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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37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8년 11월 30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노인장애인과,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괴,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10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준모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노인장애인과 등 5개 부서이며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복지국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민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입니다.
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과장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8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없는 항목은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쪽입니다.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입니다.
신북면 계류1리 우신아파트에서는 계류1리 마을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함에 따른 진정민원입니다.
계류1리 우신아파트는 건립당시 경로당 설치 의무사항이 아니여서 건립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계류1리 마을이장, 노인회장, 우신아파트 대표와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여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협조 당부드렸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2번에,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으로 먼저 2-1,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입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등 11개 단체에 총 5억 6,36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로 세부내역 및 지도감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2,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은 해당사항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쪽 중간입니다.
3번에 예산운영 현황으로 3-2, `18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이동면 연곡5리 경로당 신축으로 `18년 6월 28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3, `18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으로서 3-6, 실시설계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중1리 경로당 등 신축건으로 3건, 2017년 1건, 2018년 1건입니다.
다음은 12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4번의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4-1,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 2018년 이송민원 접수 처리현황은 총 1,112건으로 대부분 민원내용은 장애인 전용 부착 의혹 위반차량 신고 건으로 건별 세부내역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으로 4-2, 2017~2018년도 다수인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은 3건이며 종중 자연장지 조성 요청 건 및 납골당 조성 행정조치와 경로당 행정지도 감독요청 건으로 자연장지의 조성불가 및 경로당 민원은 군내면 상성북1리 경로당으로 지난 10월에 원만히 해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민간위탁 사무관리비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1,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으로 노인장애인과 민간위탁시설은 먼저 포천시 노인복지관으로 2010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 위탁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56쪽부터 57쪽, 포천시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포천시 장애인 재활작업장 등 2개 소의 작업장과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센터 4개소를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5-1, 2016∼2018 용역예산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총 5건에 용역예산은 4,127만 4,000원이며 2016년 1건, `17년 1건, `18년 3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2쪽입니다.
6번, 각종행사 및 문화축제입니다.
6-1은 `17~`18 예산지원 각종행사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에는 제45회 어버이날 등 18건의 행사를 하였고 2018년도에는 제22회 노인의날 등 10건의 행사를 지원하여 단체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2월에 장애인 주차구역 스마트 디바이스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78대 설치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사업입니다.
1-1, 포천시 노인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으로 포천시 노인복지관과 소흘읍센터를 삼육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 및 집행현황으로 2017년도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9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2018년도에도 9억 8,000만 원 중 5억 7,290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4쪽에 인건비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에 시설이용현황으로 2017년도에는 평생교육문화사업 등 16개 단위사업을 운영하여 약 28만 여명이 이용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9월 말 현재 21만 4,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1-2, 경로당 활성화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17개 경로당에 1,000만 원 예산으로 건강체조, 노래교실, 실버체조, 웃음치료 등을 하였으며 `18년도에도 1,000만 원의 예산으로 건강체조, 노래교실, 실버체조, 웃음체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1-3,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 2017년도에는 1,078명, 2018년도에는 1,139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중간부터 72쪽까지입니다.
1-4, 무료노인복지시설 운영현황 중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70쪽, 운영프로그램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인 사회복지 부분 효담양로원에, 2017년도에는 정서 지원 등 3개 프로그램 사업비로 582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27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중간부터 75쪽까지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조치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효담양로원 등 70개소와 2018년도 사담요양원 등 5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별 점검내용과 지적 및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부터 76쪽에 1-6, 노인상담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인건비 현황으로 2017년 상담사에게 2,184만 4,000원이 지급되었고 2018년도에는 1,292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사업 집행현황 및 상담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에 2번, 경로당 운영입니다.
2-1, 경로당 신축집행 및 향후 계획으로 2017년도에는 가채1리, 영북5리 경로당을 신축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기지1리 경로당 1개소의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7쪽부터 82쪽 2-2, 경로당 보수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44건을 보수하였고 `18년도에는 67건을 보수 및 위험요소를 정비하여 이용 어르신 편의를 제공하였고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5쪽에 2-3, 경로당 운동기구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에는 1차로 소흘읍 등 15개 읍·면·동에 항궁 106개를 구매해서 보급하였으며 2차로 116대 등 총 272대를 구매 보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경로당 운동기구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먼저 3-1,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운보원 등 장애인복지시설 23개 시설에 대하여 자체점검과 정부합동검사를 실시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3-2, 장애인자립생활 지도위탁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2개 센터에 총 2억 6,237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장 `18년도에도 2개 센터에 총 2억 6,237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지원현황으로 2017년도와 2018년도 운보원 등 23개 시설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고 시설 및 집행내역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쪽 장묘관리로 4-1, 포천시 장사시설 수급계획 및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5년마다 실시하는 포천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으로 2013년 9월에 포천시 장자시설 중장기 수립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18년도에도 연구용역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포천시 장사시설은 총 50개소로 묘지 30구, 봉안시설 9개소, 자연장지 2개소이며 참고로 장례식장은 7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113쪽, 내촌 공설자연장지 운영현황입니다.
내촌면 진목리 산 274번지 일원에 1만 9,704㎡ 면적에 총 3,262기를 안치할 수 있는 수목장과 잔디장을 조성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2페이지 포천시 장애인총연합회에 보조금 준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 부지 대부료 있으시지요, 내고 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750만 원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709만 원 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예산을 750만 원 세웠는데 대부료 예산은 자산관리공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나와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709만 원 납부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납부액은 709만 원인 거지요? 709만 원을 지원한 거잖아요. 여기 토지소유주가 누구예요? 국가 땅이잖아요. 재무부 땅. 재무부 땅 맞지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송상국 위원
거기에 가건축물 축조신고해서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송상국 위원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면 2011년 11월 5일 포천시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재무부 소유 토지인 신읍동 629-125번지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당시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6.25보훈단체에서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저희가 당초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맨 처음에 지원했던 내용은 저희가 중간에 보훈단체에 사용했던 걸 추후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금액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 전 담당부서는 어디에요? 6.25 보훈단체가 쓸 당시에는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관련 자료는 시민복지과입니다.
송상국 위원
시민복지과 소관 업무였던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부지 장애인총연합회 대부료는 어떻게 산정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자산관리공단에서 평가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 산정자체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자산공사에서 토지가액 2018년 공시지가 따져서 57만 4,700원 곱하기 532㎡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230㎡ 예.
송상국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산정해서 대부료 산정하는 거 맞는 거지요?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사무실 대부료는 언제부터 시비로 장애인총연합회에 지원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2015년에,
송상국 위원
이게 과장님 매년 국가 땅을 임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국가 땅을 임대해서 709만 원씩 이걸 국가에 임대료를 주는데 대부료를 지원할 바에는 포천시에서 사무실 부지를 매입하거나, 평수 얼마 안 되니까 매입하거나 다른 곳으로, 매입이 여의치 않다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포천시 땅이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국가 땅은 저희가 대부 받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 나중에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빠른 시일이 아니라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든가 아니면 매입을 하든가 효율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세요. 시 소유 토지도 아니고 국유지에 가설건축물 축조해서 지속적으로 대부료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서류 처리현황보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있는 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위반 차량신고거든요. 이게 같은 곳에서 계속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중복되는 곳은 많지 않고요. 신규가 거의 많은데 중복된 것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주로 중복되어서 나오는 데가 어디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주로 연립아파트 같은 그런 쪽에, 하나밖에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쪽에서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떤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연립 쪽입니다.
박혜옥 위원
장애인주차공간에 있는 곳에 다른 차가 대어서 신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시설이 안 되어서 이런 게 자주 발생이 되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만약에 20세대 있으면 한 대가 장애인 주차구역이 표시되어 있으면 거기가 대기 쉬우니까 반복된 데가 가끔씩 나오고 있다는,
박혜옥 위원
장애인주차공간에 다른 사람이 대고 있다. 이분들이 그러면 직접 사진을 찍어서 행정자치부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시로 신고가 들어오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보통 장애인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스마트폰이나 앱으로 해서 바로 사진 찍어서 생활불편신고 바로 들어가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난 겁니다. 홍보도 많이 되었고요.
박혜옥 위원
여기보면 공공기관 장소에도 있어요. 마홀수영장 같은 데도요. 마홀수영장은 저도 가봤지만 주차공간이 굉장히 넓은 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주차장에 장기주차 이렇게 되어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보편적으로 장애인주차장은 대기가 가장 편한 곳에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대고 나가고 안이한 생각을 하는데요.
박혜옥 위원
그런데 여기는 장기주차라고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장기주차는 오래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박혜옥 위원
20쪽 맨 위에 보시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마홀수영장에서 관리를 잘 안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공공시설인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마홀수영장에 옛날에 시설 운영팀장으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마홀수영장 공공기관인데 그래도 되느냐. 홍보도 열심히 해달라고 제가 당부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구역이 맨 처음에 있다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거 같아서요. 지도감독 계속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당연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편리한 곳에 있지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잠시라도 주차를 했을 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와서 주차를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시민의 의식도 중요한 거지요. 시민의 의식이 향상되려면 관에서 강제적으로 홍보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수가 너무 많아요. 부끄러운 거 같아서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 직원이 작년에 5개월 근무하다가 그 자리 있는데 여직원이 그만두었습니다. 자꾸 늘어나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홍보가 잘 되니까 더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별도로 하고 있고 아무튼,
박혜옥 위원
신고를 하라는 홍보가 늘어나서 건수가 늘어난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늘어나기 때문에, 신고하기가 편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도 별도로 제작해서 읍·면에도 다 배부했고 직접가서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신고하기가 편리한 거는 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신고하니까 건수가 늘어나는 건데 그런 불편사항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2019년에는 신고건수를 감소 시켜야겠지요. 어떤 시민 의식향상이나 이런 거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위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이런 건수가 많은 거는 포천시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써서 붙이기라도 하시든지, 홍보나 계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5번,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예산지원 각종 행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8,900여만 원이고요. `18년도 7,500만 원이거든요. 약 1,4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되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2018년도 자료는 10월 이전에 낸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또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식비나 행사비 버스임차료, 집행금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부서는 집행금액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왜 집행금액이 기재가 안 되어 있지요? 다음부터는 집행금액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1번, 노인복지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준비한 자료가 있거든요. 영상이 있습니다. 기사가 나온 걸 잠시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 게시)
과장님. 이 영상에 나온 시설이 저희 포천시에 있는 시설입니다. 이거 처음 보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박혜옥 위원
우리 행정에서 이 영상을 아무도 보신 분이 안 계신가요? 72쪽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저 시설을 제가 여기서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곳입니다. 2018년도에는 이게 언제까지의 지도점검한 자료를 제출한 거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추가자료 할 때 조금 더 제출했고요. 지금 12월까지,
박혜옥 위원
아니요, 2018년도 지도점검이요. 지금 2018년도에는 일곱 군데밖에 가시지 않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차하고 있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영상에 나온 업체가 포천시에 소재해 있는 요양원이고 2017년도에도 한번 나가서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요구된 시설입니다. 과장님 저걸 보시고 현재 느껴지는 느낌이 어떤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지도점검 충실히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혜옥 위원
지도점검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보시면 하루에 3군데, 6군데 이게 지도점검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지도점검을 저희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건강보험공단이랑 같이 하시는 건 하시는 거고요. 시설이나 이런 지도점검은 저희 시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뉴스 기사 링크해드린 거 올려 주세요. 링크 보내드린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그걸 안 되었네요.
11월 11일에 경기도민일보에 기자의눈 나정식 경기북부 취재본부라고 해서 비리 요양원 국고도둑질 행위 강력형사처벌 적극 대처해야라는 주제로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도 포천시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그 내용은 봤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를 보시고 나서는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이거 보시고 나서 2018년도 계획잡으시고 지도점검 나가기 시작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지도점검은 1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이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박혜옥 위원
이걸 보시면 굉장히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하신 거거든요. 하루에 6군데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저런 영상이 아무리 공중파, 일반3사가 아니라도 저렇게 나오는데 행정에서 모르고 계셨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신문내용하고 저희가 직접한 거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저 식판이 거짓말일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사실도 있겠지요.
박혜옥 위원
아니요, 영상에 나온 식판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보면, 점검일자를 보면 예고를 하고 나가시는 거거든요, 미리. 우리 나가겠으니까 준비하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고까지는 아니고요. 예고는 별도 통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통보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부결재 받아서 나가는 거,
박혜옥 위원
그런데 다 알겠지요. 하루에 6군데 가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제대로 지도점검이 될까요? 어떻게 하셔야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아까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유치원의 문제이지만 향후 노인복지시설 요양원의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부당수급부터 시작해서 아주 많은데요. 포천시는 참 방망이가 솜방망이보다 못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개소 수가 많고 다른 데에 비해서요.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인원을 늘리셔야지요. 개소 수가 많고 인원이 없다고 해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아니요. 소홀히 한다기보다는 개소 수가 많기 때문에요.
박혜옥 위원
아니요. 2017년도를 보세요. 이게 지도점검을 했다고 인정을 하실 수 있겠냐고요. 보시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한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는 없겠고요. 저 시설이 어딘지 직접 확인하시고 2018년도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일곱 개소외에 지금까지 몇 개소를 더 하셨나요? 이 7개소가 언제까지 한 거를 올리신 거예요? 9월말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9월 이전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8월말까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9월말까지 이고요. 저희가 추가 자료는 58개소를 보냈었는데요.
박혜옥 위원
포천시에 노인요양시설이 총 몇 개가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양로원이 10개소.
박혜옥 위원
전체 합쳐서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전체 69개소입니다.
박혜옥 위원
9월말까지 상반기가 지나고 8월말이라고 쳐도 7개소밖에 안 갔다는 것이,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안 간 게 아니고요. 그게 지적사항만 적은 겁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요. 앞에서도, 작년에 했을 때도 이런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적사항이 가셨는데 없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추가자료 58개소까지 별도로 보고드렸습니다.
박혜옥 위원
월요일까지요. 저는 조치사항이 된 것이 아니라 2017년도, 2018년도에 지도점검한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자료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천시에 주간보호센터 몇 개소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노인하고 장애인이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노인주간보호센터요. 쉽게 얘기해서 노인유치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10개소입니다.
송상국 위원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렇게 파악이 어렵습니까? 거기서 부당금액, 부정수급을 한 거지요. 행정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천시.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부정수급 건으로해서 영업정지 90일, 딱 3개월 정도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시에서. 혹시 알고 계세요? 예전일이에요. 알고 계세요?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게 행정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노인시설에서 다른 쪽으로 살짝 영업정지 기간에 다른 건물을 부랴부랴 임대를 받아서 살짝 거기로 옮겨서 영업정지 기간에 다시 영업을 하고 영업정지가 끝나니까 다시 그 시설로 복귀해서 다시 그런 영업행위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점검 잘 해야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요양원의 노인네들을, 주간보호센터의 노인들을 다 모셔다가 다시 저녁때 되면 다시 모셔다드리고 그런 행위를 하면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그런 행위인데 그런데 유독 그걸 지도관리 하고 감독해야 될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그걸 너무 외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안전사고라도 당하면 저는 그것도 겉 잡을 수 없는 포천시의 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운영 자체를 관리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 자체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 경우에는 과장님 강력하게 처벌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시는 그런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법에 따라서 처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번 넘어가기 전에 박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민주 과장님이 월요일까지 요양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평가 내용에 대해서 꼭 시간 지키셔서 박혜옥 위원님께 자료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위원장 강준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경로당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중에서 경로당 신축집행이 연 2건이지요. 연 2건 정도로 제한되어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일년에 한 두건 정도씩 계속,
임종훈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도 경로당을 인사다니면서 느낀 거지만 관내에 신축을 해야만 하는 경로당이 정말 많습니다. 결국은 예산 부족 때문에 1년에 한건, 두건밖에 못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산을 조금 더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경로당 신축 건이 신축보다는 재건축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으로 2개소를 잡았는데 저희가 경로당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개소수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순위만 해놓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께서 적극해 주시면 반영해서 저희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으로만 열 몇 군데를 경로당 신축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어서 넘어가고요. 경로당 보수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경로당 보수 풀 집행내역을 보면 신청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업신청과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일단 경로당에서 읍·면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청에 집계를 받아서 그리고 현장확인한 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 정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올해가 위험요소 정비 5,000만 원 예산을 별도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가 보수 풀비용이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도 보수비용과, 위험요소 정비 쪽도 같이 별도로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올해는 그러면 경로당 개보수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쓰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올해 경로당 개보수 3억 500만 원 되었습니다.
임종훈 위원
3억 500만 원 중에서 현재 잔액이 남아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잔액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임종훈 위원
겨울이 다가오는데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나면 어떻게 예산집행이 되지요? 다시,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지금 저희가 11월까지 그러니까 보일러 보수는 맨 마지막까지 남겨뒀다가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읍·면에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소진되고 없습니다.
임종훈 위원
만약에 급하게라도 보일러가 얼어서 터졌을 때는 어떻게 수리가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올해는 좀,
임종훈 위원
어르신들 경로당 못가고 냉방 상태에서 겨울 나야 되는 상황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최종 조치해서 어떻게 노인 분들이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어르신들이 불편함없이 잘 대처해 주시고요. 신축한 지 5년이 안 된 경로당에서는 하자보수 신청 들어온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5년 이내는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79쪽 보시면 신팔1리 경로당 지붕 기와 교체가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들은 전부 100만 원, 300만 원 선인데 여기는 보수비만 2,000만 원 들어갔어요. 지붕을 완전히 다 교체하는데 2,000만 원 들어갔나요? 아니면 다른 보수비용까지 합쳐진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지붕 교체하다보면 다른 분야 발생되지만 저희가 경로당심의위원회할 때 순위를 정해서 사업비를 정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그런데 지붕교체비와, 다른 사업도 조금씩 들어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금액이 들어갔을 때는 현장 확인해서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고소성리 같은 경우는 4,9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내부 보수공사인데 금액이 많네요. 어떤 공사를 하셨는데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고소성리는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별도로 한 겁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거나 불편사항이 있을 때 발 빠르게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 운동기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보니까 2018년도에는 운동기구를 구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 신축한 경로당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2017년도에 한궁을 지원했을 때 2018년도에는 경로당 운동기구 쪽에 많이 있으니까 2017년 지원하고서 2018년도는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임종훈 위원
운동기구를 보니까 되게 많아요. 안마의자, 안마침대, 사이클, 벨트마사지, 런닝머신, 온열치료기, 탁구대, 짐볼, 다리운동기, 야외운동기구, 스위스트, 찜질기, 스템퍼, 한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동기구 지원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신청한 거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경로당 별로 2002년도 2005년도부터인가 지금까지 전체 지원된 사항인데 자체 구매한, 협찬 받아서 사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지원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도 있고 이렇게 협찬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포천시에서 지원한 운동기구는 뭐뭐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대표적으로는 한궁 이렇게 많이,
임종훈 위원
한궁 하나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아니요, 조금씩은 다른, 문제 있고 꼭 해달라는 데는 안마의자 한두개 정도 했고 전체적으로 지원된 거는 2017년도에 한궁이 대표적입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안마의자를 얘기하겠습니다. 경로당 인사를 다니면 안마의자가 경로당에 상당히 많은데 고장이 난 데가 많아요. 안마의자를 지원해놓고 전혀 관리가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지요. 수리비가 비싸서 그런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수리비가 사는 비용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그리고 이게 안마의자 같은데 보통 마을에서 협찬 받아서 산 데가 많거든요. 저희가 운영비 20만 5,000원 금액 가지고는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리가 안 된 부분이 가끔씩 있을 겁니다.
임종훈 위원
가끔씩이 아니라 수리가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로 나가는 20만 5,000원으로 수리하라고 하니까 비용은 더 나가니까 하지 못하고 갖고 있는 상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안마의자가 브랜드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떤 대표적인 브랜드를 선정해서 안마의자를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다양합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우리 포천시에서 안마의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하나 선정해서 너희들이 포천시 관내에 있는 안마의자를 다 케어해라. 그 대신 금액은 적게 그리고 수리비는 싸게 해서 들어가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하나의 방법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렇게 강구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양곡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저희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우리 양곡비는 회원 수에 비례해서 지원해야 되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위원님 생각에 저도, 올해까지 지침이 변경되기전까지는 그 생각이 어느 정도 검토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올해 처음으로 냉난방비 남는 금액을 갖고 양곡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처음 시도하니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자체도 부족한 부분, 경로당 쪽에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검토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경로당 명별로 평균을 내봤습니다. 내촌면이 평균 32분이고요. 영북면이 평균 59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내촌명이 32분으로 제일 적고요. 이 평균을 봐도 경로당 별로 27분이나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개별 경로당 중에서 군내면 용정3리가 회원수가 15명이고 관인면 탄동1리가 경로당 회원이 128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무려 118명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 수치를 봐도 양곡비 지원이 일괄 배분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탄동리에 우리가 월 얼마씩 드리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1년에 7포 나가고 있습니다. 개소당 7포.
임종훈 위원
그러면 모자라면 계속 회원 분들이 돈을 주고 사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지원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지침을 도에서 내려주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우리 포천시에는 지침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양곡을 살 수 있는 풀 예산이 저희가 도에 보고할 때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같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 전용이 아니라 한군 데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원해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평균을 냈잖아요. 이거 잘 검토하셔서 탄동리 어르신들 갈 때 마다 죄송스럽습니다. 양곡비 일괄 지원보다는 차등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검토부탁드리고요. 기준을 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40명은 몇 포, 50명은 몇 포 꼭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도 위원님 자료 볼 때 100명이 넘어가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건 이번에 관인면이나 많은 쪽에는 전용을 할 수 있는, 양곡 나눠줄 때 읍·면에서 적극 참고해서 더 줄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어르신들 노후가 편할 수 있도록 포천시에서 많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하신 경로당이 나라미 보급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시는데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상자가 많은 곳에 더 갖다드리라는 이야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다녀보면 아예 경로당이 문이 잠겨있어서 아예 안 오시는 곳도 계세요. 한 분 계시는 곳도 있어요. 그런 데도 7포고, 100명이 넘는 곳도 7포이고 이런 걸 차등을 해서, 만들어서 10명 이하면 몇 포 그렇지 않아요? 30명이하는 몇 포, 50명 이상은 몇 포 그 이상에서도 부족하면 지금 냉난방비 하고 양곡비하고 예산이 같은 항목이라고 해서 전용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많은 곳은 냉난방비에서 남는 걸 전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맞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박혜옥 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냉난방비에서 남는 것을 어르신들이 많은 곳에 더 드리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데 7포를 차등해서 지급하는 걸 올해 저희가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도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지금 행감 상황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차등 지급을 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거 같아서요. 그게 왜 안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박혜옥 위원
그것도 한 경로당에 인원에 상관없이 7포씩 주라고 딱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박혜옥 위원
이거에 상관이 없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7포는 기본으로 나가고요. 기본으로 나간 다음에 그리고 올해부터는 냉난방비가 보통 저희가 작년에 비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남는 걸,
박혜옥 위원
그러면 전국 어디나 경로당 7포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그건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규제개혁 이런 위원회도 있고 많은 행정에 계신 분들이 교육도 받고 활동하시잖아요. 그런 건 왜 건의를 못해보시나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현재 저희가 한 번, 개소당 7포를 주고 있는데 그걸 변경했을 경우에는 많이 받는 쪽은 좋아하겠지만 받지 않는 쪽에서는 또 그만큼 반발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요. 그 7포를 한 분이 계신다고 다 드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경로당에 대한 7포는 충족 자체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그만큼 그 자체를 충족할 수 없을 거고 적은 분들이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그걸 경로당별로 충족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그랬던 사항은 아닙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 임종훈 위원님이 이야기를 할 때도 과장님이랑 계속 서로가 말이 소통이 잘 안 되고 겉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재질의를 하게 되는 건데요. 100명이 넘고 만족스럽게 다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7포를 어느 경로당이고 인원에 상관없이 무조건 균일하게 줘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10명 미만인 곳도 있어요. 사실 저희가 들어보면 쌀에서 벌레가 나서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로당은요. 그런데 이런 거를 몇 년간 하시면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 제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의 답변은 늘 같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제가 제도 개선 자체는 조금 공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올해 처음으로 하는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올해 해 본 다음에, 정말 올해도 그렇게 충족이 안 되고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혜옥 위원
경로당별로 7포 연간 몇 분이 계시든 상관없이 7포 가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변함 없으신 거고 더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시겠다 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아닙니다. 올해 부족한 부분이 있는 데는 냉난방비 자체를 양곡으로 줄 수 있으니까 한 번 드려보고 그래도 그 자체가 충족이 안 되고 조금 문제가 더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걸 내년도에도 검토해 보면서 시장님이나 저희 지침을 바꿀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도에 건의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2019년도에는 어쨌든 경로당별로 7포는 그냥,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아니, 올해 2018년도는 어쩔 수 없고요.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올해 처음으로 남는 예산을 드리면, 양곡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여부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그 여부에 따라서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2018년도에 경로당별로 7포를 드렸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다 드렸기 때문에.
박혜옥 위원
부족한 곳이 있고 남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계속 대안 제시를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지급하면서 부족한 것은 냉난방비에서 더 사드릴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양곡을 그렇게 변경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 내용 여부가 경로당별로 만족을 못하시면 내년도에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해서 도나 건의해서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박혜옥 위원
2019년도에는 변경하실 의사도 있으시다는 건가요, 도에 건의하셔서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당 운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 110쪽을 보면 운보원하고 청음공방이 있습니다. 운보원하고 청음공방은 같은 위치에 자리해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연제창 위원
운보원은 시설이고 청음공방은 자립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자립작업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청음공방에도 도비하고 시비 해서 5억 7,000, 2018년도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청음공방이 가구 만드는 공방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가구 만드는 작업장입니다.
연제창 위원
작업장 매출이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인건비하고 관리비 해서 6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요, 청음공방의 매출이요. 여기가 조달청에도 등록되어 있고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달청에 납품도 하고 판매도 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출을 알고 순익을 알고 그 매출에 의해서 운영비, 인건비와 운영비 얼마나 충당되는지 이거를 확인해 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운영 쪽에는 그렇고요. 예산 지원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복지시설에 예산지원 하는 것은 맞지요. 필요한 부분에 예산 지원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천시의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청음공방 같은 경우에 필요한 만큼만 예산이 지원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서 영업활동을 잘 해서 순이익이 많이 나고 인건비도 많이 충당할 수 있고 운영비도 충당하는데도 우리가 예산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예산 지원해야 되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장애인 분야의 운영하는 데는 그분들이,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크게 이익이 남는 장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확인하시고.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익이 많이 남는 데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조달청에 등록하고 관급자재라든지 여러 군데 납품하는 실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많이 남는데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거라면 그런 거는 부당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설에도 지금 필요로 하는 예산이 많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 예산 규모를 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5억 7,000이면 23개 시설 중에 네 번째거든요. 1년에 5억 7,000을 지원한다는 거는 상당한 숫자입니다. 5억 7,000이면 하위 10개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런 거를 한 군데에서 지원을 받는데 여기가 청각장애로 알고 있어요. 사실 청각장애면 다른 어떤 장애보다는, 더 지원해 줘야 될 시설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비중이 편성되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운보원에서도 한 1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엄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예산 지원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전체적으로 제출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냥 지출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운영했던 전체적으로 수지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다음연도 지출되고 예산 지원된 사항을 하고 있거든요.
연제창 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사업계획서만 보고 지출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청음공방이라는 데를 어떤 파악을 하고 적당한 부분인가를 파악하고 지원하실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파악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파악을 하셨냐는 거지요. 정보를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매출이 얼마이고, 순이익이 얼마이고 여기에 몇 명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현재 종사자수 내용 나와있지만 한 50명 내외,
연제창 위원
이 시설이라는 게 비단 청음공방군만 아니라며 모든 사업계획서에 다 필요한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얘기해요. 당연한 거겠지요. 그거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거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결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청음공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규모가 얼마이고 어떻게 되고 자활작업장이라고 하면 이분들의 목적이 장애인분들이 자활을 하는데 목적을 두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시고 앞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과장님 뭐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노아의집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집은 1년 예산이 거의 15억이라서 포천시 관내에서는, 물론 국비·도비·시비 다 지원되는 시설이지만 전에 경기도감사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했다가 공사대금 환수조치 받은 건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감사 받은 적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감사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거기에서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올려서 그게 감사에 적발되어서 공사대금 전액 환수조치 받은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 `18년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감사를 받았고요. 난방 교체공사를 해서 저희가 시공업체 철거 바닥으로 타일공사 실시한 거 준공검사내역 제출했는데 타일공사 시공 물량 과다해서 423만 5,000원 회수했습니다. 감사결과 최종통보는 8월 20일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게 불법 건축물이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건축물이 아니고 바닥철거나 타일공사 하면서 당초 준공내역서와 맞지 않아서 저희가 회수한 겁니다.
송상국 위원
노아의 집 같은 경우는 건축물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파악하고 계세요, 건축물 현황?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시설 전체적인 어느 정도는 가봐서 알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불법건축물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노아의 집. 우리 장애우들이 만약에 불법건축물에서 시설을 이용하다가 화재나 어떤 안전사고 났을 때 안전문제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 번 현장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현장 확인해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없게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관 건립 올해 계획 중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손세화 위원
설계 보면 사무실의 비중이 높고 실제 장애인 재활이나 자립지원 관련 설계는 부실하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계 했을 때 사무실 공간이랑 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한 면적이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 장애인복지관 추진사항은 아직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설계비로 예산을 책정했었고요. 그래서 어느 지형을 크게 한다는 내용은 소문만 있는 것 같아요.
손세화 위원
소문에 근거해서 민원인들이 자꾸 찾아오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저희가 아직 설계도 안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손세화 위원
저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막연하게만 하셔서 설계가 확실한 것 같지 않은데 민원인 분들은 우려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올해 설계할 때 장애인분들의 의견 수렴을 많이 받아서 추진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설계하면 내년도에 건축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설계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도 많이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설계는 언제 예정 중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올해 예산 세워서 설계해야지요.
손세화 위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하시는 거면,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내년도 예산에 반영 올려놨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설계하기 전에 장애인 단체나 이용자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설문은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설문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단체 여러분들이 계속 많은 민원을 넣고 계세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본인들의 의견 수렴이 안 되고 있다. 설계도 부실한 것 같다. 여러 가지 소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단체와 얘기하면서 설계는 언제쯤 진행할 예정이다. 설계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언제쯤 수렴해서 진행하겠다는 거는 장애인 단체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라든지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사업이 1년 정도 지연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은데요. 당초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옆에 바로 짓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노인복지관 뒤쪽으로 옮기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 사무실로 안내 많이 부탁드리고요. 많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노인장애인과로 전화 연결하는 거는 임시방편 같고요. 솔직히 계획이 변경됐을 때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도 위원들에게 설명 변경됐을 때마다 저희한테 보고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그런 소식도 모르고 민원이 왔을 때 '그래요? 그렇게 됐어요?' 오히려 민원인을 통해서 얘기를 듣게 되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창구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고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이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의회 보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장묘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장묘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기 전에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포천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다른 부서와 협의, 아마 건축과랑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12월 말까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내촌 자연장지를 과장님하고 같이 답사를 했습니다. 자연장지 사용료가 30년에 40만 원입니다.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송상국 위원
30년에 4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닐까요? 제가 시설도 가봤더니 진짜 사설자연장지랑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던데 30년에 4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닐까요, 관리비나 나오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자연장지 중에 수목장을 지금까지 운영했었고요. 수목장을 한 나무당 상하좌우 해서 4구씩 그렇게 지금까지 해 드렸는데 수목장은 나무에 하니까 그렇지만 40만 원 했었고요. 잔디장은 아직 개장은 안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셨겠지만 깨끗하고 좋은 방향으로 했는데 아직 내년에 처음 실시하면 40만 원은 다른 데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나중에 조례 변경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설 장지는 한 기에 몇 백 만 원씩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시설도 없는데 물론 거기는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데라서 그렇게 한다지만 우리 포천시에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는 30년에 40만 원이면 거의 그래도 거기에서 일하시는 종사원들의 인건비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타 시군도 자연장지를 운영하는 데가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있습니다. 거의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타 시군과 비례해서 생각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양주 소통하늘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서 보니까 거기는 잔디장 분양가격이 150만 원이더라고요.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개인이 운영하는 것하고 공설에서 운영하고 것 하고는 차이점이 있겠지만 관리비 내용은,
송상국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 시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은, 안산시 같은 경우는 20년에 90만 원, 저희는 30년에 40만 원이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송상국 위원
어쨌든간 현장답사를 의회사무과 직원이랑 같이 가서 많이 봤는데 정말 관리도 잘 되고 장지라는 그런 개념이 안 들 정도로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관리 잘 하겠고요. 저희가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현지 내촌에 계시는 분입니다. 관리도 잘 하고 계시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장소도 괜찮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연장지 잔디장 했을 경우에는 그거 하신 분들이 꽃 같은 거 놔두고 그래서 다른 데 가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게 많아서 저희는 깨끗이 관리 잘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행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3층 대회의실에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정말 유감스럽게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아무도 안 오시고 주무관 한 분이 와서 계시더라고요.
그때 정책토론회에서 실태를 봤을 때 요양보호사들이 굉장히 처우도 열악하고 지금 지도점검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는 나가셔서 기관에 있는 시설장들이나 관리자들 이런 분들만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저임금에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런 정책토론회 할 때 아무도 참여하지 않고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노인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전혀 모르고 계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동영상도 제가 그날 봤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스러웠고요. 사실 요양보호사들이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지 어르신들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서운했고요. 너무 시설장들이나 업체들 하고만 계속 소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장에 있는 분들이랑 소통을 하시면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현장의 환경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요양보호사 토론회는 저희가 다른 업무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물론 다른 업무가 있으셨겠지요. 저도 다른 일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요양보호사를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항,
박혜옥 위원
제 얘기는 관여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포천시의 노인시설 현장이 어떤지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저희는 양로원이나 요양원에서 채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얘기를 듣고 관리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시청에서 그런 토론회를 하는데 와서 들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날 많은 분들이 오시려고 예정되었는데 한 이십여 분밖에 못 왔어요. 못 온 이유는요 시설장들이 요양보호사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거기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 했을까요? 해고를 한다고 했겠지요. 그래서 협박에 의해서, 두려워서, 왜냐하면 굉장히 사회적 약자로서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시급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현실도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분들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박혜옥 위원님과 같은 간담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참석은 못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간담회 끝나고 주무관님으로부터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바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내용은 들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거기에서 어떤 시정조치할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변경하는 자체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개선 여부는 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급여 같은 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급여라든지 근무환경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요구하신 바는 있습니다. 물론 보고받으신 게 있을 테니까 그점에 대해서 보고 받으시고 어떻게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뭐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말까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주용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환경관리과장 전주용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의회업무 지원현황입니다.
1-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해당없으며 1-2,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내역입니다.
이원석 전 의원이 질의하신 장자산단 석탄발전소 현안 관련 기존 입주업체 부담 경감의 방안으로 시정질문에 대하여 장자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료 지원을 계약하였으나 예산에 미반영되어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혜옥 의원님께서 제135회 포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질의하신 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상을 문제점에 대하여 2018년 9월 17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간담회 개최 이후 지속가능발전회 의견을 `18년 10월 11일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1번, 멧돼지 피해 대책 요구에 대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추진현황 및 지원사업 신청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으며 지속적으로 포획단 운영 및 피해예방사업 피해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신축 현장 환경피해에 대하여는 현재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1-4번, 2017년-2018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북천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 차단 및 농업용 보의 철거 필요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외북천 준설사업을 반영하는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외북천 하류 낙차보 및 농업용 보 4개에 대해서는 개선공사 실시하였으며 자율적인 수질개선 활동을 위하여 건강한 외북천만들기협의회를 2017년 5월 16일 구성하여 외북천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번,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1,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 보조금은 포천시 지속발전가능협의회를 비롯하여 총 7개 단체에 대하여 2017년도에는 1억 1,400만 원, 2018년도에는 1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2, 민간단체 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예산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 3-2, `18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및 3-3, 사고이월 추진현황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3-5, 공모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4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송한 민원서류는 다수인 관련 민원서류 현황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타 기관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청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민간위탁사무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 민간위탁 관리현황은 포천양문공공폐수처리시설은 포천양문염색사업협동조합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장과 포천장자폐수처리장 시설에 대하여는 운영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현황 및 지도점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예산 사업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각종 행사 추진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25쪽,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협약서 체결현황은 3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18년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지원사업,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 개선사업, 경기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시범사업을 위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과 포천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인물의 협약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단속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점검대상 1,328개소 중 1,597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이중 413개소 업체를 적발하여 75건을 고발하고 과태료 293건에 대하여 처분하였습니다.
2018년도 9월 10일 현재는 점검대상 1,531개소 중 1,299개소를 점검하고 이중 425개 업소를 적발하여 19건을 고발하고 과태료 60건에 대하여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 악취발생 사업장 관리현황입니다.
악취발생사업장은 영북면 1개소, 영송리 일원에 8개소 소재하고
영북면 소재 사업장은 `16년 9월 1일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하였으며 영송리 일원의 경우 수시로 점검 및 악취농도를 측정하여 결과에 따라서 환경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다발업체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1-4, 환경 관련 민원 접수현황입니다.
환경민원은 2017년도에는 642건을 접수하여 101건은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하였으며 541건에 대하여는 현장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 9월 10일 기준 459건을 접수하여 63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하였으며 396건에 대하여는 현장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8쪽과 35쪽은 연도별, 건별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1-5, 명예환경 감시원 구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2017년 9월 25일에 정비하여 현재 8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환경 보전에 솔선수범 및 대주민 계도와 환경오염 행위 등에 대한 감시와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역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는 환경정화 활동 참여와 무단투기 신고 처리하고 2019년도 9월 10일 현재는 154명이 명예환경 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1-6, 3년간 환경오염사고 현황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환경관리 시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2013년 6월 1일부터 우리시 관내 하천을 6개 단위구역으로 구분하여 BOD와 총인을 나타내는 수질목표를 정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로 1단계 추진기간은 2020년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2-2,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보조 60%와 자부담 40%로 최대 300만 원까지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20명, 2018년도에는 21명이 지원하였으며 세부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2-3, 야생동식물 피해신고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2016년도 조류독감으로 인한 동절기 포획을 못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2016년도에 228건에서 1,246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농작물 피해를 입은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 396마리, 고라니 58두를 포획하였으며 2018년도 9월 10일 현재는 피해신고가 824건에 멧돼지 포획은 458마리, 고라니는 98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금년도 동절기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입니다.
돼지풀 제거사업은 읍·면·동별 예산을 배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일부 예산을 재배정하고 환경관리과에서도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전담반을 운영하였으며 세부 제거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2-5,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 기술 및 시설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영세사업장 및 환경취약시설에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지원, 환경기술 지도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24개 사업장에 대하여 5억 6,500만 원을, 2018년도에는 22개 사업장에 대하여 5억 5,7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사업장으로 탈바꿈하도록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태우거나 공장,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에 대한 발생원인별 저감대책으로 우리 시는 사업장 및 자동차 매연 저감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현안사항으로 불법소각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및 열병합 배출시설 강화 건의 및 대기배출 오염원별 세부점검을 추진하는 등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행정처분현황은 앞서 환경관리과 소관 1-1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에 대한 보고사항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3-1, 북부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3-2, 중소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 3-3, 경기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 경기도대진테크노파크에서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와 협약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공통사항 1번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은 제가 위원님들 책상 앞에 한부씩 가져다 드린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번 시정질문 때 했던 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고 답을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거기 운영위원회 임원진들 회의하고 나온 결과가 지금 1페이지에 써 있는 것이 그때의 결과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간담회 개최를 하시고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했고 의견을 10월 10일까지 문서로 제출한다고 공문을 발송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별다른 거 받은 거 없고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5년도 행감 때 전 의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했던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거든요. 의회에서 행감 때 이렇게 많은,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정도로 질의하고 여러 의원들이 하셨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제가 기왕이면 박혜옥 위원님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자료 나눠주셨는데 지속가능설립 배경이나 포천시 현황을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혜옥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1992년도에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구 전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포천시에서는 2000년도에 포천시 조례를 개정해서 2002년 3월 29일부터 포천시의제21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도 사무국장이나 그 다음에 지속가능발전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타켓이 사무국장 건 플러스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행정기관에서는 사무국장을 변경하려고 2017년도에는 사무국장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자료집 보면 3페이지에 있습니다.
포천가능발전회의 `17년도 예산이 4,450만 원인데 여기서 2018년도에는 7,265만 원이지만 4,450만 원일 때는 간사 인건비만 채우고 국장 인건비를 삭감했던 사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다시 2018년도에 사무국장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했는데 그분이 3월에 왔다가 자기도 개인상 이유로 해서 2월에 자진 사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하다보니까 8월 1일에 옛날에 했던 국장을 다시 또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런데 2015년도 행감 때 내용을 보면 그때는 그때 당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의 운영위원장이었던 분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도 여기 많이 담아져 있는데 저희가 보시면 포천시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 기구표를 보면 총회가 가장 위고 그 다음에 회장단,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사무국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 구조는 사무국이 가장 위에 있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지금 현재 공동대표로서 6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운영 김광문 운영위원장하고 시장, 의장 그 다음에 기업인 대표로 우정식품의 경정숙씨 있고요.
박혜옥 위원
과장님 회장단의 구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협의회 기구표를 보시면 총회가 가장 최고의 의결기구이지요. 그 다음이 회장단이고 운영위원회이고 그 다음에 사무국이 옆에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 행감자료에서도 읽어보고 참고해보면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 사무국이 총회 위에 있는 거 같은 이런 운영의 실태라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기형적인 운영 형태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냐고 여쭤보는 건데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지금 현재 사무국이 위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이게 올바른 건가요? 사무국이 총회 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올바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기형적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이미 2015년도 행감에서도 기형적인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새로운 의원이 또 시정질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시정조치가 없었어요. 위원으로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죄송하지만 그 기구표를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저희 직원한테 카톡이 왔는데요. 저희 직원하고 단체 카톡방으로 해서 왔는데, 예, 봤습니다.
사무국이 지금 보면 밑에서 하지만 사무국의 권한이 너무 전체적인 의제21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혜옥 위원
이미 2015년도에서도 그때의 과장님들도 인지하고 계신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그렇다고 봐야지요.
박혜옥 위원
그리고 저는 지난 번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과장님, 담당 팀장님 같이 오셔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걸 인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하실 때도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알고 있다고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저희들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사업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했는데도 아직까지 그쪽에서는 변함이 없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국장 같은 경우도 다시 한 번 공고해서 모집하라고 해도 말을 듣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혜옥 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 중에서 2017년도에는 문제해결이 안 되니까 인건비 삭감했다고 그랬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삭감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우리가 이 협의회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인건비 삭감이 문제해결이라고 보시나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그건 최악이고 최선은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보다 더 지속가능하고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만 정 그렇게까지 안 될 경우에는 집행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옥 위원
참 아쉬운 게 지금 최악의 방법이 그거라고 하셨는데, 예산삭감이라고 하셨는데 2017년도에 최악의 방법을 썼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그때는 국장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했던 거고요.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그래서 국장을 경질하고 다시 공모해서 했는데도 다시 오신 분들이 오랬동안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박혜옥 위원
이번에 8월 1일에 들어오신 게 세 번째 들어오신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동일인이 세 번째 들어오는 게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2015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두 번째 들어오실 때 공고를 냈는데 1차에서는 응모한 사람이 없었고요. 2차에서는 세 사람이 응모했는데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했는데 전 사무국장님이 그대로 채용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행감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 심사위원들이 내부에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내부에 있는 분들이 심사를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지금 2017년도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뭐라고 자료가 없고 찾아봐야겠지만 2018년도 2월 1일자로 해서는 세 분이 해서 고문, 공동회장, 자문위원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이, 6명이 심사를 하고 있고 그 당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2015년도 행감 자료를 읽어보니까 과장님은 점검을 안 해보고 오신 거 같아서 제가 점검해보니까 그 자격요건 기준을 그때 사무국장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놓고 한 것으로 보인다는 증인의 이야기도 있었고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분이 또 그만두었다가 올해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회장단이나 운영위원들이 그때 당시에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같이 다 그만두기로 합의 보고 그만두었는데 그 사무국장만 다시 고용이 돼서 들어오고 그분들은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지역에 남아계시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지금 금방 생각이 났는데요. 그 당시에 할 때에 가장 아킬레스건이랄까 그거 하나가 사무국장을 5년 이상인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걸 옵션을 달았더라고요.
박혜옥 위원
왜 그걸 달았나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글쎄요. 그때 당시에 환경관리과에 업무를 안 했는데 그 당시에 공고낼 때 보니까 의제21에서 근무를 5년 이상 한 사람을 국장으로 조건을 달았더라고요. 그러면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옵션 해놓고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시 임종석이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 채용공고 자체 기준이 그때 당시에 의제에서 5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을 찾는 것이 포천지역에서 그분 한 사람밖에 없겠지요. 그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저도 환경관리과 업무는 아니지만 이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올 사람 누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은 있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그때 당시는 담당부서가 아니었지만 지금 현재 담당과 과장님으로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러면서 저는 자료 검토를 해보고 왔는데 과장님은 면밀하게 검토해보신 거 같지는 않고요. 이런 기형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총회 자료를 몇 년치를 다 봤지만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분들이 계속한다고 해서 변화가 있고 운영에 다른 묘가 있고 노력을 하거나 이런 게 보였다면 이렇게까지 제가 문제제기하고 시정질문하지 않았겠지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우리나라에 생기고 난 이후부터 제가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천 인근지역에서 하는 위원회 활동입니다. 마을만들기위원회가 있지요. 세부적인 내용이 있고요. 나눔경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게 있지요. 여기 나눔경제위원회에서는 저희 포천에서도 행정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로컬푸드, 도시재생,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이런 거 있지요. 생명환경위원회도 있고요. 도시농업, 삶의질위원회, 기후환경교육센터 이런 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변화에 따라 위원회도 바뀌고 많은 활동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포천은 위원회가 어떤가요,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저희가 다 보고 있고 자료가 있는데 지금 10여년을 이렇게 해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있었는데도 변화하시려고 하지도 않고 했는데 지난 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하신 말씀이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자문변호사한테 물어본 거다. 그렇게 얘기 하셨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박혜옥 위원
그랬을 때 과장님 계신 자리에서 제가 인근지역에 있는, 저희로 치면 공동회장단에 있는 분이랑 통화를 하면서 확인시켜드렸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박혜옥 위원
여기를 그런 비영리 민간 단체로 볼 수 없는 기구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이 기구를 만들고 돈을 주고 있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발생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면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저희들도 그래서 의제21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자료 제출한 거처럼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매년 전례다습적인 거 말고 하라고 해도 2019년도에 지금 작업계획서 온거 보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박혜옥 위원
큰 변화 없는 거 인지하셨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도 예산안 올라오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년에도 계속 가실 건가요, 이 상태로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보다 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목적에 맞게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할 수 있는 아이템을 더 창출해서 계획서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도 독촉을 해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시정질문하고 나서도 한참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동안은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누차에 걸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다가,
박혜옥 위원
아니요. 누차에 걸쳐서 그쪽 협의회 사무국에다가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안 해오셨나요? 누차 몇 년간 이야기 했는데 변화가 없는데 또 얘기한다고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확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일단 지속가능발전 목적에 맞게끔 유도를 하고 최악의 경우는 피해야겠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혜옥 위원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거입니다.
박혜옥 위원
예산안 삭감 했는데도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또 예산안가지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기구가 포천지역에서 꼭 필요하고 어떤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는 구조의 문제잖아요. 구성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뀌어야겠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박혜옥 위원
바뀌어야 하는 건 인정하시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지금 있는 체제가 오래되어서 바꿔야 하는 것도 하나의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박혜옥 위원
획기적인 방법을 하셔야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개인적으로 저도 공동위원장에게 그런 말을 누차 했는데도 공동위원장님은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제가 공동위원장에게 10년 이상하셨으니까,
박혜옥 위원
공동위원장에 시장님과 의장님도 계시지요,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처럼 공동위원장한테 얘기하고 사무국장한테 얘기해서 바라만 보고 계실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다시 한 번 더 그런 사항을 의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기업인 대표나 시민대표들한테 해서 한 번 더 최근 시일 내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다시 한 번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저의 바람을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을요. 아까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혁신적인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구조의 변화가 되면 제대로 된 예산을 세우셔서 포천지역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행정에서는 그게 해야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할 수 있는 거를 행정지원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 인건비가 싸다. 그러면 싼 저거밖에 되지 않느냐, 인력이. 그거를 고급인력이 와서 검증이 된다고 하면 예산도 증폭하고 포천시민들, 이런 말씀 한가지 더 드리면 이게 과연 비영리 법인이냐고 했을 때 비영리 법인보다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공익단체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공공을 위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과장님이 그때 말씀하신 건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거나 어떻게 관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런데 그런 민간단체가 아닌 건 맞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이러니하게도 전 의회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그런 답변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저도 그거만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거를 믿고 이야기하신 거지요. 전 위원님들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모르셔서 넘어가신 거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행정감사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긴 부끄럽지만 코미디 같거든요. 개그 소재 정도더라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혁신적인 구조개선을 하시고요. 그거에 맞는 예산을 수립하셔서 지금 포천에 미세먼지부터 악취, 폐수 사안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부서에서, 담당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해야 하는 협의회에요. 그협의회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저는 그걸 제도적으로, 행정에서라도 꼭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지금 리우환경선언에서 환경 쪽으로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환경 쪽은 아닙니다.
박혜옥 위원
당연하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포천시민들이 못하는 걸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할 수 있게 이끌어 나가는 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근본 취지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구조조정을 해서 방향을 해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은 세대간 형평성, 삶의질 향상, 국제적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일치한다고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전주용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변화될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시길 위원장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단체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확인부탁드릴게요. 환경단체 지도감독 실적을 보면 2017년 9월 현재까지 홍보담당관실에서 5개 단체를 특정감사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지원단체 받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다섯 개 단체.
송상국 위원
여섯 개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죄송합니다. 여섯 개 단체입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다섯 개 단체만 특정감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한 개 누락해서 착각한 거는 청계산보전협의회라고 일동면에 청계산에 대한 자연생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00%가 도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는 감찰을 가지 않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청계산보전협의회만 특정감사에서 빠진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100% 도비니까 도에서 정산을 하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특정감사 당시에 지적사항이 5개 단체가 다 똑같아요. 맞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송상국 위원
공통된 사항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물론 유류비 지급 이런 거는 다른 단체에서는 차가 없으니까 그건 없고 이건 의제21,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적되어서 총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질의하면서 이 내용이 포함되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지원금 내용을 보면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게는 6배, 적게는 2배 이상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 개선방안이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조금 전에 박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저희도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포천시민을 위해서 하라고 해도 지금 변화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인적자원도 바뀌어야 하는데 바뀌지가 않아서.
송상국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은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숙지하고 있어요. 지금 임시회부터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고, 여쭙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사항의 여지가 없습니까? 그거만 말씀해주세요. 있다. 없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거의 다 하고 재차 감사 지적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지속가능발전 운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천시에서 많은 지원금이 다른 협의회에 비해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게는 6배 이상 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에 대한 협의를 그분들과 협의를 해야해요? 문제가 있는 기형적인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선에서 만약 이 부분을 해결을 못하면 상급부서장이랑 협의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솔직히 편하게 딱 까놓고 내 선에서는 못 하겠다해서 상급부서장이랑 해서 개선이랑 조치 방안을 찾아야지 계속 똑같은 말씀만 지금 임시회부터 계속 똑같은 말씀만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내용이에요.
포천시에서 지원금을 주면서도 왜 유독 이 단체에만 눈치를 보냐는 거지요. 과장님 사무국장님이 아까 우리 박혜옥 동료 위원님이 문제 지적하셨듯이 경질되었잖아요. 경질의 의미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강제적으로 바꿨다고 봅니다.
송상국 위원
그렇지요? 이 사람은 도저히 이 업무에 대한 자격이 없음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쉽게 표현하면 짤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속된말로, 세상말로 우리가 편하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짤린 거예요. 짤린 사람이 그 자리에 다시 임용되는 게 도대체 어느 시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저는 그게 정말 의아합니다. 그런데도 지속해서 우리 담당부서의 과장님은 감사지적사항만 그거로 인해서 그 내용만 바꾸겠다. 운영에 관한 건 협의를 해보겠다. 그런 되풀이 되는 답변만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설명을 드려도 되겠지요? 사무국장 경질이라기 2017년도에 국장 인건비를 안 내놓으니까 안 나온 겁니다, 사무국장이. 두 번째 박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옵션을 5년으로 넣다보니까 사무국장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년도에는 다시 옵션을 내렸습니다. 2년인가 그래서 하다보니까 세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세 분이 다시, 오씨, 이씨, 양씨, 세 분이해서 아까 전 말씀드린 공동위원장, 심의위원들이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을 다시 채용을 해서 다른 사람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박 씨를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서 바꿔서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상공회의소 가시면서 여기를 사표를 낸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다시 공고를 해서 해라. 송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2년 되었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8월 1일자로 하지 말고 다시 공고를 하자고 자기들 회칙에 의해서 내력을 받았으니까 지금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상황인데 한번 더 똑같은 매미 같은 말일지 모르겠지만 최악의 상태는 가지 않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체질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더 권장을 하고 내부적으로, 또 실무과장으로서 전가하기 보다는 제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특정감사 당시에도 아까 지적하듯이 여기 이 단체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5개 단체가 똑같은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환경관리과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5개 단체가 공통적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은 담당자님이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단체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거 안 하셨지요? 5개 단체에 대한 이거 안 하신 거지요? 그냥 한 개 단체에서 그냥 뭉뚱그려서 5개 단체 똑같은 지적사항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산하고 이럴 때 지출증빙서 가져오고 하면 저희들이 지적을 나가서 다시 개선되도록 합니다. 버스 임차료 같은 경우 2018년도에 부과세 안 냈다고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5개 단체가 어떻게 업무도 다 틀리고, 물론 행정적인 업무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만 업무도 다 틀리고 하는 사업 분야도 다 틀린데 어떻게 지적사항이 5개 단체가 공통적으로 다 똑같냐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유류비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단체는, 참전전우회나 야생동물에 대한 유류비 지급이 안 되니까 그런 건 안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제21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류비, 지적사항을 통 틀어서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에 보고했다고 이해해주십시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검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도감독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사회단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2, 연번 1번에 보면 한북정맥 생태축 복원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손세화 위원
이월된 사유가 보니까 토지 수용절차 장기간 소요때문에 이월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현황에 보면 2018년 9월 4일 토지수용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수용이 되지 않은 공정상 사고이월비를 전혀 집행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지금 고모리에서 직동리 넘어가는 길에 한북정맥이 되겠습니다. 비득재라는 곳에서 생태통로를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산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는 다 편입이 되었는데 산 일부분이 조금 했는데 거기가 김홍기 씨라는 돌아가신 분이 땅 소유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사용해서 원상복구하니까 사용하라고 가내시, 허락을 해줬는데 막상 저희들이 하려고 하니까 돈을 달라고, 보상비를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제수용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는 바람에 사업도 지연되고 그래서 그 사업비가 이월되어서 9월 4일 토지수용이 완료되어서 지금 현재는 공사가 90%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90% 진척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현재 보면 거기에, 자료를 혹시나해서 가져왔는데 생태축을 복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콘크리트 H빔이라든지 콘크리트 다 타설하고 그 사이사이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누수 되지 않도록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7페이지에 3-3에 보면 이 사업이 예산액 27억 3,6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40%밖에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나옵니다. 11억 7,400만 원이요. 9월 10일 기준으로요. 지금 90%가 된 거면 연내 추진이 가능한 거겠네요? 완료 예정일은 올해 말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공사는 금년 안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일을 못 시키니까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성금, 설치한 거 계산하면 50% 줬는데요. 금년안으로는 예산은 할 수 있게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안 하면 사양이 되니까 사업을 빨리 하게끔 독촉하는데 걱정이 되는데 동절기 공사로도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지만 다행히 따뜻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어려운 점이 솔직히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면 토지수용이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수용을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다보니까 토목 공사에 대한 저걸 다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뭘 못하냐면 겨울철이라서 조경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도움을 청할 때는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지나가보니까 공사가 연말까지 될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지금 현재 H빔 세우고 콘크리트 채우는데 그 사이 누수될까봐 거푸집 채우고 콘크리트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양만 올라가면 수평을 맞추면 됩니다.
손세화 위원
연말 기준으로 해서,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돈이 더 이상 이월이 안 되니까 최대한으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니까 데이터가 눈에 띠어서 6페이지 보시면 3-2번에 연번 2번 보면 예산액이 1,900만 원이고 집행액도 1,900만 원인데 이월액도 1,9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전기자동차 구입이 완료가 된 건지 아니면 예산이 그냥 이월이 된 건지.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죄송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총 예산은 1,900만 원이 아닌데 1,900만 원으로 적었는데요. 1,900만 원이 명시이월 된 거는 한 모미자씨가 볼트EV라는 전기차를 사려고 합니다. `17년도에 신청했는데 그게 전기차가 출고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그걸 해서 6월에 사서 저희들이 그 차에 대한 보조금을 1,900만 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월액이 남아있으면 안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에,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이월액이 1,900만 원 이월되어서 집행액이 1,900만 원 되었는데 해석이 좀,
손세화 위원
이렇게 테이블상 보면 집행도 1,900만 원,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1,900만 원, 이월도 1,900만 원.
손세화 위원
이것도 1,900만 원이 아니고 2,900만 원인가 보네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표가 이월액이 앞으로 가고 집행액이 뒤로 갔으면 위원님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표가 약간 미숙한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행감 때 이런 거 지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눈에 띄는 데이터라서 여쭤본 건데 다음부터는 감사자료 작성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5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환경관리과 1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5-1번, 연번 1번을 보면 양문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운영관리 및 사용료 부과징수로 되어 있고 뒤쪽 20페이지 보면 용정산단이나 장자산단 위탁사무는 운영관리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찾아보니까 위탁근거가 같은 데 하나는 양문공공처리시설은 사용료 부과징수까지 위탁을 하고 용정산단이나 장자산단은 운영관리만 위탁을 하셨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양문공공처리시설은 2008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는 포천양문산업단지 내에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에서 운영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폐수처리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요. 용정폐수공공처리시설이나 장자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준공된 지가 금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받은 날짜입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기업인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에서 예산을 지출해서 운영하고 그 폐수처리비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시에서 부과랑 징수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장자산단에서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이 많다고 들었는데 체납액이 얼마이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징수됐는지 궁금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장자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로 약 월간 3억 정도의 폐수처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다음에 보면 나오겠지만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지금 한 8억 4,4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나 건물을 전국 재산 조회해서 4개소에 대해서는 4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이 없고 이런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해 놓은 상태이고 무재산이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폐수처리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이 있는 은행권, 신용카드를 잡으려고 구상하고 있고, 은행권도 안 된다고 하면 공매를 가야지요. 공매까지 가서 폐수처리비는 원인자부담 원칙이니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보겠지만 그래도 부도나고 이랬을 경우에는 양문공단 제가 10년 전에 관리할 때 보면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장자산업단지 체납액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받아야지요. 받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많이 노력하고 계시네요. 징수하는 입장에서는 징수에 대해서 형평성을 지켜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위탁금액에 대해서 보면 20페이지 연번 3번, 포천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금액이 72억 9,347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초 위탁일이 2018년 6월 1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분명히 의회 승인이 났을 것 같아서 이 시기 부근에 있는 회의록을 한 번 봤는데 2018년 3월 2일 제131회 임시회 때 장자산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했더라고요. 이때 위탁운영비가 동의안을 찾아보니까 63억 2,300만 원으로 추정했는데 3개월 후인 2018년 6월 1일 위탁일 때 민간위탁금액이 72억 9,300만 원으로 약 1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갑자기 10억이 늘었을까요?
참고로 이때 의회 승인안을 제출했을 때 상황을 보면 동의안에는 예산수반사항이 위탁관리운영비가 한강유역청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 승인 통보 기준으로 해서 63억 2,300만 원 가량이 근거 있는 사안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3개월 사이에 10억이 갑자기 위탁금액이 뛴 게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장자산업단지가 체납도 되고 운영에 있어서 관에서 하려고 의회에 제출해서 하려고 한 그때는 3월이었는데 의회에서 받고 그거를 바로 용역을 줄 수 없으니까 입찰을 하고 이런 거를 계산해서 6개월치 분인 63억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6월 1일부터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자료를 뒤에서 받았는데 위탁금이 2018년도에 63억 2,300만 원 추후 계약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해서 유입물량에 따라서 금액이 약 10억 원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10억이 추가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지금 장자산업단지 폐수처리 위탁운영비는 고정금이 있고 변동금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고정비로 해서 지출하고 변동비로는 약품값이나 슬러지 처리,
손세화 위원
폐기물 처리비, 약품비, 시설유지보수비, 안전점검비, 제세공과금, 기타 경비 여기에서 10억이나 늘어날 근거가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옛날에는 3월까지만 해도,
손세화 위원
그럼 물량을 어느 정도 예측하셨는데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3,000~4,000 나오다가 한 7,000톤 정도,
손세화 위원
여기 예산 수반사항 동의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1일 9,000톤 유입 처리시 기준산정으로 해서 63억이 나온 건데 지금 데이터를 얘기하시는 것과 다른 것 같은데? 처음에 의회 동의안을 받을 때는 1일 9,000톤 유입 처리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63억입니다. 그런데 72억으로 10억이 늘었는데 물량이 늘었다고만 하시고 얼마의 물량이 늘었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미처 조사를 못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무려 위탁금액이 10억이나 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물량이 얼마나 유입이 됐는지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시고 물량이 이렇게 늘어서 위탁금액이 10억이 늘었으니까 의회에 보고했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죄송합니다. 원인 파악을 더 해서,
손세화 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이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 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 정도면 될까요?
손세화 위원
잠시 알아보고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과장님, 알아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장사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6억씩 들어가는데 현재 다시 할 때는,
손세화 위원
매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개월수가 3월 하고 있을 때는 예산이 과다 측정된다고 해서 63억을 신청했지만 실질적으로는 9,000톤을 계산해서 연간으로 72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운영을 6월 1일부터받고 하면 의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감액을 신청해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받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동의안에 올라왔던 예산수반사항은 아까 제가 감사중지 하는 동안 과장님께 보여드렸듯이 연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63억이 올라온 것으로 서류상 확인되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1일 9,000톤 유입 처리 시 기준 산정이라고 하셨고 이에 대해서는 실제 유입량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도 삭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처음 기존에 얼마를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모르셨고 현재 얼마만큼의 유입량이 줄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셨어요. 아까는 오히려 유입량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고 대답을 하셔서 이에 대해서 업무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10억이나 되는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큰 중대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실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도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양문염색사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위탁기간이 입찰이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하신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3번, 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입찰을 두 개사가 참여를 했지요. 그런데 일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포천에 있는 공공하수하수처리장을, 포천에 있는 걸 지금 여기에서 다 위탁관리 하시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일주종합건설에서 포천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제창 위원
하수처리장을 다 하지 않나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아니에요. 일주종합건설하고는 회사가 다릅니다.
연제창 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하수종말처리장은 티에스케이에서 하고요. 일주종합 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용정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한라OMS주식회사랑 주식회사 일주종합건설에서 컨소시엄을 해서 하는 거고요. 포천장장공공처리시설은 금강엘지니어링이랑 일주종합건설이랑 컨소시엄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공공하수장이요, 하수처리장.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공공폐수처리장이지요.
연제창 위원
하수처리장도 여기에서 한다고요. 하수도과인데 그거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 포천시 것을 하고 있어요. 여기 담당 과가 아니기 때문에, 하수과에서는 그거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포천시에 있는 폐수처리장에 대한 처리 위탁회사가 한 쪽으로 완전히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봤습니다, 용역 처리시설에 대한 심사자료를 받았는데 용정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입찰자가 없으니까 수의계약으로 갈음하고요. 장자 같은 경우는 A사가 주식회사 이산, 그 다음은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가 공동도급으로 들어왔고요. B사가 금강엔지니어링 일주종합건설 공동도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평가표를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잘 하셨겠지요. 근소한 차이로 일주하고 금강에서 도급을 받으셨는데요. 저는 약간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는 게 어떤 지표로 이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잘 하니까 여기가 선정됐겠지요,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잘 한다기보다는 점수, 평가표에,
연제창 위원
잘하지 않으면 포천 전체 하수처리장을 하나요? 잘 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니까 여기가 선정됐겠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평가표 점수에 의해서 선정됐습니다.
연제창 위원
점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매출규모로만 따지는 건 아닙니다. 이산이 1년에 1,100억을 합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 600억을 하고요. 금강은 77억을 1년에 매출 올리고요. 일주종합건설은 260억을 올려요. 단순히 매출규모로만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매출이 많은 회사가 그만큼 경쟁력, 기술에 대한 경쟁력, 인력 여러 가지 지표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가점이 있지요.
연제창 위원
그런데 가점은 오히려 일주가 더 많아요. 지금 과장님도 납득이 안 가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가점이 이쪽에 더 많아야 되는데 이쪽이 더 많다는. 그런 부분이 평가위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의구심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매출을 단순 비교할 수 없어요. 매출이 많다고 해서 일처리를 잘하고 좋은 회사라고 볼 수도 없고 매출이 적다고 해서 그게 부족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매출이 많으면 기술도 많이 보유했을 거고 인력도 많이 보유하고 경험도 많을 텐데 왜 평가에서는 항상 뒤처지느냐는 거지요.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 다른 과의 PQ 계산하는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기술보유률이나 매출이나 경험이 적은 회사들이 다 PQ 점수가 높아요. 구조적인 문제 아닌가요, 이거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제가 가점 평가하는 데에서 깊게 제가 아는 것은 사실입니다. 담당자께서 평가표도 외부 노출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담당자가 했는데.
아직 평가표를 보고.
죄송합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의 평가표에 대해서한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평가하는 거를 겸해서 사용을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연제창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신 거예요? 하셨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하는데 그 기준평가표의 항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수종말처리장의 평가할 때 하는 그거를 같이 준용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표에 그때 여섯 명, 일곱 명 교수님들이 와서 평가를 했는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해도 동대동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당연히 이산이나 제일이 사업 매출도 많고 되어야겠지만 그 당시에 평가표에 의해서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동점이 나왔는데 금강엔지니어링이랑 일주종합건설도 재정상태가 이산엔지니어링 보다 평가가 0.몇 점이 더 나와서,
연제창 위원
재정상태는 다 제가 조회해봤고요. 재정규모라든지 순이익 이런 거는 비교도 안 될만큼 이쪽이 높아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이산이 안 되지요.
연제창 위원
이산에 비하면 여기는 순익률이라고 보면 일주 같은 경우는 1%밖에 안 나오고요. 그런 거로 따지기엔 힘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주관적인 게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서류만 봤을 때는 그런 의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어쨌든 평가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원들이 올바르게 평가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TMS 조작 문제로 저도 이걸 관심 있게 본 겁니다. TMS를 조작을 했어요. 어떤 방향에도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작을 한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연제창 위원
이쪽 관활 부서가 아니라고 그래도,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 회사가 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떨어졌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시나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저도 양문공단의 TMS수질팀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못 들어갑니다. 승인을 받고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 지금 수사 중이지만 저도 약간 의구심이 갑니다. 저희들이 양문공단에 TMS 설치되어 있는데 함부로 문 열고 들어갈 수 없거든요. 보고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포천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연제창 위원
비단 TMS만 조작했다고 해서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도 조작했을 정도의 회사라면 관리도 투명하거나 정직하게 관리를 안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계약을 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외부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지적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이런 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 관리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종합건설에 대한 여러 가지 TMS 조작이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도 계속 유심하게, 다른 어떤 폐수처리장보다도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 이런 전력이 있으면 이후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하여튼 입찰하고 이럴 때 오해가 없도록 검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TMS 조작 관련 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는 운영업체에서 관리하지 않고 분리발주를 해서 다른 업체에서 TMS를 관리하도록 지침이라든지 변경된다고 하니까 또 한 번 더 투명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전문적으로 그걸 관리하는 회사를 한다고 해도 그 회사에서도 저희가 안심하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아니니까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약서 체결 및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1번, 환경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27쪽에 악취발생사업장 관리현황 1번을 보면 주식회사 동○○○텍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뒷면을 보시면 민원다발업체 중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 회사가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10월 말까지 시설을 보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확인 해 보셨나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확인해 봤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10월 말까지 개선명령이 나가니까 거기서 해서 10월이나 11월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악취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오염도 검사를 해 보니까 기준대로는 나왔지만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그 악취 때문에 저희 시청에 진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인은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기준표에 의하면 기준에 미달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보실 때는 어떠셨나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제가 최근에는 나가지 않았고 옛날에 동광그린텍의 위치가 보면 운천 시내에서 송정검문소 조금 올라가면 오른쪽 산 밑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하는 회사인데 음식물쓰레기에서 냄새가 진정이, 악취가 많이 난다거나 그래서 운천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16년도 9월 1일자는 그 업체가 악취신고대상 시설로 고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개선하고 많이 하는데도, 사장님들은 많이 하지만 시민들 체감에는 아직까지 악취배출업체로 진정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혜옥 위원
여기가 정확하게 음식물?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퇴비화. 양주에 있는 대영이라는 회사에서 음식물에서 유수분리를 합니다. 물은 처리하고 케이크만.
박혜옥 위원
주로 주민들이 언제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야간, 새벽 이럴 때.
박혜옥 위원
계절적으로는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여름이지요.
박혜옥 위원
그런데 관리현황을 보면 악취 포집을 1월 24일에 했어요. 쭉 보면 `17년도에는 2월 28일, 9월 6일, 10월 19일, 1월 24일, 9월 4일 이렇거든요.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6월, 7월, 8월은 악취 포집을 안 하셨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6, 7, 8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악취지정으로 고시하니까 그 업체 나름대로는 시설을 개선하고 이래서 그 당시에는 6월 말부터 7월 사이는 악취 포집을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8월에 주민간담회도 다시, 9월에는 악취 포집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요. 악취 포집을 했을 때 기준 이내라고 한 거는 가장 냄새가 나는 계절을 벗어날 때 포집을 해서 기준 이내라고 보고하신 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진정이 들어왔을 때 시험법에 의해서 악취 측정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 가서 포집을 해서 간농법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악취 포집이 6월, 7월, 8월에는 하지 않으신 거는 맞네요, 관리현황을 보면?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개선기간 중이라서 못한 겁니다.
박혜옥 위원
어째됐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은 그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민원다발업체 관리현황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28쪽 1-3 봐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지금 민원다발업체에서 가장 많은 데가 신북면에 소위 말하는 신북면소 넘어가는 이엔에너지입니다. MDF분쇄를 해서 갖다 주는 회사입니다. 계속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업장에 민원인과 떨어지게끔 집진시설을 자기 업체 사업자 측에서도 그런 방향을 하면서 최신시설로 보강해서 이엔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태인아스콘 같은 경우는 아스콘을 재사용해서 녹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악취시설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악취를 방지하는 활성탄이나 여과포를 수시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음식물쓰레기장에 대해서는 동광그린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설개선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EM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사용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0월 말까지 시설보완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보완이 다 된 거는 아닌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완료신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악취 했는데 주민들은 냄새가 난다고 그러지만 일단 법적기준 희석비율로 봤을 때는 100 이하로 나와서 하고 있는데 이틀 전에도 주민들이 시장님을 찾아와서 동광그린텍 냄새 난다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다시 한 번 더, 겨울이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다시 포집해서 주민편의를 반영해 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일단 주민이 우선이잖아요. 시민이 우선이잖아요. 기준치는 사실 그날의 기온에 따라, 계절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주민이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나가보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주민들이 힘들고 쾌적한 공간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살아가시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다발업체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비산먼지, 악취, 도장악취도 있어요, 8번이요. 이거는 뭘 하는 회사이고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커스텀게라지 이동교 성장로에 있는 회사입니다. 자전거 핸들 그런 걸 도색하는 회사인데요. 진정이 많이 생겨서 거기는 폐쇄하고 일동면으로 이전해서 준비 중인지 정확히는 제가 파악,
박혜옥 위원
일동면으로 이전한 데는 주변에 민가가 없나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없는 곳으로, 민원이 덜한 곳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포천지역의 환경에는 썩 좋은 건 아니네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그렇지요. 악취발생업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탁류, 사실 악취나 이런 거는 그 회사가 문을 닫거나 없어지거나 비산먼지 이런 거는 환경문제에서 해결이 되지만 탁류나 폐류 이런 거는 물이 오염되고 개천 밑에 이게 침식이 되고 이러면 굉장히 복원하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탁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15번, 주식회가 한내개발입니다. 화현면 영일로에 있는 회사인데 여기는 석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도로라든지 사합과정에서 탁류가 발생되어서 성묘 오시는 분들이 많이 진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도 포장하고 탁류저류조를 전부 확대해서 관리하도록 많이 하는데 도로 비산먼지가 많이 해서 탁류하는 경우도 있는데 새로운 시설을 보강토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보시면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시면 63건이거든요, 2017년도가요. 아니, 101건이고요. 2017년도가 63건이 됩니다. 2018년도는 12월까지 보고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건데요. 여기에도 보면 만약에 29쪽에 5번, 상단 부분 보시면 대기자가 측정 미이행을 해서 경고를 하고 과태료 200만 원이에요. 29쪽 상단에 5번을 보시면요. 그런데 밑에 7번도 보면 대기자가 측정 미이행 해서 경, 과태료 200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 자료를 봤을 때 지금 과태료가 200만 원, 많이 나와야 600, 500 이 정도거든요. 과태료 한 번 내고 말지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거든요. 과태료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어떤 기준치가 있는 거 아닌 가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박혜옥 위원님께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단위가 천 원 단위인데 저희가 단위 기록을 못했습니다. 과태료가 2,000이면 200만 원.
박혜옥 위원
이거는 단위가 없어서 여쭤봐서 200만 원으로 봤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오타가 나서 죄송하고요. 과태료 처분기준에 대해서는 관련법, 대기환경보전, 자가측정을 미이행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1차는 200만 원, 2차는 얼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요 어쨌든 제가 봐서는 최고 해봐야 그렇게 금액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과태료 200정도 내고 경고 맞아봐야 사업정지가 되는 게 아니니까 하고 계속 이런 형태가 반복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과태료 규정이 있고 고발규정이 있습니다. 위반정도에 따라서 자가측정을 미이행했다는 경우에는 고발사항이 아니고 과태료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무단방류를 했다. 아니면 고장방치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관계법을 보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이런 식으로 위반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음, 비산먼지 이런 부분은 없어질 수 있지만 폐수 방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폐수 방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더 많은 환경을 저해하고 복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서 폐수방류에 대해서 무허가 염색,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고 계시나요, 지도점검하시고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무허가 폐수배출업체 같은 경우는 폐쇄명령을 내립니다, 고발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박혜옥 위원
무허가인데 폐쇄명령 내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무허가로 또 하시면 그만이겠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또 고발해야지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사법기관에서도 적용해서 더 과하게 처벌하고, 옛날에는 그거를 다 하는데 요즘에는 한두 번 하면 그 업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하반기 방류수를 체수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서 기준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그거를 여쭤본 거는요. 여기에 보시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고발사용중지, 사용중지 고발 똑같고요. 고발, 폐쇄명령 이런데 없어지지가 않고 계속 있으니까 무허가니까 옮겨서 또 하고 몰래 하고 또 이름 바꿔서 또 하고 이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사업자가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요. 끝까지 따라 가서 포천에서 추방하도록 해야지요.
박혜옥 위원
추방한 적이 있으신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포천에서 나가는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허가 받은 데도 사용중지 같은 경우는 허가가 가능하니까, 식품공장 같은 경우는 허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사용중지가 나가는 것이고 폐쇄명령이 나가는 거는 포천에서 사용유치가 안 되니까 그거는 허가가 안 되니까 폐쇄명령이 나가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좀 더 강하게 해서 폐쇄명령을 하실 수 없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옛날에는 단전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박혜옥 위원
단전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그런 법 조항이 없고 행정처분 후 폐쇄명령, 행정처분. 그 다음에 2차, 폐쇄명령을 한 달이나 이렇게 해서 다시 가서 확인을 합니다. 다시 해서 다시 재차 고발해서 그런 행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은 개개인에 따라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치 허용이내에 들어가도 개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가장 우려되는 게 다시 복원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을 아주 저해하는 이런 거는 포천시에서는 되도록이면 폐쇄를 해서 밖으로 내보내든지 하는 방법을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하여튼 신규 허가, 하여튼 기존업체든,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강
박혜옥 위원
강화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단속기준을.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철저히 단속을 해서.
박혜옥 위원
단속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지자체 기준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경기도나 국가의 기준이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이러한 경우는 과태료가 얼마라든지.
박혜옥 위원
지자체에서 조례로 해서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지자체에서 더 강화하기는 아직 한 시군도 없고요. 그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포천시가 그렇게 됨으로 해서 그 사업이라든지 피해보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오염행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욱 철저히 단속이라든지 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강화를 시켰을 때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 하셨거든요. 기업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전체적인 포천시를 봤을 때.
박혜옥 위원
저희는 행정이나 위원들은 포천시민을 위해서, 포천시민의 건강권이나 생존권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 그렇게 포천지역만이라도 청정포천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환경관리과 목표도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이 좀 많고요. 과장님과 박혜옥 위원님 질의와 답하는 내용을 보니까 심도 있는 논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뒤에 과도 많이 남아 있고 아직 처리할 내용이 많거든요. 과장님도 짧게 얘기해 주시고 질의를 열심히 하신 박혜옥 위원님도 간단간단하게 중요한 포인트만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뒤쪽에 환경오염시설 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인데 같은 거라서 앞에 하겠습니다. 여기 명단에 왜 '○○러지', '테인○○콘○' 왜 하시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이 질의가 제가 방송들을 때 다른 과에도 나왔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들이 좀.
연제창 위원
법인이 개인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법인에 한 거는 저희들이 실수를 했고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연제창 위원
개인정보보호법은 알겠는데 법인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그게를 상의했는데 업체 정도는 실명 공개해도 위원님들이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제창 위원
'○○사업장', '월○○사업' 이건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어디에든 공개되고 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오늘 아침에도 논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개인정보보호를 하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동광그린텍이요.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년 2월 28일 악취 포집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으셨지요, 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받았습니다.
연제창 위원
`17년 9월 6일 악취방지 조치확인 및 개선명령 이행확인을 위한 포집에서 기준초과에 따른 개선명령 똑같은 걸로 또 받으셨네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행정처분 개선명령한 공문을 받아봤습니다. 2017년 2월 28일에 기준이 400이하인데 시험성적에서 1,000이 나왔어요. 그래서 '개선명령을 하면서 개선명령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허용배출기준을 번복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6일, 최종배출구 250이라고 했는데 400 이하인데 또 1,000이 됐네요. 부지경계 복합악취가 10이하인데 30이 됐고 기준초과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개선명령 기한 이후 연속하여 악취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 정지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개선 및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개선명령서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귀 사업장의 악취오염도 결과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연속하여 초과하였기에 악취방지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악취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시설 및 개선조치 명령을 한다고 개선명령서를 보내셨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9월 12일에 보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악취방지법 11조에 보면 최근 2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반복해서 같은 부분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은 거는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첫 번째 기준치 이하로 위반이 되어서 개선 명령을 했습니다. 다음에도 똑같이 기준,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개선 완료가 들어와서 또 검사를 해보니까 초와되어서,
연제창 위원
단속을 두 번 나갔는데 두 번 다 기준치 이상이 나온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한 번 개선명령을 줬습니다. 첫 번째에 대한 부분은,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1회입니다.
연제창 위원
1회에 대한 걸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반복적으로 같은 사항에 대해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됐으면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지요. 똑같이 개선명령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동광그린텍 같은 경우에 1차에 검사를 하니까 악취가 400이 기준인데 1,000이 나와서 1차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다시 동광그린텍에서 개선을 다 했다면서 저희들한테 다시 개선이행완료 신고가 들어와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다시 또 거기가 초과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조업정지나 폐쇄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악취방지법에는 최근 1년간 초과횟수가 있습니다. 초과횟수가 되었을 경우 초과기준에 따라서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초과횟수가 몇 번인데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3차부터요.
연제창 위원
조업정지명령 이 조항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그거는 시행규칙에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 조합정지 명령에 따라서는 이걸 부과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부과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연제창 위원
조업정지, 전부 또는 일부 조업정지를 명할 수 없나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그건 차수가 있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첫 번째 개선하고 두 번째도 또 개선해야 돼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개선하고,
연제창 위원
과태료도 없고 과징금도 없고?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그렇지요. 그런 거는 없고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명령 하고 그 다음에 3차 때 했을 때는 조업정지 명령이 나가는 겁니다. 위반사항에 따라서 폐쇄명령이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조업정지 명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차수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같은 경우도 과태료, 과태료, 과태료 나중에 가서는 조업정지 이렇게 나가는 조항이 있습니다, 항목에 따라서.
연제창 위원
여기에 조원산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제창 위원
조원산업은 과태료 매긴 게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과태료 조원산업이면 개선명령이 초과했을 경우에 개선명령이 나가는 거는 개선명령이 나가는 거고, 과태료 처분 조항에 위반이 됐을 경우 일지를 미작성했다든지 자가측정을 안 했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을 때는 과태료 처분이 나갑니다.
연제창 위원
조원산업은 악취가 아니고 다른 쪽의 과태료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지금 어떤 건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동광그린텍 같은 경우는 영북에서 굉장히 큰 지역의 악취민원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개선명령 부분만 가지고 이 민원 해결할 수 없어요. 저는 시행규칙은 못 봤지만 악취방지법에 분명히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으면 타이트하게 적용해서라도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3차까지 기다립니까, 저희가? 3차 허용기준치가 초과할 때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그러면 안 되지요.
연제창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환경관리과에서 물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못 하신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지만 대기하고 악취는 포천사회에서 큰 문제덩어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동광그린텍 조원산업 이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2회 걸렸는데 개선명령 하고 나서도 1회가 더 걸렸으면 충분히 지금도 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요. 개선명령을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지역에 나가서 불시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벽시간에 많고, 늦은 밤시간이나 새벽시간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도 낮보다도 새벽시간에 고통을 많이 토로하십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새벽이라도 불시에 점검을 하셔서 이런 거는 개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 부탁 아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벽이라도 불시에 나가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저희들이 새벽 한 시에 오라고 하면 저희들이 새벽 한 시에 가고 새벽 6시에 오라고 그러면 우리 대기팀장이 6시에 가고 그렇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간에 저희들도 맞춰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더욱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들이 1시에 나와라, 2시에 나와라 이거 그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근방 주민들이 그러는데요.
연제창 위원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보가 안 새어 나갑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도 민원 때문에 항상 주문을 받고 나가보면 그게 뭐 꼭 공무원을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건 아닙니다. 가보면 저희한테 얘기해서 직원하고 나가 보면 냄새가 안 나요. 좀 전까지 났다고 합니다. 그분이 거짓말하는 건지 어떻게 그거를 증명할 길은 없지만 시민들이 지금 난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불시에 그 시간대를 잘 조정하셔서 불시에 나가셔서 그거를 체크하셔야지 나중에라도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하셔서 단속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환경관리 시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 행정처분현황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위반업소가 413개입니다. 2018년도는 9월 말 작성된 현재 425개거든요. 아직 3개월이나 더 남았는데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위반업소가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오염배출 행정처분현황에 위반업소가 2017년 413개, 2018년도가 왜 425개냐는 말씀이시지요?
송상국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2018년도에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허가만 받아놓고 운영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폐쇄명령이라든지 청문을 해서 하는 관계에 대해서 50개~60개 정도, 한 100여 개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상국 위원
아니요, 메모지 주신 거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허가 취소 이게 맞습니다. 배출시설 허가취소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존 허가만 받고 운영을 안 하고 폐쇄명령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배출시설에 대해서 살아있고 한 업체에 대해서,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배출업소 행정처분현황, 52페이지. 여기에 보면 위반업소 2017년 413개소, 2018년 9월 말 현재 425개소 업체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9월 말인데. 행정처분 때문에 늘어난 거는, 위반한 업소를 묻는 겁니다, 공정 문 닫은 업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죄송하지만 86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 배출시설 철거폐쇄명령 금년도에는 업체 관리하기 위해서 이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수가 작년도에는 413개였지만 `18년도 9월 말 현재지만 이게 425개 사가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폐쇄명령한 업체까지 포함된 내용이라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그렇습니다. 86페이지라든지 뒤에 87페이지 보면 배출시설 철거 이런 거 허가취소 시키려고 폐쇄명령 나간 겁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위반업소 옆에 폐쇄명령이라고 써 주시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더 쉽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죄송합니다.
송상국 위원
행정처분 조치사항을 보면 업체마다 대부분 경고와 과태료 200만 원 정도 부과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송상국 위원
경고 과태료 200만 원 전부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반사항이 많은 것을 보면 2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는 아까 박혜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체에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대기환경보전법, 자가 측정한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각 업체들마다 처분규정에 의해서 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지만 법적기준에 의해서 200만 원 부과했는데요. 이런 것도 위반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1차 위반과 2차 위반, 3차 위반에 대해서 100만 원, 200만 원 등 각각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별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맞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송상국 위원
1차 100, 2차 100, 3차, 200만 원해서 그렇게 부과되는 게 맞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개별법에 따라서 조항이 다 따로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맥시멈이 200만 원입니다. 위반업주한테는 큰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200만 원 과태료 물고 더 많은 영업이익 창출을 위해서 200만 원은 과태료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제 생각에는 200만 원에 대한 영업이익이 더 낫다고 하면 그렇게 보면 그건 과태료 사항이 아니고 고발사항으로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면 자가측정 미이행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분기별로 자가측정을 해야 됩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 업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걸 안 했을 경우에 200만 원 과태료가 나가는 겁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거기 상위처벌법이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위반사항에 따라서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위반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이건 위반사항이 자가측정 미이행이니까 과태료 처분이고 경고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 건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위반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일한 위반사항을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 업체가.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자가측정을 계속 안 했다.
송상국 위원
그렇지요. 그런 얘기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자가측정이라는 걸 말대로 본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과태료 최상이 200만 원이라는 거지요. 만약에 3차에서 자가측정해서 3차 걸리면 또 200만 원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계속 위반을 한다는 거지요. 이해하시겠어요, 제 말?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그런데 그 업체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그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하면 계속하겠지만 자가측정 50만 원 주고 200만 원 내는 거에 대해서는,
송상국 위원
그런 의미로 과태료보다는 업체에 이익이 더 많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렇지 않아요? 200만 원 내가 물고 자가측정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연간 400여개의 적발업소를,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반업주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납부하고 더 많은 이익이 창출된다면 배출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위반을 계속한다고 저는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었다면 20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적용되도록, 강력한 상위법이 적용되도록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50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작성하셨는데 이것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대형업체든 영세업체든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오염배출업체는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강력하게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3-2,
위원장 강준모
아닙니다. 마지막 3번 안 넘어갔고 2번에 대한 내용 하고 있거든요. 2번, 환경관리시책 추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시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과장님 일전에 전 회기 임시회 할 때 제가 대진테크노파크 문제로 말씀드렸을 때 이 사업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중소 영세사업자 미세먼지 개선사업. 이건 질의나 이런 게 아니고 이게 경기도에서 딱 사업명이 정해서 내려오나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연제창 위원
건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영세사업자가 별로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경향섬유,
연제창 위원
경향섬유든 어디든 무슨 보드든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규모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영세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어요. 또 이 사람들도 영세사업장이라고 지원받는 거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중소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영세사업장업체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하신다면서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연제창 위원
이거 사업취지와도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를 하시든 개선방향을 건의하셔서 이런 사업명을 현실성 있게 중소사업자 미세먼지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변경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영세를 빼도록 건의해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다 끝난 것 같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끝나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포천시의 대기나 악취문제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점심식사 끝나고 2시간 넘게 감사했는데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많이 고생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인력 부족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요.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체크 잘 해주시고 우리 포천시가 환경문제는 환경관리과에서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체크 잘해서 마무리 잘해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악취나 대기환경이 많이 좋아지는 포천시가 되기를 위원장으로 바라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자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미애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청소자원과장 류미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8년 청소자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과·소 공통사항으로 해당되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의회업무 지원현황로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희승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권 보장에 대한 시 대책으로 폐기물처리업체의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사법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임종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문제 해결방안으로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으로 시민의식을 높이고 소각장 및 재활용 선별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현황으로 3쪽에서 4쪽까지 3-1, 2017년도 및 2018년도 각종 기금관리집행현황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집행현황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남은 기간 중에 기금 잔액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3-1, `17~`18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입니다.
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용역 등 3건으로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 `18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원회수시설 환경상 영향조사 학술연구용역으로 금년 12월 중에 완료 예정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3-5,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시범사업으로 올해 3월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월부터 소흘읍 고모리상인회와 협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공모사업에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로 전국 4개소 공동 1위에 선정되는 등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민원서류 처리현황로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입니다.
7쪽부터 18쪽까지로 2017년 68건, 2018년은 8월 말 현재 5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4-2, 2017~2018년도 다수인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신북면 만세교리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쓰레기봉투 지급요청 사항으로 고문 변호사 자문 결과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은 법률적으로 요건이 미비하여 지원이 불가로 검토되었으며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가산면 가산리 205-2번지외 1필지 내 공장신축 및 순환물자매립 반대민원으로 이는 개발행위 허가부지 내에 순환 골재를 성토한 사항으로 식수원 오염을 우려하여 원상복구를 요청함에 따라 순환골재 생산업체에서 전량 회수하여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1,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으로 위탁기간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위탁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 실시로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평가 조례에 따라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7년도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4개 업체가 84점 이상의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하단에 `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정산은 201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획을 총액 계약으로 하여 노무비와 차량감가상각비만을 정산하였고 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2쪽입니다.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09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자원회수시설 운영 관리 및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를 포천그린센터 주식회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월별 운영실적을 확인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성능 보증 농도 초과 위약금 부과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환경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관리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은 수영장, 사우나, 축구장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분기 1회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하단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위탁 용역으로 24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포천시 자활기업인 인스크린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6쪽까지 지도감독 실적과 청소용역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하단부터 27쪽까지 용역 예산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 및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과 방치폐기물 처리용역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수립 용역은 5년 주기로, 자연회수시설 환경상 영향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하단에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은 경기도외 51개 시·군과 사업자가 미세먼지 배출량 최소화를 위하여 `17년 2월에 체결한 협약입니다.
두 번째,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은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일부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에서 공동처리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입니다.
29쪽부터 34쪽까지 협약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35쪽, 청소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시책 추진입니다.
1-1, 생활폐기물 관리현황으로 생활폐기물 일일 평균발생량은 `17년도는 112.9톤, `18년도는 121.1톤이며 소각 등 전량 적정 처리하였습니다.
1-2, 음식물쓰레기 개별 계량장비 설치추진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 60개소에 318대를 설치 지원 또는 자체 설치하였습니다.
36쪽에 1-3, 청소대행업체 관리현황은 20쪽부터 21쪽에 보고한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과 유사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하단 1-4, 청소대행업체 사고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17년도에 1건, `18년도에 4건으로 5건 모두 산재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8쪽까지 1-5, 클린 포천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1-6,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으로 `16년도에는 72개동, `17년도는 113개동, 2018년도 8월말 현재 49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에 1-7, 건축물 석면관리현황으로 2018년 현재 석면건축물은 71개동으로 석면건립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석면건축물 실내 공기질 측정의무가 신설되었으며 석면건축물 실내공기질 측정여부 및 안전관리인 지정 등 석면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쪽, 1-8, 자연휴식지 관리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신북면 깊이울계곡은 마을회에서 관리하였으나 마을회에서 운영을 포기함으로써 2018년도에는 자연휴식지 2개 소 모두 소재지 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하단, 화장실 및 방치폐기물 처리로 2-1, 공중화장실 및 41쪽에 2-2, 개방화장실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하단, 2-3,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 단속실적입니다.
`17년도는 쓰레기 불법투기 54건, 불법소각 16건과, `18년도는 8월 말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 175건, 불법소각 1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2-4, 무단 방치쓰레기 처리실적으로 행위자를 할 수 없는 대형 방치폐기물은 관내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관리 및 확충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 폐기물 관련 사업장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으로 폐기물관련 사업장은 2,244개소이며 `17년도에는 608개소를 점검하여 168개소 212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43쪽부터 49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중간에 2018년도 8월 말 현재 341개소를 점검하여 100개소 138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3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중간에 3-2, 포천시 자연회수시설 운영현황입니다.
1일 소각용량은 80톤으로 폐열은 자체순환 및 주민편익시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53쪽 하단에 3-3, 폐기물 관련 주요 악취발생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첫 번째, 조원산업은 201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3회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1일 기준을 초과하여 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30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10월에 악취포집 검사결과 기준 초과로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50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광그린텍은 2017년도부터 올해 8월말까지 4회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기준이내였으며 최근 새벽 6시부터 7시 사이에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있어 11월 29일 새벽 6시 30분에 사업장 최종 배출구 및 부지 경계선에 악취를 포집하여 검사 의뢰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장을 수시 방문하여 문제점 발견 시에 즉시 보완토록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4쪽 3-4, 재활용 선별장 운영현황입니다.
재활용 선별 처리능력은 1일 30톤으로 55쪽까지 재활용폐기물 처리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7쪽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에 보면 불법 개농장이 10개 업체 정도가 넘는 거 같거든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저희가 당초에 현황조사를 했을 때 90개소 정도로 현황이 파악되었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 민원이 많아서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일제 점검 실시했을 때 운영하지 않은 곳도 있었고요. 60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고 20개소에 대해서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는 민원은 어쨌든 시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나 쪽에 직접 한 거잖아요. 여기에 10개 업체가 넘게 민원이 접수가 된거든요. 그런데 현지 확인결과 음식물폐기물 미발견이 많거든요. 어떻게 가서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현지에 갔을 때는 음식물이 아닌 사료나 이런 다른 업체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서 하는 곳도 있었고요. 저희가 할 때는 20개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처리시설 허가 없이 운영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혜옥 위원
개 사육을 하는 거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현재는 불법은, 이게 가축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민원명에서 불법 개농장이고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게 폐기물처리신고 없이 운영했을 경우에 불법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개농장을 하면서 도축까지 하는 게 합법인가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도축까지는 저희가 점검을 하지 않고요 도축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음식물을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 곳에서 음식물을 먹이냐 안 먹이냐 그 민원만 청소자원과에서 해결을 하시는 거고,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처리시설 없이 아니면 처리신고 없이 운영하는 곳에 대해서,
박혜옥 위원
어쨌든 개 사육시설이 90개소가 포천에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현황은 저희가 축산과 쪽으로 알아봤을 때는 그랬는데요. 실제로 점검하다보니까 운영을 안 하는 곳도 있었고 60개소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박혜옥 위원
점검 했던 결과는 어떻게 나오셨나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아까 나왔듯이 20개소 위반업소를 처벌 했습니다. 고발 16개소했고요. 한 개소에 대해서는 행정, 처리금지명령을 하였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5번,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청소자원과 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실시를 해서 4개 업체가 84점 이상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평가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혹시 2018년도 평가한 게 결과가 나왔나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저희가 일단 제출은 받았고요. 저희 2018년도에도 점수가 평균 87.5 정도의 매우 우수.
손세화 위원
2017년은 84점이라고 나와있네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그런데 저희가 평균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매우 우수등급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18년도는요.
손세화 위원
그런데 올해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도 과장님한테 민원 얘기했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 4권역 중에서 한 권역에 있는 민간업체 중에 여태껏 몇 년을 오랬동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유도 없이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호소하신 근무자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저희가 대행업체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고 인사규칙에 의한 인사 내부규정을 마련했으면 하는 안을 제시했고요. 지금 안을 마련했는데 어느 정도 협의해서 긴밀히 협조해서 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계약기간이 2018년 12월 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4권역 중에 한 권역의 계약서 원본을 받아봤는데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4개 모두 다 재계약하기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매년,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계약을 결정하셨고 아직 계약은 안 하신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손세화 위원
그런데 고용관계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었고 또 어떤 한 업체에서는 한명이 운전을 하고 한명이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데 인원이 너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평가등급은 우수등급이라고 해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 평가했을까 찾아봤습니다.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보니까 주민만족도 평가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또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주민들한테 저는 불만족스러운 목소리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한테도 불만족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왔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일단 용역업체에서요. 조사원들을 고용해서 주민과 1:1로 대면조사를 해서 800명을 표본조사를 해서 업체별 200명씩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장은 지역주민들을 추천 받아서 지역주민들과 용역업체에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표시한 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손세화 위원
모두가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근로자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보호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관여하기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고나 사항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권고가 아니고요. 제가 계약서를 찾아보니까 2017년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를 찾아보니까 계약서 조항 8조에 용역근로자의 보호라고 해서 수탁자인 포천시는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 소속 직원 및 매주 근로자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직접적인 개입은 힘들더라도 이에 대해서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향후에 대행계획에도 제한이 있다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 너무 수탁자의 용역근로자 보호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주시고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 4개 업체가 1년마다 계약은 했지만 계약갱신을 통해서 몇 년동안 계속 지속해서 어떻게 보면 독과점처럼 운영되어 왔지 않습니까? 몇 년 정도 운영되었지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거의 한 18년 정도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제가 작년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해서 18년된 것 같습니다. 그때도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왜 매번 똑같이 용역을 같은 업체에 줘야 하느냐. 실제로 포천시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에 관한 이 조례에 보면 원칙상 공개입찰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7년, 18년 계속 이렇게 주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노하우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런데 오늘 제가 받아본 서류 중에서 지자체의 갱신거부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서 위법한 행정이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뢰보호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 1년에 대한 계약기간에 대한 신뢰만 보호하면 되지 여태껏 17년, 18년까지 이렇게 계약기간을 무한정으로 인정해주는 거까지 신뢰를 형성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고서에는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일단 시설설치랑 차량 이런 부분에서 있고 더 큰 이유는 저희가 입찰이나 직영을 할 때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했을 때 그런 검토에 따라서 이렇게 이어져 왔던 거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직영이 옳다, 민간위탁이 옳다는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민감한 사항이고 두가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해야한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여러 가지, 일단은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민원은 고용불안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간담회도 하셨다고 하니까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고용에 대한 얘기만큼은 확실히 하셔서 계약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손세화 위원님이 대행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지난 번에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가져오신 인사규정 안이었잖아요. 그걸 검토해봤거든요. 물론 인사규정 안은 사측에서, 기업측에서 만드는 거긴 하지만 내용이 굉장히 부실했던 부분들이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셨거나,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거든요.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안에 쉬는 게 휴게시간이지 점심시간은 저희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적절하지 않게 내용이 있어서 점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인사규정 안이라 이런 걸 노무사나 이런 분한테 자문을 구해서 명칭이나 이런 걸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저번에 가져다주신 안을 검토하고 수정해놨는데 다음에 끝나고 만나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1번, 청소관리 시책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1-3, 청소대행업체 관리현황을 보면 위탁계약이 `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약 3억 4,000정도가 다운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유이지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2017년도에는요. 저희가 간접노무,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접노무 비율이 원가산정지침에서 15.3%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직접계산법을 적용해서 10.5%로 계산했고요.
기탁경비율이 대한건설협회에 완성공사 원가구성 분석에서 매년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율이 9.8에서 6.7정도로 감소되면서 저희가 위탁금액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속 직접계산법을 적용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했다는 말씀이세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원가산정지침에 있는 것으로 적용했고 직접계산법으로 적용해서 많이 감소가 된 사항으로 올해는 업체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평가대상 4개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 그리고 적정임금지급 여부, 근무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 서비스를 평가하는 게 용역사업이잖아요. 이 자료잖아요. 그렇지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임종훈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 차원에서 용역자료말고 청소자원과에서 수시로 자체점검을 하나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대행업체 점검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종훈 위원
1년에 이 용역평가로만 평가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점검은 매년 1회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자체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자체적으로 대행업체를 점검한 적은 없나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자체 점검은 연1회 하고요.
임종훈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점검할 때 안전하고 친절교육에 대해서도 지도점검하시나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임종훈 위원
철저히 하시나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글쎄요, 철저히 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요.
임종훈 위원
제가 운전을 하다가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게시)
저기 43번 국도변입니다. 저거 안전하게 보이시나요? 저도 저 사진 찍느라 상당히 위험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안전교육하고 점검하신다고 하셨지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저희가 그건 하고 있는데요. 거리 단축, 시간 단축 이런 걸해서 저희가 많이 시정이 되고 있지는 않고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임종훈 위원
평가보고서를 보면 안전교육을 월별 교육횟수 및 교육일지 교육자료를 제출 받아 평가를 실시했음. 서류로만 교육을 했다는 걸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한 거예요. 그렇지요? 용역보고서, 용역비가 얼마지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2,000만 원.
임종훈 위원
평가용역에서 저 업체가 제가 어디 업체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신북면을 담당하는 업체인데 안전교육 평가가 1순위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용역비 2,000만 원 들여서 과연 제대로 된 평가용역인가 의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또 아까 우리 손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민원에 대한 부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용역평가에서 거의 우수등급으로 나왔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이해하기 많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수거차량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포천시에서도 지원하고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저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건 없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고 있고요. 강원도 쪽에서 한국형 청소차라고 안전한 탑승공간이 있고요. 운전자가 360도 어라운드뷰로 해서 하고 안전 덮개와 안전장치도 있는 그런 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임종훈 위원
정말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계시기에 깨끗해지고 있잖아요. 최소한 저렇게 매달려서 가는 경우는 안 봤으면 좋겠고요. 청소차 역시 불법으로 개조해서 만든 청소차가 많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하루빨리 안전한 수거차량을 지원해주셔서 포천시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분들에게 최소한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대행 계획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대행 계약을 해지하거나 영업정지 아니면 사업구역축소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저희가 평가결과물이 60점 미만이면 그런 안은 갖고 있는데요. 현재 그렇게 조치한 적은 없습니다.
임종훈 위원
평가결과로는 일단은 신뢰 못하겠고요. 청소행정서비스를 잘 못하고 계십니다. 가정했을 때 우리 포천시에서 교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계약서를 보시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약이 되었더라도 다음 계약자에게 업무인계 시까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어떠한 문제가 없을 때 200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8년간 거의 독과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우리 포천시에서 위탁을 대행했을 때 장기간 위탁업무를 대행해주는 사업자가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타 시·군 예를 들어보면 올해 경기도에서 두 개 시·군이 입찰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단점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은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4개 업체들이 포천시의 청소행정서비스에 대한 무사안일주의로 계속 나간다면 서비스의 질이 그렇게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수의계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만 더 좋은 서비스가 있다는 업체의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조금 더 좋은 개선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임종훈 위원
4개 업체가 정말 양질의 청소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서 시민이 만족하는데 어쩔 수 없이 평가를 내려 하위로 순위가 밀려나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양질의 서비스 없이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는데도 청소행정서비스가 좋아지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업체들이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청소서비스를 위해서라도 페널티는 물론 수의계약이 해제 가능하고 타 업체로 입찰경쟁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앞으로 대행업체 관리감독과 함께 청소원의 처우개선에도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만전을 다 하겠다고 이야기하시기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계약이 조만간 체결될 것인데 오늘 11월 30일입니다. 한달안에 그 계획을 어떻게 실현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담회 결과도 아직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없으시고 지금 임종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8년 동안 계속 독과점 체제로 이렇게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다른 업체에 경쟁입찰을 해본 적이 있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똑같이 흘러가는 게 뻔한 대답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지금까지의 상황을 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개선방안을 강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적극 추진을 할 수도 있다는,
손세화 위원
개선방안도 없고 계약기간은 12월 31일까지고 여기보니까 4개 업체에 민간위탁한 수의계약 금액이 2017년도에는 71억 8,000만 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68억 4,000만 원입니다. 큰 계약 건이고 어차피 그 업체가 다시 선정된다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만큼은 공개경쟁입찰을 해보는 것도 어떠냐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이전에 여태까지 해왔던 업체에서 계약조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받았던 민원들이 반영될 수 있는 계약조건이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왔을 경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이렇게 나가야지 여태껏 계속해 왔던 방식으로 했을 때는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저도 공개입찰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또 말씀을 드리기가 타 시·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희가 올해 광주시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을 했는데 저가로 낙찰되면서 인건비가 많이 감소되면서 노조 간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요. 또 광명시인가의 경우는 7개 구역에 7개 업체가 공개입찰에 참여해서 수의계약과 차이가 없는 공개입찰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직영이나 다 수의계약으로 경기도가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개입찰을 하려면 많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세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개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물론 공개입찰을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건 과장님 재량사항이지만 적어도 올해 우리 위원들이 받았던 민원만큼은 해결할 수 있는, 녹아져 있는 계약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계약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직영의 장점은 어떻게 보면 고용 안정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서 고용불안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해 주는 게 맞고요. 그런 의미에서 계약서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민원이 반영될 수 있게끔 계약하기 전에 위원들과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의견으로 또 내년에 민원이 생기게 되면 해결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전에, 계약기간 전에 우리 위원들과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4개 청소업체에 대한 말씀이 길어지는데 현실적으로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용역업체 바꾸는 건 시간적으로 너무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12월에 행정감사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상반기에 행정감사 날을 조정될 것인데 상반기로 옮기는 이유가 다음연도의 정책반영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상반기하면 용역에 대한, 계약관계를 충분히 논의가 되고 손세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라든지 기타 문제에 대해서 논의된 내용을 심도 있게 하셔서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면서 내년 계약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타 시·군 예를 들으셨는데 성남시는 어떻게 운영하시지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수의계약으로 전 지역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수의계약하지요. 그런데 거기는 사회적기업으로 다 바꿨습니다. 업체한테 사회적기업으로 바꾸면 수의계약을 해주겠다. 안 그러면 다 변경하겠다. 이재명 시장님이 시장으로 계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그 업체가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바꿨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하면서 근무여건도 좋아지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근무여건과 일정부분 이익 나는 걸 사회에 환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하셔서 내년도나 다음에 정책 반영하는데 신경써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연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남시 사례 사회적기업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 이야기했지만 지금 민주노총이나 이쪽에서는 직영화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점차 직영화를 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포천시에서는 직영화와 수의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저희도 직영은 검토를 해보긴 했지만요.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하기에는 차고지 문제도 있고 차량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설비가 많이 드는 그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거,
박혜옥 위원
우리랑 다른 산재처리하고 있는 분 때문에 저랑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실 위탁기관에 주는 게 거의 감가상각비, 인건비해서 시에서 예산이 다 나가고 있거든요. 이 위탁업체에서는 별도로 자기가 투자하거나 한 게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영도, 사회적기업에 주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직영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관리 시책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화장실 및 방치폐기물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현황이 개방화장실까지 하면 100여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청소자원과에서 관리하는 곳은 22곳,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24개소 청소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24개소요?
박혜옥 위원
저한테 자료가 왔을 때는 22개소나 24개소 큰 차이는 없는데 2명이 하고 있다고 왔어요. 2명이 24개소를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사실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2인 1조로 매일 청소를 하고 있고요.
박혜옥 위원
24곳을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저희가 차량 운행시간을 따져보면 5시간 정도가 됩니다. 사실상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은 3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최대한 현실감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개방형은 어쨌든 해당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거고,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저희가 물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한탄강 탐방로 화장실은 환경관리과와 청소자원과 관리부서가 2개거든요. 이랬들 때는 어느 부서에서 청소를,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저희가 청소 용역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에 대해서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화장실 관리를 환경관리과에서 하나요, 청소자원과에서 하나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소용역,
박혜옥 위원
용역비는 청소자원과에서 주고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거에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렇게 이원화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왜냐하면요.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위치의 특수성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 그런 곳이 여러 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화장실은 지역경제과하고 청소자원과, 자전거도로 화장실은 안전총괄과, 청소자원과 이게 일원화 기 어려운 점이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일단 저희 부서에서 팀이 두 명입니다. 팀장님하고 직원이 있고요. 전체 관리는 2015년인가는 통합해서 관리를 한 적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설치부서에서 하고 관리가 어렵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가 청소용역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청소자원과에서 나오고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면 사실상 용역은 어디에 누구한테 관리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잘 안 되시겠네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관리는 점검 같은 부분은 저희가 하도록 공문 이런 안내 정도는 하고 있고요.
박혜옥 위원
사실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요. 대표적인 관광지 외부에서 많이 오는 곳, 한탄강 탐방로라든가 아니면 등산로, 야생화생태공원, 화적연캠핑장 이런 곳이 한탄강 주상절리 간이화장실, 거기는 관광테마조성과에서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런 곳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관리가 안 되는 화적연은 저희가 청소용역을 주고 있고요. 다른 부분은 기간제가,
박혜옥 위원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는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테마조성과에서.
박혜옥 위원
예, 그런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원화가 되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일원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청소용역을 전,
박혜옥 위원
아무튼 공중화장실 관련해서는, 특히 관광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철저하게 저희가 수시로, 사실 수시로 관리해야 되거든요. 제가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청소하시는 분이 늘 그 주위를 맴돌고 계세요, 지역을요. 그래서 수시로 들어가고 점검을 하고 청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쾌적한, 그 지자체 이미지까지 상승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다 좋은데 화장실 하나에서 제대로 안 됐을 때 포천시의 이미지가 갑자기 하락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걸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장실 및 방치폐기물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환경시설 관리 및 확충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방치폐기물 좀 전에 질의했어야 되는데 이거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인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포천시에 산재되어 있는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허가 받지 않은 적발된 그게 한 100억 이상의 처리비용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건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떤가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저희가 16개소였는데요. 올해 16개소 중에 10개소가 행위자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행위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하고 있고요. 올해는 토지주한테 행정처분을 해서 한 개소는 전량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에서도 원상복구 명령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시에서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요. 행정대집행을 저희가 신청했고요. 아직 답변은 듣지 못한 상태이고요.
연제창 위원
환경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경기도를 거쳐서 환경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한 개소에 대해서만.
연제창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조원산업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14일 악취 포집해서 기준 초과되어서 과태료 300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되었지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걸 보니까 영업정지 1개월이 과징금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과징금으로 바뀌는 과정의 서류를 봤습니다. 관계법령이 쭉 있고 영업정지 1개월을 과징금 2,000만 원 할 수 있다고 폐기물 관리법 제28조에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과징금액의 1/2 범위에서 과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시행령 11조에. 여기에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 정도, 횟수 이게 조건이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업지역의 특수성이라는 거는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업체인데 이게 감경이유가 되나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일단 저희가 1차에서는 의지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감경했고요. 이번 2차로 10월에 행정처분이 나갔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번에 또 걸렸나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이번에는 감경사유를 안 받아들이고 2,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거는 더 가중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처벌을?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과징금 2,000만 원.
연제창 위원
과징금 2,000만 원은 원칙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거는 경감 안 시켜준다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게 무슨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연제창 위원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 사항을 지금 감경한다는 이유로 2,000만 원 한다는 것은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건 부적정하고요. 여기에 위반행위 정도, 이 정도라는 거는 여기 수치로 보면 얼마 초과한 거지요. 3,000이에요. 악취가 500 이하인데 3,000, 기준치 초과가 엄청 많이 됐네요, 2배도 아니고 6배를 초과했는데. 위반행위 정도라고 쳐도 이걸 감경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역적인 특성을 봐도 악취 문제로 지역의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일단 저희가 감경했을 때는요. 저희가 행정처분 사전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했고요.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를 함으로써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감경을 했고요.
연제창 위원
검토결과에 그 내용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것도.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게 감경사유지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감경사유가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 업체가 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과징금을 감경받기 위한 우리가 특별한 시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시설이에요, 이게. 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경이유를 했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적발이 되었지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감경이 안 된다. 가중처벌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가중처벌이라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1차 감경을 했고 2차에 적발됐기를 때문에 감경 신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감경신청한 것도 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게 적발되는데 그걸 감경신청한다는 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거를 차라리 영업정지 1개월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악취가 나니까.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저희가 배출자가 처리를 못하고 저희 시에서도 15톤을 위탁처리하고 있고요. 처리를 안 했을 때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
연제창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첫 번째 감경했어요. 어쨌든 영업정지 1개월을 과징금 해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배려해 준 겁니다. 배려해 준 이유가 방치되어 있으니까 민원의 소지도 있고 냄새가 날까봐 해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감경까지는 아니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경은 아니라고 봐요. 감경해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자기네가 법을 위반해서 영업정지를 맞았는데 그거를 본인 영업하라고 저희가 과징금 매겼는데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까지 감경해 주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감경사유도 안 되고. 그리고 이번에 또 걸렸지 않습니까. 걸렸으면 영업정지를 때려야지요.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거기는 이행보증금은 해당 안 됩니다.
연제창 위원
해당 안 되나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계약보증, 하여간 어떤 보증서가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영업정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곤란한 사항 때문에 계속 과징금 1,000만 원, 2,000만 원 내면서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계속 해줘야 되는 건가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지 이 업체에서도 자각하고 다른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투자할 거 아닙니까. 이 업체에서도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재수 없으면 걸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쪽 동네에 민원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아시지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도 내년도에 악취방지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 8,000정도인데 자부담 50%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보관시설이 없는 상황이라서.
연제창 위원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인데 왜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이행보증금을 안 받지요? 이해가 안 가네요.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이행보증금을 다 받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 업종이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이란 말이에요. 재활용업에 있는 그 단가가 다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도 폐기물 단가에 의해서 이거를 예치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보관시설이 있는 사업장만 해당이 되어서.
연제창 위원
예, 허용보관량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보관시설이 없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 보관시설 없이 그냥?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연제창 위원
보관시설 없으면 하루에 치워야 하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네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하루에 치우는 양이 얼마나 돼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저희가 처리용량은 조원인 경우에는 50톤인데요. 계속 보관시설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지 매입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만약에 보관시설이 없는데 하루에 할 만큼만 들어온다고 하면 충분히 영업정지를 해도 이만큼은 충분히 치울 수 있어요. 민원의 소지로 영업정지를 안 내리고 과징금으로 대치한다는 거는 저는 보관시설이 있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말씀하신 민원의 소지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판단했는데 보관시설이 없고 매일 처리용량만큼 들어온다고 하면 충분히 영업정지를 내려도 어떤 민원소지가 없습니다. 강력하게 이런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하셔야지 업체 편의 봐주고 왜 그분들은 시민들 편의 안 봐줍니까? 왜 공무원들은 꼭 업체 편의만 봐줍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봐요. 영업정지를 단호하게 내려야지만 그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이런 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태료가 적으면 기대 익이 더 많으면 계속 위반하게 되어 있어요. '1,000만 원 내면 내가 1년에 몇 억을 버는데 1,000만 원 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알겠습니다. 관련법을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행정적인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그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광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지역경제과장 안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과·소 공통사항으로 1쪽, 의회업무 지원현황 중 1-1, 2016-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입니다.
우리 시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문제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사가 증축되면 지역경제과 및 기업지원과 사무실을 본청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상공회의소와는 지속적으로 이전문제를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2,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내역입니다.
마을기업 농촌체험마을 및 정보화마을의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해 우리 시 지역공동체센터를 활용해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과 공동체 소양 및 기본교육을 진행하였고 지원대상에 역량 강화 및 공동체 관련 정책사업들을 주민과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 주체들간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체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의 조치현황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신북면 계류1리 우신아파트 주민들이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2017년에 우신아파트 환경정비사업비로 3억 원을 책정하여 금년에 승강기 설치 및 창호공사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 2017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시의 공동체지원센터를 지진대피 체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소유권이 교육지원청에 있으며 예산 확보 등 문제가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2-1, 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 지도감독 실시현황으로 2017년에는 5개 단체에 2,701만 원, 금년에는 12개 단체에 6,6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2,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으로 먼저 민간자본보조금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북부지사 등 9개 단체에 2017년에 3억 3,720만 원, 금년에는 5억 1,091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서민층 가스개선 시설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따복공동체 공간 및 커뮤니티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6쪽, 민간대행사업으로 주식회사 케이디솔라에 5억 7,150만 원, 대륜E&S에 6억 9,600만 원의 민간대행사업비를 지원하여 마을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도시가스 설치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3-1, 각공 기금관리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 2018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7쪽부터 9쪽까지 23건의 이월사업 중 10건은 사업완료 하였으며 미완료된 1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3-3, 2018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10건에 대해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서 이월하였으며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사용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3-5,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6건의 사업 중 경기도공모사업 4건에 대해 13억 7,284만 8,000원의 예산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시 자체공모사업으로 두 건, 2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및 활동지원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3-6, 실시설계 추진현황과 14쪽에 3-7, 실시설계 내역 중 특화 및 특정업체 시공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4-1,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으로 15쪽~18쪽까지 2017년도 현황은 국민권익위원회 이송민원 12건, 국민신문고 민원 1건, 행안부 민원 1건 등 총 13건에 대해서 12건은 처리완료하였의며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쪽, 2018년도에는 국민신문고에서 이송된 3건의 민원으로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4-2, 2017-2018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열두개울 주변 식당가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민원은 발전소의 하천변 공업용수 공사로 인한 흙탕물 발생으로 입은 영업손실 피해보상 중재 요구 건입니다.
오탁방지시설 추가 설치 및 휴일공사 중지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보상권은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종료 처리하였습니다.
4-4, 2017-2018년도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 청취 및 답변내용 사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21쪽,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5-1,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공동체지원센터 사무는 포천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동체 발굴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7년 4월 20일~2018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포천행복공동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탁기간이 만료 도래함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해서 시 의회 승인과 공동체육성위원회 심의완료를 통해서 2년간 재위탁을 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22쪽 5-2, 2016~2018년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공동체지원센터 설계용역으로 보장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 추진을 위해서 실시설계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입니다.
6-1, 예산지원 각종 행사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에는 4060 일자리 박람회 등 3회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고 64개 업체에 760여 명의 취업희망자의 참여로 99명이 현장채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4쪽입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2회,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시민경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7-1, 2017-2018년 협약서 체결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25~27쪽까지 경기도지역사회 공원형 에너지 자립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변전소 옥내화 사업, 도시가스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쪽입니다.
금년에는 4건의 사업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 에너지 자립마을과 사회복지시설의 태양광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민속5일장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수탁 관리협약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으로 1-1,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17개 업체 총 2억 9,0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을 지원하였으며 계속해서 31쪽입니다.
금년도에는 5개 업체 1억 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환 내역으로 2017년에는 총 56개 업체가 9억 3,50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금년에는 23개 업체가 3억 7,500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1-2, 상인대학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집합교육 8회를 실시하고 9개 개별점포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 금년도 상인대학은 집합교육에서 탈피해서 40개 점포에 대한 개별 점포별 경영 컨설팅 위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40쪽까지 1-3,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실적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14년도 7월 25일에 개관되어서 이용되고 있으며 세부시설별 운영실태는 하단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상단부, 사무실 임대현황을 보면 포천상공회의소와 포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사무실로 임대사용되고 있으며 하단부의 대관내역은 2017년 235건, 금년에는 237건입니다.
40쪽,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스포츠센터 이용내역은 2017년 231명, 금년 9월 10일 현재 1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에너지 관리 및 시설확충과 관련해서 2-1, 도시가스 공급 추진실적 계획입니다.
먼저 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현황으로 2017년에는 지원사업비가 소액으로 적정대상지를 발굴하지 못해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소흘읍 이동교3리 마을에 설치 중에 있으며 연내 설치를 완료해서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나, 도시가스 공급현황은 금년도 신북면 내북지역 윤중아파트 등 다섯 개 지역과 소흘읍 이동교3리 마을에 설치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말 현재 보급률은 39.97%입니다.
42쪽 2-2, 에너지 선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경기도공모사업 1차에 선정되어서 포천종합운동장 등 9개소 5억 1,870만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발전설비 및 LED조명 설치를 완료했으며 2차 공모에는 가산면 금현리 마을이 선정되어서 2억 9,964만 8,000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43쪽, 2018년에는 가산면 마전리 우금리 마을이 선정되어 4억 9,77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2017-2018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도 사업비는 특별지원사업비 110억 844만 9,000원, 기본지원사업비 15억 428만 8,000원으로 총 125억 1,2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4쪽입니다.
2017년 지원사업비 배분현황은 특별지원사업비 중 50%인 52억 5,700만 원은 시 전체 지역으로 나머지 특별지원사업비 50%와 기본지원사업비 72억 5,563만 7,000원은 발전소 반경 5㎞ 이내 7개 읍·면·동지역에 배분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 2018년 지원사업비는 기본지원사업비 7억 2,100만 원을 해당 읍·면·동에 배분하여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45쪽부터 49쪽까지 연도별 발전소별 세부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일자리 창출 중 3-1, 일자리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일자리 센터 운영으로 구인구직 등록과 알선 등을 지원해서 1만 868명의 취업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계속해서 51쪽입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비원 과정 등 8개 과정에 192명이 수료 74명이 취업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9월 10일 기준 2,665명의 취업실적을 거두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운영지침 변경으로 전화구술에 의한 구직등록이 불가하고 본인이 신분증 지참 내방하여 등록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로 전년도에 비해서 구인업체 채용인원이 줄어든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용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사무행정 과정 등 3개 과정에 42명이 수료 27명이 취업하였으며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기업과 예비청년이 함께 하는 비타민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시군 일자리 창출형 사업으로 7개 사업 4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3-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배치현황입니다.
먼저 2017년에 일동면에 칸나꽃길 조성 등 다섯 개 사업에 37명을 배치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신북면 명품꽃길 조성 등 다섯 개 사업에 38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사회적기업 지원내역입니다.
4-1, 사회적기업 현황은 주식회사 행복 등 8개소이며 4-2, 마을기업 현황은 산정호수마을회 등 10개소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4-3,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기본현황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56쪽,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공동체 육성사업에 전문자문단으로 활동할 멘토단 구성과 우수공동체 활동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단부 금년도에는 단계별 역량 강화 교육과정으로 공동체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소용교육 312명, 기본교육 279명이 이수하였으며 시민경제공동체 발굴 및 육성사업으로 밑그림 공동체 29개소와 따복공동체 1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지역공동체 주체간 각종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대구, 순천 등 우수 시군 사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과 58쪽 4-4,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59쪽 4-5, 따복공동체 육성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의회업무 지원현황 1-1, 2016년도 연번 1번과 38쪽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실적과 연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이 언제 개관을 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박혜옥 위원
2014년?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2014년도 7월 25일 개관하였습니다.
박혜옥 위원
2014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2016년도에 이미 근로복지회관에 대한 운영문제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네요. 제가 지난번에 회계과 행감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 지적했었거든요. 어쨌든 향후 계획을 보면 포천시청 청사 신축 시 지역경제과 및 기업지원과 사무실을 본청으로 이전할 예정이고요. 지금 2층에 들어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상공회의소는 내년에 추진예정이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 완공연도가 언제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지금 용정산단에 부지매입한 사항은 알고 있고요. 관련되어서 커뮤니티센터인지 그쪽에 짓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 시설 지을 때 같이 아마 상공회의소가 입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시간적으로 2~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혜옥 위원
예,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말 그대로 근로자복지회관인데 상공회의소는 근로자복지회관에 와서 임대료를 내고 있고요. 근로자인 민주노총은 시에서 임대료를 주면서 다른 데에 가서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단지 저희 청사가 오래 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아마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배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혜옥 위원
궁여지책이라고 표현하시기에는, 저는 상공회의소와 민주노총이 있는 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상공회의소가 근로자복지회관에 들어가 있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사에 배치에 관한 사항들은 사실은, 저희가 근로자복지회관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고 있지만 그 사항도 잘못된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고 있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다른 대책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박혜옥 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하셔야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예, 청사 배치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저는 청사 배치도 배치지만 근로자복지회관에 상공회의소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임대료를 받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민주노총은 또 다른 데에 건물을 얻어서, 민주노총에서 근로자복지회관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요청을 해서 다른 데에 어렵게 얻어서 지금 시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맞는데 왜 시정이 안 될까요? 차라리 상공회의소를 다른 데로 내보내고 시에 내는 임대료를 본인들이 내고 있으면 되는 걸요. 시에서 그 수입이 더 많나요, 상공회의소에서 받는 수입이?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수입이 많지는 않습니다.
박혜옥 위원
상공회의소에서 받는 임대료가 더 많아서 그 돈으로 민주노총을 지원해 주는 게 더 이익이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아닌데 시 건물에 상공회의소를 넣어서 임대료를 받고 또 근로자들은 다른 데에 공간을 얻어서 임대료를 포천시에 내고 있고, 그런데 이게 이미 2016년도에 지적사항이 됐는데 지금 어떠한 향후 계획이라는 시청사 신축, 상공회의소 부지 매입 이것 또한 보면 사회적 약자라든가 노동자, 근로자, 이런 분들을 무시하고 기업중심으로, 저희가 계속 행감 동안 몇 번에 거쳐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기업 입장에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지요, 행정에서는. 답답하거든요.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 근로자를 위한 환경이나 시설이 있나요? 헬스장도 제가 보니까 대부분 공무원들이 행정에 있는 분들이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헬스장 부분은 포천시 근로자들로 특정 짓고 있기 때문에요.
박혜옥 위원
예,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박혜옥 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도 공감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적사항이 나올 때 마다 공감은 늘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감만 하고 개선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개선하실 의지가 없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근로자의 복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의견은 충분히 전달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이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해결할 의지는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예, 해결하고 싶습니다.
박혜옥 위원
저는 어쨌든 상공회의소는 아시다시피 기업인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기업인들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로자잖아요. 그걸 명확히 개념을 가지시고 지역경제과에서 그거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행감 기간이고 하지만 내년도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12월 말까지는 담당부서, 회계과겠지요. 논의를 하셔서 계획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2-1과 2-2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데요. 지도감독실적이 해당 없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우선은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하면 운영 목적에 맞게 교부가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사업종료 이후에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서 가지고 우선 해당 없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점검은 하지 못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2017년도에도 안 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정산서 들어온 내역 가지고 점검을 갈음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정산했다는 거를 하든지 적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산하셨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예, 정산은 분기별로 들어오면 정산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2017년-`18년 단체보조금 지원하고 민간자본보조금하고 다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하신다면 다른 쪽에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다 해당 없다고 하면 아예 이거를 지도감독도 안 하고 정산도 안 한 내용으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쓰신 게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 내용을 감안해서 여기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17쪽에 보시면 하단에 가계부채 상담기구로 금융복지센터 설립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적극 검토하겠음 해서 `17년 11월 8일에 안내를 하셨는데요. 저희 포천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계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사실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표기했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예산규모라든지 인력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비례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사실 포천시에는 아직 도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꼭 센터가 아니더라도 금융상담복지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지 일자리지원센터 이런 부분에서 상주하면서 이런 상담이 이루어지는 건 성남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잖아요, 금융복지지원센터가요.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구제를 해 주고 있잖아요, 악성채권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포천에도 악성채권 때문에 쪽방에 계시고 원룸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런 구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기초생활수급비 50~60만 원 받아서 제3금융권 이런 데에 4~5만 원씩 내버리고 그리고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벤치마킹을 해 보시고 그렇게 센터 규모로 가기 어려우면 직원 한두 명 정도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제공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벤치마킹 다녀오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5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농협에서 농협자금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이행하고 우리 시는 그 자금에는 이자 보전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대출기간이 모두 3년입니다. 이게 몇 퍼센트의 이자로 보전해 주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대출 기간은 3년 이내로 되어 있고요.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군사격장 피해지역이 있습니다. 창수·영중 쪽은 3%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이외의 지역은 2%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창수나 영중 쪽은 3%이고?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이동면, 영중까지.
임종훈 위원
1%면 그래도 꽤 큰 차이가 나는 건데 동일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없나요? 금리를 낮게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 참고해서 혹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이게 1년에 세워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더 이율을 많이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년도를 보니까 최고 2,000만 원, 최하 1,000만 원 총 17개 업체에서 2억 9,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8년도를 보면 5개 업체 1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인데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대부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육성자금은 농협 협약을 통해서 담보가 되시는 분들이 대출받는 거고요. 그 이외에 담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별도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쏠림현상이 있어서 아무래도 경기도 어려우니까 담보 부분이 있어서 대출 건수가 줄어들지 않았나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어쨌든 담보가 잡히지 않은 이상 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예, 경제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많은 기업인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대출 조건을 완화해 주든지 그런 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사업을 주관하는 농협에게도 조금 더 많은 기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상인대학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인대학에 입학하려면 신청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사업운영을 보니까 맞춤형 점포 컨설팅, 운영대행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게 있는데요. 대행업체가 선정되면 대행업체에서 알아서 하게끔 놔두고 있나요? 나중에 결과보고서만 받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보는데요. 업체별로 와서 사업설명을 직접 시현을 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면접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업무담당자도 있고 저희도 팀장이나 과장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추후에 최종보고회까지 해서 설문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상인대학이지만 강의하는 교수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교수님의 강의가 끝나고 수강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수님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하면 그 교수님이 계속 강의할 수 있는 거고 못한다 싶으면 대행업체는 취소되는 사항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예, 우선은 한 번 계약된 부분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일 거고요. 다 끝난 이후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다음연도 계약할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8년도를 보면 예산은 2,000만 원 동일한데 `17년도 교육횟수보다 `18년도 교육이 많이 없어요.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점점 떨어지는데 이거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그간의 상인대학은 집합교육이라고 해서 시청이나 근로자복지관에서 소규모 영세상인들을 직접 오시도록 하는 집합교육 위주로 시행했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참여율이 떨어지고 효과성도 저희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는 집합교육을 최소화하고 업체별로 해서 3회씩 직접 컨설팅 가서 여러 가지 금융지원제도라든지 비즈니스 방법이라든지 새로운 창업 형태 내용들을 컨설팅 해주는 위주로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집합교육하고 시장 견학, 점포 컨설팅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접목시켰던 사례 같은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소상공인들은 대개 영세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관련된 시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포천시말고도 관련된 중앙의 기관들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의 대부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경영환경 개선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시책들도 컨설팅 하면서 알려주고 있고요. 상업의 패턴들이 많이 바뀌고 여기 계신 분들은 고령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들의 의식 개선이나 경영방법도 강의하지만 점포 컨설팅, 시장을 견학해서 다른 타 지자체에서 잘 된 소상공인들의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 포천시와 접속시켜서 그런 경우가 있나 사례가 있냐고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교육 과정 중에 벤치마킹 선진시장 가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보고 와서 바로 적용은 못 시켰고요. 그분들한테 경험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고 이 사항과 별도로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일동 전통시장하고 영북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사업 할 때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상인대학의 효과성도 많이 높여주시고요. 상인들의 의식 전환과 점포 개설에도 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1번,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에너지 관리 및 시설 확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44페이지, 2017년도 지원사업 배분현황을 보시면 GS포천 그린에너지 보류가 됐네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떤 사유에서 보류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쪽 주민들의 반대민원하고 집회 등 여러 가지 있으면서 복잡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건립되면 특별지원사업비가 있고 기본지원사업비라는 게 분류되는데요. 기본지원사업비는 횟수가 4년이고 5년이고 지나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 편성 때문에 의회 자율등원의 날 때 보고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서로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 사항을 집행 못하고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사업비 57억이 있는데 이 사항도 동일한 이유 때문에 받아놓고서 집행을 못할 우려가 있어서 우선 보류해 놓았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특별지원사업비하고 기본지원사업비, 특별지원사업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 기본사업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발전소가 맞지요? 발전소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발전소 지원과 관련된 법에서 지원받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발전소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법을 근거도 이런 예산도 측정되고 하면 이걸 관에서도 명칭을 일원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전소로. 기존 어떤 전 집행부에서는 집단에너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모든 서류에는 발전소에 의한 서류로 올라오는데 굳이 이걸 집단에너지단지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관에서도 이제는 발전소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일원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예, 어떤 의미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특별지원금은 배분율 같은 경우 시 전 지역의 50%, 발전소 주변지역의 50%를 배분하게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까지 배분을 이렇게 해오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예, 그렇게 줄곧 해왔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쪽 발전소에서도?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다른 발전소도 마찬가지로요.
연제창 위원
창수나 신북에 있는 발전소도 50% 배분해서 사용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예, 그렇게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희가 느끼기에, 발전소 주변지역에 특별지원사업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배분이 제대로 안 됐다고 시민들도 판단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에서 산출근거를 보면, 이거는 기본지원사업비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데 발전소 건설기간 및 가동기간 동안에 지원비를 약 30년 동안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착공이 언제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GS그린에너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2016년쯤 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알겠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2015년 10월에 착공했고요. 그러면 착공된 시점으로 해서 이게 계산이 되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에는 왜 `16년부터 됐지요? GS포천은 `16년부터 계산되어 있는데 `15년도에도 지원금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6년도부터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의 산출방식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생산량에 비해서 지원되는데요. 전전년도 발전량으로 표시가 됩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원금액이 아니고요. 지원기간입니다.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지원기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에는 발전소의 건설기간 및 가동기간 동안의 지원비로 약 30년 동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기간이면 착공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연제창 위원
그게 여기에서 확인할 사항이 자료가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고요. 바로 다음주 월요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왜 2015년도에 이거를 발전기금이 해당 안 되는지 확인하시고 저한테 서면 통보해 주시고요.
다음은 기본지원사업비 산출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본지원사업비가 산출이 되려면 발전소의 전전연도에 전국 평균이용률×발전량 ×365×24시간 해야지 예산발전량이 나오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예.
연제창 위원
발전소의 전전연도 전국평균이용률이라는 게 석탄과 가스를 다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이원화 해서 석탄 따로 가스를 따로 계산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발전의 형태에 대한 분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분유가 없다는 게 법적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생각이 그러신 건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둘 이유는 없기 때문에요.
연제창 위원
이건 맞지 않는 계산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석탄은 365일 계속 땝니다, 석탄발전소를. 그러면 가동률을 따지면 가스발전소의 몇 배가 됩니다. 용량이 가스발전소의 1/10이든 1/5든 용량이 작다고 해도 이 용량은 포천의 천연가스발전소보다 1/5 정도 수준입니다. 1/5수준이라도 가동률은 가스발전소 가동하는 거보다 석탄발전소는 365일 계속 멈추지 않고 가동합니다. 그러면 이 산출방법도 이원화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보면 다 맞는 거 같지만 사실은 발전소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차별화가 안 두면 굉장히 오류가 나올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이 사항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열원에 따른 조정단가를 유연탄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출방법에서 조정단가라고 해서 유연탄에 대해서 별도로,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별도로 계산하더라도 앞에 평균이용률이 얼마에 따라서 값이 틀려지잖아요. 거기 열원이 뭐냐에 따라서 곱하기해도 앞에 이용률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지는데 그걸 열원단가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앞에 계산하는 뭐라 그러지요. 앞에 있는 숫자가 틀려지는 거에 따라서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원화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큰 기본지원금이 산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월요일에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여기 기본지원사업비 배분율이라는 건 지자체가 70%, 발전소가 30% 배부한다는 건 어떤 의미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관련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납득이 잘 안 가서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전체 나와 있는 금액에 대해서 7:3으로 배분한다는 의미입니다.
연제창 위원
배분해서 쓴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지자체 70%, 발전소 인근 마을이라고 쓰셔야지 발전소 30%라고 하니까 이건 또 발전소에서 쓰는 거 같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그거에서 유경사업을 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발전소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쓴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쓰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직접 지원 반경이 몇 킬로미터까지 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5㎞로 규정 되어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여기 발전소에서 5㎞까지면 어디까지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발전소 위치마다 해당 읍·면·동이 달리 구분되어 있습니다. GS같은 경우에는,
연제창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GS만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GS만 가지고요. 신읍동까지 오나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GS는 신북, 창수, 영중, 화현, 일동, 군내까지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군내면 그리고 여기 가채리까지 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예.
연제창 위원
사실은 이 피해에 비해서, 물론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주민들은 극구 반대를 하고 안 받으려는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어쨌든 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기금이 적당하냐는 거까지 다 따지고 산출해야지 그분들이 아직 협상의 의지가 없고 그리고 발전소에 대한 받아드릴 마음의 준비가 없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관계법령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는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따져보시고요. 만약에 나중이라도 정상화되어서 기금이라든지 운영하게 되면 원활하게 운영하게끔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연제창 위원님이 질의하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5㎞ 이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원금 지출계획 시에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구성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여기에는 명단이 없어서 명단제출을 가능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가능합니다.
박혜옥 위원
땡땡땡 하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해서 지역위원회 명단을 연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와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관리 및 시설확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제가 공동체지원센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위원되고 나서 두 번 회의하면서 심사하면서 과장님과 많이 공유된 부분이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현재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이 수탁기간이 2년 연장되었잖아요. 사실은 팀장인가요? 그때 당시에는 팀장이지요? 공석이었던 분이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사무국장이 오랜 시간 6개월 정도 공석이고 했던 부분이 어떤 거 때문에 이렇게 공석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우선은 저희가 4월 말경쯤에 퇴사했는데 바로 채용공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공고를 하게 되면 일단 자격요건 갖고 하는데 적정한 인력이, 우수한 인력이 사실은 접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담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느 쪽을 통해서 인력을, 좋은 분을 알아보면 좋을까 내부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1차로 모집공고를 냈었는데 역량이 맞는 분이 계시지 못해서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적절하게 오지에서 세 분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사무국장 한 분이 공석인 상태에서 저는 공동체지원센터가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는 자료화 되어 있는, 수치화 되어 있는 거 가지고는 지원센터 성격상 확인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공감하고요. 향후에는 공백사항이 없도록,
박혜옥 위원
공백사항이 없는데 현재보면 센터장이 비상임이잖아요. 비상임이라서 활동비조차 전혀 없고 이러면서 책임의 소재도 없고 이런 시스템의 문제인 거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하셔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한 분이라도 더 있으면 저희가 운영하기는 편리합니다. 그런데 공동체지원센터라는 게 31개 시·군 중에서 일부 운영안 되는 시·군도 있고 시민들이나 여러 분들의 공감대가 많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위탁사업 추진할 때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비상임 센터장 체제로 해서 이렇게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아마 위탁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비상임 센터장 체제를 유지하되 일정부분의 활동비 정도만 보조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중간에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려서 추경이라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저희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2년은 안 되지만 운영하면서 시민경제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기본교육에서 끝났거든요. 심화교육, 전문교육까지 가지 못했거든요. 이런 것도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거라고 보이거든요. 인정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사항부터 이행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면 지역공동체 도시재생 우수 시·군 벤치마킹 추진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구, 순천 굉장히 멀리 다녀오셨거든요. 요즘에는 서울에도 도시재생 한 곳도 많고 가까운 곳도 많은데 굳이 멀리 1박2일씩 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다녀오실 필요성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우선 대구 갔다온 거는 그때 당시에 박람회가 있어서 같이 볼겸해서 다녀왔고요. 순천에는 국가정원 있어서 그쪽 관련해서 산업경제조직이 배울 게 있다고 해서 판단해서 다녀왔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쉬운 거는 많은 시민들은 도시재생이나 마을만들기 이런 데에 관심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근교에도 가까운 곳에 하루에 두군 데 다닐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은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숙박까지 하면서 다녀와야될 필요성 같은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도 비교해서 어떻게 해서 올리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말씀드렸던 활동비 정도 증액해서 올렸고요. 일반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부분 증액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공동체운영센터를 별도, 지난 번에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비가 선정이 되어서 3년 동안 10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사무국장님의 공석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심사를 할 때도 지원해주기 위한 심사를 했지 선정하기 위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2019년도부터는 꼭 어떤 숫자 늘리기, 보여주기, 페이퍼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은 배제를 했으면 한다는 것을 꼭 제가 하려고 하거든요. 염두해 주시고 지도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감사를 실시할 순서이지만 석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감사중지
19시 24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상철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배상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먼저 행감자료 1쪽,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 중 1-1, `16~`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쪽부터 5쪽의 1-2,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현황은 8건으로 장자 및 용정일반산업단지와 GS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에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래 1-4, `17~`18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번과 2번은 용정산단 폐수처리시설 관련 지적사항으로 현재 용정폐수종말처리장 1단계 시설이 2018년 1월 16일에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분양률 저조로 폐수유입량이 처리용량에 비하여 적은 양이 유입되고 있어 지난 번 회기에서 폐수처리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3번은 용정산단 내에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에 대한 운영 방안과 홍보 방안으로 협약서에 따른 위원회 구성 운영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7쪽 4번, 가구공동전시장에 조합원사외 입주 및 수입자본 전시판매에 대해서는 모든 업체가 입주, 이용하도록 하고 극히 제한적 사유로 수입가구를 전시판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번에 보조금 사업지원현황입니다.
먼저 6쪽부터 8쪽까지 2-1,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입니다.
단체보조금은 포천상공회의소 등 5개 기관단체에 지원하였으며 상공회의소에는 2018년 8개 사업에 1억 3,800만 원, 2018년도는 5개 사업에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에 포천송우패션타워 내 2017년 2,000만 원,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7년 1,536만 원, 2018년 1,851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가구창작스튜디오 운영에 2017년, 2018년 각 6억 원,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가구인증센터에 2017년 4억 6,000만 원, 2018년에 4억 원을 지원하여 정산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2,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관리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경기포천가구산업협동조합 가구공동전시판매장 건립에 4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강우철강공업 등 10개 업체에 근로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1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포천양문염색사업협동조합 폐수종말처리장 수중펌프교체비로 3,320만 원과 (주)한식품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지원사업비로 10억 2,171만 4,000원과 하도웨버스 등 25개 업체의 근로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1억 4,38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래쪽, 3번 예산운영현황입니다.
3-1, `17~`18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한 건으로 2017년, 2018년 각 5억 원의 기금은 기업융자에 따른 이자지원과 나머지 금액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3-2, `18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총 4건으로 한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개 사업은 추진 중으로 금년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부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 `18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과 3-4, 예산전용 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3-5,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시행하는 도시용 소공인 직접지구 지정을 위하여 금년 5월 16일에 가산면 일원에 가구단지를 신청하여 7월 5일에 선정되었으며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총 사업비 23억 5,700만 원이며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3-6, 실시설계 추진현황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신평집단화단지 진입로 정비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단, 실시설계내역 중 특허 및 특정업체 시공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로 아래 4번, 민원서류처리현황입니다.
14쪽부터 18쪽 상단까지 4-1,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은 2017년도 7건, 2018년도 8건 모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항이며 내역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8쪽 중간에 4-2, 2017~2018년도 다수인관련 민원 처리 현황은 `17년도 2건으로 자료로 갈음드리며 4-3, ’17~’18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 청취 내용 및 답변내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하단에 5번,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1,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용역 예산 사업 추진현황으로 2017년도 1건으로 포천시 노후 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용역 한 건으로 산업 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법정용역으로 신평 및 양문산업단지 고도화 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7-1, `17~`18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으로 2017년도에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등 13건의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15건을 체결하였습니다.
21쪽부터 28쪽까지 세부 업무협약내용과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의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기반구축사업 중 29쪽부터 34쪽까지의 1-1,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업 애로 해소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도비 포함 14억 1,528만 4,000원의 사업비로 34개소의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부담 포함 2억 7,802만 원의 사업비로 10개 업체의 근로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16억 2,846만 6,000원의 사업비로 31개 사업 추진과 근로 및 작업환경개선사업에 8억 3,784만 원의 사업비로 25개 업체에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34쪽 하단에 1-2, 기업애로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184건, 2018년도에는 153건의 주변인프라 구축 및 자금지원 등 5개 분야 기업애로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1-3, 기업체 수출용 홍보물 지원실적입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도 각각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업체당 200만 원의 한 대로 연도별 각 5개 업체씩 모두 15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업체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하단에 1-4, 양문산업단지 관리추진현황입니다.
양문산업단지는 현재 46개 섬유·염색업체가 입주 운영 중에 있으며 산단에 폐수처리장 수중펌프 교체사업으로 자부담 포함하여 5,533만 원의 사업비로 완료를 하였으며 폐수처리장 탈수기 교체사업으로 자부담 포함 19억 5,000만 원으로 교체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8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 37쪽부터 38쪽까지 2017년도, 2018년도 상공회의소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상공인 한마음 등반대회 등 8개 사업에 1억 3,800만 원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2018년도에는 기업체 현장방문 맞춤형 순회교육 등 5개 사업에 7,400만 원의 보조금으로 사업을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2번, 중소기업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39쪽부터 42쪽까지 2-1, 국내외 시장개척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해외전시회 1회에 5개 업체, 해외시장개척단 2회에 8개 업체, 2017년도에는 해외전시회 2회 7개 업체, 해외시장개척단 2회 10개 업체를 파견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북미와 일본, 2회에 걸쳐 8개 기업을 파견하여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4쪽까지 2-2,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41개 업체에 40억 550만 원의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9월 기준 현재 29개 업체 21억 2,800만 원을 융자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업체별 지원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6쪽의 2-3, 중소기업 기업대상 수상업체 현황입니다.
매년 식품 부분 등 5개 부분에 포천시 중소기업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수상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햇쌀푸드시스템 등 5개 업체를 선정하여 수상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섬유부분과 가구부분의 수상업체가 없어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수상하였습니다.
수상업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부터 각종 기업지원사업현황입니다.
3-1, 가구인증센터 운영지원현황입니다.
우리 시를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의 특화산업인 가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구제품의 다양한 인증 및 분석 등의 지원사업으로 가구인증센터 운영지원비로 2017년도에는 4억 6,000만 원, 2018년도에는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하단에 3-2,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리와 지원사업으로 2017년도에 1억 원과 2018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3-3, 가구산업의 인프라 확충과 저변확대 및 가구산업의 기술인력 창업지원을 위한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으로 2017년도 및 2018년도에 도비 50% 지원 포함 각 6억 원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원사업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하단에 3-4, 산업기술단지 거점사업부터 3-7, 가구 융복합 기술개발 및 디자인지원사업은 해당사업이 없습니다.
다음 49쪽부터 4번,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4-1,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민간합동개발방식으로 개발한 2공구는 지난 2016년도 11월에 사업준공되었고 조합자체에서 개발 중인 1공구 지역은 환지, 필지 계획조정 중으로 금년 7월 18일에 준공 인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50쪽, 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용정산단은 2016년 9월 준공되어 현재 입주와 분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4-3, 용정일반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방안입니다.
그동안 다각적인 홍보 및 분양대책 추진으로 2017년 6월에 56%의 분양률에서 현재 71.3%로 상승되었으며 앞으로도 입주업체 맞춤형 업종 등 분양시책을 추진하여 2020년 상반기 분양완료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5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1, 포천 에코그린산업단지 추진현황으로 신북면 만세교 일원에 30만 9,126㎡를 조성하는 단지로 유치업종은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이며 현재 토지보상 공고 중으로 2019년 3월 경 착공 예정입니다.
52쪽 5-2, 금현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은 금현리 일원에 민간개발방식으로 14만 9,203㎡를 조성하는 단지로 유치업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 운송관련 서비스업이며 금년 12월 30일 준공예정입니다.
53쪽 5-3, 진목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은 진목리 일원에 민간개발방식으로 9만 269㎡를 조성하는 단지로 유치업종은 비금속 광물제조업이며 현재 보상 토지 협의매입 중으로 2019년 6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54쪽, 5-4, 자작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은 당초 자작동 167-2번지 일원에 민간개발방식으로 31만 995㎡ 조성하여 식료품 제조업을 유치하려 했으나 위치가 부적절하여 현재 다른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6번,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6-1,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실적으로 관내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으로 창업과 기술경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6-2,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 권리와 지원 및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017년도, 2018년도 시비를 각각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6-3,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시 밀집특화산업인 가구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을 2014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자부담 및 국도비 포함 사업비 97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2,000평 규모로 용정산단 내 금년 4월 12일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일단 2쪽 4번 보면 1번, 석탄발전소 가동 후 석탄운반차량으로 인한 교통 정체현상 해소방안 그랬거든요. 내용을 보면 운행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했는데 조치가 되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지금 먼저 석탄 시범운영 중으로 할 때는 보통 평일에 들어왔고요.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오지 않아서 교통 정체나 그런 건 안 되었다고 봅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교통정체는 안 되었는데 시험가동하다가 문제가 발생되어서 차량통행량이 없는 거지만 이런 GS 쪽이랑 이런 걸 소통하면서 논의를 해보셔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신 건가해서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기로 한 건가요? 이 상황대로, 주말에 안 하기로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박혜옥 위원
6쪽에 1-4에 보시면 3번,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에 보시면 홈페이지 구축을 하시고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현장답사 갔을 때요. 홈페이지 구축이 다 되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요, 홈페이지 만드는데?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업체별로 보니까 여러 업체를 같이 묶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자료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마홀앤이 언제 오픈했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준공식을 4월 12일에 해서 그때부터 오픈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반년이 넘은 거잖아요. 반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인데요. 아직 홈페이지 구축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때 홈페이지 구축 비용은 다 있어서 하고 있다고 그때 저희 답사 갔을 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크게 전시장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보고, 광고하는 걸 보고요. 그러면 2차로는 왔다간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홈페이지 구축이 아직도 안 된 거에 대해서 한번도 관리를 해보거나 지도점검 나가거나 해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가깝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되어서 자주 나갑니다. 홈페이지 구축 부분에서는 문제를 아는데 운영상의 문제만 많이 대화를 하고 왔거든요. 홈페이지 관련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운영관련 된 얘기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때 당시에 현장답사 갔을 때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렇게 홈페이지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을 때 그런 건 어렵다, 이미 위탁을 준 상태이고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판매전시장을, 저희가 물류센터를 하는 건 판매 목적이잖아요. 매출이 많이 올라가야지 가구업체들도 같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같이 온라인 판매가 활발하잖아요. 저도 뭐 사려면 일단은 인터넷 검색해 보고 현장에 가 보고 구입하게 되는데 굉장히 뒤처지는 행정을 하고 있고 뒤처지는 영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언제 가능할지 알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제가 이건 월요일이라도 가서 조속히 홈페이지 구축하도록 다시 한번 채근을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5쪽에 7번, 이원석 의원님이 장자산업단지 입주업체 전기료 지원대책 포천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을 통해 분양업체가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유도 및 공공폐수처리에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거 완료가 되었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아닙니다. 이건 그 당시에 작년 연말에 부결되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환경관리과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 예산지원이 불가라고 했는데,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이게 환경관리과 내용입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는 예산 미반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부결되어서 미반영입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과장님, 송상국 위원입니다. 저는 이따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실적에서 여쭤보려고 하는 데 마홀앤에 대해서 1번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그냥 먼저 여쭙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자료니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혜옥 위원님이 제가 준비하신 자료 보면 홈페이지가 아직 구축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과장님 진짜 이게 네이버 쳐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마홀앤 홈페이지에요, 이게.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마홀앤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2018년 5월 8일에. 그런데 마홀앤 홈페이지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홀앤 홈페이지가 2018년 5월 8일에 오픈되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은 단 한건도 없어요, 현재. 이벤트 공지도 처음 개장 이벤트이고 지난 7월 7일에 이벤트 두건 있는데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지금까지 200~300명 정도에요. 그런데 어떻게 동료 위원이신 박혜옥 위원님이 물어보는데 홈페이지가 안 되었다고, 여기 지금 보이시잖아요. 마홀앤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2018년 5월 8일.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 당시에 시험가동하려고 홈페이지 나온 거고 준공이 안 된 사항이랍니다.
송상국 위원
지금 여기 되고 있다니까요. 홈페이지가요. 확인 안 해보셨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확인 안 해봤습니다.
송상국 위원
확인 안 하셨으면 확인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사업의 당초 목적 및 추진배경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가구제조업체 제품을 유통판매하고 공장도 가격으로 운송비 절감을 통해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려고 사항입니다.
송상국 위원
정확하게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국내 진출 및 대기업의 입점확대 등으로 어려운 가구산업의 어려운 가구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를 건립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경기포천가구산업협동조합에 97억 8,000만 원 거의 1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2018년 4월 준공되어서 개장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지금 가구협동조합이랑 얘기하면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답니다. 계획대로요. 현재까지 BTOB 현장에 온 사람들이 14억의 매출을 올렸거든요. 그 정도면 운영하는데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14억이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송상국 위원
자료 부탁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자료랑 숫자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제가 준비한 거는 방문객은 하루에 20명, 평일 기준이고요. 주말 50명에서 70명. 이분들이 다 가구를 사 가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쇼핑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마홀앤 운영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가구전시판매장이에요. 가구전시판매장이 6시 30분에 문을 닫으면 직장인들이 맞벌이 가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벌이 가정들이 여기를 방문해서 가구를 사고 싶어도 6시에 업무를 마치고 가면 과연 그 시간에, 원하는 시간에 가구를 살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조합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퇴근하는 사람들이 들릴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논하긴 했는데 그거는 6시 30분까지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걸 개선사항을 했지만 개선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점점 방문객 수도 줄고 매출도 줄고 100억이라는 대형사업비가 들어간 사업인데 100억이 들어갔지만 국비, 도비, 시비만 64억 4,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게 적은 돈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큰돈이 들어갔고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출현황은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촬영스튜디오 운영에서 매출액이 4억 정도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물류비 절감이 6억 정도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조합측에서는 정상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지역경제과 질의시간에 제 맡은 질문내용이 없어서 의회사무과 직원이랑 마지막으로 아까 5시 10분에 잠시 거기 현장답사를 갔다왔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스튜디오는 깜깜하게 불이 꺼져있고 매장에는 단 한명의 손님이 없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온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맞습니다. 제가 낮에 가 봐도 어느 매장처럼 사람이 10명, 20명 왔다갔다 하는 건 아니고 거의 한 두명 왔다갑니다.
송상국 위원
한 두명 왔다가는데 매출이 14억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송상국 위원
홈페이지 건은 지금 말씀대로 5월 8일에 오픈되어서 지금 하고 있고,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박혜옥 위원님 네이버에 쳐보세요. 마홀앤. 전시판매장 면적만 2,595㎡ 약 785평입니다. 약 800평 가까이 되고 이 정도 전시판매장의 규모를 갖추고 판매실적도 많지 않고 방문객도 별로 없고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거의 없다면 43번 국도변에 있는 일반가구판매점보다 못한 정도의 역할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00억이 들어간 투자사업인데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제가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송우리, 이동교리에 있는 가구매장 300평 규모를 보고 저희는 1,000평 규모로 잡잖아요, 2층도 전부다. 그래서 조합측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데서 매출 일어나는 건 보면 하루에 여기서 6,000,~7,000만 원 정도가 하루의 마지노선이다. 그런데 현재는 1,0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상국 위원
하루에 1,000만 원이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가구가 하나 사러 오면 10~20만 원이 아니라 침대를 사더라도 고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매출이 오른다고 합니다.
송상국 위원
불가 한 시간전에 현장가서 관계자랑 얘기했는데 저번 달에 5개 업체 조합원이 매장 철수를 했답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1,000만 원씩 팔면 매장을 나가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아니, 전체적으로요.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정도 매출을 올린다면 저번 달에 5개 업체,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5개 업체 조합원이 매장 철수를 했대요. 왜 매장철수를 했겠어요. 현장관계자 하시는 얘기가 전혀 장사가 안 되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이랑 같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한시간 전에요.
제가 걱정되는 건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 아닙니까? 미미한 사업성과를 내고 있고 시에서도 당초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정책적인 판단이 매우 부족했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틀릴지 몰라도 일단 저는 조합의 얘기를 듣고 저도 위원님들 조금 아까 갔다오셨지만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조합 상무와 전화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이거 때문에 걱정되어서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받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상국 위원
일방적으로 그분들의 얘기만 들으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전화상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그분들의 얘기만, 그러면 그분들이 100억 들어간 사업에 장사 안된다고 얘기하겠어요? 현재 운영 상태라면 제가 보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사업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65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국도비가 조합의 자산만 증가시켜준 거예요. 재산만 불려준 거예요. 기업지원과에서는 건축물 준공 이후에 마홀앤 운영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직접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운영이나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운영위원회는 따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도점검은 할 수 있지요.
송상국 위원
운영에는 관여 못하나요? 계약서에는 그런 거 명시 안 되어 있어요? 판매실적이.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운영위원회 구성은 7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개선방안이나 도출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시에서는 운영에 관여는 안 하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운영위원회에,
송상국 위원
시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들어가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조대룡 팀장님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포천시의회 의원님도 운영위원으로 구성해 달라고 통보해서 연제창 운영위원장님이 운영위원회로 들어오는 것으로 공문으로 접수 받았습니다.
송상국 위원
잘되었네요. 그래도 더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금 마음은 놓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경기 포천가구산업협동조합에서 마홀앤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그럴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포천시는 대안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대안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역할이고요.
송상국 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민간자본 빼고 65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갔잖아요, 보조금이. 이게 조합에서 더 이상 운영상 운영을 못하겠다. 적자부분도 크다면 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한다든가 어떠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건 당연히 부존등기 해야 하고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보조금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송상국 위원
20년간인가 30년간 매매도 안 되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송상국 위원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저희가 업무보고 당시에 현장답사를 다녀왔어요. 그때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저희 의원들이 그때 어떤 제안을 했냐면 이케아, 세계적 브랜드인 이케아를 예를 들면서 우리 마홀앤도 이케아처럼 가족들이 와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가보니까 가족들이 가만히 앉아서 쉴 수 있는 작은 벤치 하나 없고 휴식공간 하나 없더라고요.
차 한잔 할 수 있는 카페공간도 없고 시민을 위한 공간설치도 제안했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 부터라도 거기에 가구를 사러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 요새 대형마트들 얼마나 잘해놨어요. 이게 돈이 100억 가까이 투자된 사업인데 그런 매장에서 이런 편의시설 하나 없다고 하면 저는 시민들이 외면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맞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고요. 사업자, 조합측에 했는데 2019년도 마홀앤 자체 예산을 8억 9,000만 원 정도 세워놨거든요. 그러면 8억 9,000만 원 세워놨으면 현재 운영이 가능하니까 내년도 예산안 총 8억 9,900으로 세워놓은 거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 8억 9,000만 원이 밑바진 독에 물붓기 하는 식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운영위원회 들어가니까 하여튼간 열심히 마홀앤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큰 사업비가 들어간만큼 우리 포천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런 매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17, `18년도 각종 기금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하나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임종훈 위원
기금의 목적을 보니까 자금운용에 따른 기업부담경감, 기대효과를 보니까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해당이 없고요. `17년도 예산액 5억이고 집행액은 2억 3,900여만 원이고 `18년도는 1억 8,0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보다 절반가량도 집행을 못했어요.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저조한 이유를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당초에는 기금에서 우리가 2021년까지 100억을 조성목표로 하고 기금을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융자를 해주면 2017년도까지는 2~3%를 이자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어려워서 1.5%~2.5% 1억 한도 내에서 이자지원을 했습니다. 이자지원하는데 5억으로 전액기금으로 예치해야 하는데 이자비용이 들어가는 게 2017년도에는 2억 3,900이 들어갔고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뽑은 시기가 있어서 1억 8,000만 원이 나간 겁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이런 기금 신청하는 게 까다로워서 저조한 건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기금신청하는 게 까다로운 게 아니라 이건 기금으로 조성해야 하는데 저희가 기금을 100억 조성해서 이자수입으로 이런 이자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율이 떨어지고 100억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기금을 어떤식으로 보면 까먹는다고 그럴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요.
임종훈 위원
그런 문제점을 대처를 잘 해주시고요. 문제점 및 대책에 해당 없음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사유들을 정확히 명시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기금사업에 대해서 원인분석 하셔서 많은 중소기업체들의 자금운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5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약서 체결 및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1번, 기업기반 구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1-5, 상공회의소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상공회의소 지원현황을 보면 `17년도 8개 사업 1억 600만 원이고요. `18년도에는 5개 사업 7,400만 원인데요. 사업이 줄은 이유가 어떤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년도에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임종훈 위원
지난 대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가요?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사업 방향이나 그런 게 좀 안 맞아서요.
임종훈 위원
사업 방향이 안 맞는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공인 한마음 등반대회 2017년도 보니까 기념품이 1,240여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상공회의소 하면 정말 다양한 각양각색의 기업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상품도 무지 많을 텐데 굳이 이렇게 기념품을 1,200여만 원치를 산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임종훈 위원
삭감내용이 되겠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삭감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4번, 5번, 6번, 7번 세부지출 내역은 있고 식대가 있는데 참여인원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참여인원이 4번에 200명, 5번에 150명, 6번에 100명, 7번에 80명 정도 참가를 했는데요. 죄송한 말씀인데 자료를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업명을 보면 상공인 한마음 등반대회, 신년 인사회, 그리고 기업체 현장방문, 경제 활성화 운영평가, 기업발전 역량 강, 경제연합회 워크샵, 기업지원 특성화 사업, 다 기업인의 화합과 기업인과 기업단체의 정보 공유에만 초점이 되어 있어요. 정말 아쉬운 부분이지만 포천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사업을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기업들이 정말 많잖아요. 인재 채용이나 구직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포천상공회의소에 제안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위원님 생각이 좋은 생각인데요. 저도 한 번 이 문제는 상공회의소랑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이 올라왔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임종훈 위원
얼마 정도에 편성되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신청한 게 2억 700만 원 정도 신청했거든요. 예산 보조금 심의나 기타 등등 해서 1억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새 기업경기나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포천지역의 구직자와 구인기업간의 어떠한 만남을 제공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상공회의소와 협의하셔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임종훈 위원님이 상공회의소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저도 제안이면 제안이고 문제 제기이면 문제 제기일 것 같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어쨌든 포천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이 기업이 잘 되어서 성공을 해야지 고용창출도 되는 거고 포천지역 경제 활성화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기동부 상공회의소 있잖아요, 남양주에 있는 거. 거기를 검색해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기업사랑뉴스'라는 것도 발간하고 활동이 왕성하더라고요. 기업인들끼리도 공유하고 기업사랑뉴스라는 것을 발간해서 일반시민들도 접속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떤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이런 활동사항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어떠한 기업의 홍보라든지 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거를 쓰기 보다는 안타깝게도 기업인들끼리 놀고, 논다는 표현은 죄송하지만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2017년도 예산하고 2018년도 예산에 상공인 한마음등반대회, 신년대회 이런 게 삭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박혜옥 위원
어쨌든요.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저희가 이러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역에 홍보도 하는 그런 용도로 쓰여졌어야 되지 않나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제안을 해드려요 동부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기업사랑 뉴스 같은 것을 보시고 저희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기반 구축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각종 기업지원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을 기업지원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릴 때 제가 문제제기도 같이 하면서 질의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장자일반산업단지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분양원가 산정이 잘못됐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6일 조성원가 및 분양가격 검토를 하였고 총 사업비가 694억 3,261만 1,958원으로 평당 분양가가 111만 2,394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4월 1일 미분양 사업용지 최종분양가 산정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749억 8,741만 6,836원으로 이것은 미분양 부지 평당 분양가로 계산하면 147만 8,443원입니다.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2018년 4월 1일 총 사업비와 2017년 1월 16일 총 사업비가 55억 5,480만 4,781원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는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비 부족분 42억과 소송패소금 14억 등이 2018년도 총사업비에 산출되어서 추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비는 1공구조합에 15억을 부과하고 2공구에 27억을 부담하였는데 미납된 상태입니다. 미납이유가 최종 분양 시 안내 받지 못한 부분이며 당초 합의서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라는 근거로 미수용 및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저희한테 특별하게 이의 제기한 거는 아직 없고요. 미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제창 위원
2017년 8월 21일 김종천 시장이었을 때 보고된 자료에는 그렇게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고서에는 1공구와 2공구에 부담을 했는데 미납된 부분을 이쪽에서 안내받지 못했다. 당초 합의서에 내용이 없다고 해서 수용을 못하겠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아마 과에서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자료를 보시고 검토하시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합의라는 게 당초에 합의서 내용을 보면 합의서 제2조 '폐수종말처리장에는 5년 동안 동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보완, 증설 문제 발생 시 입주자 원인자부담 없음을 명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년 안에 시설 보완이나 증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원인자부담을 안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거지 당초에 부족분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비 부족에 대한 원인자부담이 없다고는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일단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보완인데 해석을 그쪽에서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합의서입니다. 서장원 시장님이 2011년도에 합의한 합의서입니다. 여기 합의서에 폐수종말처리장이라고 제2조, 합의서에 '5년 동안 동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보완 문제 증설 발생 시 입주자 원인부담이 없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당초에 처음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비에 부담해야 될 부분을 여기에 끼워 맞춰서 이쪽에서 판단을 하고 그거를 관에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서를 핑계로 SPC사나 포천시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맞습니다. 이 합의서를 근거로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검토보고한 사항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분양가 인상분에 대하여 우리 시 고문변호사 다섯 명의 법률자문 시 3명은 차후정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2명은 당초 합의서 이행 의견으로 일치되지 않았고 3명과 5명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거지요. 3명과 2명으로 나뉜 거지요. 그 이후에 법무법인 율촌의 법률자문내용은 당사자간 사후의 정산을 따로 정산을 하지 않기로 특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사후정산도 가능하다는 검토를 냈습니다. 그 내용 들으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자문을 했는데 고문변호사 5명께 했는데 세 분은 사후에 정산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두 분은 합의된 내용대로 해야 한다고 하셔서 다시 법무법인 율촌에 다시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분양가 정산을 하지 않기로 그런 특약을 걸지 않았으면 사후에도 충분히 정산이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종천 전 시장님께 보고한 보고서에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검토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이 자료는 못 봤고요. 저희는 합의서가 분양계획서보다 우선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3조9번에 보면 합의서는 분양계약보다 우선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는 합의서가,
연제창 위원
합의서를 정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우선하는 데도 그걸 적용 안 하신 거잖아요? 합의서가 우선이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합의서를 법률 검토를 했는데 사후정산 특약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법률 자문을 받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이것은 미분양 부지의 분양가 상승으로 우리 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연제창 위원
이렇게 법률 검토와 상승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대로 평당 110만 원에 합의한 바와 같이 2017년도에도 분양가가 110만 원에 산정되었는데 이것이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는지 강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2011년도에 110만 원에 합의를 하고 어떻게 6년이 지난 분양가 산정이 110만 원이 나옵니까? 물가 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10만 원이 똑같이 나왔다는 얘기지요. 이건 누군가의 지시가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특혜가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열원부지라든지 석탄발전소라든지 큰 부지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특혜가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가 산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연제창 위원
또한 포천시에 장자일반산업단지 2공구에 조성사업 대출약정금 640억 중에 1공구에 자금대여금 50억 원 회수문제입니다. 2018년 7월 18일자로 전체 장자일반산업단지에 준공 승인됨에 따라 당초 신평3리마을회 소유 토지에서 체비지로 담보 설정이 변경된 상태이나 2공구 대출약정 완료가 2019년 4월로 다가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1공구 대여금을 회수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3년 5월 28일 포천시의회 임시회 장자일반산업단지 제1공구 자금 대여 동의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당시 백영현 한탄강지원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고 손지영 선배 의원님께서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나왔냐면 제안설명에서 "1공구에 대한 환지계획 수립이 늦어져서 2공구 사업시행자인 우리 시와", 사업시행자가 우리인가요? 우리 지분이 하나도 없는데?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SPC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2공구 사업시행자인 우리 시와 신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 중 50억 원을 대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백영현 그때 당시 한탄강관광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분은 우리 시와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단 1%의 지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부정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광식 위원님이 "환지계획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했더니 백영현 과장님이, 2013년도입니다. "10월 정도 예상합니다" 해서 한광식 위원님이 "그럼 올해 안에 50억은 마무리될 수 있겠네요?", "50억을 2013년도 올해 안에 12월 안에 상환이 가능하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2013년 안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 내일 모레면 12월입니다. 이거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이 그 당시에 어떤 면피용이라든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그런 말 한마디가 전체 포천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현재 1공구 담보 설정한 체비지가 분양가가 한 80억 정도 되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당장 만기 도래에 따라서 현금화를 시급히 요하는 사항인데 포천시의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히 관련 부처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셔서 꼭 받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신 있으시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조금 저희가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자금이 없다 보니까 이자가 많이 하다보니까, 또 올해 초에 금속도금업체를 입주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게 틀어지는 바람에 자금 운영이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공문으로는 상환계획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으로 어렵다고 받긴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한 방법입니다. 감정가가 80억이 나오면 그냥 그 사람 대출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40억~50억 나옵니다. 최소 50%는 나와요, 준공 받은 부지에는. 본인들 의지가 없는 거지.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대출을 못 받아서 그런 것보다도 대출 받으면 이자비용이 너무,
연제창 위원
그걸 왜 저희가 걱정합니다. 그쪽 이자를 왜 저희가 걱정하지요? 포천시가 거기 이자 내는 것까지 걱정해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거 하지만 우리 포천시가 그 당시에 3월~4월경에 금속도금업체 입주를 법에 허용한다고 그래도 저희가 오염문제로 막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느 정도 현재까지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건 핑계일 거고요. 지금 금속도금업체가 안 들어와서 피해 보는 부분을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우리 시 때문에 혜택 본 거는 자기네가 생각 안 하고 그걸 피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거기 공단 조성하고 막대한 돈이 투자된 게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경기도에서, 포천시에서 그만큼 밀어줬으면 됐지 왜 이자 부분까지 저희가 책임지는 거까지 부담을 떠넘깁니까, 그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것뿐만 아니라 준공 전에 각 입주업체에 폐수종말처리장에 SPC사가 2017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운영하였으나 입주업체의 폐수종말처리장 처리비 단가가 고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13개 업체에서 25억의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대여금 상환할 자금이 채권으로 존재함으로써 SPC사는 물론 포천시 재정에도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대책 및 미납금을 회수 받아 대여금 상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0억과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미납금 25억은 빠른 시일 내에 회수를 하셔야지 지금 내년에 다가오는 대출 연장이 있지요, 4월에?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연제창 위원
그 전에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가능하신가요, 이게?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제가 가능하다 안 하다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저희도 공문을 통해서도 채근을 하고 있는데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의치가 않겠지요. 그게 가능했으면 지금까지 왔겠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그쪽에서는 사기업이고 저희 포천시는 포천시민의 돈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니까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조속히 받아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을 포천시에서 2018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또 다시 입주업체 17개 업체들이 8억 5,000만 원을 사용료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연제창 위원
이 또한 운영부서에서는 선제적으로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대출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셔서 꼭 받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제가 산단 조성과 분양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의식은 같이 가지고 계시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저는 1월 1일 여기 발령받고 와서 사실 기업지원과장이지만 용정하고 산단 업무만 머리가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머리가 많이 하얘지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저도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포천의 현실이고요.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서 희망을 갖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번에 대출 연장 동의안 내셨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연제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은 자료를 보시고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자료 제시)
대출약정 개요는 다들 아시는 부분일 겁니다.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출약정 총 금액은 640억이었고, 대출만기일은 2019년 4월 23일입니다. 시행사는 신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이고 대주는 트리니티신평유한회사입니다. 금융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고 매입확약은 포천시입니다. 보증인이겠지요, 쉽게 말해서. 금리는 CD금리 1.7%를 현재까지 내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포천신평3리일반산업단지 대출금 운영현황을 보면 총 대출금은 640억이었고 상환을 200 했고 현재 440억이 남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이자를 101억을 냈습니다. 101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현재까지 101억을 납부했습니다. 장자산업단지 분양현황은 과장님께서도 저희 쪽에 보고해 주셨고 이 부분은 서류로 저희가 보고를 마치고요.
그 다음장에 장자산업단지 사업시행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천시에는 1%의 지분도 없습니다. 더푸른유한회사가 극동건설, 조합 주체인 최종국 조합장님이 출자를 해서 주주로 들어가 있으시지요. 그리고 이사회 등기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현황을 보면 매년 2억 5,000에서 3억 정도가 투여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 물론 여기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은 2018년 11월 말 현재 2공구 면적 대비 37.6%, 필지 대비 53.3%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장자산업단지는 2019년 4월 22일 대출만기가 도래됩니다. 142일 전입니다. 미분양 대출 만기일까지 차주, 그러니까 SPC사가 대출잔액을 전액 상환할 능력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포천시가 매입 확약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 지위로 전액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포천시 매입확약자인 지위로 전액 의무발생에 따라 2019년 4월 22일까지 39억 원, 이거는 대여금 50억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390억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장자산업단지 1공구 대여금 50억은 현재 환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분양가 상승에 따른 미분양 용지 분양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차주인 신평산업단지는 분양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고요. 신평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는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인건비 및 운영비 연 3억 5,000만 원이 지출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평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를 현재 25억이 미납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업체 리스트하고 금액은 표에 있습니다.
대책 및 대안을 집행부에서는 지난 8월에 저희 의회에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390억 대출을 연장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이번에 동의안을 내실 때도 똑같은 상황에서 390억 대출연장하는 안을 저희 쪽에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대출 연장에 대한 대안만 몰입하지 말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대출연장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와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른 대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일단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공구 대여금 50억을 환수 받는 조건과 폐수처리장 미수금 25억을 완납 받는 조건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1안은 현재 집행부 안이고요.
1안, 현재 사용 중인 대출 연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금액은 390억입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 보고한 바와 같이 대출이자는 3.17%, 차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평입니다 대주는 트리니티신평입니다.
비용예측을 하자면 대출이자는 390억*3.17%를 4년간 하여 49억 5,000만 원이 발생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SPC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약 1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기타 비용이 수반되는데 이 비용을 원천징수세액과 수수료, 이자유보금 이런 부분을 총 합쳐서 4년간 총 필요한 비용이 85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중에 이자 유보비용은 11억 정도 하고 원천징수액은 환급이 가능한 금액이고요.
다음 장을 넘기시면 2안, 집행부 말고 대안은 세 가지 더 만들어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하여 포천시가 매입하는 방법, 이게 2안입니다. 이거는 대출금이 340억입니다. 왜 340억이냐 하면 앞에 390억은 똑같은 상황에서 390억인데 이거는 SPC사에서 한 30억을 갖고 있고요. 25억이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니까 그게 합쳐서 50억인데 이게 한 번 상환을 할 때는 50억씩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50억씩 상환하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서 50억 상환하고 그래서 대출금액이 340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자율이 2% 정도 예상하고요. 이거는 지역개발기금이기 때문에 차주가 포천시장 대주가 경기도지사가 됩니다. 여기에 비용예측은 대출이 345억이고 이율이 연 2%로 4년간 계산하면 27억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SPC 운영은 청산하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에는 이거를 분양만 전담하는 TF팀이 필요하지 않나. 두 명 정도로 분양만 전담한다면 나중에 용정산업단지에서도 분양을 같이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한 4년간 5억 6,000 정도가 소요될 예산이고요. 4년간 총 필요비용이 32억 8,0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집행부 1안보다 한 40억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이 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인데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하여 포천시가 매입하는 방안입니다. 대출금액은 340억이고 이자는 1.5%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어떤 승인 없이 의회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차주와 대주가 포천시장입니다. 비용예측을 하는 거는 340억을 1.5%에서 4년 하면 20억입니다. SPC는 똑같이 청산을 하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TF팀을 신설해서 5억 6,000 정도는 계상했습니다. 4년간 총 필요한 금액이 26억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1안보다는 46억 정도가 절감되고 2안보다는 6억 8,000 정도가 절감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추후 절차가 2019년도에 각 개별기금 운영계획서가 변경되어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 운영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수반된다면 시기상으로 서둘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뒤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현재 기금의 총액과 우리가 사용한 기금의 가능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장에 현재 우리 기금별 여유자금 예치된 운영현황이 나오는데 여기 이율이 있는데 기금이 1.3%~1.5%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안, 포천시에서 일반회계에서 포천시로 매입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340억이고 대출이자를 1.5%로 예측했습니다. 이거는 포천시 일반회계 예비비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예금이율을 적용해서 필요경비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4년간 총 26억이 필요하다는, 비용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자를 받아야 될 돈을 못 받는 부분이니까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6억 정도 산출이 됐습니다. 이거는 절차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뒤에 보면 요점 자료가 있고요. 이걸 보시고 한 번 집행부에서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많은 어려움 속에 준공이 되었으나 현재 포천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포천시의 환경과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이었지만 현재의 산업단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포천시민을 분열시키고 나아가 포천시민의 세금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대출확약에 대한 채무확약 의무에 따라 2019년 4월 23일 만기되는 340억에 대한 대출상환 문제를 대출연장이라는 단순하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조치하고자 이번 제139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변경동의안을 제출함으로써 시민의 세금과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으로 본 위원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연구하여 포천시 재정 건화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대출연장안은 문제 외에 그동안 장자 제2공구에 대한 분양가 결정 문제, SPC 운영 문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문제 등 첩첩산중에서 차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대출동의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각자 분담된 업무영역에서 최상의 대안이 선택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제안을 마치고자 합니다.
과장님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연제창 위원
이거는 포천시 시민의 염원, 포천시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어떤 안이 제일 합리적이고 나은 안인지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5번,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6번,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늦은 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가 기업지원과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라 포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이나 의견을 꼭 정책에 입안해주시고 시비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부탁드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꼭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12월 3일 월요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5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7명)
위원 연제창 위원 임종훈 위원 조용춘 위원 강준모 위원 손세화 위원 송상국 위원 박혜옥
출석공무원(6명)
경제복지국장 김영길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출석전문위원(2명)
이희호 박상진
회의록서명(1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준모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강수훈 전문위원 이희호
위원아닌출석의원(1명)
조용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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