚지 않겠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례가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아마 그 당시에 담당 직원들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공기간 단축이라든가 설계비 단축 이런 것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같이 했을 때.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사전 컨설팅 감사결과 이 내용을 보니까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약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계약에 관한 법률은 다루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사업추진할 때 좀 더 신중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제가 KG엔지니어링 사업수행평가 몇 건을 다 봤어요. 저희 같은 비전문가는 거기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기에는 힘들다고 봐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KG와 보람은 한 회사라고 여겨져요. 그런 의심이 들고요. 그거는 저희가 어떤 서류라든지 이런 거는 확인할 수 없는 자료지만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KG와 한국종합기술과는 담합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여전히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합하는 회사는 만약에 발견이 되면 아주 심한 제재를 받잖아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그런 의심되는 부분은 사전에 검증, 검토를 통해서 철저하게 계약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밝혀낼 수 없지만 일반인이 봐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낙찰받았다가 PQ에서는 2위가 계속 올라가고. 다 저희도 업계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류를 불성실하게 제출해서 일부러 점수를 내리고 하는 부분. 산정호수도 문제가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성능인증. 더 문제되는 것은 이런 설계업체들이 그런 무리하게 조달청 그거를 꼭 찍어서 다른 싼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를 밀어주려고 조달청에 그거를 심어버리고 해서 그 조달업체한테 여러 가지 이권이 있고 그런 부분 다 의심이 가고 일반인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시민으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안 받게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7번,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집행부 각 부서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은 지난 9월 1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확인을 통해 감사준비를 해 오시고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미진한 점도 있지만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및 자료를 제출하느라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12월 1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12월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포천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 44분 감사종결
출석위원(7명)
위원 연제창 위원 임종훈 위원 조용춘 위원 강준모 위원 손세화 위원 송상국 위원 박혜옥
출석공무원(8명)
안전건설국장 박헌규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회계과장 이수진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김용수
출석전문위원(1명)
박상진
회의록서명(1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준모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강수훈 전문위원 이희호
위원아닌출석의원(1명)
조용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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