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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35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8년 09월 06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4.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4일 개의된 제135회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9월 6일자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본회의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혜옥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9시 3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그러면 의사일정는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손세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방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손세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손세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장직무대행, 손세화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손세화
손세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송상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방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송상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송상국 위원님을 부위원장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상국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9시 7분
위원장 손세화
의사일정 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회계과장님께,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과장님과 하수도과장님에게 총괄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수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회계과장 이수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희망이 가득한 포천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1항 규정에 의하여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3억 575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조 311억 4,175만 원이고, 지출액은 7,028억 7,582만 원이며 결산잉여금은 3,282억 6,5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662억 7,786만 원, 사고이월액 122억 3,025만 원, 계속비 이월액 904억 1,767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7억 7,712만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545억 6,303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18%, 세입결산액은 16.1%, 세출결산액은 6.9%가 증가되어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재정규모가 향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기금결산입니다.
2017년도 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등 총 13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445억 7,731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77억 6,367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사용액은 51억 362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72억 3,7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 재무제표의 결산입니다.
우리 시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총 자산은 2조 8,387억 2,031만 원이고 총 부채는 197억 5,248만 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183억 8,734만 원이 증가한 2조 8,189억 6,783만 원으로 재정상태는 4.4%가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나, 채권 결산액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4억 3,373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1억 3,113만 원의 채권이 발생되고 1억 1,716만 원을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4억 4,760만 원이며 채권의 종류는 공무원 학자대여금 등 융자금 채권과 사무실 임대 등 보증금 채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242억 6,389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33억 2,438만 원의 채무가 발생되고 214억 4,827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1억 4,000만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등을 상환하여 채무액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바, 공유재산의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4,365억 65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1,221억 7,834만 원이 증가하고 367억 4,877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5,219억 3,021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사, 물품결산입니다.
물품현황은 전년도 말 보유현황은 94억 686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8억 6,910만 원이 증가하고 18억 6,717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4억 879만 원 상당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18년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 동안 이명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검사항목은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포,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익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오세익
상수도과장 오세익입니다.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3월 20일까지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 사업보고서, 결산부속명세서, 재무제표부속명세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고 금액은 1,000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9쪽, 예산결산보고서 결산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수익적수입이 188억 188억 5,212만 1,000원이며 자본적수입은 123억 4,896만 3,000원입니다.
이월재원은 52억 511만 2,000원으로 총 364억 6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이 161억 614만 6,000원이며 자본적지출은 51억 3,8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지출은 36억 4,940만 4,000원으로 총 248억 9,4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2억 8,036만 9,000원은 차기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쪽과 86쪽,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86쪽, 2017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총계는 1,584억 573만 8,000원으로 부채는 3억 573만 1,000원이고 자본총계는 1,581억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매출액은 178억 1,730만 6,000원이고 영입비용 매출원가는 217억 7,115만 원으로 영업손실은 59억 725만 8,000원, 영업외수익은 11억 2,426만 6,000원, 영업외비용은 3억 5,908만 9,000원으로 당기순손실은 51억 4,208만 1,000원으로 전기 대비 6억 2,53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의 주요원인은 영업손실과 영업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44쪽, 총괄원가 계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수돗물은 1,913만 4,171톤을 생산하여 그중 1,517만 5,500톤을 공급하여 급수수익은 146억 9,084만 8,000원으로 총괄원가는 254만 7,824만 1,000원으로 106억 8,739만 3,000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수돗물 생산원가는 1,672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톤당 96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57.89%입니다.
따라서 72.75%인 704원의 인상요인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태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진태
하수도과장 김진태입니다.
2017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하수도과특별회계 결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도에 2017년 4월 18일자로 신한회계법인과 2017사업년도 하수도사업 결산검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8년 3월 20일까지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음을 설명드립니다.
하수도과특별회계 결산서 3쪽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자료가 너무 광범위하고 많은 관계로 총괄표에서 2번, 사업보고서 하단부에 4번 결산부속명세서 4쪽입니다.
중간 부분 6번,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결산서 책자안으로 갈음토록 하고 금액은 1,000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쪽부터 21쪽까지는 사업보고서로 앞서 설명과 같이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5쪽 3번, 예산결산보고서의 결산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2017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결산은 수익적수입이 153억 5,355만 3,000원이고 자본적수입은 575억 7,689만 1,000원, 이월재원이 162억 8,454만 5,000원으로 총 수입예산은 892억 1,499만 원입니다.
지출예산결산은 수익적지출이 127억 1,211만 2,000원이고 자본적지출은 258억 3,832만 9,000원, 이월예산지출은 131억 5,948만 3,000원으로 총 지출예산은 527억 9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단부 자금결산은 정기이월액이 282억 7,521만 5,000원이고 수입액은 597억 8,839만 원, 지출액은 527억 993만 6,000원입니다.
따라서 363억 5,356만 9,000원이 차기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번 항목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81쪽입니다.
상단 1번, 재무상태표입니다.
단기는 2017년 12월 30일 기준이며 정기는 2016년 12월 30일 기준입니다.
82쪽 되겠습니다.
2017년도 단기에서 상단에 자산총계는 4,323억 8,856만 9,000원이고 중간 부분에 부채총계는 1억 5,388만 9,000원으로 자본총계는 4,322억 3,5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두 번째로 손익계산서입니다.
박스 안 상단 굵은 글씨 1번, 매출액인 2017년도 단기 영업수익은 81억 5,531만 4,000원이고 그 아래 굵은 글씨 2번입니다.
매출원가인 영업비용은 322억 3,045만 5,000원으로 굵은 글씨 3번입니다.
매출 총 영업손실은 240억 7,514만 2,000원입니다.
굵은 글씨 6번, 영업외수익은 72억 124만 2,000원이고, 굵은 글씨 7번, 영업외비용은 1억 4,715만 2,000원으로 맨 하단부 8번입니다.
단기순손실은 182억 1,406만 4,000원으로 2016년도 정기 대비 17억 8,04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항목인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5쪽입니다.
2017년도 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스 안 상단 연간 하수처리양은 1,897만 2,630톤이며 이중 1,207만 50톤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여 상류수입은 78억 9,497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502억 5,877만 2,000원으로 423억 6,380만 1,000원의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2017년도 톤당 하수처리 단가는 4,163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650선으로 요금현실화율은 15.71%입니다.
따라서 536%의, 그러니까 3,509원이 되겠습니다.
3,509원의 요금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듯이 현재 요금수준은 영업비용도 충당하기에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매년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있으나 요금을 100% 현실화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결함액이 발생되는 주요원인으로는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많은 사업비가 현재 저희 시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시는 현재 처리장이나 하수관로사업을 최근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2015년 7월에 상하수도 사용률을 어느 정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2020년도까지 상수도요금은 65%, 하수도요금은 30%까지 현실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인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실화율에 맞춰 6월에 인상하여 요금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쪽부터 20쪽까지 결산검사 경과 및 2017회계연도 결산의 개요, 예비비 지출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포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액 8,831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 1,261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93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311억 원, 세출결산액은 7,028억 원,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2%를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69.6%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2017회계연도 포천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8,288억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468억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2.2%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01억 원이며, 미수납사유는 결손처분 52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 249억 원입니다.
특히 무재산자가 전체의 74%로 채권 확보 및 미수납액 해소를 위해 납세자에 대한 재산조회 등 우리 시의 건실한 재정 운영을 위해 철저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8,288억 원의 70%인 5,799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7억 원을 포함한 1,329억 원, 집행잔액이 1,158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세출예산 중 50%이상 불용처리된 사업은 98건에 15억 2,893만 원이며, 또한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비 전액이 불용된 건도 32건에 1억 4,907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후 지출하지 않거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민생사업과 다른 사업의 추진을 불가능하게 하는 만큼 계획변경이나 취소 또는 지출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차기 추경에 반드시 삭감하여 세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총 예산 1,545억 원으로 초과세입금 218억 원, 자금 없는 이월액 7억 원, 집행잔액 1,367억 원에 보조금 집행잔액 47억 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예산현액은 5년간 10.8% 증가한 반면에 순세계잉여금은 48.7%가 증가되어 예산현액 대비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주요원인은 초과세입금이 약 14.1%인 218억 원, 집행잔액이 85.3%인 1,367억 원으로 그중 예비비가 1,008억 5,267만 원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하였기에 세입세출 예산 편성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고, 이체는 107건에 161억 원으로 이체사유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간 예산액을 이체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비 결산은 2017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해 278건에 1,426억 원이며, 명시이월은 142건에 637억 원, 사고이월 50건 115억 원, 계속비이월 86건 673억 원이었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3개 부서에서 23억 5,472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개 부서에서 6,65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일반회계 예비비 중 재해·재난 예비비는 최종 예산액 대비 12%인 90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과거의 재난 빈도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예산액의 1,805억 원에 비해 세입결산액은 1,842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29억 원입니다.
이중 주차장특별회계는 체납액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13.1%에 불과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도 예산집행률이 30.5%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다음 2017년도 말 기금결산액은 총 13종 445억 원으로, 2017년도 조성액은 177억 원, 사용액은 51억 원으로 2016년보다 1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채권결산으로 2017년도 채권현재액은 44억 원으로 2017년도에 1억 3,111만 원이 발생하였고 1억 1,716만 원이 소멸하였으며 2017년 말 현재액은 61억 4,000만 원으로 2017년도 중에 33억 2,438만 원이 발생하고 214억 4,827만 원이 소멸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액으로 2017년도에 1억 2,200만 원이 증가하고 367억 4,800만 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5,219억 원입니다.
다음 물품결산액은 2016년보다 194만 원이 증가된 94억 879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맞벌이 가족과 한부모 가족의 양육지원을 위한 아이돌봄사업 등 총 31개 사업에 예산총액 521억 원을 편성하여 95.9%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손익계산은 당기 2017년도 순손실은 전기 2016년에 비해 6억 2,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재무상태는 총 자산 전기에 비해 34억 9,33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손익계산은 당기순손실은 전기에 비하여 17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상태는 총 자산은 전기 대비 261억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채는 환특자금 상환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괄 부분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세부사항 질의 시 해당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담당과장님이 답변석에 배석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안녕하세요? 강준모 위원입니다.
포천시 결산이 처음으로 1조원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부터 포천시 재정을 이야기 하면 주민들이나 포천시에는 빈약하고 돈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의원이 되어서 결산서를 보니 포천시 재정이 1조원이 넘는 것을 보고 결코 적은 재정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결산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하여 집행부의 과도한 집행잔액이 많은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한 설명을 사전요청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세화
방금 강준모 위원님으로부터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서에 대해 세부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강준모 위원님의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도시과, 농정과, 축산과에 대해 직제순대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부서별로 다섯 건의 사업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은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자치행정과장 전은우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부사업명은 기간제근로자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2,400만 원이며,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납부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506만 8,000원으로 총액 대비 8%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4대 보험료 인원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부과액이 감소되었고 퇴직금지급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국제자매도시와의 협력강화 사업인데요.
2쪽에는 공무원 국외여비, 3쪽에는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잔액은 공무원국외여비는 잔액이 21.5% 3쪽, 민간인 국외여비는 50.1%인데 본 예산액은 오타가 있었는데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연도가 2018년이 아니라 2017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17년 4월에 사드 배치 및 북핵 문제로 인해서 중국 교류가 저조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제교류도시가 자매도시가 일본 후쿠도시, 중국 화이베이시, 우호교류도시가 중국의 라이우, 주저우, 호샨, 탕원현 등 5개 시가 있습니다.
교류가 저조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본 예산은 공무원 및 임기제,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보수 및 각종 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4%인데요.
인건비는 아시다시피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법정경비로 정해진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출해야 되고요.
신규채용 등 인건비 발생사유가 유동적이어서 예산을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 채용 등 미발생 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강준모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외국과의 자매도시에 관한 거는 지금 이 예산 편성한 거는 직전년도 하고 거의 비슷하고 맞춘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2016년도 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세웠섰습니다.
강준모 위원
2017년도 예산 잡을 때 해외 방문 및 현지 방문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거는 2016년에는 계획을 세우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류하는 부분이 있고요.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7년도에는 사드 문제가 2017년 4월에 발생했는데 그전에는 2쪽에도 있지만 화이베이시하고 라이오시는 3월 경에 다녀왔었습니다. 4월 이후에 저희가 중국 쪽이 자매도시·우호교류도시가 많은데 중국교류가 저조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계획은 있었는데 사드 문제 때문에 저희 포천시가 방문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교류를 안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서로 못한 겁니다.
강준모 위원
사드 문제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17년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수 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측하지 못한 예산외의 지출 및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는 70억 원이고 재난목적예비비로 905억을 새로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으로 58억, 그래서 총 1,035억 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비비 지출은 재해복구와 AI 긴급방역을 위해서 26억 9,500만 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잔액인 1,008억으로 우리 예산과는 예비비가 이렇게 결산잔액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과장님, 예비비가 지금 1,000억이 넘게 발생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강준모 위원
실제로 예비비 1,000억이 넘어가 있으면 이 예비비는 어떤 쪽으로 쓸 수 있나요? 지금 재난이나 일반예비비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의회에 등원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민원성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서 읍·면·동 할 수 있는 숙원사업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비비가 1,000억이 넘는다는 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비비를 다른 쪽에 어떤, 지금 시장이 바뀌고 그래서 시장의 사업에 대한 예측을 못하시기 때문에 아직 지출을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비비를 1,000억이 넘게 나온 거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1,035억이 발생한 것은 일반예비비는 법정으로 1% 이내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재난 목적으로 재난 빈도수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905억 원에 대해서는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하고 지방교부세가 작년에 정산분이 한 400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행사성경비나 사업성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절감한 사항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에 시장님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요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때 2017년부터 예산이 좀 하더라고요. 다만 이것이 우리가 또 잉여금이, 잔액이 없으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2019년도 10월부터 예산 편성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충분한 예산을 해서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시장, 집행부가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주요사업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전에 시장님이 안 계실 때 부시장님께서 시장권한대행을 하실 때 큰 사업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때 못한 사업이 좀 있고요. 아무튼 이번 2019년도 본예산에 최대한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하여간 이번에는 그래도 강한 추진력을 가진 집행부 시장님이 오셨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부분에 예비비가 많이 남지 않게 많은 부분에 예산 배정을 해서 직접 포천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잘 알았습니다.
강준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 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수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 2017년도에 경기도공공디자인심의가 지연됨에 따른 이월이 되어서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전략환경평가입니다.
2015년도 9월 4일 용역업체 계약 후에 공업진흥지역 등 대규모 해제에 따른 물량변동으로 인하여 추가계약을 요구해왔으나 업체에서 계약을 수용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요구하여 합의하여 해지된 사항으로 원인행위 완료된 예산은 계약대상자가 변경이 불가하여 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쪽, 소도읍 육성사업 중 고모저수지 정비사업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원이며 집행잔액이 2,036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낙찰차액에 따른 입찰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명에 보면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 예산이었는데 2017년 들어와서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어서 도비가 반납된 상태이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그런 건 아니고요.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은 저희가 2016년도에 경기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설계과정에서 경기도 심의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2016년도 2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기도 심의를 저희가 신청했는데 그 심의가 위원들이 일정 부분 요구한 부분을 저희가 제대로 수용을 못해서 심의가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의를 받는 과정인데 그 부분이 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원인행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연제창 위원
도비 반납하지 않으셨나요?
도시과장 김용수
반납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2018년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한다고 하셔서 금년도에 사업완료할 예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사업비는 확보됐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희가 등원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주요 계속사업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하고 이거는 어떤?
도시과장 김용수
같은 건입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에는 시비를 3억 5,000 사업비 총계가 4억 5,000인데 시비를 3억 5,000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때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습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그게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시겠다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눠서 기재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시비로만 이렇게 확보하셔서 추진하겠다고 주요업무보고서에 작성하셨거든요.
도시과장 김용수
저희가 그래서 2018년 7월에 행안부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반영됐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때는 도비 확보를 예상 안 하고 작성하신 건가요?
도시과장 김용수
그때는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도비는 추가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시비로 전액 확보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다시 신청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연제창 위원
이때 당시에는 도비 확보가 힘들었기 때문에 시비로 하겠다고 계획서에 작성하신 거고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번에 추경안에 올라온 거를 보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신읍동 안심마을 조성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도시과장 김용수
같은 건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추경에는 시비로 3억 5,000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건 어떤 거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교부세가 내려오면 시비로 편성하게 됩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 추경에 시비도비를 다 구분하게끔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김용수
순수한 시비입니다.
연제창 위원
순수한 시비라고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교부세가 내려오면 저희 시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교부세가 내려오면 시비로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연제창 위원
이해가 좀 안 가서, 교부세가 내려와서 시비로 편성한다?
도시과장 김용수
예.
연제창 위원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소흘입 고모리 저수지 일원에 2억이 들어가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고모리 광장 주변에 대한 공사내용이었나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보면 데크로드하고 각종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강준모 위원
집행잔액을 보면 고소리 저수지에서 무형문화재 축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소흘읍에서 이장회의 하실 때, 고모3리지요, 거기가? 고모3리 이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뭐였느냐 하면 데크 위에 보면 지붕이 없다는, 지붕이 전체적으로 덮는 지붕이 아니었고 그냥 일부 공연하시는 분들 일부 비라든지 햇빛을 조금 가린 정도의 공연장, 그늘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과장님이나 그쪽에서 얘기해 가지고, 원래 최초에 사업할 때는 공연장에 아마 그늘 지붕 씌우는 거가 다 됐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제가 6,000만 원인가 7,000만 원 같이 잡혀 있었는데 예산이 너무 초과되어서 그 부분만 아마 다음연도로 사업이 넘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본예산에 집어넣는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집행잔액이 2,000만 원 남았으면 2,000만 원 그때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없었나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사업비가 부주고 했습니다.
강준모 위원
없었나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강준모 위원
모자라서 그랬었나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강준모 위원
예산이 6,000인가 7,000 잡혀 있었던 건 맞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강준모 위원
그렇게 크게 예산은 안 들여도 아마 금액을 줄여서 내년도에 반영하실 것 같았는데 이 2,000만 원이 남아서 10% 정도 남은 잔액 가지고 공사를 거기에 맞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예산이 2,000만 원 남았으면 이 예산에 맞춰서 그 부분을 다시 견적을 받아서 공사를 할 수 없었나요?
도시과장 김용수
당시에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소요예산이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비 잔액 가지고는 할 수 없어서 불용처리 된 사항입니다.
강준모 위원
내년 2019년도에 공연장 모습이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잘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아까 말씀하신 특별교부세가 시비로 편성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확인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오시기 전에 한 가지 더 궁금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 용역업체 계약 불이행은 어떤 사유로 해지된 거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당초에 낙찰된 업체가 수행능력이 없는 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많은 수준의 과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 요구를 하니까 업체에서 자기네는 더 이상 능력이 안 되니까 사업을 포기하겠다.
연제창 위원
그럼 입찰상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도시과장 김용수
입찰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그 낙찰된 업체가 문제 있었던 거지요.
연제창 위원
그럼 여기에 예산액이 있고 집행을 하셨는데 환수를 하셨나요?
도시과장 김용수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돈이.
연제창 위원
돈이 안 나갔어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연제창 위원
집행액 6,300은 뭐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계약금액입니다.
연제창 위원
계약금액이요?
도시과장 김용수
6,300이요?
연제창 위원
예.
도시과장 김용수
이건 다른 사업비입니다. 공보료 같은 거요.
연제창 위원
네?
도시과장 김용수
순수한 계약용역비가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이 예산에서는 하나로 나와 있는데 그 안에 포천3지구 교통영향평가도 있고 재정비 4차분도 있고 다른 사업이 같이 묶여 있어서 총액으로,
연제창 위원
단일사업에 대한 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포함된 총액입니다.
연제창 위원
불이행한 업체에 보증금은 환수하신 거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다 환수했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아까 도시과장님한테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못 들으셨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들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맞는지 제가 확인 좀 좀 하고 저희가 정확한 부분에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요. 지금 도시과장이 말씀하신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그게 시비로 확보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도시과 김용수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과에서 우리한테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해달라고 신청했는데요.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그렇지만 행자부에서 아직 특별조정교부금이 선정되지 않아서 아직 재원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우리 재원을 확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연제창 위원
두 분이 답변이 틀리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제가 예산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요. 김용수 과장님은 저희한테 신청했기 때문에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고요. 자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지금 김용수 과장님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그게 시비로 확보되는지 도비로 하셔야 되는지 그거를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아닙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저희가 신청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변경만 하면 돈이 내려오면 우리 시비를 삭감시키고 재원변경을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로 되는 건가요? 도비로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시비지요.
연제창 위원
시비로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연제창 위원
당초에 매칭사업비로 해서 40:60으로 해서 도비 40% 시비 60%로 진행됐던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로 확보해서 내려오면 100% 시비로 진행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아니요. 도비는 도비에서 그대로 받는 거고요. 예산이 3억 5,000이 재원이 있지만 어떻게든지 국비를 조금이라도 따오려고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국비를 한 푼이라도 따오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했는데 행자부에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행자부에서 다시 저희가 내려오게 되면 재원변경하면 우리 시비는 그대로 저희 삭감해서 저희 잉여금으로 편성해서 다시 본예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반영이 안 된 게 언데 결정이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아직까지 2회 추경 편성할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저희한테 보고 해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확보도 안 된 것을 확보 후 금년도 사업완료예정까지 이렇게 추진계획을 쓰신 거는 잘못된 계획 아닌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다음부터는 관련과하고 잘 협의해서,
연제창 위원
일단은 기획예산결과장님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도시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렇게 간단하게 질의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 회의에 이걸 설명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확인 안 하시고 했던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확보가 100%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기획예산과장님은 확보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향후의 추진계획에도 문제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약간의 저희 의회 설명에 대한 성의 없는 보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용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희가 등원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사실은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한데 성의 있게 자료라든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을 존중해서 자료 제출이라든지 성의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경기도범죄예방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이에요. 셉테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17년 통계는 확인을 못해 봤지만 2017년 통계를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포천시가 안전지수가 최하위로 나와있거든요, 2016년 통계를 보면. 그런데 2016년도에 수립을 해서 이 받은 사업인데 굉장히 어쨌든 사회적약자나 이런 분들이나 여성이나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심의에서 재심의까지 갔는데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걸 다시 반납하게 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아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예산을 저희가 받게 되면 이월이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1회만, 한번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2016년도 사업이니까 2017년도에 시설비로 원인행위가 되어야 하는 데 심의, 경기도범죄예방 셉테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12월 말까지 원인행위가 되어야 하는데 그안에 심의를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이월이 안 되다보니까 불용처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심의가 통과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용역을 했는데 경기도 심의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못 따라간 거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박혜옥 위원
내용이 있었을 것 같아서.
도시과장 김용수
내용은 여러 가지입니다.
박혜옥 위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저희가 용역 수행과정에서 경기도 심의위원의 기준에 못 미쳤던 거지요, 큰틀에서 보면 어느 한건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보시다보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뭐가 잘못 되어서 심의에 통과 못했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쉬운 점은 제가 어제 자료를 보면서 인터넷만 딱 셉테드 치니까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시공을 해 놓고 하는 좋은 사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셉테드가, 저도 실질적으로 그런 도시에 가서 본 게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포천시는 왜 이런 게 없을까 했었는데 사실상 없었던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이걸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도시과장 김용수
철저히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용역을 수행을 못한 거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재심의를 받았고요. 그 과정에서 예산집행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다보니까 불용처리가 된 거지요.
박혜옥 위원
어쨌든 포천시민의 한 사람이었고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포천시의 안전지수는 통계청이나 이런 자료를 보면 중간에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기거는 시민이 어떤 행정을 하거나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런 거는 발 빠르게 다른 지자체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 하시고, 아까도 보면 국내연수, 국외연수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걸 보고 오셔서 잘 적용하셔서 이렇게 늦춰지고 자꾸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철저하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잘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만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심의할 때 여러 가지가 부족했다고만 불투명하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런 과정이 생길 것이고 계속 심의 난항이 있을 경우마다 그냥 부족했다고 대답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손세화
어떤 점이 부족하셨는지 도시과장님으로 어떤 점이 부족하셨는지 스스로가 느끼기에는 어떤 게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좋았을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저희가 이제 2017년에 8월에 최초 심의를 올렸고요. 그래서 일부 보완을 요구가 있어서 2018년 1월 14일에 다시 심의를 올려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 보완했고요. 예산이 불용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집행 계획에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불용처리된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과업 수행과정에서 경기도 심의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까지 못 미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리기 지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그분들이 보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이라는 내용을 어떻게 말씀드리느냐면 동선이라든지 또는 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가로등이라든지, 유도차선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심의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노랑색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록색으로 했다는 부분까지 다 지적이 되니까요. 그리고 코너에 사각을 없애야 하는데 사각을 못없앴거나 아니면 그 뒤 주변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접목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 일정부분이 뭐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어렵다는 뜻으로 표현을 제가 드린 겁니다.
위원장 손세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니까 납득이 가는데 아까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납득하기가 어려웠었던 거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화 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재화
농정과장 김재화입니다.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피해보전 직불사업으로 예산액은 천구백삼천육백만 원입니다.
내용은 2017년도 FTA 피해보전 직불제도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17년도에 피하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이 하반기 이후에 확정되는 관계로 농산물은 보전직불 해당품목이 없는 관계로 사무관리비 사용이 불가해서 전액 반납처리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500만 원입니다.
농식품부 고시에 의해 선정된 품목인 블루베리나 포도품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선정품목을 재배하여 세부기준에 적합한 농업경영체, FTA 협정에 따른 피해보전액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심의결과 불법 등 민원발생에 따라 지급이 불가해서 2016년 사업비를 이월한 사항으로 당초 예산액은 해당 농업인의 신청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었으나 심의 및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액 지급 후에 잔액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폐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 2,415만 7,000원입니다.
농식품부 고시에 의해 선정된 품목 블루베리와 포도 폐업지원 보조사업으로 전액 국비사항입니다.
대상농가는 최양순 등 33농가에 대해서 세부기준에 적합한 농업경영체 중 폐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피해보존액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사유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농업인에게 신청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었던 내용인데 심의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액 지급후 잔액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외북천 수질개선을 위한 취수보 개선사업 내용입니다.
예산액은 총 4,000만 원입니다.
위치는 영중면 영송1리 647-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낙차보 수질개선 보수보강 2개소에 대한 사업내용입니다.
잔액발생 사유가 되겠습니다.
취수보에 배수문을 설치해서 평상시에 배수문을 개방하고 수위를 낮춰 수질개선을 하고 또한 하천수가 취수보 상류에 저류하고 있는 시간을 단축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않도록 저류기간이 길어지면 물이 썩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취수보 2개소 중 1개소는 이 사항을 배수문을 설치해서 수위저하, 오염물질 퇴적방지 저류시간 단축 등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었으나 다른 1개소는 3개 조건을 충족하려면 취수보 하단 기초부분까지 개선을 해야 될 내용임으로 전체적인 취수보의 개선을 하지 않고 취수보 개선시 하천의 전체적인 정비가 수반되는 사항이지만 배수문 4개소만 설치를 하고 사업을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안녕하세요?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설명을 빠트리신 거 같아요.
농정과장 김재화
4가지만 하라는 얘기를 듣고,
송상국 위원
저희 지금 받은 자료에는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자료 빠졌나요?
농정과장 김재화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 드릴까요?
송상국 위원
예,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김재화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100만 원이 되겠고요.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 자녀 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대학학부생, 본인에게 대학자금 융자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한 관계로 점차 대학생들이 줄어드는 관계로 잔액발생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농업인 자녀 중에서 대학생만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김재화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대학생이 그렇게 많이 포천시에 줄었나요? 이게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58% 정도, 60% 정도 되는 건데 그 정도로 포천시 대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나요?
농정과장 김재화
자녀 학생들이니까요. 숫자가 점점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구가 줄다보니까.
송상국 위원
향후 추진계획 및 문제점에 보면 사업대상자 수요 파악이 철저하게인데 제가 보기에는 수요 파악이 거의 뭐 저희가 생각하는 거보다는 많이 못 미친 거 같은데 앞으로 농업인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요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재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선정품목을 재배하여 세부기준에 적합한 농업경영체 중 폐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폐업에 따른 피해보전액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인가요?
농정과장 김재화
예.
송상국 위원
그러면 이 세부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슨 기준입니까?
농정과장 김재화
농림식품부 고시되어서 내려온 선정된 품목이 있는데 품목이 블루베리하고 포도농가에 한해서 폐업에 따른 지원금을 해주라고 지시가 된 내용입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이유가 작황이 좋지 않다든가 아니면 판로가 좋지 않다든가 그래서 폐업을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재화
많은 과다 면적으로 인해서 폐업을 유도하는 거지요.
송상국 위원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공급이 너무 많은 가요?
농정과장 김재화
예.
송상국 위원
본인들이 선택해서 농사를 지은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재화
그렇지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판매도 어려움이 있고 면적도 과다하고 하니까 본인들이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폐업지원을 해 주게 된 내용입니다.
송상국 위원
본인들이 원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재화
시작을 해서 또 본인들이 원해서 폐업을 한 거지요.
송상국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원해서 시작한 거를 본인들이 원해서 폐업하는데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무슨 상위 법령에도 있어요, 그런 게?
농정과장 김재화
법령에는 없고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송상국 위원
나중에 과장님, 이거 최원순 씨외 33농가에 대한 세부기준 자료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김재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외북천 수질개선을 위한 취수보 개선사업에요. 이월액 발생사유에 보면 배수문 4개소를 설치해서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배수문 4개소를 설치해서 개선사업에 문제점은 없고 잘 흐름이 되고 괜찮은 건가요?
농정과장 김재화
예, 그동안은 보로인해서 물흐름이 없어서 수질이 많이 악화되었는데 이걸 위에 하고 밑에 두 개 보가 있었는데 위에는 제대로 배수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배수문을 설치 완료한 상태이고 밑에는 그걸 배수문을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보 전체를 뜯어 고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소만 배수문을 설치해도 물흐름에 지장이 없어서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박혜옥 위원
문제만 발생 안 하면 괜찮은데 제대로 되어서 예산을 했던 거보다 많이 발생 사유가 안 되어서 우려가 되어서 제대로 된 공사가 안 되어서 다시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떨까 우려가 되어서 여쭤봅니다.
농정과장 김재화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김재화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학자금 융자가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대비 많은 학생들의 학자금 융자금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이자지원 정도를 하는 거 같습니다. 이자를 지원하는 게 맞지요, 학자금 융자지원인가요?
농정과장 김재화
학자금 융자 같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종훈 위원
예산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1,042명 대학생에게 학자금 융자 지원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농정과장 김재화
이자.
임종훈 위원
이자로 계산해드리면 6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대학생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집행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아이디어를 내시면 요즘 대학생들은 보통 차가 없을 겁니다.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뿐만 아니라 교통카드로 지급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농정과장 김재화
저희 시에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관계로 전국적인 사업이고요.
임종훈 위원
이게 저희 시 따로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러면 아이디어는 내도 조금 힘들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정과장 김재화
아이디어는 낼 수 있는데 아이디어를 내서 조치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추경에 감액을 반영하지 마시고 더 우리 저소득층 가정이나 이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재화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지원할 수 없고요. 아무튼 농업인 대학생 학자금 관련이니까 대학생들한테 혜택이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명 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축산과 소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9,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 1만 2,049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6,02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연천군에서 소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상반기 긴급접종 추진 후 하반기 구제역 강화접종을 위하여 경기도 자체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일제접종을 추진하였으나 외부인 출입에 대한 가축전염병 발생위험을 우려하는 농가에서 자가접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수의사 접종을 통한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3쪽 논이용 동계작물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겨울철 논에 동계 조사료를 재배하여 축산농가 자급 조사료 확충에 목적을 두고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한농가 3㏊에 대하여 16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계작물 파종 시 논 물대기 작업에 영향이 많아 인근 농가로부터 반발이 극심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 시범사업으로 22㏊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사업신청자로부터 포기서가 제출되어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곰팡이 방지용 신선사료 공급장치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 사료관리 청정으로 곰팡이 등 질병요소 사전차단을 목적으로 9,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9,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7농가에 대하여 4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에 80농가, 2017년도에 7농가 등 대규모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일부 사업비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 축산농가가 집중되어 있다보니까 경기도에서 저희 쪽에 사업비를 과다하게 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6쪽, 가축분뇨 악취저감 환경개선사업 컨설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악취저감을 위하여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의 예산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당초 사업을 추진하고 했던 포천축협에서 자체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혀 부득이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27쪽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의 친환경처리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액비저장조 1기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해당농가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포기함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 환경개선사업이 축산과 고유의 사업이 아니라 축협이랑 같이 하는 사업이었습니까? 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축산과장 이해명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축협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했던 건데요. 저희가 한 명이 100일간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자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끝에 가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혀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사실 가축분뇨 악취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포천, 가축을 키우고 있는 지역은, 영중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있는데요. 이런 게 꼭 컨설팅 지원사업으로만 해야 되는 건지 축산과에서 시 전체를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이걸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해야 되는 거 아닌 가.
축산과장 이해명
컨설팅 지원사업 말고 악취저감제가 톱밥, 탈취제 등 각종 지원사업이 있어서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컨설팅을 해서 농가 개별을 지도하기 위해서 했던 시비 자체사업이었는데요. 별도의 사업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자체의 별도 사업이 있는데 굳이 축협이랑 컨설팅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축산과장 이해명
여기 고질적인 악취발생 농가나 민원발생 농가가 있거든요. 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목적을 두었던 겁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축산과 급여가 많지 않은데 보고사항이 제일 많으시잖아요. 여기 사업 내용 보면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 가지 구제역이나 AI 관련도 있고 축산에 관련된 하시는 분들 지원사업도 있고 아이들 우유급식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부분에서 다 있는데 이거 뭐 한두가지 말씀, 제가 이 자료를 뽑게 된 이유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실제로 0%, 1,000만 원 받았으면 1,000만 원 다 쓸 수 있는 계획이나 그런 방법을 찾으시면서 했어야 하는데 이 예산을 반영하면서 예산을 다 쓰지 못한 내용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든 건데 축산과도 저희가 하는 중에서도 다양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이쪽 분야, 저쪽 뿐야 이걸 뭐 매일하냐 저거를 하건 축산업과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산을 내년 거 세우셔야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요. 이쪽분야, 저쪽분야 나와 있는 하나 건건의 대답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서 정말 이걸, 그러니까 수요예측을 못할 수도 있고 하나못해 AI가 오다가 포천지역에서 끝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하지만 AI나 구제역 같은 거 매년 오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적절히 써야 되겠느냐는 말씀 때문에 이 자료를 보는 건데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내년예산도 편성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요.
축산과장 이해명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예산편성할 때는 단위사업별로 자체적인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고요.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중간에 체크를 해서 집행이 어렵거나 하면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들도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저희가 미처 중간에 잘 챙기지 못했다는 점도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어떤 예산을 잘 쓰느냐, 못쓰느냐는 아까 말씀하실 때 저희한테 죄송할 건 없고 실제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실제로 포천시민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업이거든요. 그게 이번에 축산과 관련해서 과장님 보고하셨지만 저희 위원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은 아마 포천시민에 대한 사과의 말씀으로 제가 새겨듣고요. 향후에는 정확하지 하나더라도 요소요소, 왜냐하면 여기에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올 수도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여기 오시는 위원들 다 느끼실 겁니다. 예산이 저희에 대한 읍·면·동의 일반 민원들 보면 예산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농담삼아 저희도 예산을 직접쓸 수 있는 것만 조금 있다면 저도 위원 생활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내년도 2019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힘드시겠지만 정확한 편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명심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예.
위원장 손세화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 중에 축사환경개선제 등 공급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약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축산과장 이해명
여기에는 톱밥도 있고 탈취제도 있고 악취저감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희가 민원 중에 말씀드렸듯이 축산민원이 악취문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악취에 대한 개선제가 상당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수요가 미달되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만약에 미달이 되었다면 이게 효과면에서 여기서 공급해주시는 약품이 농가에서 필요 없다든지 저가라든지 아니면 효능이, 효과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약품을 공급해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요.
조금 실효성 있게 예산을 늘려서라도 농가에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그런 약품을 공급해주면 조금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악취가 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수요가 미달되었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일단 저희 농가에서 선호하는 것이 대부분이 악취저감제라고 해서 급여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뿌리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그쪽에는 선호하는 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톱밥이나 이런 부분은 눈에 보이니까 그쪽으로 많이 선호해서 그쪽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쪽에 쏠림현상이 있어서 현재 사업추진은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탈취제나 이런 걸 공급하려고 재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향후에도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목을 파악해서 그쪽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면단위에 어떤 회의나 주민들 만나보면 악취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다소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이 악취문제는 꼭 잡고 나가야지 시민들의 환경에, 포천시에서 할 수 있는 배려라고 생각하고요. 축산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셔서 예산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안녕하세요?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과 힘드시지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 폭염에도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저는 가축분뇨악취저감 환경개선사업에 사업추진현황에 보면 2017년 제2차 추경에서 예산 전액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감액을 했는데 결산회계 불용했다는 얘기가 맞는 건가요? 그러면 이 감액된 금액이 결산액으로 불용한 건가요, 불용액으로 남긴 건가요, 반납한 건가요?
축산과장 이해명
이게 추경에서 감액을 처리했으면 결산내용에 안 들어갔을 텐데요. 감액을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왜 반납했다고 여기 밑에, 2차 추경에 반납했다고 하면 결산서에 0원으로 남아야 하는데 여기도 그냥 똑같이 1,000만 원 남아있거든요. 반납하신 거 맞나요?
축산과장 이해명
불용처리된 게 맞습니다. 자료 작성에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상국 위원
자료가 잘못 된 거지요?
축산과장 이해명
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시비는 저희가 연말에 가서 실제로 불용액이 되면 출납폐쇄기간에 반납하게 되는데 그런데 결산서 상의 내용은 집행액이 없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된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사업하고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금 궁금한 게 우유급식지원사업에서 지금 점점 유제품을 안 먹으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저학년 우유 기피가 있거든요. 저학년 우유 기피가 뭔가요? 전체적으로 유제품을 기피하기는 하는데 저학년 우유 기피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에는 저학년 우유 기피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해서요.
축산과장 이해명
저도 이 자료가 답변드리기는 죄송스러운데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옥 위원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사유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해서.
축산과장 이해명
오타가 된 것 같은데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건 집으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좀 그랬고요. 혹시 쌀은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해명
쌀은 농정과에서.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HACCP 컨설팅에 관련해서 잦은 AI 및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 수요가 부진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포천시에서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이 사업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는데 세부 사업내용을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집행부에 요구되었던 과도한 이월액 현황과 세출예산 불용액 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승인을 받아 집행하여 결산승인 시 문제점을 도출하여 다음 예산집행시 피드백 되어야 건전한 재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에 계시는 회계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하여 각 부서장님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부서장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결산승인 하는 데 모시게 되어 죄송하지만 1조원이 넘는 재정을 총괄부서장에게만 듣고 승인하던 기존의 결산승인에서 벗어나 조금 더 세밀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쓰이는지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해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상국 위원입니다.
포천시의 특별회계와 기금은 회계과장님 계시는 거지요?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건축과장님이, 위원장님!
건축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세화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부서장님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송상국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한테 먼저,
위원장 손세화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포천시 특별회계와 기금은 각각 몇 개이고 이중 2017년도에 집행실적이 없는 특별회계와 기금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수진
이 특별회계 관리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아까 과장님 제가 질문하신 내용 들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들었습니다.
송상국 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지금 금년에 사용하지 못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은 저희가 해서 각 기금의 돈을 다 쓰지 못한 거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해서 거기에 대한 기금이 제대로 사용했나 안 했나 저희가 통합관리하고 있고요.
아니, 특별회계와 기금이 몇 개냐고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지금 기금은 13개 기금이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13개 기금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중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청사신축기금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라고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주택특별회계의 전액 미집행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택담당부서님, 건축과장님 오셨어요?
위원장님!
건축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민원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승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옛날에 죄송합니다. 잠깐.
송상국 위원
물한잔만 드시고 하세요.
건축과장 이태승
이게 맨처음에 생긴 거는 예를 들어서 산진연립해서 `80년대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연립같은 거 지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계속 그러니까 은행에 빌린 거를 다 상환하고 하는 건데 이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빌려줬던 돈을 저희가 회수해서 완납이 되면 완료가 되는 건데 옛날 국민주택 지은 거는 상환이 다 되었고 저희가 또 하는 사업이 뭐가 있느냐 하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해서 우물목마을 그 다음 관인에 장독대마을해서 택지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비를 받아서 무이자로 택지비를 줬는데 거의다 상환이 되었고 지금 연체되어서 남아있는 게 우물목에 3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표 앞에 보시면 예산액 7억 7,380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미수납액이 3,600만 원이 있습니다.
3,600만 원은 3,600만 원 중에 결산하고 나서 돈 1,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1,000만 원을 다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리고 나머지 2,600이 남았는데 이건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빌려줬던 돈 회계에서 받아서 다 완납하면 특별회계가 정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주택특별회계 전액 미집행 사유가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조금.
건축과장 이태승
이건 사업을 집행한 게 아니고 옛날에 한 사업에 대해서, 채권액에 대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해서 예비비로 모아두는 겁니다. 사업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했던 사업에 대한 돈을 회수하는 절차가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사업은 다 끝난 사업입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 이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목적은 무엇인 거예요?
건축과장 이태승
주택법에 의해서 옛날에 국민주택기금으로 해서 정주권 사업, 주택 지어주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건데 지금은 저희가 농어촌집해서 융자하고 하는 게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금융권에서 직접 건축주하고 계약해서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업 중에, 농어촌 주거환경 사업 중에 저희가 회수해야 될 돈이 지금 결산서상에는 3,600이 남았는데 돈 1,000만 원 회수해서 한 2,600만 원 정도 3필지에 대해서만 하면 이 회계에 대한 사업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몇 년째 지금 집행액이 없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태승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돈을 회수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은 다 끝이 났고요. 그때 빌려줬던 돈을 저희가 회수하고 있는, 그러니까 집행을, 새로운 사업이 없으니까 집행하는 집행비가 하나도 없고 그게 들어오면 저희가 특별회계로 해서 예비비로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상국 위원
제가 이 질문하는 이유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몇 년째 집행액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운영되었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사업을 종료가 되고 그걸 회수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필요성이 없으면 너무 방만하게, 폐지를 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고 폐지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건축과장 이태승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주간경계선 사업 신규사업을 안 하고 지금 걷어들일 돈 3,600에 대해서 완납이 되면 새로운 사업이 없으면 이 회계는 폐쇄해도 됩니다. 다만 지금 받을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받을 때까지는 이 특별회계 조례가 특별회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 받으면 그때 새로운 사업이 없다고 하면 폐쇄할 수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안) 13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세출 결산 분석에 의해서 `15년도 대비 `16년도는 22.4%가 증가되었고요. `16년 대비 `17년 결산의 자체수입증가율은 약 2.9%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이 안 계시지요?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국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총무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결산서 1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전체적인 포천시 세입은 `15년 대비 `16년은 7.4%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도 22.4%가 증가 되었는데요. `16년도 대비 `17년도는 전체세입은 16.1% 증가한 반면 자체 수입은 2.8%밖에 증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수입과 보전수입에서는 큰폭의 상승이 있었고요. 이는 포천시 재정자립도의 근원인 자체수입에 대한 둔화로 생각되는데요. 구조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총무국장 김덕진
이건 제가 내용 파악을 지금 못하는데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별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방세라든지 세입수입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체납액에 대한 징수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이런 세수확보가 점점 둔화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총무국장 김덕진
체납액 징수는 별도로 금년도에 이재명 지사님 특별히 특단의 조치로 도비를 내려주신다고 해서 도비하고 시비 50:50 매칭해서 체납세 징수전담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서 체납자에 대한 해소를 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인력이 배치가 되면 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체납액 정비에 많은 일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체납액 징수 인력을 도비랑 시비랑 매칭해서 수급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국장 김덕진
예.
임종훈 위원
자체적으로는 힘드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국장 김덕진
우리 시비 50하고 도에서 50해서 체납액만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력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고자 하는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훈 위원
체납이 많아지고 여기 해소할 수 있는 데 근본적인 대책은 인력을 수급해서 많이 받으러 다닌다는 말씀이시지요?
총무국장 김덕진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다른 재정건전을 위한 방도는 없는 건가요?
총무국장 김덕진
체납액 징수 말고 다른, 세원발굴,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법인이라든가, 법인세무조사라든가 이런 거에서 탈루세원 조사도 하고 체납에 있어서는 일상 중에 체납처분뿐만 아니라 이 근래에도 고질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사 요구를 해서 압류하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재정건전을 위해서 심도 있게 분석 하시고 다음 본예산 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덕진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
위원장님! 세정과장님이 불출석하신 이유로 총무국장님 나와주신 김에 총무국장님한테 답변부탁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세화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덕진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국장님 저는 이제 세정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요. 나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원본대조필로 해서 세정과장님 오시면 보충자료는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덕진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국장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수추계에 관련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포천시의 세입 중 본예산 기준 27%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총무국장 김덕진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것은 포천시 자체 수입으로 충분히 세수추계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복지를 사용함에도 추계가 부적정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국장 김덕진
세수추계가 부적정하다는 말씀,
송상국 위원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복지를 사용함에도 추계가 안 맞다는 거지요, 27%나 되는데.
총무국장 김덕진
자체수입에 관한 거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으로 해서 재정자립도로 보고요. 그 외의 것은 국도비라든가 의존수입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치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추계를 우리가 별도로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편성하면서 거기 나오는 퍼센트를 적용해서 발표하는 숫자 거든요.
송상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드리면 2016년도 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소편성액이 315억 원입니다. 지방세가 133억 원, 세외수입이 182억 원 그리고 2017년도 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소편성액이 여기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63페이지입니다.
지방세가 43억 원, 세외수입이 190억이거든요. 이게 세입부서는 세무직렬로 구성된 전문조직이나 세수추계가 대해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세수추계를 누락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목표액을 적게 설정해서 목표 대비 초과징수하여 경기도 및 중앙으로부터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국장 김덕진
자체 수입 추계할 때 당초부터 100퍼센트로 맞춰서 잡지 않고 적게 잡아서 나중에 실적을 많이 올린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총무국장 김덕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말씀하신 대로 100%로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변동사항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실제 추계보다 조금 적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추경할 때 재원이 또 있어야 1회 추경, 2회경 연차적으로 추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 잡을 때는 조금 소극적으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연말 되면 최대한 100% 맞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경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고, 우리 자체 수입이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변동성만 있어도 퍼센트가 변동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산 같은 경우에 재산세를 낼 때 평상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징수위에 신청을 해서 20~30억 정도 적게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때는 금년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골프장에서 징수위 신청을 하지 않고 전액 납기내 내고 할 때는 퍼센트가 많이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세정과에서 일부러 그렇게 잡는 건 아니고요. 그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추계를 잡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럼 그 내용은 시장경제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식의 변동이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김덕진
예, 약간의 변동성이 있는 거를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 약간 오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정확하게 잡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옳은데 100%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최대한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100%0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지난 2016회계연도 지방세 133억 원, 세외수입 182억 원 등 315억 원이라는 세입이 추가 징수됐거든요. 2017회계연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지방세 43억 원, 세외수입 230억 등 총 235억이 추가 징수되었는데 지방세는 대표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추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어느 세목에서 이게 늘어난 건가요?
총무국장 김덕진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파악할 수 없어요. 구체적인 세목하고 사유하고 금액은 별도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 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덕진
예.
송상국 위원
국장님 세수 추계가 여기 내용으로 보면 10~20억도 아니고 200억이 넘게 추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도 있지 않은 건가요?
총무국장 김덕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송상국 위원
63페이지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국장님, 과장님 오시면 이 부분도 시간 관계상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덕진
알겠습니다.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건강사업과 질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건강사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건강사업과 사업 중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통계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가 불용액으로 발생사유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치매안심센터가 작년 12월 4일에 임시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 달 치만 지급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12월에 개소를 했는데 1년치 예산을 2016년도에 그러면,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3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박혜옥 위원
예산은 세워 놓고 한달치만 지급된 겁니까?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는데 물론 고위험 임산부 수가 많이 발굴이 안 되면 집행사유가 미발생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파악이나 어떻게 찾아내서 사업비를 집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고위험 임산부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저희 쪽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배부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인들이 조기진통이나 분만치료 같은 거는 병원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홍보,
박혜옥 위원
병원에서 바로 보건소로 연락이 오나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예,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병원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대상자인지 아닌지 저희가 확인해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7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지원해 줬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예산액 비해 지출액이 상당히 적은데 예산액의 기준은 그러면 그 전년도의 예산이 이만큼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세우신 건가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그것도 있고요.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국가에서 60%를 대주면 저희가 30%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과잉예산이 된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사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노인장애인과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노인장애인과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이 있는데요. 그게 집행사유 미발생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를 전국 평균 가구소득 150% 이하에 대해서 해당되는데 저희는 61명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1인당 월 16만 원씩 바우처 지원하는 사업인데 1회당 4만 원씩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이 되겠고요. 월 3~4회 정도 하면 1인당 월 16만 원씩 바우처 지원사업이 되는데 제공기관은 새누리부모연대에서 뭉클심리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7년도 사업계획이 547만 원이었으나 1회 추경 때 1,153만 1,000원으로 증액되어서 발달장애인 부모가 심리상담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혜옥 위원
61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데 그 대상자들이 기피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을 발생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상담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다 기피해서 다 집행을 못 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좀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기피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자기 아들이 장애인이나 그런 사항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박혜옥 위원
부모상담인데도?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부모상담인데.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이가 장애 진단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부모상담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되는 거는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심리상담을 하는 거니까요.
박혜옥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저도 아는데 기피하는 게 자기 아이가 장애인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드러내 놓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61명이 되어도 그 인원이 전체적으로 다 안 오기 때문에 그런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있어서 많은 부모님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잘 세워져 있는데 이게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여쭤 본 겁니다. 향후는 설득을 하시든지 해서 그분들을 파악을 해서 지원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참고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자료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총 1,545억이 발생됐는데요. 예산현액 대비 15.7%를 차지합니다. 이 비율이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이 앞에서 이월금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반회계에서 1,308억 원이 됐지만 아까 말했듯이 금년도에 지방교부세가 한 400억이 내려왔고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다 쓰지 못해서 이렇게 났지만 금년, 내년도 2019년도 본예산이 10월부터 편성되기 때문에 1,545억은 본예산에 쓰도록, 그래서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그리고 채무결산을 보면 61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상환액도 214억으로 많이 상환했는데 61억을 굳이 남길 이유가 있나요? 순세계잉여금에서 상환하면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아시다시피 지방도로 있잖아요, 제방도로 건너편. 그것이 도비하고 저희하고 50:50입니다. 도에서 50을 내고 우리가 50을 내는 건데요. 저희가 올해는 61억을 도하고 협의해서 10월에 갚을 거고요. 나머지 내년도 20억은 이것도 올해 갚으려고 그랬던 건데 도에서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해서 내년에 20억 갚으면 저희 포천시는 부채가 제로화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사업부채를,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것은 결국 건전한 재정을 못했다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임종훈 의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도 역행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히 해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서류로 제출받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지금 세출예산의 불용액 발생현황을 보면 금액을 떠나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한 푼도 지출을 안 한 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지출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올리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과 하수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님과 하수도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1시 38분
위원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심사는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겠으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재수 기획예산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손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현황입니다.
2017년도 지출결정한 예비비는 총 5건 사업에 27억 6,238만 8,000원이며 이중 24억 2,137만 2,4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4,125만 5,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집행사업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읍·면·동 응급복구장비 사용료 및 자재비로 2,518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폭설에 따른 필요한 긴급도로 제설작업을 위해 필요한 제설제 구입비로 1억 1,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11월 22일 영북면 자일리 고병원성AI 발생에 따라 긴급 살처분 및 긴급 방역대책본부, 거점방역초소 설치 운영 등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총 25억 6,079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포천배수지에 배당이득금 청구 소송 화해권고에 따라 보상금으로 6,665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전년도보다 709억 2,990만 원이 증가한 1035억 4,8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결정액은 26억 9,597만 원, 지출액은 23억 5,472만 2,460원을 지출하였고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은 6,665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6,665만 원 집행한 금액이 금번 승인 요구액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총 4개 부서 5개 세부사업에 24억 2,13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예비비 사용 제한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예비비 사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되어야 하고,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안전총괄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포천시재난관리기금에 폭염도 포함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폭염은 재난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이번 국회에서 재난에 포함시킬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폭염에 관련되어서는 전혀 우리 시에서는 재난기금을 집행할 수 없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재난기금으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의 수준에 걸맞은 재앙이기 때문에 집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를 2,500만 원 예비비 지출하셨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작년에.
송상국 위원
포천시재난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 9억 8,600만 원을 전출하여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송상국 위원
재해 및 재난에 대해서 사용되는 기금인 만큼 신속집행에 신경 쓰지 말고 응급복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작년 같은 경우에 호우 피해가 발생되어서 응급복구 차원에서 장비임차 해서 빨리 응급복구 조치를 한 적이 있고요. 재난기금으로 집행하는 실적은 사전에 재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수준입니다.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응급복구 등에 대한 재난기금에 대한 어떻게 신속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난에 대한 기금은? 그렇지요, 과장님? 응급복구에 대한 기금은?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물론 예산 집행은 적재적소에 시기적으로 사전 재해요인을 제거하는 입장에서 집행을 한다면 신속히 집행한다는 뜻도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6분
위원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총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런 다음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재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 분야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세화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344억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보다 2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의 3%인 250억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안 명세는 위원 여러분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1,302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상환원리금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365억 원이 증액된 7,215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8억 원이 증액된 928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3억 원이 증액된 20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65억 원이 증액된 7,215억 원입니다.
세입항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88억 원이 증액된 1,223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20억 원이 증액된 2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13억 원이 증액된 1,913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48억 원이 증액된 585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7억 원이 증액된 1,934억 원이며, 보전수입 및 외부거래는 868억 원이 증액된 1,3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201억 원으로 세외수입 34억 원, 보조금 34억 원이 증액되었고 잉여금 및 전입금에서 1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928억 원으로 세외수입 24억 원, 보조금에서 3,100만 원, 잉여금 및 전입금에서 2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기능별 전체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4억 원이 증액된 412억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500만 원이 증액된 37억 원이며, 교육 분야는 3억 원이 증액된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0억 원이 증액된 299억 원이고, 환경보호 분야는 7억 원이 증액된 4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2억 원이 증액된 1,702억 원이고, 보건 분야는 3억 원이 증액된 79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99억 원이 증액된 666억 원이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8억 원 증액된 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2억 원이 증액된 557억 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2억 원이 증액된 6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96억 원이 증액된 1,302억 원이며, 기타 분야는 21억 원이 증액된 88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 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58쪽까지는 세출예산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는 앞서 설명드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업명세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전영진 세정과장님께서 2017년 세정 평가 우수공무원 연수관계로 불참함에 따라 김덕진 총무국장님께서 세입 분야에 대해서 대신 설명하시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덕진
총무국장 김덕진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액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보다 1,365억 2,085만 7,000원이 증가한 7,215억 4,62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223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지속적인 관내 고용지표 개선으로 인하여 제1회 추경 보다 8억 원 증액된 4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인상과 납기 내 자진납부 증가를 반영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35억 원이 증액된 35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소득세는 관내 경기 회복에 다른 소득 증가를 반영하여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45억 원 증액하여 29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의 배분액 증가로 20억 원을 증액하여 2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하단에 지방교부세, 106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115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총괄 및 분야별 예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8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하는 예산 편성으로 국도비 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필수 경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68억 원이 증액된 8,344억 원으로 21.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365억 원이 증액된 7,215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54억 원이 증액된 20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9억이 증액된 92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7,215억 원으로 지방세가 88억 원 증액, 세외수입 20억 원, 지방교부세는 313억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48억 원 증액, 보조금이 27억 원 증액,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이 868억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3억 원이 증액된 총 201억 원으로 36.6%가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8억 원이 증액된 92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은 금년도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예산 편성입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된 자체사업과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필수경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1.3%인 1,468억 원이 증액 편성되는만큼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음 감안하여 추경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11쪽부터 33쪽까지 주요 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출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현 담당관님 나오셔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산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은 기정액 52억 3,380만 5,000원에서 8억 794만 원을 증액한 60억 4,1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지방행정 홍보활동에 홍보물 제작 및 발행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통합홍보물 제작으로 이 통합홍보물 제작은 기념품 및 방호벽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홍보매체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브랜드 마케팅 광고로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인 억새꽃축제와 농산물, 농작물 축제 등 CF와 CM 제작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시설물 운영으로 공공운영비입니다.
홍보시설물 유지보수비로 만세교에 있는 시 상징조형물 청소 및 조명시설 51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방송장비 확충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기획홍보 영상물 제작이 당초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홍보영상 제작에 외국어 버전을 위한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보 및 행정예고입니다.
132쪽에 사무관리비로 언론매체 시정 홍보에 당초 기정액 1억 2,000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시정에 언론 광고 및 홍보를 위하여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자실 운영비로 100만 원, 시정홍보게시대 유지보수비로 100만 원 해서 총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밑에 시민 중심 정보 운영 및 통신비로 5억 8,802만 2,000원을 증액하였는데 내역으로 중간쯤에 행정정보 시스템 관리입니다.
주민체감형 디지털사회 혁신 활성화로 전산개발비에 화현 스마트 심부름마켓 플랫폼 구축으로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모바일웹 개발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7,5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 화현 스마트 심부름마켓 플랫폼 운영장비 구입으로 이거는 플랫폼 구축 운영을 위해서 중고 스마트폰 구입과 차량 구입으로 2,5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산개발비로 GPS측량 운영체제 구축으로 2,5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는데 이거는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등 시설공사 시에 측량기준점을 설치하는데 기준점이 일회성이 되어서 예산 낭비 요인이 있어서 GPS측량수신기를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예산 절감을 1년에 약 1억 원 정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상단에 CCTV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시설비로 CCTV통합관제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액으로 2억 7,600만 원에서 4억 6,161만 원을 증액하여 7억 3,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통신장비 증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신실에 통신장비 구입을 위해서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를 위해서 252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운영 관리로 공공운영비에 맨 하단에 대수선비로 이거는 통신실에 장비 및 시설수리비로 800만 원에서 700만 원 증액하여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증가분은 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4쪽,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이자로 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브랜드 마케팅 광고에서 제작비에 ‘6시 내고향’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제작비를 드리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외주제작인 경우에 방송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겁니까?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KBS랑 저희가 계약을 해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제작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거는 전국 공동으로 시군마다 1년에 한 번 정도씩 기회를 주고 있는데 저희는 올해 두 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농산물 축제 관련해서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될 수 있나요, 이게?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정확히 효과를 측정한 거는 없고요. 다만 ‘6시 내고향’은 시골, 전국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인데요. 나중에 포천시가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포천시청의 공사를 한 부분, 그러니까 포천시청이 계획에 의해서 신축이든 증축이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관없이 따로 CCTV통합관제센터를 따로 운영하실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이게 지금 경찰서에 있는데요. 경찰서에서 하루 속히 이전해달라는 요청이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맨 마지막 막차를 탔습니다. 시스템 장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있는데 이게 마지노선이 작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청사 증축이나 이전이 계속 표류되고 늦어지면서 기다릴 수 없어서 지금 차량, 당초에 교통행정과에서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제4별관인데. 그거를 리모델링 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증축해서 CCTV관제센터를 설치하면 앞으로 청사가 증축되거나 이전되더라도 그 부분은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 봐도 CCTV관제센터는 별도로 청사 내에 있는 데가 거의 없고요.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다른 시군도 별도로 운영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언론매체 시정홍보에 5,000만 원 추경요구액이 있는데요. 밑에 내용을 보면 ‘100만 원×50개 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50개 사는 어느 언론매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어떤 시정홍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우리 시에 출입하는 출입기자가 한 40여 명 되고요. 40개 언론사 정도가 주재기자단이나 출입기자로 해서 저희가 광고를 하고 있고요. 지역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50개 사로 보고 있고요. 산출공식은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언론사마다 메이저그룹은 비싸고, 중앙지는 더 비싸지요. 언론사마다 차등지급을 하는데 산출기초상 100만 원씩 되어 있는 거지요. 실제로는 50개 사를 못 주고요. 중앙지를 주느냐 지방지에서도 메이저급을 주느냐 아니면 지역매체를 주느냐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합니다. 차등지급 기준액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공식적인 거는 누가 기준을 세우는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게 신문사마다 책정된 금액들이 있어요. 공식적이라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책정된 거는 저희 행정에서 책정한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렇지요. 시군마다 어느 신문사는 얼마 이런 식으로, 광고 한 번 줄 때 예를 들어서 억새꽃축제라든지 농산물축제를 지면광고를 나가면 신문 맨 밑에 나가는 건데 경기일보 이런 데는 300만 원, 중앙일보 경향신문은 500만 원 이렇게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언론사마다.
박혜옥 위원
그냥저냥 통틀어 평균 100만 원× 50개 사 해서 5,000만 원을 올리신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금액이 너무 틀리니까.
박혜옥 위원
광고효과가 있나요, 그렇게 많이?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글쎄 그걸 뭐 있다 없다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중앙일보나 메이저그룹 언론사에는 광고효과가 많을 거고요. 지방지라도 이름이 없는 지방지는 홍보효과가 많이 미흡하겠지요. 그런 이름 없는 데는 100만 원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박혜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시정홍보비에 작년에는 본예산이 얼마였고 추경이 얼마였어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작년에는 3억 2,000 세웠습니다. 추경은 없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추경은 없고 본 예산만 3억 2,000이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그래서 작년에는 단지 중앙광고지에 대한 광고비가 없었고요. 올해에는 본예산에 중앙지 별도로 8,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억 세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올해 4억 세웠다고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작년에는 3억 2,000인데 중앙지를 별도로 안 세웠고요. 올해 처음으로 중앙지를 8,000만 원 세워서, 저희가 가평보다도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중앙지 따로 8,000만 원을 세웠던 건데 그래도 가평보다 적은 예산인 거지요.
연제창 위원
여기 보니까 올해가 1억 2,000에 5,000을 더해서 1억 7,000인데 작년이 3억 2,000, 그렇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이게 다는 아니고요. 다른 또 예를 들어서 ,
연제창 위원
통틀어서.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주간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통틀어서 작년이 3억 2,000 올해가 4억 세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1억 7,000, 1억 2,000에 해당하는 거는 작년에 어느 정도 수준이었어요? 비슷한 수준이었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똑같은 수준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5,000만 원 더 증액하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작년에는 본예산 1억 2,000이었는데 올해는 추경에서 1억 7,000을 반영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죄송하지만 널리 양해해 주실 거는 항상 언론기자단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포천시가 홍보 예산이 가평보다도 적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예산을 증액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안녕하세요? 송상국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브랜드마케팅 광고나 다른 분야에서 저희가 보면 지방선거에서 시장님이 바뀌면서 BI가 “무궁무진 포천”이 바뀌고 지금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생긴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아닙니다. BI하고 지금 시장님이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은 BI가 아니고 지정구호로 보시면 됩니다. 시정방침의 일부인 시정지향점인 구호로 아셔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시정구호로 보셔야 되고요. BI ‘무궁무진 포천’은 도시브랜드라고 해서 용역을 줘서 만들어 낸 겁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추경에 시정구호가 들어간 게 여기 통합브랜드 여기에 마케팅사업,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거는 통합브랜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 예산은 없는 겁니다.
송상국 위원
안 올라온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남북경협 거점도시 그거는,
송상국 위원
그러면 그거는 무슨 돈으로 지금 시정구호는 지금, 여기 가다 보면,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거는 청사에 게시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상국 위원
청사뿐만 아니라 포천시 거의 대부분의 관공서라는 개념으로 가면, 여기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사과 파는 데 애플썬 거기도 옆에 건물에 하수종말처리장인가 거기도 보면 시정구호가 간판, 현판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거는 각 부서에서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부서운영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마다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교육문화센터는 가족여성과에서, 각 부서별로,
송상국 위원
각 부서예산 책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시정구호 같은 거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처음에 청사 전체적으로 거는 거는 한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서 하는 거고요. 세세한 부분까지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송상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박경식 담당관님 나오셔서 허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박경식
허가담당관 박경식입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37쪽이며 예산설명서는 23쪽이 되겠습니다.
허가담당관 총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880만 원이 증액된 2억 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요구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80만 원은 다기능 복사기 구입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2014년도에 구입했고 2020년까지가 내구연한입니다만 복사기 최대 사용매수가 51만 매로 설계되어 있고 현재는 90만 매를 사용했습니다. 과다 사용으로 인한 물품 노화 및 잦은 고장으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복사기 교체비로 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복사기 연한도 말씀하시고 복사 매수에 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880만 원 구입하실 때는 구입하시는 납품처를 두세 군데는 선택하시나요, 한쪽에만 하시나요? 견적을 어떻게 받으시지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예산 확보가 되게 되면 포천시 관내에 복사기를 취급하는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같은 기종의 싼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차이가 좀 있나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글쎄 저희가 기종이라든지 견적을 받아보지 않아서 차이가 얼마만큼 있을지는 지금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 880만 원은 견적 다 받으셔서 내신 건가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그렇지요. 견적은 받지 않고요.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기종이 거래된 게 한 88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조달로 삽니다.
강준모 위원
조달로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예, 가격이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한두 군데나 복수나 다수로 받게 되면 가격은 좀 내려가지 않나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예산이 편성되어서 구입하게 되면 반드시 복수로 견적을 받아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는 복사기에 국한된 거는 아니고요. 아까 조달로 구입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이거는 시 전체적인 물품 구입에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요. 조달청에서 하는 거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보통 구입을 하잖아요. 그거는 입찰이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거를 보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제가 나라장터를 활용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서 조달청을 정해놓고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살 경우에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는 과장님한테 질문할 내용은 아니었는데 그냥 복사기 얘기가 나와서 여쭤본 겁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해 주실 때 있는 건지요?
(방청석에서 「회계에서요」라고 하는 이 있음)
회계에서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똑같은 기종인데 가격 경쟁력면에서 시중 가격이 낮을 경우에, 조달가격보다도 낮을 경우에는 시중가격으로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절약차원에서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꼭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해도 크게 회계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꼭 조달청에서만 구입을 하라는 게 있었는데 한 몇 년 전부터는 그게 바뀌어서 조달청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조달청 가격보다 비교해 싸다는 게 증명이 되면 그렇게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직도 나라장터를 고집하고 있는지 그건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절감에 굉장히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그럴 수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복사기도 알아보시고 그렇게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담당관 박경식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우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자치행정과장 전은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2019년 업무수첩 제작과 시정회의실 PC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건입니다.
업무수첩은 매년 11월부터 내년도 업무수첩을 제작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신속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2회 추경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회의실에서 회의 및 교육 시 자료일괄 업로드, 원격실행, PC 보안관리 등 편리하고 효율적인 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시정회의실 PC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부속실 사용 복사기 구입 건입니다.
시장실과 부시장님실의 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해서 복사기 구입 건으로 회계과 정수 승인을 득한 후에 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이통장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본예산에 이통장 워크숍 개최로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포천시 전체 이통장 연합회원들 간에 단합과 행정사례 공유의 필요성이 이통장연합회 정례회의에서 건의되어서 연합회원들 간에 워크샵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동조합 조합원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조합원 체육대회 개최 시 조합원 1인당 3만 원을 지원하고자 본예산에 36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조합원이 증가함에 따라 282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관련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에 따라서 기간제 근무기간 중에 퇴직금 정산액 증가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복 지원 사항입니다.
겨울철에 원활한 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회원 간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회원 498명에 대한 피복비 2,980만 원을 계상하여 단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북5도민의 망향제 운영비 지원 및 전국대회 참가비 지원 건입니다.
2015년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관련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령 근거가 없어서 2015년 이후에는 이북5도민에 대한 예 산지원이 중단되었었습니다.
이후 2015년 5월에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2017년 11월에 포천시 이북5도 등의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예산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 망향제 운영비로 250만 원, 전국대회 참가비로 152만 원을 금회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맨 위 부분입니다.
사단법인 포천시 새마을회 법정운영비 보조 건입니다.
새마을중앙회 금년도 예산 지침상에 봉급표가 금년 5월에 확정되어서 새마을회 별정직 사무국장의 급여가 135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방범용 CCTV 설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30%인 1,320만 원을 도비로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사업은 포천경찰서의 요청과 내부검토를 거쳐서 신읍동과 소흘읍에 여성안심 귀가구역에 각각 한 개소씩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400만 원 중 도비보조금을 제외한 4,080만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입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비, 급양비를 제외한 운영비 지원이 없어서 사립유치원 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금년도에 조례 개정을 5월에 했었고 그에 따라서 3,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사립유치원 및 초중학교 급식 지원을 지원해서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예산요구액은 1억 5,987만 8,000원입니다.
이거는 시비가 40% 대응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 이유는 금년 4월 1일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인상에 따라서 급식 단가가 증액 되어서 이번에 증액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학교에 열악한 시설 및 환경 등을 개선해서 쾌적한 교육환경 및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예산요구액은 4,950만 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영북고등학교 체육교실 및 생활관 세탁실 수리, 선단초등학교 대용량 정수기 추가 설치, 송우고등학교 수능시험장 지정에 따른 방송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학진학 지도교사 성장 지원 연수 관련입니다.
파워에듀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요구액은 900만 원입니다.
대입정책의 잦은 변화 속에서 각 학교별로 제한된 진학정보 공유를 위해서 관내 고등학교에서 진학 상담에 어려움이 있어서 체계적인 대학진학 지도교사 성장 지원 연수를 통해서 대입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인재장학재단 출연금은 어제 있었던 조례등심사특위에서 경기대진TP 출연 건과 관련해서 부동의 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상단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법정운영비 지원 건입니다.
포천시 자원봉사센터 법정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총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봤을 때 타 시·군에 비해서 현격히 낮은 포천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직급 및 보수수준을 현실화 하고자 올 사반기에 관련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센터 직원의 직급 및 기본급 기준을 상향조정으로 인한 상향된 금액 1,250만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는 행안부의 외부단체 새올행정망 이용금지 조치에 따라서 기존에 새올행정망을 이용하던 포천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새롭게 자체구축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제작비로 65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쪽 중간부터 147쪽까지는 직원의 인건비와 반환금 등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업무수첩이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반복되는 예산입니다.
연제창 위원
작년에는 2,600만 원, 올해는 3,000만 원, 거의 이정도 수준에서 반복되는 예산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작년같은 경우에는 표지는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재작년 표지를 쓰면서 속지만 썼는데 표지를 2년을 쓴 겁니다. 그런데 많이 재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겉표지까지 해서 4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매년 반복되는 예산을 본예산에 안 잡아놓고 추경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정부에서 신속집행을 추진하는 게 있어요.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빨리, 조기집행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기준이 본예산입니다. 어차피 이 예산은 보통 11월, 12월에 쓰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속집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신속집행이라면 추경에 반영해서 이런 심의를 거치고 하는 게 더 느린 게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러니까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진 예산이 상반기에 몇 퍼센트 집행되느냐 그렇게,
연제창 위원
비율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습니다. 분모가 크니까요.
연제창 위원
비율 때문에 이렇게 전략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대학진학 지도교사 성장 지원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설명은 잘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진학에 대한 지도는 수시를 아이들이 쓰기 시작하는 7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번에 하면 12월에 결과보고서를 내는 그런 지원연수더라고요. 추진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8년 12월에 포천대학진학컨설팅단 사례발표회 개최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특성상 2월이 회기가 마감되면서 인사 이동이 있고 고3 담임이 바뀌고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연수가 진행되고 나서 적용이 되는 교사도 있겠지만 적용이 안 되는 교사도 분명히 나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는 선생님들이 이 보직에도 있다가 다른 보직도 가고 왔다갔다하시겠지만, 나중에 차후에라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대학진학에 관련해서는 매년 해 이렇게 바뀌는 것도 많고 이런데 시기적으로 맞나 하는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위원님 말씀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지방재정계획 심의할 때 이 부분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단년도만 기준으로 한다면 그 말씀이 맞고요. 이면적인 걸 말씀드리면 고3 선생님들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보통 학교에, 저희 관내 고등학교가 7개교인데요. 학교 당 5, 6명 씩, 그러니까 꼭 고3 진학지도 선생님뿐만 아니라 생기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년 선생님들도 대상이 되시거든요.
그분들까지 해서 전체적인 연수를 하고 금년 한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단을 구성을 해서 전수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바람이 있으면 시기적으로 이걸 상반기에 해서 실질적으로 연수를 받은 교사들이 현장에서 포천의 아이들한테 그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는 연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 행정하고 다르게 교육에 있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2년, 3년에 한번씩 옮기거든요. 옮겨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만 보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으로 보고 어떤 교사가 되었든 이런 연수를 받고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다고 얘기는 하시겠지만 물론 우리 지역에 안 계시고 다른 지역에 가셔서 교사를 하셔도 물론 그 지역 아이들한테도 도움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어찌되었든 저는 이게 지속적인 사업으로 갈 거 같으면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해서 바로 아이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미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만 세워지고 교육청이나 학교측에 협조 요청을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어느 정도 9차시까지 프로그램은 기본 픽스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거기에 맞춰서 바로 추진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미 교육청하고는 이야기가 다 되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박혜옥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점검하면서 왜 시기적으로 지금 할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교육은 늘 바뀌고 학교마다 다르고 대학마다 하는 입시 전형 방법이 다른데.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희도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그래서 금년 단년도만 보지 않고 내년 후년까지 보면서 추진하자는 걸 기본 베이스로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다음에 프로그램 구체화 나오면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박혜옥 위원
또 하나는 부탁인데 42쪽에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에 3가지가 올라왔잖아요. 영북고, 선단초, 송우고.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송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천중학교에서 수능을 보다가 방송시설이나 이런 게 열악해서 송우고로 수능시험장이 옮겨가는 것으로 올해 되어 있으면서 이걸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는 빠른 시일 안에 하셔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여기에 보면 2019년 2월에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정산이라고 해서 정산은 이때해도 11월 중순에 방송 수능 보기 전에,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11월 15일이 수능이니까 예산이 세워지면 빠른 시일 내에 할 겁니다.
박혜옥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전은우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019년 업무수첩 제작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수첩 큰 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저도 잘 이용하고 있고요. 포켓용 수첩은 작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호주머니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수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종훈 위원
거기에 보면 시의회 명단도 있고 각 기관단체 전화번호, 각 실·과 별로 전화번호가 있고 나머지는 메모지 역할을 하는 그거 말씀하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임종훈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같은 스마트폰 시대에는 아날로그적인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960만 원의 제작비용을 어플 제작을 이용해서 이용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어플제작이요?
임종훈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거는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면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포켓용 수첩의 활용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쓰는 분들은 또 쓰시더라고요.
임종훈 위원
만약에 요즘 같이 핸드폰에 어플 같은 것을 제작하게 되면 손쉽게 터치로 언제든지 정보, 전화번호 이런 거는 많이 불러올 수 있으니까 저는 포켓용수첩 제작비용을 어플 제작으로 용도변경하게 되면 솔직히 관리하는 비용도 연 몇 십만 원밖에 소요가 되지 않거든요. 또한 이 포켓용수첩 같은 경우에는 1,200건 밖에 제작이 안 되다 보니까 포천시민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배부될 수 있는 양도 적고 어플을 많이 제작하게 된다면 시민들께도 홍보를 해서 사용빈도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느 방법이 좋을지 비교 검토해서 어느 쪽이 더 좋을지 결정이 되면, 결정되기 전에 상의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안녕하세요?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천시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사무국장 인건비 증액 요청에 따른 추가지원 건인데요. 2018년도 기정액이 6,300만 원 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새마을회 사무국장 연봉이 1년에 6,300이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지도과장 포함해서입니다. 두명의 인건비입니다.
송상국 위원
두명의 인건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송상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해야지 사무국장 인건비만 하면 거기에 새마을회 조직도를 보면 지도과장이랑 사무국장이랑 둘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위원님, 증액되는 부분의 급여는 사무국장만 해당되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금년 5월에 증액된 부분이 확정되어서 내려왔는데 그 부분은 사무국장만 해당이 됩니다. 지도과장은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2018년 기정액은 두명의 인건비 6,300만 원은 두 분의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분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두분입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제가 질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페이지에 보면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복 지원에 관한 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안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거 중에 복사기 구입, 소프트웨어 구입 이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사항에 대해서 유일하게 지원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가 미비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근거 없이 추경예산안이 올라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죄송합니다. 근거는 있는데 거기다 적시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예, 누락된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대한적십자가 조직법하고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잘 챙겨서 정확히 기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감사합니다. 지원근거가 유일하게 빠져서 조금 궁금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35쪽, 36쪽에 이북5도민의 전국대회 참가비 지원이 지금 보면 2016년~`17년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었고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데 이게 예산이 없었고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건데, 물론 사회단체 지원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거지만 이게 추경에 올라오게 된 계기가 뭐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될 당시에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의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북오도민회도 지원을 못 받아서 `16년, `17년 못 받은 거고요. `15년, `17년에 관련법령 및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래서 금년도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공백기관 동안 관련법령 개정, 관련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박혜옥 위원
본예산은 없었는데 이게 올라와서.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이 망향제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연초부터 잡혀져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전국대회도 마찬가지고요. 본예산 세운 이후에 잡혔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원래 이북오도민회는 전국대회나 이런 게 매년 있었던 행사고요. 매년 있는 행사였었고요. 그런데 사회단체가 이북오도민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사회단체도 많은데 보통 이런 사회단체 보조는 연초에 본예산에 있고 집행이 되고 이런 과정인데 이거만 유독 추경에 올라와서 여쭤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이북오도민에서 어쨌든 저희가 본예산이 다 수립된 이후에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들을 순서이지만 오후에 총무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포천시 주요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바 내일 오전에 기획예산과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진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회계과장 이수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회계과는 당초 예산보다 8,941만 9,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30억 1,603만 6,000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에서 공유재산 편입 측량수수료를 2,2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 등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측량수수료를 재배정해주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손해배상 공제회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공유재산 석면철거 공사비 1,050만 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천장 텍스 석면 제거 및 텍스 부착 공사비입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하반기 직원의 신규 임용 및 조직 정원의 증가에 대비하여 행정사무용품 구입비를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차량정비 및 유지관리비를 5,000만 원 증액하였는데 205대의 관용차량을 운영하려면 연간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나 예산상황 상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 때마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청사 본관 LED 전광판 설치공사와 주차장 주차라인 도색용역 집행잔액 2,133만 5,000원을 삭감하여 본간 1층 남자화장실에 장애인 전동휠체어 진입이 가능하도록 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관용차량 관리에서 관용차량 관리를 어떤 식으로, 수리센터는 어디서 하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관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일반차량일 경우에는 시청사에 가까운 수리점에 수리를 맡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 이런 것들은 여기서 수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서울 A/S센터에 맡기고 있고요. 또 덤프트럭이라든지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그 수리가 가능한 곳에 맡기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관용차량에서 어떤 고장이 발생할 때는 공업사 쪽으로 가시나요, 카센터 쪽으로로 가시나요?
회계과장 이수진
아주 경미한 거 같은 경우는 카센터를 가고요. 조금 많이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공업사로 가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공용차량 매각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이 내용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자동차를 매각할 때는 그 매각이, 차량의 가액이 얼마인지 감정평가를 해야 공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용입니다.
강준모 위원
포천시에서 관리하는 공용차량이 몇 대 정도 되시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205대가 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205대는 제설차량이라든지,
회계과장 이수진
예,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덤프차든지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된 거겠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경임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민원토지과장 유경임입니다.
민원토지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당초 예산 16억 2,188만 1,000원에 2회 추경예산은 2억 3,535만 5,000원을 증액하여 18억 5,7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예산안은 보고서로 보고드리고 증액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하단입니다.
지적업무관리 보조인건비로 1,334만 4,000원이 증액된 2,1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지적서고 관리를 위한 항온·항습기 구입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지적공부에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지적서고에 설치된 항온·항습기는 2001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노후되었고 잦은 고장으로 지적서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및 제3종 수수료로 6,000만 원을 증액한 2억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가대상사업시행자로부터 거래가격 신고된 토지는 사업종료 시점의 지가를 감정평가하여 부과하고 개발비용보고서가 제출된 토지는 개발비용 산정기관의 원가 검증을 통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늘어나 감정평가 및 재산정 수수료가 증가하였고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거래가격 및 개발비용보고서가 접수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정확한 부과징수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위한 지적기준점 관측 및 측량수수료로 1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지역측지계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2021년부터는 세계측지계 기준에 의한 지적측량이 의무화되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지적공부에 세계측지계 변환 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적 기준점 관측 측량비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수수료로 1,225만 1,000원을 증액한 2,4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감정평가수수료는 신읍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경계결정에 따른 면적 증감 필지가 당초 150필지로 예상하여 본예산을 1,247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279필지로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 성립전 예산 특별교부세 500만 원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주소 찾기가 힘든 이면도로 및 골목길 등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도로명 주소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67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성립전 예산 도비 400만 원을 포함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사로 등 4개의 경기도 광역 도로구간에 20개의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도로명 주소 사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개별공시지가 추진 조사를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정규직 전환 직종 임금체계가 결정되어서 민원안내도우미 등 5명에 대한 보수가 상승됨에 따라서 2,630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7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포상금을 보면, 포상금을 어쨌든 공무원의 격려차원에서 이걸 예산에 반영했던 거 같은데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친절마일리지 우수부서하고 공무원이 없어서 이걸 감액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행을 잘 못해서 감액하시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민원친절공무원인증제라고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매월 친절공무원을 4명씩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하고 인당 5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그 사업이 친절 공무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4명만 전체 공무원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게 수적으로도 정한 다는 게 조금 다른 친절한 많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적인 면이 있고 또 당연히 친절해야 되는 부분이 공무원의 임무이기도 한데 별도로 포상금 받는 게 조금 적절치 않다는 의견들도 팽배해 있고 저희 직원들이 많이 친절하기 때문에 인증제 부분을 다른 사업으로 베스트 친절공무원 표창하는 내용으로 전환해서 하반기에는 실시하게 되었고요.
포상금을 별도로 지급하고자 하면 조례라든가 기타 제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전에는 그냥 지급 가능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례까지 제정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서, 친절공무원 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업무추진은 하는데 인증제에 대한 포상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진행한 부분입니다.
연제창 위원
포상금이라는 게 취지가 그래도 조금 더 더 친절하기 위해서 격려차원에서 하는 건데 포상금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나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포상금 조례가 제각각 있습니다. 저희도 지원근거를 새로 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조례 제정하는 게 조금 취약하다 할까요. 그래서 친절공무원을,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친절 베스트 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하고 시장님이나 기타 윗분들이 격려하고 간담회 갖는 것으로 전환해서 하반기부터는 진행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 사업 말고 이걸 대체할만한 다른 사업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예, 이걸 인증제로 해서 포상금은 주지 않지만 친절공무원인증제사업은 베스트 직원을 뽑아서 표상하고 격려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센터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우리 평생학습센터는 당초 예산보다 2억 3,277만 원이 감액된 50억 2,626만 원입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9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2쪽 상단, 중앙도서관 주차장 부지 확충을 위해서 제1회 추경에 편성했던 토지매입비 15억 9,652만 6,000원 중에서 두 필지를 매입 완료하고 토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은 한 필지 5억 6,218만 4,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입한 필지 내에 주차장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로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목 하단에 영북도서관 옥상방수공사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독서동아리 공간나눔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전액국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73쪽입니다.
상단에 영중꿈나무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도비매칭사업으로 8,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중앙도서관 등 3개 도서관 야간 연장사업 근로자 임금상승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평생학습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모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당초 152억 2,267만 1,000원에서 7억 5,115만 8,000원이 증액된 159억 7,3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반납금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불법게임기 단속에 따른 운반료가 부족해서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포천예총 경상운영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포천예술제 및 경기북부음악예술제에 각 5,000만 원과 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밑에 포천문화재단설립운영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에 시립민속예술단 정기공연을 위해 공연비 2,000만 원과 공연운영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전기요금비 등으로 175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78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3,204만 원과 자본전출금으로 1,332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반월각 보수공사비 8,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가산성지 기초조사를 위해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긴급보수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해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포천 역사문화관 운영을 위한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 등급 인부임에 1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에 2,06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오성과한음배 전국초청게이트볼대회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및 도단위체육대회 개최에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체육여가활동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8,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을 위해 시설비 5,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천 테니스장 확장에 따른 물품구입비에 3,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포천 탁구장 건립공사 공사비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포천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물품구입비로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복사기와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각각 800만 원과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저희가 현장방문 했는데 지금 영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5월, 6월은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7월, 8월까지 했는데 200만 원 정도.
강준모 위원
월 매출이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여태까지요. 두달입니다. 8월까지는 정산 안 했는데 7월은 15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 다음에 오성과한음배 전국초청 게이트볼 대회가 2016년, 2017년 해서 올해가 3년째 진행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강준모 위원
그래서 이게 8,200해서 올해도 8,000만 원인데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포천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거는, 저희가 체육대회를 선정할 때 가성비 좋은 걸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게이트볼은 주로 어르신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하는 대회 같이 가성비가 썩 좋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실업 경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3회를 하고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대표경기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성비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크지 않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게이트볼 대회는 그 부분은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효과가 없다고, 효과는 없는 게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역동적인 운동보다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오기 때문에 어떤 재정적인, 용돈이라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준모 위원
포천시 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가 원래는 비상근직이었는데 상근직으로 바뀌면서 올라오는 예산 용역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순수하게 인건비에 대한 책정 금액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오성과한음배 전국초청 게이트볼 대회가 연 2년째 8,000만 원 예산액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추경으로 반영하실 건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으로 세우실 건지.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제 의지는 본예산에 세우고 싶고요. 사실 모든 게 처음 시작하다보면 딱딱 본예산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절차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 의지는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의 대표 경기로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안녕하세요? 송상국 위원입니다. 포천시 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석 부회장 상근직에 대해서는 그동안 없었던 자리인데 이게 꼭 필요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전에도 상임이사라는 걸 갖고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없다가 다시 부활하는 건데 어떤 체육회장의 시장님 방침이, 체육회 운영방침이 그래도 상근 부회장을 둬서 역량 있는 사람이 함으로 인해서 가성비 좋은 대학을 유치한다든지 또 어떤 대회를 유치해서 좋은 위치를 선점해서 좋은 협상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체육행정전문가가 오는 게 맞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체육행정전문가가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회적으로 역량 있는 분이 올 수도 있고 그건 그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어떤 사람의 대인관계를 갖고 하는 자리이다보니까 그건 체육에 대해 배웠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이걸 수석 부회장을 우리가 선발할 때 공모제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부회장도 임원이기 때문에 선출을 대위원회에서 선출을 하는데 이미 대위원회에서 먼저 번 총회를 할 때 임원 선임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이 선임하게 될 겁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그거에 대해서 또 부합된 내용인데 사무국장님이 안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지금 없습니다. 그
강준모 위원
그쪽 체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운영과장이 국장대행체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나중에 추후에 다시 국장 뽑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지금 규정 상에는 3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을 뽑을 것 같습니다.
강준모 위원
국장님도 선임하고 상근 부회장도 오고 이런 체제로 간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아까 오성가한음배할 때 같이 말씀드려야 하는데 여기 민간행사보조금 행사 14회 포천예술제 5,000만 원 지원해주는 거 이건 14회 째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매년 금액이 변동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금액이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고요. 이게 그전에는 도비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시·군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왔던 사업인데 3년 동안 못했던 도비가 일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문화재단이라든지 다른 데 매칭사업을 따와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매칭사업으로 했고 그래서 내년은 시비로 세워서 추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강성모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포천시 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수석 부회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무보수 수석 부회장님이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강승모 과장님께서는 굳이 수석 부회장을 상근직으로 두면서 그렇게 인건비를 줘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먼저 번에 계시는 그분은 사의를 하셨지만 먼저 번에 계시던 수석 부회장님도 그 역할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과장으로 볼 때는 그분이 하는 역할은 잘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체육회장님이 없을 때 대행하는 역할을 주로 하신 거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모든 어떤 대회를 할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가성비 좋은 대회라든지 어떤 대회에서 협상을 할 때 우수한 위치에, 좋은 위치에서 선점해서 끌어간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할이 보면 약간 틀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역할이 그렇게 틀린 거 같지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큰, 그러니까 업무적으로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사무국장 제도를, 사무국장을 다시 임명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무국장 역시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본예산의 인건비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국장님 인건비는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고요. 상임 부회장만 안 세워져 있는 거지요, 신규로 들어가니까.
임종훈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상근 수석 부회장님 플러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국장님 플러스 과장, 직원.
임종훈 위원
그리고 사무국장 인건비 플러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직원들,
임종훈 위원
직원들까지 다 올라가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내년 본예산에 많이 올라가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상임 부회장 분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석부회장 자리는 시장님의 보훈인사가 들어갈 확률이 제일 크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강성모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런 부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어떤 체육회를 운영하다보면 운영하고자 하는 경영상의 방침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역할이 위원님께서는 별 차이 없다고 보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장하고 과장하고 차이가 있고 국장하고 상임부회장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앞으로 상근 수석 부회장님께서 정말 포천 체육의 발전과 역할을 제대로 해주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은 지금은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마을에서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일정 규모의 이상이 있거나 이랬을 때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첫 번째는 마을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하고요. 저희가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인근에 비슷한 게 있다면 후순위라든지 안 해드리는 것으로 가는 거고 필요하다면 생각하면 거기다 설치가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물론 마을민들이 지원을 요청해서 해주긴 하는데 사실상 다니다보면 방치됐다는 느낌이 드는 곳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녹이 나고 쓰이지 않아서 필요로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되기는 했지만 이게 지원을 하고 나서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었을 때 이게 그냥 어떤 선심성으로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 마을주민이 간절하게 원해서 해주는 건지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될 필요성이, 뭐 말씀하신 대로 마을의 인구가 있는데 이걸 필요한 인구가 몇 퍼센트 정도가 되어서 이런 게 조사가 필요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게 풀도 많고 관리가 안 되고 이런 데도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주로 그런 상황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게 동절기 지난 다음에, 장마철 지난 다음에, 이런 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마을단위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소홀히 했다기 보다는 미처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지도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계속 지원이 되면 그걸 유지보수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물론 필요한 거지만 그것도 염두해두셔서 유지보수까지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는 1년 동안 되는 거고요, 업체에서.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른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들으실 순서지만 농업기술센터 주관 제60회 포천시 4-H 경진대회가 내일 예정되어 있어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부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화 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재화
농정과장 김재화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5쪽, 농정과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19억 4,196만 2,000원이 증액된 221억 6,60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를 4,947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56쪽입니다.
관내 6차산업 인증경영체의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6차산업 판로확대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위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본예산 5,316만 6,000원에 부족한 3,149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57쪽입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사업에 본예산 2,155만 2,000원이 부족한 1,962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마을만들기 사업완료 후 석면 폐기물 처리비용 용역비용 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개선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7쪽 중단입니다.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5,000만 원, G-마크 포장재 지원사업에 1,389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8쪽입니다.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사업에 3,096만 원, 경기 전통주 경쟁력강화사업에 1,492만 원, 전통식품 포장지원사업에 2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9쪽입니다.
38농특산물전시판매관 보수에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과일단지 공급사업 인력비를 4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민 소득보전을 위한 논농업 소득 다양화 사업에 본예산 7,680만 원에 부족한 32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6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환경 구축을 위한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사업에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에 7,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계약재배 확대를 위해 민간자본보조액 4,58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61쪽입니다.
에너지절감시설 자원을 위한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본예산 8,563만 2,000원에 부족한 부족분 4,664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대표 특산물 중 하나인 포천사과의 우수성 홍보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사과품평회 개최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반 조성관리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 331만 7,000원, 융담양수장 운영관리 위탁비 5,230만 원,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62쪽입니다.
가뭄지역 긴급 급수를 위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설치사업을 위해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안녕하세요? 송상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보면 품목에 화장실 에어컨이라고 되어 있어요. 화장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나요?
농정과장 김재화
지금 기술센터 안에 보면 시설이 노후 되어서 1층, 2층 화장실이 에어컨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2층 같은 경우에는 슬라브 건물이라서 화장실을 여름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생들도 많은데 교육생들 이용에 불편을 느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저는 이게 좀 생소해서 화장실에 에어컨을 놓는다는 거, 우리 관공서에. 전문위원님. 우리 시청사 내에 화장실 에어컨 설치한 본청 건물이 있어요?
(전문위원 박상진 의회사무과 직원석에서 - 본청 여자화장실에 센서 ……설치하는 거 같은데 정확하게는 파안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들한테 당부의 말씀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개최된 게 1년 전부터 의회 일정은 다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일 4H경진대회 있지요?
농정과장 김재화
예.
송상국 위원
그 이유로 인해서 저희 의사일정이 변경되는 차질을 빚는데, 의회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시민들한테 다 오픈된 공간에서 의사일정을 다 오픈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다 벌써 일정표 잡고 그러는데 굳이 의사기간 중에 행사를 잡으셔서 의사일정에 차질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약간 지향해 주셨으면 바람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재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협의를 해서 올해 같은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경기 전통주 경쟁력 강화사업 2018년도에 보면 포천 일동막걸리와 명가주조 두 단체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정과장 김재화
두 개 업소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막걸리 업체가 포천에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개가 있는데 두 개 업체만 지원되는 게,
농정과장 김재화
두 개 업체에서 포천쌀 차액지원 보상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두 개 업체에서만 포천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업체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는 선정 기준을 공고해서 업체들이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임의로 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재화
아닙니다. 우리가 전통주 업소가 한 7개 업소 정도가 있는데 포천쌀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되는 거거든요. 다른 업체도 포천쌀을 이용하면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박혜옥 위원
다른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두 개 업체만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재화
그렇지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포천쌀을 사용하는 회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재화
예.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용역에 대해서,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이지요? 지금 누수가 많이 되고 있나요?
농정과장 김재화
지금 한성골 고모리 저수지요. 거기는 누수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진단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기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강준모 위원
먼저 무형문화재축제 때 그쪽 이장님을 봤을 때 상당히 비가 많이 와서 거의 만수위인 상태가, 그전에는 만수위 상태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만수위 상태에서 물이 제일 많이 차 있을 상태거든요. 이거 상태가 어떤지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더 자세히 해줬으면, 지금 누수가 되는 건 확인이 된 거지요?
농정과장 김재화
예, 확인이 된 겁니다.
강준모 위원
박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포천쌀을 해서 주조공장에 지원한 거는 다른 데도 똑같이 신청을 하게 되면 내촌이라든지 다른 업체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농정과장 김재화
신청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강준모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김재화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요식업을 하는 입장에서 상반기에 벌써 쌀 소비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농정과장 김재화
이게 작년에 쌀 수확량이 한 20%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정부수매도 적게 했을 뿐더러 농협에도 물량을 적게 수매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전부터 포천쌀을 애용하기에 포천쌀을 애용해달라고 요식업체에 우리가 주문한 상태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천쌀이 부족하다 보니까 충청도에서 일부 쌀이 올라왔습니다. 그 쌀이 시중에서는 우리 쌀이 5만 1,000원 정도에 나가고 있는데 충청도에서 올라오는 쌀은 4만 7,000원 정도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올라오고 있는 쌀마저도 지원해달라고 요구된 사항이거든요.
포천쌀을 애용하고 판매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 건데 외부에서 쌀 들어오는 것까지는 해주기는 그렇다고 해서 먼저 면담 때 그분들 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해를 시킨 내용입니다.
임종훈 위원
그럼 6만 1,866포는 올해 확보가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재화
예.
임종훈 위원
수급조절에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재화
예, 그래서 추가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세워서 이거 가지고 올해 충족을 해서,
임종훈 위원
사실 우리 포천쌀이 맛있다고들, 관광객들이나 음식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다른 쌀을 이용하게 되면 사실 밥맛이 틀려지거든요. 쌀 수급에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우리 요식업조합에도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 아까 지원해 줬던 거요, 쌀. 지금 말씀하신 와중에 포천쌀이 부족해서 충청도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업체에 포천쌀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농정과장 김재화
벌써 일부 수확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햅쌀이요. 9월이면 많은 수확량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쌀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 5,000만 원을 확보한 겁니다.
박혜옥 위원
햅쌀 나오는 것을 생각해서 지금 추경에 올린 건가요?
농정과장 김재화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올해 포천쌀이 2017년도 생산량하고 예측되는 2018년도 생산량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농정과장 김재화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증액될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요. 이미 부족해서, 예를 들자면 음식점에서도 포천쌀이 없어서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햅쌀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요식업소들이나 막걸리 업체가 있을 텐데 그 공급량과 수급량이 맞아야 할 텐데 그 예측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농정과장 김재화
그거는 전년 대비해서 파악을 해서 올해는 수매물량을는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나중에 관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내년도에. 지금 같은 추세면, 저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포천쌀이 6월, 7월이면 떨어진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도 신뢰성도 떨어질 수도 있고 요식업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업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쌀 예측을 하셔서 쌀 농사를 장려해야 하든지 아니면 조절을 하시든지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셔서 언제까지 한다든지 한시적으로 한다든지 물량을 한다든지 명확한 제시가 안 되면 신뢰도에 많은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재화
수매물량은 다 계획이 잡혀 있는 거고요. 농협마다 7개 농협에서 별도로 수매물량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수매물량을 올해처럼 쌀이 부족되는 현상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사업 중에 아침간편식 공동일자리 제공사업을 잘 이해를 못해서 어떤 사업인데 이게 4개월치 했던 일자리 제공사업인데 44만 5,000원밖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요.
농정과장 김재화
주 2회 해서 올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24회에 대한 배달비라고 해야 되나요.
연제창 위원
배달비만 해당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재화
예, 그것만 책정된 겁니다.
연제창 위원
지원가족도 많지 않겠어요?
농정과장 김재화
정교초등학교 한 군데입니다. 정교초등학교 인원이 한 8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 주 2회 간식으로 배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연제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세화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38농특산물 전시판매관 시설보수가 있어요, 426쪽에요. 그런데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를 시설보수를 하시려고 추경으로 올리신 거지요?
농정과장 김재화
저희가 본예산에 한 2,500만 원 예산을 확보했 놨었어요. 지금 지나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노후해서 흉물스럽고 그래서 깨끗하게 시설보수를 해서 판매장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규모가 건축물 한 동이면 큰 평수가 아니거든요.
농정과장 김재화
예.
박혜옥 위원
이게 과연, 물론 보기가 흉하니까 어떤 조치는 취해야 되겠지만 정식 판매관으로서 거기에서 역할이 될 수 있을까? 했었던 거는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김재화
당초 이게 한 십 몇 년 전에 그 목적으로 건축이 된 건데 그동안은 개인 단체에 임대식으로 빌려줬었어요. 이번에 그거를 우리가 다 회수조치를 해서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일부는 농업인사무실로도 쓰고 일부는 판매용도로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경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농업지원과장 김애경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0억 1,594만 원으로 본예산 총 25억 363만 2,000원에서 5억 1,230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 8,929만 2,000원으로 본예산에 6,829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20쪽,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7년 결산에 따라 이월금 1,570만 8,000원을 감경정 하였고, 농기계 구입 및 수리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 농촌지도기반 조성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우수시군 지원 상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농촌지도사업 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견학을 포함한 연수교육 추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하단,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경기도 4H지도자 리더십 함양 연찬교육 사업은 4H지도자의 역량 강화와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행사를 우리 시에 유치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369쪽부터 371쪽 농기계임대사업장 북부분소 설치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원과 자산취득비 4억 원 등 국도비 포함해서 8억 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농림부 지침 변경에 따라서 국비가 미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못하였고 지난 6월 말 최종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1차 추경 예산은 삭감하고 2차 추경에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71쪽 하단,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논 타작물 전환 콩재배단지 2개소에 밭작물의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콤바인 등 밭농업기계 다섯 종을 구입하는 걸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사업은 신규로 선발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중간, 기타 회계 등 전출금은 농기계 구입과 유지수리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부터 373쪽,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장비구입을 콤바인 한 대를 신규 구입으로 사업하는 걸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관리 임대은행 및 전시교육장 운영인력 보수는 목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대농기계 유지관리는 임대농기계 수리 유지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기계임대은행 수리요원 인건비, 농기계임대은행 및 전시교육장 운영인력 보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에 대한 목 변경과 세입감경 등을 반영해서 1,879만 8,000원을 감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8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경기도 4H지도자 리더쉽 함양 연찬교육을 유치하신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예.
강준모 위원
유치해서, 유치하신 거지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반영이 되면 저희가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예산을 반영하면 유치를 하신다는 겁니까? 유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유치하겠다고 예산을 받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아직 유치는 안 하신거고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유치했지요. 그러니까 유치하겠다고.
강준모 위원
유치하셨다고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예.
강준모 위원
임대 농기계 구입에 7,000만 원인데 임대 농기계 콤바인 같으면 일반농민들한테 임대수입을 얼마나 받으시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10만 원 받는 걸로.
강준모 위원
1일?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예.
강준모 위원
하루?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예.
강준모 위원
하루에 10만 원씩이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예.
강준모 위원
몇 시간, 8시간인가요? 아니면 나가면 무한정?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무한정이 아니고요. 아침에 출고가 되면 지금은 들어오는 데까지 받거든요, 7시든 8시든, 그 기간까지.
강준모 위원
1일만 빌리지 않으시고 2일도 빌리고 3일도 빌리면 나가 있는 거 아닌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2일 기준입니다.
강준모 위원
2일 기준이면 농민이 직접 쓰실 거 아니에요, 가시면?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예.
강준모 위원
가면 8시간을 일하는지 10시간인지 12시간인지 그거는 확인이 안 되는 거고 그 기준은 들어오는 입고 날짜 시간까지만 정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예.
강준모 위원
그래서 1일 10만 원씩 하시는 건가요? 그럼 이틀 빌리면 20만 원 드리면 임대가 되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예, 1일 10만 원.
강준모 위원
수리비나 이런 거는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시는 거고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경기도 4H지도자 리더십 함양 연찬교육 유치하셨어요, 진짜?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예.
송상국 위원
확실하게 유치하셨어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예,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왜 아까 강준모 부의장님이 말씀하실 때 애매하게 답변하세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추경 예산을 지금 신청한 거라 좀 늦게 포천에 결정되는 바람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송상국 위원
유치하고 추경 예산 받아서 연찬 교육하는 거지요? 예정은 언제 정도로 잡은 거예요? 2018년도에 사업을 하실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2018년도 9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하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 행사라 도비 2,000만 원에 저희 시비 1,0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럼 이틀 동안 하면 경기도에서 회원들이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예, 25개 시군.
송상국 위원
그럼 이 1,000만 원 안에 숙소 숙박비도 다 포함된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1,000만 원은 숙박비가 아니고요. 저희는 저녁만찬을 주로 하고 아침, 저녁 식사비용으로 계획을 나눴습니다, 예산을.
송상국 위원
식사는 관내 오시는 데에서 숙소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숙소도 베어스타운에서 잡았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주식 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기술보급과장 신주식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기술보급과 당초 예산은 26억 4,220만 7,000원에서 1,734만 원을 증액은 26억 5,9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같은 쪽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으로 1,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명 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축산과장 이해명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삭감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243억 9,465만 9,000원보다 14억 3,866만 9,000원 증액된 258억 3,332만 8,000원입니다.
38쪽입니다.
38쪽 중간 양봉장비 보급 및 사양관리, 양봉산업 기반 확대 및 꿀벌에 의한 화분 매개로 과수 등 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사업비를 당초보다 281만 8,000원 증액된 6,8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81쪽 아래, 한미·한유 영양방 FTA 체결 등 수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축사 및 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국비가 배정되어 6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하단, FTA 체결로 농축산물 가격 하락 등 농가의 피해를 일정 수준 보전하기 위하여 농가 홍보 및 심사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FTA 피해보전 직불금 행정운영비로 국비가 배정되어 1,0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382쪽 상단, 유난히도 극심했던 폭염으로 우리 시에서도 가금류 20만 1,000여 수가 폐사하는 등 축산 분야에서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 및 경기도에서 폭염 대비 축사 지원 긴급사업비가 배정되어 2억 2,1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중간, 악성 가축전염병 및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차단 및 사전예방을 위한 예방백신 공급 및 접종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 및 시비 추가 부담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비로 당초보다 9,457만 6,000원이 증액된 22억 9,7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383쪽 중간, AI발생 시 살처분 및 거점소독 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추가 배정되어 AI방역대책 추진사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당초보다 5,000만 원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중간 아래, 또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 AI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사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2억 5,8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중간 아래, 지난 4월 김포 양돈농가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서 우리 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양돈농가에 O형, A형 백신을 기 긴급 공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시 공급된 백신사업비가 농식품부에서 금회 보조내시되어 구제역 백신 구입사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4억 9,2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하단, 가금농가 방역실태 점검 및 신속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자 가금농가 출입구 및 계사 내에 영상보완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비로 3,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384쪽 상단, 국제기준 동물약품 생산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내의 동물약품제조시설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양질의 의약품 생산 및 지역기업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지엠피컨설팅 지원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중간, 관내에서 발생되는 유기견 관련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 치료 등 동물보호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중 사업비가 소진되어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비로 당초보다 1억 2,030만 원 증액된 1억 7,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385쪽 상단, 가축분뇨의 자연순환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후 및 파손된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하여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중간,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체계적 처리 및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고자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하는 액비 전문유통업체의 액비저장조 시설이 필요하여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으로 당초보다 3,500만 원 증액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하단, 퇴액비 부숙도 및 성분분석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 품질관리를 위한 퇴액비 부숙도 판정비 지원사업비가 배정되어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비 지원사업비를 당초보다 3,000만 원 증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386쪽 상단, 가축분뇨 액비에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 구축을 위하여 전문 유통주체에 살포비를 지원하고자 액비살포비 지원사업비를 당초보다 1,500만 원 증액된 6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중간,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여 친환경 축산을 육성하고자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양시설 설치를 위하여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중간, 계란의 집화, 선별, 세척, 포장, 저장 및 출하 등 복합기능을 갖춘 규모화, 현대화된 유통시설 설치를 위한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 컨설팅 및 설계감리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하단, 가축분뇨처리 등을 위한 시설장비 등의 지원으로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고자 정화방류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387쪽 상단, 저소득층 및 일부 차상위계층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무상우유급식 지원을 위하여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를 당초보다 2,687만 4,000원 증액된 4억 3,2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중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산란 노계 등 가축사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사업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하단, 산란계 농장에 케이지와 사료통 등 살충제 성분 피프로닐 등 잔류성분 제거비용 지원을 위하여 산란계 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388쪽 중간, 관리기간 경과 가축매몰지에 대한 사전조사 및 적정 소멸처리를 통하여 환경유해요소를 차단하고 축산농가의 토지활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하단,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특히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및 민원이 지속 발생됨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 재지정을 위하여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동 조례 제4조5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를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작성 용역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하단부터 389쪽 상단입니다.
공중 방역수의사의 방역활동을 장려하고 가축전염병 사전차단 및 조기 근절을 위하여 공중방역수의사가 증원 배치됨에 따라 공중 방역수의사 인건비 및 수당, 주거복지 임차료 지원을 위하여 당초보다 1,689만 5,000원 증액된 3,9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중간, 우리 과에서 사용주인 전자복사기가 AI 등 가축질병 업무추진 등 과다사용으로 잦은 고장 및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기능 칼라복사기 구입비로 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89쪽 중간부터 391쪽에 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비 등 24종, 국고보조반환금 3억 5,994만 3,000원과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환급금 등 33종, 시도비 보조금 환급 반환금 등 2억 1,724만 원은 집행잔액 반납 예산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동물보호관리란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 업체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해명
양주에 소재한 건데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거해서 그쪽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구조협회에 직접 연락해서 그쪽에서 수거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이 5,500만 원에서 이게 소진이 다 된 거지요, 상반기에?
축산과장 이해명
예.
송상국 위원
그래서 추경에 1억 2,000을 다시 올린 건데 그렇게 많나요? 포천에서 처리해야 할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아요?
축산과장 이해명
저희가 1월에서 4월까지 586개에 대해서 처리했습니다. 실제로 본예산 편성된 걸 가지고는 4월까지 집행하고 현재 그외에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도에 추가 예산을 요구했고요. 저희가 연구 1,500마리의 유기견을 처리할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예산에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송상국 위원
보호소 환경개선사업은 여기 포천관내에 있는 보호소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외부에 있는 거기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해명
이건 양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양주에 소재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는 동물보호소는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저희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는 없지만 관내에서 잡히는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 같은 거를 양주 쪽에 위탁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축산과장 이해명
예.
송상국 위원
아까 제가 농업지원과인가 소관이 어딘지 몰라서 한 가지 미처 질의 못한 건데 지금 우리가 보면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멧돼지나 고라니 야생동물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축산과 소관은 아니지요?
축산과장 이해명
예, 야생동물은 환경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동물보호관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유기동물보호관리는 두당 12만 원이고요. 보호소 환경개선은 두당 2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보호관리 두당 12만 원은 어떤 차원인가요?
축산과장 이해명
일단 저희가 처리하는 건 보호비로 거기로 넘겼을 때 10일에서 15일을 거기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7만 원이 마리당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비라고 해서 현장에서 이분들이 출동해서 수거를 해가면 그게 구조비로 5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두가지 부분입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는지 모르겠지만 노곡초등학교 옆길에서,
축산과장 이해명
애린원,
박혜옥 위원
애린원 거기는 농업기술센터나 시랑 어떤 관계가 있나요? 거기 몇 천마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축산과장 이해명
지금 거기 원장님이 주장하는 건 2,000마리라고 말씀하시 거든요. 거기가 사설보호소인데 실제로 부지가 현재 토지 소유자하고 분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거기에 사육하고 있는 동물을 우리보고 받아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 쪽으로 봐도 그걸 일시에 처리하기엔 어렵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원장님한테는 새로 들어오는 건 받지 말고 그런 게 있을 때는 우리한테 신고해달라.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입양을 시키든지 해서 일단은 숫자를 줄이는 방법을 조치하는 게 빨리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여기오신지 한 20년 되었거든요.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저희 과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혜옥 위원
거기 개체수가 줄지 않은 이유가 임신이 되어서 들어오는 개도 있고 그 안에서 중성화 수술이 안 되어서 자꾸 새끼를 낳아서 저희는 수의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봉사로 와서 중성화 수술을 계속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가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는 걸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어서 이건 시 차원에서 그 많은 수서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유기동물 관련해서는 도에서 지원받고 하면 저희가 도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애린원을 보호시설을 포천에 안 하면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축산과장 이해명
지금 여기에 예산을 반영했지만 이 금액을 두배 이상 증액시켜서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을 거 같은데요. 지금 2,000마리라는 숫자가 사실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계속 그 앞에다가 버리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이해명
그 숫자가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대 수의학과에서 봉사활동으로 중성화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해주고 사료 같은 거는 자원봉사단체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나봐요. 자체에서 늘어나는 물량보다는 주위에서 갖다놓는 물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는 게 그 물량만큼만이라도 우리한테 신고해달라. 사육장으로 들어가지 말고. 저희가 사설보호시설이기 때문에 그 물량을 빼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기는 부담스럽거든요. 앞에 반대단체가 또 생존사라고 민원제기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제가 관련된 기사나 자료를 보고 있어서, 애린원 상황을. 최근에만 못 봤거든요. 그래서 시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저희도 1주일에 한번씩은 거기 원장님하고 저희 축산과 방문해서 민원제기하면 두시간씩 상담하고 갑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악취저감시설 지원하고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지금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민원대상 농장에 대해서 배려를 하나요?
축산과장 이해명
일단 악취저감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미생물 배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대상은 포천축협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미생물 배양시설에서 미생물을 생산해서 농가별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전체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는,
연제창 위원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축산과장 이해명
이건 개별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오래되고 사용되다보니까 노후 되고 고장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위해서 10개 농가에 지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10개 농가를 수요조사하고 사업신청을 접수 받을 때 이게 악취나 이런 쪽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 농가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축산과장 이해명
지금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고질적으로 악취발생 요인이 있는 농가를 여기에 반영이 되었는지 검토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수 농가들이 있긴 한데요. 이거 비교를 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예, 차후부터 고려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AI백신 지원하면 AI백신을 축산과에서 직접 사서 배분을 하시나요?
축산과장 이해명
일단은 저희가 약품을 구입할 때는 상반기, 하반기로 약품선정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자 단체나 수의사회 이런 데에서 추천된 약품 다수를 복수로 추천을 받거든요. 그 약품을 갖고 조달청에 우리가 조달 요청을 합니다. 저희한테 배정이 되면 저희 축산과에서 직접 배부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읍·면·동이나 양계협회 등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처럼 이렇게 긴급사항이 발생 시에는 관내 수의사가 13명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같이 공급하고 백신접종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수의사 분들한테 공급을 해서 무료로 백신을 주사하는 거군요.
축산과장 이해명
예, 긴급사항일 때는 무료로 주고요. 일반 상황때는 일정률의 자부담은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다 보면, 축산과에 관련된 사업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서 사업도 많고 그 다음에 쓰는 예산도 많으시고 보면 같이 시비로 하는 경우는 거의 몇 개 안 되고 거의 국비, 도비, 시비로 같이 연결되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걸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산관련해서 편성을 저희가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론이 안 났지만은 축산과장님이나 뒤에 있는 팀장님들 역할이 꼭 국비, 도비를 준다고 해서 사업을 걸러낼 수 있는 건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부분은 다 같이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 축산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잘 걸러서 2019년도 사업시행할 때도, 국비, 도비를 준다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걸러서 오시는 그런 사업계획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감사합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설명을 듣지 못한 총무국 소관 기획예산과와 세정과를 시작으로 경제복지국, 안전건설국, 미래성장사업단, 보건소, 사업소,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원 연제창 위원 임종훈 위원 강준모 위원 손세화 위원 송상국 위원 박혜옥
출석공무원(36명)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허가담당관 박경식 총무국장 김덕진 경제복지국장 김영길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회계과장 이수진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상수도과장 오세익 하수도과장 김진태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관광테마조성과장직무대리 최종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농정과장 김재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축산과장 이해명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대외협력사업소장 김정남
출석전문위원(1명)
박상진
회의록서명(1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세화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강수훈 전문위원 이희호
위원아닌출석의원(1명)
조용춘
【참고자료】
1.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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