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전은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포천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된 용어의 뜻을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 및 교복구입비의 지원 등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교복구입비의 지원 절차를 안 5조에서, 교복구입비의 환수방안을 안 6조에서, 시행규칙의 제정근거를 제7조에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7번, 예산수반사항은 8쪽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해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에 성별칸을 추가해서 성인지 통계 및 성별수혜율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검토한 바 신청서 구비 서류 중에 입학통지서상 성별 확인이 가능하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 중에 경기도내 시·군 중·고등학교 무상 교복 지원 추진현황을 13쪽에 첨부하였습니다.
3쪽,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중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중에 제2호, 교복입니다.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단체복이란 동복, 하복뿐만 아니라 체육복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동복과 하복인데 뒤쪽에서 하복 부분은 예산수반상 아직 추계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 타 ·군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대상을 중학생 신입생으로 하고 지원단가를 1인당 22만 원, 기관별 재원부담을 도교육청에서 50%, 도청에서 25%, 시·군에서 25%로 해서 교복지원을 하겠냐는 의사 타진을 했었는데 31개 시·군 중 31개 전 시·군에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진행됐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원단가를 1인당 22만 원을 했는데 현재 단가로 보면 동복 평균 단가가 22만 원이고요. 하복까지 포함하면 하복은 8만 원 해서 총 평균적으로 30만 원이 부담됩니다.
그거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6월 30일 현재 중학교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10개 시·군이고요.
추진 중인 시·군이 2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4개 시·군이 늘어서 총 14개 시·군에서 제정이 완료됐습니다.
고등학교는 완료 시·군이 9개 시·군, 추진 중인 시·군이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 비용추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4조 본문에서 ‘포천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비용추계기간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계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학교 배정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학교 1학년 입학생 학생수는 총 1,240명이고 1인당 교복구입비는 동복까지 포함해서 30만 원으로 전제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학생수는 1,500명이고 1인당 교복구입비도 역시 30만 원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이랬을 때 22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이 됐고요.
중학생 1학년 시비비용 추계입니다.
1,240명에 대해서 25%인 22만 원을 부담했을 때 6,820만 원, 22만 원을 초과하는 8만 원을 시비 전액으로 부담했을 때 9,920만 원 해서 중학생인 경우에는 1억 6,740만 원이 추계됩니다.
9쪽입니다.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500명에 대해서 30만 원씩 계산했을 때 4억 5,0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지사님하고 교육관님 공약사항으로 무상교복 지원을 공약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입법예고까지 되어 있고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교복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도에서, 시비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쪽, 총괄표입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앞서 설명드린 대로 비용부담을 하게 되면 총 예산이 8억 2,2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도 교육청하고 도비분에 대해서는 2억 460만 원이 부담되고요.
시비는 6억 1,740만 원이 추계되고 있습니다.
만약 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비부담분이 고등학생까지 25% 부담한다고 하면 1년에 2억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