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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공포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17.06.09 조회수 1368

제125회 포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한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가. 공포일자 : 2017년 6월 7일 (수)

나. 규 칙 명 :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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