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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3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8년 10월 18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포천시 리․통․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6.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 11. 포천시 꿈모락 진로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포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 Ⅱ 사업을 위한 MOU 체결 동의안 13. 2019년도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14.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5.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16.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17.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18. 2019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9.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0.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발의)(박혜옥·조용춘 의원 발의) 3.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박혜옥 의원 발의)(박혜옥·조용춘 의원 발의) 4. 포천시 리․통․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꿈모락 진로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 Ⅱ 사업을 위한 MOU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 2019년도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7.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8. 2019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9.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희호
그러면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10월 17일 개의된 제13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9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으로는 조례안 8건, 기타안 11건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이상의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 연장 위원이신 박혜옥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위원장 선임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7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송상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체장 위원님께서 방금 송상국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추천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상국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송상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상국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상국 위원님께 모든 회의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장직무대행, 송상국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송상국
안녕하세요?
송상국 위원입니다.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신대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박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방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박혜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혜옥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박혜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혜옥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발의)(박혜옥·조용춘 의원 발의)
3.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박혜옥 의원 발의)(박혜옥·조용춘 의원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송상국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포천시 작은 영화관 운영에 있어 장애인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 1명과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과 공헌을 하신 독립유공자에게도 관람료의 일부를 할인해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 관람료의 할인 중 제2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동반하는 동반자 1명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7조제3호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2010년 12월 우리 시 한탄강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로 천혜의 자연절경인 한탄강을 배경으로 한 수상레저시설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선착장 등의 수상안전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산업의 저변 확산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1년 6월 15일 조례 제599호로 공포 시행되었으나 해가 거듭할수록 이용객 수가 감소하고 적자 손실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운영 상에 있어 실적 저조와 손실로 이어져 2016년 1월 폐업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예산수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 영화관을 설치하여 다양한 장르의 영상문화를 제공하고 문화격차를 해소함에 있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물론 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 1명과 국가보훈대상자 중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도 관람료 일부를 할인해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입장료 수입에는 영향이 미미하여 운영상의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개정되는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탄강 수상레저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2011년 6월 15일 공포되었으나 운영 손실로 2016년 1월 폐업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하면 전부다 동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작은 영화관 운영에 있어 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 한 명과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관람료의 일부를 할인해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박혜옥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실적이 저조하여 폐업한 한탄강 수상레저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로서 실효성 상실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박혜옥 의원님이 제출한 폐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리․통․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은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자치행정과장 전은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군인아파트인 일동 승진아파트 행정구역이 일동면과 화현면 2개면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일동면 관할 4개동 일원을 화현5리로 편입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동면 유동리 455-1번지 등 3필지를 화현면 화현리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10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구역상 일동 승진아파트가 소재한 일동면 유동리 455-1번지 등 3필지를 일동면에서 제외를 하고 화현면 아래 쪽입니다.
화현리 132-6번지, 132-7번지, 132-8번지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동 승진아파트 행정구역이 일동면과 화현면으로 나뉘어져 있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이 없고 관련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동 승진아파트 행정구역이 일동면과 화현면 두 개면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주민불편을 초래해온 일동면 관할의 4개면 일원을 화현면 화현5리로 편입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5항, 「포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재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개정 구분과 재정이유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로 설명을 생략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적용 범위와 연구결과 공개 및 비공개 대상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정책연구결과의 활용과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협의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는 조치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입니다.
포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 정의는 설명을 생략하고 안 제3조의 적용대상은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용역,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그밖의 천재지변 복구나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4조, 연구용역 공개는 정책연구결과물은 시 홈페이지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설명을 생략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역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포천시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공개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고 입법예고와 부서 간 협의절차 이행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포천시에서 추진한 정책연구용역의 적용 범위를, 안 제4조에는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본문 6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상위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아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제2에 보면 공개방법에 보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다른 의정부 지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행안부에 올리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 공개 조례안에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전자시스템에 공개하고 그 다음에 제3조에 보면 내용이 있거든요. 저희 지자체에도 저희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 전체 시스템을 공개할 수는 없는 건지요, 그 내용이 없어서요.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저희 홈페이지는 저희 시 홈페이지도 연구결과물을 할 수 있고요. 4조에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에 관한 조정 정책연구 두가지 군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인데 전자시스템이라는 그런 조항이 안 들어가 있었고요. 현재 제가 다른 용역보고나 이런 걸 보았을 때 파일로 되어 있어서 전자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보관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전의 용역보고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역보고서를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책자로 되어 있는 것을 첨부를 해서만 봐야 되거나 되게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경기도 공개 조례에 있는 3조에 있는 것을 적용해서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떠실까 그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명확하게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동안 저희가 정책연구용역에서 공개를 안 했고요. 그래서 조례안을 이번에 제정하기 때문에요.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공고한 다음에 저희가 시 홈페이지하고 정책연구시스템 관리 두군데 공개하려고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조금 지난 거라도 용역 회사에 준 게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파일로 받아서 다시 정리를 해놓으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전에도 다 찾아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만입니다.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연구결과물을 공개하여 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 상정합니다.
심태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 등 준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의 경우 전용로의 1/2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4쪽의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절용료 등의 감면 1항, 4의2호에 주택법 제2조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신설하였고 2항3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고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채권발행 시 상환기간 및 이율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채권 상환기간 및 이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의2 존손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하였고 제5조 조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포천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에서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라고 계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서는 도로법 제68조제4호의2 개정에 따라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의 자치법규 불합리한 정비과제를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로써 개정안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10년 이상 된 토지 중 대지인 경우,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매수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 채권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채권발생 시 상환기간 및 이율을 상위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본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8월 22일자로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연장을 위해 조례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부터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00년 7월 관련법이 개정되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 실효 규정 및 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중 도시계획시설을 일괄적으로 실효하게 하는 일몰제는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예산이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신설조항에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으로 오피스텔 등 준주택 출입을 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임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채권발생 시 효율적인 대지보상을 위해 상환기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련 조례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 연장을 위해 조례 개정하는 사항임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태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김진태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서 1쪽입니다.
참고로 동 조례 개정은 앞서 건설과에서 설명드린 의사일정 제7항 조례 개정사항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제·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1조 규정이고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 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지원목적으로 2003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금번 조례 개정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금년도 말인2018년 12월 31일로 명시되어 있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주요내용은 현재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상의 2018년 12월 31일로 있는 존속기한을 관련법에 의거 2018년 8월 22일자로 포천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2월 30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4번부터 6번까지는 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단부 7번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쪽 되겠습니다.
3번의 8번 부서협의결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고 규제개혁협의 결과 및 그밖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9번 입법예고결과입니다.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쪽 되겠습니다.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은 동 조례에서 제4조의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 현행조에 4조의2 존속기한에서 밑줄 친 존속기한 “2018년 12월 31일”을 우측 개정조례안에 밑줄 친 “2023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참고자료는 제안서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조례로써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8월 22일자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기간연장을 위해 조례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기간연장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송상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화 관광테마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직무대리 최종화
관광테마조성과장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개정구분은 개정이며 개정이유는 법률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존속기한 예외규정에 따라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금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정한 존속기한 예외규정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4번부터 6번까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7번,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8번부터 9번까지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3쪽부터 12쪽은 붙임 관련자료로 설명을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탄강유역의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에 관한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써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규정이 있어 2018년 12월 31일자로 되어 있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에 별도의 회계로 구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남현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6번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고 설립일자는 2007년 8월 23일에 설립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 근거는 민법 제32조가 되겠고 주요사업은 마을경제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지역진흥 연구컨설팅, 인재양성교육, 지역자원 홍보마케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가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2페이지에 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제2조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출연개요로 출연예정액은 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출 기초로는 기초자치단체 인구수 위주로 해서 10만 명에서 30만 명 미만 시·군·구는 825만 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KBS1TV 6시 내고향 제작을 통한 송출을 했고 또 네이버를 통한 지역축제홍보와 지역홍보센터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홍보 또 서울정부종합청사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또 전국관광지도앱 활용한 지역축제 홍보 등을 추진했으며 3페이지에 올해에는 KBS1TV 6시 내고향에 3월 8일과 10월 3일 두 번에 걸쳐서 “발길따라 고향기행”을 제작 송출하였습니다.
출연 필요성으로는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자행한 지역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통합적, 지역적 홍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의 추진력 확보와 나아가서 접이용 다중 홍보매체를 확보해서 우리 시의 주요행사와 축제에 대한 효율적 홍보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저희 시에서는 지자체 예산절감 및 지방자치단체 홍보사업 분야의 공동마케팅 추진을 통해서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라 판단됩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자료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자치단체가 출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에 의견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9년도 예산편성 이전 출자출연대상기관의 사업내용과 필요성 등 출자출연 여부를 사전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되는 공익법인으로 지역진흥과 마을공동체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출연규모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구수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않고 매년 우리 시의 다양한 지역정보를 꾸준하게 홍보하고 있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출현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출연 동의안은 우리 시의 전략적 홍보를 위해 재단출연금을 출연받고자 하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내용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회 포천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포천시 꿈모락 진로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 Ⅱ 사업을 위한 MOU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 2019년도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꿈모락 진로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 Ⅱ 사업을 위한 MOU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은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자치행정과장 전은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꿈모락 진로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확대되고 역량중심의 진로교육이 강조됨에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고 위탁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한 수탁기간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중학교 진료탐색 및 고등학교 진로설계로 이어지는 진로교육 총괄 및 관내 학교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 최근 2년이내 단일계약건으로 1,000만 원 이상 청소년진로교육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공개모집 후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의회 동의가 이루어지면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선정해서 위탁계약을 연내에 체결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진로교육법 제5조 및 18조, 3쪽입니다.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내지 제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쪽에 평가내용 및 배점기준안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 Ⅱ 사업을 위한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을 통해서 지역특색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육정책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협약 기관은 포천시와 경기도 교육청 간에 이루어지면 협약 내용은 포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 Ⅱ 사업을 위한 MOU 업무협약이 되겠습니다.
협약일자는 12월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적인 사업 공유 마련, 시즌 Ⅱ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지원팀 교육지원청 전담팀 배치 등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시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지원 및 지자체 전담팀 배치와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업무 협약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서 조정 부탐코자합니다.
관련근거는 교육기본법 제4조제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 동의안에 대해서 시 의회 협의를 받게 되면 11월 중에 경기도의회에 상정하고 12월까지 MOU를 체결해서 내년 1월부터 게시코자 합니다.
3쪽의 업무협약서 및 5쪽의 부서합의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출연대상은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6년 12월 27일에 설립된 재단법인 포천시인재장학재단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우수교사 연구활동 및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2쪽입니다.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출연 개요입니다.
금년도에는 의회 임시회 동의를 받아서 1억 4,200만 원을 사무국 운영비 및 목적사업비로 1억 4,2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출연하는 거는 NH농협은행에 약정출연금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무국 운영비와 NH농협 약정출연금을 포함해서 2억 원을 출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의 출연 실적입니다.
`17년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쪽에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4월에는 대학생 및 향토인재 장학생 112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1억 9,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고등학생 및 우수교사 185명을 선발해서 1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목적사업비인 출연금 편성으로 원활한 장학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꿈모락 진로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 Ⅱ 사업을 위한 MOU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꿈모락 진로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진로교육법 제정이후 국정과제인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고 학생들의 진로설정 및 직업체험을 위한 포천시 꿈모락진로체험센터 의회 의결을 거쳐 현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으로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 위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로체험센터는 중학교 진로탐색 및 고등학교 진로설계로 이어지는 진로교육을 총괄하고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서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기에 민간위탁을 승인함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 Ⅱ 사업을 위한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의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하여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정책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과정 지원 및 혁신교육지구 시즌 Ⅱ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팀 배치와 행정·제정적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의해 사전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근거는 교육기본법 제4조제2항으로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고 상위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아 문제점이 없으며 시에서 분담해야하는 예산의 규모도 경기도교육감과 사업비를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고 세부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도 현재 진행 중인 미래핵심 역량사업 및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등과 중복되어 재원확보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협약체결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예산편성이전 출자출연대상기관의 사업내용과 필요성 등 출자출연여부를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출연 변경안은 포천시 금고 금리 및 협력사업계획약정서에 의거 2018년 5월 25일 1억 3,000만 원이 세입됨에 따라 포천시인재장학재단 기본재산에 출연금으로 편입하고자 하며 2019년도에도 안정적인 장학기금 보존과 지급을 위한 사무국 운영비, 인건비 등과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우수교사 연구활동비 지원 등 인재 육성과 원활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꿈모락 진로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뒤에 평가내용 및 배점 기준안을 보면 이게 어떤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법인에 유리하게 적용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직업학교라는 거는, 직업체험이라는 거는 지역에 있는 공동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학부모로도 구성이 되어 있고 지역의 인프라를 더 정확히 아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 이 배점안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왔던 기준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준안을 만드신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아까 내용들 보면 지역에서 소규모 지역공동체로 하시는 분들이 건수를 많이 하거나 용역 계약액을 이렇게 많이 하기에는 사실상 힘들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힘든 사항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평가표는 저희가, 물론 정부에서 표준안이 딱 정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동안에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만든 부분이 가미되어 있고요. 단지 지자체 협상에 의한 준용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준용해서 거기에 부합되게 기준안을 마련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탁자격 요건이 지역에서 교육공동체라든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조금 선정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저희가 위탁을 주려면 어느 정도 규모라든가 그런 정도를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나름대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금년 말까지 했을 때도 이러한 사항으로 자격요건을 부여했던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역에서, 정부 국정방향이라든지 지역에서 공동체를 육성하려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지역공동체에도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바람이고요. 그 전에 수탁업자가, 물론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 전문적인 업체로 선정됐을 거라고는 믿고 있는데 지역의 현실적인 직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지역 업체보다는 반영이 덜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직업 환경이 있는데 그거를 대도시 환경과 비교할 수는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괴리된 입장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를 육성해야 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 취지에서는 그런 분들한테 동등하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자격요건은 저희가 충분히 다시, 꼭 이 틀이 아니더라도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와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포천시 꿈모락직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9년도 민간위탁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 Ⅱ 사업을 위한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3조2항에 보면 포천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은 적절하게 어쨌든 잘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혁신지구는 마을이 중심되어서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은 물론 교육청이 전문가이기는 하나 교육청에 의지하기 보다는 포천시가 더 중심이 되어서 이런 혁신지구에 대해서 마을공동체로 해서 잘 갈 수 있게끔 전담팀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가 한 개 팀인데요. 시장님도 그러시고 교육을 가족여성과라든가 청소년팀도 있고 평생학습센터에도 팀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모아서 교육지원과 정도로 조직 개편을 준비 중에 있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체계적인, 교육청에만 의지하지 않고 시에서 주도할 수도 있고 교육전담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만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MOU 체결을 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 관련된, 우리가 지금 혁신지구 MOU 체결 아닙니까, 교육혁신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계자 장학사님도 출석 동의안을 보내셔서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궁금했던, 물론 저희가 간담회도 했습니다. 간담회도 했지만 그 이후에 발생되는 저희가 궁금한 점 이런 거를, 이게 조례 개정 한 번 하는 끝이니까 이럴 때 그래도 의회 승인을 받는 과정이니까 교육청 관계자를 한 번 같이 동석을 해서 저희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게 꼭 교육혁신지구 MOU 뿐만 아니라 저희 포천시가 MOU를 많이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 의결 승인을 받는 MOU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검토도 하겠지만 그래도 MOU 체결 단계에서 의회 승인 절차에서 출석 동의안 협조를 받아서 한 번 같이 설명도 듣고 그런 거는 어떠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의회사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은 학교와 지역사회 간 교육 인프라 구축과 자원공유로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정책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사업의 내용, 필요성 등 사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출연금 교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송상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영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세정과장 전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2011년 4월 1일 설립되어 지방세 연구사업과 지방세 공무원의 교육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지방세 홍보 등의 주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출연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와 152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에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1.5/10,000%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출연금은 2017년 보통세 결산액 1,400억 8,161만 3,000원에 1.5/10,000%인 2,101만 2,000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과 출연의 필요성,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공무원의 교육 및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구제업무 지원 등으로 지방세무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출연금 편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과 출연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9년도 예산 편성 이전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과 필요성 등 출자·출연 여부를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우리 시에서도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2011년부터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동 출연계획과 관련하여 제안부서에서는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지방세무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금 편성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나 각 시도별 출연비율에 따른 정책연구 의뢰 등 활용도를 비교 분석하고 지방세연구원의 용역결과가 포천시 세수증대와 제도 개선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포천시 세정 발전을 위한 지방세연구원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이 지방세연구기관에 사업수행을 위한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사전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을 진행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5.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6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광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지역경제과장 안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담보 능력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업체당 특례보증 2,000만 원 한도로 출연재원의 10배 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공법인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특례보증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료 1쪽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쪽입니다.
출연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와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우리 시의 출연예정 금액은 2억 원이며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각각 2억 원을 출연하여 2017년도에는 112건에 19억 7,500만 원을, 2018년도에는 80건에 15억 1,200만 원을 특례보증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재무요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은행 대출은 물론 일반 신용보증 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제도로서 업체의 기여 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마을과 사회적 경제공동체 조직의 활성화 및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서 행정과 주민을 연계하고 지속적인 사업지원과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조직인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포천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포천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의 의회 동의 기한이 2018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계속 운영 여부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으로 하고자 하며 위탁방법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계약 갱신 또는 신규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수탁자격은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분야의 경영지원 역량과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 기술적 능력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가 해당되겠습니다.
2쪽, 위탁 주요사업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밑그림공동체 및 향후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설립 운영에 필요한 전문자문 및 이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지원하며 민간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고 부서별 공동체 관련 협력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액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1억 5,000만 원 가량이 추산됩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 및 심사방법입니다.
먼저 포천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포천시 지역공동체 육성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현 수탁법인과의 위수탁 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합니다.
현 수탁법인과의 위수탁 계약 미갱신 결정 시에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하단의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 중에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 수탁법인 계약 갱신여부를 심사하고자 하며 미갱신 결정 시에는 수탁 공고를 통해서 11월 중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하여 12월 중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상단에 관련 법규와 참고사항인 4쪽부터 6쪽까지의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과 출연근거, 출연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9년도 예산편성 이전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과 필요성 등 출연 여부를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재무요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은행대출은 물론 일반 신용보증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출연재원의 최대 10배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시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담보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완화된 보증조건의 특례보증을 위해서는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안부서에서는 홍보 부족으로 우리 시 영세 소상공인이 신용보증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도 부여된 만큼 출연금 집행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포천시 사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포천시 공동체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의회 동의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한 연장 승인을 득하는 사항입니다.
포천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시민참여형 지역공동체를 설립하고 지역공동체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거점센터를 운영하면서 물길따라 행복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2018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나름대로 그간의 실적과 성과도 있었던 만큼 향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방법은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합리적일 것이나 전문인력 부족과 수탁법인의 역량 강화 방안 등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질의는 중소기업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도 포함되는 질의인데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을 보증 지원을 해주는데 포천시에서 이 영향력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포천시장님 추천이라든지 지방세를 잘 낸다든지, 표창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우수봉사라든지 이런 쪽에 가점이 부여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현재 가점에 대한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소상공인 중에서도 자격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하고 주소가 포천시에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휴폐업이라든지 금융기관에 대해서 여신거래 불가능한 업체라든지 일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만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고 포천에서 출연금을 내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10배수 이내에서 보증하게 되어 있는데 출연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적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저희가 2억 원을 출연해서 해마다 실적 분석자료를 보면 현재 저희 금액 대비 적정선 정도로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고요. 저희가 사업홍보를 더 해서 많은 소상공인이 이용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연제창 위원
이건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인데 포천시에서 기금을 출연하는 만큼 지자체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포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재단측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다른 시군에서도 아마 이런 요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인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은 가점이 아니더라도 조그만 가점을 줘서 포천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예,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출연 동의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전 사업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사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혜옥 위원
지금도 보시면 포천만 시민참여 해서 특이하게 위탁을 줬던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이제 현 시점으로 내용을 보면 `18년도 4월 25일자로 사무국장이 퇴사를 했는데요. 계속 공석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센터장님도 비상임이고 지금 직원 두 분이서 5월부터 운영했다는 것인데 이게 왜 다시 채용이 안 되고 이런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우선 사무국장 결원이 있었는데 빠른 채용이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적으로 비상임 센터장이 운영되는 관계로 직원 둘이서 업무를 보고 있는 형편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담당 팀에서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업무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약간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현재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채용공고가 나 가 있는 사항이라서 11월 초에는 채용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1억 5,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현재 나와 있는 이 시스템으로 해서 그대로 진행하시면서 예산이 1억 5,000이실건지 아니면 조금 제도를 변경할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우선 저희도 2년 가까이 비상임센터장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면이라든지 좀 더 역량 있는 외부 센터장을 초빙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장님께도 이 사항에 대해서 이미 보고가 들어갔고 지금 신임 상임센터장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의회 동의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본 사업의 계속 운영여부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7.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8. 2019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52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상철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일반현황과 주요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터 2쪽의 출연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영 조례 제6조제1항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연개요로는 2019년도에는 5억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017년도에 5억을 출연하여 71개 업체 89억 4,200만 원의 특례보증과 2018년도에는 5억을 출연하여 41개 업체 46억 8,000만 원의 특례보증을 중소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출연필요성입니다.
포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중 재무요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은행대출은 물론 일반 신용보증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보증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위변제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출연을 통하여 심사 완화 및 우대기준 적용을 통한 보증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아서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적기에 운영자금을 조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출연대상은 경기도이며,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일반현황과 주요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출연근거로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개요로는 2019년도에는 1억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에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1억을 출연하여 193개 업체 593억 9,7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1억을 출연하여 92개 업체 331억 8,9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출연 필요성입니다.
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열악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운전자금 및 창업, 경쟁력 강화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운영자금뿐만 아니라 시설투자 등과 같은 규모가 큰 자금이 필요한 관내 기업이 시중금리보다 낮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등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9년도 법정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규모는 총 5억 원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이며, 출연금의 주된 내용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자금 지원 및 신용보증과 함께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에서는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72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017년도 5억 원을 출연하여 71개 업체에 89억 원을, 2018년도는 5억원 출연에 9월 말 현재 41개 업체에 47억 원의 특례보증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출연함에 있어 포천시 자체 예산을 투자하여 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자에 대해 포천시 예산지원 사업이란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경기도에 2019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한 것으로, 출연금의 규모는 총 1억 원으로 조성된 기금은 경기도에서 다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관내업체 지원 실적으로 2017년도 1억 원 출연에 193개 업체에 594억 원을, 2018년도는 9월 말 현재 92개 업체에 332억 원의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주된 사업은 관내의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 지원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를 아까 드렸는데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할 때 말씀드렸는데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주시고, 포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포천시의 도움을 받고 보증 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료를 보다보니 질의가 하나 생각이 나서요. 5억을 출연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최대 4배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실적에 보면 2017년도에 71개 업체가 89억을 지원받았고요. 2018년도에는 같은 출연금을 같은 5억으로 출연했는데 9월 31일 현재 46억을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수치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잘못된 건지.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5억 4배면 20억 안에서 보증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한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추천서를 보낼 적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꼭 필요한, 신용보증이 꼭 필요하다는 사업체를 명시해서 추천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연배수가 4배수인데 5억이면 20억 정도뿐이 보증을 못하는데 추가로 한 실적에 대해서는 이게 대출기간이 3년이 되면 대출 회수된 게 있습니다. 대출회수된 거까지 그것까지 다 합산해서 가기 때문에 꼭 4배수 5억에 20억이 되는 게 아니라 전년도 출연한 금액이 전전년도된 게 회수된 금액으로 계속 합쳐졌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합니다.
연제창 위원
누계금액이 포함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연제창 위원
아까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일 텐데 거기는 딱 10배수면 20억 내에서 보증을 했더라고요, 거기도 대출기간이 2년, 3년, 5년 이렇게 됐을 텐데. 이거하고는 틀린 개념인가 해서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쪽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무튼 저희 거는 3년이면 만기가 되어서 기업에서 돈을 갚으면 보증료가 남으면 또 같이 다음에 그 금액이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래서 80억 90억 정도 보증을 서는 사항입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재단에 말씀을 하셔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부각시켜서 보증 제도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게 힘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출연 동의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안정적 경영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전 사업의 내용, 필요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사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출연 동의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예산편성 전 사업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9.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2시 04분
위원장 송상국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화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재화
농정과장 김재화입니다.
의사일정 19항,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매년 5,000만 원의 출연금을 포천시에서 투자하여 포천시 관내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단체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경영자금, 소득기반 설치를 위한 생산유통 시설자금,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농업인 학자금 대학생 융자지원, 5년 이내 신규 혹은 농식품경영체 지원, 정부 지원대상 수매업체의 벼 매입자금 등 다섯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절차는 대상자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진흥위원회에서 선정하여 확정 후 농협시지부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경영자금 7농가에 3억 4,850만 원을, 대학생학자금은 1농가에 3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19항,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2019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으로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의 규모는 총 5,000만 원으로 2018년도 출자금과 동일하며,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농업인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 사업,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업체 지원 실적은 2017년도 20억 원, 2018년도는 19억 원의 지원실적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출연 동의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출연근거에 따라 농업인들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고자 저리융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 전 사업의 내용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출연금 지원 여부를 사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회 포천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포천시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0.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2시 09분
위원장 송상국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선단체육시설은 시민들에게 운동 및 여가활동이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시설을 운영하여 왔으며 주차장 부족에 따른 다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금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제100조 규정에 농림지역 내 설치할 수 선단동 체육시설 부지로 추가편입 예정인 농림지역 산 11-32번지 281㎡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에 대한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포천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4,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체육시설 추가 편입된 281㎡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하고 기 결정된 선단체육시설의 면적 7,016㎡를 2,695㎡ 증가한 9,711㎡로 변경하고자 하며 체육시설과 연접한 선단초등학교를 사업계획 변경 없이 지적경계기준점에 따라 학교면적 1만 3,982㎡에서 148㎡ 감소한 1만 3,834㎡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공람공고 결과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부서협의결과는 붙임1과 같습니다.
7, 검토 및 처리의견입니다.
선단체육시설은 2009년 12월 12일 최초 결정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행사 시 주차장 협소 등으로 불편한 사항으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선단체육시설은 교통근접성이 양호하고 인근에 학교 및 주거지가 입지하고 있어 향후 활용용도가 시설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민원을 해소하고 추가적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관계부서, 협의의견, 도시계획도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본 대상지에는 선단동체육센터가 지난 2014년에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주요 체육행사와 주차장 협소로 인해 각종 교통재해로부터의 노출과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인접 토지인 선단동 산11-32번지 일원에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의 26대의 주차면수에서 66대를 증가하는 92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률 증대는 물론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혜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3쪽 보면 5번에 공람공고가 있는데요. 이 공람공고를 시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시고 신문에도 게재하신 거신지? 아니면 게재 신문에만 하신 건지?
도시과장 김용수
두 군데 다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시청 홈페이지에도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박혜옥 위원
왜냐하면 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은 없어서요. 보통 시민들이 이런 사항을 얘기할 때 시민들이 잘 보지 않는 신문에 작게 내어서 시민들이 알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신문을 선정하실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시나요?
도시과장 김용수
기준에 의해서 특별히 하는 건 없고요. 일간지에 게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중부일보하고 일간경기가 일반지인가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박혜옥 위원
우리가 보통 시민들이 주로 많이 보는 곳에 게재가 되어야 볼 수 있는 건데 물론 게재를 할 때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는 하지만 잘 보지 않는 신문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여러 전문가들의 많은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어쨌든 그거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 의견도 잘 수렴해서 이 주차장 부지를 잘 원만하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셔서 사업을 결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선단체육센터는 저도 많이 이용하고 행사장 갈 때마다 주차장 부족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서류로 의견을 검토, 청취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용수
관련 부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면으로 의견 청취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임종훈 위원
저희 동료 위원님들과 도시계획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방문을 가서 직접 주차장 부지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도시과장 김용수
선단체육관 잘 아시면 우측 들어가시다 보면 산, 야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만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임종훈 위원
주차장 부지가 필요한 거는 저도 체감상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접 현장 방문을 가서, 되도록 이면 아까 연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과 함께 의견 청취도 듣고 의회의 위원들도 함께 현장 방문 가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과연 주차 대수가 66대가 늘어나나요?
도시과장 김용수
66대입니다.
임종훈 위원
이것 또한 검토해봤으면 하는 사항으로 의견을 제시해봤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이 용도결정이 변경되고 하면 주차장을 계획하고 할 때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용도만 변경하는 안이잖아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나중에 이거를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고,
도시과장 김용수
사업 시행 들어갈 때.
연제창 위원
사업 시행을 할 때는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위치라든지 진출입로 방향이라든지 램프 구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임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그럼 사업 시행 전에, 설계를 이제 진행하고 있거든요. 설계 진행단계에서 한 번 현장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다 되고 나서 저희가 가는 게 아니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같이 현장을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연제창 위원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제가 질의가 앞서 갔습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근거 규정에 의거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사전 의회에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서 관계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위원 연제창 위원 임종훈 위원 강준모 위원 송상국 위원 박혜옥
출석공무원(16명)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총무국장 김덕진 경제복지국장 김영길 안전건설국장 박헌규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사노가장 배재수 세정과장 전영진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김용수 하수도과장 김진태 관광테마조성과장직무대리 최종화 농정과장 김재화
출석전문위원(2명)
이희호 박상진
회의록서명(1명)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송상국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강수훈
위원아닌출석의원(1명)
조용춘
【참고자료】
1. 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2.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3.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4. 포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5.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6.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7.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8.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9.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1부.
10. 포천시 꿈모락 진로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1부.
11. 포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 Ⅱ 사업을 위한 MOU 체결 동의안·검토보고서 1부.
12.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1부.
13.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1부.
14.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1부.
15.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1부.
16.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1부.
17. 2019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1부.
18.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1부.
19.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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