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18년도 당초 예산 중 투자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였고, 주요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715억 원이 증액된 9,055억 원으로 8.52%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63억 원이 증액된 7,879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9억 원이 증액된 957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7억 원이 증액된 21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63억 원이 증액된 7,879억 원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21억 원이 증액된 1,244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79억 원이 증액된 29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32억 원이 증액된 2,346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11억 원 증액된 697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18억 원 증액된 1,952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8만 원이 감액된 1,34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957억 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2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218억 원으로 기존 예산 보다 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에서 2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14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당초 예산보다 8억 원이 증액된 42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억 원이 증액된 42억, 교육 분야는 300만 원이 감액된 69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억 원이 증액된 303억 원이고, 환경보호 분야는 15억 원이 감액된 541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억 원이 감액된 1,692억 원이고, 보건 분야는 1억 원이 감액된 77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4억 원이 증액된 690억 원이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000만 원이 감액된 92억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억 원이 증액된 563억 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억 원이 증액된 650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615억 원이 증액된 1,921억 원이며, 기타 분야는 61억 원이 증액된 903억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규모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29억 원이 증액된 957억 원으로, 이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억 원이 증액된 340억 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8억 원이 증액된 61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17억 원이 증액된 218억 원으로, 주요 변동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0억 원이 증액된 28억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액된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