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시·군 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운영위원장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여 간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의원수를 “7명 이하”에서 “6명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목에서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수립”을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5조에서는 운영위원장의 선출방법, 임기, 사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특별위원회의 조문정비 및 활동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함으로서 간사의 위상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