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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37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8년 11월 29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회계과, 민원토지과, 평생학습센터, 문화체육과, 시민복지과, 가족여성과
위원장 강준모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시작 전에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수감자인 집행부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5개 부서를 진행하였습니다.
제5대 의원님들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석과 자료 수집을 통해 질의를 하였으나 집행부 수감자인 부서장님들은 감사 준비는 물론 감사자료에 대한 현안 파악이 안 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제한된 시간과 일정으로 진행되는 특성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방식으로 감사를 회피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심히 불편하고 실망스럽습니다.
향후 서면으로 감사를 받겠다는 부서는 자료를 제출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서는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나머지 행감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회계과 등 6개 부서이며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수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회계과장 이수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준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담당관·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으로 해당되는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2,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손세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소흘읍 행정복지센터 증축사업 관련이며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소흘읍 복합행정타운을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2쪽 하단 3번, 예산운영 현황입니다.
3-1, `17-`18년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입니다.
포천시 청사증축사업 기금으로 309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7년도에 설계공모 및 지반조사 용역 등으로 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완료하지 못하여 당해연도 집행액이 없습니다.
2018년도에는 1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반조사 용역 설계공모에 따른 심사수당, 보상금 등으로 4억 9,43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3-2, `18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천동 행정복합타운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예산액은 4,000만 원이며 2017년 3회 추경에 편성하여 사전절차 이행과 용역기간 등 당해연도에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다가 2018년 4월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6쪽, 회계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1-1, `17-`18년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중 토지관리현황으로 2017년도 말 1만 7,658필지를 관리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2017년도 대비 353필지가 증가한 1만 8,011필지에 면적은 2,120만 5,06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와 1-3, 시유지 타 기관 대부 및 시유지 무상사용 대부현황입니다.
60건에 136만 786㎡를 대부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6군단 등 군부대에 42건, 135만 8,084㎡를 무상대부하였고 이동소방서 등 11개 기관은 무상으로 농협 시청출장소 등 7개 기관은 유상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10쪽 1-4, 공유재산 교환내역입니다.
2018년도에 관광테마조성과에서 산정호수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토지교환으로 포천시 소유 3필지와 사업자인 주식회사 신솔 소유 두 필지를 상호 교환하였습니다.
1-5,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소흘읍 우리병원 부지 내에 행정재산 용도 폐지된 토지 36㎡를 매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군내면 행복주택 상가건물 용도로 창의산업과에서 374㎡를 매각하였습니다.
11쪽부터 42쪽까지 `17년도 토지취득은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402필지에 10만 9,198㎡를 취득하였고 2018년도에는 신읍동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등 237필지 6만 7,382㎡를 취득하였습니다.
43쪽과 44쪽 1-6, 공유재산 시설확충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시설은 총 11건이 증가되었고 2017년도에는 소흘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등 7건, 2018년도에는 중증장애인 생활주택 등 4건입니다.
45쪽부터 55쪽까지 1-17, 공유재산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대부분 읍·면·동에서 마을안길 및 농로 확포장공사 사업과 장자 및 용정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용지 무상귀속으로 기부채납된 토지로 2017년도에 157건, 2018년도에 45건으로 총 35만 5,727㎡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55쪽 1-8,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2017년도 무단점유는 8건으로 대부계약 5건을 체결하였고 원상복구 시까지 변상금 3건을 부과하였고, 2018년도는 3건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56쪽 1-9,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폐지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4건의 용도폐지를 하였고 2018년도에는 한 건을 하였습니다.
57쪽 9번, 청사관리 현황입니다.
`16-`18까지 청사환경개선 투자사업비는 2016년도에는 3건, 2017년도 3건, 2018년도에는 4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청사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청사증축은 당초 연면적 7,500㎡를 증축하고자 계획하였으나 남북관계 개선과 도시발전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최소 규모로 증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쪽부터 65쪽까지 손해배상 공제액 수혜내역입니다.
`16년도에는 20건, `17년도에는 48건, `18년도에는 24건으로 총 92건 1억 764만 원을 손해배상 조치하였습니다.
67쪽 계약관리입니다.
`17-`18년 시설공사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17년도는 130건, `18년도는 65건을 계약 추진하였습니다.
86쪽 3-2, 500만 원 이상 관외업체 물품제조 및 취득현황입니다.
`17년도에는 67건, `18년도에는 41건, 총 108건의 물품제조 및 취득을 하였습니다.
100쪽 3-3, `17-`18년 단가계약 체결현황입니다.
`17년도에는 건설장비 단가계약 등 8건, `18년도에는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2쪽 하자보수 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17년도에는 880건 중 1차 27건, 2차 13건의 하자가 발생되어 조치 완료하였고 2018년도에는 15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13건은 조치완료하였고 2건은 조치예정중이나 자료 제출 당시에는 미조치였으나 지금은 완료하였습니다.
105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입니다.
2017년도에는 6건, 2018년도에는 7건의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106쪽 4번, 세입세출외 현금입니다.
현재 `17년도에는 24건, `18년도에는 2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8쪽부터 110쪽까지 사업종료 후 미반환 세입세출외 현금입니다.
57건에 9,773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시 금고 여유자금 예치현황입니다.
자료 제출당시에 34개의 구좌를 관리하고 있으며 예치기간은 1개월부터 최장 24개월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감사 이전에 회계과 소관 업무인 계약업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부시장님께 감사내용에 있어서 증인으로 요청하고자 하나 부시장님의 외부일정 관계로 다른 감사항목 이전에 부시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방금 연제창 위원님이 회계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증인으로 요청한 부시장님의 외부일정 관계로 다른 감사 항목 이전에 부시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증인 선서를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시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창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증인 포천시 부시장 박창화.
위원장 강준모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부시장님,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적인 감정으로 특정업체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가기 위한 시도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서류를 접하면서 KG엔지니어링 종합건축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의정부에 본사를 둔 설계용역회사입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거로만 수의계약 13건에 11억 8,000만 원을 수주하고 제한경쟁 11건에 35억 7,000만 원을 수주하였습니다. 기업의 영업활동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동등한 조건으로 이뤄져야 하는 관급경쟁에서 특정업체가 다수의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에서 유리하게 수주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 및 실시설계용역 5억 7,000만 원, 임진강평화문화권 3.8선 역사체험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7억 4,000만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억 9,000만 원, 한탄강 화적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외 1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억 4,000만 원 이 4건은 모두 관광테마조성과에서 발주하여 제한경쟁으로 계약했습니다.
더욱 석연치 않은 것은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3억 3,472만 원으로 계약되었다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1억 9,141만 원이 증액되고 또 다시 5,368만 원이 증액되어 총 5억 7,981만 원으로 변경 계약되었습니다.
또한 한탄강 화적연 수변생태 조성사업의 경우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이라는 연매출 2,000억의 국내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가 낙찰을 받았으나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2위 업체인 KG엔지니어링에게 수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에도 한국종합기술이 낙찰을 받았다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2위 업체인 KG엔지니어링에게 수주가 되었습니다.
단순 매출규모만 따져도 2,000억대 회사가 6,000억대 회사에 모든 사업평가능력에서 뒤처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공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3억 3,000에 한국종합기술과 KG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수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계약 내용을 보면 의원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분명 합법적으로 규정에 맞게 계약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합법적일 수는 있지만 공정하고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 박창화
안녕하세요? 부시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KG엔지니어링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님께서 특정업체의 다수계약의 문제점, 계약 후의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들, 낙찰자 1위로 선정된 자가 2위인 KG엔지니어링 사업수행 과정에서 낙찰자가 변경된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 적법할 수 있지만 합리적 의심이 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계약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법과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했을 것으로 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드려다 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지인이 공무원들과 술자리에서 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공무원이 퇴직공무원한테 일을 주는 게 큰 문제냐'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KG엔지니어링도 아시는바와 같이 퇴직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연 포천시의 주인이 누구인지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포천시민인지 아니면 공무원인지.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 문제제기로 공무원 조직사회가 바뀔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의식 변화가 지금보다 더 발전된 포천을 앞당길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들과 여러분 뒤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포천시민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공정한 포천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박창화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천시도 이러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계약업무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에 보면 회계과 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2018년도 1-1번, 잡종지 및 기타 사항에 대해 보시면,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지금은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따가 회계과 소관 내용을 조금 있다 나오고 지금은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1번,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손세화 위원
아까 회계과 6페이지 보시면 2017년도-`18년도, 1-1번 테이블을 보시면 잡종지 및 기타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자료 보다가 본 건 아니고 건설과 관련해서 행감 자료를 보다가 이게 관할하는 곳이 회계과라고 해서 다시 봤는데 건설과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행감자료 74페이지~77까지 보시면 해당 내용에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집행내역이라는 항목입니다. 주로 마을주민 간에 도로진입로 등의 마찰 때문에 포천시에서 쟁점 토지를 매입해서 민원에 대해서 해소하고자 포천시에서 보상비를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는 45필지 9억 400여만 원, 2018년 9월 기준으로는 9억 5,000만 원을 지출해 토지를 매입해서 포천시 시비 100%로 매입을 하고 포천시 소유로 관리하고 있고 면적이나 금액이 매년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가 건설과랑 회계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보고 받으신 바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예, 얘기 나눈 적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보면 이게 대장가액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포천시가 매입한 일동면 기산리 91-180번지는 면적이 2,757㎡이고 재산가액이 3억 8,500만 원으로 추산되어서 실제로 포천시가 2017년에 전액시비로 4억 6,700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매입된 일동면 기산리 91-248번지의 경우에는 면적 637㎡이고 재산가액 1억 9,200여만 원의 재산으로 계산되어 실제로 2017년도 5억 4,900여만 원에 전액 시비로 매입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2,000만 원이 초과되는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조례상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서에 대해서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로과에서 물론 관리하고 일을 추진한 거기는 하지만 총괄하는 부서는 회계과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수진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수진
예,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고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등등의 감사를 받아왔지만 올해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왔던 게 사실이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문제점이 제기된 게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감사하고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해왔던 것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정도로인 국도, 지방도, 시도일 경우에는 도로가 날 때 고시를 하거나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별도의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비법정도로는 오랜 관습적으로 마을안길이나 이런 데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도로보상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우리도 그랬고 건설과의 담당부서도 그랬고 그거를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성격상 1년 예산을 2억이든 3억이든 예산을 세워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들이 인지를 못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감사를 기회로 해서 이거를 정말 기준에 있는, 기준대로 저희가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법률조항이나 이런 거를 몰라서 인지를 못해서 일처리를 부족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나 되나요, 제가.
회계과장 이수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인 도로에 대한 보상은 법정도로일 경우는 고시나 공고 이런 절차들이 있어서 별도의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법정도로는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당연히 보상을 해주면 민원 해결이 끝나니까 그 민원해결과 그런 측면에서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실무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해결되고 그랬으면 결과적으로 이상이 없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나 지켜야 될 절차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회계과나 건설과나 기본적인 거잖아요, 아주 구석에 있는 법률이 아니고 공유재산법이다 보니까. 공유재산법,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정말 기초적으로 공무원들이 숙지해야 되고 이에 대해서 법정도로 뿐만 아니라 비법정도로에 대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숙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지하시고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시유지 타 기관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3번입니다. 시유지 타 기관 대부현황에서 시유지 무상과 유상사용료가 있는데요. 유상사용료의 산출근거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유상일 경우에는 부지재산평가액을 해서 건물일 경우 부지평가액을 가지고 그 건물가액 하고 면적 해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평가액하고 면적으로 산출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재산평가액하고 사용면적 하고.
임종훈 위원
어제 세정과에서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항목이 있었는데 공유재산 대부료는 어느 항목인가요? 어저께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입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재산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수입인 거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임종훈 위원
2017년도에 체납한 기관이 있더라고요. 어느 기관입니까?
회계과장 이수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 말씀입니까?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괄적인 재산으로 자료에 제출된 것만 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미납된 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종훈 위원
유상으로 사용하는 기관에서는 체납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임종훈 위원
확실히 없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체납이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저희 공유재산 말고 다른.
임종훈 위원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체납된 기관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없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군부대에서 많이 유상으로 저희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공단이 1건, 6군단이 11건, 2167부대 3건, 5군단 9건, 8보병사단 7건, 미2사단 11건으로 총 42건으로 군부대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수진
미군부대 같은 경우는 1954년부터 영평 노드리게스사격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한국과 소파 규정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군부대 같은 경우는 70년도 초부터 알고 있고요.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 규정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무상사용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군부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중앙기관 토지를 사용하려면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회계과장 이수진
저희가 무상으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할 수도 있지만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중앙기관 토지를 사용하면 1년 정도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국가가 필요로 할 때 우리 시가 제공하는 시유지는 무상으로 언제까지나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회계과장 이수진
예. 그래서 저희도 국방부 토지가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상당히 큰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 문제인데 저희가 무상임대 기간을 미군들이 사용하는 그거는 소파 규정에 의해서 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5군단, 6군단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2019년까지 저희가 무상사용 허가를 내줬거든요.
저희가 앞으로는 2019년 이후에는 무상으로 대여를 해줄 수가 없다.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해줄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에 합당하는 임대료를 받아야겠다고 군 관할부서하고 저희가 구두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군시설단에서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군에서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유상으로라도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만 가지는 않을 것이고 포천시에서 저희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그런 쪽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희망적인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국방부에서 무상사용으로 토지를 주고 있잖아요. 혹시 그거를 임대료, 대부료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회계과장 이수진
약 8억 9,000에서 9억 정도 됩니다, 현재 시가로.
임종훈 위원
제가 계산한 거로는 5군단, 6군단, 8보병사단, 2167부대 이렇게 4개 부대 해서 29필지 130만㎡인데 토지를 유상대부로 환산하면 약 18억 5,000만 원이 나오거든요.
회계과장 이수진
그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임종훈 위원
산출근거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니까요. 과장님 생각 아까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시유지를 군부대가 무상으로 점유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유상으로 전환해서 대부료를 꼭 받아내서 세수 확보는 물론 그 지역 피해주민에게 어느 정도 보상차원에서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쪽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취득현황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공유재산 교환내역부터 보겠습니다. 이 토지가 산정호수 케이블카 사업 때문에 교환취득한 내용이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저희가 처분한 토지가 명성산 정상 부근이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명성산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포천시민, 경기도 공공재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사유화시킨다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이수진
이 교환취득의 토지 3필지는 포천시 소유인데요. 이게 원래는 도유림이었어요. 사실 교환하기 위해서 도유림을 포천시하고 2016년도에 교환을 했고 이 토지를 다시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두 필지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게 관광테마조성과에서 교환한 것인데 이 사업의 목적과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조금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거는 관광테마조성과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저는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이거 충분히는 검토를 해서 교환취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도유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도유림 역시 경기도민의 자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거를 어떠한 산정호수 케이블카사업자에게 사유화 시킨다는 거는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투자방식으로 포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공동투자방식으로 간다면 이 토지는 다시 시가 공유재산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그때 되면 그렇게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취득현황이 있는데요. 토지취득을 보니까 건설과가 제일 많습니다. 도로공사 하면서 취득한 토지가 많은데요. 혹시 기부채납 받은 토지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수진
예.
임종훈 위원
기부채납 토지는 따로 관리하시나요?
회계과장 이수진
기부채납 토지는 읍·면·동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마을안길이나 이런 도로포장할 때 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목록만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도로 잔여부지나 폐도인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용도폐지 임대 또는 매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예.
임종훈 위원
용도폐지 후 매각이나 임대한 실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수진
2017년도에 용도폐지된 재산을 하나 매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매각한 거는 없습니다. 용도폐지한 것은 있는데 매각한 것은 한 건만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 매각 1번과 2번을 보면 소재지, 면적, 지목, 매각사유가 다 같아요. 그런데 매각금액은 다르거든요.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수진
행복주택 상가건물 매매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종훈 위원
예.
회계과장 이수진
이것은 창의산업과에서 행복주택 지으면서 근린생활시설을 지은 건데요. 감정평가를 받아서 1층과 2층의 감정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면적은 같은 데인데 층수 때문에 그렇군요. 차이가 2억 5,000씩이나 차이나네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감정을 받아서 매각공모를 통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토지라든가 공유재산 부분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의 기능을 상실한 필지나 건물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용도폐지 후 매각처분을 해 주셔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예.
임종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입니다.
임종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붙여서 저희가 시유지를 군에 무상으로 몇 년간 하고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한 번 사용수익 허가할 때마다 3년입니다.
박혜옥 위원
계속 어쨌든 무상으로?
회계과장 이수진
연장, 연장을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연장을 해서 했는데 총 하면 6군단이랑 5군단 같은 경우는 몇 년 정도 되신 것 같은가요?
회계과장 이수진
꽤 됐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군유지를, 국방부유지를 시가 쓰는 경우도 있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럴 때는 저희가 임대료를 내나요? 안 내나요?
회계과장 이수진
안 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제역 매몰을 해야 되는데 매몰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폐군부대 안 쓰는 훈련장이라든지 그런 데에 매각한 것이 있는데 저희가 사용료를 별도로 내지 않았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사용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없고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43번, 어메이징파크잖아요. 이거는 뭔데 무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어메이징파크가 사설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수진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치유의숲 하고 어메이징파크 하고 연결하는 다리인데 이 다리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 포천시는 치유의 숲을 이용하는 것을 활성화 시키고 어메이징에서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 관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서류를 보니까 초창기에는 경기도하고 어메이징하고 포천시 세 군데가 공동합의를 해서 다리를 개설했고요. 처음에는 그거를 건너다니는데 천 원씩을 받는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무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는 있지만 사용면적이 316㎡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무상으로 우리도 오는 사람들을 활성화시키고 홍보도 하는 효과 때문에 무상으로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저희가 지금 유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유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어떤 근거로 인해서 유상으로 하고 있는 건지?
회계과장 이수진
유상을 보시면 농협출장소라든지 상공회의소 이런 데는 전부 유상으로 하고 있고요. 선관위나 이런 데도 유상으로 하고 있는데 무상사용의 근거가 없으면 유상으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앞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교육문화회관에 있는 무한돌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곳은 다 무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새로일하기센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수진
육아종합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운영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혜옥 위원
이게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산은 우리 순수시비만 아니고 국도비 보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혜옥 위원
어쨌든 이게 개인업자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센터는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수진
그렇지요.
박혜옥 위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이라든지, 유상으로 받는 데는 무상근거만 있으면 저희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데,
박혜옥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나 무한돌봄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금 무한돌봄도 남부·중부·북부가 있잖아요. 다 무상으로 있잖아요. 그것도 시비와 도비로 운영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위탁을 준 거고요, 다른 법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그렇게 시비, 도비가 들어가면서 위탁을 준 거고요. 그런 형태인데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무슨 차별이 있느냐는 거지요. 거기는 무상으로 줘야 될 근거가 있는 건가요? 여기는 무상으로 주면 안 되는 거고요?
회계과장 이수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만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교육문화회관도 저희 시 자산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게 어쨌든 위탁기관들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기업인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름은 여기가 어디지요, 위치가? 근로자복지회관이잖아요. 이름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인데 정말 근로자를 위해 쓰이는 회관인가요?
회계과장 이수진
지금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상공회의소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박혜옥 위원
그것도 유상으로 하고 계시지요? 시에서 임대업 하는 거네요, 기업인들한테?
회계과장 이수진
예,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가.
박혜옥 위원
제가 근로자복지회관 가봐도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 없어요. 기업지원과 들어가 있고 시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고 상공회의소 들어가 있고 근로자복지회관이 아니지요. 포천시청 별관이지요. 그러면서 상공회의소에서 임대료를 받으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행정재산은 행정부서장이 운영하잖아요.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에서 국도비를 따다가 회관을 지어서 용도에 맞게끔 쓰는 거거든요. 그 임대료나 관리는 사실,
박혜옥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사업비를 따서 했더라도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용도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수진
그렇지요.
박혜옥 위원
그럼 용도는 그렇게 활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상공회의소에서 받는 것은 당연히 맞지요, 시 건물이 들어와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는 남아있는 공간을 들어오게 해서 임대료를 받는 건 문제가 없는데요. 근로자복지회관이 제기능을 못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문제점이 크다고 봅니다. 시정조치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여기 공동대표가 시장님하고 의장님입니다. 시장님과 의장님이 공동대표인 데를 임대료를 받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이수진
계속 하는 말이 반복되는 얘기인데 저희가 무상이나 유상이나 근거를 찾잖아요. 지속가능법에 봐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끝마무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박혜옥 위원
다른 지자체 확인은 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이수진
아니요, 그거는 안 해 봤고요.
박혜옥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 확인을 해봤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공동대표가 시장님, 의장님이고 시에서 지원되어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 건물에 무상으로 있거든요. 시에서 예산을 주고 그 예산에서 임대료를 받는 게 우습지 않으신가요?
회계과장 이수진
그런 점도 있지요. 그런데 이거는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시장이 수도 같은 경우에도 시청에 사용할 때는 공공요금 수도요금을 내잖아요,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2016년도에 감사를 받았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거기에서 지적이 됐어요.
박혜옥 위원
어디에서 감사를 받으셨어요?
회계과장 이수진
그래서 이때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무상으로 사용되다가 이때 감사에 지적을 받고 유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혜옥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왜 감사에서 지적을 안 받고 계속 10여 년을 하고 있을까요?
회계과장 이수진
이거는 각 시·군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과장님. 어떤 단체를 옹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형평성 있게 명확하게 어떤 무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하셨다 그럴 때는 다른 지자체도 확인해 보고 그러는 과정 안에서 저희가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거를 집행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런 근거에 없다고 집행하시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 위탁 주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유상, 무상 관련해서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그거에 의해서 하시고 그런 근거가 포천시에 없으면 경기도 31개 시군을 파악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언제까지 정리하실 수 있으세요?
회계과장 이수진
이건 시간 별로 안 걸리니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고 파악하면 되니까 별로 시간 안 걸립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는 중지하고 다시 받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자료 하셔서 다음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군부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천이라는 지역이 군부대 하고 상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사격장 같은 피해시설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군부대 무상대부현황을 보면 30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한 거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연제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산 터널에 탄약고 이전하는 데도 비협조적으로 나왔습니다. 장기간 비협조적으로 나오다가 이번에 도비를 투자하면서까지 지금 이전하면서 터널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비협조적인 국방부에게 우리가 앞으로는 단호하게 이런 대부계약이라든지 그런 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관하고 군이 포천지역에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는 알고 있는데 이런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청사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청사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사건립 추진현황을 보면 2014년 9월에 최초로 청사 증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맞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2019년 4월 공사착공, 2019년 12월 공사준공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지체된 이유가 있습니까? 2014년도에 최초로 청사 증축계획을 수립해서 2019년에 와서야 공사를 착공하는데 그 사업계획이 지체된 이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수진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화력발전소에서 시청 청사를 지어주겠다고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그게 자기네도 어떻게 생각을 해서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 다음에 지정기부를 하겠다고 해서 100억을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지정기부를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포천민자발전주식회사 맞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그때 당초 계획을 세웠고요. 그것이 100억 현금으로 바뀌게 되니까 다시 공사비가 모자라니까 2017년도에 나머지 기금을 확보를 했고 `16년도쯤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왔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2018년 6월에 설계용역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2018년 7월 27일에 용역정지를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수진
네?
송상국 위원
2018년 6월에 설계용역을 하고, 맞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송상국 위원
2018년 7월 27일 용역정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수진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이게 이렇게 크게 지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투자해서 다 지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도시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류를 해야 될 게 아니냐고 해서 검토 때문에 용역을 중지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통상적으로 용역 계약 후에 용역정지 되는 사례가 있어요? 많습니까?
회계과장 이수진
그거는 계약 당사자의 사정이나 기타 여건에 의해서 용역 중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많지는 않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송상국 위원
본청 내 사무실이 없어서 다른 데에 임차 및 다른 곳에서 업무를 보는 부서가 몇 개 부서라고 파악 되십니까?
회계과장 이수진
지금 건축과가 나가 있고요. 상하수과, 교통행정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에 남북관계 개선 등 도시발전에 대비한 청사부지 확장은 1개로 최소 규모로 증축하는 것으로 시청사 증축계획을 변경한 것 맞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기존 증축 계획보다 어느 정도 축소 계획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이수진
당초에는 7,500㎡로 계획했는데 그 7,500㎡은 저희 부지와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증축할 수 있는 최대면적을 가진 게 7,500㎡으로 시작을 했고요. 시장님이 검토를 다시 하라고 해서 저희가 7,500에서 5,050으로,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건 사무실 면적만 갖고 5,050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12월이나 1월에 조직개편 하지 않습니까. 본청 부서가 늘어나게 되는데 당초보다 축소를 해도 사무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이수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 과가 조직개편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청사외부에 두 개소를 더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 5층 회의실하고요. 국민은행 4층 공간이 있어서 그 두 개소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증축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임차를 나가요?
회계과장 이수진
아닙니다. 임대기간은 거기에 맞춰서 임대할 계획입니다.
송상국 위원
공사할 동안?
회계과장 이수진
예, 증축이 되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밖에 있는 부서가.
송상국 위원
지금 축소가 되었는데 현재 변경계획으로 추진되면 직원들 근무환경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어요?
회계과장 이수진
그래서 저희가 만약을 위해서 규모가 축소되는 대신에 수직으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고, 만약의 경우에 수직으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우리 본청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쓰는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회계과장 이수진
평균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송상국 위원
평균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 정말 옆에 사람 어깨가 닿을 정도에요. 과장님도 현실 아시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래서 분산된 과들이 본청으로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수진
예.
송상국 위원
그러면 민원들의 주차 대란도 예상됩니다. 그 과에 볼일을 보는 민원인들이 올 거 아니에요. 주차 계획은 세우셨어요?
회계과장 이수진
당초에 7,500㎡ 했을 때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요. 최소한 축소를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서 하는 거 보다는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건축하고 나면 주차타워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적으로 계획된 거는 없지만 저희가 주차타워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에 기반시설을 먼저 생각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먼저 증축부터 하고 나중에 주차하면 그 민원 소지가 뻔히, 저는 불 보듯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인들 외부에 차 대고 들어와서 시청 업무 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수진
주차 계획은 당연한 거고 주차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 것도 세밀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기반시설이 먼저 확충이 된 다음에 본 시설이 계획되고 수립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 바람이면서 포천시민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많은 본청사무실이 아무 데나 여러 곳에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시청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시청사 증축하는데 그것도 시민들 눈높이에 만족할 수 없는 주먹구구식 시청사 증축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이수진
저희가 증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하고 나면 본관이랑 의회에 2차적으로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눈높이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예.
송상국 위원
2003년 10월에 저희가 포천군에서 포천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시 승격한 지도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 동안 본청 조직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이수진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몇 십년 동안 제 생각에는 청사 증축계획이나 신축계획 없이 여기저기 조금씩 증축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과를 다니면서 인사를 공무원들이랑 서로 상호간의 인사를 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본청 뒤에 있는 과를 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한참 더운 여름에 조립식 판넬로 무더운 날씨에 근무하는 환경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렇게 조금조금씩 증축하는 비용이면 어지간한 번듯한 포천시 청사 하나는 지었을 금액이, 예산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이수진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하여튼간 물론 이게 시청사 증축을 하면서 어쨌든간 집행부 공무원의 근무여건도 많이 개선될 것이고 만족하지는 않지만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문제점 지적했듯이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사업수행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박혜옥 위원이 지적한 의견도 그런 거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우리 본청과 사무실이 나가있으니 그게 제대로 된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이지요? 저희들의 잘못인거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아닙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의 잘못이 아니라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1번 추가 질의 좀 하고 싶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회계과 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55쪽 연번 6번에 최영일님 영중면 양문리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55쪽 연번 6번에는 면적이 430㎡이라고 나오는데 페이지 56쪽에 똑 같은 주소 최영일씨 점유면적 63㎡으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면적이 달라진 건지.
회계과장 이수진
답변드리겠습니다. 55쪽에 나와 있는 430은 당초에 430을 점용을 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 변상금 430이 나간 거고요. 이 63은 그 옆에 있는 다른 조그만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주소는 같은 데 객체가 다른 건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그 집안에 따로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55쪽 연번 6번에 있는 거랑 56쪽에 있는 거랑 아예 객체가 다른 거면 55쪽에 있는 430㎡중에 이거는 원상복구가 된 거겠네요?
회계과장 이수진
원상복구를 못해서 변상금이 나간 거지요.
손세화 위원
변상금은 계속 나가고 있고, 63㎡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하고 있고, 그러면 다른 거는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 대부계약 체결한 것도 있는데 대부계약의 체결은 고려하지 않고 계시나 봅니다. 계속 변상금을 부과하시는 거 보면요.
회계과장 이수진
이게 통상적으로 전이나 답이나 용도 그대로 대부할 때는 대부계약이 가능한데 변상금 자체는 이미 이 위에 불법행위가 이루어 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는 안 되고 변상금 부과를 하는 것이지요. 원상회복으로요.
손세화 위원
그러면 매각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회계과장 이수진
매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6번 최송일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이 사용자가 매각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게 2017년도 자료하고 2018년도 자료인데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해도 매각 의사가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분 같은 분은 아예 불법된 거를 시보고 뜯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변상금부과는 공유재산관리하는데 속을 썩고 있는 부분입니다.
손세화 위원
뜯어가라고 얘기하셨으면 막말로, 법적으로 하자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게 대부료도 안 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대부료도 안 내고 매각도 안 하겠다하고 뜯어가라는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그냥 두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수진
아니지요. 이게 계속 가다가 안 내게 되면 연체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변상금 부과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사항이 해소되거나 변상금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56쪽에 보면 1-9번에 보면 신북면 삼성당리 이 건에 보시면 2017년 8월에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다 대부가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수진
저희가 용도폐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용도폐지 되어서 저희한테 일반재산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부하기 위해서 4차례를 공고했습니다. 공고가 다 유찰되어서 현재는 그냥 맹지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손세화 위원
왜 유찰되었을까요?
회계과장 이수진
이게 한 필지는 100만 원 정도 연간 임대료가 되고 한 필지는 125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도 비쌀뿐더러 그거 임대료 내서 대부해서는 이득 볼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가 4차례나 그렇게 했는데도 아예 응찰이 없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인재장학재단의 장학금 목적으로 기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유찰되는 이유는 알겠지만 맹지로 두고 있기보다는 사용되는 쪽으로 대부료를 조정하거나 그래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또 이거는 행감자료에는 없는건데 무단점유하는 사례가 많은 거 같습니다. 혹시 시유지를 전수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수진
매번 저희가 공유재산 조사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전부다 할 수는 없고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무단점유자가 발생될 때는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대부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매년 시유지를 조사한다고 하면 2019년에도 시유지 조사를 예정 중이라는 얘기시네요?
회계과장 이수진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꼭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언제쯤 하나요?
회계과장 이수진
주로 봄,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시유지 조사에 관한 계획 받을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손세화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논외의 이야기인데 포천시 공용차량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포천시랑 읍·면·동에 보급된 관용차량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수진
저희가 관용차량이 총 204대가 있는데요. 205대가 있는데 본청에 120대, 의회에 4대, 직속기관에 34대, 사업소에 3대, 읍·면·동에 44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차량이 기사 한 명당 두세대 정도 배정 받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관용차량이 많다보니까 청사 내에 자동세차기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것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그게 과거 제 기억에 청사 안에 세차시설이 있었습니다. 세차시설이 있었는데 그걸 폐수처리해야 되는 비용이라든지 또 관리하는 게 비용이 좀, 외주로 가서 하는 거 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다가 지금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관용차량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회계과장 이수진
관용차량은, 죄송합니다. 저기서 하고 있고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기사 대기실 앞쪽에 세차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까 말씀하신 폐수나 그런,
회계과장 이수진
그건 위탁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조금 전에 손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점유 잘못 소명해주신 거 같아서 이해가 안 가서 아까 2017년도에 6번에 양문리 797번지가 기존 면적이 430㎡이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걸 전체 점유해서 430㎡을 점유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2018년도에는 그 필지에 그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430㎡를 다 점유했는데 다른 공간이 나올 수 없는 데요.
회계과장 이수진
2017년도에는 이게 430이 전부 변상금부과 대상이었다가 그 불법사항만 2018년도에 변상금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정상 대부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설명을 아까 잘못 드렸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430㎡을 전부 무단점유를 했다가 일부는 정상 대부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연제창 위원
대부계약 하시고 일부 63㎡만 불법점유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잘 파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아까 제가 건의를 하나 빼먹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긍정적인 말씀해주셨잖아요. 시유지 재산에 대한 군부대 무상사용을 유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미2사단은 소파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포천시에서 무상으로 대부를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시유재산의 군부대 무상사용을 유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수진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방부에서도 이제는 무상사용이 어렵다는 것을 자기네도 피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시설단하고 저희가 업무협의를 했더니 군시설단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포천시에서 유상으로 전환하려면 미리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해당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 내용은 아까설명해 주셔서 제가 잘 알겠고요. 미2사단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곳은 지금 65년 이상 밤낮을 가리지 않은 포격으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안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희망만 강요하고 있는데 이것을 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거보다는 상위법 개정을 해서 사용료에 해당하는만큼 교부세를 우리 시에 내려준다든지 행정안전부나 국방부에 건의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회계과장 이수진
그런 저희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4년도부터 사용했었고 소파규정이 있는 한 우리의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미군과 우리나라의 국방에 관한 사전 협의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어떻게 제가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하여튼 긍정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맞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시 주도의 추진계획이 수립되시면 그 결과를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아까 연제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좀 궁금한데 연제창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430㎡ 중에서 나머지는 대부를 하고 남은 게 63㎡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수진
예.
손세화 위원
그러면 지목도 같은데 63㎡에 대해서는 대부를 안 하시고,
회계과장 이수진
불법사항이 있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이나 답, 자연 상태면 대부가 가능한데 이미 불법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대부는 안 되고 원상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부과를 시켰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전에 주거시설이 있다는 거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나머지 367㎡도 주거용으로 쓰고 있었을 텐데요.
회계과장 이수진
마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도면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였었는데 이게 집터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먼저는 이 상태를 전부 무단점유를 쓰고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했다가 이 나머지는 집터를 위한 나머지는 대부로 바꾸고 이거는 불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사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국장님, 과장님 조금 더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수진
예.
위원장 강준모
그러시면 3번, 계약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수의계약 관외업체 수의계약 사항을 받아봤습니다. 관외업체 굳이 저희가 수의계약할 때 물론 어떤 공사의 긴급성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했을 거라고 보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봤으면 관내에도 이런 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재선충 같은 경우나 도색작업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알아보셨으면 포천에도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는 조금 더 알아봐서 관내업체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아봐서 수의계약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회계과장 이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또 관외업체 물품제조 및 취득현황에서도 보면요. 제가 몇 군데 알아봤어요. 악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LED등 그 다음 포천 관광안내도 이런 부분도 포천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거라, 제가 파악한 거는 있고요. 여기 공무원 계약 담당자가 조금 더 노력을 다 하시면 분명히 관내업체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연제창 위원
여기 수의계약 업체 중에서 신북면에서 수의계약한 겁니다. 가채1리 경로당 신축공사. 이건 따로 요청 자료인데요. 이게 3억 4,200만 원입니다, 경로당 신축공사에. 그런데 여기보니까 수의 2인 이상 견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1인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2,000만 원, 부과세 포함해서 2,200,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인이 단독으로 들어오고 2인 견적이라고 하면 2인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경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제창 위원
단순히 입찰인가요? 견적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수진
입찰입니다. 우리 문구상은 견적제출이라고 되어 있고요, 2인 이상. 그런데 그거는 경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인 이상이기 때문에요.
연제창 위원
이게 2인 견적이라고 그러면 좀 경쟁하는 거보다 서로 아는 업체끼리 와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수진
그것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오픈을 해서 인터넷에 입찰을 띄우니까요.
연제창 위원
정식으로 입찰을 띄우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연제창 위원
이런 게 제일 큰 금액이 3억 4,000이라고요. 2억 얼마도 있고 1억 얼마도 있고 8,000, 9,000 많이 있는데,
회계과장 이수진
2,000만 원 넘는 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계약법상 맥시멈이 있나요?, 얼마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아니면 나머지는 관외업체까지 하는 입찰로 해야된다는 그런,
회계과장 이수진
규정이 있습니다. 잠시만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2인 이상 견적제출은 종합공사일 경우에 2억 이하 그 다음에 전문공사일 경우에 추정가격이지요. 1억 이하, 전기 등 그밖의 공사는 8,0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용역 및 물품기타는 5,0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건 3억 4,000인데 2억 이상인데 이거는요.
회계과장 이수진
그 내용은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저희 규정에는 종합공사, 전문공사일 경우에는 1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설계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2인 이상으로 잘못 오해해서 저희한테 한 거고요.
연제창 위원
두건이 있습니다. 갈월1리 감압골 재해예방공사 예방사업이고 2억 5,200. 이게 아까 말씀하신 기준에 초과되는 금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뭔가,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금액 미만의 금액은 다 지역에서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수진
수의계약으로요?
연제창 위원
제안으로 해서 관내업체만 입찰을 볼 수 있는 걸로 계속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수진
그렇지요. 관외일 때는 2억을 초과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금액이 초과했을 경우에는 관외가 되고요. 그 이내는 다 관내가 됩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다 관내로 제한해서 입찰을 보고 계신 거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 확인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뭐냐하면 이런 어떤 벗어난 금액이라고 해도 예외 정황이 있다면 관내로 묶어서 발주를 해서 요새 지역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지역의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 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만약에 빠져 나갈 수 있는 조항이라든지 특수한 조항을 찾아서라도 초과되는 금액이라도 관내로 묶어서 발주해 주시는 게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맞다는 판단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저희 계약부서도 최대한 말씀하신 의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앞으로 지역경제가 많이 안 좋아 질 거고 불투명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천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상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약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세입세출외 현금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108쪽에 사업종료 미반환 세입세출외 현금현황이 있습니다. 미반환 사유가 그쪽에서 미청구를 했기 때문에 미반환한 거잖아요. 이거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인가요? 소멸시효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수진
소멸시효 있습니다. 반환기간 지나고 5년이 경과되면 시 수입으로 잡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미 5년이 지난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회계과장 이수진
5년이 넘은 게 있는데 저희가 해당부서에 미반환금을 세입 조치를 해도 되냐고 하면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아니다, 이건 아직 진행 중이다, 이런 건 미청구가 된 거니까 보류를 시키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반환해 가라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반환을 해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모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연락을 하거나,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는지, 행정적 절차.
회계과장 이수진
그거는 실·과·소에서, 우리가 미반환되는 건 주기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실·과·소에서 본인들에게 반환해 가라고 공문을 보내면 청구에 의해서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청구를 안 하고 있는 거네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럿이 예를 들어서 동업관계라든지 회사가 넘어갔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박혜옥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큰 금액은 아닌데 적은 금액이라도 반환해야 될 돈은 어쨌든 반환을 해갈 수 있도록 최대한 하다가도 안 됐을 때는 저희 시로 귀속시키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철저히, 그래도 어쨌든 시민들이고 저희 시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이랬던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박혜옥 위원
하나 더 질의드려야 될 게 있는데 43쪽 보시면 7번에 국공립 어린이집 매입이 있습니다. 국공립, 기존에 사설 가정보육 어린이집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이걸 굳이 매입을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이수진
그때 당시 해당부서에서 아파트를 매입한 거든요. 전원우정아파트.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걸 가정용 어린이집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가족여성과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박혜옥 위원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읍·면·동 단위로 거의 하나씩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이렇게 한 경우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수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처음으로.
박혜옥 위원
그렇지요. 대부분 시유지에 건물을 짓거나,
회계과장 이수진
놀이터도 밖에 다 있고요.
박혜옥 위원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거를 매입을 한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이 유치원도 문제가 많지만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점차 국공립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 매입한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왜 매입을 했을지.
회계과장 이수진
그거에 대해서는,
박혜옥 위원
가족여성과에서 올라와도 회계과에서 다 검토하고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면 이게 12월 27일에 준공을 해서 어쨌든 올해 6월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과장님이 그때도 회계과에 계실 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 의식이 없이 그냥 진행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이수진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매입 취득 뭐 매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저희 공무원도 있고 위원님도 계시고 민간인들도 있는데요. 거기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거기서 심의가 된 것들은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일정금액 이상인 것은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회계과장이 조금 더 다 따져봐야 하는데 이게 또 가족여성과의 자기네 하나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회계과장이,
박혜옥 위원
어떤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절차는 분명히 문제없이 하셨겠지요. 합법적으로 하셨겠지요. 그런데 지금 사실 포천에 자연 감소도 많지만 저출산에 어린이집들도 원아모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설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기존에 새로 아파트가 조성이 된다든가 주택 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그런 데는 점차적으로 가정보육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시에서 국공립으로 하겠다고 해서 절차를 밟아서 가시는 건 별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개인이 하고 있는 걸 매입을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수진
글쎄요.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확실한 견해를 말씀드리기 어렵고,
박혜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설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한테 특혜를 주신 거네요. 왜냐하면 원아모집이 안 되어서 문을 닫아야 될 상황에 있는 어린이집도 상당히 많거든요.
회계과장 이수진
이게 민간 어린이집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국공립 전환 정책사업에 의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에서 사립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 어린이집이 선택된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수진
선택된 자세한 원인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이런 걸,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하셔야 하는 건지요. 이게 포천시 예산에서 1억 6,900만 원이 큰 돈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렇게 아무리 합법적으로 하셨다고 해도 이건 개인한테, 어떤 개인의 한 사람이라든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형평성 없이. 이건 어떻게 보면 공권력으로 하신 거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회계과장 이수진
아마 이거는 관련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파악을 한 결과라고 제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파악을 해봤을 때는 뭐라 하셨느냐면 주변에 저소득층 많고 하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필요하니까 매입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정아파트 주변에 다른 주공단지가 있지요, 임대도 있고? 거기 있는 가정보육을 국공립으로 전환했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지요. 우정아파트가 그런 아파트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쪽 주공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오나요? 가정보육은 말 그대로 그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그 동에 사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오지요. 시에서 이렇게 적절하지 않게 매입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국공립 전환하시고, 사설 매입을 해서. 정확한 매입 계기부터 하셔서 과정,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것도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랑 같이 해서 과장님이랑 와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토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경임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민원토지과장 유경임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의회업무 지원현황으로 1-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내역 1-2,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입니다.
화현1지구 청원 건입니다.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인 화현1지구와 관련한 청원 건에 대하여는 의원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3차례에 거쳐서 사업추진 사항을 확인 점검하였으며, 2017년 9월 27일 2차 현장방문 시 과거 측량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한 경계와 일치함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사업원천 무효화는 불가함을 안내하고 2017년 9월 29일 종결처리한 바 있습니다.
1-4,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운영 현황 중 기금관리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2,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화현1지구에 조정금 지급기한이 당시 2018년 2월 5일까지 미도래하였고 토지의 사건설정 등 토지소유자의 조정금 수령 요건이 미비하여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2018년 7월 19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민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특별교부세 교부가 지연되어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2018년 5월 25일 집행완료하였습니다.
3쪽, 사고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사항은 없으며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원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협업으로 민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4월 28일 국민디자인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주민설명회 및 봉사단 발대식 등을 거쳐 도서관 조성 및 민원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18년 7월 26일 민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사업 개소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4쪽~6쪽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2018년까지 공시지가, 토지분할 등 지적민원 7건, 주민등록 민원 3건, 도로명주소 관련 등 민원 2건 기타 생활민원 3건 등 총 15건의 민원을 이송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7쪽,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1쪽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과 같습니다.
7쪽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청취 및 답변 내용 현황,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 협약서 체결 및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8쪽, 민원사무 처리현황입니다.
1-1, 민원처리 점검실적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매월 단축처리 이행여부, 민원 지연처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18년 9월 10일 기준 지연처리는 45건, 0.08%의 지연율을 보이고 있으며 11월 28일 현재 지연율은 0.06%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연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2,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접수민원 중 지연 및 미조치 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9쪽, 민원편의시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벤치마킹입니다.
`17년도에는 읍·면·동을 포함해서 우수민원 시책 관련 벤치마킹을 6번에 거쳐서 실시하였고 `18년에는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벤치마킹 결과를 접목해서 특이민원 대응절차 및 응대방안을 마련하였고 `18년 행안부가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우리 시 선진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도움이 되었습니다.
2-2, 야간민원실 운영 실적입니다.
현재 야간민원실은 민원토지과, 소흘읍, 가산면 등 세 곳에서 운영 중이며 여권발급은 법규상 본청 민원토지과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2017년 운영실적은 여권신청 등 총 1,296건이며 2018년은 1,07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10쪽 2-3,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포천시청 등 22개소 24곳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 병원 2개소 등에 대해서는 24시간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 무인민원 발급기 발급실적으로 `17년도 9만 9,744건, `18년도 7만 3,890건의 민원발급 실적이 있습니다.
발급기 유지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2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먼저 신읍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5월 말까지 1필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여 `18년 8월 28일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읍동 28-5번지 등 554필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는 현재 서면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 사업완료 및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고 면적 증가필지에 대하여 조정금을 지급,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5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신읍3·4·5지구는 `18년 4월 17일 사업지구 지정고시 후 신읍3지구 신읍동20-3번지 등 177필지를 현재 1필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토지소유자 입회 및 경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경계 조정 완료 후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읍4지구는 `18년 11월부터 1필지 측량을 개시하여 내년 5월까지, 신읍5지구는 `19년 5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1필지 지적재조사 측량이 계획되어 있으며 경계조정이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및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4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52건 13억 1,031만 9,000원을 부과하여 51건 12억 9,751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18년에는 53건 11억 3,894만 1,000원을 부과하여 17건 2억 5,487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2, 개발부담금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자 현황으로는 `17년도에는 1건, 1,280만 7,000원이며 `18년도에는 1건 1억 3,149만 8,000원입니다.
징수대책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하여 안내문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독촉, 압류, 공매, 분할납부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더불어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체납자 중 행방불명, 무재산자 등 징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정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입니다.
2017년에는 113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46건은 상향조정, 28건은 하향조정, 39건은 기각처리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66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9건은 상향, 16건은 하향, 41건은 기각처리 하였습니다.
5-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중 미인용분 처리내역입니다.
2017년에는 39건, 2018년도에는 41건이며 필지별 내역은 15쪽 하단부터 18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 팀장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 1번 사항,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민원위탁사업에 질의해야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친절도 조사 하신다고 그랬지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예.
연제창 위원
외부기관에도 맡긴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외부기관에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연제창 위원
외부기관이면 용역으로 다른 데 주시는 거 아닌가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그거는 계약에 의해서 위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민간위탁사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외부에 계약에 의해서 조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내용을 해당 없는 걸로 보고드린 겁니다.
연제창 위원
인허가 민원도 민원실에 접수가 되지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인허가민원은 저희가 접수는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접수는 받으시는 거잖아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예.
연제창 위원
접수받아서 인허가 부서에 넘겨주시는 거지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예.
연제창 위원
인허가 받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친절도 조사나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하고 계시나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민원친절 만족도 조사는 전 실과 읍·면·동에 대해서 전수 실시하였습니다.
연제창 위원
인허가 접수하시는 분들한테도 만족도 조사를 하시나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예, 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요?
연제창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민원인께 하는 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없고요. 그거는 서비스 평가 기관평가 할 때 권익위원회에서 접수된 자료를 추출해서 중앙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민원친절도 조사한 거는 미스터리 소파라고 해서 민원인을 가장해서 전화를 해서 조사를 하거나 방문을 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 생각에는 저희 포천시 인허가 접수되어서 처리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만족도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인허가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이 미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여러 가지 인허가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처리 접수되는 대상자 민원인들한테 이런 민원이 처리되는 과정에 불만이 있는지 아니면 친절한지 종합적인 만족도 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민원토지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하셔서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예, 잘 알겠습니다. 중앙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 직접 친절만족도 조사할 때 명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진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인허가 민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신이 많이 쌓이고 밖에서 민원인으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이 행정기관에 어떤 지표로 나타내는 데이터가 있으면 시민들한테도 설명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1번,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민원편익 시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늘 민원토지과가 민원도 가장 많고 가장 힘든 곳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원성을 많이 듣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야간민원실 운영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도 여권발급은 목요일만 하신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예, 비고란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18년도와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낮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간에 시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이고 해서 좋은 정책이기는 한데 운영실적을 보면 여권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권발급은 목요일만 국한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여권발급 신청 및 교부를 하고 있는데요. 시스템 자체가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외교부에서 '피카스'라고 해서 여권발급시스템 총괄관리하고 있는데 그때만 열어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목요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 시스템 자체가 목요일만 열리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외교부에서 그렇게 시스템을 열면 전국적으로 야간에 민원을 할 때는 목요일만 다 하나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그렇지는 않고요. 시스템이 열리는 부분이, 저녁에 하는 부분도 하는 데가 있기는 한데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기는 한데 접수하고 심사 업무를 두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접수 한 명, 심사 한 명, 국민신문고도 같이 접수하고 있는데 기간제가 한 명 있고, 교부하는 거는, 두 직원을 야간에 매일 근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만 운영하고 있고요. 대다수가 저희 수준에서는 목요일 하루 정도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왜냐하면 물론 야간에 목요일에 하게 되면 시민들이 일정을 확인하고 시간을 내서 오기도 하겠지만 야간민원이 여권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주2회 정도 하시면 어떨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여권 담당은 두 분밖에 안 계셔서 무리가 따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권 업무는 다른 분은 절대할 수 없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여권업무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배우면 다 할 수 있겠지만 매일 실시간으로 사진 검색하는 것부터, 예를 들자면, 사진도 렌즈를 끼고 있다든가 이런 것도 안 되고 민감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육도 실무자들은 받은 사람이 처리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업무담당자가 직접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보통 저희가 여권 업무가 평균 1일 몇 건 정도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1일 30여 건 됩니다.
박혜옥 위원
9시부터 6시까지 했을 때, 평일 낮에?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한 35건 정도 됩니다, 1일.
박혜옥 위원
두 분이 하시기에 힘들지 않으실까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기간제 근로자 한 명 있어서 창구에서 접수를 두 명이 보고 심사는 뒤에 있고 해서, 사실은 심사만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같이 해야 해서 엄청 타이트한 편입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여권업무가 발급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얼굴, 안경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기간제분이 점검하고 그렇기에는 책임 소재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보조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권업무에 비해서 직원이 적거나 책임소재도 있고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저희가 항상 직원 업무를 별도로 신문고 업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내에서 팀 간 업무 조정을 해야 하는데 다른 여타한 팀도 만만치가 않아서 과내에서는 조정이 어렵고요. 계속적으로 외교부에도 그렇고 접수업무창구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혜옥 위원
좀 더 외교부나 다른 활용하시는 것을 보고 주 2회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해서 인원보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감정노동인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그런 걸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니까 야간인데 업무가 집중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낮에도 근무하시고 연장근무 하시는 거잖아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럼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이러다 보면 업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시민들을 대할 때요.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는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의 적극적인 개진이 필요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편익 시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어떠한 경우에 부과합니까?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각종 인허가사업으로 인해서 사업 전후 간에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거를 보고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송상국 위원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민원토지과에서 하는 거 맞지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예, 맞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지목변경, 각종 개발사업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각종 개발사업이 준공이 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40일 이내에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준공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부과하게 됩니다. 부담금은 토지 용도가 변경이 되어서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가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이익을 저희가 투자되는 비용을 갖다가 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내가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지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예.
송상국 위원
2017년도랑 2018년도에 한 건씩 체납이 있는데 체납내역과 사유는 명시를 안 해 놓으셨네요. 내용과 사유는 뭡니까?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17년도 한 건 `18년도 한 건 있는데요. 납부자가 지출할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체납대책을 진행한 것을 말씀드리면 `17년도 건에 대해서는 독려나 독촉장은 진행은 당연히 전화독촉이나 이런 거 다 하였고 최종적으로 `17년도 8월에 전자예금 압류를 했고 `18년 6월에 부동산 압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8년도 건에 대해서는 지금 금액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본인 납부자 요청에 의해서 분할납부 요청이 들어와서 10월에 분할납부 허가를 하였고 지금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두 건 다 아직 징수는 안 된 거지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예, `18년도 건은 11월 말 안에 자금이 유통이 되면 분할납부 해 준 거 일시납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아직 징수가 안 된 거잖아요, 두 건은?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예.
송상국 위원
2016년도 이전에 개발부담금 체납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16년도 체납이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몇 건에 얼마입니까?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지금 `16년도 이전 체납은 27건에 총 금액이 15억 정도 됩니다.
송상국 위원
15억이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예.
송상국 위원
그러면 이거 징수 다 하셨어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아니요. 지금 체납절차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럼 말씀하신 건도 징수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아니, 징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체납징수를 계속하고 있고 현재 남은 게 그렇습니다. 그중에는 압류를 해서 무배당이 됐거나 그런 상태에 있는 것도 있고 압류상태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어쨌든간 완납된 거는 15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완납 안 된 게 27건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27건에 15억 정도 있는 거잖아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예.
송상국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러면 `17년도, `18년도까지 합치면 17억 좀 못 되게 있는 거네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현재 총 체납이 금년도 거는 빼고 `17년도 거 총 체납 현재 있는 게 15억 6,876만 원 정도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18년도도 아직 완납이 안 된 상태니까, 지금 11월이잖아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저희 개발부담금은 납기가 6개월씩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이라고 다 체납상태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납기가 내년 2~3월이 되고 12월에 부과가 되면 내년 5월까지 납기이기 때문에 미납으로 관리를 못하지요.
송상국 위원
이게 과장님, 개발부담금은 대체로 금액들이 조금씩 커요. 인정하시지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예.
송상국 위원
그런데 이런 게 한 번 체납되면, 솔직히 요새 경제사정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한 번 체납되면 징수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가급적 납기 안에 완납될 수 있도록 시에서 독려하고 체납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징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조치,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에 대한 재산압류 같은 것을 해서 체납 처분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예, 지속적으로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미인용분에 하향이 상향보다 훨씬 많아요. 하향 요구하시는 신청인들은 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팔 의향이 없으신 분들 같고 상향 요구하시는 분들은 높은 보상을 원하거나 아니면 은행 담보를 높이기 위해서 상향 요구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맞나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하향 요구는 실제로 가지고는 있는데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실 거래가보다 공시지가가 높다고 인식하고 계시는 분이 많고요. 세금만 더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습니다. 상향 요구는 인근 토지보다 상대적으로 내가 낮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고 개발사업 때문에 토지보상에 영향을 주나 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임종훈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는 농촌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잖아요.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전이나 답이 많을 텐데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보유하거나 경작하고 있는데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올라가고 세금은 더 내라고 하니까 신청인은 답답해서 하향신청 하는 것인데 개별공시지가 하향 조정 하는 게 많이 어렵나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지금 상향이나 하향 같은 경우에 되도록이면 시민의 입장에서 이의신청자의 입장에서 저희가 오류가 없나 항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의신청을 하는 토지는 저희가 각종 공부나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하고 토지이용상황이나 도지전면이나 형상이나 그런 토지 특성을 정확히 다시 한 번 되짚어 본 다음에 비교표준지하고 적정하게 표준지가 선정되어 있나 그런 것을 조사를 저희 직원이 합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책정이 됐지만 이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 담당 공무원이 다시 한 번 하고 조사된 후에는 인근 유사 가격 건, 지목이나 이용상황이랑 균형성이 맞는지. 또 연도별로는 어떠한 사항에 의해서 지가 불균형이 있지 않았는지 그런 검토를 저희가 1차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님들한테 검증을 거쳐서 그렇게 이의신청 건을 처리하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이 됨으로 해서 인용하거나 안 하거나 상향되거나 하향되거나 조정되는 건데 그런 일련의 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그냥 원하시는 대로 올려드리거나 낮춰 드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고요. 최대한으로 이의신청 이내에 담아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네요. 작년보다 올해가 이의신청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에게 잘 설명시키고 이해시키셔서 이의신청 건수가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보니까 국방부에 일동면 길명리에 있는 부대가 상향 조정을 시켰어요. 이 부분 어떠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군부대에서는 국방부 땅은 상향 요청이 있었는데 국방부에서는 상향 조정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유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은 못 했는데요. 군부대에서는 상향 조정을 기본적으로는 상승률이 다 낮잖아요. 그런데 상향요청을 꼭 하십니다.
임종훈 위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자산 가치를 더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지요.
임종훈 위원
국방부의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상향 조정 신청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예, 거의 해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우리 포천시에서는 미인용 시켰네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그렇지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 특성이나 이용상황이나 균형이나 여러 가지 맞춰서 인용을 하지 못하고 기각처리, 미인용 되는 사항입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공시지가는 매년 재산출하시나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예.
연제창 위원
포천에 고속도로가 생기고 제일 호황인 곳은 골프장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산업들은 워낙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큰 덕을 못 보는데 유독 골프장만은 큰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골프장 수익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면서 골프장의 가치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골프장의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골프장은 일반토지하고는 특별합니다. 저희가 지가 산정할 때 특수토지라고 해서 관리하는데요. 지가 자체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의 지가를 균형을 맞춰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지가 자체가 영향을 상승률이라든가 어느 정도는 현실화를 항상 시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영향을 받고 있고. 수필지 이상으로 보통 골프장이 특수부지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표준지로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표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가격이 장사가 잘 되니까 상승을 하느냐고 단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더 올리고 몇 퍼센트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골프장 토지를 지번에 대한 가격을 직접 올리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특수토지로 관리를 하면서 골프장 필지에 대해서는 표준지로 선정을 해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일반감정평가사들이 저희 직원과 감정평가사만 나누어서 다루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더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고 해서 올해 연말, 내년부터는 중앙국토교통부에서 전문 특수토지 평가하는 재무감정평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시행됐는데요. 특수토지에 대해서는 아주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작년하고 재작년에 골프장 재산세를 보면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의 이익률이 높아지는 것도 높아지는 거지만 골프장 자체에 대한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재산에 맞는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가에 대해서는, 지가대로 재산세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영향을을 많이 받지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지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반영되게끔 포천시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호 평생학습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8년 평생학습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시 공통사항으로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입니다.
`16~`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2019년 생활 SOC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하 해당 없는 항목은 제외하고 해당 항목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평생학습기회 확대와 평생학습 붐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9개 사업 16개 단체에 총 2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8개 사업 10개소에 총 2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민간자본보전금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국립 6개소, 사립 12개소 등 총 18곳의 작은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를 통해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해서 상사업비 형식의 도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자본보조금은 사립 작은도서관만 해당 되어 2017년에는 6개 작은도서관에 1,640만 원, 2018년에는 4개 작은도서관에 1,5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교육부 등 4개 상급기관에 5개 사업을 공모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에는 7개 기관 8개 사업에 공모하여 시민들의 평생학습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쪽, 민원서류처리현황으로 4-1,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4건의 민원이 이첩되어 처리완료하였으며 2018년에는 1건이 이첩되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솔모루 장애인학교 등 3개 사업 5개 단체에 7,11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3개 사업 4개 단체에 8,5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평생학습동아리 지원현황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과 순수 시비사업 2개 사업으로 2017년에는 24개 동아리에 1,970만 원을, 2018년에는 27개 동아리에 1,9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0년 경기행복학습마을 1호로 지정된 장자마을은 경기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으로 초과2리와 명덕1리는 2017년부터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지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각각 4,00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평생학습축제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에는 소흘읍 송우초등학교에서 46개 부스와 11개 평생학습동아리가 공연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월 6일 포천 공설운동장에서 시민의날 및 포농포농축제와 함께 진행하여 60개의 부스 운영과 10여개의 평생학습동아리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시립도서관 운영현황 중 도서관 별 운영비 주요 지출현황입니다.
본 내역은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유지보수비와 신규자산취득인 물품구입비 그리고 시설비 항목만을 발췌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시립도서관 6개소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운영비 16억 5,193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2018년은 9월 현재 22억 4,72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도서관별 이용실적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정된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2017년 말 회원수는 5만 6,280명으로 시민 3명 중 한명은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도서와 비도서를 합한 총 자료 수는 34만 3,215점으로 시민 1인당 약 2.2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률은 지난 2017년 1년간 기준으로 102만 1,593명이 이용하여 1년 365일로 단순 계산하였을 때 1일 평균 약 2,800명이 도서관을 방문하고 있으며 시민 1인당 연간 약 7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서관별 도서구입 및 대출현황을 보고드리면 1만 5,993점을 구입, 수서하였고 대출 실적은 2017년 기준 21만 6,189권으로 시민 1인당 평균 2권 이상을 대출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책읽는 포천 추진현황은 문화도시를 선도하고자 하는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2017년 24개 사업에 3만 4,096명이 참여하였으며 금년 9월 현재 24개 프로그램에 2만 6,029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도서관 시설관리 개보수 추진현황입니다.
도서관 시설관리를 위한 중앙도서관 등 6개 도서관의 시설 개보수 내역은 2017년에 77건에 1억 3,25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 9월까지 61건 6,79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도서관 청소용역 운영현황입니다.
매년 조달청 나라장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으며 시립도서관 5개소에 청소용역근로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야간경비용역 운영현황입니다.
야간경비 역시 입찰을 통해 매년 업체와 계약하고 있으며 야간에 학습실을 운영하는 시립도서관 4개소에 경비근로용역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4쪽, 행복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행복도서관은 운전직 1명, 열람직 1명 등 2명이 포천시 관내 어린이집 11개소, 아파트단지 4개소, 군부대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1만 7,262명이 이용하였으며 1만 9,000여권을 대출하여 월 평균 대출 286명의 1,583권을 책 읽어주기와 DVD상영 등 프로그램이 27회 1,0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시립도서관이 없어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2017년말 기준 5만 7,600만 1,000원을 투입하여 관인 작은도서관 등 6개소의 공공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이용자수는 5,768명이며 2만 976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정부 소외계층 독서활성화 사업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에는 지역아동센터 3개소, 노인시설 2개소, 다문화가정지원센터 1개소 등 6개소를 매주 방문하여 누적 2,610명이 참여하였으며, 금년에는 8월까지 828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상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1-1, 이게 `17년도 사항이긴 한데요. 여기 추진불가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하면 전 4대 의회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동 작은도서관이 있는데요.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 밑에 경로당이 나가는 바람에 빈 공간이 생겨서 도서관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청에 이야기했고 저희 자체사업비로 하려고 예산팀과 협의한 결과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회기 중에 처리가 불가했던 사항으로 기준에 보면 10년 이상이 되어야지 도에서도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대 의회에 처리불가로 분리했었던 부분인데요.
우연치 않게 이번 생활 SOC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에 응모했는데 운이 좋다고 하면 좋겠지만 아무튼 그런 방법으로 생활 SOC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1억 4,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리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박혜옥 위원
선정된 사업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신가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당초에 이동 작은도서관 운영을 김정진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당초에는 그만큼, 4,000만 원 정도, 시설 최소만 4,000만 원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봤을 때는 8,000만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번 생활SOC 사업으로는 1억 4,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만족할만큼은, 모든 일에 만족은 못하겠지만 만족할만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아까 공모사업에 대한 거 김정진 선생님이 제 은사님이셔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1층에 대해서 이동면은 북카페로 운영하고 싶으신 계획도 있었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도와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공모사업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조금 사업에, 단체보조금 사업이에요. 단체보조금 뒤에 보면 장애인평생 프로그램으로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외 장애인프로그램이 아닌 게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건 어떤 형태의 단체보조금인가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2-1번 중에서 장애인 부분이 있고 장애인 아닌 부분이 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번 보면 은빛아카데미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복지관에서 운영한 거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예, 이런 경우는 경로당 65세 이상 어르신들 경로당 대상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박혜옥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본 거는 대상을 여쭤본 게 아니라 이 단체가 선정된 게 어떤 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거냐고 여쭤본 겁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옥 위원
이 단체가 선정이 되었잖아요, 복지관이. 이 복지관을 선정하게 된 단체의 성격, 이런 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단체를 선정하게 되었는지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사업이 말씀드린 대로 2017년에는 9개 사업이거든요. 사업 종류에 따라서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를 들자면 2017년도에는 4개가 있지요, 앞에 보시면 1, 2, 3, 4요. 선한, 남부 무한돌봄,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요. 그 옆에는 장애인들 평생교육 프로그램이고 4쪽으로 넘어가면 2018년도에도 노인복지관이 있고 소흘읍자치센터 그 다음에 함께 하는 다문화네트워크, 지동산촌마을, 노인복지관, 대진대학교, 선한다문화가족센터가 있거든요. 이 단체들한테 지원된 게 조례라든지 항목이라든지 어떤 사업비의 분명한 단체의 성격, 어떤 성격의 단체에 줘야 되는지가 있을 텐데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일련번호 5번을 보시면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포천지부가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든지,
박혜옥 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장애인평생프로그램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거 비영리 단체 보조금 아닌가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예, 비영리 단체 보조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17년 2쪽에 있는 걸 보시면 선한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비영리 단체가 맞고요. 남부 무한돌봄, 포천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보시는 게 아니라 단체로 봐야 하는 거지요.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4쪽에 보시면 거기도 복지관이 또 있지요. 자치센터, 지동산촌정보화마을 또 노인복지관 있고요. 그리고 대진대학교요. 이 단체가 비영리 단체인가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꼭 그렇게 보시는 건 아니고요. 비영리 단체가 되는 것도 있고 뒤에서 말씀해주신 15번이나 16번은 경기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으로 장자마을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거는 평생교육 기반으로 한정해서 공모하는 거고요. 밑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평생학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겁니다. 운영을 이게 지금 각각 예산이 4,000만 원씩 인데요.
박혜옥 위원
그거는 뒤에 자료봐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노인복지관, 주민자치센터 그 다음에 무한돌봄, 종합사회복지관은 비영리 단체인지 제가 여쭤본 건데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노인복지관과 주민자치센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는 거지요?
박혜옥 위원
이 단체 보조금이 비영리단체한테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아니었나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평생학습 하면서 성인문해지원 등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성인문해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요. 공고했을 때,
박혜옥 위원
어떻게 공고를 하셨나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성인문해사업을 대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단 성인문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또 강사가 확보가 되었는지,
박혜옥 위원
공고를 내실 때 어떤 단체가 자격이 있다. 어떤 단체가 이걸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없이 그냥 공고를 내시나요, 아무나 할 수 있게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저희가 공고 내에 있는 것은 지원대상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기관 중에서, 지금 관내에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관내 기관 중에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그 기관이 아무 기관이나 다 낼 수 있는 거냐고요. 기관이 어떤 자격을 갖춘 기관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기준이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비영리 법인 아니었나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예, 공공기관 및 비영리 기관 단체입니다. 단체까지,
박혜옥 위원
비영리단체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전에 공고나온 걸 다 봤거든요. 그래서 남부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 공고에 나오는 거에 부합한 단체였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제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거든요. 이때 당시 저희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혜옥 위원
이 기관은 비영리 단체가 아니잖아요. 비영리 법인이지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거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어떤 사업비나 이런 게 없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발굴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남부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비가 있어서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무한돌봄남부희망복지센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박혜옥 위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하는 게 부적절한 게 아니라 비영리 단체를 선정하실 때 복지관은 단체가 아니라 비영리 법인으로서 수탁을 받은 기관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확하게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2017년까지만 사업을 하고 2018년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이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여기 뒤 4쪽에 보면 2018년도에도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노인복지관에서 2017년도, 2018년도 은빛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물론 수탁기관이 사업비가 많지 않고 늘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비영리 단체나 이쪽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비영리 단체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게 있어도 돈이 없거나 이랬을 때 비용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에 맞게 적절하게 단체를 잘 선정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볼 때 과장님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거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요. 제가 이걸 몇 년째 계속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 나오고 어떤 단체가 선정되고 있는지를 눈여겨 봤었거든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사업별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개 사업이다보니까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마다 공모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고 그래서 제가 헷갈렸던 거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보니까 포천시에서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앞으로는 사업을 적절하게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잘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1번, 평생학습기반 조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랑 같은 거거든요. 여기보시면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비영리 단체 여기에 안 올라왔지요, 행감자료에는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에 보면 평생학습동아리 지원현황에 지능형, 제가 자료를 받긴 했는데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요. 지능형은 기존 평생학습동아리 결성일부터 공모일까지 활동기간 1년 이상 동아리이고요. 육성형은 1년 미만, 일반은 포천시 평생학습센터에 등록된 일반인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거든요. 지능형하고 일반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보고서 15페이지, 2017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지능형과 육성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순수 시비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만 원이고요. 여기에서 지능형이라고 하면 동아리 생성일로부터 1년이 넘어간 단체들 그래서 육성, 계속해서 잘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고요. 육성형은 1년이 안 된 단체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8번부터 24쪽까지는 여기에는 일반과 정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사업은 보통 동아리가 240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240개 중에서 일반적으로 잘 하는 동아리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박혜옥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본 거는 4가지를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지능형과 일반형이 그러면, 지능형과 육성형은 시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능형, 육성형으로 나뉜 거고 일반과 정책은 시비가 아니고 도비이기 때문에 일반과 정책으로 이렇게 대상을, 용어를 정리해 놓으신 건가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그거외에 플러스 하나 더 있습니다. 지능형과 육성형은 여기에서 학습동아리들이, 이 사람들이 주로 동아리 중에서도 학습동아리가 있거든요. 자원봉사할 수 있는 동아리를 더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쪽이고요, 순수시비로 하는 것들은. 학습과 자원, 그러니까 목적은 학습과 토론이 이 동아리들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8번부터 24번까지 일반 동아리는 취미 동아리라든가 여러 가지 합계 동아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동아리를 전부다 통틀어서 여기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박혜옥 위원
그러면 지능형과 일반이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저는 그거의 차이를 여쭤본 건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그거하고 그거 차이가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물론 지능형 같은 경우도 봉사를 하시지만 일반형도 이거를 통해서 켈리그라피도 있고 펜플룻도 있고 본인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곳은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차별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용어를 시비하고 도비하고 다르다고 해서 나눌 필요성이 있나요? 색다른 대상 같아서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저희가 시비를 확보한 목적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 동아리들이 단체도 많고 멤버도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공모를 했을 때 선정 가능성은 학습동아리나 포럼 위주의 동아리는 약간 뒤로 처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걸 고려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이 사업도 공모하고 할 때 보면,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보면 등록도 많이 되어 있고 강사 등록도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적절하게 많이 활용이 되어 있고 잘 움직이는 거 같아서 저도 굉장히 높게,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질의에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서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죄송합니다.
박혜옥 위원
다음에는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정말 다른 부서와 다르게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5,000만 원 이하하고 5,000만 원 이상을 자료를 다 받았는데 보면 계속 같은 업체에 갔어요, 몇 년간.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같은 업체에, 주요업체가,
박혜옥 위원
올해는 아니었나요? 올해도 같은 업체인데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올해는, 메인은 다른 업체였고요. 물품구입에 대한, 물품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박혜옥 위원
어쨌든 같은 업체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예. 같은 업체가 일부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렇게 계속 포천지역에도 여러 업체가 있는데 같은 업체에 계속 가는 이유가 있나요? 계속 수의로 가셨더라고요, 보니까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저희가 수의계약 대상이 일단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자료를 먼저 드린 것처럼 저희가 행사진행에 대한 부분을 올해 용역업체를 변경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진 않지만 렌탈 업체가 있거든요. 렌탈 업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요.
박혜옥 위원
그 업체도 포천지역에서 많은 것을 하는 업체네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는 운영업체를 바꿔봤고요. 내년에는 더 참고해서,
박혜옥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같은 업체가 2015년부터 수년간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도 바꿔봤지만 결국은 지역사회에서 다른 축제를 계속 관여하고 있는 업체에 갔거든요. 이게 수의계약이라도, 물론 수의계약에 자격이 없거나 이런 곳에 준 건 아니고 합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없는데 행사를 보면 맨날 똑같거든요.
사회가 변화되고 시민들의 욕구는 다양해 지는데 늘 같은 업체에 하다보니까 늘 행사가 모양이 똑같아요. 식상하지요, 저희가 가면. 새로운 것이 없고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아이템을 주면서 이런 업체를 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유연성 있게 행사를 진행해보려고 하지 않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하고요. 아무튼 올해 운영업체를 바꿔봤다는 거에 대해서 감안해주시고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물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행사보니까 잘하니까 일단 신뢰가 가고 믿으니까 주는 경향이 있지만 새로운 시도나 이런 것도 다양성 있게 유연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른 평생학습축제나 이런 데 벤치마킹도 가시고 하면, 가셔서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안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예, 직원들과 함께 벤치마킹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시립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23쪽 자료를 보면 도서관 운영실적으로 6개 공공도서관이 나와 있는데 2018년도 운영 내역을 보면 시설비가 2017년도에 비해 거의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시설비가 늘어난 이유는 2018년에 중앙도서관 옆에 토지매입비가 10억 원 정도를 계상해야 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토지매입비가 어떤 용도로 매입되는 건가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저희 중앙도서관, 위원님께서 와보셔서 알지만 중앙도서관 옆에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당초에 중앙도서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주차장 확보사업이 완공되면 주차장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건가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일단은 저희가 주차장 부지는 매입을 했지만 주차장 시설공사비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서관 옆에 있는 부지에 주차장 확보하다 보니까 평생학습센터라고 포천시에는 없거든요. 그걸 더 건립을 해야 하는지 주차장을 확충해야 하는지, 일단 목적은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만 조금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시설비가 늘어난 이유가 중앙도서관 주차장 확보의 목적과 평생학습센터 두가지의 목적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주차장 확보로만 보면 될까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일단 답변을 드린다면 당초 목적대로 주차장 확보로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중앙도서관 진입하는 도로도 좁고 차량하고 학생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니까 많이 위험한 상황이더라고요. 진입로도 조금 더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은 도서관별 이용실적입니다. 2018년도 9월 말 현재 실적을 보니까 `17년도보다 회원 수, 자료 수는 증가하고 있고 방문실적이나 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감소하고 있고 9월말까지의 이용실적이라 그렇지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그렇습니다. 9월말까지의 이용실적이기 때문에 그이후의 통계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임종훈 위원
자료에 회원 수를 보면 6개 도서관이 다 증가했는데 우리 포천시 읍·면·동 인구 대비를 보면 가산도서관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회원등록수가. 그런데 영북도서관은 2013년에 개관하고 가산도서관 2014년 개관해서 1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인구대비 회원등록률이 많이 차이가 나요. 개관하고도 4년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회원 수가 증가되지 않은 이유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은 도서관회원증에 의미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6개의 공공도서관이 회원증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천에 살던 사람이 포천중앙도서관의 도서관회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영북을 가든 일동을 가든 가산을 가든 회원증과 전혀 관계없이, 만든 곳과 관계없이 도서대출열람이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도서관이 가장 늦게 생겼지만 가산도서관이 늦게 생겨서 회원을 별도로 모집할 필요 없이 소흘이나 가산에 있는 회원들이 직접 자기들 회원증을 가지고 가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생긴 도서관들은 회원가입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회원 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겠고요. 제가 가산도서관을 얼마 전에 갔습니다. 오후 3시쯤 갔는데 이용자가 2명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직원 분들인데 시설 이용자보다 직원이 더 많은 상황이더라고요. 한 해 운영비로 거의 1억 가까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가산도서관에 많이 신경 안 쓰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가산도서관이 저희가 신경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가산도서관이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이용인원은 적은 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게 맞고요. 저희도 여러 방면으로 가산도서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가산도서관 프로그램이 몇 개인지 아세요?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저희가 분기별로 문화교실이 들어가 있고 독서의달, 도서관 주관 뭐 이런 행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된다는 것은,
임종훈 위원
월 가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산도서관만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예.
임종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2개가 폐강했다고 합니다. 이용객이 없어서 2개를 폐강했다고 하는데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데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가산도서관에 가장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폐강할 정도면 노력한 결과물인가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산도서관이 사실상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임종훈 위원
거기 옆에 초등학교 있지 않나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초등학생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학생들이 접근하기 제일 가까운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사실상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이용객이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 중학생들이고요. 중학생들이 도서관 이용객 층에서 가장 안 오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옵니다. 그런데 가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학원차가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학생 수도 많지 않지만 대부분 학원차가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실어가는, 그리고 학원이 끝나면 집으로 픽업시켜주는 그런 학원 서비스가 있어서 오히려 학생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알아서 학생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초중등생들을 위한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산면에서 외국인근로자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외국인을 위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공공도서관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 행정직 공무원들이지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아니요. 행정직 공무원은 아닙니다. 보통 사서직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임종훈 위원
사서직 공무원이에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예, 사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직 총 9명 있고요. 행정직이나 기술직이 7명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총 일반직원 16명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사서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도서의 대출이나 반납하는 이런 게 아니라 도서관 전반적인 운영하고 도서관 업무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도서관 자료 및 참고자료를 수집하고 선택하시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 분들이 어떠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성과나 이런 게 보이나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굉장히 사서 직원들이 예를 들면 보고서 9쪽에 보시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1구간 1단 행사라든가 장애인독서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정부소외계층사업, 독서동아리 공간나눔사업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각각 정부 부처를 쫓아다니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도서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좋은 도서관을 조성하더라도 전문 도서나 양질의 독서프로그램이 갖춰지지 않으면 부실이 뻔 하거든요. 앞으로 도서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다음은 2-2, 시립도서관별 도서구입 및 대출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도서를 보면 폐기되는 도서도 많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것들을 폐기시키나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지금 현재 폐기되는 도서는 시민들이 도서를 대출해가서 망가트리는 책들 그 다음에 주로 대부분이 망손 되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치지 못하는 책들을 폐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냥 폐지로 버리는 건가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책들을 목록을 작성하지요, 망가진 책들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책을 폐기하겠다고 해서 승인 받은 후에 폐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폐기량은 매년 얼마정도 나오나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연도마다 다르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도서대출을 보면 1회 7권까지 대출할 수 있고 대출기간이 14일인데 대출해 놓고 못 받는 미반납자가 있을 거 같은데요 `17년도와 `18년도 몇 건이나 되나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죄송하지만 자료는 오늘 지참하지 못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미반납된 도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다시 반납하나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2주 동안 대출이고 반납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1주일간 더 연장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총 3주까지 책을 빌릴 수 있고요. 그거 넘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SNS 문자가 갑니다. 대출 반납하라고 하고 한 달이 가면 직원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그때부터는 맨투맨으로, 다이렉트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미반납된 도서는 전부 다 회수가 된 건가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1년이 넘어가도 이사를 가거나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나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장서 처리를 도서관운영위원회라든지 했을 때 장기 미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변상금에 대한 조치는 없나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변상금을 해야 하는데 책이 한권에 1만 5,000원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사를 멀리 갔을 때 그리고 가서 나몰라라 안 올 때 반납을 받으러 가는 것이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손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출장을 가서 회수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데 저희가 그 대신에 등기로 계속 변상하라고 공문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장기간 도서를 대여한 분들에 대해서는 멀리 이사 갔을 경우에는 출장까지 가서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쉽게 말해서 결손처리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전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최대한, 저희가 매번 사람별로 체크리스크를 만들어서요.
임종훈 위원
그런데 그렇게 미반납률이 많나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임종훈 위원
변상통지서를 발송해놓고 변상금 받은 건 한번도 없겠네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아니요. 그런 것도 많이 옵니다. 변상통지해서, 책을 반납하라고 하면 저희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도서를 반납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납하면 되냐, 양심적인 사람들은 멀리 이사가서 책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반납하면 되냐고 하면, 저희는 돈으로 받지 않고 실물로 반환을 받습니다. 반드시 실물로 반환 받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책을 구입해서 우리한테 보낼 수 있게, 도착처가 우리 도서관으로 되고 돈은 그쪽이 개인이 납부를 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임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액적으로는 책 한권이 얼마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서 구입된 도서거든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변상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책임감 갖고 임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2-3, 책읽는도시포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18년도 프로그램 수를 보니까 문화강좌, 북스타트, 영화상영을 포함해서 중앙도서관은 164회, 소흘도서관 113회, 가산도서관 118회, 일동도서관 79회, 영중도서관 27회, 영북도서관 71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모두 책읽는도시포천 사업들인가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이게 제목을 저희가 책읽는도시포천이라는 아이템을 올해 처음 책읽는도시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도시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취합한 사항입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17년 `18년도나 거의 같은 사업인데요. 반응이 좋아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지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문화교실이라든가 도서관 주관 독서의달 같은 경우는 법령에 있어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거의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시민들의 반응은 평가를 받고 있나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저희가 도서관 프로그램 한 강좌가 끝났을 때 이용자들한테, 도서관 강의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설문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혹시 그럼 평가실적 있으시면 평가자료 부탁드리고요. `17년도 자료 23번을 보시면 시즌특강 운영사업은 올해 사업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18년도에는 시즌 특강이 빠진 거 같아요. 포천시민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왜 빠졌는지 궁금하고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그건 아직 가정의달은 지났지만 이게 보통 도서관 음악회를 개최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에서 음악회를 관람할 수 있는 사항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 상황을 봐야겠지만 조금이라도 집행잔액이 있다면 시민한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8년도에 왕방초 연계 독서체험 활동이 있습니다. 이거 왕방초, 특정학교만 지원하는 건 다른 초등학교에 비해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왜 왕방초에게만 지원했는지 궁금합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저희가 연초에 학교하고, 도서관들이 대부분 학교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학교가 있고 참여를 기피하는 학교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왕방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현장수업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갖고 있어서 저희 도서관에서 교과수업을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확정지어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학교하고 교육협력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학교에다가 저희가 공문서를 전부다 다 발송해서 학교와 매칭할 수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왕방초에 좋은 성과물을 다른 타 초중고등학교에서 지원하셔서 적극 홍보해서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도서관 시설관리 개보수 추진현황에 보면 일전에 저희가 갔을 때 엘리베이터는 수리하셨지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수리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청소 용역하고 야간경비 용역 같은 경우는 1년마다 매년 용역회사가 바뀌나봐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그렇습니다. 매년 입찰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연제창 위원
그러면 근로자분들도 매년 바뀌나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근로자분들은 보통 경기도 제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경기도 업체가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산에 있는 업체가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인부를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거의 100%로 봐야 하지만 기존 인력을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연제창 위원
기존에 청소용역이나 경비용역 하시는 분들을 계속 받으시는 거지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지역에 있는 분들이시니까 용역업체하고 관리를 잘 하셔서 이분들이 피해를 보거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지도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이동도서관 및 행복도서관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페이지 34봐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서관 운영실적에 보면 이것을 미리 제가 센터에 요구해서 행복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혹시 확인하셨나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예, 확인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확인해보니까 행복도서관에 노선이 23개가 있고 도서관을 가는 노선이 어린이집, 아파트, 군부대 3군데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어린이집이 방문자 수 70%를 차지하고 있고 군부대는 대출자 수를 65%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3개 노선 중에 11개 노선이 운영되는 어린이집에서 방문자 수가 가장 많고 5개 노선밖에 가지 않지만 대출자 수는 군부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7개 노선이 감에도 불구하고 방문자 수가 9% 그리고 대출자 수가 1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행복도서관이 운영하는 데는 운전직, 열람직 2명,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1억 여원이 넘는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다소 이용실적이 적은 거 같아서 아쉬운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저희 행복도서관은 2015년까지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2016년에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인수했습니다. 전에는 단순아파트 위주의 도서대출만 하던 것을 저희가 인수를 하면서 어린이집, 군부대, 아파트단지를 포함해서 3군데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어린이집이나 군부대에서는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저희가 반응은 매우 좋은데 두 분이서 하기에는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것처럼 일정이 매우 빡빡하거든요. 거기다가 차가 8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고장도 많고 이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성과는 약간 떨어질 수 있는데 아무튼 만족할만한 수준의 운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제가 그 점이 듣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분이서, 노선 보니까 시간별로 되게 빡빡하게 가더라고요. 10시에서 11시까지 어린이집 그 다음에 점심식사하고 2시부터 4시반까지 아파트 바로 움직이는 게 노선 자체가 좀 빡빡하다보니까 운전자나 열람직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상으로는 숫자나 이용객이 생각보다는 적어서 고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의회에 도움 요청하시면 저희도 지원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지적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도서관이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3번에 이동도서관 및 행복도서관 운영 이렇게 타이틀이 잡혀 있는데 작년 것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3-1번, 3-2번 보면 행복도서관 운영실적과 작은도서관 운영실적이라서 타이틀은 고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3-2번, 작은도서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면 연번 6번에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이게 소흘읍에 소지하고 있는 게 2017년 연말에 246명 이용자수가 있다고 보고됐는데 지금 2018년 9월 10일 기준으로, 35쪽 연번 6번입니다. 303명 이용자수가 있고 대출건수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게 연말 데이터도 아니고 9월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수가 많이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안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용객이 상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작년보다 그쪽 프로그램이 더 좋아지지 않았나. 제가 확실하게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운영 상태로 봤을 때 저희가 데이터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지거나 아니면 더 이용객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인지 뭔지 정확하게 한 번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프로그램 문제라면 다른 도서관에도 프로그램을 확충해서 이용자수를 늘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도서관 여섯 곳 중에서 이동 작은도서관이 이용자수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관인이나 이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이 사서직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 보니까 센터를 총괄하고 계시고 업무를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감사를 충분히 준비하고 오셨던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감사합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성모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으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입니다.
1-1, 2016-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부터 1-4,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은 해당없기에 생략하고 2쪽, 보조급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2-1,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6개 단체에 77개 사업에 대해서 29억 5,814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16개 단체 83건에 대하여 22억 1,15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사항은 보조금 교부 시 교육을 시키는 한편 정산검사 시에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였고 2017년도에는 산출내역 서류보완 1건과 보조목적 사용 부적정 5건에 대해서 2건은 주의조치 하였고 3건에 대해서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은 해당 없으며 11쪽, 예산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3-1,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으로 2017년도에는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5개 사업에 1,000만 원, 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3개 사업에 3,315만 3,000원 등 4,315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8개 사업에 1,5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1개 사업에 546만 6,000원 등 총 2,03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1건으로 8건은 완료하였으며 1번, 작은영화관은 내년 9월까지 완료하고 5번, 포천궁도장 증설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9번, 내촌체력장은 내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3건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3-4, 예산전용 사용현황과 3-5,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포천 밀리터리 서바이벌게임장 조성사업 등 세 건의 실시설계를 수주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작은영화관 신축공사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8년도에는 포천야구장 개보수 공사 등 두 건을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내역 중 특허 및 특정업체 시공내역 및 4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1,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으로 신읍동에 위치한 포천문화원사를 포천문화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용역예산 사업추진현황으로는 금년도에 백사 이항복 선생 묘역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기부채납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입니다.
6-1, `17년-2018년 예산 지원 각종 행사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17년도에는 포천문화원 등 15개 단체에 7억 4,515만 원을 지원해서 향토유적 답사 등 46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행사 내역은 20쪽부터 2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12개 단체에 7억 1,700만 원을 지원해서 3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8쪽부터 3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35쪽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각종 행사 개최 및 예산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1-1, 각종 문화행사 예산 지원 및 정산현황은 2017년도에 27개 사업에 2억 3,449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부담은 1,598만 원으로 정산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내역은 35쪽부터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1-2, 문화예술단체 행사경비 지원예산 정산현황은 한국국악협회 포천시지부 등 14개 단체 27개 사업에 2억 3,449만 5,000원을 출연하였으며 자부담은 1,598만 원으로 정산내역은 40쪽부터 4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입니다.
문화재 개보수 현황으로는 2017년에는 1억 4,214만 4,000원의 예산으로 충목단 일각문, 단장, 석축 등을 포함해서 창옥병 암각문 옥병서원, 안동김씨 고가터 등 4개소에 대해서 개보수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경기도 문화체육 사업단에서 5개소에 대한 보수를 하였고 이항복 선생묘 및 화산서원 이정표 설치 등과 목조문화재 소방설비 등의 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하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문화재 개보수 대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작리 유적에 대한 토지를 매입 중에 있으며 청성사 지붕해체 보수 및 단청보수, 화산서원 지붕보수, 용연서원 회삼문 등 보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6,279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8쪽, 문화원 경상운영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경상운영비는 1억 800만 원으로 사무국장 인건비로 3,300만 원, 사무국장, 향토사팀장, 문화학교팀장 등 인건비로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 포천예총 경상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포천예총 경상운영비는 4,986만 1,000원으로 사무국장 인건비로 2,370만 원, 총무과장 인건비로 2,026만 원, 공공요금 운영비로 59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고모3리 문화마을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고모3리 문화마을 조성현황은 2016년도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는 사업으로 2017년~2019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억을 투입해서 연구용역, 문화공유공간 조성, 사무기기 구입, 아트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마을예술대학 운영, 문화마을 축제 지원, 아트상품 제작 등을 지원하였고 현재 랜드마크 제작 중에 있습니다.
51쪽, 작은영화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은 영북면 운천리에 지상4층의 2개 상영광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부지를 매입하였고 금년에 설계를 마쳐 3월에 착공하였으며 공사 중 해당부지의 연약한 지반으로 보강공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익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BF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부족한 공사비는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9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3쪽,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가번, 시립예술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기 바라며 나번, 예산집행 현황은 2017년도에 인건비 및 공연비 등으로 7억 7,290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에는 7억 8,21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시립예술단 공연현황입니다.
시립민속예술단은 2017년도에 79회 공연을 했으며 관람인원은 2만 9,280명이고 지출액은 9,772만 원이며 공연수입액은 2,50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35회 공연을 했으며 관람인원은 2만 2,010명이며 지출액은 2,075만 4,000원이고, 공연수입액은 1,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공연현황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2017년도에는 11회 공연했으며 관람인원은 7,500명이고 지출액은 969만 8,000원이며 공연수입액은 250만 원이 되겠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6회 공연을 했으며 관람인원은 3,4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체육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4-1, 체육회 직원 채용 및 퇴직현황입니다.
2017년도-2018년 9월까지 채용한 직원은 12명이고 퇴직한 직원은 11명으로 자료작성 기준일까지 사무국 직원 다섯 명, 생활체육지도자 11명 등 16명이었고 이후에 지도자 1명이 퇴직하였고 상근 부회장을 임명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체육회 행사경비 지원예산 정산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체육인의 날 행사 등 13건에 5억 76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부담을 포함해서 7억 3,013억 5,000원을 정산했으며 2018년도에는 포천시장배 전국 댄스스포츠 경연대회 등 12건에 4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4억 1,303만 6,000원을 정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운동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부 개인별 예산집행내역으로 2017년도에는 25명에 대해서 인건비, 훈련비, 포상금 등으로 총 7억 9,04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8억 3,61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직장운동부 각종 대회 출전 입상성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4개의 직장운동부가 20개 대회에 출전해서 금메달 17개, 은메달 24개, 동메달 16개를 획득해서 6,885만 원의 포상금을 집행했으며 2018년도에는 12개 대회에 출전해서 금메달 11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9개를 획득해서 2,93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67쪽 우수선수 육성입니다.
먼저 학교운동부 지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15개 학교 7개 종목 15개 운동부에 186명에게 1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171명에게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우수지도자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14명의 지도자에게 7,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7,44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집행실적입니다.
본청에서 추진한 사업은 2017년도에는 6건에 1억 2,11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6건에 3,87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읍·면·동 재배정 사업은 2017년도에는 8건에 1억 9,155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7건에 7억 1,92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포천밀리터리서바이벌 게임장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장은 홍수터부지인 대회산리에 4,200㎡ 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1,000만 원이며 2016년도 11월 착공해서 2018년 5월에 준공하였고 2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는 시설관리공단 파견직원 1명과 기간제근로자 3명 등 4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74쪽, 포천궁도장 증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포천궁도장 증설사업은 1만 8,858㎡에 도로 개설과 사대 증설, 주차장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7억 8,800만 원이 되겠으며 2016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95%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차장 진입도로 구간 타선, 산림청 협의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 궁도인들의 불편사항 개선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 포천향교 하고 6페이지 포천메나리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되어서 지적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술을 산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이체 시켜야 되는데 이체 금액을 그 비용으로 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동이체수수료로요.
송상국 위원
포천향교나 메나리나 똑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아니요, 하나는 주류하고 하나는 수수료.
송상국 위원
하나는 보조금으로 주류를 구입한 거고 하나는 자동이체 할 돈을,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이체 수수료. 담당자가 하다 보니까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송상국 위원
포천향교는 4건이나 되는데, 자료에 보면 포천향교는 4건이거든요. 맞습니까, 4건?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자료 보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전통성년식, 충효 및 인성교육, 포천명륜대학, 전통문예지 4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포천향교, 전통성년식은 계좌이체 수수료 부분이 맞고요. 인성교육이 약간 주류 산 것 같고요. 명륜대학은 자부담 비율이 있었는데 그걸 자부담을 정산하지 않다 보니까 애초에 사업계획에 맞는 80:20 그 비율에 맞춰서 정산한 게 되고요. 석전대제 공연은 그것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아무리는 적은 금액이라도 어쨌든간 포천시의 혈세가 들어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금액이 적든 크든 간에 그래도 이런 게 네 건씩이나 지적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그만큼 철저한 지도나 교육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저희가 보조금 지급할 때 상시 교육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발생됐습니다. 향후에도 더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체육회에 보조금 나가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송상국 위원
보면 각종 협회로 나갑니다. 태권도협회, 육상협회, 체육회 보조금이 협회로 다시 보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저희가 두 번에 거쳐서 하나는 저희가 주는 거는 체육회를 주고 있습니다. 체육회에 주고 체육회에서 다시 각 종목별 협회로 배정하고 있는데 물론 체육회 직원들은 그래도 다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정산관계라는지 행정적인 것을 알고 있고요. 협회에서도 체육회에서 열심히 해서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보조금 중에서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송상국 위원
2017년도에 5억 500만 원 정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6억 4,000만 원으로 1억 3,400만 원 가량이 늘었습니다. 증액 지원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 당시 작년에 대한축구협회에서 각 시군에서 K3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의무적으로 유급선수를 세 명 이상 두게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체육선수 출신들의 고용이랄까 그런 차원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바뀌었고, 그게 가장 크고요. 승리수당 같은 게 올라갔습니다.
송상국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3명의 선수에 대한 인건비 하고, 인건비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인건비 3명.
송상국 위원
선수 3명에 대한 인건비, 승리수당?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기본급도 조금, 나머지 선수들은 거의 공익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축구하던 선수들이 군복무 대체를 하면서 시민축구단 뛰고 있는 게 우리뿐만은 아닌데, 그런 선수들이 생활하려다 보니까 훈련비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는 2017년도는 28경기인가 29경기를 뛰었어요. 2018년도에는 전국체전도 저희가 4등인가 했고 또,
송상국 위원
과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일수 증가.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1억 3,000만 원 1년 만에 증액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송상국 위원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닌데 1년 안에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증액해서 지원해 줬는데 시민축구단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있어요, 지원기준이?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자부담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송상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시민축구단에서 증액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1년에 1억 3,000만 원이면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원금 증감액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증감액이 컸습니다. 총 비율에서 증감액이 컸었는데 대한축구협회 지휘감독을 받는 축구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인건비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까지 경기 출전이 많았습니다. 경기 출전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상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송상국 위원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시민축구단이 지금 구단주가 시장님이신데 왜 대한축구협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어차피 K3가 종목이 축구니까 대한축구협회에 소속, K리그, K2리그 다 대한축구 소속입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만에 1억 3,4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갑자기 증가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납득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다음에 제가 이거 상세하게 들여보고 감사자료 순서에 따라서 체육회 운영현황이나 체육회 시설현황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11쪽 보시면 포천시 체육진흥기금으로 `17년도에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647만 원이 지원됐고요. 올해는 아직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현재 겨울이 다 되어 가는데 각종 체육대회 개최가 이제 없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연말에도 가끔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임종훈 위원
남은 예산은 내년도 예산액에 포함해서 쓰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기금은 원기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임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금 운영에 있어서 내년도 예측 가능한 사업들을 미리 잘 판단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번, 작은영화관 신축, 이 사업이 시작한 게 언제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착공은 올해 했고요. 2017년도입니다.
임종훈 위원
9번에 내촌체력단련장 건립사업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거는 작년사업이고요. 올해 사업비 부족하고 설계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임종훈 위원
명시이월의 정의를 보면 세출을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연도 내 무리한 사업진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일단 명시이월된 예산은 다음연도 지출원인 행위가 가능하며 이월된 명시이월액에 대해서는 재차 사고이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번 작은영화관 신축과 9번 내촌체력단련장 건립사업은 완료 월이 내년 9월과 5월이잖아요.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작은영화관 신축의 이월사유를 보면 공기연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사고이월의 사유와 발주시기를 보면 사고이월은 사업집행을 위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에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집행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승인일을 보면 최초 예산 승인날짜를 말하는 거지요? 내년 명시이월 승인받을 일자를 일괄해서 넣어주셨어요. 다 2018년 1월 10일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완료일은 `18년도 5월 말, 어떤 건 7월, 어떤 건 12월 이건 명시이월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명시이월은 마지막 추경에, 승인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잘못된 거 인정하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인정합니다.
임종훈 위원
이거 시정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임종훈 위원
어차피 이월금액이니까요,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시정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 보니까 사업도 많으시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 구분 하나 못하시는 건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자료 작성해 주시고요. 3번, 지방체육진흥사업에 직장운동경기부 전지훈련 지원 및 훈련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 경상적경비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2017년 12월 말에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지훈련 계획 잡고 가는 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경상적경비를 명시이월로 잡을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건 예산 파트라서 답변이 어렵고요. 이월 대상이 되니까 이월 시켜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다른 민간 경상보조사업 예산들 다 명시이월 해서 써도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글쎄요. 다른 사업은 잘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부득이하게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이월시킨 건데 그 대상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월대상이 되니까 승인 부서에서 이월시켜 주지 않았나.
임종훈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이거 잘못 승인해 준 거네요. 보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도 훈련비 해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년 쓰는 운동비인데 이게 경상적사업인데 이거 이월되는 건 반납해야 되는 게 아닌가. 반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 훈련비에 문화체육과 훈련비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기금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이거 3번은 우리 예산에 애초 잡혀 있던 게 아니고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12월 말에.
임종훈 위원
저희 예산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애초에 잡혀 있던 게 아니고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임종훈 위원
이거 검토하셔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5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1번, 각종 행사 개최 및 예산지원 정산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제가 행사 관련된 자료 요청 했는데 자세하게 잘 해주셔서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과들이 한 번 한 업체에 계속 이어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생각컨대 기존에 해왔던 관행, 한 번 했으면 이 행사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부분, 우리 시에 다양한 업체가 없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다양한 업체가 없다는 점이?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업체가 이벤트 업체라고 본다면 이벤트 업체가 많지 않다는 걸로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보니까 종목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한 개 업체가 아주 다양한 걸 많이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그런 부분이.
박혜옥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경까지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게 과연 전문적인 이벤트 기획회사인가 의문스럽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다양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어쩔 수 없는 거가 아니라 선택의 폭이 좁을 수 있겠지요.
박혜옥 위원
선택의 폭이 좁은 거는 관에서 그렇게 만든 것도 있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계속 했던 업체만 주니까 지역에 다른 사람이 좋은 생각이 있고 좋은 계획이 있더라도 거기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계속 수의계약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지역에 다른 어떤 좋은 기획사가 생기겠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혜옥 위원
기존에 포천지역에 업체가 없으니까 선택의 폭이 좁아서 어쩔 수 없다.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제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에 수의계약을 하시면서 몰아주기 형태가 되어 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뭔가 생각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지요. 그런 거는 2019년부터는 무조건 수의가 편하다고 생각해서 수의계약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양한 계획서도 받아보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연하고 이런 거에 2018년도 자료는 안 올라왔어요. 각종 문화행사 예산지원 정산현황에 2017년도 것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전에 제가 세부계약 받아본 것을 보면 이건 2018년도가 있기는 한데요. 의상이 공연복을 매년 구입하거든요, 예술단들이. 의상구입 예산이 거의 1/3씩 차지해요. 물론 예술단들의 의상이 저도 비싼 거는 알거든요. 물론 매년 하는 공연의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의상도 구입비가 달라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요즘은 의상을 대여도 많이 하거든요. 대여하는 업체에 정말 다양한 의상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특수한 경우는 구입을 해야 하는 거지요. 과다하게 계속 의상 구입을 하는 게 있고요. 예를 들자면 가노농악 같은 경우도 매년 의상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옷을 보시면 알지만 하얀 바지, 저고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산되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때마다 행사하시는 분이 달라지는 건가요, 공연팀이?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팀은 같은 거고요.
박혜옥 위원
참여자가?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인원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혜옥 위원
대부분 그분들이 계속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90%는.
박혜옥 위원
1년에 공연을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예를 들자면 가노농악 같은 거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글쎄요, 가노만은,
박혜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횟수가 없거든요. 이게 공연을 많이 하고 밖에서 주로 하는 농악이잖아요. 그러면 옷도 많이 지저분해지고 하면 교체도 해야 하는 게 인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옷을 구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 여기에 보면 협회들 있잖아요, 사단법인. 여러 가지 협회들이 있는데 여기에 행사경비를 매년 지원해주잖아요, 약간 차등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저희가 예산 편성 전에 지회하고 예총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금 올려갖고 옵니다, 예년보다. 그런데 저희도 실링이라는 게 있고 총 예산할 때 판단해야 되니까 올려주시는 못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대부분 맞추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사실상 보면 큰 예산은 아니에요. 1,000만 원 미만, 800만 원, 700만 원 하는데 이거를 협회에 줄 때 어떤 예산서를 미리 받으시고 그거에 준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잘 못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산서, 계획, 예를 들어서 지금 행사일자가 있잖아요. 포천거리아트페스티벌 하면 포천예총에서 하는데 9월 16일 하루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획서와 예산이 올라온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박혜옥 위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포천거리 아트페스티벌이 2017년도 9월 16일에 했어요. 하루 행사인가요?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행사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거리아트페스티벌은 하루 행사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648만 원이에요.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8쪽 21번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38쪽이요?
박혜옥 위원
38쪽에도 있고요. 그 다음을, 38쪽을 보셔도 됩니다. 38쪽 1번이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거의 이거는 홍보비하고, 홍보비라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현수막이라든지.
박혜옥 위원
그게 다 사무관리비에 포함되는 건가요? 항목이 있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여기에 대해서는 그걸로 잡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인건비, 체험부스라든지 무대 설치 빼고 식비 빼고 하니까 사무관리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인건비도 930만 원 하루 공연인데 어떤 분이 오셨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다른 행사를 보시면 시민과 함께 하는 국악공연, 그것도 9월 16일이거든요. 거기도 사무관리비가 166만 4,000원이고요. 공공운영비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지원금을 쓰는데 기준표를 주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서를 제출하게 하시고 정산하게 하시는지. 기준표가 없이 예산서 그냥 제출하시면 승인해서 통과해서 지원금을 주시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보통 계획서를 받을 때 하고 정산할 때 하고.
박혜옥 위원
기준표가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기준표는 없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틀에서 판단을 해보지요.
박혜옥 위원
그러면 단체마다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좀 틀립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못한 단체는 조금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렇다고 하고 싶은 대로 계획 자체를 확 틀어서 못 하는 부분이고요. 아마 얼추 맞게끔 할 겁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식비가 어떤 단체는 1인당 3만 원을 먹고 어떤 단체는 1인당 850원 짜리로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기준이 없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이나 뭐 하실 때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저희도 정해져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보통 현수막을 하더라도 현수막이 크기에 따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단가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게 물론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업체마다 색 책도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는 날 수 있는데 그런 게 기준표가 없이 그냥 지원해 주고 마는 사업인 것 같아요. 물론 문화예술을 위해서 포천의 발달을 위해서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지 공연의 기회도 더 많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에서 예산서 철저하게 받으시고 정산서는 더더욱 철저하게 받으시고 그거에 대한 기준표 마련하셔서 그 기준표에 의해서 진행하게끔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제가 그런 거를 하나하나 보려고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딱 어떻게 얼마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보통 행사를 치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식비를 몇 프로를 넘지 않는다든지 사무비를 총 사업비의 몇 프로를 넘지 않는다든지.
박혜옥 위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요. 이런 것을 할 때 분명히 항목에 없는 잡비를 써야 될 상황도 발생해요, 예상치 않은 . 잡비 비율은 총 금액의 몇 퍼센트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기준표가 있어야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항목도 만들어 내야 될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박혜옥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협회에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은 더 늘려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거에 대한 행정관청에서 기준표를 2019년도에는 꼭 만드시고요. 그 기준표에 의해서 예산서 받으시고 정산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개최 및 예산지원 정산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문화예술 관광 진흥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 관광 진흥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속예술단 같은 경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연제창 위원
지휘자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늘어나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세 분이 상임이 됐고요. 그분들이 몇 시간 근무를 안 합니다. 공연수당하고 그런 게 인상시켰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산이 늘어나고 전문인력이 보충되면 그만큼 퀄리티가 높아져야 되는데 판단했을 때 퀄리티가 높아지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제가 매번 공연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퀄리티를 논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제가 작년하고 올해, 작년보다 올해가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정규공연을 볼 때는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질 높은 공연이 아니었나 자체적으로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자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거고요. 외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어떤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외부에서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전체적으로 여론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호응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도 60대 정도 되신 분들이 눈물까지 흐르는 것을 보고 올해에도 가슴 먹먹하다고 감동을 많이 받았다는 관중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괜찮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 자의적인 판단 같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포천의 공연 말고도 외부에서 공연하는 부분이 그렇게 효과적이거나 수준 있는 공연이라고 판단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판단 자체를 인색하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더욱이 예산까지 늘려가면서 수준을 높이려고 애를 쓰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례도 만들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인사 부분에 대해서 정체되지 않았나. 다양화 해야 되지 않았나. 앞으로 다양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끌어왔던 운영진이 너무 장기간 하다보면 거기에 매몰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해서 새로운 분위기도 만들고 새로운 활동도 해야 되는데 너무 장기간 지속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운영하시는 분이 몇 년 동안 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 생각은 7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답변드리기가 제가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사무나 이렇게 보면 7년이면 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예술이라는 게 금방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향상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향상 안 되면 다른 변화나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런 부분은 필요해 보입니다. 예술은 그 사람들의 독특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잘 변하지 않을 특성이거든요.
연제창 위원
예술이라는 게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거나 전문적인 예술인이 아니면 그런 거는 본인이 향상되는 속도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그분 개인의 역량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립입니다. 시립은 시에서 운영하는 주체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평가를 해서 좋은 점수가 안 나온다면 개선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런 방향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그런 노력을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저희가 제시하는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냐는 방향으로 제가 제시했었고요.
연제창 위원
지금 시민들의 여러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를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 욕구에 대해서 평가를 조금 받아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도를 너무 폐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제대로 평가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오래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은 한정되어 있는 거겠지만 이런 예술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7년 동안 너무 장기적으로 이쪽에 맡기신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어차피 그 분들은 상임이 되면서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약이 끝나면 교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 변화, 그런 거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 질의를 했을 때 아주 만족스럽거나 평가를 잘 받는다면 대답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할만한 대답이 나왔을 텐데 본인도 생각하시기에, 이거를 자의적으로 판단했을 때 나아졌나. 상임이 되고 나서 나아졌나 안 나아졌나를 평가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제가 볼 때는 나아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 평가를 여러 군데에서 받아서 프로그램이나 예술단의 인력 문제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립예술단 공연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이 2017년도에 보면 해외공연이 4번이 있었습니다. 투르크매니스탄, 벨라루스, 이태리 베레가모, 일본 후쿠도시 이게 다른 수행단과 같이 간 겁니까? 아니면 단독공연으로 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이태리는 단독공연이고요. 다 단독공연입니다. 그쪽에 주재하는 한국문화원에서 요청을 하면 외교부를 거쳐서 제안이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그리로 가서 공연하고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주재하는 한국문화원에서 내는 거예요? 포천시 자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항공비 티켓은 저희가 하고요. 체재비는 전부 그쪽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시립예술단이 1년에 4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외교부에서 요청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자체 자매도시 방문할 때 자치행정과 쪽에서 같이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4번 정도는, 글쎄.
송상국 위원
자매도시는 일본 후쿠도시이고 우호도시는 중국인데 2017년도에는 우호도시는 하나도 안 갔어요. 자매도시인 후쿠도시만 갔거든요. 벨라루시도 우호도시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공료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도 다 시민의 예산이고 혈세이거든요. 저번달에 저희 의원들이 자매도시 일본 후쿠도시를 갔다 왔어요. 집행부에서 이번에는 예술단이 안 가고 포천시 연극협회 포천시지부 연극반원들이 함께 같이 가서 마당놀이를 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서. 그런데 현지 일본분들한테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저희도 그 마당놀이에 대한 신선함도 느꼈고. 시립예술단을 보면 우리 포천시 축제나 행사 거기에 많이 나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시민들이 한결 같이 하는 얘기가 매일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연제창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바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연출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없어요, 이제는. 맨날 써먹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시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 거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느끼시는 건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북 치면 무슨 북을 치는지 알아야 되는데 북 치면 맨날 북 치는 것 같고 소고 치면 맨날 소고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식상할 때는 저도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술공연을 할 때 보면 조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개발하는 부분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시민들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옷만 바꾸면 뭐해요. 예산 들여서 옷만 바꿔도 프로그램은 똑같고 스토리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사람이 똑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주무부서의 과장이시니까 시립예술단에 연출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꾀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협조를 구하든가 그렇게 해서 시립예술단이 시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예술단으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제가 놓쳐서 질의 못 드린 게 있습니다. 작은영화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지연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5월까지 골조공사를 끝내고 연말에 내부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골조공사를 못 끝낼 거 같고 천상 내년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반 때문에 그렇다고,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늦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통행에도 불편하고, 거기 다 막아놨잖아요. 상인들도 반발을 하고 통행에도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고요. 지금 공사비가 없거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못한 거는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부족한 공사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할 거고요.
연제창 위원
공사가 진행이 안 될만큼 부족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예
예, 지금은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동절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골조공사를 동절기 추워지기 전에 끝나면 내부공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현장 나가서 현장소장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는 골조공사를 마무리를 시기적으로 못하겠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골조공사가 마무리 안 되면 내년 봄까지 또 똑같은 상태로 막아놓고 있어야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추가 공사를 하지 못하면, 어차피 골조 완료를 못하면 그렇게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강력하게 현장소장한테 그래도 골조공사 마무리해서 겨울공사할 때 실내공사하자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충분히 시간이 있지 않았나요? 골조공사를 독촉해서 동절기 안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었을 만큼의 시간이 있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생겨서 늦어졌습니다. 원래 민원이 안 생기게 해야 하는데 공사를 못할 정도로 민원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빗발치는데 어느 분은 생존권 문제제기도 하세요. 식당 바로 앞에 가림막을 쳐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어떤 그런 건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저희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은 없고요. 그거 때문에 생기는 영업의 부족분 그런 부분은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밥도 먹어야 하니까 거기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연제창 위원
자꾸만 이제 식사문제로 민원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민원이 생기면 여기서 식사하겠다고 하는데 식사 인원이 두 세명, 그것도 새벽 5시에 밥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민원인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나가셔서 어떤 게 문제인지 파악해보셔야 해요. 그분들은 지금 생존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걸 나쁘게 이야기하면 고질민원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하시는 분들이 판단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판단하셔야지요.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만 판단하지 마시고요. 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공사일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게끔 독려하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페이지 55, 56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같은기간 9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2017년에는 45건 정도하였고 2018년에는 같은 기간 35건으로 줄었습니다. 공연횟수가 1/4 정도 줄었는데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건 올해 선거때문에 몇 건 줄어든 영향도 있고요. 54, 55페이지 보시면 37번부터 44번까지 보면 이태리간 게 건수로 잡히다보니까 건수가 늘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는 포천시립예술단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의원이 되고 나서 행사를 가다보니까 시립예술단의 공연을 우연치 않게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6월에 독거어르신 합동칠순잔치, 송우리에 있었던 것도 참석을 했었고 또 이번에 억새꽃축제에서도 공연을 관람했었고 재경포천시민회 가서도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내용은 공연내용이 똑같았습니다. 아름다운나라 되게 좋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음악인데 그리고 축제가 모두 같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의 다양성도 필요하겠지만 무조건적으로 감독을 교체한다고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있는 체제가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보다 있는 체제에서라도,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후에 연임을 하실지 새롭게 채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사람들이 '어? 쟤네들 뭐야, 어디서 나온 얘들이야' 이렇게 해서 잘 모르세요. 포천시립예술단 존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저 공연하시는 분들께서 포천시를 위해서 또 포천시립예술단이고 또 포천시민들을 위해서 공연한다, 포천시를 홍보한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없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천시립예술단에 대한 명예와 대우를 특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느 공연에 가서도 우리가 포천시립예술단이라는 걸 어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포천시에서도 이런 대접을, 대접이라는 표현이 그런 데 대우를 받는데 이태리에 가서 혹은 태국에 가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이게 포천시에 홍보하는데 의미가 있었을까 혹은 그분들에게 포천시립예술단에서 온다는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같이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번, 체육회 운영 넘어가기 전에 제가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송상국 위원님들이나 위원님들 내용은 맞고요.
무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화가 있지 않은 부분은 감독도 오래 있었고 안무하시는 분들은 한쪽 시에 오래 계시지 않아요. 아이디어를 짜는 거기 때문에 안무하시는 분들이 장기간 오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무하시는 분도 2년에 한번씩은 교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아이디어나 춤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그런 부분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예술단이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급여에 관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열악해요. 상임이 아니고 전부다 비상임이라서 일주일에 3일 정도 연습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 무용하시는 분들이 100만 원 약간 넘는 금액을 받으시면서 활동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100만 원 넘는다고 해서 180만 원 190만 원이 아니라 105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의 페이를 받고 3일 정도 연습을 하고 포천시에 행사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조금 더 관심해주시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포천시에 예술단과 소년소녀합창단도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횟수가 상당히 많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부분도 지휘자분이 오셔서 1억 예산을 갖고 1년 소년소녀합창단이 운영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성인으로 가서 예산을 몰아줘서 무용을 할 수 있고 예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할 것이냐, 양쪽으로 할 것이냐는 위원님과 과장님이 고민하시고 이 부분은 당장 결정된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4번, 체육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체육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들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2차 추경 때 인건비 삭감한 상근부회장님 근무하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송상국 위원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들었고요. 체육회 정관상, 포천시 법령상 근무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육회 행사를 나가면 상근부회장님이 꼭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없는 거 보다는 있는 게 낫긴 낫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58페이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체육회 직원 및 퇴직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퇴직한 직원이 많은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퇴직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보면 일곱, 여덟분이 퇴직을 하셨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지도자는 1년씩 계약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나 어르신지도자나, 그래서 그때 맞춰서 다른 데로 이직하기 때문에 날짜가 비슷할 수 있고요. 거기도 인건비라든가 그런 게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 비율이 높습니다.
송상국 위원
인건비가 적어서 그런 거잖아요. 퇴직한 직원들을 보면 지도자들이 많아요. 이분들 1인당 보수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지도자가 200만 원이 넘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근속연수가 1년이 되어도 그 급여를 받고 10년이 지나도 그 급여를 받지요, 호봉제를 안 하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지도자는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라든지 국가에서 얼마라고 단가를 정해주면 대부분 우리나 다른 시·군도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1년이든 10년이든 호봉수 적용 안 하니까 장기근속을 해도 그 급여는 거의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별로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이런 원인도 저는 장기근속을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분들이 성년인데 결혼 안 한 분들이나 자기 용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결혼도 하고 애도 키워야 하는데 너무 적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신 강준모 위원장님이나 저나, 말씀해주실 게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아닙니다. 처우개선 문제인데 명절휴가비 주는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고 앞으로도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위원장님이나 저나 말씀드린 부분이 맥락이 똑같은 게 뭐냐하면 예술단이나 체육하시는 분들이 급여가 다른 데에 비하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 다음에 직장운동부 현황을 보면 4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 데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종목별로 선수는 몇 명씩 보유하고 있습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운동부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개 종목에 대한 선수별 보유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역도가 감독, 코치하고 선수가 4명 있고 육상이 감독, 코치하고 선수 5명, 배드민턴이 선수가 6명, 감독, 코치하고, 바이애슬론이 감독 하나, 선수 3명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우리 시에서 운동종목을 운영하는 게 학교 체육과 연계가 있는 종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바이애슬론 같은 경우는 일동, 이동, 영북 5개교가 하고 있고요. 배드민턴도 하고 있고요. 많이는 안 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혹시 우리 직장운동부에서 국가대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현재 국가대표는 없고 상비군, 역도 김용호 선수는 국가대표 들어가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상비군도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출신이요. 배드민턴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 선수 중에서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나갈 수 있는 선수 있으세요? 우리 김용호 선수만 자격이 되는 거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나가지는 못 했지요?
어디에 나가서요?
(방청석에서 「아시안게임」하는 이 있음)
아시안게임 나가서요?
(방청석에서 「4위」하는 이 있음)
직장운동부 선수들 보수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낮지도 않습니다. 중상 그 수준이고요.
송상국 위원
적정하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4 선수 등급별 연봉기준표를 보면 특급선수의 연봉이 4,5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송상국 위원
2017년 및 2018년도 개인별 예산집행의 내역을 보면 현재 특급기준으로 연봉을 받는 선수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우리 김용호 선수는 국가대표인데 최고 수준의 각급 연봉도 안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 선수가 아직까지 특급대우를 받으려면 기력이 향상되어서 금메달이라든가, 올림픽도 해야 특급인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특급까지는 못가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급선수가 한명도 없는 운동부에서 좋은 기대를 내기란 힘듭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포천시의 위상과 체육인의 위상을 세우려면 특급선수를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우리 포천시의 위상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각종 운동경기가 많지 않습니까. 무슨 대회다 무슨 대회다.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줄넘기대회를 합니다. 작년에 줄넘기대회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송상국 위원
포천시 소속된 팀은 한 팀 나갔습니다. 양주, 의정부에서 그 숫자를 채웠고요. 물론 줄넘기에 저변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경기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포천시의 저변확대를 위한 다면 다른 시·군에서 와서 상을 휩쓸어가는 거 보다는 포천시 줄넘기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포천시 자체대회를 하고 경기도대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올해도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이번주에 합니다. 생활체육으로요.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거 다시 한 번 인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동부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우수선수 육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우수선수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학교운동부를 창단시키고 지원하는 이유를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체육도 교육의 일환이고 또 우리가 건전한 정신이랄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육성한다고 봅니다.
임종훈 위원
학교운동부 지원의 목적을 보면 체육 엘리트의 체계적 육성 및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근거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선수 등의 보호 육성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실상 우리 포천시는 7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적은 감은 있는데요. 현장에서 하고 있는 추세가 운동부를 많이 창설하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7개 종목이 다년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7개 종목은 제대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저희 형편상 이정도 지원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임종훈 위원
일단 학교운동부 지원을 보면 목적이 선수육성이지요. 그런데 여기 학교운동부를 보면 육상, 배드민턴, 탁구, 역도 쭉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되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멈추고 중학교에 가서 선수로 뛸 수 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탁구가 초등학교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경북중에 싸이클 종목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탁구 우수선수로 활약을 하고 얘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어디로 가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보통 초등학교에서 잘하면 저희가 잘하는 탁구부가 있으면 가겠지만 다른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다른 학교라면 관내 학교는 못가고,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탁구를 치고 싶다면 탁구를 육성하는 다른 중학교로 가겠지요.
임종훈 위원
어느 중학교로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 선수가 좋은 성적을 냈어요. 우리 관내에는 탁구부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관외로 빠져나가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렇지요.
임종훈 위원
그러면 싸이클 역시도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야 하는데 관내에 고등학교가 없으면 포천시에서 여태까지 육성 다 해 놓고 타 지역으로 입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포천시에서 정말 예산을 들여서 선수를 육성했는데 맞는 정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래서 저희도 초중교를 연계시키려고 학교에 창단을 노력하고 있고 체육장학사하고 대화를 통하고 했는데 저희는 솔직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애들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고 싶은데 사실 그게 하려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임종훈 위원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학교측에서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임종훈 위원
정말 아쉽습니다. 2018년도에 탁구 꿈나무가 경기도협회장기 탁구대회에서 은메달 한 개, 동메달 한 개를 땄고요. 싸이클 이 선수는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은메달을 작년과 올해 하나씩 땄는데 이렇게 선수육성을 잘해놓고 외부로 이 선수들을 유출하게 되면 우리 포천시로서는 정말 손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정말 우리 포천시가 이런 우수학생들을 육성할 계획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운동하면서 꿈을 키우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학교와 협의해서 이런 종목을 육성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상담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지금 저희는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2016년도에 법이 만들어 졌는데 왜 아직 안 하고 계신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건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법을 지금 처음 들어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잘 검토하셔서 공정하게 우리 선수의 권익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임종훈 위원
마지막으로 학교체육 우수지도사 보상금 지급 내용인데 이게 임의적으로 보상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급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보상금 목적이 지도사들을 격려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선수, 학생육성도 있고요.
임종훈 위원
이거 역시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거니만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 및 상담시설이 설치가 안 되었는데요. 꼭 설치하셔서 우리 미디어를 통해 보게 되는 지도자들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수선수 육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7번,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과장님 포천 밀리터리 서바이벌게임장이 운영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다달이 사용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통계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현재까지 2,580명 정도 됩니다.
연제창 위원
현재까지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6월부터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한 달에 400명, 300명 정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그정도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300명, 400명이면 하루에 10명씩이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10명. 휴일은 많고요.
연제창 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면 무슨 사업이 생각이 나냐면 한탄강 래프팅 사업이 생각이 납니다. 한탄강 래프팅 사업에 몇 십억 투자해서 운영하면서 1년에 몇 억씩 적자가 나고 그걸 또 매각을 해서 포천시 세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한탄강 래프팅 사업이 생각이 나는데 과장님은 비슷한 생각 안 드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때우리는 댐이 있어서 유수가 안 좋았잖아요. 자연적인 게 있었고 이거는 한탄강종합개발 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효자 관광상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걸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지금은 그 밑에 부지정리를 못해서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위에서 내려가듯이 그렇게 내려가야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위험한데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래도 알고 찾아오는 분들은 그렇게 오고요. 어차피 들어갈 길이 현재는 없습니다. 하늘다리에서, 거기로 해서 진입로로 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공사를 해서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요.
연제창 위원
그러면 거기 계단이라도 만들어 놓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계단은 안 했고요. 흙계단이요.
연제창 위원
그게 빨리 해결 안 될 것 같으면 임시방편이라도 크게 예산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단이라도 만들어놔야지 거기 찾는 사람들이 입구를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다음에 또 오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그렇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조치해 주시고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탄강 래프팅 사업도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실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처음에 그렇게 할겁니다.
연제창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민간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지를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공단에서 하는 거, 공무원이 하는 거 사업 운영하는 거 보면 그렇게 민간하고 경쟁하면 많이 떨어집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아무래도 민간이 하는 게 훨씬 수익적인 부분에서 잘 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 사업만큼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큰 기대를 하고 계신 거 같은데 그 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하실 말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 거고요. 제가 민원을 받은 던 사항인데요. 저희 실내체육관 입구 정면에, 어쨌든 종합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주변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시는 거 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박혜옥 위원
실내체육관 정면 우측에 보면 자연석으로 되어 있는 조형물 있지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보면 종합운동장 가운데 쯤에 하나있고요. 들어가서 보면 하나 있어요. 자연석이요. 그거 눈 여겨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입구에 해태상,
박혜옥 위원
해태상 말고요. 교육청에서 딱 들어가면 실내체육관 방향으로 보면 딱 보여요. 있습니다. 눈여겨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들어가면서 오른쪽이요?
박혜옥 위원
왼쪽이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동그란 거요?
박혜옥 위원
자연석으로 된 건데요. 눈여겨 보시지 않은 거 같아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그게 굉장히 시커멓고 관리가 안 되어서 보기가 싫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게 포천석으로 되어 있는,
박혜옥 위원
그게 자연석에 어떤, 왜 그걸 세웠는지 기억이 안 나신 거잖아요. 경기체전기념으로 커다란 조형물을 세운 거예요. 굉장히 시커멓고 안 좋고 들어가면서, 거기가 주차도 할 수 없게끔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텐트치는 데 뒤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혜옥 위원
예, 거기요. 그게 꼭 철거할 수 없다고 하면 기념을 표현하고 싶다면 체계적으로, 어떤 체전을 했든지 기념행사를 한 거를 기념으로 해서 했으면 한쪽으로 미관하고 경관을 고려해서 조성, 나무랑 같이 있는 데로 옮겨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면서 조성을 제작·설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위치는 제대로 보이지도 않으면서 주차도 곤란하면서 시커멓고 막 흐르고요. 그래서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떤 권위의 상징물로 해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밑에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이진호 군수님 계실 때 한 거 같아요.
박혜옥 위원
아주 오래되었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저도 한번 나가서 보겠는데 검게 변하는 건, 저도 들은 소리인데 포천석 같아요. 포천석은 자연히 시간이 변하면서 색이 검게 변한다고 하네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들은 걸 말씀드리고요. 나가서 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저희가 거기다 보전을 하고 싶으면 깨끗이 해서 미관에 좋게 하든지 해야 하는데 흉물 같아서요. 사실 저도 그렇게 관심 있게 보는 건 아닌데 사진까지 찍어서 민원을 보내신 분이 있어서 저도 일부러 가서 봤어요. 그런데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저희는 늘 가니까 둔해진 게 있지요. 그런데 와서 새롭게 보거나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보기가 싫은 거 같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체육시설 관리현황 목록에는 없지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동면에 소재하는 골프장 건설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송상국 위원
과장님 주무부서 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착공계하고 준공계를 저희가 받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한다고,
송상국 위원
그런 현 시점에서는 관리하지만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주무부서는 문화체육과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먼저번에 수해난 거 말씀하시는 거 잖아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수해가 그쪽에서 나서 밑에 피해가 있었는데 물론 그게,
송상국 위원
그 건 말고 그러면 인허가 과정이나 주민간의 갈등 그 다음에 혹시 민원내용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인허가 과정은 저희가 안 해서,
송상국 위원
담당부서 아니지요? 인허가 과정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위원장님, 본 사업장 관리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인 안전총괄과장님, 도시과장님, 이동면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방금 송상국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관리현황과 관련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도시과장님, 이동면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도시과장님과 이동면장님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님은 증인선서를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세 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도시과장 김용수.
이동면장 이한원.
위원장 강준모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 바쁜 시간에 나와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자료 받으셨나요? 자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께 여쭙겠습니다. 이 자료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솔직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자세히 훑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김용수
예, 다 봤습니다.
송상국 위원
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다른 시·군이 아니라 우리 포천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동면장님 어떠세요? 이동면에 소재하고 있는 골프장인데 이 자료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이동면장 이한원
위원님, 지역의 책임자로서 사전에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시에서 허가해준 업체로 인해서 수해 피해를 입은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참담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
안전총괄과장님은 이거 보고서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참 안타깝습니다. 당시에 예기치 않은 강우량으로 시간당 내린 비가 94mm로 측정이 되었을 상황인 거 같은데 시간당 94mm면 참 자연적인 강우 강도가 세긴 셌었습니다만 사전에 관리를 하지 않아서 저류조가 터진 거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류조 터진 거에 대해서는 피해가 가중이 되었다고 보이지만 그로 인해서 또 사유재산에 피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을 뿐입니다.
송상국 위원
도시과장님은 인허가 과정에 우리 도시과가 관련되어 있는데 과장님 자료 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김용수
저희 도시과에서는 직접적인 피해현장을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사진을 보니까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
여기가 제 지역구이지만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쨌거나 골프장이 포천시에 개업을 하면 포천시 세수 증대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심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해가 났어도 어련히 우리 공무원들의 사후대책에 대해서 믿고, 그때는 의원 신분이었습니다. 믿고 현장을 살피지 못한 저희 의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합니다. 얼마나 주민들이 괴롭고 피해에 시달렸으면 이동면 주민 십여 분이 제 사무실에 와서 울면서 통곡을 하듯이 하소연을 하고 갔습니다. 제가 더 부끄러운 거는 연곡4리가 저희 처갓집 동네입니다. 그분들한테 얼굴을 못들 정도로 굉장히 낯뜨겁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과 가서 거기 피해주민들 다 만나보고 뭐라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토사물이 넘쳐서 민간에도 덮쳐서 그 밑에는 팬션도 있고 주택가도 있었습니다. 민간이라도 덮쳐서 인사사고가 있었다면 우리 포천시는 다시 한 번 안전불감증에 시달리는 오명을 쓸 뻔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거는 제가 조사한 바로 인하면 자연재해가 아니라, 물론 아까 우리 윤재철 안전총괄과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거의 9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하지만 100mm 미만의 폭우가 쏟아져도 여기 사진에 보면 저류조라는 게 있습니다. 골프장에는 골프장 시설을 할 때 러프, 헤저드, 벙커라는 골프 코스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지요? 쉽게 얘기하면 웅덩이입니다. 인공호수를 만드는 거지요, 거기에 저류조까지.
본인 사업체에 폭우가 내려서 저류조에 물이 급격히 불어나니까 관이든 민간이든 아무 통보 없이 저류조 3개를, 뚝방을 해체합니다, 골프장 쪽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네 분 관계자 되시는 분 중에서 이때 폭우 때 현장 가셨던 분 있으면 손들어보세요.
이동면장님 빼고서는 한 분도 안 가신거지요? 뭐 하시는 겁니까? 주민들은 일주일 동안, 팬션 얘기하는 겁니다. 팬션다리가 끊겨서 일주일 동안 식수 모든 생활용품이 중단되어서 고립된 상태에서 생사를 걱정하는데 우리 주무 담당 과장님은 현장도 안 가보시고 물론 이동면장님 가보셨다고 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진짜? 저는 이게 천만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인사사고 안 난 게 희한할 정도입니다. 일단은 시에서 응급재난복구비로 도로복구비 9,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과장님 맞지요? 윤재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수해복구비 도비지원 받아서 9,000여만 원 확보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 저류조 뚝방 해체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그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고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피해신고가 접수가 되어서 현장확인한 거 외에는 골프장 안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주된 원인이 골프장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쉽게 얘기하면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손가락이 왜 부러졌는지 왜 아픈지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다 자연재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확인된 바로는 더욱 더 어처구니 없는 게 여기 자료 참고해 주세요. 연곡4리 주변 피해상황. 피해자 성함 쭉 나오시지요. 정○씨, 최○씨, 김○씨, 용○씨. 이분들 보면 닭 몇 마리 키우는 사람들, 밭 30평, 들깨 이런 거로 연명하시는 포천시에 제일 어떻게 보면 소외된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몇 백 억 공사를 하는 골프장 업체에서 돌아오는 대답이 “나는 동네에 발전기금을 줬으니 그 발전기금에서 알아서 해라”. 이 내용 확인하신 분 계세요, 혹시? 과장님들 중에서? 없지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도시과장 김용수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불쌍하시잖아요. 그 뙤약볕에서 들깨 조금 심어서 자식들 나눠주고 자식들 오면 닭 잡아주려고 하는 거, 여기 보면 연탄 100장 파손되었어요. 연탄이라는 건 이분들 겨울 난방용품이에요. 자기네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계속 민원을 넣어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민원을 넣었더니 보험회사에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보험회사 찾아오고 지금 한 50일경 두 달 동안 아무런 답변이 없답니다. 제가 이장님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려고 했더니 민경현 씨라는 분한테, 제가 실명을 지금 공개를 하는데, 6번에 민경현 씨랑 들깨 밭 500평 침수된 분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골프장 측도 아니고 골프장 공사하는 하청업체 소장님이 와서 1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그동안 뭐하셨어요? 부서별로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 준거에 대해서 사후 대책 조치 취한 거 있으면 지금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대답하시고요, 있으면 사후대책에 대해서. 없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동면장님 없지요?
이동면장 이한원
예,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참 답답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지요.
송상국 위원
나중에 주무 담당 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포천시민으로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사후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고 이분들 피해 입은 사항을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12월 6일 저희 의회 위원들 모두 현장답사 방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방금 송상국 위원님으로부터 체육시설 관리 중 정확한 감사를 위하여 라싸골프장 공사현장 감사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현장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시설 관리 중 라싸골프장 공사현장 감사를 2018년도 12월 6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현장감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더 있으십니까?
송상국 위원
아닙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드린 거 꼭 좀 피해대책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님이시니까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이동면장 이한원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이라고도 할 수 있어서 시에서는 이걸 미리 대처를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사후대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580m 도로 중에서 320m만 복구했다고 하는데 지금 도로폭이 좁아서 현장에서는 작업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언제쯤이나 복구가 다 가능할까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도로구간 전체 현장은 580m이고요. 복구가 필요한 구간은 한 320m로 복구가 다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80m가 피해본 게 아니고 전체 연장 거리가 진입도로 580m 중에서 300m가 피해됐기 때문에 320여m에 대해서 응급복구가 되어서 통행이 가능하고요. 예산 9,000여만 원 수해복구를 확보했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봄에 항구복구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세화 위원
봄에 어떻게 복구를 추진하신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콘크리트 복구라든지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그렇게 본래의 원상복구 차원에서 복구가 될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궁금한 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재지변이기도 하고 또 공사 중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라싸골프장의 책임 소재가 더 큰 것 같은데 이게 굳이, 물론 시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이 라싸골프장과의 협의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보험사하고 조사가 아직 안 끝난 것 같고요. 보험사하고 보상금액 하고 조사를 마쳐서 보상금액이 확정이 되면 보상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만족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라싸측에서 별도로 피해자 쪽과 협의해서 추가 보상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이게 공사 중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민간의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시의 책임이랑 골프장의 손해배상 책임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어차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겠지만 확인을 한다고 해도 결국 할 수 있는 건 피해상황에 대한 것만 볼 수 있는 거지 저류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고 이게 어떻게 라싸골프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저류조가 터진 것 때문에 시에서 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현장에서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 범위는 아까 전에 안전총괄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간당 94㎜가 내렸기 때문에 천재나 인재 딱 50:50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굳이 그때 가서 그걸 규명해야 될 게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불만족하는 쪽에서 소송을 걸어서 하면 그런 비율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떤 소명을 거쳐서? 지금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손세화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시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책임이었나요, 저류조가 터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 부분에 대해는 저희가 8월에 비 오기 전에 경기도 하고 도시과 팀장님하고 저희 직원들 하고 8월 22일에 갔었습니다. 저류조 침사지 설치되어 있는 거하고 측구 배수로 설치되어 있는 거를 확인했는데 그 이후에 비가 많이 와서 아쉽기는 하지만 육안으로 볼 때는 설치는 되어 있었고요. 그 용량이 얼마만큼 담수를 할 수 있고 지탱할 수 있는 용량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이랬다고 하면 어떻게 증명할 방법은 저희들도 없을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멀쩡했고 그 이후에 비가 많이 왔을 뿐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시의 책임이라고 문제가 있다고 하기에는 어렵겠네요.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이게 민사 책임인데 너무 주민한테 피해가 있다고 해서 너무 시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과연 올바른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민간이 라싸가 되겠지만, 민간 라싸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우리가 못한 부분, 특히 복구문제 같은 거는 저희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사전에 이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사후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복구를 취했는지 이게 궁금했던 건데 사전에 이거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 물어봤는데 저류조에 대해서 점검을 분명히 나갔었고, 8월 20일. 모르겠습니다. 점검이 미흡했다고 하면 물론 책임이 있겠지만 점검 자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면책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80m 중에 320m 복구를 다 완료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추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현장에 가기 전에 책임 문제를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책임 문제는 어차피 그쪽에서도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쪽으로 미룰 거고요. 부족한 추가 보상에 대해서는 업체측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고 특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은 글쎄요,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보험회사에서 보험사정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골프장에서 저류지 터진 거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을 통감하니까 보험회사 사정얘기까지 나온 것으로 얘기가 들립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과연 이 저류지가 수방대책위 시설이잖아요. 장마철에 나무 다 하고 빗물이 내려왔을 때 토사 유출로 인해서 하상으로 유입이 되면 하상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물이 범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 하는 게 저류지 침사지의 설치목적인데, 그렇게 터졌으니까, 물이 가득차여 있던 저류지가 터졌으니까 아무래도 비가 많이 왔더라도 과중을 시켰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골프장 측에서도 인지를 한 것 같으니까 보험회사 사정을 염두에 두고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궁금한 거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질 때 그 부담비용에 대해서 라싸골프장이랑 보험사 둘간의 관계에서 비율 조정하는 손해사정을 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을 하면서 시의 책임에 대해서는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시에는 사전 예방점검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한 걸로 하면 시에 책임이 있다고 단정 짓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불법한 일이라기보다는 좀 불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시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민간이 업체에서 시민들한테, 피해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해 주고 이런 문제로 가야 되는데 시가 개입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재철 과장님께서는 이게 손해배상의 문제나, 만약에 피해금액에 대해서 손해사정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시의 손해사정 범위에 들어간다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한테 피해금액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텐데 그런 거 자체가 아예 고려되고 있지 않다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책임은 제가 봤을 때는 다 하지 않았나 생각을 조심스럽게는 해봅니다.
만약에 봄에 추후로 작업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시를 원망하기 보다는 조금 더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봄에 어떻게 복구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계획을 윤재철 과장님께서 보고서 형태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수해복구 항구복구는 잘 진행되어 가고 있고요. 지금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복구 추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면에 재배정해서 면에 설계요청을 하고 있고요.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일단 착공만 하고 공사중지 했다가 해토가 되면 바로 공사가 한 4월, 5월이면 다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정도 복구를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재난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이 있는데 사유시설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주택이 침수되는 침수주택에 대한 보상금, 농경지 침수유수물에 대한 농경지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복구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사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장님.
이동면장 이한원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사태든 홍수든 폭우든 모두 포천시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한 책임은 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관리의 책임, 또 우리 시민들이 피해 본 그런 책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그 위에 허가를 내준 골프장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시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하시고 이 부분에서 피해보상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드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시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해서 예상할 수 없는 범위의 피해까지 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했다면 시에서의 책임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제가 봤을 때는 불법한 일이 아니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게 진짜로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불법한 사항인지 네 분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송상국 위원 -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설명한 거 이거 못 들었어요? 손세화 위원님! 설명한 거 얘기 못 들으셨냐고!)
어떤 거요, 위원님?
(송상국 위원 - 우리가 지금 다 설명 얘기한 거 못 들으셨냐고요! )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확인하잖아요.
(송상국 위원 - 그러니까 현장답사 가시자니까!)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건 피해현상밖에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 피해현장을 거기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사진에서 나오는 거랑 피해상황이 다른 것입니까?
위원장 강준모
위원님들, 잠깐만요. 진정하시고 일단 손세화 위원님 마무리만 먼저 해주세요.
다음에는 국이 바뀌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지금 문화체육과 소관은 끝난 게 아니고 우리 마지막날 현장답사 보고 다시 와서 의견을 나눠도 되니까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주시고 국이 바뀌니까 바깥에서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마무리 좀 바로 해 주십시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증인을 네 명이나 모셨는데 피해현상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하소연 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명의 책임자가 오셨으니까 네 명의 책임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 건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분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이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질의했던 것이고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얘기하시다 보면 이게 불법한 사항이라는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여쭤봤습니다. 전 그뿐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도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겠지만 여기 나온 것 그 이상의 뭔가를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현장을 보기 전에 확인을 하고 현장을 보면,
(송상국 위원 - 손 위원님은 그러면 그때 당시에 현장 가 보셨어요, 수해현장에?)
안 가봤습니다.
(송상국 위원 - 안 가봤지요?)
예.
위원장 강준모
위원님,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마이크 끄시고 빨리 마무리 해 주세요.
손세화 위원
오늘 네 분의 과장님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현장 가서 새로운 것도 확인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고요.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과장, 면장님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시설 관리현황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7번,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감사를 중지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7번, 체육시설 관리항목을 제외하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끝나고 다음 국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경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김영길 경제복지국장님은 증인 선서를 위해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영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경제복지국
경제복지국장 김영길.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시민복지과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석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시민복지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이규풍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시민복지과장 이규풍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담당관·과·소 공통사항으로 의회업무 지원현황 중 1-1과 1-4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1-2,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으로 2-1입니다.
2017년-2018년도까지 매년 지원되는 단체보조금은 상이군경회 등 14개 단체로 보훈 10개, 지역사회복지 사업기관 4개이며 이에 대한 2018년도 운영비 5억 4,938만 원을 지원하여 4억 7,73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의 2-2, 민간자본 보조지원현항은 2017년-2018년까지 상이군경회 등 보훈 4개 단체에 1억 1,740만 원을 지원하여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7쪽, 예산운영에 대한 3-1 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운영 중인 소관 기금은 보훈기금과 사회복지기금으로 2017년도 저소득보훈가족 위문 등 3개 사업에 1,700만 원과 5개 자활사업 등에 8,934만 6,000원으로 총 8건에 1억 634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저소득 보훈가족 위문 1,200만 원과 자활사업 등에 6,530만 원으로 총 6건에 7,7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3-2, `17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으로 도비를 공사 전 조기 확보하면서 이월하였고 3-3, 2018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17년 12월 27일 계약 체결하면서 동절기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 83%로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4, 3-5,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쪽 3-6, 2017년도 실시설계 추진현황으로 주식회사 삼양이엔씨 등 4개 업체를 제한경쟁 방식을 선정하여 소방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 3-7 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쪽부터 11쪽까지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은 총 19건으로 2017년에 종교단체 헌금 기부 및 사용 등 7건과 2018년 긴급지원생계 도움요청 등 12건으로 기한 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4-2와 4-3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쪽부터 14쪽까지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위탁기관은 `17년부터 5년간으로 종사자는 18명입니다.
연간 6억 2,262만 원의 위탁금과 외부자원 예산 등으로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 8개 분야의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하단 지도감독으로 투명하고 원활한 시설 운영이 되도록 매년 보조금 집행내역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부터 3년간입니다.
종사자는 14명이며 연간 7억 5,360만 4,000원의 위탁금과 후원금 등으로 공공과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위기가구의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시민의 복지체감도 제고는 물론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아래에 지도감독 실적으로 민간위탁 집행내역 정산검사 및 전반적인 센터 운영 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관리 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17쪽부터 18쪽까지 포천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 `17년 3월 23일~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6명이며 위탁금은 2억 4,181만 2,000원입니다.
또한 자활의욕 고취를 위해 82명이 참여한 자활근로사업 9개, 자활기업 5개 사업 등에 9억 9,329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지도감독 실적은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개 분야 8건을 지적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현재 조치 중으로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래 5-2, 용역예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2019년~2022년까지 지역사회 보장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경기대학교 산하협력단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19쪽~21쪽 상단까지 예산 지원 각종 행사 추진실적입니다.
매년 시에서 추진되는 현충일 추념식과 보훈단체 사업으로 2017년도에 7개, 2018년도에 9개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중간에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2쪽~23쪽까지 복지시책으로 1-1, 희망복지센터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일반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3쪽, 2017년도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를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도에 766가구의 사례관리대상자를 발굴 선정하여 1만 8,128건에 대하여 현금과 현물 5억 1,271만 5,000원, 자원봉사 3,892명 등 민간자원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연계협력을 강화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26쪽, 권역별 센터 직원 및 사례관리는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7쪽~29쪽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시설규모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8쪽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3개 분야 36개 세부사업으로 10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 인원 6만 5,297명이 참여하였고 2018년도에도 31개 사업이 진행 중으로 4만 5,25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9쪽 상단 예산지원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9쪽 중간부터 30쪽까지 푸드뱅크 운영기준 및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사업자 현황 및 운영기준, 예산지원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며 30쪽 중간 추진실적입니다.
푸드뱅크는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기부식품을 기초수급자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위기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장부가액 5억 1,659만 9,000원 상당의 기부식품을 모집하여 개인이용자 703명과 관내사회복지시설 30개소에 배분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1-5, 희망복지센터와 맞춤형복지센터팀 업무 및 실적 비교입니다.
희망복지센터는 2010년 사회복지 범위와 문제가 복잡 다양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자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설치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역내외 자원을 개발하는 민간사례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현재 권역별로 3개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복지팀은 2015년 사회복지 문제의 다양성 낮은 복지의 체감도 민간협력과 자원공유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개편사업에 따라 `16년부터 9개 읍·면·동에 설치하여 위기가구를 상담하는 복지상담 및 민관 협력 등 자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2쪽,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3쪽부터 34쪽까지 주요사업 및 실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전체 회의, 대표자 협의회의 등을 개최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보장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지역욕구 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예산지원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실적입니다.
경기도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기관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정책토론회 개최, 초등학생 대상 지역복지 교육, 인증관리 요원 양성 및 보수교육 등 복지사업 정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38쪽까지 읍·면·동 보장협의체 운영실적입니다.
읍·면·동 단위 보장협의체는 지역자원 연계 발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 읍·면·동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41쪽까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에 자활근로 6개 사업과 자활기업 인건비 및 자활센터 운영비 등으로 10억 2,891만 2,000원을 집행하여 탈수급과 취·창업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6억 380만 원을 집행하여 탈수급 및 취·창업을 촉진하였습니다.
41쪽 인건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44쪽까지 의료급여 관리입니다.
3-1, 의료급여 기관별 진료비 중복청구 및 환수내역으로 2017년도에는 30건, 2018년도에는 18건에 대하여 환수하였습니다.
44쪽 3-2, 부당이득금 부과징수현황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여쭤보려고 합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11쪽 밑에서 세 번째 보건복지부의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처리일자가 8월 22일이거든요. 현재는 진행사항이 어떠신가요? 어떤 내용인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어느 부분인지 제가 찾지 못했는데요.
박혜옥 위원
민원서류 처리현황 4-1, 2018년 이송민원서류 11쪽 밑에서 세 번째 칸 보건복지부.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정수급 및 환수요청이요?
박혜옥 위원
예.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경찰에서 수사가 종결되어서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혜옥 위원
어떠한 내용인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미용실에 다니는 사람이 근로소득을 부정수급했다고 신고한 사항으로 저희가 검찰에 넘겨서.
박혜옥 위원
소득이 있는데 부정수급을 받아서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신고를 한 거예요.
박혜옥 위원
신고해서 수사 의뢰중이라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5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과장님, 용역예산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지역보장협의체 보장계획 확립수립 연구용역 하셨지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이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18페이지요?
연제창 위원
예.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연제창 위원
이 서류 분량이 굉장히 많네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많습니다.
연제창 위원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안 가지고 계시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연제창 위원
여기 최종보고회 계획수립 TF 구성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 장애인을 대표하는 분야에는 누가 대표로 나오신 거지요? 서류 안 가지고 계시면 제가 말씀드릴 게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TF팀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예.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민간 쪽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보장팀장 김영희 씨가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홍익재로 장애인분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아닌가요? 홍익재 씨?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김영희 씨로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김영희요? 계획수립 TF 명단에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연제창 위원
그럼 이거 최종보고서가 잘못된 건가요? 김영희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당초에 저희가 계획서 수립할 때,
연제창 위원
김영희라는 분은 여기에 있지 않은데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그러면 당초에 저희가 결재 받아서 계획 수립할 때 이렇게 되어 있다가 명단이 바뀐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이 보고서에는 홍익재라는 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사람들 나눔의집 사무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시설이 21개가 되는데 여기에 장애인을 대표할 만한 분이라면 시설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여기에 민간 부분에 보면 예총사무국장님 이런 분들은 여기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왜냐하면 그분들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문화도 있고 체육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간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정작 장애인이나 사회복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빠지고 굳이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될까요? 좋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에 어떤 게 담기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굉장히 많은데요.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자료를 검토하시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요점만 질의하고 싶은 것만 말씀드릴게요.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에 제5조 종합계획 수립에 보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건 맞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때 이 용역에 이게 담긴다고 말씀하셨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연제창 위원
이 용역에 담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최종보고서에 161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연제창 위원
130쪽에 있고요. 이거 읽어보셨어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다는 못 읽어봤고요.
연제창 위원
달랑 두 장밖에 안 되는데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전체적으로 다 두껍잖아요. 저희가 원칙은 다 읽어봐야 되는데 저희 관련된 것만 읽어봤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걸 용역해야 한다고 하셨을 때, 말씀드렸을 때 분명히 여기에 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도 별로 없어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그런데 이번에 들은 4기 계획은요. 지난 3기 계획과는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3기 때까지는 보조금 사업도 포함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4기 계획은 보조금 사업은 제외하고 자체사업만 포함되어 있어서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계획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는 체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경기도 복지재단에서 한국갤럽을 통해서 조사한 600가구, 주민욕구를 반영해서 우리 시가 4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복지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장협의체만 아니라 용역을 수행한 깅기대학교 산학협력단, 각 부서, TF 등 그런 부분 쪽에서 적극적인 협조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포천 만들기'라는 비전을 선정해서요.
연제창 위원
과장님, 거기 자료 있나요? 자료 있어요? 사회복지 처우에 대한 페이지 있으세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161쪽인가 있을 겁니다. 이건 요약본이라서 없네요.
연제창 위원
이 두 장입니다. 여기에 모든 내용이 있느냐면, 과장님 한 번 보세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게 용역에 다뤄진다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저는 그 용역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말씀해 보세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161쪽을 보면 그 내용이 조금 자세히 있거든요. 자세히 있는 거는 아니고 거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연제창 위원
여기 161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우리 시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 보면 사회보장사업 소요예산 전망, 포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하고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거 하고 무슨 상관이지요? 대충 저 다 훑어봤는데요. 사회복지사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시설 이런 건 있어요. 사회복지사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그런데 161쪽은 저도 아마 읽어보고 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약간 내용이 좀 피력이 되어 있거든요.
연제창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어떤 내용이 피력되어 있는지.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사회복지,
연제창 위원
사회복지예요? 사회복지사예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사회복지사 그쪽에 어떤 수당이라든지 그거 외에 사회복지 프로그램 그런 쪽에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쪽으로 기술된 부분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161페이지에 있나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161쪽에.
연제창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서류하고 그 서류하고 틀린가 보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제가 161쪽인가 164쪽인가 기억이 되는데요. 164페이지입니다.
연제창 위원
164페이지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사자들의 심리, 사회문화에 대한 지원,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우울, 소진, 스트레스 등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그런 부분이 피력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두 줄이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연제창 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피력되어 있다고 이 용역이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례에 나와 있는 3개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세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연제창 위원
저번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이게 여기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글쎄요, 꼭 그건 아니고 거기에 내용이 담겨져 있고 연차별적 계획에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연차계획이라는 거는 이거를 기반으로 연차계획을 잡으셔야 하잖아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연찬계획을 잡으실 거냐고요. 이 두 줄 가지고 연찬계획을 잡으실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글쎄.
연제창 위원
이게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용역을 주려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욕구 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고 포천시에 실행중인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현황을 파악, 분석하고 타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현황에 대한 파악, 분석을 하고 포천시 복지예산 및 자원분석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전혀 여기에는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지금은 중장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차별 계획에 포함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떤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왜냐하면 개별사업은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과장님, 조례를 만들 때 실과에서 의견 검토를 하시고 내셨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뭐라고 내셨어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
연제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 피력하셨어야지요. 여기 조례에는 다 그렇게 하겠다는 문구를 다 집어넣고 지금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지역사회 이번에 4기 때 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하기에는 어렵지만 나중에라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연제창 위원
이걸로 연찬계획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그거는 저희가 협회하고 상의를 하면서,
연제창 위원
용역이 안 나왔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지표라든지 분석된 아무것도 결과물이 없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실 거냐고요. 계획을 세우려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실 거냐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용역에 그런 내용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실 거냐고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상세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사항은 계속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연제창 위원
어떤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거기에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거든요. 교육지원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연제창 위원
과장님 용역을 왜 하는 겁니까? 용역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글쎄요. 어떠한,
연제창 위원
포천시에서 이 수많은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왜 하신다고, 아까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용역을 왜 합니까?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어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연제창 위원
맞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아요. 사회복지사들, 시설장들 만나서 당신들 필요한 게 뭡니까? 장기계획 세워주겠습니다 해서 세우실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장기계획은 지금 포함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은 별도로 세운다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세부계획을 그분들 만나서 세우실 거냐고요. 그 세부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글쎄요. 용역이라는 것이 세부계획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장기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중장기 계획을 세우려고 용역이 필요한 거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용역이 필요한 건데 왜 용역에 대해서 부정적이냐는 말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연차별 계획에 중장기 계획에 우선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연제창 위원
어떤 게 세워져 있어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아까도 내용에 보셨지만 교육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그때도 용역했을 때 임금에 대한 수당, 처우 조사를 하기는 했었어요. 그쪽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가 경기도 평균에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사회복지사에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합니까? 이거 임금은 나라에서도 못 올리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무슨 임금을 올립니까? 현실적으로 말씀하셔야지요. 이 실태조사를 임금 올려달라고 조사하시는 겁예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그거는 아닙니다.
연제창 위원
앞으로도 과장님은 실태조사를 할 필요는 없고 할 계획도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그거는 아니고요. 서로 대화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 그거는 추후에 논의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다시,
연제창 위원
필요하다고가 아니라 필요해서 조례에 넣었는데 자꾸만 필요하다고만 생각하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조례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부터 적용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거지. 그쪽에서는 필요하다고 자꾸만 요구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장기계획 다 세웠으니까 필요없다. 그럼 그쪽에서 필요하면 하겠다, 계속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있으니까요.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이 선다고 하면 용역은 한 번 해보긴 해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그쪽에서 필요하고요. 조례에 있습니다. 안 해 주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안 해준다는 건 아닙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부분이고 내년부터 반영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부분인데 조례 근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필요한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자꾸만 부정적으로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관계되는 협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 그쪽에서 요구를 하니까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것도 아마 그 전에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만나서도 가능하면 해주겠다. 저번에 토론회에서도 가능하면 해주겠다고 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분들 하고 심도 있게 말씀한 적이 없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 번 그분들 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위원으로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 조례로 인해서 의정활동에 보람을 느끼고 조례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조례로 뭐고 무시하시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위원의 지위가 굉장히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 때 어떤 근거로 조례를 만들고 이걸 해야 합니까?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다른 답변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여튼간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충분히해서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 뭐 과장님이 완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부정적으로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의사가 분명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사회복지사협회하고 잘 협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계속 관심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을 보면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훈사업이 거의 대부분이네요. 내용을 보면 모두 운영비 아니면 식대입니다. 그 중에서 식대가 예산의 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치행정과나 기획예산과에 똑같은 지적을 한 부분이지만 1인당 식대비로 쓸 수 있는 사용기준이 여기도 정해져 있지 않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종훈 위원
내용을 보면 지원되는 예산이 부족해서 식대를 충당해서 운영비로 쓰는 거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식대를 인원 수로 나눠봤는데 많게는 1인당 1만 6,000원 썼고요. 적게는 3,700원 정도 썼더라고요.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글쎄요. 운영비로, 저는 보훈단체를 믿고요. 그렇게는 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임종훈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이분들이 대한민국 자유수호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잖아요. 예산이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는 느낌입니다. 1인당 식대를 정확하게 8,000원 정해주시고 모자라는 운영비에 대한 확대지원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그렇게 기준을 보훈단체협의연합회와 얘기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대한민국 자유수호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라도 식대의 기준을 잡아주시고 부족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확대 편성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 1번, 복지시책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시민복지과 31쪽, 1-5번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손세화 위원
이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드렸는데 희망복지센터와 맞춤형복지팀이 중복되는 기능도 있는데 두 가지를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016년부터 복지전달체계 개편 구축에 따라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면서 공공경력이 강화되고 있고요. 또 센터에 복지사각 취약계층 발굴이라든지 또 지역 내의 자원개발 또는 맞춤형서비스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중복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센터의 계약기간이 19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연속성 또는 고용의 안전성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를 위해서 계약기간까지는 유지를 하면서 향후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2019년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글쎄요, 그거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상황보면 유지하는 것도 있을 거고 폐지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축소하는 기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어떤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물론 계약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2018년도 운영된 걸 토대로 그리고 2019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2019년 12월 31일 이후에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실 때 과장님께서는 맞춤형복지팀으로 전문화해야 하고 체계화 시켜야 하고 흡수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2017년도에도 시민복지과에서 근무하셨고 2018년도에도 시민복지과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무한돌봄센터하고 맞춤형복지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하지만 계약기간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31개 지자체 중에서 6개 지자체는 이미 무한돌봄센터를 폐지했습니다. 화성, 김포, 하남, 과천, 고양, 의정부, 파주, 가평 8개 지자체는 폐지를 한 상태이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서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또 2016년도에 행정감사 때 보면 이인화 과장님께서도 무한돌봄센터의 한계를 조정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집행부에서는 `16년, `17년, `18년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2019년 그때만 가서 고민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2017년, 2018년도 시민복지과에서 일을 하시면서 느꼈던 점을 위주로 해서, 이게 어떻게 조정되어야 될 지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가 없습니까, 과장님?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지요. 너무 지금 방향을 설정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일하는데, 만약에 부정적으로 검토가 되면 그분들 일하는데 영향을 끼칠 거고 긍정적으로 된다고 하면 다행스러운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미리 검토하는 건 어렵고요. 저희가 내년도 6월 중에는 어쨌든 간에 방향을 설정해서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한군데로 축소시킨 곳도 있고 또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포천인구의 8배가 되는 120만 도시에서도 1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고양시의 경우에도 포천 인구 7배인 104만 인구인데도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면적으로 봤을 때도 포천이 826㎢인 지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양평도 877㎢인 경우에도 한 개밖에 없고 가평은 포천보다 더 넓은 843㎢의 면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무한돌봄센터에서 14명의 인력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폐지된다고 해서 14명이 직장을 잃어버린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무한돌봄센터의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그렇게야말로 없어지게 되면 14명의 인력들이 읍·면·동에 파견될 수 있는 차원에서 생각하셔야지 이걸 없앤다, 안 없앤다에 대해서 비공개로 하면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것이다, 비효율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위원님 말씀에 동감 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도 중복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것은 업무를 무한돌봄센터는 조금 사례관리 하는 전문기관이고 과거부터 오랬동안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장점을 살려서 복합적인 걸 더 하고 지금 복지센터는 `16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정착이 덜 되었다고 할까요?
손세화 위원
맞춤형복지팀이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열심히는 하는데 `16년부터 했으니까요. 그쪽으로 강화는 되고 있지만 그래도 완전히 정착이 되려면 조금 시일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딱 부러지게 위원님 마음에 들 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손세화 위원
왜냐하면 2019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1년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무한돌봄센터에서 말하신 고급인력들이 맞춤형복지팀에 흡수할 수 있고 또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이런 방안을 지금 고민하셔야 1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시민복지과 폐이지 32에 보시면 맞춤형복지팀이 157가구 그리고 무한돌봄센터가 697가구 또 인적자원 연계도 맞춤형복지팀이 530건, 무한돌봄센터가 2,797건 이렇게 데이터로 보면 맞춤형복지팀에 비해서 무한돌봄센터가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맞춤형복지팀이 이번에 2019년도에 영북이나 선단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개편이 되면 맞춤형복지팀이 이제서야 무한돌봄센터만 하는 고유 업무가 아닌 맞춤형복지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끌어다 쓸 수 있고 하다보니까 무한돌봄센터에서 정말 고유한 업무는 어떤 것이 남는지 이제야말로 연초부터 고민하고 시행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무한돌봄센터가 19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어제 시민복지과 윤은아 팀장님과 미팅을 가졌는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민간위탁기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한돌봄센터를 없애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결론보다는 그런 고유한 업무가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이.
그래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이미 2년 가량을 일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계획을 가지고 12월 4일 화요일까지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12월 6일에 보충질문할 수 있게끔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위원장님 12월 6일에 보충질문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은 아닌데요.
과장님, 위원님의 답변내용에 좀 핵심이나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 손세화 위원님이 12월 6일 행감 마지막날 보충질의를 위해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12월 6일에 보충질의 할 거에 대한 내용은 과장님 시민복지과 내용이 끝난 다음에 그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어제도 비슷한 과가 있었는데 다시 또 반복되는 거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내용이나 의견에 대해서 조금 더 핵심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손세화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에 대한 질의입니다. 푸드뱅크 활성화와 관련해서 기부식품을 제공한, 페이지 29쪽입니다. 푸드뱅크 활성화와 관련해서 기부식품 제공한 기부자나 업체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특별히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고요. 혹시 기부영수증 그걸 저희가 공동 모금을 통해서 발급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아니면 연초에 감사우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말에 혹시 표창이라도 있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표창을 드리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조금 혜택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약한 거 같은데 세제혜택이나 기업에 대한 홍보 등 방안이 많을 거 같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셔서 같은 날 보충질의 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에 대한 복지시책에 대한 감사중지를 하고 12월 6일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다음 2번, 각종 협의체 운영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읍·면·동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각지대 발굴을 저희가 맞춤형복지팀이든 무한돌봄이든 이런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발굴하기보다는 보장협의체의 구성요원이신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면서 같이 살면서 발굴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발굴을 잘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부녀회장님이라든가 통·이장님들이 보장협의체에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활동하시면 저희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구성현황을 보니까 부녀회장님이나 통리장님이 많이 들어가신 게 신북면 정도거든요.
물론 조례에는 10명 이상 하게 되어 있지만 읍·면·동보장협의체에서도 분과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많이 발굴하려면 위원 숫자도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 지역이 또 그렇게 자원이 이렇게 풍부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 다시 한 번 드릴 것 같으면 사회복지라는 분야가 우선 상대방을 돕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무보수다보니까 관심은 있어도 생업활동으로 인해서 참여는 못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분야도 검토해서 분과라든지 인원을 확충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아직은 조금 제가 소흘읍이나 신북면 같은 데 운영계획을 보면 2018년도 소흘읍 운영계획은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현재 이렇게 계획대로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잘하고 있으신 거 같아서 이런 것도 서로 공유하면서 나누면서, 다른 읍·면·동에도 확산되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포천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아서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쭤볼 거는요. 39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운영실적을 어떤 매출이나 이런 걸 많이 기대하기 어려운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분들을 그냥 저희가 수급을 해드릴 수는 없고 뭔가 활동을 하게끔 해서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자활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저녁 때까지는 일을 하고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카페, 아프리카노 아시잖아요. 포천고등학교 앞에 있는 데요. 거기 보니까 매출이 하루에 3만 원, 4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통계치에 나와 있거든요. 아프리카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저희가 그래도 학교앞이라서 매출이 다른 데보다 나을 거라고 판단해서 위치를 거기 한 건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제가 생각한 거만큼은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걸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하나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저도 몇 번 가봤지만 도저히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할지 대안이 안 떠오르는 장소고, 안에 인테리어도 그렇고요. 카페로 활용하기에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정도로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그쪽 사람 왕래가 적다보니까요.
박혜옥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사회서비스형으로 하다가 기업으로 나갈 때는 어느 정도 이분들이 기술도 습득하고 자활기업으로 나가서 탈수급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활기업이 잘 나가서 거기서 성공을 해야지 어떤 의욕도 많이 생기고 어떤 본인의 만족감도 있어서 사회적응이나 활동에 있어서 훨씬 더 활동적일 텐데 기업으로 나가서 이렇게 매출도 없고 장사가 안 되면 의욕상실 되고 탈수급은 커녕 다시 수급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자활기업으로 내보낼 때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수반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갈 수 없고 이런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요. 앞으로는 많이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카페, 현재 송우리 교육문화센터 안에 있는 카페도 운영하고 계시나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거기는 안 합니다.
박혜옥 위원
뒤에 팀장님은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거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카페가 시립중앙도서관 3층에 있고 교육문화센터에 하나 있고 자활기업 나간 게 있고 3개잖아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박혜옥 위원
시립중앙도서관은 그나마 조금 그래도 자리 잡혔다고 보이는데 송우리 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저는 왜 거기다 그 카페를 냈을까.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그래도 거기는 여러 사람들이, 청소년이라든지 문화센터니까 많을 줄 알고 거기 입주를 했는데 그렇게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 제가 답답한 게요. 저도 거길 많이 가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거기. 그리고 요즘 같을 때 가보면 깜깜해요. 공무원 퇴근하고 나면 거의 없어요. 교육문화회관 위치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저는 거기다가 이게 아무리 내 돈 안 들어가도 입지조건이나, 그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서 일을 하시는데 매출이 올라야 흥이 나고 재미가 있을 텐데 그냥 세금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그런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직원의, 자활은 좀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여러 가지 특수성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제가 봐서는 웬만한 경험이 없으면 굉장히 대하기 어렵거든요, 관리하시기도.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센터장님도 자활경력이 1년 7개월밖에 안 되었고요. 팀장님이 1년 4개월, 제일 오래된 분이요. 한분 7년 10개월 되신 분 빼고요. 나머지는 10개월, 4개월, 3개월밖에 안 되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활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까.
이게 위탁을 줘서 물론 법인에서 직원고용, 채용은 알아서 하는 거긴 하지만 자활업무가 제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러한 상황에 봤을 때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그래서 제가 활성화를 더 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가를 모집을 하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스크린 청소기업이지요. 기업이 있는데 8월말로 학교청소가 없다고 보고가 왔거든요. 그러면 학교청소가 직접 고용되어서 현재는 없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은 그렇지 않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왜 그런 지 아시나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글쎄요, 저는 학교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혜옥 위원
그러면 제가 경기도교육청 내용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포천교육지원청은 또 다른가 보네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경기도교육청은 안 그런데 포천교육지원청은 그럴 수도 있는 지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어쨌든 학교청소가 인스크린 쪽에서는 가장 많았던 건데 그게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은 사람도 3명밖에 없네요, 일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하기 가장 좋은 사업의 하나인데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면밀히 보긴 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가장 문제는 직원의 수급인거 같습니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예,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자활을 경험한 분들을, 전문가를 찾으려고 몇 달부터 해서 이제 공고해서 찾으려고 공고를 하니까 그분들이 채용이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정 안 되면 다른 곳에서는 보면 적절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스카우트도 해오거든요. 사실 그러한 노력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위원님처럼 인근에 잘 아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담당팀장님과 몇 번 얘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이런 복지시설이나 대부분이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라고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에 마땅히 줄 위탁업체가 없으면, 법인이 없으면 잘하고 있는 곳을 찾아서, 그 법인을 찾아서 와주십사 행정에서 직접 움직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정말 활성화해서 잘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한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고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담당팀장님하고 고민을 했어요. 위원님과 같은 사항으로요. 이것이 전문가가 채용하기도 어렵고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면 인근에 잘하는 남양주라든지 이렇게 잘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거기의 법인을 한번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고민을 해보자. 이런 사항도 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거 고민을 하면서 한번쯤은 거기도 가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안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도 위원님들 지적했던 사항 중하나가 포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이 한 법인에 집중되어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행정이 발로 뛰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주어진 법인을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스카웃해서라도 제대로 채용해서 활성화 되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기관이라든지 잘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방문을 해서 좋은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협의체 운영실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의료급여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3번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아까 제가 추가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위원장 강준모
예, 손세화 위원님 하시지요.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아까 추가질의드릴 내용 중에서 중에서 계획서에 꼭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한돌봄센터 고유 업무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두 번째는 맞춤형복지팀 활성화를 위한 무한돌봄센터의 구체적는 업무분장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무한돌봄센터가 없어진 경우 그리고 한 개인 경우, 여러 개인 경우가 있는데 없는 경우는 무한돌봄센터가 하는 고유의 업무는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한 개가 운영 중인 경우에는 고유업무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그외에 겹치는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 개인 경우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무한돌봄센터가 없는 곳은 8개의 지자체가 있고 한 개가 있는 지자체는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한돌봄센터에서 일하던 고급인력을 우리가 꼭 흡수해야 하고 또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추가질의에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
잠시만요. 저도 12월 6일에 사회복지사협회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가능하신지 아닌지 그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기남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가족여성과장 한기남입니다.
설명에 앞서 가족여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가족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의회업무 지원현황으로 1-1, `16~`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으로 2017년 지적한 청소년축제 통합 개최방안 강구사항은 2018년 8월 11일 개최한 청소년워터페스티벌을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와 통합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 보조금사업 지원현으로 먼저 2-1,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입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16개 단체에 10억 1,590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세부사업내용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2,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7년, `18년도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양문어린이집 등 22개 어린이집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3번에 예산운영 현황으로 3-1, `17~`18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2018년도에 상처빼기, 행복나누기 등 13개 기금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3-2번, `18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송우 꿈나무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리모델링비, 어린이집 매입 건으로 3건 모두 금년 5월, 6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쪽 중간에 3-3, `18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 사업은 용정산업단지 행복주택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공사와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등 두건으로 금년 5월, 6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3-5번,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2018년에 내안에 또 다른 나를 찾는 문화여행 등 6건의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으로 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4-1번,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17, `18년 이송민원 서류처리현황은 총 10건으로 민원내용 및 처리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1,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으로 가족여성과 민간위탁시설은 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총 5개 시설을 위탁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하단에 5-2, 2016∼2018 용역예산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용역은 한 건으로 2016년도에 추진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수립 용역으로 향후 5년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입니다.
6-1, `17~`18 예산지원 각종행사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에는 양성평등주간행사 등 4건의 행사를, 2018년에는 제27회 경기도청소년연극제 북부권역 예선대회 등 2건의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가족여성과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첫 번째, 여성정책 및 건전가정 육성으로 1-1, 여성단체 지원내역입니다.
2017년에는 여성단체협의회 등 7개 단체에 7,990만 원을, 2018년에는 어머니자율방범대 등 8개 단체에 8,59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1-2, 여성단체 사회참여 활동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포천시새마을회 등 5개 단체가, 2018년에는 포천시새마을회 등 3개 단체가 사회참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1-3,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 `18년에 학교어교육 등 20개 지원프로그램 사업에 5억 8,786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운영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에 1-4,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지원실적입니다.
2018년 시니어토탈, 경영연구원 등 5개 동아리에 57명이 참여하여 5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 중장년 여성취업지원실적입니다.
2017, `18년에 659명이 구직등록하여 744명이 취업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중간에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2-1, 보육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영북꿈나무 어린이집 등 5개소에 1억 3,282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포천어린이집 등 18개소에 7,057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2-2,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누적인원 1만 7,322명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1만 2,85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중간에 2-3, 어린이집 안전관리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3개의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교사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2018년에는 두건이 사항이 적발되어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2쪽, 아동사업 추진입니다.
3-1,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가산지역 아동센터 등 10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0억 19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도 10개 지역 아동센터에 8억 3,558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3-2,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7, `18년에 가산지역 아동센터 등 10개소에 대하여 종사자, 급식관리 등을 점검하여 회계처리 부적정 등이 지적되어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에 3-3, 아동시설인 꿈이있는마을 운영실적으로 2018년 현재 정원 40명에 2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중간에 드림스타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 등 약 40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중간에 육아복지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포천중앙도서관 내에 운영 중에 있으며 근무인원은 센터장, 보육전문인원 등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어린이집지원, 가정양육지원, 장난감 대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에 청소년 지도육성입니다.
4-1,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매체물 지도단속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2,818개소를 점검하여 383개소를 적발하였고 2018년에는 1,834개소를 점검하여 152개소를 적발하였으며 대부분이 술, 담배 판매금지표시 미부착 건으로 경미한 건으로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4-2, 청소년수련시설 관리감독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등 11개소를 지도점검하여 4개소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2018년도에도 포천 청소년문화의집 등 9개소를 점검하여 1개소가 적발되어 위반상 모두를 조치완료한 바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4-3, 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지도현황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수입리 공부방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지원 및 지도점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4-4,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본서와 분서 등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상담사업은 찾아가는 상담프로그램, 놀이치료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과장님 맨 위 1번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18년도 사업에 세부내역이 아무 것도 없네요. 어떤 사업에 보조 금액이 얼마인지를 저희가 볼 수가 없는데 대충 예산서 봤는데 그래도 못 찾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그 사업은 지금 2017년도 사업하고 거의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위에 있는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지요. 그리고 밑에 6,000만 원 두 개는 추가되는 사업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이건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이라고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두 개다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옆에, 다음엔 사업내용에 그런 부분 신경 써서 기재해주세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도감독실적에 보면 고학력, 고숙련 교육생 모집 홍보미흡 등 2018년 9월 2일에 조치 완료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잠깐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모집이 잘 안 되었다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했는데 신청인원이 적다보니까 저희가 표기를 그렇게 점검 때 해서 일단은 홍보를 강화하라고 그렇게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여기 맨밑에 고학력, 고숙련 맨 밑에 있는 5,000만 원이 그 사업이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건 지금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지금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그 부분은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 전년도에는 똑같은 사업을 했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연제창 위원
수요가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예, 그게 이제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31개 시·군에다가 어떤 매칭으로 내려주는 사업인데요. 어떤 시, 각 자치단체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게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지금 데이터나 그런 건 없겠네요. 모집이나 운영이 잘 안되면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그래서 그 부분은 연말 가서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나올 예정입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기금관리현황을 보면 5번하고 6번 이거 해마다 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사업예산도 적은데 일반회계로 돌려서 추진하시고 어떠한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셔서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이 부분은 저희가 양성평등기금 이자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 사업이거든요.
임종훈 위원
전액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사업예산이 적으니까 해마다 이걸 반복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을 다른 어떤 좋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가족의 행복이라든지 여성인권보호를 위해서 다른 어떠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보니까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이 두 개 사업만 계속사업으로 왔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저희가 지난 주에 양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 했었는데 그때 6개 사업이 들어와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자가 예전에는 3,0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했었는데 떨어져서 지금은 매년 1,500만 원 갖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5번,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 페이지 16,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포천시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지금 1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111개 중 17개면 15% 정도의 비율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수치가 인근 시군이나 경기도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저희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손세화 위원
얼마나 낮을까요, 하위 몇 퍼센트?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글쎄요, 그것까지 따져보지 않았는데 저희가 하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좀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현 정부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공약을 제시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감사나 점검이 3년에 한 번 정도 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다보니까 요즘에는 학부모들이 민간 유치원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포천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사립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공개채용을 바탕으로 민간인을 원장으로 채용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김영길 국장님과 같이 갔었던 송우리 꽃나무어린이집처럼 민간위탁을 준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원장을 공개채용해서 위탁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저희 시는 영유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방향은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 매입이라든가 장기임차 쪽으로 방향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신축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택지개발은 아니지만 공동주택 추진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보하는 쪽으로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손세화 위원
2019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손세화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 초 1월 말까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일단 저희가 한 번 기본계획을 최대한 짜서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손세화 위원
빠른 시간을 내에 언제를 얘기하시는 건지?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저희가 방침결재가 나는 대로 해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1번, 여성정책 및 건전가정 육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 및 건전가정 육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두 번째, 보육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31쪽에 어린이집 안전관리현황에 2018년도 1번, 과징금 1,800만 원 부과, 원장자격 정지 교사 자격정지가 있거든요. 이게 어떠한 일로 이런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문어린이집 건인데요.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되어서 조사결과 아동학대인 신체·정서 학대로 최종판정이 나서 그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원장이 자격정지 됐는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원장을 교체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사실 지금 저희가 유치원 문제 어린이집 여러 가지 아동학대 관련해서 계속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시민들이 더 관심이 많아서 신고가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문어린이집인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법인이 있고 법인이사장이 있으면서 원장을 두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런데 원장만 교체한다고 크게 뭐가 달라질까. 이게 전반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여쭤봅니다. 그 이후에 원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지도감독을 나가신 적이 있으신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예,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런 게 2017년도에 있었던 게, 2017년에도 3건이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애, 2017년도에 리안 같은 경우는 1번하고 3번은 아동학대 건이고요. 두 번째는 화현어린이집인데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로 해서 행정처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도감독이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한 말고도 저희가 수시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 사고가 많이 나서 보건복지부라든가 여가부, 도에서 계속 그런 지도점검 그런 부분을 자치단체에 요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에는 예년에 비해서는 저희가 많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문어린이집은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저희가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저께 자치행정과 감사를 하는 중에 시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는데 소관 부서가 전문적으로 아니라서 잘 답변을 못 들어서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 어저께 종사자 현황을 보니까 원장, 교사, 조리원, 기타 종사자 해서 두 명인데 정확하게 기타 종사자가 청소원이랑 누구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기타 종사자는 급식보조, 관리원, 조리사 정도.
송상국 위원
조리원 두 명, 기타 종사자 해서 한 명은 청소하시는 분이고 한 명은 무슨 업무를 하시는 분이세요? 어저께 두 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타 종사자에.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지금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위탁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저희는 현안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럼 가족여성과에서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소관부서가 틀려서?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거기에서 예산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 예산에 다 편성을 해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어제 제가 지적한 내용을 보면 직장어린이집은 물론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도 맞습니다. 영북도 그렇고 승진아파트 승진어린이집, 이동면 아이파크어린이집 전부 다 직장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국방부에서 관할해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인데 물론 100% 지원을 다 해준답니다. 우리 시청어린이집도 시청 직장어린이집도 인건비는 다 100% 지원해주나요, 전부 다? 종사원에 대한 100% 인건비도 다 지원해줘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송상국 위원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하면 돼요.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모르시면 모른다고.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인건비는 100%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업무부서는 다 틀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그렇지요.
송상국 위원
그런데 어제 자치행정과장님도 제가 여쭤봤더니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인건비가 100% 지원되는 건지 몇 퍼센트가 지원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가족여성과가 오늘 있으니까 여쭤보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시청 어린이집을 관리하는데 자치행정과 그 담당자들이 교사 인건비 지원되는 내용이나 운영사항을 파악 못하고 있는 게 좀 의아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치행정과에 다시 담당자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직장어린이집도 가족여성과 소관인 줄 알고 오늘 확인 차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아동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34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작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점검내용, 지적사항이 틀립니다. 작년에는 누전차단기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식품위생점검, 이런 쪽에 지적사항이 2017년도에 발생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2017년도에 행감 자료에는 지적사항이 다 회계 처리 부적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아동 센터 3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2017년도 감사자료에. 지금 2018년도 감사자료이고 2017년도 감사자료에는 회계 부적정이라든지 이런 지적사항이 아니고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누전차단기 고장, 식품위생 점검 이런 지적사항이 2017년도에 기재되었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실적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작년에 감사자료에 있던 것도 여기 지적사항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점검한 게 사실이 있고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여기도 기재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예, 그거는 저희가 2017년도 자료에 포함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작성할 때 신중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매년 반복되어서 행감자료를 제출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같은 부분의 자료를. 그럼 자료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이렇게 제출하고 내년에는 또 소규모 취약시설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행감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3-4,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이 400명이네요. 그런데 드림스타트 사업의 직원분은 몇 명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잠깐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이 4명 있고요. 무기계약직 8명 해서 총 12명입니다.
임종훈 위원
무기계약직은 혹시 대체근무하시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다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금년도 1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서 통합사례관리사로 임명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인원 400명에 직원들이 12명이면 직원 한 분당 거의 80명~90명 정도를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개인별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임종훈 위원
분야별로?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예.
임종훈 위원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직원 한 명당 꽤 많은 숫자의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충 한 60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직원 한 명당 60명?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현재 한 35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적게는 11명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50명~6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1명당.
임종훈 위원
직원 한 명당 50~60명 정도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예.
임종훈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드림스타트 사업하면서 직원 한 명당 50명의 아이들을 관리하는 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나름대로 밀착형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체계는 잡혀 있습니다. 체계는 잘 잡혀 있고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자기 아동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고 있거든요. 밀착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아이가 선생님하고 만나려면 3개월~6개월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그건 아니고요. 수시로 얘네들이 오면 저희가 나가고,
임종훈 위원
여기 가정방문을 통해서?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그러니까 사례관리사가 가정방문을 하는 거지요.
임종훈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신체건강 분야, 인지언어 분야, 정서행동 분야 선생님들 한 명이 50~60명을 케어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아이들이 선생님을 만나면 만족 많이 하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만족하고 그 부모님들도 상당히 좋아할 거라 생각하는데 조금 더 자주 만나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아이를 자주 만나고 싶은데 자주 못 만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저희 직원들이 거의 사무실에 있지 않고 현장을 거의 뛰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들이 모여서 사례관리 회의를 매주 합니다, 주 1회. 그래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나름대로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말씀은 수시로 아이들을 만나서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더 채용할 계획도 없으시고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현재 인원이 1월 1일자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을 시켜줬거든요. 신분보장이 되니까 책임감도 생긴 것 같고 해서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말씀 믿겠고요. 정말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만족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소외계층 아이들이 올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더욱 더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육아복지 지원센터 운영현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을 보면 센터 구성인원이 13명인데요. 계산해 보면 14명이 나오거든요. 오타가 난건지 아니면 13명인데 어떻게 된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이 부분은 오타가 난 거, 한 명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임종훈 위원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우리 시말고도 다른 타 지자체에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31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 빼고는 지금 27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단독건물이 있는 곳이 있고 위탁을 받아서 임대로 들어가 있는 곳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임종훈 위원
제가 엊그저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갔었는데 종합도서관 1층에 있더라고요. 정말 협소한 사무실이더라고요. 거기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있는 모든 소품을 다 사무실로 넣고 프로그램을 하고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다시 소품들을 다 밖으로 나와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현재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태봉공원에 조성 중인 복합커뮤니티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계획에 산림녹지과에 포함시켜놨습니다. 일단은 거기가 임대건물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요.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포천시 아이들이 정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조금 더 넓은 규모의 센터에서 운영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니까 한 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이 지하 1층 창고에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예, 가봤습니다.
임종훈 위원
장난감 대여를 부모님들이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하고 직원이 꺼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자가 직접 물건을 보고 대여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어머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난감도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혹시 아느냐고 했더니. 안다. 대여도 해봤다고 했는데 다시 재대여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다른 아이들이 놀고 썼던 장난감을 다시 대여하기가 그렇다. 위생적으로 불안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위생적으로 잘 관리되어 있고 먼지가 안 쌓이게 봉지로 잘 감싸져 있더라고요. 어머님들의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서 장난감 도서관이 대여실적이나 이런 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서 많은 어머님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게 실정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하셔서 포천시 관내 장난감도서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저희가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저도 확인했고요. 위생적으로 관리한다는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감사합니다. 보육인들과 아동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보육지원센터가 되도록 잘 검토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예,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청소년 지도육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 한 잔 드세요. 입이 많이 마르시는 것 같은데 물 한 잔 드시고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저께 팀장님이랑 담당자님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제 얘기도 많이 듣고 가셨는데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동면에서 소재하고 있는 수입리 공부방 인원이 2017년에 이게 몇 명입니까, 1만 5,100명? 이거 오타 아니에요? 연간 1만 5,100명이면 한 달에 1,500명씩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거 오타이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연 누계로 작성을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연 누계인데 그러면 이렇게 따지다 보면 1년에 12달 따지면 1년에 1만 5,100명이 이 공부방을 한다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이건 오타입니다.
송상국 위원
오타가 아니고 이게 뭔가 거기 정원이 60명이에요, 공부방 정원이.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매일 공부하는 학생 숫자를 따진 거예요, 한달 누계로 따진 게 아니라?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지금 저희가 수입리 공부방 같은 경우는 좌석수가 50개인데요. 이용자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40여명으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매일 누계를 따진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그렇지요.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동공부방은 연간 이용 인원이 489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12달로 나누면 한달에 아이들이 고정적으로 40명씩, 거의 30명 후반 대에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동 수입리공부방은 누계를 이렇게 냈을까요? 1만 5,100명이면요. 그러니까 누계를 내려면 똑같이 이동공부방이랑 같이 해야지, 이동공부방이랑 화현공부방이랑 누계를 같이 내야지 전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누계를 내려면 화현공부방이랑 이동공부방이랑 같은 방식으로 내던가 해야 되지 않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예, 이용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작성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어떤 차후에는 수치 작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잘못했다기 보다는 보기 편하게 누계를 내주셔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거기에 정원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공부방에. 그렇게 이해는 가는데 누계 낸 거보면 다른 공부방이란 틀린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2018년도 안전점검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건축이요?
송상국 위원
수입리 공부방 안전점검결과.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특이사항 없고 소방에서만 조금 있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수입리 공부방에는 저번에 내가 팀장님한테도 2년 전부터 누누이 옥상에 컨테이너 설치해서 공부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혹시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저희가 8월에 지도점검할 때 그 부분을 적발을 해서 일단 현지해서 그 부분을 불법이니까 안전사고 우려도 있으니까 제거를 해달라고 했는데 조치가 안 되어서 저희가 엊그제 해서 일동면에 정식으로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까지 조치완료해서 보고하라고 조치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교실이 작으면 아이들 안전문제잖아요. 교실이 작으면 작은 데로 크면 큰 데로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는 게, 어쨌든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까요. 거기 보면 옥상 턱도 낮아요. 청소년 애들 혈기왕성해서 뛰어다니다가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어떻게 사고라는 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꼭 조치결과 조치해서 나중에 결과 보고해 주시고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예.
송상국 위원
아까 보육시설 보육환경개선사업에 아까 빼먹어서 추가로 이 시간을 빌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왜 여쭤봤냐면 지금 현실상 우리나라,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육아 아동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민간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어쨌든 보육사업을 하는 곳에서는 아이들이 없어서 운영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도 우리 포천시에서 운영위탁해서 지도감독하고 관할하는 보육시설인데 같은 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어제 답변하기를 100% 인건비 지원 다 해주고 솔직히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대변인은 아니지만 열악한 그래도 포천시에서 관리하는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열악한 시설에서 청소하시는 분 구하는 건 꿈같은 이야기일 거예요. 과장님도 보육시설 운영하는 곳에 가보면 현실을 아실 겁니다.
선생님들이 근무시간이 끝나면 자이가 맡은 구역을 청소 다 하고 같은 59명 정원인데 시청어린이집은 조리원이 2명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한 명 두고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직장어린이집이지만 누가보면 공무원이 특혜를 누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일단 종사자 수는 어린이집 시설면적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정원을 승인을 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뒤쪽 별관까지 해서 하다보니까 정원이 많아서 종사자 수가 좀 많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송상국 위원
시청 어린이집 60명입니다. 정원이 60명인데 현재 인원이 58명이에요. 두 명이 부족한 거지요. 국공립 어린이집 지금 인원 현안파악해보세요. 거의 비슷해요. 하여튼간 형평성에 맞게 과장님 국공립 어린이집도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도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금 한 달에 지원금이 얼마 나가는지 아시지요? 국공립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금. 20만 원이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예, 월 20만 원입니다.
송상국 위원
차량운행을 하면 운전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운전원에 차량 할부금도 들어가고요. 이런 것도 보육시설이라는 곳에 우리 아이들이 처음 부모를 떠나서 첫 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종사하는 우리 종사원들이나 그분들을 배려해서 이런 것도 개선해 주시고요. 내가 우리 어린이집 보면, 어린이집의 현황을 보면 원생수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차량 운행을 안 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구책으로 또 지역환경에 따라서 꼭 차량운행을 해야 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 차량운행을 하다보면 제반 소요되는 비용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차량운행하면 안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선생님들도 차량에 탑승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 열악한 점을 우리 과장님이나 가족여성과 직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뒤돌아보면 조금 우리가 흘릴 수 있는 일을 조금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해서 그런 불만요인들을 제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4번 청소년 지도육성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매체물 지도단속 현황 여기 위반내용이 청소년 술판매 행위,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행위,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발 내용 중에 청소년 술 판매가 있나요, 적발이?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술 판매상은 없고요. 판매금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미부착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 시정을 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2017년, 2018년도에도 청소년 술판매는 없는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위반내용에는 청소년 술판매가 있는데 현지 시정으로 되어 있어서 의문점이 생겨서 여쭤봤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표시 미부착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4-4, 42쪽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현황을 보시면 2017년 상담 실적을 보시면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에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다 집단상담인데 계산을 했는데 이걸 1,270건으로 계산을 했네요, 실적으로요. 그리고 집단상담도 98회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게 작년거니까 횟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제가 봐서는 이건 보통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맨 위에 진로집단상담 꿈꾸는 꿈의 학교 프로그램을 보면 6회, 초등학생 26명, 중학생 9명 해서 6곱하기 26, 6곱하기 9해서 210건으로 잡은 거거든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건수를 부풀리기 식으로 실적을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갑니다. 26명을 놓고 집단을 하는 것도 사실 무리인데 그걸 26곱하기 6으로 해서 집단상담 건수로 잡는 건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상담에 대한 자료는 아예 없고요.
그리고 밑에 놀이치료실 보면 놀이치료 아동 6명, 부모가 6명이거든요. 그런데 120회면 아동 하나당 20회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부모도 20회를 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도 그런 식으로 추진실적을 기재하셨어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나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행감자료로 제출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조금 수치가 약간 성실하게 작성된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작성을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2017년도하고요. 2018년도 10월말까지 추진실적 사업계획서하고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 10월말까지, 2017년도는 추진실적 전체하고요. 2018년도는 계획서하고 10월말까지 추진한 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본소가 있고 분소가 있잖아요. 분소는 저녁에 몇 시까지 운영하시나요? 본소 분소 다 저녁에 몇시까지 운영하시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일단은 위탁 조건에는 공무원 근무시간 내로 지금 위탁은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공무원 근무시간 내라고 하면 6시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예.
박혜옥 위원
지금 저희가 청소년이 몇부터 몇 살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만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주로 상담을 자발적으로 온다든지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보통 한 학교로 치면 어느 학년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대부분이 중학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중고등학생이 상담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보면 사실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오면 여섯시에 문이 닫혀요. 그러면 예약을 해도 6시 이후에는 상담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치는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보이는데 아이들이 일고 다니고 포고 다니고 중학교 다니는 애들 여기를 많이 다니 거든요. 이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면서도, 지나다니다가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으면 가벼운 일이 있더라도, 친구 관계라든지 부모 관계라든지 언제라도 들어가서 상담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여섯시 전에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춰서 이걸 운영하신 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계약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매일 같이 연장해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주 1회라든가 해서 특정일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사실 청소년을 위한 공간들은요. 특정 요일을 정해서 한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청소년 지원 방안이나 지역사회에서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오셔서 토론회에서 발제하신 교수님도 그러시고 아이들이 스스로 프로젝트화해서 만들어 나가는, 스스로 본인들이 와서 놀고 상담을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이 실적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성실하지 못하게 제출하신 것도 있고 결국은 찾아가는 집단상담은 학교로 찾아가는 건데 실적내기 위한 상담을 한 것으로밖에 안보이거든요.
어쨌든 2019년도부터는 복지센터가 늘 학교에서 위탁을 하거나 어쨌든 그런 상담이 아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놀다가고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하고 얘기를 나누셔서 계획서를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계획서 만드실 때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예, 저희가 상담센터하고 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서 한번 2019년도 계획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본소는 사실상 애들이 왔다갔다하면서 그냥 들리는 곳은 아니고요. 분소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어쨌든 운영의 유연성을 갖고 묘를 살려야 할 것 같고요. 2019년도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박혜옥 위원
잘 협의하셔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셔서 계획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부탁한 자료는 다음 주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내일이 금요일이라서 제가 무리하게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다음주 주중에 최대한 빨리 해서 되는 대로 다음주에 제공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수요일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4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7명)
위원 연제창 위원 임종훈 위원 조용춘 위원 강준모 위원 손세화 위원 송상국 위원 박혜옥
출석공무원(13명)
총무국장 김덕진 경제복지국장 김영길 회계과장 이수진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출석전문위원(1명)
박상진
회의록서명(1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준모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강수훈 전문위원 이희호
위원아닌출석의원(1명)
조용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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