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과장 이해명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삭감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243억 9,465만 9,000원보다 14억 3,866만 9,000원 증액된 258억 3,332만 8,000원입니다.
38쪽입니다.
38쪽 중간 양봉장비 보급 및 사양관리, 양봉산업 기반 확대 및 꿀벌에 의한 화분 매개로 과수 등 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사업비를 당초보다 281만 8,000원 증액된 6,8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81쪽 아래, 한미·한유 영양방 FTA 체결 등 수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축사 및 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국비가 배정되어 6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하단, FTA 체결로 농축산물 가격 하락 등 농가의 피해를 일정 수준 보전하기 위하여 농가 홍보 및 심사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FTA 피해보전 직불금 행정운영비로 국비가 배정되어 1,0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382쪽 상단, 유난히도 극심했던 폭염으로 우리 시에서도 가금류 20만 1,000여 수가 폐사하는 등 축산 분야에서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 및 경기도에서 폭염 대비 축사 지원 긴급사업비가 배정되어 2억 2,1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중간, 악성 가축전염병 및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차단 및 사전예방을 위한 예방백신 공급 및 접종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 및 시비 추가 부담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비로 당초보다 9,457만 6,000원이 증액된 22억 9,7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383쪽 중간, AI발생 시 살처분 및 거점소독 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추가 배정되어 AI방역대책 추진사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당초보다 5,000만 원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중간 아래, 또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 AI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사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2억 5,8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중간 아래, 지난 4월 김포 양돈농가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서 우리 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양돈농가에 O형, A형 백신을 기 긴급 공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시 공급된 백신사업비가 농식품부에서 금회 보조내시되어 구제역 백신 구입사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4억 9,2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하단, 가금농가 방역실태 점검 및 신속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자 가금농가 출입구 및 계사 내에 영상보완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비로 3,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384쪽 상단, 국제기준 동물약품 생산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내의 동물약품제조시설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양질의 의약품 생산 및 지역기업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지엠피컨설팅 지원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중간, 관내에서 발생되는 유기견 관련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 치료 등 동물보호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중 사업비가 소진되어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비로 당초보다 1억 2,030만 원 증액된 1억 7,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385쪽 상단, 가축분뇨의 자연순환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후 및 파손된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하여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중간,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체계적 처리 및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고자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하는 액비 전문유통업체의 액비저장조 시설이 필요하여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으로 당초보다 3,500만 원 증액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하단, 퇴액비 부숙도 및 성분분석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 품질관리를 위한 퇴액비 부숙도 판정비 지원사업비가 배정되어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비 지원사업비를 당초보다 3,000만 원 증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386쪽 상단, 가축분뇨 액비에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 구축을 위하여 전문 유통주체에 살포비를 지원하고자 액비살포비 지원사업비를 당초보다 1,500만 원 증액된 6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중간,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여 친환경 축산을 육성하고자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양시설 설치를 위하여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중간, 계란의 집화, 선별, 세척, 포장, 저장 및 출하 등 복합기능을 갖춘 규모화, 현대화된 유통시설 설치를 위한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 컨설팅 및 설계감리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하단, 가축분뇨처리 등을 위한 시설장비 등의 지원으로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고자 정화방류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387쪽 상단, 저소득층 및 일부 차상위계층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무상우유급식 지원을 위하여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를 당초보다 2,687만 4,000원 증액된 4억 3,2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중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산란 노계 등 가축사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사업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하단, 산란계 농장에 케이지와 사료통 등 살충제 성분 피프로닐 등 잔류성분 제거비용 지원을 위하여 산란계 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388쪽 중간, 관리기간 경과 가축매몰지에 대한 사전조사 및 적정 소멸처리를 통하여 환경유해요소를 차단하고 축산농가의 토지활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하단,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특히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및 민원이 지속 발생됨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 재지정을 위하여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동 조례 제4조5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를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작성 용역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하단부터 389쪽 상단입니다.
공중 방역수의사의 방역활동을 장려하고 가축전염병 사전차단 및 조기 근절을 위하여 공중방역수의사가 증원 배치됨에 따라 공중 방역수의사 인건비 및 수당, 주거복지 임차료 지원을 위하여 당초보다 1,689만 5,000원 증액된 3,9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중간, 우리 과에서 사용주인 전자복사기가 AI 등 가축질병 업무추진 등 과다사용으로 잦은 고장 및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기능 칼라복사기 구입비로 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89쪽 중간부터 391쪽에 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비 등 24종, 국고보조반환금 3억 5,994만 3,000원과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환급금 등 33종, 시도비 보조금 환급 반환금 등 2억 1,724만 원은 집행잔액 반납 예산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