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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3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8년 07월 25일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09시 41분 개의
위원장 연제창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되었으므로 제13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입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9시 41분
위원장 연제창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세화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근거법과 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근거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자·출연 근거법인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가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포천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인 자치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이는 법체계상 혼란을 주거나 주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바 상위법령인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근거를 두어 법률적합성 제고 및 주민의 권리침해 해소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내용 중 인용되는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규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2014년 9월 25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감사 또는 조사 시 보고와 서류제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언 요구와 이에 협조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포천시 시세부과 징수 규칙보다는 2017년 6월 3일자로 공포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행정안전부의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권고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반적인 형식이나 입법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관계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근거법과 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근거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손세화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9시 47분
위원장 연제창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시·군 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운영위원장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여 간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의원수를 “7명 이하”에서 “6명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목에서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수립”을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5조에서는 운영위원장의 선출방법, 임기, 사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특별위원회의 조문정비 및 활동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함으로서 간사의 위상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및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 정비와 그동안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가 2018년 3월 9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포천시의회 의원 정수가 1명이 감소되어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 의원수를 현실에 맞게 “7명”에서 “6명”으로 개정하고, 포천시의회 제3대 의회까지 3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다가 지난 포천시의회 제4대 의회에서 2개의 상임위원회를 폐지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존치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법, 임기, 사임 등에 관한 규정과 특별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간사의 명칭 사용에 있어, 대부분의 시·군에서 부위원장의 명칭으로 변경하는 추세로, 현실감 있고 위원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군 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 의원수를 변경하고 운영위원장 선출방법, 임기, 사임 등의 규정을 신설하며 간사의 위상을 제고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등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박혜옥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5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원 연제창 위원 임종훈 위원 강준모 위원 손세화 위원 송상국 위원 박혜옥
출석전문위원(1명)
박상진
회의록서명(1명)
운영위원장 연제창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강수훈 전문위원 이희호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2.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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