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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포천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19.04.19 조회수 983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19-12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포천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나.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바. 민주시민교육의 위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사. 민주시민교육 사업 추진에 대한 경비보조를 규정함(안 제14조)

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및 경기도,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함(안 제15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4월 2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2519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jjk217@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cs21.net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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