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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35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8년 09월 1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 3.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6.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왕방산 암벽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8년도 포천시 출연계획 동의안 14. 2018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 15.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 동의안 16.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7.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8.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수훈
사무과장 강수훈입니다.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강준모 의원님, 부위원장에 손세화 의원님,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손세화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준모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6일 임종훈 의원님으로부터 네 건의 시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통보하였고, 9월 10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6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세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박윤국 포천시장 등 다섯 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의 사유로 불참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강수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135회 1차 정례회에서는 박혜옥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밖의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혜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8일,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본격 가동을 앞두고 시범운전 과정에서 석탄분진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본격적인 상업가동 중이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피해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꼈고, 한편으로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포천시민 모두의 마음과 같이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사고는 대다수 포천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소가 들어선 당시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인재였기 때문입니다.
9월 3일 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와 간담회에서 석탄발전소에 대한 발표자료에서 보았듯이 포천 석탄발전소는 인허가 과정 전부터 이번 폭발사고까지 모든 단계가 의혹 그 자체였습니다.
우선 포천과 같은 내륙분지에는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습니다. 석탄 연소로 연기 갇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안가 주변에 짓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당초 LNG 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한다던 포천시는 갑자기 주연료를 석탄으로 슬그머니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의 건강권보다 사업자들의 돈벌이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연료 변경에 대해 포천 시민의 제대로 된 동의도 받지 않았고,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환경부의 의견도 무시했습니다.
원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으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인데, 발전사업허가증을 먼저 받았습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조성계획 중 열원부지 확보와 환경부의 전면재검토 의견을 무마시키기 위한 꼼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STX의 사업자 지위를 이어받은 GS의 석탄발전소는 열원 공급이 아닌 전기 생산·판매가 주목적이었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은 열공급이 주목적이어야 허가가 나는데 허가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내용을 숨긴 것이라면 허가취소 대상입니다.
그리고 발전소 운행을 위한 석탄은 인천항에서 포천까지 트럭으로 운반됩니다. 100km 이동구간 내에 있는 고양, 일산, 의정부, 포천 지역은 석탄가루의 비산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간접 피해 반경 25km 이내에 있는 양주, 남양주, 동두천, 연천 지역은 석탄연소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화될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석탄을 운반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된다는 의견까지 냈습니다. 그러나 GS는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민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석탄발전소가 건설된 이유는 대기업의 검은 자본과 검은 자본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권력집단의 결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포천석탄발전소는 집단에너지시설이라는 탈을 쓴 석탄발전소입니다.
얼마 전 석탄 소각도 모자라 고형원료 폐기물 혼합소각 계획도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직 다 말씀드리지 못한 석탄발전소 인허가 과정 관련 수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미 석탄발전소 건립 전부터 ‘나쁨일’수가 연중 71일입니다. 즉 포천시민들은 1년 365일 중 5일에 하루 꼴로 더러운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런 곳에 석탄발전소가 완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민들이 그 인허가 과정에서 수많은 의문을 제기하였는데도 공사에 들어갔고,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결국 이번에 무고한 노동자의 희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청정 포천이라 불리던 이곳이 미세먼지의 대명사가 되었고, 왜 이곳에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석탄을 들여온 전 집행부와 방관과 협조를 일삼은 의회는 석탄발전소와 관련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석탄발전소 건립 반대를 외치는 포천 시민들의 외로운 싸움을 방관했습니다. 석탄발전소 사업 유치 과정에서 이루어진 포천시 행정의 적법성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정책을 논하면서 포천 석탄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석탄발전소 인허가 과정은 중앙정부의 일이라며 헌법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보호책임을 해태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폭발사고의 진상 규명과 포천 석탄발전소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석탄발전소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인 에너지마피아와 싸워야 하고 이들을 비호하며 주민복지와 환경문제를 헐값으로 팔아넘긴 숨은 세력과 싸워야 하는 힘든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는다면 제2·3·4의 석탄발전소가 포천에 또 생겨날지 모릅니다.
반드시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터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해내야 합니다.
석탄발전소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시장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9월 11일 요구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임종훈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세 분입니다.
먼저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지지 속에 포천시민의 대의기관인 포천시의회에서 어제 처음으로 주민들의 불편함과 어려움 그리고 포천의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이라 생각하는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드린 바 왜 주민들이 저를 포천시의원으로 되게 만들어주신지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포천시는 진정 주민의 위험과 불편함을 알면서도 집행기관의 견제기관이자 시민의 대의기관인 포천시의회 시정질문임에도 답변이 원론적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금번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고 구체적으로 답변되어 포천시민을 위한 포천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성산 케이블카 사업을 공동투자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만일 공동투자방식으로 추진이 안됐을 경우 향후 진행과정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성산 정상 부근의 토지를 사유화 하여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다가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케이블카 사업이 중단될 경우 사유화된 토지가 흉물로 방치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천아이파크 교통정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답변 중 포천아이파크 앞 국도43호선은 교통체증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으며 그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도 잘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6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향후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도비 지원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는 전혀 지원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국비와 도비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결산 승인안에서 포천시 재정은 1조 원이 넘었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또한 1,300억 원이나 발생되었으며, 더구나 금년도 제2회 추경에서는 쓸 곳이 없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1,299억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포천아이파크에는 4,000여 명의 시민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곳으로 시비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2017년 결산서에 보면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으로 1,000만 원 책정이 되었는데 불용액 처리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화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창화
안녕하세요?
포천부시장 박창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종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성산 케이블카 사업이 공동투자 방식으로 추진이 안됐을 경우 향후 진행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기 토지 교환에 대한 잔금 지급이 완료되고 사업비가 32억 원 이상 투자되어 계속 사업 추진이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민간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사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케이블카 사업이 중단되어 사유화된 토지가 흉물로 방치될 경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궤도법에 의하여 케이블카 설치 허가를 받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상복구 예치비와 산지관리법에 의거 적지복구비를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법률적 장치로써, 사업자가 예치한 원상복구 예치비와 적지복구비로 훼손된 산지를 원상복구 할 수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계속해서 어룡~구읍 간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에 있어 국비와 도비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천아이파크에서 어룡~구읍 간 도시계획도로의 규모는 연장 302m, 폭이 18m로 보상비를 비롯한 설계비 및 공사비 등 약 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비 확보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는 접경지역 등에 지원되는 행정안전부 사업인 특수상황지역사업에 신청 또는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비 확보 대책에 대하여는 지난 8월 22일 경기도지사께서 우리 시 방문 시 지역주민이 본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건의하여 경기도지사님도 청취하셨고 시장님께서도 도지사님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경기도를 방문, 사업의 필요성을 간곡히 설명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우리시 지역 도 의원님과도 적극 협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의 용지보상비는 시비를 투자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2019년도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결산서상 가축분뇨 악취저감사업 불용액 처리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은 총 7,000만 원 중 가축분뇨 악취저감 환경개선사업비 6,000만 원과 가축분뇨 악취저감 컨설팅,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00만 원이었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 환경개선사업은 미생물 배양시설 6농가 1,500만 원, 안개분무시설 5농가 1,000만 원, 환경개선제 35농가 3,500만 원이 지원되어 6,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악취저감 컨설팅사업은 악취민원 컨설팅 실시를 위한 차량유지비, 악취농도 측정비, 출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인 포천축협에서 컨설팅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11월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대상자 선정, 전담인력 확보 등 사업추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되는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종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창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부시장님 보충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부시장님 답변에 몇 가지 추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정호수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질문은 잠시 미루고요. 포천아이파크 1차가 약 500세대, 2차가 500세대입니다. 악 1,000세대 가까이 되는데요. 건축허가를 내주실 때 1,000세대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차량수요를 예측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시행사와 충분히 검토를 하고 혹은 도시계획도로 예산 확보한 후 건축허가를 내주시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부시장 박창화
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는 충분히 거기에서 나오는 교통량을 파악하고 교통영향평가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교통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일부구간만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이러한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이나 교통유발시설을 허가할 때는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예측되는 모든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개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도43호선의 교통정체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는데요. 도시계획도로 관리청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부시장 박창화
시에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예, 시 맞습니다. 저도 경기도청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취해서 혹시 도비 확보가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포천시에서 관리한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포천시청이 맞지요?
부시장 박창화
맞습니다.
임종훈 의원
국도43호선인 포천소방서 옆 현대아이파크 진출입로는 출퇴근시간이 되면 교통량이 소방차와 간섭이 많이 되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부시장님께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부시장 박창화
맞습니다.
임종훈 의원
그래서 저는 소방서에서 용정산단 연결되는 계획도로를 개설해서 교통량을 분산할 필요가 있고 도로개설공사비가 60억 원이 소요되어 부시장님께서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신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례가 있는지. 그 사례가 있을까요?
부시장 박창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도시계획도로는 용지매입비는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국도비를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시설비, 도시계획도로의 개설비는 물론 당연히 개설책임자가 시이기 때문에 시가 해야 되지만 지역의 예산, 지역의 사정들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의 특수지역상황개발비 그거를 요청해서, 내년도에는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는 끝났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그래서 내년 19년도에 신청을 하면 22년도에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노력을 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에 대해서는 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조정금을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사례도 이런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개설비보다도 특조금이나 이런 걸 받아서 한 사례는 있다고 봅니다.
임종훈 의원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네요.
부시장 박창화
예.
임종훈 의원
자료는 나중에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창화
예, 그거는 별도로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금번 2017년도 결산안 승인하면서 회계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300억이 남았고 금번 2회 추경에는 쓸 것이 없어 일반회계 예비비로 1,299억 원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박창화
예.
임종훈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와 공사, 공사착수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최소 3년~5년 정도는 소요될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60억 원의 사업비가 정말 많이 들어서 추진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부시장 박창화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 같은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아이파크 부분의 도시계획도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서 개설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투자의 우선순위, 시급성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보충질문 답변을 보시면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2019년도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검토해 주실 거 확실한 거지요?
부시장 박창화
일단 그전에 선행절차인 투융자심사 부분들을 선행하고요. 그리고나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해놔야 그 다음에 국도비, 아까 말씀드린 특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17년 결산서상 가축분뇨 악취저감사업 불용처리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추가 질문이 있었으나 답변내용이 정확하고 사유가 충분함으로 질문은 안 하고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당초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 잔액입니다. 예산집행은 멀 게는 1년 전에 수립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당해 편성되는 건데요. 불용액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남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지만 이렇게 정확한 사유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박창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사업자 선정, 민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 가능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장시간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시장 박창화
예, 고맙습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안녕하세요? 송상국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산정호수 케이블카 사업 건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이 산정호수 케이블카 사업이 100% 민자투자사업이지만 왜 제3자 공모를 안 하고 한 업체를 그냥 단독 선정했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부시장 박창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법적으로는 제3자 공모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서 MOU를 체결하고 상당히 추진하다가 이 문제가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업체한테 한 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권을 주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로 인해서 논란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이거를 신청위치를 갖다가, 노선을 갖다 바꾸는 문제가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선을 바꿨을 경우에는 제3자 공모방식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다만 기존 노선대로 그냥 갔을 경우에는 기존에 MOU 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80% 이상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제3자 공모를 하기에는 어렵다는 방향이 정해졌었고 최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안은 결국 기존 안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서 제3자 공모방식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부시장님 생각에 제3자 공모 없이 한 개 업체를 선정한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부시장 박창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법적으로 반드시 제3자 공모를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는 아니지만 특정업체한테 특혜의 소지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3자 공모방식으로 가는 것이 시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가 이미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각적인,
송상국 의원
그런 절차가 있기 전에 제3자 공모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 제3자 공모를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부시장 박창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이 변경됐을 때, 그때 당시에 노선 변경도 같이 검토했을 때,
송상국 의원
부시장님 그거는, 노선 변경은 사업이 굉장히 진행되고 나서 민천식 부시장님 대행체제에서 그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부시장 박창화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런데 그때 제3자 공모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시장 박창화
의원님 말씀나마 처음에, 최초 시작할 때 민간사업자 들어오기 전에 제3자 공모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상국 의원
그래서 경인일보, 중부일보 이런 지방지에서 이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다. 그런데 제3자 공모 없이 한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어서 그 논란이 된 것도 부시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박창화
예.
송상국 의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면 교환된 토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체랑 저희 시와 교환된 토지가 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 때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 보면,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성 별장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유지였고, 그게 사업체 거기에서 산 거고 저희는 산 정상에 있는 시유지랑 바꿨는데 저희가 그 현장을 가봤더니 그게 토지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지. 토지라고 볼 수 없는 정말 발 하나 디딜 수 없는 그냥 낭떠러지의 토지를, 토지라고 볼 수 있는, 형성될 수 있는 토지의 개념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토지교환이 됐는지 제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이동면 노곡리 산 23-2번지 얘기하는 겁니다.
부시장 박창화
제가 구체적으로 토지의 지형까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교환 당시의 내용을 보면 지금 명성산의 케이블카가 들어서는 부지의 가액과 지금 말씀하시는 하동저수지 밑에 하동주차장 밑쪽의 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서로 가격이 일치되는 금액만큼을 서로 교환한 것으로, 분할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 중에서.
송상국 의원
감정가격이 어떤 토지 형성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감정가가 나오는 거지. 부시장님 그 현장에 한 번 가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태승 과장님, 그게 토지 형성을 하고 있습니까? 토지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태승 건축과장 자리에서 - 제방에서 제방호하고 제방비탈면이 같이, 교환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시가 어떻게든지 이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특혜시비의 논란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런 게 저희 의원들이 판단할 때도 토지 같지 않은 토지랑 우리 명성산 산 정상의 꼭대기 토지랑 교환해 주고, 또 도유림을 저희가 그걸 받아서 우리 시유림이랑 도유림이랑 교환을 해서 시유지를 또 그쪽에 교환해주고 이런 형태가, 이런 진행상황의 형태가 전부 다 한 업체의 사업형성 위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님?
부시장 박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가 그러한 케이블카 사업의 의지가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성산은 도유지이고 또 시가 시유지하고 교환을 통해서 도유지를 시유화 하고 민간사업자와 교환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상국 의원
그 회사가 자회사인 진솔이라는 회사를 다시 설립해서 케이블카 사업의 전담회사로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는 케이블카 사업에 매진하여 독립된 사업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케이블카 사업이 어렵게 됐을 때 본사는, 나라C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경제적이나 행정적이나 사법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진솔이라는 자회사를 차린 게 아닌지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아는 내용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박창화
제가 알기로는 나라C 경영관리를 목적으로 자회사를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사업자는 나라C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럼 진솔이라는 회사는 지금 뭘 하는, 역할을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부시장 박창화
저희 시와 아직까지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된 게 없습니다.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만, 교환에 대한 잔금지급만 된 거 이외에는 이후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행정절차는 따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송상국 의원
달랑 MOU 체결 한 장만으로 이 큰, 물론 100% 민간투자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허점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이 회사 계약내용에도 보면 순이익의 1%를 포천시에 기부한다고 그랬어요. 순이익의 1%면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 회사에서 어떤 우리가 그쪽에 파견나가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입장이니까.
부시장 박창화
그렇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런데 회사에 자기의 회계결산만으로,
부시장 박창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공동사업자, 임종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사업자를 제안했고요. 앞으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과도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럼 시에서는 부시장님 답변하시기를 지금 공동사업자로 노력하겠다는 겁니까?
부시장 박창화
그렇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 방안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시장 박창화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거는 아니고요. 지난 7월 말경에, 25일경으로 추정되는데 시장님께서 한 번 민간사업자한테 공동사업자 제안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 접촉은 없었고요.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만나서 공동사업자 추진방안을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부시장님 물론 포천시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케이블카 같은 사업은 저도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진행과정에서 어떠한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미흡한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부시장 박창화
예, 토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앞으로 인허가 문제라든지 각종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과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 보고 투명하게 모든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저희도 지켜볼 것이고 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서 저희도 그렇게 한 번 이 문제는 다뤄볼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신뢰를 잃지 않는 우리 포천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박창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이 중단되어 사유화된 토지가 흉물로 방치될 경우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부시장님 답변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사업 중단이라면 공사중 중단도 있을 거지만 운영중 중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시장 박창화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원상복구비 예치금이나 산지관리법에 의한 적지복구비 예치비는 사업준공이 완료될 시에는 원상복구나 적지복구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부시장 박창화
맞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렇다고 하면 준공 이후에 추가적으로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지급보증서라든지 추가로 그런 담보를 예치해야 될, 현금이라든지 지급보증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시장님께서는 준공 시에 조건부 준공으로 이러한 담보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시장 박창화
검토는 해보겠지만 준공이 된 후에 그런 담보물건을 살정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특별하게 그럴 만한 문제가 있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개발사업자가 중간에 사업을 못 해서서 중단됐을 때, 방치됐을 때 그거에 대한 원상회복이지 이미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운영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면 제3자가 인수해서 하든지 아니면 시가 나서든지 그런 운영에 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한 철거나 재고를 위한 원상복구를 받는 것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연제창 의원
최초 질문에 임종훈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공사 중간과 완성이 되어서 사업 이행 중에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부도가 났다든지 운영이 안 됐을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제3자라든지 그런 부분도 수익이 맞아야지 사업자가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포천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포천시도 수익이 안 남는다면 굳이 포천시에서 인수해서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을 시에 추후에 그런 흉물로 남아 있는 시설물들의 철거나 이런 부분은 담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는 거고요.
이 케이블카 사업이라는 게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됐을 시의 방안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부시장 박창화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 진행하시는 데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그렇게 꼭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박창화
참고로 저희가 금년 6월 18일 재소 전 화해 신청을 포천지방법원에 해놨습니다. 신청인이 포천시장이고 피신청인이 신솔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자로. 그래서 신청인이 일정 기간 내에 공사를 안 했을 경우, 또 신청인한테 부여된 구간들, 예를 들어서 100m 이내에 100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이라든지, MOU 체결상의 이행 문제 이런 것들을 이행 안 했을 때는 토지를 다시 환매해 왔을 때 법적 분쟁을 아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화해신청을 미리 법원에 받아두었습니다.
연제창 의원
재소 전 화해 신청은 그것도 완공이 되거나 이행 완료되면 의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운영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 박창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완공 후의 것에 대해서는 연제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명성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상 문제점 등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창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시기가 정해져있지 않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흘읍 행정복합타운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궁금합니다.
아울러 남북경협 거점 내륙 물류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님께서 세종시에서 농림부장관님과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불참하신다고 어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박창화 부시장님께서 대신 답변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시장님의 생각이 왜곡될 수 있어 상기 질문에 대하여 개략적인 답변이 아닌 충실하고 세부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화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천내용을 담은 답변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임원의 임기에 관련된 정관 제13조에 관련해서 준수하였는지 제가 여쭤봤는데 2017년도 2월 22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임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한분이 10여년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이 개정을 했을 때는 개정을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연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떤 장기적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했을 텐데 개정한 이후에도 그 공동회장님이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의원으로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영길
저도 의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한 사람이 너무 장기집권을 해서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계속 발전하면 모르겠는데 자꾸만 아까 보고에도 있었지만, 답변에도 있었지만 외부로부터 수시로 잡음이 들리기 때문에 정관에 있는 데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도 드렸지만 이 개정을 우리가 2015년과 2016년도에 시의회와 우리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그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서 정관을 개정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라야 하고 그 규정에 앞서서 아까도 답변에 있었지만 2019년 2월 21일이 임기 종료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박혜옥 의원
2019년 2월 21일이 개정된 이후에 2년간 하시는 거고 일회에 한해서 또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결국은 연임을 하시게 되면 2021년 2월까지 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경제복지국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박혜옥 의원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2015년도에 현 사무국장님이 2015년도에서도 총회에서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지역신문에도 기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의 문제에 연루되었던 분들이 다 같이 동반 사태 하는 것으로 해서 동반 사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반 사태 했는데 그 사무국장님은 다시 재임용되어서 근무하시다가 작년 7월 31일은 무슨 연유인지 퇴사했다가 올해 다시 8월 1일 재입사를 또 했거든요.
이거는 시에서 2018년도에는 7,200여만 원의 지원금을 줘서 인건비가 65%고 운영비와 사업비가 35%가 집행되고 있는데 지원금과 저는 상관없이 공동 상임회장도 장기적인 오랜 자리이고 그와 다르게 사무국장님도 사퇴했다 다시 들어오고 사퇴했다 다시 들어오고 하는 이런 일련의 반복적인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3일간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그동안의 일과 추진했던 것을 되짚어 봤는데요.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5년과 2016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고 또 저희 시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016년에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적하신 내용중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11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 5건이 나왔고 주의 5건, 권고 1건인데 그것을 2017년 2월까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정관 개정도 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잘 나가다가 2018년 1월에 사무국장을 다시 뽑아서 운영하고 있다가 사무국장님께서 갑자기 병환을 얻어서 2018년 3월에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공고를 다시 내서 14일간 공모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응시하는 분이 안 계셔서 협회에서는 너무 장기간 사무국장이 공백이 되니 먼저 하시던 그분이 아마 8월 1일부터 사무국장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월요일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임원들을 제가 다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토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지금 제 입장에서는 사무국장 재임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거기와 협의를 통해서 하고 공개모집을 다시 한 번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투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혜옥 의원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외부에서 잡음이 있고 내부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행정 관리감독에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공동회장 정원을 5명에서 6명 늘린 걸 보면 시민대표, 여성대표, 학계대표, 정계대표 이렇게 있습니다. 시민대표라고 하면 여성대표라 하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진짜 여성대표인지 시민대표인지 궁금하고요. 그런 것을 정관을 굳이 개정해서 하시는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관에 보면 회비가 연 2만 원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저도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위원이나 의제를 10여년 이상 활동 해봤지만 회비를 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관에 있는 회비를 2만 원씩 걷었으면 수입처리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결산보고서에는 수입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답변을 주신 거 뒷면에 보면 회비를 냈는지 안 냈는지만 기록이 되어 있지 그 회비를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것은 별도 회계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불명확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아지고요.
그동안 계속 고여 있으면서 프로그램도 제가 5년 동안 사업계획보고서와 정기총회 자료를 다 점검했는데 프로그램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주시고 월요일에 임원회의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서면이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영길
예,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3일 동안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고요. 또 2015년과 2016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단체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를 받고 또 우리 시에서도 감사에 의해서 특별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특별감사까지 받아서 했던 건데 많은 시정을 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에 그 임원들하고 다시 한 번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 또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이런 걸 논의하겠고요.
아까 회비 문제는 개인이 어디다 썼는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저희가 주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회비의 내용까지 저희가 일일이 저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고요.
어쨌든 간에 어느 단체든지 투명해야 하고 또 임원의 임기가 정확해야 하고 한사람이 너무 장기집권해서 그 사람들끼리만의 협의회가 되면 안겠다고 생각하고요. 좌우지간 마지막으로 우리 포천시지속가능협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주신 박혜옥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상 문제점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연제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포천시장 제출)
6.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포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포천시 왕방산 암벽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2018년도 포천시 출연계획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2018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5.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강준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강준모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강준모 의원입니다.
제135회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안건에 대하여 실시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 요청에 따라 관련 조항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1조에 장기재직휴가 분할사용 횟수 등을 개정하여 특별휴가 사용에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외수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일부 조문의 내용 및 자구를 단순명확한 용어로 정비하고자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법된 상위법 제정에 따른 법령에 맞게 조례를 인용하고 폐지된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천시 지방행정 통합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법령 및 조례의 명칭을 띄어쓰기에 맞추어 단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정비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왕방산 암벽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각각 운영에 따른 사용규정을 명확히 하여 관광지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및 제10조, 제12조, 제16조 등 관계 법규와 관련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포천시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출자출연 규정에 의거 사전에 사업내용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나 출연안 중 제2호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금 동의안의 경우 그동안의 추진사업, 경영상태 등 출연목적이 부적합하고 출연에 근거되는 포천시 지원 근거 조례가 없어 출연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바 포천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포천시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제8호에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이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된 바 용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단가 및 단가적용 기간의 조정을 통하여 악화된 운영의 생산성을 개선하고 용정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왕방산 암벽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포천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7.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8.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제출)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6항,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세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세화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9월 6일~9월 12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세입결산액 1조 311억 4,174만 원, 세출결산액 7,028억 7,582만 원, 이월액 1,696억 7,606만 원으로 우리 시의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새로운 세원 발굴과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소요 예산과 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으로 사업예산을 반납하거나 예산이 전액 이월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추진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등을 통해 적절히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 운용에 내실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비비 지출액은 4건에 27억 6,262만 원으로 재해복구비, 제설제 구입비, AI 긴급방역비, 포천배수지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예비비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344억 5,522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1.35%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7,215억 4,627만 2,000원으로 23.3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29억 895만 5,000원으로 10.02%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6억 3,546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예산 삭감한 부분은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실 언론매체 시정홍보비는 언론매체 대상 시정홍보에 따른 광고비로 과다하게 반영된 부분이 있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파워에듀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교육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삭감하게 되었으며,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출연금은 2018년도 포천시 출연계획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는 포천시 체육회 부회장 중 수석 부회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으로 상근직 수석 부회장의 존치 여부를 좀 더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족여성과 소관 해피패밀리 포천지부 희망가족상담소는 상담이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근거가 미비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생활폐기물 단속차량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반의 기동성 확보를 위해 무단투기 전용 단속차량을 구입하려는 예산이나 차량 구입에 대한 필요성과 효율성이 미흡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금은 포천시와 대진TP의 기업지원사업으로 2018년도 포천시 출연계획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 소관 호국로 기념비 이설공사는 축석고개에 설치된 호국로 기념비를 이설하는 사업으로 건설과는 전두환 공덕비 이설을 통해 이념의 대립 및 분열을 해소한다는 사업목적 하에 950만 원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공덕비 이설은 민원 해결에 수학적 평등에 기초한 것일 뿐 이설 후에도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하여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 바 추경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특별히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저는 비록 전두환 공덕비 철거를 주장하였지만 건설과 이설공사 추경예산안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계셨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흑역사를 통해 반성하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설하되 건설과 원안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건설과가 요구한 추경예산 950만 원은 950명이 만 원씩 모아야 조성되는 금액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이설공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두환 공덕비 이설공사 추경예산안을 삭감하는 것은 전두환 공덕비가 기존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타당성을 견제하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 7월 9일에 열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39명의 간부 공무원들께서 이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또한 이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더불어 건설과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더 논의해서 건설적인 대안을 도출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신읍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신읍동 일원 주택 골목길 밀집지역 내 셉테드 기법을 활용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후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기 바라며 임기 내 제5대 의원 모두 신중을 가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의장님, 발언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손세화 예결위원장님께서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발표하시는데 건설과 소관인 호국로 기념비 이설공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견을 내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전체가 협의한 내용으로 모두가 동의를 얻은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손세화 위원장의 개인적인 견해를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에는 좋은 기억의 역사와 나쁜 기억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호국로 기념비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흑역사라고 생각될 수는 있겠지만 호국로의 기념비적인 비석만큼은 그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손세화 의원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사견만큼은 저희 의원들과 협의해서 발표해 주시고 굳이 하시겠다면 5분 발언을 통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이에 대해서 발언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의견은 철거에 대한 의견을 주장했다고 하지만 건설과 이설공사 추경안에 대해서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수정을 원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이설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신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보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는 것일 뿐이고 제 의견을 여기서 주장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밝히면서 철거를 주장하겠다고 말씀했지 의회 의견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이해되겠습니까?
임종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준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준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준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준모 의원입니다.
잠깐 착오가 있었던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진행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8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기간 중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읍·면·동, 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에는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는 송상국 의원이, 이하 손세화 의원 등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보조는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2명과 직원 2명, 사무과 직원 2명을 지원받아 감사위원회를 보조할 수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에는 홍보감사담당관 등 5개 과를, 11월 29일에는 회계과 등 6개 과를, 11월 30일에는 노인장애인과 등 5개 과를, 12월 3일에는 안전총괄과 등 6개 과를, 12월 4일에는 상수도과 등 6개 과와 포천아트밸리사업소를, 12월 5일에는 농업기술센터와 시설관리공단, 대외협력사무소, 읍·면·동을, 마지막 날인 12월 6일에는 수감부서에 대한 보충질문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구사항 및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은 총 145건으로 세부항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별 대상기관 출석공무원으로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를 들으신 후 감사와 관련된 질문 등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감사질문과 답변은 수감부서에 따라 구분해서 실시하고 부서장이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모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9월 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개의된 제135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이번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체장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33명)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허가담당관 박경식 총무국장 김덕진 경제복지국장 김영길 안전건설국장 박헌규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세정과장 전영진 회계과장 이수진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하수도과장 김진태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관광테마조성과장직무대리 최종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농정과장 김재화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축산과장 이해명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대외협력사업소장 김정남
【참고자료】
1. 보충질문 요지서 1부.
2. 보충질문 답변서 1부.
3.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왕방산 암벽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5. 2018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16.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7.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8.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9.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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