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세화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9월 6일~9월 12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세입결산액 1조 311억 4,174만 원, 세출결산액 7,028억 7,582만 원, 이월액 1,696억 7,606만 원으로 우리 시의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새로운 세원 발굴과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소요 예산과 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으로 사업예산을 반납하거나 예산이 전액 이월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추진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등을 통해 적절히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 운용에 내실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비비 지출액은 4건에 27억 6,262만 원으로 재해복구비, 제설제 구입비, AI 긴급방역비, 포천배수지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예비비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344억 5,522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1.35%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7,215억 4,627만 2,000원으로 23.3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29억 895만 5,000원으로 10.02%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6억 3,546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예산 삭감한 부분은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실 언론매체 시정홍보비는 언론매체 대상 시정홍보에 따른 광고비로 과다하게 반영된 부분이 있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파워에듀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교육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삭감하게 되었으며,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출연금은 2018년도 포천시 출연계획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는 포천시 체육회 부회장 중 수석 부회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으로 상근직 수석 부회장의 존치 여부를 좀 더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족여성과 소관 해피패밀리 포천지부 희망가족상담소는 상담이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근거가 미비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생활폐기물 단속차량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반의 기동성 확보를 위해 무단투기 전용 단속차량을 구입하려는 예산이나 차량 구입에 대한 필요성과 효율성이 미흡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금은 포천시와 대진TP의 기업지원사업으로 2018년도 포천시 출연계획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 소관 호국로 기념비 이설공사는 축석고개에 설치된 호국로 기념비를 이설하는 사업으로 건설과는 전두환 공덕비 이설을 통해 이념의 대립 및 분열을 해소한다는 사업목적 하에 950만 원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공덕비 이설은 민원 해결에 수학적 평등에 기초한 것일 뿐 이설 후에도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하여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 바 추경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특별히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저는 비록 전두환 공덕비 철거를 주장하였지만 건설과 이설공사 추경예산안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계셨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흑역사를 통해 반성하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설하되 건설과 원안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건설과가 요구한 추경예산 950만 원은 950명이 만 원씩 모아야 조성되는 금액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이설공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두환 공덕비 이설공사 추경예산안을 삭감하는 것은 전두환 공덕비가 기존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타당성을 견제하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 7월 9일에 열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39명의 간부 공무원들께서 이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또한 이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더불어 건설과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더 논의해서 건설적인 대안을 도출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신읍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신읍동 일원 주택 골목길 밀집지역 내 셉테드 기법을 활용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후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기 바라며 임기 내 제5대 의원 모두 신중을 가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