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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3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8년 07월 25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3.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5. 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포천시 도시계획시설(청계저수지 수변공원)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7월 19일 개의된 제13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지난 7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 중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8건과 기타안 1건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이상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박혜옥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임종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께서 방금 임종훈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간사 선임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종훈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장직무대행, 임종훈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임종훈
임종훈 위원입니다.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강준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준모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강준모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준모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강준모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임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및 연구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강준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등 9건입니다.
2.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종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은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자치행정과장 전은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포천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된 용어의 뜻을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 및 교복구입비의 지원 등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교복구입비의 지원 절차를 안 5조에서, 교복구입비의 환수방안을 안 6조에서, 시행규칙의 제정근거를 제7조에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7번, 예산수반사항은 8쪽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해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에 성별칸을 추가해서 성인지 통계 및 성별수혜율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검토한 바 신청서 구비 서류 중에 입학통지서상 성별 확인이 가능하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 중에 경기도내 시·군 중·고등학교 무상 교복 지원 추진현황을 13쪽에 첨부하였습니다.
3쪽,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중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중에 제2호, 교복입니다.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단체복이란 동복, 하복뿐만 아니라 체육복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동복과 하복인데 뒤쪽에서 하복 부분은 예산수반상 아직 추계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 타 ·군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대상을 중학생 신입생으로 하고 지원단가를 1인당 22만 원, 기관별 재원부담을 도교육청에서 50%, 도청에서 25%, 시·군에서 25%로 해서 교복지원을 하겠냐는 의사 타진을 했었는데 31개 시·군 중 31개 전 시·군에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진행됐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원단가를 1인당 22만 원을 했는데 현재 단가로 보면 동복 평균 단가가 22만 원이고요. 하복까지 포함하면 하복은 8만 원 해서 총 평균적으로 30만 원이 부담됩니다.
그거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6월 30일 현재 중학교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10개 시·군이고요.
추진 중인 시·군이 2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4개 시·군이 늘어서 총 14개 시·군에서 제정이 완료됐습니다.
고등학교는 완료 시·군이 9개 시·군, 추진 중인 시·군이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 비용추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4조 본문에서 ‘포천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비용추계기간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계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학교 배정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학교 1학년 입학생 학생수는 총 1,240명이고 1인당 교복구입비는 동복까지 포함해서 30만 원으로 전제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학생수는 1,500명이고 1인당 교복구입비도 역시 30만 원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이랬을 때 22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이 됐고요.
중학생 1학년 시비비용 추계입니다.
1,240명에 대해서 25%인 22만 원을 부담했을 때 6,820만 원, 22만 원을 초과하는 8만 원을 시비 전액으로 부담했을 때 9,920만 원 해서 중학생인 경우에는 1억 6,740만 원이 추계됩니다.
9쪽입니다.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500명에 대해서 30만 원씩 계산했을 때 4억 5,0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지사님하고 교육관님 공약사항으로 무상교복 지원을 공약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입법예고까지 되어 있고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교복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도에서, 시비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쪽, 총괄표입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앞서 설명드린 대로 비용부담을 하게 되면 총 예산이 8억 2,2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도 교육청하고 도비분에 대해서는 2억 460만 원이 부담되고요.
시비는 6억 1,740만 원이 추계되고 있습니다.
만약 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비부담분이 고등학생까지 25% 부담한다고 하면 1년에 2억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예산수반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천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포천 미래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교복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본 조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교복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본칙 7개 조항, 부칙으로 구성하여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상위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질의라기 보다는요 지금 아직 31개 시·군이 다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교육단체나 이쪽에서는 지급방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결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내년에 지급하기 전까지 어떤 지급방식이 더 좋은 방법이 나오면 개정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경기도에서 7월 13일에 입법예고를 해서 주요골격 중에 저희하고 다른 게 현물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고등학생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 경기도로 전입 오는 학생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상임위까지 올라갔다가 교육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보류 되었는데 현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고등학생들도 포함하는 부분까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심의보류가 됐고요. 경기도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후속적으로 개정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혜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조례안 3조 지원대상에 보면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포천시 관외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도 지원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주민등록이 포천에 되어 있고 관내학교뿐만 아니라 관외학교도 지원대상이 되고요. 그 관계에서 저희도 조례안을 잡을 당시에 타 시·군을 확인했었는데 현재 조례가 제정된 14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은 저희하고 같은 취지로 조례 제정이 됐고요. 가평만 주민등록이 관내로 되어 있고 관내학교만 지원하는 것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은 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같이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손세화 위원
경기도 조례에서는 경기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 외에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해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도 조례안에서는 “교복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학생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내로 전제한 것 같고요. 타 시·도에서 또는 국외에서 경기도로 오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저기도 개정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이 포천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의 보편화 추진으로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재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공직자의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 평가 및 포상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뒷 페이지 하단입니다.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며 2페이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주요정부부처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또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 개정조례안을 만들어 본칙에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는 13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는 “기획조정부”,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 소관 관계청은 “행정안전부” 등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9건이 되겠습니다.
예시로 “부락”을 “마을”, “지참”을 “지각”, “구좌”를 “계좌”, “시건”을 “잠금” 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 3페이지~6페이지 및 신구대조표 7페이지~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는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조례 등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규제 개혁 시책추진에 대한 성과 평가와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경쟁적·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규제 발굴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평가기준 및 절차, 방법에 대하여는 특정부서에 포상이 편중되지 않도록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시행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과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입법절차의 경쟁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입법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관련 조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이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하고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2017년 7월 26일에 시행됐는데 조례 개정이 늦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원래는 각 부서에서 정부조직법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일괄개정하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조직이 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빨리 해서 다른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앞으로도 이런 정부조직법이 개정될 게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바로 바로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이 조례의 법적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치법규 용어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세정과장 전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개정 구분은 제정사항입니다.
제정이유는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 기본법 제77조가 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자치단체별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기정함에 따라 포천시 납세자 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로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정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1조와 12조는 불이익의 변경금지 및 불복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7조까지는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와 19조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끝으로 안 20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별도의 예산사항은 27쪽에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부서협의를 마쳤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원안동의 및 의견 없음으로 회신 받았습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시보와 시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9쪽까지 제정 조례안과 10쪽부터 26쪽까지의 관계법령발췌서, 그리고 29쪽 입법예고결과, 끝으로 30쪽부터 87쪽까지 그밖의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예산수반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실현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로 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항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납세자보호관의 배치와 업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신청 등 본칙 20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어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일부 조문과 부칙내용에 있어서는 입법체계에 맞게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과장님, 지금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또는 시행하고 있는 시·군 중에서 우수 사례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현재 경기도에서 배치가 됐고요. 거기는 회계사나 세무사가 기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는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치된 곳은 한 10개 정도 됩니다, 31개 시·군 해서. 특별하게 우수사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같이 안 제9조, 부칙 등 입법체계에 어긋나는 조문내용이 다소 검토되고 있는데 명확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정과장 전영진
전문위원님하고 사전에 교감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상국 위원
위원장님, 법령의 명확한 자구검토에 따라 일부 문제점이 있는 조문을 수정 및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방금 송상국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송상국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상국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7조의 제출 규정과 안 제9조의 접수규정이 조문내용상 입법체계에 어긋나므로 조문내용을 입법형식에 맞춰 수정하고 안 제14조 역시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규제대상을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항 5호 및 제2항5호에서는 행위가 아닌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일괄적 행위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부칙 안 제1조 및 제2조의 시행일 적용사항이 있어 조례 공포 후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된 날에 제출되는 민원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세부내용은 위원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 제출안에 대하여 송상국 위원님과 전영진 세정과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이 법령상 의무조항인 포천시 납세자보호관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송상국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납세보호관님이 배치되어 있으면 근무형태라고 여쭤보기에는 뭐하지만 민원인이 민원을 요구할 때 어떤 형태로 민원이 접수되어서 그분이랑 배치가 되고 아니면 어디에 상주해서 시간별로 계시는 건지 그런 내용은 없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배치는 저희 사무실에 배치 안 하고요. 법무를 담당하는 부서, 기획예산과의 의회법무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이송이 됩니다.
박혜옥 위원
상주를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예산이 상주할 급여 정도는 아닌,
세정과장 전영진
인건비.
박혜옥 위원
인건비는 그 정도는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주 계속 상주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세정과장 전영진
저희 공무원으로, 세무6급으로 하게 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상주하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제정된 이유가 지방세 기본법에 제77조 규정이 의무조항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도 이렇게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이런 고충들에 대해서는 아마 세무과에서 담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납세자보호관이 15만을 위해서 1명만 배치되면 업무가 많이, 할당된 업무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상위법에 배치인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현재는 각 시·군에 1명씩 되어 있고요. 도청 같은 경우는 1명이 배치되어 있지만 추후로 한~두명 더 배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이의신청이나 부재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처리를 해왔는데 그 사전 단계로 납자자보호관이 개입해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말이 됩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아마 이게 아까 상주하는 곳이,
세정과장 전영진
의회법무팀.
손세화 위원
의회업무팀이라고 하셨는데 납세자보호관 설치를 의회법무팀보다는 세정과나 이쪽에 하는 게 더,
세정과장 전영진
그게 행정안전부 지침상 같은 사무실에 못 두게 되어 있고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두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지금 납세보호관이 겸직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전업으로 가능한 겁니까?
세정과장 전영진
전업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내용이 조례에 없어서요.
세정과장 전영진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세무사, 변호사가 급여를 보니까 하루에 5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분들이 그런 부분, 자격증 가진 분들이 올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아무래도 세무직 출신 공무원들이 이쪽에 많이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상국 위원님 전영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모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영상 문화 제공과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작은 영화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의 영화관의 설치 목적, 위치, 시설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휴관일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관리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9조에서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와 기타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개혁협의 결과는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작은 영화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는 인건비, 영화구입비 등 4억 7,121만 8,000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예산수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 영화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작은 영화관은 포천시가 설치한 공공시설이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로써 조례제정은 가능하고 체계적인 시설물 운영관리와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에는 작은 영화관의 설치목적과 시설물의 범위, 휴관일, 관람료 등을 규정하였고 본칙 1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하는 등 입법체계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일부 조문과 부칙의 내용에 있어서는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은 붙임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작은 영화관의 운영 방향 그 다음 타 시·군의 성공사례, 수익성 등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은 영화관은 직영이 위탁을 할 방향에 있고요, 운영방향은. 우리나라에 작은 영화관이 38개 정도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강화에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경기도 지역에 있는데 그중에 88%~90% 정도가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 나는 부분은 미세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도권이고 그래서 적자 폭이 그쪽보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제창 위원
수도권에 2군데가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강화도에.
연제창 위원
저희까지 2군데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가요.
연제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와 같이 안 제4조, 제10조 부칙 등 입법체계에 어긋나는 조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저희들 입안할 때 입법컨설팅을 법쪽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하고 사전 협조한 결결과 수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위원장님. 법령 검토에 따라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는 조항의 내용을 입법 체계에 맞춰 수정 및 정비하도록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연제창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제창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안 제4조제3항에서 휴관일을 제1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입법체계에 맞게 제1항의 단서조항으로 조문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4조, 제3항의 단서 조항은 제3항 조문으로 온전하게 정비하고 안 제10조제1항과 제2항 역시 관리 위탁기간 및 위탁계획의 혼돈된 용어사용으로 입법체계에 맞추어 조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칙의 경우 시행일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설치의 근거를 포괄하는 시행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 제출안에 대하여 연제창 위원님과 강성모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이 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로 시민에게 다양한 영상을 제공하여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등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연제창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제창 위원님, 강성모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미애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청소자원과장 류미애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 이용 시민의 위생 편의도모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이번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안 제15조의2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에 간이화장실을 추가하고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6호,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에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개방화장실 지정 요청 시에 법령에서 규정한 규모 미만 시설이라도 다수인이 항상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화장실 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유료화장실 신고자에 대한 준수사항 중 편의용품 비치 제공 등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협의 결과 모두 저촉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3쪽부터 26쪽,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이번 조례 개정이유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부서장 및 팀장 명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2항에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로 정비하고 안 제6조제1항과 제7조제4항, 제12조제2항에 “환경관리과장”을 “청소자원과장”으로 “환경시설팀장”을 “시설운영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개혁협의 결과 모두 저촉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3쪽부터 14쪽,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함에 있어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와 운영상의 나타만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및 안 제15조의2에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에 간이화장실을 추가하고 설치,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인용조문 정비와 안 제5조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설치 근거 신설, 안 제12조에서는 개방화장실의 면적에 따른 지정요건을 완화, 안 제17조는 주민에 대한 과도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인용 조례의 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나타만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2조의 직위는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조직개편된 직위를 사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형식과 내용 등이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나,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는 지난 2015년 12월 31일 전부개정 되었고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2017년 7월 4일에 개정된 사항으로 향후 행정의 내실화를 위하여 관련된 조례의 개정절차는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관련조례에 따른 규정 및 인용 조문 등 조례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미애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종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상정합니다.
안광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지역경제과장 안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9항,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개정구분은 제정이며 본 조례는 포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등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내지 5조에서 상품권 발행 및 판매, 상품권의 종류, 유효기간, 상품권 사용 대상 및 사용 제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내지 9조에서 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가맹점 지정 및 취소,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내지 12조에서는 환전청구 및 환전, 할인 및 수수료, 상품권 활성화 시책을 안 제13조 내지 제16조에서는 예산편성 등, 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유통질서 확립, 보안장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상품권 발행 예정액인 15억 원을 기준으로 한 상품권 제작 및 판매 할인 보조율 등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는 19쪽에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료 2쪽입니다.
부서협의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등 의견이나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자금의 관외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시 내에서만 통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의 산업진흥에 관한 자치사무로써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문의 형식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6조 판매대행점 지정 및 관리를 규정하면서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판매대행점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수 있으며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안 제12조 상품권 활성화시책에서 할인범위 책정 시 대상이 불명확하고 권면금액과 액면금액을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어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또한 현대의 소비방식이 현금사용에서 카드사용 방식으로 전환 정착되어 있는 현실성과 상품권 구입 및 환전의 불편, 상품권 발생비용 등을 볼 때 실효성 및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가맹점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주요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안광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안6조에 보면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의 위임도 없이 주민에게 책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다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위 규정 삭제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사항은 조례에 담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추후에 판매대행점 위탁계약할 때 세부조항의 내용으로 기재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조금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안 제12조 등이 불명확하고 혼용된 조문 역시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준모 위원
요즘 최저임금제 인상 이슈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많이 어렵고 염려스럽다고 하는 일련의 뉴스를 접하면서 앞으로 유통될 우리 시 상품권 시행을 잘 준비하셔서 시행 착오도 줄이고 우리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와 같은 법률위임없이 주민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조문, 불명확하고 불분명한 규정, 혼용된 조문 등 자구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강준모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준모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준모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으로 안 제6조제2항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문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안 제12조의 경우 일부 불명확하고 혼용된 조문이 있음으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불명확하고 혼용된 조문은 관련법에 맞게 명확히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 제출안에 대하여 강준모 위원님과 안광호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조례안 17페이지에 보시면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대한 제8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관계법령으로 해서 만들어진만큼 상품권의 잔액 반환에 보시면 1만 원권 이하 상품권은 100/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 받고 고객의 잔액의 반하는 요구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 100/70 이상 사용하고 잔액에 대해서 환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약관에 보면 100/80으로 되어 있고 또 80% 이상의 물품구입하고 나서 현금잔액의 비율을, 반환 비율을 낮춘다면 조금 더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 편의측면하고 그 다음에 가맹점의 불편사항까지 다 감안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 관련된 조례들을 저희가 비교 해봤는데 70%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사례로 보면 60%로 하는 지자체도 있고 80%까지 하는 지자체도 있어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70%정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70%에 대해서 하는 조례는 5만 원권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된 거 같은데 5,000원이나 1만 원권 같은 경우에는 물가를 비교해 보면 굳이 70%까지 얘기 안해도 80% 정도로 잡아도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내용은 장단점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60% 하는 시·군, 80% 하는 시·군의 자료들도 비교를 했봤었는데 일부 사용자 편의 측면에서는 조금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현금을 받기를 원하는 거고 또 가맹점 입장에서는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70%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포천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준모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모 위원님, 안광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포천시 도시계획시설(청계저수지 수변공원)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청계저수지 수변공원)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영길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산림녹지과장 손영길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청계저수지 수변공원)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일동면 기산리 소재 청계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게공간 제공 및 수도권 휴양지로서의 면모를 갖춰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일동면 기산리 산22-9번지 일원 1만 2,740㎡,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편입토지는 국유지 및 공유지 12필지가 되겠습니다.
2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성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의 세부 및 규모에 의거 주제 공원 내 수변공원에 해당됩니다.
수변공원은 하천, 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3쪽에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및 관련법규검토서입니다.
공원시설은 도로 및 광장, 휴양, 조경, 편입 관리시설로 5,025㎡이고 녹지 및 기타로 7,715㎡로 총 부지면적은 1만 2,740㎡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기준인 40% 이하 및 건폐율 20% 이내로 적합합니다.
4쪽에 보시면 조성계획 세부시설 조서 및 도로 조서입니다.
도로 및 광장이 2,960㎡, 청계 휴게쉼터로 휴양시설 195㎡, 목재데크 수변쉼터 등을 설치하는 조경시설이 690㎡,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60㎡, 주차장 설치 관리시설 1,120㎡, 녹지 및 기타 7,715㎡가 되겠습니다.
5쪽에 관련 실과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관련 실과 조치계획은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시행 전에 모두 반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 관련 실과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사업시행시 조치계획을 반영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원 조달 계획입니다.
공사비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15억 원, 시비 13억 원 총 28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11쪽에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018년 4월에 관련 실과에 협의를 마쳤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와 도시관리계획 공람공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거친 후에 2018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3월에 공사 착공하고자 합니다.
검토 및 처리 의견입니다.
본 청계저수지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게 공간 및 여가 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2쪽에 보시면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청계저수지 우측부분에 펜션과 우측 저수지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3쪽에 대상지 현재 현황 상태입니다.
14쪽에 보시면 종합 마스터플랜 조감도입니다.
15쪽에 조성계획 총괄 도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청계저수지 수변공원)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청계저수지 수변공원)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본 대상지에는 일동면 시내지역에서 5㎞ 범위 내에 있는 지역으로 공원 등의 주민편의 기반시설과 녹지공간이 부족하여 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지역 주민의 여가활용 및 휴게 공간 제공은 물론 청계산 및 청계저수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쾌적한 휴양 시설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동면 기산리 산2-9번지 일원 12,740㎡를 주제공원인 수변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설명회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만 사업의 시행 시 주차장의 적정한 확보 계획과 사업구간외의 진입구간에 대한 차량의 교행 및 대형차량의 진입문제, 주차장 및 시설물의 향후 관리 문제 등을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위원님들이 앞의 내용을 종합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견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영길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0명)
총무국장 김덕진 경제복지국장 김영길 안전건설국장 박헌규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세정과장 전영진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출석전문위원(1명)
이희호 박상진
회의록서명(1명)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임종훈 (印)
【참고자료】
1.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2.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3. 포천시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4. 포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5. 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6.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7.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8.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9. 포천시 도시계획시설(청계저수지 수변공원)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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